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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반복 적발된 기관명단 공개하라"급여를 과다청구하거나 환자부담금을 과당 징수하는 수법으로 진료비를 부당 착복하는 허위부당 청구행위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만큼 현지조사에서 수차 적발된 요양기관의 이름을 공개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현지조사 결과 1,658개 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 행정처분을 확정, 271억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부당이득금 환수금액은 의원급이 1.035곳에서 127억원이 환수돼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79곳 63억원, 한의원 234곳 29억원, 약국 93곳 24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급여과다 청구' 140억원, '내원일수 허위청구' 57억원,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5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급여과다'는 의원과 약국이, '본인부담금 과당징수'는 병원과 치과병원이, '내원일수 등 허위청구'는 치과의원과 한의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와 함께 '진료비 확인요청'에 의한 진료비 환불 건수 및 금액은 지난 2003년 이후 6,514건 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불사유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비급여 처리해 환불한 사유가 45.6%나 차지, 진료비 삭감을 우려한 요양기관의 비급여 처리경향이 높다는 지적이다. 환불건수는 서울대, 서울아산, 엔젤산부인과, 가톨릭성모, 연대 세브란스 등 대형병원이 많았고, 산부인과가 상위 50개 기관 중 8곳이나 분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각종 행정처분과 공익신고 포상금제 등을 통해 허위부당 청구행위를 줄이려고 하고 있지만, 부당행위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면서 "자율시정 미이행기관 현지조사, 현지조사 반복적발 기관 명단 공개 등 제도 개선방안이 적극 강구돼야 한다"고 촉구했다.2006-10-25 10:2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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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성내천서 걷기대회열고 화합다짐서울 송파구약사회(회장 진희억)는 지난 22일 약사가족 걷기대회를 열고 약사직능 향상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사 및 약사가족 250여 명이 참여했고 성내천을 따라 잠실한강고수부지로 이어지는 코스에서 진행됐다. 구약사회는 몸풀기 게임, 각 반별 장기자랑 , 최다 참가 가족 및 퀴즈대회, 경품행사 등이 마련돼 참가자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진희억 회장은 "비가 오는 가운데에서도 행사가 끝날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은 약사회원 여러분의 열정에 감사하다"며 "발전하는 송파구약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06-10-25 10:13:50강신국 -
저가약 대체조제 미흡, 인센티브제 표류심평원이 시행하고 있는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제(약가 차액 30%)가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저가약 인센티브 지급 규모가 2005년 총 약품비의 0.008%인 2,804만원에 불과하고, 이로 인한 보험재정 절감액은 3억여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어 “올해에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이뤄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문 의원은 심평원이 제출한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저가약 대체조제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이유로 응답 약국의 38.2%가 의사의 불만을 꼽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응답약국의 46.3%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와 통화를 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에 따라 문 의원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성분명처방과 지역처방목록제출 등 걸림돌을 제거할 필요가 있다”며 심평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주문했다.2006-10-25 09:58:02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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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시군구별 187배차 천차만별의료급여 1종 환자의 연평균 진료비가 보장기관인 시군구에 따라 최고 187배차나 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병의원의 의료급여 환자 관련 부당허위청구도 매년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실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장복심(열린우리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심결현황'과 현지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이 주장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05년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평균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경남 창녕군의 경우 1인당 306만2,303원이었던 반면, 충북 청주시의 경우 1만6,387원으로 무려 187배가 차이가 났다. 1인당 평균진료비 상위 시군구는 이 밖에 경기 부천소사구청(304만7,042원), 경남 진주시청(299만8,489원) 등이다. 심평원은 의료급여비 상위 40개 시군구 소재 108개 의료기관을 현지조사해 이 중 71개 기관에서 3억844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지난 2004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심평원이 276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벌여 이 중 223개 기관에서 총 12억4,493만원의 허위부당청구를 적발했다. 장복심 의원은 "의료급여 보장기관인 시군구마다 급여비용이 차이가 나고, 적지 않은 의료기관에서 허위부당청구가 발생하고 있다"며 "심평원은 의료기관에 대한 집중 실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6-10-25 09:56:4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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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합 판정받은 CT, 17일만에 급여재개"CT, MRI 등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의료기관이 시정 후 재심사를 요구하면 한달 이내 급여가 재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25일 CT, MRI, 유방촬영용 장치(맘모그래피) 등 특수장비의 경우 한달 이내 급여정지되는 것이 부적합 장비에 대한 유일한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언제부터 부적합 장비였는지 판단도 안된 상황에서 1개월 미만의 급여정지 효과로 고가 의료장비에 대한 질 담보가 가능한가"라며 곡가 의료장비의 경우 질에 따른 가감지급을 검토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동일한 장비를 두대 이상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부적합장비가 포함된 경우 장비 사용과 진료비 청구여부 점검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특수의료장비의 경우 장비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이를 등록관리하고 있지만, 정작 진료비청구는 요양기관별로 받고 있어 부적합장비를 통해 얼마만큼의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부적합 판정일 이후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거절된 기관에 대해서는 환자본인부담금 환불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많은 장비가 중고품이거나 사용기간이 길어 부적합판정일 이전부터 품질불량 가능성이 크다며 부적합판정일 이전 일정기간 검사와 내역의 적정여부를 심사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엉터리 의료기기에 대한 과감한 퇴출의지, 관리감독이 필수적이라면서 관리의 질과 적절한 기준을 세워 고가의 의료장비에 대한 질적 가감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2006-10-25 09:52:13정시욱 -
성동구약, 화성영아원에 약손사랑 전해서울 성동구약사회(회장 김영식) 여약사위원회(부회장 곡려영)는 24일 화성영아원을 방문, 성금 100만원과 유아용품을 전달하고 어린이들을 위로했다. 곡려영 부회장은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어린이들의 건강이 걱정된다"며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영아원은 지난 1950년 120여명의 전쟁고아 수용을 위해 개원했고 그 동안 1,600여명의 영아를 돌보면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시설의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유아용품은 성동구 지역에서 40여년 동안 서민약국을 운영했던 김항석 약사가 협찬했다.2006-10-25 09:51:32강신국 -
"국공립병원, 민간보다 처방약수 많다"일부 국공립병원이 처방당 약품목수가 평균을 초과, 민간병원보다도 더 많은 약을 처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감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공립병원 118곳 중 46곳이 처방당 약품목수가 같은 종별 의료기관 평균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조사대상 118개 국공립병원 중 종합전문병원은 9곳, 종합병원은 19곳, , 병원은 22곳이 의료기관 평균 처방당 약품목수를 넘어섰다. 종합전문병원에서는 전북대병원(3.93개), 전남대병원(3.84개), 부산대병원(3.51개), 국립의료원(3.45개), 경상대병원(3.42개) 등 5개 기관이 평균 3.27개보다 처방약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종합병원에서는 천안의료원(4.84개)이 종합병원 평균보다 1개를 더 사용하는 등 19개 기관이 평균 처방 품목수를 상회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도 공립영광노인전문요양병원(5.41개), 국립목포병원(5.1개), 경북도립경산노인병원(4.88개) 등 22곳이 평균 3.82개보다 더 많은 품목을 처방했다. 장 의원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의료기관조차 처방당 약품목수가 높은 곳이 많다"면서 "여러가지 약을 동시처방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부작용 가능성도 커질 수 있으므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06-10-25 09:46: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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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인삼류 안전성 기준 과학적 설정식약청은 25일 인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행한 '국가잔류농약 안전관리망구축' 사업결과, 인삼과 수삼의 기준을 과학적으로 산출해 내년 1월1일부터 기준설정에 반영한다고 밝혔다. 현행 인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건삼을 기준으로 수삼에 25%, 농축액에 200%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인삼재배 농가에서 안정적 수삼 생산이 어렵고 상대적으로 인삼제품에는 높은 기준이 적용돼 안전성 확보가 어려웠다. 새 기준은 과학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설정된 수삼의 기준을 바탕으로 건삼, 홍삼, 인삼농축액 및 홍삼농축액으로 가공과정 중 분해되는 농약의 함량을 감안해 농약에 대한 인삼, 그 제품의 안전성이 더욱 확보됐다는 평가다. 식약청은 "우리나라 대표 식품인 인삼 및 그 제품의 잔류농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서 인삼수출 증대는 물론 국민보건 향상에 기대된다"고 밝혔다.2006-10-25 09:42:57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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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 모니터링 시스템' 등 강력한 재정지출 통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리우리당 백원우 의원은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질의자료를 통해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보험급여 확대정책과 함께 진료비 지출을 정확하게 추계·평가하고 재정 불안시 사전에 예고해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재정통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급여비는 지난해 9월 이후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 강화로 1조6368억원이 증가하는 등 총 10조3,839억원에 달해, 상승폭이 지난해 급여비 증가율의 3배가 넘는 20%에 달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입원환자 식대 및 PET 등에 급여가 확대되고 담배값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어서 급여비는 대폭 확대되고 보험재정 적자는 가중될 것으로 예측됐다. 그러나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국고지원과 보험료 등 두가지 재원으로 구성돼 있어 올해와 같이 건강증진기금 등 국고지원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국민이 직접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백 의원은 지적했다. 백 의원은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미봉책으로 보험급여를 환기해 나가고 있다는 의문이 든다"며 "진료비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보장성 강화정책의 내용, 재정지출 규모, 보장성 강화수준을 입체적으로 파악해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진료비 추이나 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06-10-25 09:33:58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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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83%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 있다"일선 약국의 83%가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85%가 처방약이 없기 때문이라는 설문조사결과가 나왔다. 25일 심평원이 한나라당 문 희 의원에게 제출한 ‘2005년 약국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답변에 응한 약국 197곳 중 82.7%인 163곳이 6개월내 대체조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 약국의 대체조제 평균 실시횟수는 ▲1∼2회 23.9%(39곳) ▲3∼10회 52.1%(85곳) ▲11∼30회 14.7%(24곳) ▲31회 이상 9.2%(15곳) 등으로 나타났다. 대체조제 유형별로는 ▲모두 대체조제 62.6%(102곳) ▲일반 대체조제 22.1%(36곳) ▲생동(저가약) 대체조제 15.3%(25곳)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일반 대체조제의 사유는 84.7%에 이르는 122곳의 약국이 처방의약품이 없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저가약 대체조제가 활발하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복수응답자 가운데 의사의 불만 때문이라고 응답한 약국이 143곳(38.0%)으로 가장 많았으며, 환자가 싫어하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05곳(27.9%)에 달했다. 이와 함께 134곳의 약국 가운데 37%(50곳)가 저가약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는 응답도 10곳이었다. 이밖에 유통시장 투명화와 의사에 대한 홍보필요(각 7곳), 생동성 의약품 확대와 리베이트 근절(각 6곳), 통보방법 개선(4곳), 지역별처방목록 제출(2곳) 등의 답변이 나왔다. 저가약 대체조제 후 병의원의 통보방법으로는 전화는 134곳 중 84곳(62.7%)의 약국이 FAX라고 응답한 반면 전화라고 응답한 약국은 46곳(34.3%)에 불과했다. 심평원은 문 의원측에 제출한 자료에서 “생동성 대체조제 활성을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법령개정이 요구되는 ‘대체조제 후 통보의무 폐지’와 ‘성분명처방’이 44.8%를 차지하고 있다”며 법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문 의원은 25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사후통보 규정폐지와 지역처방목록 제출 강제화 등에 대해 강하게 추궁할 방침이다.2006-10-25 09:27:3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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