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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청소년 뇌졸중, 최근 3년간 16% 급증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이기우 의원(보건복지위)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통해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이 최근 3년간 16%가 증가했다며,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이상 징후 유무와 관련 없이 정기적인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이 이 의원에게 제출한 ‘2002년~2006년 연도별& 8228;연령별 생활습관질환 진료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뇌졸중으로 인해 병원을 찾은 19세 이하 소아 및 청소년의 수는 2004년에는 3,508명에서 2005년에는 3,757명으로 7.1%가 증가했으며, 2006년에는 4,080명으로 3년간 약 16%가 증가했다. 이 의원측은 특히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고혈압과 급성심근경색 등 소위 성인병으로 일컬어지는 다른 생활습관병에 비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더욱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의 경우 이를 유발한 원인 질환들을 밝혀내지 못한 경우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은 편이며, 이는 전체 소아 및 청소년의 23%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측이 인터뷰한 의정부 성모병원 뇌졸중센터 김달수 교수는 “소아 및 청소년의 뇌졸중은 근본적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이라며 “한번의 수술로 100% 완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평생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자료를 분석한 이 의원은 “소아 및 청소년 뇌졸중을 앓고 있는 가정에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국가적 차원에서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또 “19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들은 아이들의 이상 증후가 나타나면 꼭 내원해 검진을 받아야 하며, 이상 증후가 없더라도 정기적인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07-10-17 12:19: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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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 기관별 '제각각'질병 조기 발병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이 검진 기관마다 질병 판정을 제각각 내고 있는 등 정확성이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강기정 의원은 16일 진행된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검진 질환의심 판정율이 요양기관에 따라 0~97%까지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강 의원은 "더군다나 국가는 이를 통제할 아무런 수단도 가지지 못한 채 검진기관의 양심에만 맡기고 있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2006년도 검진 판정의 적정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으로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의심 판정율은 검진기관별로 최소 0%~92.7%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판정율이란, 1차건강검진결과 폐결핵·고혈압·기타휴부·고지혈증·간장질환·당뇨·신장질환·빈혈증·기타질환 등의 질환이 의심돼 정밀검진(2차검진)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건강검진의 질 향상 및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전체 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12:08:59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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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회 투여 골다공증약 국내 시판승인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골파제트병치료제 ‘ 아클라스타’가 폐경 후 골다공증치료제로 적응증이 확대됐다고 17일 밝혔다. ‘아클라스타’는 1년에 한번, 15분간의 정맥 주사 투여로 1년 동안 효과를 볼 수 있는 치료제로 허가 전부터 관심을 모아왔다. 안드린 오스왈드 사장은 “아클라스타는 매일, 매주 또는 매월 복용하는 기존치료제와는 달리 1년에 한번 투여하면 최소 1년 동안 치료 순응도에 대한 걱정 없이 모든 주요부위의 골다공증 골절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골다공증 치료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07-10-17 12:07:15최은택 -
관악구약, 문 희 의원 예방…약국현안 논의관악구약사회와 한약조제약사회가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을 방문, 약국현안을 논의했다. 관악구약 신충웅 회장과 한약조제약사회 이범식 회장 등은 지난 15일 문 의원을 예방하고, 약국현안에 대한 해법과 처방조제 및 식품가공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예방단은 이와 함께 약사직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문 의원에 대해 감사의 뜻도 전달했다. 이날 예방에는 신 회장과 이 회장을 비롯, 한약조제약사회 홍순용 의장과, 김정수·이성영 부회장, 안혜란 총무, 강효숙·유미숙 이사 등이 참석했다.2007-10-17 12:01:40홍대업 -
"검정고시 취득자, 조무사 시험 응시 차별"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정규고등학교 졸업자와 검정고시 학력 취득자 간에 차별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문병호 의원은 17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고등학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면서 검정고시인 사람은 졸업 후 약 1,500시간 이상 경과한 후 자격시험에 응시토록 하고 있어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자격인정과 업무 한계에 대해서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돼있고, 현재 간호조무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졸업 후 학과교육 740시간과 실습교육 78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고등학교 3학년인 졸업예정자는 학원에서 학과교육과 실습교육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 문 의원은 “고등학교 졸업과 교육과정 이수 등 2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되는데 복지부는 고동학교 학력을 취득한 이후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만 인정하고 있다”며 “검정고시를 준비하면서 어렵게 간호조무사 교육을 받은 사람은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 조차 주어지지 않고 그간 받은 교육도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2007-10-17 12:01:33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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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사업 졸속 추진 대통령 알고 있나"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 의원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는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17일 복지부 국정감사 대정부 질문을 통해 국립의료원 성분명처방 시범사업을 제대로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분명 시범사업 대상 성분 20개 중 15개가 일반약"이라며 "일반약은 처방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 의원 "지금 복지부와 국립의료원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똑 바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다. 대통령이 이같은 졸속 시범사업을 알고 있느냐"며 복지부를 질타했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은 약제비 절감, 고가약 처방 억제, 국민건강 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2007-10-17 11:43:43강신국 -
니코스탑, 건강마라톤대회에서 금연상담한독약품(대표이사 김영진) 니코스탑이 20일 상암동 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되는 ‘제4회 소년소녀가장돕기 세브란스 국민건강마라톤대회’ 행사장에 니코스탑 금연부스를 설치하고, 서대문보건소와 함께 전문적인 금연상담 행사를 실시한다. 한독약품과 서대문보건소는 이번 상담을 위해 보건소 소속 금연상담사 5명으로 구성된 전문 상담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금연을 희망하는 마라톤 참가자 및 일반인들에게 금연의 필요성 알리고 효과적인 금연방법을 교육하는 등 전문적인 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조성현 한독약품 마케팅 이사는 "건강에 관심이 높은 마라톤대회 참가자들이 금연의지 또한 높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상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며 "금연 전문가의 전문 상담이 금연에 대한 의지를 높이는 가운데 금연 실천의 실질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독약품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매년 건강마라톤대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는 금연활성화를 목표로 금연보조제 브랜드인 니코스탑과 연계해 금연교육 행사를 펼치게 되었다. 이외에도 한독약품은 금연교육 실시 및 온라인 금연카페 운영 등 다양한 금연활동을 전개하고 있다.2007-10-17 11:40:55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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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의대 의무교학처장에 한희철 교수고려대학교 초대 의무교학처장에 고대의대 교무부학장인 한희교수가 임명됐다. 한 교수는 지난 83년 고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마쳤다. 이후 고려대의료원 기획조정위원과 의과대학 의학기재실장, 건강자료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등을 역임했다.2007-10-17 11:40:28최은택 -
"병원, 선택진료비 부당징수 수법 가지가지"환자에게 동의서를 받지 않고 선택진료비를 부과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에서도 별도 동의없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 하는 등 병원의 특진료 부당징수 수법이 가지가지 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선택진료비를 과다징수해 환자에게 환불해 준 급액이 올해 상반기 동안에만 1,102건 5억3,3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04년 한 해동안 268건 6,800만원이 환불됐던 것과 비교하면 3년만에 환불건수는 4배, 급액은 무려 8배나 급증한 것이다. 환불사유는 환자에서 선택진료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한 진료과에서 승낙한 것을 나머지 진료과까지 적용해 선택진료비를 내도록한 경우들이 많았다. 후자의 경우 내과나 외과 등 주진료과에서 선택진료를 한 환자들에게 방사전·처치·임상병리 등 부진료과에도 동의절차 없이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실제로 간세포암종으로 A병원에 입원한 진모(64)씨는 의사를 선택하지 않은 부진료과까지 선택진료비가 부과됐다 520만원을 환불받았다. 현 의원은 “이 같은 불법적 선택진료비로 환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 록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 진료비 확인제도 활성화, 보건당국의 행정지도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도 “복지부가 방치하다보니 선택진료비 징수를 강제 당하거나 이의제기 하면 진료거부를 당하는 황당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절히 조치하고 개선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10-17 11:32: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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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인사파견 규정 위반 '횡행'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2007-10-17 11:31:53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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