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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헌 의원, 금정구 코로나 예접센터 개소식 진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의힘 백종헌 국회의원(부산 금정구)은 2일 오후 3시 부산 금정문화회관에서 금정구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소식은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원활한 예방접종 업무 추진을 위해 백 의원, 정미영 금정구청장, 최봉환 금정구의회 의장, 박재구 금정경찰서장, 김우영 금정소방서장, 김희령 53사단 5대대장 등 금정구 예방접종추진협의체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됐다. 금정문화회관에 마련된 예방접종센터는 2일 개소해 8일부터 만 75세 이상 고령자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백 의원은 개소식에서 금정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 준비 상황을 확인하고 의료진과 예방접종센터 관계자에게 빈틈없는 백신접종을 당부했다. 백 의원은 "예방접종센터 개소로 빼앗긴 우리들의 소중한 일상을 하루빨리 되찾길 기원한다"며 "백신 접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상 반응에 대한 철저한 대비로 금정구민들이 안심하게 접종받으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회는 백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요구로 정부안에 없었던 전 국민 코로나 백신 접종 예산을 신규 반영하여 2021년 예산을 확정한 바 있다.2021-04-03 06:15:36이정환 -
동남권의학원 '심·뇌혈관 장비사업' 지자체 반대로 난항[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부산 기장군 소재 공공의료기관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동남권의학원)이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추진중인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지자체 반대로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사업시행자인 기장군청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사업비로 장비 구입 경비를 충당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중인 게 난항 배경이다. 3일 동남권의학원 등에 따르면 암 환자 치료를 위해 설립된 동남권의학원은 수술·항암치료·방사선치료 위주로 운영돼 응급실·소아병동·심뇌혈관 환자 진료 등 일반 기저질환·응급진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인근 장한읍·일광면 등 주민은 심·뇌혈관질환 응급상황 시 사망위험성이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장안읍사무소에서 부산지역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인 동아대병원까지는 41km, 울산대병원까지는 39km가 떨어져 응급 시 골든타임 내 대형병원에 도착하기도 어렵다. 이에 동남권의학원은 장안발전협의체와 협의해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비로 35억원 상당의 심·뇌혈관 수술장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지원사업은 새로운 발전소 건설이 예정돼 있거나 건설 중인 지역 주민의 소득증진과 복리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하는데, 관할 지자체가 산업통상자원부에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이 경우엔 기장군청이 시행자다. 때문에 동남권의학원과 장안발전협의체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을 기장군에 요청했다. 문제는 기장군이 동남권의학원 수술장비 도입 사업이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동남권의학원 관계자는 "심뇌혈관질환은 골든타임 내 신속히 치료를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동남권의학원에 장비가 도입되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까지 접근성 떨어지는 장안읍 주민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장비로 인해 발생한 수익도 10% 정도는 뇌혈관질환 검진에 활용해 주민들에게 혜택을 돌려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장군청과 한 차례 협의했지만 설득이 부족한 것 같다.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기장군청 측은 미온적이다. 기장군청 관계자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사업시행자"라며 "부동산이나 시설물 등 취득물은 기장군 명의가 되고, 의료장비의 경우 기장군보건소가 관리하면서 주민에 고루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동남권의학원은 공공의료기관이기는 해도 일단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고, 발생한 수익금도 온전히 기장군민을 위해 써야 하는데 기관수익 등으로 돌려질 가능성이 크다"며 "(특별지원사업 대상으로 부적합한 만큼) 현재로써는 특별지원사업 신청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동남권의학원의 심·뇌혈관 장비 도입 시도는 오랜기간 지속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장안발전협의체와 합의가 이뤄져 결실을 보는 듯 했지만, 이렇게 특별지원사업비를 신청해야 할 기장군이 이견을 표명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에 장비도입 비용이 반영되려면 4월 중순 내에는 신청이 이뤄져야 한다. 이에 해당지역 출신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이 군민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사업에 이견을 제기하며 지역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특별지원사업을 조속히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특별지원사업비가 기장군민의 의료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쓰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정 의원은 의료취약지인 기장군의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 등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지난 총선에서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21대 국회 개원 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2021-04-03 06:06:54이정환 -
리베이트 법정다툼 65품목, 정부 승소로 약가인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로 정부와 업체 간 지리한 법정다툼이 이어져 가격변동이 임시정지 돼 온 약제들이 정부의 승리로 조만간 약가인하 된다. 이번에 정부 승리로 약가인하가 최종 확정된 품목은 65개 품목이지만 지리한 소송기간 중에 급여정지나 급여삭제가 된 품목들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42개 품목이 대상이다. 대법원 제3부는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에 최근 최종 판결을 내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리베이트에 연루된 약제 수십개 품목의 약가를 인하결정한 정부의 조치가 정당했다는 의미다. 이는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제도'에 근거한 것이다. 여기서 통상 업체 측은 약가인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때 소송 기간 중에는 약가인하 처분을 멈춰달라는 취지의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하고 법원은 이를 수용한다. 이 맥락에서 2018년 한올바이오파마가 정부에 제기했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또한 2심과 3심까지 이어지면서 반복 인용돼왔다. 즉, 요양기관 현장에선 현재까지 약가가 그대로 유지돼 변화가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대법원이 정부 약가인하 조치에 손을 들어주면서 집행정지는 해제됐고 2018년 복지부가 의도했던 약가인하 조치가 곧 시행될 예정이다. 판결에 따라 약가인하가 결정된 약제는 총 65개다. 그러나 소송이 길어지면서 이 사이에 급여정지 4품목, 급여삭제 19품목이 이뤄져 실제 현장에선 42개만 인하가 적용될 예정이다. 급여정지 품목은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500mg(메트포르민염산염), 리바비솔주(500mL), 엑시펜정(덱시부프로펜), 글루코다운오알서방정750mg(메트포르민염산염)이다. 급여삭제 품목은 뉴로틴정(아세틸-L-카르니틴염산염), 바이오솔주10%, 아미노풀주, 알렌탑정70mg(알렌드론산나트륨), 푸로아민주, 푸로아이시럽(아이비엽70%에탄올유동엑스), 한올레보플록사신수화물정, 한올독사조신메실산염정2mg 등이다. 복지부는 오는 5일자분부터 적용되며 효력정지 기간 동안 상한금액이 변동된 품목에 대해서는 추후에 별도로 정정고시 하기로 했다.2021-04-02 17:01:22김정주 -
제약, 20개 미만 기허가 제네릭 없나…위탁생산 활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계단식 약가 영향으로 동일성분 동일함량 내 20개 미만의 제네릭을 찾고 있다. 생동 허여를 받은 위탁생산 제네릭은 20개 커트라인에 들어오느냐에 따라 약가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최근 리바로1mg의 위탁 제네릭약물이 증가하는 것도 이같은 영향이 있다는 분석이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피타바스타틴 성분의 고지혈증치료제 '리바로'의 제네릭이 최근 증가하고 있다. 리바로는 JW중외제약이 지난 2005년 허가받은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작년 유비스트 기준 원외처방액은 734억원으로, 고지혈증 단일제 가운데 상위권에 랭크돼 있다. 함량별로는 1mg, 2mg 4mg이 있다. 제네릭약물은 지난 2011년 처음 허가를 받았다. 지금까지 90여품목이 허가를 받았는데, 주력 용량인 2mg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1mg 제네릭 제품 허가가 증가하고 있다. 1mg 제네릭은 지난해 5월 알리코제약이 처음으로 허가받은 이후 올들어서만 8품목이 허가를 받았다. 대부분 위탁생산 품목이다. 제뉴원사이언스가 자사 품목 포함 7개를 생산하고 있고, 알리코제약도 4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리바로정1mg 제네릭이 뒤늦게 허가를 받는 데는 정부가 작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계단식 약가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계단식 약가는 동일성분 동일함량 제네릭이 20개가 급여등재돼 있으면, 그 다음 급여등재되는 제네릭은 기존 최저가에서 85% 수준에서 약가가 결정된다. 따라서 20개 이내에서 빨리 급여등록을 하는게 유리하다. 리바로정1mg 제네릭은 아직 20개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위·수탁 업체들은 약가손해를 덜 보게 된다. 골다공증치료제 대웅졸레드론산 제네릭도 최근 다시 늘고 있다. 제네릭은 이미 2011년 나왔지만, 총 11개로 20개 미만이다. 올들어서만 6개가 허가받았는데, 모두 펜믹스가 생산하는 약물이다. 업계는 신규 제네릭 품목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종류의 위수탁 제네릭이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상당부분 기허가품목이 시장에 존재하고 있던터라 약가에서 손해를 보지 않더라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2021-04-02 16:15:30이탁순 -
심평원 심사평가위원회 변화 예고…위원장·위원 교체[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가 요양급여비용 평가 영역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지난 2월 15일 공고를 통해 진료심사평가위원장과 상근심사위원을 모집한 결과, 새로운 위원장 교체와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평가위원 영입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2일 심평원 안팎 소식통에 의하면, 위원장에 이진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이 내정됐다. 이 원장은 1950년 전라북도 익산 용안 출생으로 용안초, 전주북중, 경기고, 서울의대(1974)를 졸업하고 국립암센터 부속병원장(2001~2004), 대한암학회 회장(2010~2011), 국립암센터 연구소장(2006~2008년)을 거쳐 지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국립암센터 원장을 지냈다. 이 원장은 국내 폐암치료의 세계적 권위자로서 1992년부터 2001년까지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 소재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흉부 및 두경부 종양내과 교수로 근무한 바 있다. 이 원장의 내정설과 함께 새로운 평가위원들도 눈에 띈다. 심평원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1090명 이내(상근 90명, 비상근 1000명) 위원들로 구성되며, 현재 상근심사위원은 총 66명으로 겸임을 제외한 전임 근무인원은 심사위원 22명, 평가위원 1명이다. 평가위원은 심사위원 중 주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평가 모니터링 및 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데 약사출신 김보연 위원과 함께 새로운 위원들이 충원됐다. 새로운 위원장과 함께 5월 중 근무를 시작하게 되는 평가위원들의 면모를 보면 의사출신으로 의무사령관(준장)을 보낸 인물부터 감사원 감사관, 일간지 기자 출신 등 다방면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근무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평가위원 영입과 관련, 김선민 원장은 "급여 적정성 평가 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계획이 크다"며 "현장에서 활동하던 인물들이 심평원에서 각자의 전문성을 펼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심평원 평가위원은 ▲건강보험 또는 보건의약과 관련된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4급 이상의 공무원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은 법인과 시민단체 및 소비자단체에서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분야 또는 건강보험, 보건의약관련 소비자 권익보호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심평원 또는 공단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1급 이상의 임직원 등이 지원할 수 있다.2021-04-02 14:42:41이혜경 -
에피디올렉스 비급여 투여환자, 클로바잠 병용시 급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된 항전간제 '에피디올렉스(칸나비디올)'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세부인정기준이 공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에피디올렉스내복액에 대한 급여기준 적용 관련 질의응답'을 공개하고 투여대상, 평가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안내했다. 에피디올렉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과 드라벳 증후군 (Dravet syndrome)과 관련된 발작(seizure)의 치료'에 긴급도입의약품으로 허가한 약제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공급해 비급여로 사용하다가, 4월 1일부터 ▲해당 약제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을 충족한 환자의 경우 급여 투여가 가능해졌다. 다만 해당 약제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은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에 명시된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약제가 해당 질환과 관련한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된 이력'을 의미하며, 투여이력은 진료기록부 세부 내역 등으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은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항전간제를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했음에도 최초 항전간제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비급여로 에피디올렉스를 단독으로 투여하던 환자는 '클로바잠' 병용 투여 시 급여를 인정 받을 수 있다. 만약 클로바잠을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 에피디올렉스 단독 투여가 급여로 전환된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내 '지속투여를 위한 평가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안내했다. 에피디올렉스 최초 3개월 투여 후 3개월의 추가 투여를 위해서는 '해당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3개월간 투여 후의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가 돼야 하며, 최초 6개월 투여 후 지속적인 추가 투여를 위해서는 '매 3개월마다 평가하고,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 상태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에피디올렉스 지속투여 적절성 평가와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해 환자 또는 보호자가 발작일지에 발작 빈도 및 에피디올렉스의 투약 여부 등을 작성해야 하며, 이는 요양기관이 관리해야 한다. 급여 개시일인 4월 1일 이전부터 에피디올렉스를 이미 투여 중인 환자는 ▲과거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의 '가. 투여대상' 요건을 충족함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을 해당 질환과 관련해 투여한 이력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으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약제 개시의 필요성 및 적절성은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급여 투여대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급여로 에피디올렉스 투여 개시 후 3개월이 경과한 환자에 대한 평가방법의 경우 '과거 최초 효과평가 시점(해당 약제 투여 3개월 후)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의 다1을 충족하며, 급여 개시 시점에 해당 약제 최초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 50% 이상 감소가 유지되거나, 해당 약제 투여 개시 후 치료효과 및 지속 투여의 필요성은 전문의 소견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속투여를 할 수 있다.2021-04-02 11:43:48이혜경 -
테넬리아 두번째 염변경약 등장…후발약제 30개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한독의 DPP-4 억제 계열 당뇨병치료제 '테넬리아'의 두번째 염변경약물이 등장했다. 내년 특허만료를 앞두고 염변경 후발업체는 벌써 30개사로 늘어났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성분의 당뇨병치료제가 1일자로 9개 품목이 허가됐다. 오리지널 테넬리아는 유효성분 테네리글립틴에 브롬화수소산염수화물이 결합된 화합물이다. 하지만 이번에 허가받은 제품은 이토실산염이수화물이 결합된 염변경 약물로, 자료제출의약품으로 허가됐다. 테넬리아 염변경약물은 지난해 처음 등장했다. 경동제약이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성분의 제품을 처음 허가받은 데 이어 마더스제약 등이 역시 염산염수화물이 결합된 염변경제품을 잇따라 선보였다. 총 21개 제품이 테네리글립틴염산염수화물 제품이다. 하지만 직접 생산하는 제약사는 경동제약과 마더스제약 둘 뿐이다. 이번에 허가받은 테네리글립틴이토실산염이수화물 제품은 제뉴원사이언스가 모두 수탁 생산하고 있다. 약가로 위탁 제네릭을 규제하고 있지만, 허가 규제는 없어 여전히 위탁 제네릭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다. 다만 국회를 통해 위탁생동 1(수탁사 숫자)+3(위탁사 숫자) 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법률이 시행되면 위탁 제네릭 숫자는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도 약가규제도 다소 영향을 주고 있긴 하다. 이번에 테넬리아 염변경약물은 생산처당 20개 이내를 유지하고 있는데, 계단식약가 영향이 크다. 20개를 미리 선점해 타사가 같은 종류의 염변경약물을 만드는걸 차단하려는 의도다. 이들 염변경약물은 테넬리아의 염특허를 회피하고, 내년 10월 25일 물질특허가 종료되면 다음날부터 판매를 시작할 계획이다. 아직 출시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30개사가 벌써 후발약 시장을 예약한 것이다. 따라서 공동생동 규제 전까지 위탁 제네릭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2021-04-02 11:07:51이탁순 -
도매상 코로나 치료제·백신 개봉판매 오늘부터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늘(2일)부터 의약품도매상이 코로나19 백신의 외부 박스포장을 뜯어 접종센터·의료기관 등이 필요한 만큼의 낱개 수량으로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질병관리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의 예방·치료 의약품에 한해 의약품도매상의 개봉판매를 허용한데 따른 변화다. 2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령의 첫 적용 대상은 코로나19 백신이 될 전망이다. 도매상의 코로나19 백신 개봉판매가 허용되면서 국가예방접종률을 향상하고 접종 현장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으로 약사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제5호에 '의약품 도매상이 질병청장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의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을 질병청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한 기준으로 공급하는 경우(외부 용기나 포장 개봉에 한정한다)'가 신설된다. 시행일은 규칙을 공포한 날로 정했다. 아울러 해당 규칙 공포·시행에 앞서 공급계약을 체결한 의약품에도 소급적용키로 했다. 이로써 의약품 도매상은 코로나19 백신이나 치료제를 개별 접종센터·의료기관에 배송할 때 박스포장을 개봉해 낱개로 배송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19 백신이 12개 바이알(병) 박스포장일 경우, 도매상은 박스를 뜯어 접종센터·의료기관이 원하는 낱개 수량 만큼을 나눠 출고할 수 있는 셈이다. 복지부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시행규칙은 코로나19 등 질병청과 공급계약을 체결한 감염병 관련 의약품의 개봉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박스단위 별 판매가 아닌 낱개 판매·배송이 필요한 상황이 시행규칙 개정 배경이다. 규칙 근거를 명확히 해 자칫 발생할 수 있는 현장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1-04-02 10:52:58이정환 -
정부 '지역환자안전센터' 운영시작…약사회 등 신청가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역환자안전센터를 지정해 환자 보호·의료질 향상을 위한 지역별 시책을 수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책을 지원하는 정책에 나선다. 이로써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와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전담인력을 갖춘 협회·단체는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1일 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이같은 내용의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제정·시행은 환자안전법을 근거로 중소병원과 의원, 약국 등이 환자안전 활동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제정 고시 주요내용은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신청서식, 평가일정, 지정기간(3년), 평가절차,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등이다. 지역환자안전센터의 지정을 위해 지정기준, 절차 등이 담긴 지정계획을 공고(지정예정일 2개월 전까지)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협회·단체를 선정평가위원회(대학교수를 포함한 환자안전전문가 9인 이내)의 심의를 거쳐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한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3년 동안 환자안전 교육 및 홍보,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의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500병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의료법에 따른 중앙회 및 의료기관단체, 대한약사회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인력을 갖춘 협회 또는 단체이다. 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중앙환자안전센터)은 2019년과 2020년 각각 4개 기관(대학병원 2개소, 관련단체 2개소)을 대상으로 지역환자안전센터 예비사업을 운영했다. 예비사업에서는 보건의료인 대상 온·오프라인 교육, 환자안전 캠페인 실시, 중소 의료기관 맞춤 컨설팅 제공, 중앙환자안전센터의 주의경보 및 정보제공지 배포·안내 등을 수행했다. 예비사업 결과를 기초로 본사업에서 지정기관의 역할·사업 범위 등 효율적 운영방안, 사업비 관리지침, 환자안전 강화 방안 등을 마련했다. 2021년 지역환자안전센터 지정 절차·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지정계획은 복지부 누리집, 중앙환자안전센터(환자안전보고학습시스템포털)에 공고할 예정이며, 지정신청 접수 기간은 4~5월 간이다. 복지부는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5~6월)를 거쳐 적정한 기관, 협회·단체를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지정(7월 1일)하고, 지정기관 및 단체는 매년 환자안전사업을 위한 사업비 일부를 지원받아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올해 확보 예산은 5개소, 총 4억 원이다. 지정된 지역환자안전센터는 매 연말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고, 3년 차가 되는 ’23년 12월 재지정 절차를 통해 지역환자안전센터로 재지정을 받으면 계속 환자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오창현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역환자안전센터는 중앙환자안전센터와 유기적 업무 연계로 지역 중소 보건의료기관 등에게 환자안전사고 관련 교육 사업, 예방 및 홍보 활동, 환자안전사고 보고 지원 등을 수행한다"며 "환자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환자 안전 및 의료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21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중앙환자안전센터 환자안전예방팀(02-2076-0678,0673)으로 문의하면 된다.2021-04-02 09:56:15이정환 -
보의연·연대, 보건의료 인재 양성 교육 등 협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원장 원종욱)이 보건의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양 기관은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해 의료기술평가 및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협조하기로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별도의 협약식 없이 서면으로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의료기술평가·근거기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 교육과정 공동운영 ▲보건의료정책 근거마련을 위한 다학제 협력연구 ▲전문인력 상호 인적 교류 등이다. 이번 업무협력은 의료기술평가 공공연구기관인 보의연과 보건의료 전문 교육기관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이 협력함으로써 전문지식의 확산과 공유, 보건의료 연구의 다학제적 숙고에 있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보의연의 의료기술평가 전문성,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보건의료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교육 노하우는 향후 다양한 보건분야에서의 인재 개발과 근거기반 보건의료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원종욱 보건대학원장은 "보건의료기술평가 전문연구기관인 보의연과 협업으로 더욱 수준 높은 다학제 연구 성과를 기대한다"면서 "미래의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양성하는 일에도 함께 협력해 가겠다"고 밝혔다.2021-04-02 09:51:22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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