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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속 발암물질, 앞뒤 겉면에 표기 추진앞으로 기존의 경고문구 외에 담배 속 발암물질도 담뱃값 앞뒷면에 표기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양승조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담배 속의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가운데 복지부장관이 담배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고시하는 발암물질이 제조 또는 수입하는 담배 에 존재하는 경우 이를 담배의 앞·뒷면에 표기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담배는 4,000여종의 화학물질과 10만종 이상의 알려지지 않은 물질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기존의 경고 문구 외에 IARC에서 담배 속 발암물질로 확인한 화학물질 중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성분을 함께 표기토록 함으로써 흡연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2007-02-01 16:02:45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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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약 골프동호회, 중국서 골프투어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 회원들이 중국에서 골프모임을 갖고 회원화합을 다짐했다. 시약사회 골프동호회 성약회는 지난달 25~29일 중국 곤명에서 동계전지 투어를 실시했다. 이번 골프투어에는 성악회 회장인 이영민 씨를 비롯 회원 12명이 참여했다.2007-02-01 15:33:17강신국 -
치과·한의사 전문과목 표방금지 10년 연장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이 당초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연장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달 30일 1차 의료기관의 한의사 전문과목 표방금지 기간을 10년 연장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제55조제2항)에는 한의사와 치과의사의 전문과목 표방금지를 2008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이를 10년 연장하겠다는 것. 강 의원은 “전문과목을 표방할 수 있는 자격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현행 전문의 제도가 특정인기과목 집중으로 비인기과목 질환자 진료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불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도입 등으로 의원급과 개원의간 과다경쟁으로 인한 전체 의료비의 증가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뛰어나다는 그릇된 인식을 국민은 물론 의료인에게도 주게 됨으로써 면허취득자에게 졸업 후 전문의 과정이수가 사실상 필수화돼 의료인배출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일반의사(general practitioner, GP)가 급감하고 일반의와 전문의의 기능적 역할분담을 위한 시도를 더욱 어렵게 하는 등 효율적인 의료체계의 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의사전문의가 2003년도부터 배출되기 시작해 현재 1,200여명이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지만, 8개 전문과목 중 한방내과, 침구과, 한방재활의학과가 전체 전문의의 72.5%에 달하고 있어, 특정과목 편중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007-02-01 15:17:5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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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 입증 안 된 신의료기술 통제 강화임상적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을 통제하기 위한 가칭 ‘한시적 신의료제’가 하반기 도입목표로 본격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안전성은 있으나 유효성 판단이 모호한 신의료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이는 유효성이 확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남발되고 이에 따른 환자들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 심평원은 이와 관련 초음파로 암세포를 괴사시키는 종양치료 시술장비의 경우, 환자가 1,000만원에서 초대 1,500만원까지 진료비를 부담하고 있지만 다른 시술과 비교해 임상적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광범위 중화상 환자에게 자기피부를 배양해 화상부위를 덮어주는 시술도 환자에게 약제를 포함해 2,000만원 정도가 부과되지만 치료효과는 미비한 실정. 이밖에도 고주파 자궁근종 용해술, 다빈치 로봇수술, 자가골수줄기세포 근육내이식치료(치료적 신생혈관 조성)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는 게 심평원 측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제도 실시 등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제반사항을 상반기 중 마련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면서 “의료계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내달 중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2-01 15:06: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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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제-처방품목 많은 병·의원 정밀심사항생제를 다른 의료기관보다 많이 쓰거나 한꺼번에 6품목 이상씩을 처방한 비율이 높은 병·의원은 앞으로 정밀심사를 받게 된다. 또 부적절한 진료비 청구가 반복되거나 시정통보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기관은 현지조사를 벌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1일 출입기자 초청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진료비 심사 중점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올해 중점 심사방향은 약제비 적정화를 위한 약제처방의 적정성 심사, 효율적 의료제공을 위한 수술 및 의료장비 사용 등의 적정성 심사, 환자별 진료내역 누적관리 심사 등 심사사후관리 강화 등 3가지 항목으로 요약된다. 심평원은 먼저 지나친 다품목 처방건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해 다른 요양기관에 비해 6품목 이상 처방비율이 높은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처방 적정성에 대한 정밀 심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내 동일 효능군별 중복투여 여부와 품목간 약물상호작용 문제, 약제용량 과다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진료심사평가위에 의학적 타당성을 안건 심의키로 했다. 항생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중재와 사후관리를 실시하는 등 처방률을 낮추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의료장비와 치료재료의 허가사항 범위 초과사용 여부를 집중 심사하는 등 수술·의료장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요양기관별 질병코드 모니터링 지료를 정기적으로 점검, 일률적으로 특정질병명을 다수 기재한 경향이 있는 기관에 대해 정밀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골밀도검사·고가 치료재료 등 호나자별 진료내역에 대한 누적 사후관리 심사도 강화키로 했다. 심사1부 이선교 부장은 “부적절한 청구가 반복되거나 심평원의 시정통보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2-01 14:23: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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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철식 원장 "웰빙시대, 한의학 가치 높다"대한한의사협회의 전문연구기관인 한의학정책연구원(원장 변철식)은 지난달 30일 19시 웨스틴조선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보건의료계 내외빈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신년교례회에는 문창진 식약청장, 복지부 최선정 전장관, 대한약사회 원희목 회장 등 정부기관 및 관련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한의학정책연구원의 소개 및 설립배경, 향후 운영방향 및 정책방향 등이 발표됐다. 변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한방웰빙시대에 한의학의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민족의학인 한의학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 있는 한방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 엄종희 회장도 환영사를 통해 “앞으로 한의학이 나아갈 수 있는 지도와 나침반 역할을 한의학정책연구원이 충실히 수행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신년 교례회에서 한의학정책연구원은 앞으로의 비전발표를 통해 ▲국민보건향상에 요구되는 한의학정책연구 ▲한방의료기관의 기준 및 개선에 관한 정책연구 ▲한방의료제도의 발전과 학술연구, 한의학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 분석연구를 제시했다.2007-02-01 13:53:0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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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약사회 신임집행부 한 자리에서울 서초구약사회(회장 김정수) 신임 집행부가 한 자리에 모였다. 구약사회는 지난달 30일 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임원 상견례 및 올 사업계획을 심의했다. 김정수 회장은 "불경기에 고통 받고 있는 약국과 좀더 나은 약업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주문했다. 구약사회 임원들은 이날 케이크 전달식을 갖고 구약사회 발전을 다짐했다. ◆부회장- 서윤석(충북), 이시영(이화), 서기순(부산) ◆총무-박병호(중대) ◆약국-김종환(성대) ◆보험·정보통신-최태영(조선대) ◆한약-정인숙(동덕) ◆여약사-신수영(서울대) ◆약국경영-류일선(우석) ◆약학-최미영 ◆윤리-이명희(중앙) ◆홍보-이광해(강원)2007-02-01 13:25:21강신국 -
중랑구약 이병준 회장, 약국순회 시작중랑구약사회 이병준 회장이 지난달 30일부터 회원약국 방문을 시작했다. 이병준 회장은 1반부터 4반까지 59개 약국 방문을 마무리 짓고 전 회원약국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회장은 홈페이지 및 반회활성화를 통해 회원들의 고충을 처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007-02-01 13:21:1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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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동 아무데서나 해도 되나생동조작 파문이 가라앉는가 싶더니 다시 터졌다. 의사협회가 생동인증을 받은 품목을 자체 선정해 시험한 결과 5개 제네릭중 3개 품목이 오리지널 대조약과 비동등하다는 결과를 내놓은 것은 충격적이다. 시험기관과 시험기준 등을 공개하지 않아 시험 자체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발표 내용만을 본다만 믿기지 않는다. 그것도 1품목은 거의 약효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비동등 결과가 나온 또 다른 품목은 상위제약사 품목이라고 하니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비단 국산 제네릭의 신뢰성을 넘어 국가가 시행하는 생동시험의 신뢰성을 부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작은 일이 아니다. 의협의 시험결과가 정확한 것이라면 정부의 생동정책은 뿌리째 흔들린다. 그래서 발표만 해놓고 나 몰라라 하는 식의 태도는 무책임하다. 시험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생동기관 등이 모두 공개되어 시험의 정확성이 엄정하게 그리고 반드시 검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 더구나 의협은 올해 안에 10개 이상의 품목을 추가로 선정, 생동 재검증 사업을 계속 진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는 만큼 그 신뢰성 검증은 필수다. 파문만 일으키고 신뢰성 검증은 안하겠다는 식은 정말 곤란하다. 국가의 권위와 정책을 송두리째 뒤흔들고 있는 사안인 만큼 그 책임감을 실로 막중하게 느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5개 품목을 선정하게 된 배경이 못내 궁금하다. 앞으로 추가 선정될 품목은 또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는 생동인증 품목을 검증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하지만 지금과 같은 방식은 잘못됐다고 본다. 아니 정부나 그 산하기관이 아닌 단체가 이런 방식으로 해도 되는 건지 그 자체가 의문이다. 그것도 일반 공산품이나 생필품이 아닌 의약품을 대상으로 말이다. 이런 식이라면 특정 경쟁업체가 상대 업체 품목의 생동성을 임의적으로 의뢰해 그 결과를 발표해도 된다는 말인가. 민간단체나 일반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생동시험을 의뢰하고 발표하는 식이 된다면 그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용납되지 못할 일이다. 회사명이나 품목이름을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사후책임이 없다는 식은 더더욱 상식 이하다. 이미 문제의 3개 품목은 역추적을 한 결과 어느 회사 어떤 품목인지 드러났고, 그것은 공공연한 비밀이 됐다. 이로 인해 해당업체는 실로 엄청난 충격에 빠졌고 영업현장에서도 심대한 타격을 받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할 그 무엇하나 모르는 상황이라면 정부는 태도를 엄정히 해야 한다. 우선 시험결과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면 강력한 처벌기준을 만들어 그 사후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울러 정부기관이 아닌 민간에서 생동시험을 임의적으로 하거나 발표하는 식을 앞으로는 엄정하게 금지시켜야 한다. 당장 해당 제약사들은 말은 못하고 있지만 대응책을 강구중이다. 제약업계는 또 이번 사건이 제약사 전체를 불신으로 몰아넣고 있는 만큼 제약협회차원에서 이른바 ‘맞불 생동’을 하자고 나온다. 약사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해도 너무한다는 반응이다.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를 막기 위한 전략 치고는 도무지 납득도 이해도 되지 않는 발상이라는 것이고, 역시 그에 상응하는 생동시험을 실시해 그 신뢰성을 자체 검증해야 한다는 강경 여론이다. 식약청은 분명한 중심을 잡아야 한다. 문제품목의 재검토 민원이 들어온데 대해 과연 답변이나 모종의 정책을 취할 이유가 있느냐는 것이다. 시험의 신뢰성 검증이 반드시 먼저라는 점이다. 분명한 것은 생동정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이다. 차제에 앞으로는 식약청이 계획하고 주도하는 곳이 아닌 곳에서 무작위로 하는 생동시험을 절대적으로 금지시키는데서 나아가 만약 그래도 한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시험결과 발표는 더더욱 말할 필요가 없다.2007-02-01 13:15:15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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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경불순 일반약, 사후피임약 둔갑?월경불순에 쓰이는 일반의약품이 사후피임약으로 둔갑해 시중에서 팔리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는 이 같은 사후피임약에 대한 질문이 줄을 잇고 있다. 처방을 받지 않고도 일반약으로 사후피임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를 찾는 이들이 늘고, 약국에서도 엄격한 복약지도 없이 약을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건당국이 이 같은 실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대한약사회에 사후피임약 용도 판매금지를 안내하는 공문을 보내 일선약국 계도에 나섰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일부 약국에서 S제약에서 생산하고 있는 일반약 S제품을 허가받은 효능 효과와 다르게 사후 피임약으로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유사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한편 임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약의 적응증은 월경불순, 수족냉증, 월경곤란 등으로 1회 1캅셀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지만 1회 4캅셀을 복용하는 방식으로 사후피임약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된 S제품 외에도 사후피임약으로 둔갑해 팔리고 있는 약들은 많다는 지적이다. 대부분의 피임약은 용량만 늘리면 사후피임 기능을 보인다고 알려지면서 일선 약국에서 암묵적으로 팔리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약사는 "사후피임약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들이 많이 찾는 게 사실"이라며 "일반약으로 되어 있어 환자가 찾으면 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효능 효과에 따라 적합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약국 계도에 나서겠다"면서도 "일반약은 통상 환자가 지명구매를 하기 때문에 복약지도를 해도 그 용도를 다르게 쓴다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2007-02-01 12:17:3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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