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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고는 사람 고혈압 발생 가능성 높다고혈압이 없는 사람도 습관적으로 코를 곤다면 고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1.5배나 높아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고대 안산병원 수면호흡장애센터 신철 교수팀은 비만과 고혈압이 없는 40~69세 성인남녀 5,453명을 대상으로 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신 교수팀에 따르면 연구결과 일주일에 나흘이상 코를 고는 습관적 코골이 환자에서 남성은 1.49배, 여성은 1.56배 가량 고혈압 발생 가능성이 증가했다. 신 교수는 “코를 골면 교감신경이 자극돼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이 피로감이 주간에도 높은 혈압을 유지시키기 때문에 혈압상승 요인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풀이했다. 그는 이어 “습관적으로 코를 고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고혈압 발병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코골이가 고혈압을 야기하는 주요요인으로 간주 될 수 있다”고 밝혔다.2007-07-26 18:35:02최은택 -
헌재 "의료광고 범위 복지부령 규정 위헌"의료법 중 의료광고의 범위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시 김희옥 재판관)는 26일 구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구 의료법 제46조 제4항에 따르면, 의료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의료광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제69조에서는 제46조 4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46조 4항은 같은 조 1,3항과 독립돼 아무런 금지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아 무엇을 위반해야 처벌되는지 알 수가 없다"며 "따라서 통상의 사람에게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과 검찰의 실무상 제46조 4항을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한정적으로 위임한 것"이라며 "제69조를 '허용되는 의료광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에 대한 처벌규정'으로 보는 예가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법규범 자체가 위와 같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이상 이를 다르게 볼 사정은 되지 못한다"고 분명히 했다. 이번 위헌심판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절의 상처가 거의 남지 않고 정확한 진단과 동시에 수술 가능' 등의 내용 및 수술 장면 사진 게재한 충주시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측이 의료법 제69조 중 제46조 제4항 부분을 위반했다고 기소함에 따라 제청법원이 이 조항에 대한 위헌여부 심판을 제청하면서 이뤄졌다. 헌재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의협은 지난 4월 4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 법무팀 관계자는 "개정된 현행 의료법에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금지규정만 명시하고 있고 예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며 "정부가 보건복지부령으로 또 다른 제한규정을 만들면 문제삼을 수 있지만 현행 의료법에서는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2007-07-26 18:24:1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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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비치료제 '젤막정' 급여인정 기준 삭제변비 치료제인 'Tegaserod hydrogen maleate 경구제'(품명 젤막정)가 보험급여 목록에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고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 내용을 보면 젤막정의 모든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 이는 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서 삭제된데 따른 후속조치. 또한 항악성종양제인 'Cyclophosphamide 제제'의 기존 급여인정 기준에 '중증Churg-Strauss 증후군'이 추가됐다. 'Interferon-γ 주사제'(품명 인터맥스감마주)는 식약청 의약품재평가 반영돼 류마토이드 관절염에 적용되던 급여인정 기준이 삭제됐다.2007-07-26 17:58: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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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현지조사 부정·비리 스스로 평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현지조사,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 등을 비롯해 요양기관을 상대하는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26일 심평원은 "이 달부터 '청렴이행 자가진단 평가제'를 도입해 직원들이 자체적인 평가표에 따라 청렴도를 측정, 스스로 부정·비리 유발 요인을 차단하고 반부패 의식을 확산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진단 평가제의 대상업무는 주요 사업계획에 대한 내부통제 절차인 감사와 요양기관 등 외부고객을 대면하는 현지조사(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 약제·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지확인심사 및 계약 업무 등이다. 내부 감사는 계획수립 단계에 대한 사전 평가로 예산 사용계획의 적절성, 업무 정확도 제고 측면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 현지조사와 같은 요양기관 대면 업무의 경우 심평원 업무 이해도 제고 및 부패 인 사전 제거 등 예방적 차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자가 평가표는 업무 특성별로 구성돼 외부고객 대면 업무은 요양기관 관계자나 계약 참여업체에게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받았는지 여부, 실제로 금품·향응 등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는 지 여부 등 부패발생 요인과 유형까지 상세히 기록토록 하고 있다. 심평원은 "자가진단 평가제 이행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제도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시행효과를 분석할 것"이라며 "평가제를 통해 발견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등 투명·윤리경영을 위한 다각적 방안들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7-26 17:40: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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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자별 명세서 작성 안하면 반송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내달부터 일자별 급여 명세서 작성이 이뤄지지 않는 기관의 급여청구는 반송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26일 심평원은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청구 유예기간이 31일로 만료됨에 내달부터 제도에 참여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진료비 명세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반송된다"고 밝혔다. 의원급 급여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주단위 청구 제도는 이미 이 달부터 적용되고 있었지만 심평원은 의료급여 제도 변경에 따른 청구S/W 설치 등 요양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달 동안 종전대로 월 단위 작성·청구도 수용해 왔다. 하지만 고시 후 6개월의 준비 기간과 한 달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친 만큼 요양기관이 외래 명세서 일자별 작성 등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거쳤다는 것이 심평원의 입장이다. 심평원은 "7월 동안 일자별 작성·청구 미 참여기관에 대해 접수증 및 문자메시지, 웹메일 등을 통해 충분한 안내가 이뤄지고 있다"며 "내달 1일부터는 일자별 작성·청구의 효과를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서라도 미참여 기관의 명세서는 반송처리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일자별 명세서 작정 및 주단위 청구를 통해 진료비 회수기간 단축과 함께 진료기록부 등 자료 제출 요구 감소로 인한 행정업무 간소화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평원은 "일자별 명세서 작성은 요양기관의 진료비 관련 편의성 뿐만 아니라 정확한 보건의료통계 정보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정보를 생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의원급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방법은 심평원 홈페이지 알림마당, 공지사항에 게재된 동영상을 참고하면 된다.2007-07-26 17:16:4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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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 폐경 여성을 위한 '문화마케팅' 시작동국제약(대표이사 권기범)이 폐경을 주제로 한 뮤지컬 ‘메노포즈’를 공식 후원한다고 26일 밝혔다. '메노포즈'는 제목 그대로 폐경기를 맞은 40-50대 중년 여성의 이야기를 유쾌하고 코믹하게 담아낸 뮤지컬이며 중년 여성들에게 인기가 높아 국내에서만 올해로 3년째 공연되고 있는 작품이다. 올해에는 뮤지컬 배우 전수경, 개그맨 이영자, 가수 조갑경 등이 출연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은 이번 공연의 후원이 제약회사에서 진행하는 문화 마케팅이라는 면에서 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기범 대표이사는 "지금까지 폐경이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한데 반해 뮤지컬 메노포즈는 폐경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고, 중년 여성들에게 자신감 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동국제약이 식물성분의 폐경기 치료제인 ‘훼라민Q’를 시판하고 있는 만큼, 이번 공연 후원을 통해 국내 폐경 여성들의 건강 증진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훼라민Q는 식물성 복합성분의 폐경기 장애 치료제로, 병원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바로 구입이 가능한 일반의약품이다. 독일에서 처음 개발된 이후 현재 독일, 미국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서울대병원 등의 주요 7개 대학병원에서의 임상연구를 통하여 그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2007-07-26 17:15:29이현주 -
의협 "성분명 사업 절대불가"...백지화 촉구의사협회가 국립의료원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고 시범사업 저지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과 면담을 갖고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철회에 대한 의지를 전달하고 시범사업 저지를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 강재규 원장이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향후 절차에 대해 밝힌 것처럼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조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하지만 이날 의협이 기존의 적극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시범사업 진행을 위한 의견수렴 작업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게 됐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성분명처방은 의사의 처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불합리한 제도"라며 "시범사업 해당병원인 국립의료원이 의사이자 공무원으로서 곤란한 입장에 있겠지만 국민건강을 위한 진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시범사업이 백지화될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성분명처방은 말도 안되는 매우 위험한 발상인 만큼 철회돼야 마땅하다"며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의협은 "모든 의약품이 신뢰할 만한 생동성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며, 현재 일부 약사들이 하고 있는 불법임의조제 및 약바꿔치기 같은 불법적 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약화사고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약물부작용 감시체제 등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일부터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의약분업 재평가를 통해 정부가 추구하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선진외국 어느 나라도 의사 처방권을 제한하거나 강제하는 나라는 없으며, 회원 정서나 개원가의 경영난 등을 미뤄볼 때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절대 시행되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이에 대해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의사 진료권이 침해돼선 안 되며, 문제의 생동성시험이나 각국 사례 등은 다시 확인하고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국가이익과 국민건강 두 가지를 위해 어떤 묘안이 있을지 고민하고 있으니 의료계에서 좋은 의견을 많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박하정 진료지원부장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은 결과성이 확보된 사항에 대한 확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제한된 범위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시사점과 장단점을 제시하면 이에 따라 정책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의협에서 사승언 상근부회장, 임동권 총무이사, 박정하 의무이사 등이 참석했고, 국립의료원에서 강재규 원장, 박하정 진료지원부장, 이영태 약제과장, 이홍순 진료부장 등이 참석했다.2007-07-26 16:51:1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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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약, 전체 임원 워크숍서 현안 논의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일룡·이하 광주시약)는 최근 전남 담양 한마음연수원에서 '2007년도 전체 임원 워크숍'을 갖고 약사회 정책 및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 43명의 임원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대한약사회 이형철 부회장의 '약사회 현안과 임원의 리더십' 강의 등 각종 약사회 현안에 대한 제언들을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워크숍에서는 ▲보건의료전문가 금연지도자교육(김성자 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 ▲2007 하반기 주요사업현황(나현철 광주시약 총무) ▲약국한방 활성화 방안(김재익 광주시약 부회장) ▲근무약사 인력풀제도의 마련(이경훈 광주시약 정책이사) ▲약국당 차등수가제 도입에 관한 의견(이재삼 광주시약 약국이사)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김일룡 회장은 "이번 워크숍이 약사직능 수호와 약계발전을 위한 임원들의 협력이 한데 모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7-07-26 16:50:5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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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격확인은 병원 아닌 공단 고유업무"의사협회가 장복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건강보험수급자 자격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유업무"라며 관련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26일 의견서에서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건강보험증 무단도용, 대여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자 내원시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진료승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발상 자체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또 "본인확인이 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권한도 명시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확인의무와 미이행시 처벌조항만을 규정하는 것은 타 직종과의 형평성에도 위배되며, 필요이상의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과도한 규제정책을 법으로 강제하기 이전에 건강보험증 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적 계도 및 홍보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건강보험증 지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다양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7-07-26 16:42:47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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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청구 원천봉쇄 위한 법·제도 정비필요"“의료기관의 불법청구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라.”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진료비바로알기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6일 가톨릭 여의도성모병원의 진료비 불법청구와 관련된 실사결과를 발표한 복지부에 이같이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별도산정 불가항목 부당징수 ▲식약청 허가사항 위반 약제투여 ▲진료비 심사삭감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들에게 비급ㅂ여로 전액 본인부담 전가 ▲고시 기준 위반 등은 기존 대형병원의 행태를 재확인한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도대체 가톨릭과 성모의 이름을 간판에 달고 있는 병원이 어떻게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해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이어 “그동안 여의도 성모병원은 타인골수 이식을 하는 백혈병 환자들에게 보증과 보증인을 세우게 했던 것은 물론 공증까지 서게 했다는 것을 공증을 섰던 여러 환자들의 증언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운동본부는 “불법청구를 근본적으로 막고 그 결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들과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촉구했다. 또, 불법청구의 일반적인 사항인 선택진료제와 관련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즉각 전반적인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임의비급여든 법정비급여든 이들 내용을 모두 신고하게 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끝으로 “병원이나 복지부 등 어느 누구든 사태의 해결을 상식에 맞지 않게 하고자 한다면 국민과 환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2007-07-26 16:30:48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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