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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충남마퇴본부에 후원기금 전달충청남도약사회(회장 노숙희)는 불법 마약류 퇴치와 약물 오남용 근절을 위해 충남마퇴본부에 후원기금을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도약사회 후원기금은 총 2,418만원으로, 도약사 회원들이 모금한 돈이다.2007-08-20 17:52: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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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조제약, 한방강좌 통해 경영활성화 도모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범식)는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의 후원으로 무료한방강좌를 개설했다. 장소는 대한약사회 4층 대강이며, 강의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12주간 진행된다. 지난 19일 제1강을 진행한 임교한 약학박사는 인사말을 통해 “의약분업은 시행됐지만, 여전히 처방전에 소외된 상당수 회원은 약국경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불황에 허덕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번 한방강의를 통해 약국의 활력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 박사는 회원들이 한방을 쉽게 이해하고 바로 현장에서 응용이 가능하도록 강의 방향을 설정했다고 한약조제약사회측은 전했다.2007-08-20 17:24:49홍대업 -
강동구약, '빈용처방 해설강좌' 등 마련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은 오는 29일부터 11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12주간 ‘약국임상 빈용처방 해설강좌’를 구약사회 강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상한론연구회 최인순씨가 강의를 진행하며, 참가비는 교재비 포함 11만원이다. 아울러 구약사회는 내달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7주간 매주 목요일 ‘영양약학 강좌’를 함께 진행한다. 경기도약사회 건기식 위원장인 조민성 약사가 강의를 진행하며, 아토피 등의 영양요법을 소개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교재비 2만원 별도) *문의:02-472-00612007-08-20 17:15:05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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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본관 1층 '고객쉼터' 개소식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기존 1층 현관을 리모델링해 민원인 등을 위한 쉼터를 마련했다. 20일 심평원은 "1층 현관 리모델링을 마무리하고 김창엽 원장, 김진현 노조위원장 및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노·사가 합심해 고객서비스 향상에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고객쉼터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리모델링을 통해 1층 조경을 자연친화적인 디자인으로 전환하고 대행 TV,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PC, 혈압 측정기 등을 비치해 방문객들이 휴식과 민원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했다. 심평원은 "고객쉼터는 심평원을 방문한 고객들이 물소리와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잠시 지친 몸을 쉬어갈 수 있는 휴식공간"이라며 "이는 공간적으로도 심평원의 고객중심 서비스 마인드 알려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7-08-20 15:15:15박동준 -
공단 대구본부, 정률제 시행 관련 설문조사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가 다음달 21일까지 '소액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정률제 등 시행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설문내용은 ▲정률제 적용여부 ▲제도변경에 따른 환자 진료변화 여부 ▲환자 진료의 불편사항 ▲기타 정률제 시행관련 불편 ▲건의사항 등이다. 공단측은 "이달 1일부터 시행된 소액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 정액제 폐지 및 정률제 전환, 6세 미만 어린이 외래진료비 본인부담 경감 등 본인부담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조사는 지난 6일 이미 시작됐으며, 최종 마감은 다음달 21일까지이다.2007-08-20 15:15:1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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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병원, 전공의 5명 등 친절직원 선정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이 안과 이상학 전공의 등 5명을 7월 친절 직원으로 선정했다. 20일 원광대병원은 "환자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직원들의 사기 도모를 위해 실시되는 친절직원에 안과 이상학 전공의, 신관 3병동 이옥경 간호사, 6동 병동 김예람 간호사, 소화기내과 외래 이경란 간호사, 원무팀 김영미씨 등 5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친절 직원은 매달 환자, 내원객 등의 직접 추천을 통해 선정된 후보자 가운데 의료질관리실(QI)의 평가를 거쳐 최종 선정된다.2007-08-20 15:02:49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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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제약, 2배 사이즈 '케토톱 大' 출시태평양제약은 소비자의 다양한 부위에 적합한 2배 사이즈 '케토톱大'를 8월 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케토톱 大의 특징은 기존 케토톱 면적의 2배 사이즈로서 환부가 넓은 부위에 적합하며 움직임이 많은 둥근 부위에도 쉽게 밀착하여 압박, 지지 효과를 볼 수 있는 파워풀한 제품이라는 것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특히 태평양제약의 약물 침투 효과인 DDS기술이 시너지를 내는 한층 진일보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됐다고 태평양측은 강조했다. 태평양제약 관계자는 "케토톱 大는 퇴행성 질환, 신경통은 물론 활동 범위가 넓은 현대인의 근육통, 스트레스, 잘못된 업무 자세등 생활 근골격계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 환부를 쉽고 넓게 감쌀 수 있다"고 설명했다.2007-08-20 14:50: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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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직능을 무시하는가병원약사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과중한 조제업무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그 개선 필요성이 어제 오늘 제기돼온 사안이 아니기에 이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 단순 수치로만 봐서 병원약사 평균 인력은 일본의 65% 수준에 불과하고 미국에 비해서는 30% 선이다. 야간근무 병원약사는 전체 병원중 절반 정도가 전무하다. 이러다보니 병원약사는 단순 조제업무에 치중할 수밖에 없고 그 업무조차 지나치게 과중할 뿐더러 야간조제의 위험성이 늘 도사린다. 그럼에도 평균 임금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일부 중소병원의 경우는 3년차 경력자가 연봉 3천만원이 안될 정도다. 이직률이 높은 것은 당연하다. 병원약사회가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한 사람의 병원약사가 1일 평균 191건의 처방전을 처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법규정을 봤을 때 조제한계를 넘어선 수치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의료인 등의 정원) 2항을 보면 병원약사는 연평균 1일 조제수가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어야 하고 조제수 160까지는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초과하면 매 80마다 1인을 추가해야 한다. 물론 자구대로만 보면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에 비해 처방전수가 크게 초과했다는 것이고, 나아가 ‘조제수’ 자체가 애매모호한 규정이라는 데 있다. 이로 인해 인력충원에 대한 해석이 고무줄이다. 아니 잣대가 아예 없는 식이다. 조제수가 처방전수인지, 조제건수인지, 조제제수인지를 분명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만 봐도 조제건수로 보면 341건에 달하고 처방일수까지 감안한 조제제수는 1,136제에 이르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환자별, 질병별로 천차만별의 처방전이 나오는 것을 감안하면 업무량이나 조제량을 단순히 처방전수로 하는 것은 무리다. 조제수는 처방건수와 조제제수를 함께 감안해야 맞다. 더 정확한 산출방식은 병원약사회가 이미 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안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특히 입원과 외래를 구분하고 이를 통합·환산한 기준은 적정한 방안이라고 판단된다. 입원의 경우 재원환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 조제는 단순 업무량 기준 그 자체이지만 환자수는 병원약사의 직능을 잣대로 한 기준이다. 환자에 대한 세밀한 임상지원과 약력관리 그리고 복약관리 등이 더 중요한 병원약사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병원약사 1명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연간일평균 재원환자수’의 적정인원 산출은 그래서 중요하다. 병원약사가 하는 일은 외래부문도 당연히 감안돼야 한다. 외래원내조제 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다시 조정하는 환산기준이 합당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입원과 외래가 환자수라는 잣대로 통일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외래 처방매수를 재원환자수로 환원하는 적정지수 산출 역시 그 이유로 중요하다. 우리는 복지부가 이 같은 병원약사 1인당 처리할 수 있는 입원 적정환자수와 외래 환산환자수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를 정밀하게 벌여야 한다고 본다. 민감한 사안이라고 뒷짐만 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 병원약사의 조제업무는 지난 99년의 경우 75.1%였으나 2005년에는 66.5%로 떨어졌다. 반면 임상약제 업무는 같은 기간 중 7.9%에서 12.8%로 증가했다. 다른 세부 조사에서도 1995년과 2006년 사이 약물정보(DI) 제공은 47%에서 79%로, 약물 이상반응 업무(ADR)는 29%에서 31%로, 약물혈중농도 모니터링(TDM)은 6%에서 39%로, 항암제 주사관련 업무는 18%에서 62%로 증가했다. TPN(정맥영양수액)이나 ACS(항응고약물 서비스) 등의 역할 증대까지 감안하면 병원약사의 위상은 크게 달라졌다. 구태의연한 인력산출 기준과는 전혀 상반된 현상이다. 현행법은 병원약사의 업무를 지나치게 기계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병원약사의 필수 업무는 단순 조제업무가 아닌 것으로 돼가고 있음에도 그렇다. 그러나 병원약사 전체 인력은 현 법적 기준에 조차 못 미친다. 병원약사회는 실제 57명이 필요하지만 17명이 일하는 식이라고 적시했다. 맞는 지적이다. 임금의 경우도 낮은 것은 둘째 치고 병원간 차이가 일부는 수천만원에 달할 정도로 들쭉날쭉이다. 복지부의 전향적인 정책이 없다면 병원약사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기대하기 어렵고 그것은 환자에게 득이 안되는 일이면서 국가적 낭비다.2007-08-20 14:32:36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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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 인공수정체 수술 최신지견 교환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이사장 김희수·원장 김성주)이 개원 45주년을 맞아 지난 19일 개최한 제5회 안과학 심포지움이 200여명의 안과의사가 참석한 가운데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심포지엄은 비디오 공모전 시상식, 공모전에서 입상한 안과학 비디오 10편과 병원에서 마련한 2편 등 총 12편의 비디오 상영과 이에 대한 토론, 인공수정체 및 안내렌즈 삽입술에 대한 최신지견의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병원측에 따르면 1부 비디오 세션은 각막, 망막, 녹내장, 사시, 안성형 순으로 발표됐으며 참석자들은 각각 자신의 관심분야에 대한 발표된 비디오 논문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대상(상금 300만원) 수상작인 삼성서울병원 오세열교수팀(김선아·김재휘·맹효성)의 '하직근 후전술 후 아래눈꺼풀 뒤당김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술방법'에 대해 많은 의견이 교환됐다고 병원측은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다양한 인공수정체 및 안내렌즈에 대한 최신지견들이 발표됐는데 연세아이센터 이동호 원장, 세란안과 임승정 원장, 비전안과 이담호원장, 연세플러스안과 이재범원장, 김안과병원 김병엽교수가 각각 연제를 발표했다. 이와 관련 시술을 하고 있는 의사들은 적응증 선정, 술기 등에 대해 집중적인 의견교환을 통해 바람직한 시술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김희수 이사장은 앞서 열린 개막식에서 심포지엄 참석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이 자리가 지식습득은 물론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장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김안과병원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김안과병원은 내년에는 망막병원 개원을 기념해 8월 17일 신축망막병원 강당에서 ‘망막’분야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이다.2007-08-20 13:27:12이현주 -
정부-의협, '환자확인 의무화' 공방전 예고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증 확인을 하지 않으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자 건강보험 수진자 확인 주체가 의사인지 아니면 공단인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복지사회포럼은 오는 24일 '의료기관의 수진자 본인확인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먼저 논란에 불을 지핀 장복심 의원의 건보법 개정안을 보면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건강보험증을 제출하는 경우 요양기관은 신분증 등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게 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대여해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 환자병력 왜곡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면서 "보험환자 진료시 의료기관의 본인 여부확인 등 법적, 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건강보험공단도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장 의원을 거들고 나섰다. 공단은 "의무기록 내용이 진료비 정당성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약사가 환자가 누구인 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 책무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건보증 대여·도용문제는 건강보험 재정누수 차원을 넘어 국민 의무기록 왜곡, 의료 불신에 이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때문에 진료비 청구 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료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협은 장복심 의원 개정안 대한 의견서를 통해 "의료기관에게 기본적인 수급자 자격확인 업무 이외에 본인확인의 의무까지 부과하는 것은 보험자가 그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협은 "하루에도 수많은 환자들이 내원하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일이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행정업무를 폭증시켜 의료기관과 국민 모두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게 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논란이 가중되자 장 의원은 복지부, 공단, 의협,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여론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 이에 따라 건강보험증 자격확인 주체를 놓고 공단과 의협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토론회에는 이평수 공단 재무상임이사가 주제 발표를 하며 토론자로 최원영 복지부 보험연금정책본부장, 서진숙 의무기록협회 명예회장, 전철수 의협 부회장, 감신 경북대 의대 교수, 신현호 경실련 위원장,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 등이 참가한다.2007-08-20 12:30:07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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