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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없이는 어떤 약사도 조제 못해"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 등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 장관은 23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최근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투약이 의료행위에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약사가 조제할 수 있다는 현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프로그램 진행자인 손씨가 의사협회가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의료행위에 투약 포함 여부’와 ‘유사의료행위 인정’ 등에 대해 의협과 계속 협의할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변한 것. 유 장관은 “예전부터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어떤 약사도 합법적으로 조제하지 못한다”면서 “병원 처방과 병원에서 투약하고 있는 것 모두 법과 법규에 규정된 경우에는 지금 하고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병원 내 투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유사의료행위 인정문제와 관련해서도 “의료인들이 제공하지는 않지만, 수지침이나 카이로프랙틱의 경우 국민들이 실제 소비하고 있는 서비스”라며 “의료인이 공급하지는 않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서비스가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법적인 규정을 만들지 못하게 하니까 결국 국민들은 품질관리도 안되고 자격유무도 불명확한 민간인들로부터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의료법에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입법을 따로 한다는 조항을 하나 두도록 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유 장관은 의협과의 추가협의에 대해 “입법예고는 정부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절차이며, 이 과정은 물론 정부 내에 규제심사라든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도 더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뒤 “언제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의협이 대규모집회 등 강력 반발하고 있지만, 변함없이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는 등 정면돌파를 하겠다는 뜻이어서 주목된다.2007-02-23 11:02:33홍대업 -
원희목 회장 '깜짝인사'...추후 인선폭 클 듯원희목 2기 집행부의 이번 일부 인선발표는 한마디로 '깜짝인사'로 평가되고 있다. 약사공론 주간에 의외의 인물인 박한일 전 서울시약회장을 전격 등용한 것이나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회무 참여경험이 전혀 없는 외무 전문가를 선임했기 때문이다. 반면, 개혁보다는 안정쪽에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박한일 약사공론 주간 내정자는 성균관약대 출신으로 23~24대 서울시약사회장과 대한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한석원 전 대한약사회장과 함께 약사회장 경선을 치렀던 인물이다. 약사공론 경영정상화를 위해 원로급의 추진력 강한 인물을 기용한 것에 대해 적자해소를 조기에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박 내정자가 성균관대 '대부'로 평가되고 있어 다양한 정치적 해석도 낳고 있다. 박 내정자는 전 서울시의사회장을 지낸 박한성씨의 형으로도 유명하다. 강단이 있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이 단점.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내정자는 서울약대 출신으로 의약품분야 전문가로 꼽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줄곧 근무해 왔으며, 연구실장과 상무이사를 역임했다. 한 내정자는 원희목 회장의 서울대 1년 선배다.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 실무경험이 풍부한 의약품 전문가를 기용함으로써 연구소에 대한 외부의 따가운 시선을 희석하는 동시에 명실공히 연구소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김대업 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내정자는 성균관대 출신으로 젊은 40대의 나이에 네번째 줄곧 집행부의 임원에 인선되는 기록을 세웠다. 김희중, 한석원 전 회장 시절 정보통신이사를 역임했고, 원희목 1기 집행부에서는 재단 상임이사와 기획이사를 지내 정보화재단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다. 이번 인선을 볼때, 앞으로 있을 약사회 부회장급과 상임이사급 인선도 의외의 인물들이 대거 기용될 것으로 예상된다.2007-02-23 10:56:32정웅종 -
태국 약대생 "온누리체인 배울 것 많아요"태국 약학대학원생이 약국경영을 배우기 위해 온누리 약국체인을 방문했다. 23일 온누리약국체인에 따르면 태국 Naresuan 대학 약학대학원생 18명은 회사 본사와 건강온누리약국을 견학했다. 대학원생들은 온누리약국 약사에게 질문을 하는 등 태국과 다른 약국모습에 흥미로워 했으며 체계적이고 시스템화 된 온누리약국의 경영 기법을 배웠다고. 동행한 태국의 한 약대 교수는 "온누리약국은 깨끗하고 밝은 인테리어에 양하고 많은 제품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이 들어오고 싶은 느낌이 드는 약국"이라며 "태국의 약국들도 온누리약국과 같은 선진화 된 경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2007-02-23 10:52:38강신국 -
강동구약, 18주 코스 초급한약강좌 개강강동구약사회(회장 전원)는 지난 21일 구약사회관에서 18주 코스의 초급한약강좌를 개강했다. 금궤요략·상한론 등 이른바 '고방'이라 불리는 맞춤형 한방기술을 소개하는 이 강좌는 지난 21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18주동안 지속된다. 강사는 상한론연구회 강사 및 선임연구원인 최인순·김인룡·김용원 씨가 맡았고, 21일 첫 강의는 최인순 씨가 고방의 기초이론·다빈도 활용 주요처방에 대한 해설강좌를 진행했다. 설명회 참가비는 10만원이고, '약사상한론'·'이도 상한론강좌' 등의 교재비는 별도이다. *문 의: 02-472-00612007-02-23 10:33:20한승우 -
건양대병원, 범죄 피해자 의료지원건양대병원(병원장 김종우)은 지난 22일 본관 11층에서 대전지방검찰청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본부장 손종현)와 범죄 피해자를 위한 의료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지원 협력병원 현판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은 대전지방검찰청 및 (사)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을 위해 관내 협력병원을 지정해 운영한기로 한 방침아래 이뤄졌으며 병원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약속했다. 김종우 병원장은 "현대 사회는 각종 흉악한 범죄가 무차별적으로 빈발하고 있어 무고한 많은 시민들이 억울하게 범죄의 피해를 입어 심각한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재산상의 손상을 받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이들이 사회에 잘 적응 할 수 있도록 의료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2007-02-23 10:09:43이현주 -
식약청 의사출신 행정직 사무관 첫 인사의사들의 진출이 뜸했던 식약청 행정부서에 의사출신 사무관이 기용되는 파격적인 인사가 단행됐다. 식약청은 23일 연구직(팀장급) 및 일반직공무원 인사발령을 통해 의약품본부 임상관리팀에 의사출신 김정미(40) 의무사무관시보의 근무를 명했다. 또 생물의약품본부 유전자치료제팀장에는 박윤주 보건연구관이 팀장급으로 발령됐다. 한림대 의대를 졸업한 김정미 의무사무관의 경우 올해 제1회 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을 통해 선발됐으며 의대 졸업후 강동성심병원을 거쳐 강서구 보건소 행정과, 지도과, 의약과 등에서 계약직 근무를 수행해왔다. 식약청 관계자는 "독성연구원과 중앙약심(공보의)에 의사출신이 3~4명 근무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선 행정부서에 의사출신 사무관이 기용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령받은 김 사무관은 오는 26일부터 정식 근무에 임할 예정이다.2007-02-23 10:07:12정시욱 -
약사공론 주간 박한일-정책연구소장 한오석원희목 대한약사회 신임집행부의 일부 인선이 발표됐다. 대한약사회 기관지인 약사공론 주간에는 박한일(66·성균관대)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내정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장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무를 지낸 한오석(53·서울대)씨가, 약학정보화재단 수석 부이사장에는 김대업(43·성균관대) 현 약사회 기획이사가 내정됐다. 김대업 대한약학정보화재단 수석부이사장 내정자와 한오석 의약품정책연구소장 내정자는 오는 27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취임식을 갖고 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며, 취임일까지 업무준비 및 인수인계를 하게된다. 한편, 박한일 약사공론 주간 내정자는 3월 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이후 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2007-02-23 10:02:09정웅종 -
중앙약품, 원자력병원 입찰 6개 그룹 낙찰중앙약품판매가 원자력병원 연간소요약 입찰에서 6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23일 나라장터에 따르면 원자력병원은 22일 아토바스타틴 칼슐10mg 외 850품목에 대한 연간소요약 입찰을 19개 그룹을 나눠 진행했으며 중앙약품이 5·9·13·16·17·18그룹 등 총 6개 그룹을 낙찰시켰다. 남양약품이 2·10·12·19그룹(4개 그룹)을, 성창약품이 1·14그룹(2개 그룹)을, 성산약품이 3·15그룹(2개 그룹)을 가져갔다. 또 4그룹은 유나이티드인터팜, 7그룹은 개성약품, 8그룹은 대교약품, 11그룹은 부림약품에게 돌아갔다. 한편 유찰된 6 그룹(니페디핀 10mg 외 47품목)은 27일 오후 2시에 재입찰한다.2007-02-23 09:47:21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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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본인부담 30% 정률제 전환 반대보건의료계 시민단체에 이어 의사단체도 경증질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이하 의협)는 23일 성명을 통해 “보장성 강화라는 미명아래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외래 경증질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본인부담금 정액제는 그동안 국민들에게 가벼운 부담으로 질병예방 및 조기치료 등을 가능케 해 건강보험의 예방적 기능과 보장성을 강화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에서 경증환자에 대한 부담금 인상은 국민 건강권 보호라는 기본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의원의 역할을 약화시켜 의료자원의 비효율성을 배가시키고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초래해 궁극적으로 고비용·저효율의 제도로 만들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따라서 “제도가 강행될 경우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제도 시행을 저지할 것이며, 이후 모든 사태의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2007-02-23 08:4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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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약국가 타격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의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은 늘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내 의원 개설, 동네의원 환자감소...동네약국 매출감소 우려 우선 의료법 개정안 중 약국가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제51조 제3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및 종합병원의 유휴시설 활용이나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도 환자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는 곧 동네약국의 경영란 심화와 맞물려 있다. 동네의원의 환자수 감소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수가 집중될 경우 문전약국은 호재를 맞겠지만, 동네약국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규정(제80조∼제82조)한 것도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진료거부시 ‘정당한 사유’ 구체화...‘조제거부금지’ 조항도 개정전망 이번 개정안이 약국가에 악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서는 진료거부금지(제18조)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제거부금지 조항에 시달려온 약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내용이다. 약국가에서도 덕용포장의 재고약을 우려,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소개하다 ‘조제거부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조제거부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도 개정된다면 조제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산자, 의사 결격사유서 제외...약사도 혜택받을 듯 개정안에서 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나 정신질환자가 제외(제9조)된 것도 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유와 관련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 질병상태의 무관하게 자격이 상실되고, 경제적 사유로 파산자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파산선고된 의약사가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법안과는 무관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약사 모두 구제받는 혜택을 보게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새내기약사에 '긍정적'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의사국시 합격 후에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새내기 약사의 경우도 1월말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면허발급까지 4~6주 정도 소요돼 그 기간 동안에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약국에 취업을 했더라도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법이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개정된다면, 새내기약사의 사회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수교육 강화-행정처분 요청권 신설...의약단체 위상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의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현행 8시간에 24시간(제26조 제1항)으로 강화되고, 복지부는 이를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행정처분요청권(제40조)을 신설,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해 의료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요청권이 부여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여서, 복지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약단체 중앙회의 위상은 강화되는 대신 의·약사 회원들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제1항)했으며, 이는 약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돼 보호자가 대신 조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란 용어가 빠지긴 했지만, ‘통상적 행위’로 규정돼 있고 복지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투약 예외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2007-02-23 07:52:0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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