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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산, 작년 매출 601억...14.7% 하락신용산약품은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반면, 당기순익은 오히려 증가한 것을 나타났다. 31일 금감원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산약품의 작년도 매출액은 총 601억원으로 전년 705억원 대비 14.74% 하락했다. 영업이익은 19억원에서 21억원으로 12.15% 증가했고, 경상이익도 2억8,000만원에서 3억1,000만원으로 3,000만원 가량 늘었다. 당기순이익도 같은 2억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13.45% 상승했다. 유동비율 104.71%, 부채비율 847.23%, 차입금의존도 34.06%, 매출액영업이익률 3.54%, 매출액순이익률 0.38%로 안정성과 수익성 지표는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용산약품은 지난 2001년 1월 에스와이에스파마로 사명을 변경했다가 2004년 10월 원래 사명으로 재변경했다. 당기말 현재 자본금은 7억3,400만원으로, 지분은 조병기 58.93%, 성낙일 41.07%로 나눠져 있다.2006-03-31 20:54: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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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병호 의원, 인천시장애인체육회장 취임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지난 30일 ‘제2회 인천광역시 장애인체육회장’에 취임했다. 문 의원은 이날 오후 부평구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취임식에서 “장애인체육은 치료가 목적이 아니라 장애인의 사회참여의 통로이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 또 “9만명이 넘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취임식에는 열린우리당 유필우 의원(인천 남구)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김득린 회장 등 사회복지분야와 장애인단체에 약 500여명의 인사들이 참석했다.2006-03-31 19:42: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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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tore, 약국연계 매장수 30곳 돌파코오롱 W-Store가 서울 신정동에 30호점을 오픈했다. 코오롱웰케어(대표 임정오)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열린약국에 30호점을 개장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W-store는 이제 국내에서 가장 많은 드럭스토어 매장을 확보했다. 현재 올리브영은 27곳, GS왓슨스는 5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회사 개발팀 손승진 팀장은 "약사들이 현재의 약국형태에서 드럭스토어로의 변화를 결심하기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앞으로 W-store와 같은 약국 형태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점에 동의 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2006-03-31 19:33:12강신국 -
한기훈 교수 "크레스토, 혈관나이 거꾸로"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30일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토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연구인 '갤럭시(GALAXY) 프로그램'과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크레스토의 죽상동맥경화증 감소효과가 최초로 입증된 아스테로이드(ASTEROID)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서울아산병원 심장내과 한기훈 교수는 "스타틴 제제인 크레스토가 동맥경화증을 감소시킨다는 사실이 최초로 밝혀짐으로써 동맥경화증 환자들의 혈관나이를 거꾸로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라고 연구의의를 설명했다. 갤럭시 프로그램은 전 세계 50개 이상 국가에서 총 5만10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0개 연구가 완료됐으며 11개 연구가 진행 중이다. 한편 크레스토는 발매 2년차인 지난해 100억원의 국내 매출을 돌파했다.2006-03-31 19:28:36박찬하 -
콜마 윤동한 대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한국콜마 윤동한 대표이사가 3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제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 윤 대표의 이번 수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한 점을 평가받았기 때문에 이루어졌다.2006-03-31 19:15:0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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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마라, 유방암 보조요법 추가 적응증 승인한국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페마라(성분명 레트로졸)'가 조기 유방암 보조요법에 대한 추가 적응증을 승인받았다. 그동안 조기유방암 수술 환자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타목시펜이란 약을 복용해왔으며 페마라는 타목시펜 5년 투여 후 진행성 유방암 치료와 조기유방암의 연장보조요법으로 사용됐다. 식약청의 이번 승인은 타목시펜 대비 페마라의 개선된 효능을 입증한 'BIG 1-98' 연구결과에 근거한 것. BIG 1-98는 전세계 27개국 유방암 환자 8010명을 대상으로 페마라와 타목시펜 효능을 연구한 임상으로 재발율은 타목시펜에 비해 19%, 전이위험은 27% 각각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림프절 양성인 환자군의 경우 29%, 화학요법을 받은 환자군은 30%씩 재발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입증됐다. 한편 페마라의 조기유방암 보조요법은 BIG 1-98 연구에 따라 작년 12월 미국FDA에서 신속승인을 받은 바 있다.2006-03-31 19:10:5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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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리바 급여기준 확대 "COPD 2기까지"스피리바(성분명 티오트로피움) 급여인정 기준이 중등도인 COPD 2기 환자까지 확대됐다. 따라서 기준치인 FEV1 값 50%에서 80% 미만인 환자까지 스피리바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진료지침인 GOLD와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COPD 진료지침 등 국내외 공인기준에 따른 것. 한편 스피리바는 1일 1회 흡입하는 COPD치료제로 신경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이 기관지 평활근의 M3수용체에 접합하는 것을 차단해 24시간 동안 기관지를 확장시키는 원리를 갖고 있다.2006-03-31 19:01: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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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의약품규제 당국자회의' 3일 개막식품의약품안전청은 WHO(세계보건기구)와 공동 주관으로 4월3일~6일까지 제12차 국제의약품규제당국자회의(ICDRA)를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환영사와 문창진 식약청장의 개회사로 시작한다. 이번 회의에는 WHO 사무차장(Howard Zucker), 유럽의약청장, 이란 보건부 차관, 호주 의약청장을 비롯 WHO 회원국 81개국 300여명의 의약품당국자들이 모여 의약품규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회의 주요 의제는 의약품광고 관리 위한 규제당국의 역할, 조류 인플루엔자의 국제적 확산 방지, 우수의약품심사기준, 생물학적 동등성, 위변조의약품의 국제거래 방지, 의약품 지적재산권 논의 등 국제 현안들이다. 특히 최근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AI)의 국제적 확산방지 및 신종질병 관리의 규제 당국 역할에 대한 활발한 토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회의를 우리나라에서 개최함으로써 의약품규제의 국제조화에 주도적 역할을 통한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 국내 의약품 규정 소개 등 선진화된 의약품 관리 체계를 홍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06-03-31 18:53: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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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매병원 "시민중심 병원으로 거듭날 것"보라매병원(원장 정희원)은 25일부터 이틀간 의료진 90여명과 함께 강화로얄호텔에서 병원발전을 위한 12차 워크숍을 개최했다. 병원측은 이날 외부강사를 초청해 '병원의 경쟁력은 조직문화'라는 주제로 구성원의 화합과 조직문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정원장은 보라매병원의 추진방향 정립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병원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2006-03-31 18:38:57박유나 -
"의사, 진료기록 허위 작성해도 형사처벌"의사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재경위)은 최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할 경우 기존과는 달리 의료법에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5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제21조 제1항)에서 의사는 진료기록부 및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을 비치하고, 그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소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의사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 함께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형사처벌 이외에 진료기록부외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 교부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병과할 수 있도록 강제화했다. 김 의원이 개정안을 제출한 이유는 지난해 11월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의사면허 자격정지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구성요건의 유추 및 확대해석이 금지되는 만큼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때문. 김 의원은 “진료기록부 등의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을 둠으로써 대법원 판결에서 나타난 사례와 같은 경우 의사의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측 관계자도 31일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의사와 환자가 짜고 허위진단서나 허위진료기록부를 만들어 보상금 등을 타내지는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의사가 전문인라면 일반 형사법에서 사기범과 같은 잡범처럼 형법이 적용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당연히 의료법에서 의사의 행위가 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단순히 허위진료기록부 작성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 문제로 이어져 의료계에 적지않은 파장이 예고된다.2006-03-31 18:38: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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