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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설명회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신의료기술 신청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실시되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와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4일 오후 1시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심평원 본원에서 1차, 수도권과 강원도를 제외한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6일 오후 1시 충남대병원 대강당에서 2차 설명회가 각각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신의료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 법령 소개 ▲신의료기술평가 신청방법과 절차 ▲신의료기술의 평가방법 소개 ▲신의료기술평가와 국민건강보험법령과의 관계 등에 대한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다.2007-07-13 15:49:13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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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요양병원, 전문요양기관으로 발돋움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원장 이덕진)이 최근 화성중앙종합병원(원장 이상오)과 인천중앙한방병원(원장 유재규)과 협력병원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경기병원이 전문요양기관으로 발돋움하고자 이들 병원과 긴밀한 진료 협조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화성시 발안에 위치한 화성중앙종합병원과 인천시 구산동에 위치한 인천중앙한방병원에서 각각 치러진 협약식에서는 병원 간부들이 참석해 병원간은 물론, 경기케어센터와도 긴밀한 협조를 약속했다.2007-07-13 15:05:35이현주 -
순천향대병원, 세쌍둥이 제왕절개 성공순천향대학교병원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팀이 무수혈 제왕절개 수술을 통한 세쌍둥이를 분만에 성공했다. 순천향대병원은 출산 후 출혈 위험이 높지만 철저한 사전 준비와 팀워크를 발휘해 수혈 없이 세쌍둥이 분만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34주 만에 태어난 세쌍둥이의 출생 당시 체중은 각각 2.02kg, 1.65kg, 1.8kg이며 첫째와 둘째는 남아, 셋째는 여아이다. 생후 7일째인 13일 현재, 산모와 아이들 모두 건강한 상태. 울산에 살고 있던 산모(봉00 35세)는 임신 27주째이던 5월 18일 조기 진통으로 지역 병원을 거쳐 산부인과 병동에 입원한 산모는 의료진의 도움으로 안정을 취하며 태속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분만을 지연해 왔다. 또 무수혈 수술을 위해 철분주사제를 맞으며 헤모글로빈 수치도 높였다. 산모와 태아의 건강상태를 체크해 오던 이임순 교수는 7월 6일 마취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료진과 함께 임신 34주(입원 7주째)를 맞은 산모에게 무수혈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했다. 셋 쌍둥이에 조기분만이라 인공호흡기 3대를 준비했지만 둘째아이는 처음부터 기계에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건강하게 태어났으며, 생후 4일째인 10일 부터는 세 아이 모두 인공호흡기의 도움 없이 자라고 있다. 이임순교수는 "마취과와 산부인과, 소아과 의사들이 힘을 합쳐 어려운 분만에 성공해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2000년 문을 연 순천향대학교병원 무수혈센터는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신경외과, 흉부외과 수술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으며 무수혈 제왕절개 분만도 85례의 경험을 갖고 있다.2007-07-13 14:18:0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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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 지자체와 손잡고 4분기 합동단속부산식약청은 지난 11일 울산광역시에서 개최된 부산지방청 및 지자체간 약무행정 실무자 협의체에서 4/4분기 합동단속시 약사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합동단속에서는 '약사감시 분야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워크숍'을 병행 실시해 지자체 약사감시원의 관계법령에 대한 이해부족 등 문제를 해소시키기로 했다. 또 부산식약청은 행정관청간 현안사항에 대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관할지역내 의약품 확립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2007-07-13 14:09:3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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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드링크 대신 까스활명수를 달래요"“어떤 환자는 드링크 대신 까스활명수를 달라는 경우도 있어요.” 한 개국약사가 무상드링크 제공과 관련 약국가의 행태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13일 데일리팜이 취재과정에서 만난 서울 사당동 S약국 K약사는 “환자에게 무상드링크를 제공하고, 환자가 이를 요구토록 만든 것은 약사들의 잘못”이라며 “어떤 환자는 다짜고짜 드링크 대신 가스활명수를 달라고 하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K약사는 최근 자신이 겪은 사례를 소개하면서 무상드링크 제공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8일 당번약국이라 약국을 지키고 있었는데, 남녀 환자 2명이 약국을 방문해 밴드덕용(1,000원), 아락실 1통(2,500원), 레모나 20포(2,700원)를 요구했다는 것. 이에 K약사가 약봉투를 내어주며 6,200원의 약값을 요구하자, 환자들이 “여기는 음료수 안줘요?”라고 반문하면서 “다른 약국 가면 다 주는데”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K약사는 이런 환자들의 모습을 보고 속이 상해, 이 내용을 서울시약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그는 “보건소에서도 의약품만 아니면 괜찮다라는 식의 답변을 내놓고 있지만, 약국간 과당경쟁 등을 촉발하는 무상드링크 제공은 절대로 못하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천구의 M약국은 무상드링크 제공과 관련 “말이 서비스이지, 사실 호객행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M약국 P약사는 “다른 약국도 주니까 나도 준다는 식의 발상은 안 된다”면서 “무상드링크를 주든 주지 않든 약국의 매상과는 큰 차이도 없다”고 꼬집었다. P약사는 "드링크를 무상으로 주지 않으면 오히려 약국에도 금전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냐"며 무상드링크 제공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약국의 드링크 무상제공은 그 자체로 호객행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면서 “드링크 제공이 호객행위로 연계되는지 여부에 따라 법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복지부는 약국이 서비스 차원에서 녹차나 커피, 요구르트나 혼합음료(식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별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무상드링크 제공은 그 의도와 목적이 중요하다”면서 “드링크를 무사으로 제공한 뒤 고가의 의약품 판매를 권유하는 행위 등으로 직접 이어져야 법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일부 지역약사회에서는 무상드링크 제공이 자칫 환자들로 하여금 의약품이 공산품으로 오인케 해, 오히려 일반약 슈퍼판매 여론을 확산시킬 수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2007-07-13 14:05: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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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센터장 "진료비 자료 등 대폭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 정형선 센터장이 진료비 자료 등 심평원에 구축된 자료의 적극적 공개의지를 밝혔다. 13일 정보센터 신임 정형선 센터장은 기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지금까지 심평원에 구축된 방대한 자료를 일반 국민이나 연구자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센터장 활동 가운데 정보공개를 역점사업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심평원은 진료비 및 진료현황 등 보건의료계의 가장 빠르고 방대한 자료가 수집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의약단체나 일반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정 센터장은 개인정보 등이 유출되지 않는 선에서 최대한 많은 정보와 근거자료 제공을 통해 근거 중심의 보건의료 연구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 이를 위해 정 센터장은 현재 심평원의 정보공개위원회의 역할이 수동적이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요청된 자료의 제공 뿐만 아니라 실제 보건의료계가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정보센터가 먼저 파악해 제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든다는 복안이다. 정 센터장은 “개인정보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연구자와 임상전문가가 정보센터에 집약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자료제공 통로, 범위, 대상 등을 조만간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센터장은 정보센터 개설 초기부터 경쟁관계로 인식돼 온 건강보험공단 연구원과의 명확한 역할구분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단연구원이 건강보험 재정 및 역할을 큰 틀에서 분석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심평원의 재정변동의 원인이나 예측 등 미시적인 분석을 진행한다는 것이 정 센터장의 설명이다. 정 센터장은 “공단연구원과 정보센터가 갈등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양자가 배타적으로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연구원과 정보센터의 역할이 크게 구분되는 만큼 선의의 경쟁을 통해 보건의료 정책마련의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역설했다.2007-07-13 14:00:12박동준 -
의약외품평가연, 일본 관리규정 세미나의약외품평가연구회는 18일 12시부터 2시간 동안 식약청 3층 중회의실에서 일본 후생성의 토미나가 토시요시씨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일본의 의약외품 관리규정이 발표된다.2007-07-13 13:57:2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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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인하된 리덕틸, 현물보상 약국 협조요청40% 인하된 리덕틸의 현물보상과 관련 애보트와 일성신약이 약국가의 협조를 요청했다. 애보토와 일성신약은 지난 11일 대한약사회에 '리덕틸 가격인하에 낱알재고 보상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발송한 것. 이들 업체는 공문에서 "비만과 관련 질환의 치료 접근성과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리덕틸은 새로운 가격정책을 시행, 지난 9일부터 약 40% 인하된 가격으로 출하하고 있다"면서 "기존에 약국에서 보관하고 있는 완제품 제공에 대해 전량 교환 및 보상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매번 의약품의 약가 인하시 낱알 반품건이 약국가의 고질적인 문제"라며 "개국가의 리덕틸 낱알 재고에 대해 각 도매상을 통해 신포장의 현물로 보상해 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애보트와 일성신약은 "리덕틸 약가인하와 약국 재고에 대해 혼란 없이 조속한 시일내에 마물지을 수 있도록 약국에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리덕틸의 새로운 가격정책과 관련해 개국가에서 낱알 재고와 관련된 보상문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2007-07-13 13:52:5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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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공공의료사업 허용" 법안 마련민간 의료기관의 공공의료사업 진출이 대폭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전부 개정법률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법안에 따르면 민간의료기관도 공공보건의료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게 공공보건의료 사업의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한 복지부 산하에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구성하고 국립병원장들과 국립대병원장이 참여하는 '국가중앙의료원협의회' 설치도 법안에 포함됐다. 복지부장관은 5년 마다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해 일관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법안이 확정되면 공공보건의료의 협조체계와 운영 등이 한층 원활해질 것이라며 법안 제출배경에 설명했다.2007-07-13 12:35:0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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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생산 급여삭제소송, 엇갈린 판결 '아리송'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추가 소송을 제기한 10개 제약사에 대해 12일 서울행정법원이 가처분 수용을 기각함에 따라 향후 고등법원 및 대법원 판결에 모든 관심이 쏠리게됐다. 특히 이번 결정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지난달 6개 제약사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한 이후 내려진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10개 제약사 급여삭제 가처분 신청 기각 서울행정법원 13부는 12일 10개 제약사가 17개 품목에 대한 급여삭제 조치는 부당하다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2차로 소송을 제기한 제약업체는 일양약품, 넥스팜코리아, 동화약품, 대한뉴팜, 명문제약, 서울제약, 이텍스제약, 진양제약,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총 10개 제약사. 해당품목은 ‘베스디겔 현탁액’, ‘크레보캅셀’, ‘징크린주’, ‘세넥심캡슐 100mg', ’동화염산세포티암정주 1g‘, '이파마이신주’, ‘데탄주 1g', '카르틴주사’, ‘케어탈정’, ‘카프정’, ‘다비롱정’, ‘란티졸캡슐’, ‘하원네틸마이신주 100mg’, ‘하원네틸마이신주 150mg', '씨에남주 250mg', '씨에남주 500mg', '이세팜주’ 등 17개 품목이다.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제약업체의 소명자료를 살펴본 결과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신청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 엇갈린 판결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지난달 판결을 완전히 뒤엎는 판결이라는 점에서 상당이 이례적인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통상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재판부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 특히 지난 6월 1차로 제기한 급여삭제 소송서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수용한 이후 복지부가 곧바로 항고에 들어갔으나, 지난 7월 4일 법원이 복지부 항고를 기각했다는 점에서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입장이다. 이와관련 2차 소송을 주관한 law&Pharm 법률사무소(박정일변호사)측은 서울행정법원 13부의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등법원, 대법원 판결 관심 집중 이처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소송과 관련한 1심 재판부 판결이 엇갈림에 따라 고등법원과 대법원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소송결과가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약제비 절감대책에 큰 파급력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 복지부 측은 가장 최근 판결이 고법 결정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승소할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박정일 변호사측은 지난달 6월 1차 판결 내용이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있다. 이번 행정법원 13부의 판결이 급여삭제 소송의 근본취지인 ‘소급입법’ 위반과 관련해 내려진 결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변호사측의 입장. 박정일변호사측은 가처분 결정을 기각한다고 해서 해당제약사에사 심각한 손해를 미친다고 판단되지 않아 내려진 판결이기 때문에, 고법이나 대법에서 충분히 승소할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의 엇갈린 판결로 결국 제약업계의 혼선만 가중됐다는 점에서 상당한 후폭풍이 예고되고 있다. 또한 동일사례에 대해 추가소송을 검토했던 제약업체의 행보도 주목받고 있는 것. 결국 동일사안에 대한 다른 판결로 인해 미생산 미청구 판결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됨에 따라, 급여삭제 소송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2007-07-13 12:35:01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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