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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안과병원, 눈꺼풀 수술 건강강좌 성료건양의대 김안과병원은 15일 영등포노인대학(학장 정준탁)에서 성인들의 '눈꺼풀 수술'을 주제로 월례 건강강좌를 실시했다.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강좌에서 김안과병원 이지영 교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가지 눈꺼풀질환의 양상과 치료, 성형방법을 소개했다. 이교수는 임상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경우들을 수술 전후 사진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외모는 매우 중요하므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꼭 안과에 와서 상담을 받고 해결책을 모색해 즐거운 노년생활을 보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영등포노인대학은 영등포지역 50~70대 주민 4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김안과병원이 월례 정기 강좌를 실시하고 있다.2007-03-15 23:56:16정현용 -
동강병원, 병무청 병역검사 협약 체결동강병원은 15일 입영대상자의 징병검사시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에 따른 병역판정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각종 희귀난치성 질환 등 특수검사에 대해 부산지방병무청과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성문 동강병원장, 박정욱 대외협력팀장, 김기석 총무팀장 등 병원 인사와 송두표 부산지방병무청장 등이 참석했다. 병무청의 위탁검사 항목에는 기관지천식, 폐쇄성질환, 미주신경성실신, 조기흥분증후군, 부정맥, 등 내과 질환과 경련성질환 등 신경과 질환, 항문 및 직장질환 등 외과질환이 포함됐다. 또 척추이분증, 요추화 또는 천추화, 상박신경총마비, 말초신경장애, 감각신경장애 등 정형외과 질환과 망막박리, 야맹증, 녹내장, 시야장애 등 안과질환, 무정자증 등 비뇨기과질환, 폐절제술, 흉곽기형, 흉곽손상 등 흉부외과 질환도 담당한다. 동강병원은 "부산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에게 위탁검사 항목을 지정하고 병원 위탁실시 후 결과를 부산병무청으로 통보하게 됨에 따라 병역의무자가 정확성있는 병역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2007-03-15 23:53:59정현용 -
좋은애인병원, 노인환자 위로 콘서트 열어노인성질환 재활치료 요양병원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애인병원은 지난 14일 3층 휴게실에서 노인환자 위안공연 '은빛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콘서트는 어진샘 노인종합복지관 공연동호회의 찬조출연으로 고전무용, 가요댄스, 하모니카 연주, 노래자랑 등으로 진행됐다. 공연을 관람한 후 참가자들은 직접 노래를 부르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지난 2월을 시작으로 매달 개최되는 콘서트는 훈훈한 정을 나누는 즐거운 시간이 됐다고 병원측은 전했다. 병원은 "자칫 우울해지기 쉬운 병원생활에 활력소가 됐다"고 평가했다.2007-03-15 23:47:0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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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 13개 수면제 부작용 경고강화 조처FDA는 미국에서 시판되는 13개 진정수면제(불면증 치료제)에 대해 잠재적 위험에 대한 경고를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FDA는 이들 약물이 중증 앨러지 반응(아나필락시스), 부종, 수면운전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제조사가 새로운 경고 내용을 의료전문인에게 알릴 것을 요구했다. 진정수면제를 사용한 환자가 수면상태에서 운전, 전화, 요리를 하는 복합적 수면관련행동 및 아나필락시스, 안면부종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자 FDA는 작년 12월부터 라벨 개정 문제를 놓고 제조사와 논의해왔다. FDA는 진정수면제에 대한 이번 경고 강화 조처 외에도 약물의 적합한 사용, 알코올 및 중추신경 억제제 사용금기 등의 내용을 포함한 환자복약지침을 제조사가 제작, 배포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정수면제의 부작용 발생빈도가 약물마다 다를 수 있다고 보고 각개 약물의 제조사가 수면운전 및 기타 복합 ?동 발생률을 알아보기 위한 임상을 시행할 것도 권고했다. FDA가 라벨개정을 지시한 13개 진정수면제는 다음과 같다. (제품명 알파벳순) 앰비언(Ambien)/앰비언(Ambien CR)...사노피-아벤티스(Sanofi Aventis) 부티솔 소디움(Butisol Sodium)...메드포인테 팜 (Medpointe Pharm HLC) 카비탈(Carbrital)... 파크-데이비스 (Parke-Davis) 달메인(Dalmane)...밸리언트 팜 (Valeant Pharm) 도랄(Doral)...퀘스트코 팜즈 (Questcor Pharms) 할시온(Halcion)...파마시아 앤 업존(Pharmacia & Upjohn) 루네스타(Lunesta)...세프라코(Sepracor) 플라시딜(Placidyl)...애보트(Abbott) 프로솜(Prosom)...애보트(Abbott) 리스토릴(Restoril)...타이코 헬스케어(Tyco Healthcare) 로제렘(Rozerem)...타케다(Takeda) 세코날(Seconal)...릴리(Lilly) 소나타(Sonata)...킹 파마수티칼즈(King Pharmaceuticals)2007-03-15 23:27:5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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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국장, 보건의료정책본부장 발령정책홍보관리실 이영찬(일반직공무원) 홍보관리관이 보건의료정책본부장에 보임되고, 의료법 개정의 전면에 서 있었던 복지부 노연홍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복지부는 16일자로 노 본부장을 포함, 총 6명의 일반직공원 전보 및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인사내용에 따르면 정책홍보관리실 이상영(일반직고위공무원) 재정기획관의 경우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 직무대리를 면하고, 사회복지정책본부 장애인정책관에 보임됐다. 16일부터 별도발령시까지 정책홍보관리실 재정기획관 직무대리직도 함께 맡게 됐다. 정책홍보관리실 송영주(일반계약직4호) 정책홍보팀장은 16일부터 별도발령이 있을 때까지 정책홍보관리실 홍보관리관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됐다. 또, 질병관리본부 이종구(일반직고위공무원) 전염병대응센터장은 17일부터 질병관리본부장 직무대리로 근무하게 됐으며,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장옥주(일반직고위공무원) 정책총괄관은 16일자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인구아동정책관 겸직을 면하도록 했다.2007-03-15 20:55:3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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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부회장 역할 강화...업무·지역별 분장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가 부회장 역할 강화론을 들고 나왔다. 이에 따라 업무분장도 나눴다. 약사회는 15일 회장단회의를 갖고 회무 및 지역별로 부회장 업무분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호현 부회장은 법제, 한약, 학술 및 광주전남지역을, 이호우 부회장은 국제, 근무약사, 공직약사 및 인천지역 담당을, 김구 부회장은 약국과 제약유통 및 경기지역을 맡기로 했다. 또 박진엽 부회장은 정보통신 및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제주지역을 배정 받았다. 조찬휘 부회장은 약국경영활성화분야 및 서울지역을, 이영민 부회장은 보험 및 충남북지역을, 송경희 부회장은 사회참여 및 대전지역을 맡게 됐다. 이형철 부회장은 정책분야와 강원도, 전북지역을, 손인자 부회장은 병원약사를 담당키로 했다. 약사회는 윤리와 총무, 재무, 홍보, 기획, 대외협력 분야는 회장 직속으로 편성했다. 원희목 회장은 "부회장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부회장과 상임이사간 업무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책임회무를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2007-03-15 19:14:51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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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168개사 3208품목 소포장 생산중"약사회는 15일 지난 1월부터 320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집계한 소포장 의약품 생산현황을 발표했다. 약사회가 밝힌 집계현황에 따르면, 현재 소포장으로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은 3,208품목으로, 올해까지 생산할 예정인 품목과 생산중단, 예외신청 품목은 1,928품목으로 나타났다. 제약사별로는 168개사가 소포장 의약품을 생산중이거나 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수합병 및 생산실적이 없거나 소포장 의무화 대상 품목이 없는 업체는 146개사로 조사됐다. 약사회는 소포장 생산현황 자료 제출요구에 불응한 제약사는 6개사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해당 제약사는 한국로슈, 한국애보트, 한국MSD, 한국디디에스제약, 현창제약, 대림제약 등이다. 약사회는 이들 6개사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열어 소포장생산에 대한 최종 입장을 확인키로 했다.2007-03-15 18:42:17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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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시 투여되는 항생제 사용, 평가뒤 공개의료서비스 적정성 평가항목에 수술부위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투여되는 항생제의 적정사용이 새로 추가된다. 또 평가결과는 해당 요양기관은 물론 일반에도 공개될 예정이다. 심평원 김철규 책임연구원은 15일 강남성모병원 의과학연구원에서 열린 ‘수술부위감염 예방활동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신설된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적정사용’ 평가계획을 소개했다. 김 책임연구원은 먼저 지난해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위·대장·복강경하 담낭절제술·슬관절치환술·고관절치환술·심장·제왕절개·자궁적출 등 총 8개 수술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평가대상 요양기관은 평가대상 수술의 입원청구가 발생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해당 요양기관에 사전고지한 뒤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평가지표는 수술전 적용지표, 수술후 적용지표, 조사대상 전체 적용지표 등으로 구분하며, 항목은 투여대상, 최초 투여시기, 항생제 선택, 투여 경로 및 투여기간, 기록 등 5개 항목 16개 세부 지표로 구성돼 있다. 김 책임연구원은 “평가결과와 동일평가군의 지표 평균값 등의 비교자료를 제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일반에도 평가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3-15 18:19:58최은택 -
유사의료행위 '맹타'...복지부 '법조항 삭제'[종합]의료법 전면개정안 공청회 15일 의협과 치협이 빠진 ‘싱거운’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서는 기존의 논란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그쳤다. 그러나,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관련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의료법 개정 입법절차가 진행되면서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가 이달 25일까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공청회에 참여한 패널간 찬반양론으로 갈리는가 하면, 일부 패널은 정부 입장을 옹호하면서도 의료산업화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병협·한의협, 유사의료행위 융단폭격 의료계 내부에서 유일하게 이날 공청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병원협회의 성익제 사무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포함 여부, 유사의료행위, 임상진료지침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성 사무총장은 “의료법의 목적과 무면허의료행위 금지조항을 정면 부정하면서까지 유사의료행위를 양성화하자고 이를 의료법에 넣는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류지태 고대 법대교수도 성 사무총장과 비슷한 법조문을 비판했으나, 강도는 그 이상이었다. 류 교수는 “의료법안은 유사의료행위를 신설, 이같은 행위주체를 자연스럽게 유사의료업자라고 칭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행위에 간호행위와 유사의료행위를 따로 떼 내어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취지”라며 “그러나, 이는 각 이해단체간 사전에 합의되고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의협, 뒤늦게 공청회 참석...유사의료행위 허용시 전면투쟁 그는 또 의료행위의 정의신설과 관련 “투약을 포함시키는 대법원의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든가 아니면 신설조항을 차라리 삭제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뒤늦게 참석한 한의협 신상문 법제이사도 “유사의료행위 허용을 한의계에서는 가장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면서 “수지침과 카이로프랙틱 등을 제도권내로 끌어들인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 이사는 또 “지난 1월12일은 최종 실무작업을 마무리지은 날”이라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부에서는 유사의료행위와 관련된 조항신설을 당일 제출했다”며 “복지부의 분명한 해명과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 이사는 복지부가 이같은 문제에 대해 그냥 묵과할 경우 전면투쟁을 계속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복지부, 유사의료행위 조항 삭제..."사회적 합의 필요" 이처럼 반발이 심해지자 복지부 김강립 의료정책팀장은 “유사의료행위 관련조항을 삭제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팀장은 “현실여건상 의료행위로 인정하는 것은 분명치 않지만, 이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김 팀장은 “카이로프랙틱과 개정안의 유사의료행위 조항은 실제로 관련성이 없다”면서 “유사의료행위 허용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경실련 신현호 보건의료위원장은 의료산업화와 관련된 법조항과 관련 “의료는 산업화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며 “생명을 시장의 좌판에 올려놓을 수는 없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신 위원장은 정부가 이번 개정안을 밀어붙인다면 ▲의료체계 전달체계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상업화·투기화 방지 및 처벌강화 등을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조경애 대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허용, 비전속 진료허용, 병원간 인수합병 허용, 부대사업 확대 등에 대해 비판한 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복지부가 유사의료행위 조항을 삭제키로 한 것은 향후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이나 입법절차 과정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2007-03-15 17:46:41홍대업 -
병협 "투약 골치, 의료행위 개념 현행유지"병원협회는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 포함될 수 없다면 차라리 현행대로 포괄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의료법 전면개정 공청회에 패널로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의료행위의 정의’(제4조)는 의료인이 관련 전문지식을 근거로 건강증진 및 예방, 치료 또는 재활 등을 위해 행하는 통상의 행위와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건강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그 밖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성 총장은 의료행위의 정의에 투약이 포함된 대법원 판례를 적시하며, 이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대법원판례에는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행하는 행위로서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검안.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성 사무총장은 “투약은 ‘인체에 약물을 직접 투여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주사제도 포함되며 약물을 배합하고 약물을 희석하는 등 조제를 해 환자에게 먹이거나 주사를 하는 직접 투여하는 행위”라며 “그러나 먹는 약만을 처방에 따라 몇 알씩 배합하는 조제투여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이어 “대법원판례와 같은 정의가 불가능하다면 차라리 의료행위 정의를 규정하지 말고 현 의료법대로 명확히 정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더 타당하리가 생각된다”면서 “그 이유는 이미 모든 의료과오소송에서 법원의 판례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의료행위 정의를 확실히 정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사무총장은 “현재 1심에서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의료과오소송판결에서 대법원에서 규정한 의료행위정의를 정설로 받아들이고 자주 인용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고려대 류지태 법학과 교수는 “의료행위 정의 내용중 ‘통상의 행위’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불분명하다”면서 “최종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할 것이라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조항을 신설했느냐”고 반문했다. 류 교수는 따라서 “대법원 판례를 그대로 가져오던지 아예 신설 ‘정의조항’을 삭제하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병협측의 입장에 힘을 실어줬다.2007-03-15 17:43:3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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