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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액백, non-PVC 전환...혈액백은 무대책병원에서 사용되는 PVC 의료제품 중 수액백의 경우 non-PVC로의 전환이 꾸준히 늘고 있지만, 혈액백의 경우 여전히 대책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박재완 의원은 23일 올해 상반기 수액제류 용기재질별 국내 생산량 분석 결과 non-PVC 수액백이 44.7%로 PVC(28.8%), 유리병(26.6%)에 비해 높은 생산비중을 보였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3년 non-PVC가 20%에 그치던 것이 2004년 22%, 2005년 35% 등으로 매년 생산비율이 늘어나 환경호르몬 우려를 없애기 위한 non-PVC 대체가 활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혈액백의 경우 아직 대체재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전량 PVC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PVC 용기에서 DEHP가 용출되는 것은 용기와 접촉되는 용액의 지질친화력과 상관이 있다"면서 "혈액, 혈장, 적혈구 등 혈액성분제제는 수액제보다 지질친화력이 높기 때문에 PVC용기의 DEHP 용출이 수액제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에 대체소재가 있고 외국에서도 사용하지 않는 PVC 수액백은 생산업체가 준비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유예 후 non-PVC 제품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또 50%선에 머물고 있는 수액백의 재활용을 90% 이상으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소각돼 다이옥신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PVC 수액백 물량에 대해 환경부담금을 중과토록 했다.2006-10-23 09:36:45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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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자살유발 항우울제 처방"자살유발 등의 부작용으로 소아·청소년에게 사용이 금지된 항우울증제가 7개월간 4,793건이나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3일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에 따르면 GSK의 ‘팍실’(염산파록세틴)은 우울증 치료제로 널리 쓰이는 약품이지만, ‘자살유발’ 등 부작용이 우려돼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고 있다. 식약청도 영국·프랑스·일본·미국 등지에서 지난 2003~2004년 사이에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을 금지시킴에 따라 다음해 인 2005년 11월 18일 같은 연령대에 대한 사용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심평원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염산파록세틴’ 성분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소아·청소년 1,387명에게 4,793건 9,874만원 어치가 처방됐고, 보험급여 삭감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별로는 한독 ‘한독세로자트정20mg’이 2,015건으로 가장 많았고, GSK ‘팍실CR정12.5mg’ 1,616건, 현대 ‘팍세틸정’ 598건, 한독 ‘한독세로자트정10mg’ 560건, 삼천리 ‘삼천리파록세틴정’ 3건, 일성 ‘일성파록세틴정20mg’ 1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특정연령대 사용금지 의약품이 처방된 이유는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간 정보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식약청은 처방금지 내역을 통보했지만, 복지부 고시에 반영되지 않았고, 심평원도 삭감조치 등 조정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허가당시에도 부작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FDA에서 허가사항이 변경된 지 13개월이나 지나서야 경우 소아 및 청소년에게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전 의원은 “앞으로 의약품 허가시 동일성분에 대한 국가별 허가 내역 및 허가 변경사항에 대해서도 제약사가 첨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06-10-23 09:32:40최은택 -
미생산 유령약 4,600개...등재약 21% 차지서류상 허가만 받고 실제 생산을 하지 않은 '유령 의약품'이 전체 건강보험에 등재된 급여대상품목의 2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김춘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감을 통해 '식약청 엉터리 약무행정 사례'를 거론하며 건강보험 등재 2만1,855품목 가운데 21.3%인 4,655품목이 서류상 허가만 받은 유령약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같은 유령 의약품이 횡행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품 허가와 심사 관련 수수료가 턱없이 낮기 때문이라며 현실적인 수수료 개정을 촉구했다. 식약청 업무관련 수수료에 대해 김 의원은 "수조원을 들여 개발한 신약 심사에 필요한 금액이 단돈 5만원"이라며 "미국 수수료 1억여원의 천분의 1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 생동조작 파문과 관련해서도 한국의 비현실적으로 낮은 생동성시험 심사 수수료 3만원으로 인해 전문 인력을 확충하지 못해 비롯된 예측 가능했던 사고라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적절한 민원 수수료를 걷지 않고 제한된 인력과 전문성으로 의약품 허가와 심사 과정에서 생동시험의 철저한 심사를 하지 못해 파문이 생겼다"면서 "생동조작 파문은 우연이 아닌 필연적 귀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식약청의 각종 수수료를 미국 유저피 제도의 50% 수준에서 현실화하더라도 수수료에 따라 1만배까지 인상해야 하기 때문에 단기간 수수료 인상은 무리라고 입장도 덧붙였다. 그는 "약무행정에 대한 비용을 수익자에게 전가한다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등 법령의 위임 구정없이 식약청장의 각종 고시와 예규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은 기본적 법치행정 원리를 무시한 무책임한 약무행정"이라고 꼬집었다.2006-10-23 09:14:3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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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선거 D-50..."진정한 리더에 한표를"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한석원)가 선거공고를 발표했다. 이로써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역약사회장의 공식 선거일정이 시작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은 선거공고일에 맞춰 담화문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귀중한 한표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담화문에서 "주인의 자격으로 이번 선거에 적극 참여해 후보자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나아가 부작용없는 선거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또한 "벌써부터 사전 선거운동으로 의심될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는데다 특정인을 겨냥한 근거없는 비방 등으로 선거에 악영향을 비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선관위는 선거를 혼탁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천명하고 "유권자도 선거규정에서 벗어난 선거운동을 일삼는 후보자에게 현호되지 말라"고 권고했다. 선거공고일에 따르면, 11월3일부터 11월9일까지 대한약사회 및 시도약사회 웹사이트, 시도약사회 사무국에서 선거인명부 열람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은 11월12일부터 11월16일까지로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각 시도약사회별 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시도약사회장 입후보자는 해당 약사회 회원 30명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대한약사회장 입후보자는 기탁금 3천만원과 등록비 2천만원을, 시도약사회장은 기탁금 6백만원과 등록비 4백만원을 납입해야 한다.2006-10-23 09:01:35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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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여성 베스트기업' 5년 연속 선정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은 지난 20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06 여성사랑 베스트기업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부문 대상을 5년 연속 수상했다고 23일 밝혔다. 우먼타임즈가 주관한 여성사랑 베스트기업 대상은 여성 친화적이며 여성들의 선호도가 높은 베스트 기업을 여성소비자가 직접 선정한 기업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베스트기업 조사는 지난 8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 인터넷을 사용하는 20세 이상의 전국 여성 2만3,921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실시후 조배숙 국회의원 등 여성계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이번 베스트기업 대상에는 종합병원부문 삼성서울병원, 가전부문 삼성전자, 공기업부문 한국전력공사, 렌터가부문 금호렌터카 등 총 30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간호부 이순규 파트장이 병원을 대표해 수상했다.2006-10-23 09:01:12정현용 -
내달 25일 국제모유수유전문가 심포지엄대한모유수유의사회는 내달 25~26일 양일간 가톨릭대 의과학연구소 대강당에서 국제모유수유전문가(IBCLC) 심포지엄을 갖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관계자 및 IBCLC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연자로 국제모유수유전문가협회(ILCA) 수 콕스(Sue Cox) 전 회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심포지엄은 ▲간호사 및 조산사 모유수유교육 ▲IBCLC 실무 표준 ▲올바른 젖물리기 방법 ▲유두동통 ▲캉가루 케어: 정서와 과학 ▲모유수유 영아의 건강 등 6개 주제로 진행된다. 사전 등록은 이달 31일 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모유수유의사회 홈페이지(www.bfmed.co.kr)에서 확인하면 된다.2006-10-23 08:54:0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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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조제보조원 도입문제 놓고 '난상토론'"손 붓도록 조제만 하는 것이 약사 아니다" 이른바 '전문카운터'나 '조제보조원'(테크니션)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약사직능'의 정의에 대한 인식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손이 붓도록 조제에 치중하는 것이 약사의 본질이 아니라, 약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대로 관리·상담하는 것이 '약사'라는 것. 22일 열린 건약 학술제에서 이같이 주장한 신권희 약사는 "약사의 위상은 약을 쥐고 있을 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약이 올바로 투약되고 효과가 나타날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플로어 토론자로 나선 유봉규 교수(영남대 임상학)는 약국경영 10년, 미국 약국업무 2년이라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테크니션' 도입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유교수는 "업무가 세분화된 약국경영을 약사가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태도가 문제"라면서, "약사의 전문성은 집중·강화하고, 내어줄 수 있는 업무는 과감히 내줘야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는 "테크니션이 도입되면 근무약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이라며,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약사가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 캐나다의 리필 처방조제 등을 고려해 업무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일 변호사도 "단순반복조제를 하는 조제보조원 도입에 적극 찬성한다"고 전제한 뒤, "가까운 미래에는 단순조제업무를 모두 기계가 하게 될 수도 있다"며 "그 때 약사가 전산을 입력하면 합법이고, 무자격자가 입력하면 불법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발제한 약준모 백승준 본부장은 시기상조를 거론하며, 반대 입장을 취했다. 백 본부장은 "테크니션 도입은 카운터들에 대한 관심과 압박을 다른 방향으로 전환해 합리화하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 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다른 플로어 토론자는 "시기상조라는 말은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듣고 있다"며, "언젠가 도입될 문제라면 구체적인 도입 시기에 대한 로드맵을 그리는 작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카운터 고용한 약사회 임원, 척결 못한다" 쓴소리 십수년간 약사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전문 카운터' 척결에 대한 의견도 쏟아졌다. 특히 이날 보조발제자로 참석한 하성주 약사는 전문카운터 문제를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잡상인으로 비유해 눈길을 끌었다. 하약사는 "불법임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20년간 고속도로 휴게소에 잡상인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문제는 강력한 단속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당국과 불법상인들 사이의 암묵적인 합의"라고 지적했다. 그는 "각 단위별 약사회를 중심으로 척결사업을 진행하고, 전산관리 및 온라인을 적극 활용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교수는 카운터 척결 주장에 앞서 현 한국약사회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가짜약사를 고용하고 있는 약사회 임원들이 떳떳하게 카운터 척결을 외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하고, "약사회는 카운터 척결이라는 개혁을 주도해야 할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 개혁돼야 할 '객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주발제를 맡은 김현주 약사는 "약국경영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토대를 먼저 마련해야 제도를 악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전문성을 높이는 복약지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본부장도 "약국종업원은 명실공히 약국의 시스템"이라면서, "종업원의 기본업무가이드라인의 확정과 관리, 약국장과 근무약사의 진지한 업무, 종업원과의 업무분담이 해결의 관건”이라고 주장했다.2006-10-23 08:45:45한승우 -
인터넷서 일반·전문약 불법판매 기승[인터넷 사설약국의 의약품 불법판매 실태] 대규모 재래시장에 이어 일반약과 전문약이 인터넷 사설약국을 통해서도 무차별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3일 식약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일반약과 전문약이 인터넷 쇼핑몰과 블로그 등에서 경쟁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식약청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터넷 사설약국 13곳 등 총 42곳서 센트룸 등 불법판매 박 의원측이 조사한 인터넷 불법유통 사례에 따르면 약국형태를 띤 사설 쇼핑몰 13곳에서는 종합비타민제에다 아토피약, 임산부용 약품, 우울증 및 불면증 약품, 두통약, 발모제 등이 판매되고 있다. 또 주요 포털사이트 4곳에 개설된 블로그 22개와 주요 포털사이트 2곳의 카페 7개에서는 종합비타민제인 센트룸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의약품인 종합비타민제 ‘센트룸’은 정상가격(쇼핑몰 광고내용)의 50~60% 싼 값으로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다. 센트룸 실버(270정)는 정상가격을 7만5,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지만, 이 가격의 41.3%에 해당하는 3만1,00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센트룸 멀티비타민(325정)은 6만원에서 2만8,000원이 저렴한 3만2,000원에 판매한다고 광고를 하고 있다. 반면 식약청 허가를 받은 센트룸(한국와이어스)의 약국 판매가격은 통상 2만7,500원(100정 기준)으로 1정당 275원이다. 따라서 인터넷 쇼핑몰의 1정당 114원인 센트룸 실버와 1정당 98.5원인 센트룸 멀티비타민이 약국보다 2배 이상 저렴한 셈이어서 소비자를 어렵지 않게 현혹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약국보다 싸고 병원비도 절약"...소비자 현혹 이들 쇼핑몰에서는 센트룸을 구입하면 병원을 가지 않아 비용이 줄고, 약국에 가지 않아도 집으로 배달이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다. 여기에 가격도 약국보다 저렴하고, ‘미국산이라서 국내산보다 좋다’는 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모촉진제인 ‘로게인’의 온라인 불법 판매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에 홈페이지 사이트 주소를 둔 3개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미국에서 직수입한 미녹시딜 5% 제품’이라고 광고하면서 정상가격(쇼핑몰 광고내용)에 비해 최소 66% 이상 저렴하다고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특히 박 의원측은 데일리팜의 보도자료(2월17일)를 인용, 인터넷을 통해 전문약인 발기부전제 외에도 미크로겐(발모제)을 불법 유통시킨 사례를 적시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박재완 의원 "인터넷 불법판매, 약사법 위반"...검경 단속대책 촉구 박 의원은 이같은 인테넷상의 의약품 불법유통이 약사법상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조제,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약국외 장소 판매 등에 저촉되며, 가짜 의약품일 경우 상표법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 인터넷 사설 쇼핑몰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반약으로 인해 해당 의약품 제약사와 도매업체, 약국 등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박 의원은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박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ㆍ카페ㆍ블로그 등을 개설,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는 업자들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근절시켜야 한다”면서 “식약청과 검경의 성의 있는 단속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서울과 부산의 대규모 재래시장에서도 일반약과 전문약을 불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며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인터넷 사설약국 형태를 띠고 있는 경우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환자의 오인우려 등이 있는 만큼 복지부의 조속한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2006-10-23 08:30:15홍대업 -
우편번호로 봤더니 약국 14% 그대로 노출지방 중소도시-주택가 나홀로약국 쉽게 드러나 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약국 판매정보 표준메뉴얼을 동(洞)별, 우편번호별 선택이 가능하도록 제작, 회원사에 배포하면서 약국정보 누출 논란이 재점화 될 태세를 보이고 있다. 우편번호별로 약국 판매정보를 제공할 경우 동네약국의 상호가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22일 데일리팜이 약사회 신상신고 약국을 대상으로 지방 중소도시와 아파트밀집지역, 도심 주택지역을 나눠 샘플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상지역 전체 약국 88곳 중 12곳(13.6%)이 동일 우편번호 내에 한 곳만 존재했다. 도매업체가 의약품 판매내역을 우편번호 단위로 제공하면 12곳은 그대로 약국상호가 노출되는 셈이다. 성동구 옥수동 주택밀집지역 9곳 중 3곳이 해당 이런 사례는 나홀로약국이 많은 지방 중소도시와 도심 주택밀집 지역에서 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강원도 동해시의 경우 전체 41개 약국 중 7곳이 우편번호 내에 한 곳만 자리하고 있었다. 서울 성동구 옥수동 주택밀집 지역에서는 9곳 중 3곳이 이런 경우에 해당됐다. 반면 아파트가 밀집된 경기 수원 영통동의 경우 38곳 중 2곳(5.2%)만이 약국상호가 노출되는 사례에 속했다. 도매협회가 신성아트컴에 의뢰해 개발한 판매정보 표준메뉴얼은 ‘제약/매출일자/매출처/제품명/규격/우편번호/주소/수량/단가/금액’으로 정리된 판매정보를, ‘매출처’를 삭제하고 동(洞) 단위까지만 주소를 노출시키거나, ‘우편번호’까지 드러나도록 프로그램화 돼 있다. 도매협회는 동 단위 프로그램을 먼저 개발해 지난 4일부터 회원사에 보급했고, 우편번호별로 가공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한 프로그램은 지난 16일부터 새로 제공하고 있다. 제약, 가공된 판매정보 수용 대세...洞 보다 우편번호 선호 이는 도매협회가 제약사들과 협의를 거친 결과, 동 단위보다 더 세분화된 우편번호별 정보를 제약사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실제로 서울지역 도매업체들이 이달부터 동별 판매내역을 제공하자, 우편번호별로 정보를 재가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약사들이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제약사의 경우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정보를 요구한 사례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동별 또는 우편번호별 정보를 수용하는 쪽으로 기울었다는 게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문제는 데일리팜의 자체조사에서 드러났듯이 우편번호별로 정보를 가공할 경우 상호명이 그대로 노출되는 약국들이 다수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약사회 “개별약국 드러나면 그동안 노력 의미 없다” 약사회 측도 이 점을 우려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세분화된 우편번호로 판매내역이 제공될 경우 개별약국이 간접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도매협회에 수정을 요청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당초 비밀준수확약 체결이 이슈화 됐던 것이 개별약국의 의약품 사입내역이 제약사에 제공됐던 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우편번호별로 정보가 제공될 경우 그동안의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일단 비밀준수확약 체결현황을 이달 말까지 파악하고, 몇몇 지역을 대상으로 스크린을 실시, 이를 근거로 도매협회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도매협회 측은 그러나 “우편번호별로 판매내역이 제공돼도 약국이나 약사의 신상이 노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하자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매정보가 유출돼 개별약국이나 약사가 피해를 입으면 모르겠지만, 이런 수준에서 실제 피해가 발생될 개연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 “한쪽이 쥐고 흔들려는 것 곤란...3자 모두 양보해야” 서울의 한 약국주력 도매업체 대표도 “정보가 악의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막아야 하겠지만, 약사회가 모든 것을 쥐고 흔들려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약국과 도매, 제약 모두의 입장이 충족될 수 있도록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약국 판매정보 제공 수위를 둘러싸고 약사회와 도매협회가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편번호별 정보제공을 둘러싸고 또 한 차례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도매협회 입장에서는 제약사에 정보를 동별로 제공하든, 우편번호별로 제공하든 큰 차이는 없다. 하지만 공급자인 제약사들이 우편번호를 고집할 가능성이 높아 중간에서 곤혹을 치를 게 뻔하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약국 판매정보는 직원평가나 생산계획 등 다양한 자원으로 활용될 꼭 필요한 자료”라면서 “한 발 양보해 우편번호별 정보를 수용키로 했는 데 이조차도 못하게 한다면 지나친 간섭”이라고 볼멘소리를 냈다. 분업후 박탈감 느끼는 약국, 회무에서도 소외? 그러나 약국상호가 그대로 노출될 위기에 처한 약국 입장에서는 우편번호별 판매내역이 제공되는 데 대해 동의할 수 없을 것이다. 판매정보 유출논란의 발단은 제약사들이 습득한 정보를 악용, 약국에 직거래를 종용했고, 이 것이 도매업체를 통해 제공된 판매정보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약사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이런 연유로 약사회가 의욕적으로 나서 비밀준수확약까지 맺도록 했는데, 일부 약국만 종전과 마찬가지로 상호가 버젓이 드러난다면 불쾌하지 않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당 약국이 대부분 분업이후 수입이 감소돼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동네약국이라고 한다면 약사회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 강남의 한 약사는 “우편번호만으로 쉽게 약국을 알 수 있다면 이는 눈 가리고 아옹하는 식에 불과하다”면서 “중앙회 차원에서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2006-10-23 07:06:15정웅종·최은택 -
공동생동, 2~3품목 이하로 축소 허용될 듯생동조작 파문이 불거진 후 위탁생동제도는 잠정 폐지됐지만, 공동생동의 경우 그 품목수를 2~3품목 이내로 축소해 허용하는 방안이 이르면 이번주 최종 마련된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제약사들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공동생동인정제의 참여 품목수가 당초 발표된 5품목 이내에서 2~3품목 이내로 대폭 축소, 제도 취지를 살려나갈 방침이다. 특히 생동조작 최종발표를 통해 5품목 이내로 포괄적인 방침을 공개했지만 5개 제약사가 공동생동에 참여할 경우 약가를 선점해 가장 높게 받는 제약사가 5곳이나 돼 기존 제도와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 이와 함께 생동조작 후속대책 최종발표 이전에 공동생동 인정을 신청한 품목 등에 대한 처리 여부, 식약청 발표 후부터 현재까지 신청한 품목에 대한 처리여부 등도 내부 논의를 거쳐 국정감사 후 결정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에 국정감사 이후 공동생동 인정제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개정작업을 통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동생동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청 관계자는 "일선 제약사들로부터 공동생동에 대한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세부적 규정 개정은 국정감사 이후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생동성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초 5품목까지 허용하는 것보다는 2~3품목 이내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동생동제는 지난 2002년 2개 이상의 제약사가 생동성시험을 공동으로 실시할 경우 한 업소에 전 공정 위탁시 생동성 시험자료를 인정해주는 제도로 약가선점을 위한 카르텔을 양산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2006-10-23 07:04:5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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