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인사파견 규정 위반 '횡행'
- 이상철
- 2007-10-17 11:31:53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장경수 의원 "인사위 보고 누락, 초과근무 사례 속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국가기관 사업수행 능력과 특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파견 근무가 대상 기관에 의해 그 의미를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통합민주신당 장경수 의원은 17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는 국가 공무원법에 의거해 산하기관의 직원을 파견 받거나 파견하면 중앙인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임직원의 파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 임용령'의 허술한 규정을 이용해 임직원의 연장 파견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에 파견 온 직원 중에는 법정 최대 파견 기간인 3년을 초과한 사례도 있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그 예로 국민건강보험 3급 직원인 김모씨는 2002년 3월부터 2005년 7월말까지 5개월을 초과 근무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급 직원인 오모씨는 2002년 5월부터 2006년 1월까지 8개월을 초과 근무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관행을 이유로 임직원 파견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 채 계속 방만하게 시행되는 것은, 국민에게 더 나은 업무 서비스와 복지사회를 제공한다는 법의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국+H&B+의료기관+카페…콘셉트 달라진 창고형약국
- 2메가타운약국, 연내 20곳 확장 예고…전국 네트워크화 시동
- 3[현장] "의·약사님 설명에 속이 다 시원해요"…통합돌봄의 힘
- 4'똑닥' 신화 이재현의 승부수…치주질환신약 품목허가 획득
- 5실속있는 무차별 진입…신생 보툴리눔 기업들 매출 껑충
- 6"중동전쟁에 의약품 공급 비상" 외신 보도에 약국 화들짝
- 7파마피아, 단기차입 52→8억…장기전환으로 부담 낮췄다
- 8신규 공보의 250명→92명 쇼크…정부, 긴급 추경 투입
- 9홍승권 심평원장, 첫 현장 행보로 의협·한의협·약사회 방문
- 10방문약료도 수가 보상…인천 옹진군 '안심복약' 서비스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