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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적 관계형성으로 동네약국 한계 극복"'공부하는 약사가 되자'. 의약분업에 접어들면서 처방전 감소로 고전하던 동네약국이 건식과 기능성화장품으로 새롭게 비상하고 있다. 화제의 약국은 서울 용답동에 자리잡은 일진약국(김보현 약사·41). 처방전 한계를 극복한 이 약국의 비결은 바로 열심히 공부하는 약사의 자세에서 비롯됐다. 용답동은 비만 오면 침수되기로 유명한 동네다. 지금이야 펌프장이 생겨 과거처럼 물에 잠기는 일은 없지만 한때 북적거리던 이 동네의 주민이 지난 10년간 7,000여명이나 줄었다. 당연히 이 지역 동네약국의 경영상황도 동시에 나빠졌다. 김보현 약사는 "94년부터 개국했는데 그 때는 관리약사 2명까지 둘 정도로 잘 나갔다"면서 "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떠나고 의약분업까지 겹치면서 단골환자들이 크게 줄어 몇년간 고전을 면치 못했다"고 과거 상황을 설명했다. 분업 당시만 해도 100건에 달했던 처방전은 몇년이 지나면서 30건으로 뚝 떨어졌다. 김 약사는 이때부터 '뭔가 잘못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 스스로를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까지 느꼈다. 김 약사는 "시간이 지날수록 의원하나 없는 동네약국의 한계를 절감하고 내방객마저 줄어드니 의기소침 해졌다"면서 "그렇다고 문전처럼 구색을 다 갖추고 따라만 해서는 경쟁력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이때부터 김 약사는 한약, 건강기능식품 강좌 등 들을 수 있는 강의가 있다면 하나도 빠짐없이 쫓아다녔다. 한약강좌의 경우 초제와 과립제를 배우다가 부족하면 강좌를 반복해서 들었다. 강의를 듣고 관심있는 주위 약사들과 함께 스터디그룹까지 만들어 서로 정보를 공유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김 약사의 집에서 기능성화장품 스터디모임을 갖고 있다. 직접 화장품을 발라보고 그 느낌과 효과를 체험하면서 상담에 자신감도 붙었다. 이제는 강의를 듣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강사로 나갈 정도가 됐다. 김 약사는 영업사원들로부터 자료요구가 많은 약사로 소문이 나 있다. 약국을 탐방한 12일 오전에도 새로 나온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러 온 영업사원에게 꼼꼼하게 묻고 또 물었다. 김 약사는 비주얼시대에는 자료를 통해 환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약사가 제공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한약, 건식, 기능성화장품 등으로 구분해 스크랩까지 차곡차곡 해뒀다. 조제하는 동안 환자에게 다양한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해도도 빠르고 상담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그 환자는 나중에 핵심고객으로 되돌아온다는 경험을 얻었다"고 김 약사는 말했다. 현재 일진약국의 매출비중은 분업 초기와는 많이 달라졌다. 처방위주에서 현재는 처방 40%, 매약(건식 등 포함) 60%로 동네약국으로서는 황금비율을 갖추고 있다. 과거보다 단골은 절반 가량 줄었지만 단골 한명이 차지하는 객단가는 더 높아졌다. 단골의 욕구를 미리 알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낸 결과다. 매출증대에 효과적인 노하우 하나만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김 약사는 약국의 공간틈새를 활용하라고 조언했다. 오픈된 진열장을 활용해 계절별, 아이템별, 행사별(기념일) 품목을 갖춰 약만 구입하는 환자를 붙잡으라는 것이다. 이 같은 오픈 진열장의 배열구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약국경영의 밑거름이 된다는 설명이다. 김 약사는 "전형적인 동네약국이다보니 인간적인 관계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다"면서 "동네약사에 대한 신뢰가 쌓이면 까다로운 대체조제도 수월해 재고가 남지 않아 보다 경영이 안정화 된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들은 처방전으로 약만 받아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약사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싶어 한다"며 "동네약사 스스로 약이라는 관념에 갇혀있어서는 안될 것 같다"고 조언했다. -독자제보- 주변에 소개하고 싶거나 추천하고 싶은 약국이 있으면 제보해 주십시오. *데일리팜 편집부(02-3473-0833 ksk@dreamdrug.com)2007-04-13 06:06:04정웅종 -
"이 약은 항생제, 급여대상" 처방전 기재의무의료기관이 발급하는 환자용 처방전에 의약품 분류내용과 급여·비급여 여부를 기재하는 서식 개정이 추진된다. 12일 심평원에 따르면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이 어떤 약이고 보험이 적용되는 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환자용 처방전 서식을 개선키로 했다. 종전 처방전 중 ‘처방의약품의 명칭’란을 ‘처방의약품의 명칭’, ‘의약품 분류’, ‘보험여부’ 등으로 세분화 해 추가정보를 기입한다는 것. 예를 들어 ‘크린세프캅셀’이 처방됐다면 ‘처방의약품 명칭’ 외에 ‘의약품 분류’란에 ‘항생제’, ‘보험여부’란에 ‘건강’이라고 기재된다. 비급여 약제인 ‘모티리움정’의 경우 ‘소화기관용약’, ‘비급여’로 표기된다. 심평원은 이 같이 환자용 처방전 서식이 개정되면 환자들이 자신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요양기관 선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알 권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무분별한 의약품 오남용 방지, 다량·다종 처방행태 개선, 올바른 처방 및 약제사용에 따른 의료의 질 향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평원은 서식개선에 앞서 직원설문조사(5월), 국민 설문조사(6월), 조사결과 취합 및 보고서 작성(7월)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복지부에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환자용 처방전 서식개정안은 지난 10일 열린 심평원 경영혁신과제 경진대회에서 우수과제 '베스트5'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2007-04-13 06:05:06최은택 -
창고없는 사무실 도매 출현, 영업·배송 분리[해설]도매 물류 선진화 법령 입법예고 복지부가 유통법령을 12일 입법예고했다. 도매업계에는 ‘좋은 소식’과 ‘좋지 않은 소식’이 동시에 던져졌다. ‘좋은 소식’은 물류선진화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공동물류와 위·수탁물류가 법제화 된 점이다. 도매협회로서는 오랜 숙원사업이 결실을 맺는 순간. 하지만 선물과 함께 ‘비보’도 같이 주어졌다. 예정대로 종합병원에 대한 제약사의 직거래 제한 규정을 3년 후에 자동 폐지하는 안이 포함된 것이다. 유통일원화 5년 이상 존속 카드를 제시한 도매협회에게는 탐탁치 않은 손님이다. 이날 입법예고는 유통일원화 관련 내용을 제외하면, 의약품 유통 선진화 토대 구축, 유통과정에서의 의약품 안전성 강화, 자율감시권 부여라는 세 가지 트랙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물류선진화는 개별 도매상들이 각자 수행하고 있는 의약품의 보관과 배송을 공동으로 처리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수탁 물류방식 현실적...조기 활성화 기대 방식은 물류조합을 구성해 공동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법과 소형 도매업체가 대형도매업체에 물류를 위탁하는 방법으로 나뉜다. 향후에는 아예 전문 물류업체에 배송기능을 맡기는 3자 물류로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은 “물류선진화는 도매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다”면서 “의약품 물류를 획기전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황 회장은 이를 통해 “앞으로 의약품 물류의 대형화와 선진화,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물류조합을 통한 공동물류센터 방식은 약사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기 때문에 좀더 시간이 필요하지만, 위·수탁 물류는 법령공포와 함께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손쉽게 선택이 가능한 것도 위·수탁 방식이다. 위·수탁방식은 도매상의 업무를 영업중심의 상류기능과 물류중심의 하류기능으로 분리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물류를 위탁하는 업체는 영업에만 치중하고 의약품 보관과 배송은 수탁 도매상에게 맡기면 된다. 새로 도입되는 최소면적 기준(시설기준)도 적용되지 않는다. 창고가 없는 ‘사무실 도매상’이 출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형도매상은 500평 이상의 시설기준만 갖추면 다른 도매의 물류를 수탁할 수 있게 돼 물류비 절감에다 수익 다각화를 동시에 꾀할 수 있다. 지오영 조선혜 사장은 “인천물류센터를 추진하면서 위·수탁을 논의해 왔다”면서 “법령이 공포되면 위·수탁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매상 설립비용 축소...‘사무실 도매’ 난립 우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무실 도매상’의 난립으로 영업경쟁이 종전보다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명 ‘품목도매’ 입장에서는 비용만 더 드는 물류를 신경 쓰지 않고 영업에 힘을 기울일 수 있고, 회사 설립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해 오히려 신규 도매상의 진입장벽이 낮아지는 결과를 촉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그러나 “이미 도매업계는 포화상태에 도달했기 때문에 창고가 없는 도매상의 난립은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고 전망했다. 의약품 안전성 강화는 시설기준을 부활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된 최소면적 기준을 다시 50평 이상으로 의무화하는 것. 복지부는 이를 통해 영세 도매상의 난립을 억제하고 유통 중인 의약품 안전관리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의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 창고에 온·습도 유지시설과 공기조절설비 설치, 냉동·냉장설비 등에 자동온도장치 부착도 의무화된다. 또 입·출고 시 지정의약품과 전문의약품에 대한 제조번호,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한을 기록하는 내용이 의무조항으로 삽입됐다. 이와 함께 입법안은 이 같은 시설기준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감시하기 위해 도매협회에 자율감시권을 부여했다. 도매협회장이 매년 식약청장과 협의하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토록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KGSP 자율감시권 부여...행정권한 일부 이양 이는 도매협회에 처분권을 부여하지는 않았지만, 적발된 업체를 식약청장에 보고하게 돼 반쪽짜리나마 행정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도매협회 관계자는 “입법안은 의약품 물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예고한 것”이라면서 “도매업계 현실에 제도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일부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는 만큼 복지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07-04-13 06:04: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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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등재부터 법 개정까지 미 입김 거세진다한미FTA가 발효되면 의약품 분야에서의 미국의 입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12일 국회에 보고한 한미FTA 협상결과 내용(업무보고)에 따르면 FTA 발효시 미국이 국내 약가정책에 개입할 여지가 적지 않은 것. 복지부의 세부적인 협상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 미국이 요구했던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보험급여 등재절차 등을 수용키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법률규정 개정절차와 관련 미국은 도입예정인 국내 약가정책 등의 조치를 사전에 공표하고 법률 규정을 신속히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의견제시를 위한 검토기간을 60일 이상 요청했으며, 복지부는 우리측 행정절차가 개선돼 국내 기업에 도움이 되고, 투명성 제고를 통한 제도 선진화 차원에서 수용했다. 국내 행정절차 규정상 경제 및 통상 관련사안은 60일 이상 입법예고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보험급여 등재절차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급여여부 및 약가결정에 관한 신청을 합리적이고 명시적인 기간 내에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또, 의견제출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신청자에게 통지토록 요구했으며, 복지부는 이를 국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절차인 만큼 수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통상 20일인 입법예고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늘려 미국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이나 보험등재 과정에서도 의견제출을 보장하는 것도 미국의 국내 약가정책 간섭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복지부는 지난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 이례적으로 입법예고기간을 60일로 늘려 미국의 압력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고, 결국 FTA 협상과정에서 사실로 밝혀진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와 함께 미국은 급여 결정기구 및 위원회 명단을 이해관계자에게 공개토록 요구했으며, 이 역시 복지부는 수용키로 했다. 복지부가 당초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명단공개를 꺼려오던 것도 위원들에 대한 제약사의 대한 로비 등을 차단하겠다는 의도였지만, FTA 발효시에는 이도 무색하게 됐다는 말이다. 아울러 한미 양국이 설치키로 했던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를 양국 보건 및 통상공무원으로 구성, 매년 1회 이상 회의를 갖기로 한 것도 미국의 국내정책 개입여지를 열어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 일각에서는 미국이 이 위원회를 통해 사실상 국내 약가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고, 동시에 미국 제약사의 입김도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향후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국회 검증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2007-04-13 06:04:27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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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기구, 포지티브 무력화 '진위공방'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화시키느냐 여부를 놓고 국회와 복지부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최근 한미FTA 협상결과를 국회 보좌진을 대상으로 설명하는 자리에 이어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한바탕 격론을 벌인 것. 고경화 의원-유시민 장관 '날카로운 설전' 한나라당 고경화 의원은 이날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와 관련 ‘원심번복’의 개념을 유시민 복지부장관에게 추궁하다 양측이 날카롭게 대립하기도 했다. 유 장관이 “원심번복의 대상은 의약품 등재여부와 약가협상”이라며 “이의신청기구에서 문제제기를 수용해서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환송하게 되고, 재심과정에서 원심이 수정되거나 변경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고 의원은 “결국 원심번복이 불가능한 것이 아닌 만큼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건보재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이의신청기구는 어떤 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원심을 번복할 수 없고, 이의 수정 및 변경은 심평원의 재심과정에서 이뤄진다”고 맞받았다. 결국 양측 주장의 핵심은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국내 약가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의 여부. 복지부, 현 이의신청 방식 대신 이의신청기구가 역할 대행 의약품 분야의 협상을 이끌었던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과 관련 이해부족을 이유로 꼽았다. 현재 제약사가 의약품 등재신청을 하면 심평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약물경제성평가(150일)을 통해 급여여부를 결정한 뒤 약가협상(타결시 30일, 미타결시 60일)을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등재여부에 이의가 있는 경우나 약가협상에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기구를 활용, 약물경제성평가부터 재심의를 받게 된다. 다만, 기존에는 등재여부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대해 30일 이내에 다시 약제급여평가위에 의견을 제출하는 이의신청 방식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결국 독립적 이의신청기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단순히 이의신청을 받아 심평원에 환송시켜주는 역할이 전부가 될 것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약가협상이 결렬됐을 때 처음부터 약물경제성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240일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제약사로서는 이의신청에 신중할 수 밖에 없고, 자연스레 이의신청기구의 역할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회 "원심 수정·변경되면 약제비 적정화 타격" 따라서 국회나 시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근간을 흔들 수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판단이다. 반면 고 의원을 비롯한 FTA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보건복지위원들의 경우 원심을 변경·수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립적 이의신청기구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도 이날 “독립적 이의신청기구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핵심인 선별등재방식 등을 무력화시킬 우려가 있다”며 “특히 약가 결정과정에서 가격협상력 저하와 결정 소요기간을 장기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이같은 논란은 정부가 FTA 협정원문을 공개한 뒤 5월 청문회 과정에서야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2007-04-13 06:02:1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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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FTA특위, 제약협회 방문 피해조사한나라당 FTA 피해조사대책특위(위원장 권오을) 소속 국회의원들이 오늘(13일) 오후 3시 제약협회를 방문, 한미FTA 타결안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에 관한 협회측의 의견을 청취한다. FTA특위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7~8명이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제약협회측과의 간담에 앞서 희귀난치성질환환우모임과의 만남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FTA특위를 가동하며 '선대책 후비준'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제약측은 이번 간담에 일정부분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 국회의원들과의 간담을 위해 복지부 추계와의 진위공방에 휩싸여 있는 제약산업 피해추정 자료를 보완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FTA특위 위원장인 권오을 의원측은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특위소속 의원들은 물론 전문성을 갖춘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이번 간담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현장 간담을 통해 FTA가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명하게 파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7-04-13 06:02:1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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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 저지용 '우는 아이' 전술"최소 5,000명 이상은 집결해야 한다." 도매협회 산하 시도지부장들이 최근부터 입에 달고 사는 말이다. 다름 아닌 ‘과천총궐기’를 위한 동원을 독려하는 내용. 복지부는 12일 약사법령을 입법예고하면서, 도매업계의 숙원사업 중 3가지를 들어줬다. 물류선진화와 시설기준-자율감시권 부활이 그 것이다. 하지만 도매업계는 이들 입법안은 당연한 것이고, 종합병원 직거래 제한(유통일원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고받기 식 협상이나 셈법으로 보면 도리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것이다. 물론 도매업계도 유통일원화를 폐지하는 데 대해 결사반대하는 것만은 아니다. 처음부터 이 규정은 한시법의 산물이다. 그동안 도매협회도 폐지안에는 공감하지만 5년 이상 존속안을 주장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복지부는 예정대로 이날 3년 후 자동폐지라는 '일몰조항'을 입법예고했고, 도매협회도 이미 확정한 하루휴업을 재확인했다. 회원 도매상 전체가 하루 동안 문을 닫고 과천에서 ‘분노’를 쏟아내겠다는 것이다. 동원인원도 5,000명으로 목표를 세웠다. 한 도매업체는 500명 동원을 약속했고,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총궐기로 가는 로드맵이 세워졌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이런 방식의 총궐기가 유통일원화 폐지를 되돌릴 수 없다고 인정했다. 사실 개정의료법이 통과되면 종합병원 기준이 300병상이상으로 조정돼 직거래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병원은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절반의 실패는 이미 예고돼 있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만은 없다는 게 솔직한 속내라고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털어놓았다. ‘우는 아이에게 젖을 준다’는 속담처럼 ‘우는 아이’ 전술이라도 구사하겠다는 것이다. 목표는 유예기간 연장. 문제는 도매업계는 '혼자 우는 아이’인 데 반해 제약업계는 병원과 ‘함께 우는 아이’이고, 동시에 규개위 등으로부터 ‘보살핌을 받는 함께 우는 아이’라는 점이다. 도매업계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집단행동을 통해 여론의 시선을 끄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듯하다. 하지만 '우는 아이' 전술이 아무런 반향도 울리지 못한다면? 궐기대회보다는 유통일원화를 존속시켜야 하는 설득력 있는 논리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집단행동이 항상 양보를 얻어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2007-04-13 06:00:50최은택 -
문전약국 지상주의▶전국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조제료 수입을 올린다는 조달약국. ▶분업 이전 연간 3,600만원하던 조달약국 임대료가 분업 시행 7년 만에 연간 8억원대로 급상승했다. ▶경쟁 입찰에 참여한 약사들의 배팅의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금액. 결국 서울지방조달청 좋은 일만 시킴 셈이다. ▶하지만 연간 8억원의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조제료 수입이 나올까? 문전약국이 좋긴 좋은 모양이다.2007-04-13 06:00:1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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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이유식사업부 5조원에 매각노바티스가 거버(Gerber) 이유식 사업부를 네슬레에게 약 5조원(50억불)에 매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버 이유식 사업부는 노바티스가 산도즈와 합병하면서 인수하게 된 사업부로 네슬레는 그동안 거버 이유식 사업부 인수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해왔다. 1990년 초 네슬레는 미국에서 브랜드 강화를 위해 거버 인수를 시도했으나 산도즈에게 밀렸고 최근에는 노바티스로부터 의학영향사업부를 인수하기도 했다. 네슬레는 세계최대의 유아영양제품 제조사로 유아영양제품 이외에도 네스카페 커피, 킷캣 초코렛 등을 시판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거버 매각으로 제약사업에 보다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2007-04-13 02:43:41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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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염약 '키네렛' 2형 당뇨병에도 효과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는 키네렛(Kineret)이 2형 당뇨병에도 효과적이라는 새로운 연구결과가 NEJM 4월 12일자에 발표됐다. 스위스 취리히 대학병원의 마크 도나쓰 박사와 연구진은 2형 당뇨병 환자 70명을 대상으로 키네렛 또는 위약을 매일 13주간 투여하고 당화 헤모글로빈(HbA1c)을 측정하여 비교했다. 그 결과 키네렛 투여군은 위약 대조군에 비해 HbA1c 농도가 46%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키네렛 사용과 관련하여 발견된 중증 부작용은 없었으며 저혈당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키네렛의 성분은 애나킨라(anakinra), 염증성 단백질인 인터루킨-1을 차단하는 작용기전으로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2007-04-13 02:32:02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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