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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차 미래포럼(7/19)] CSO신고제, 리베이트 해법?■ 주제 :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 ■ 발제 : 박성민 HnL 법률사무소 변호사 ■ 좌장 : 이재현 성대 약대 교수 ■ 패널 :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 ■ 촬영·편집 : 데일리팜 영상제작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10월 19일 본격 시행을 앞둔 의약품 '판촉영업자(CSO) 의무 신고제'가 불법 리베이트 근절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려면 위탁 제약사와 수탁 CSO 간 상호 관리감독·협력으로 빈틈없는 법령 이행이 실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사는 의약품 영업을 대신 맡길 CSO의 지자체 신고·임직원 교육·지출보고서 작성 등 의무에 대한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실제 영업현장에 나설 CSO는 제약산업 말초혈관으로서 리베이트 우회로란 오명을 씻고 건전 경영에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특히 정부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을 CSO 신고 기준으로 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CSO 내부에 불법 통제기준이나 장치를 자체적으로 마련하게 규정하는 등 추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했다. 19일 데일리팜은 서울 방배동 소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 K룸에서 'CSO 신고제와 공정한 판촉경쟁 방향'을 주제로 제49차 미래포럼을 열고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재현 성균관대 약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박성민 법무법인 HnL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 이날 포럼에는 소순종 동아ST 전무, 이원기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원장, 김성수 한국CSO협회 회장,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이 패널 참석했다. 패널참석자들은 CSO신고제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투명화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더 필요한 정부 행정과 국회 입법, 제약업계와 CSO업계가 스스로 노력해야 할 부분을 조명했다. "CSO신고제, 리베이트 탈피 첫 발…제약사 관리감독 수위 높여야" 제약바이오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소순종 전무는 CSO신고제가 CSO 법제화를 통한 제도권 내 편입 효과를 갖는데서 더 나아가 '리베이트 꼬리자르기' 관행을 종식할 트리거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껏 일부 제약사들이 CSO를 활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을 위해 고의적으로 CSO 관리감독을 소홀히하고, 불법 영업 적발 시 CSO에 모든 책임을 돌리는 편법을 저질러 왔다면 신고제 시행 이후부터는 제약사와 CSO가 한 몸이란 인식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소 전무는 "신고제 도입 후 제약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사 품목을 판촉하는 CSO와 재위탁CSO 명단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합법적인 CSO인지, 불법 영업을 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검증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제약사들은 CSO와 위탁계약 체결 후 일부러라도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불법 리베이트 확인 시 CSO의 일방적 일탈이라며 꼬리를 자르는 경향이 있었다"고 꼬집었다. 소 전무는 "신고제로 CSO 신상이 다 파악되면 제약사들이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하지 않는 제약사는 불이익을 받는 환경이 구축돼야 한다"며 "CSO에 대한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도 강화돼야 신고제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그는 의료법 개정으로 CSO가 제공한 리베이트를 개원의들이 수수할 가능성을 삭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소 전무는 "약사법에 CSO를 의약품 공급자로 규정하도록 법이 개정되는 과정에서 CSO가 준 리베이트를 의사가 수수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이 같이 개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때문에 의사가 CSO로부터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받고 나서 적발돼도 종합병원은 배임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반면 개원의는 근거가 없어 처벌이 불가한 문제가 있다.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CSO 신고 기준, 24시간 신규교육 이수만으로 충분한지 의문" 복지부는 최근 CSO 신고제 시행에 필요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지자체 신고 기준을 24시간 신규교육 이수 여부로 규정했다. 이원기 원장은 불법 리베이트 근절 목적이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거래로 인해 의약품을 구매해 복용하는 소비자(환자) 후생을 저해시키는지 여부에 따른 위법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CSO 의약품 판촉행위 역시 의약품 채택이나 처방 등 영업 경쟁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불공정성을 규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했다. 이에 이 원장은 CSO 신고 기준을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신규교육 이수 여부만으로 삼지 말고 CSO 내부에 불공정 경쟁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는지 살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CSO를 법·제도권 안에 편입하면서 거래수단이나 거래조건에서 불공정성이 배제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시행규칙은 교육 이수사항만을 CSO 의무로 규정했다. 최초 24시간 교육과 매년 8시간 보수교육만으로 과연 불공정 거래 금지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교육보다는 내부 통제 기준에 관한 장치를 CSO가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들여다봐야 한다"며 "이는 결국 CSO가 자기 영업에 있어 불법에 대한 자기 책임 부담의 원칙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그는 제약사 스스로도 제3자인 CSO 리베이트에 대한 위기관리 체계를 조직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약사의 관리책임을 프로세스화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제약사와 CSO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수료율 등이 상호 신뢰할 수 있는지 등 거래조건과 거래수단에 대해 제약사도 제3자 리스크 관리 내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이로써 CSO 위탁영업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유도해서 제약시장에 올바른 경쟁문화를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CSO, 신고제 등 의무 충실히 이행해 과거 오명·지탄 씻겠다" CSO협회 대표이자 법인 CSO인 휴그린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대표는 정부에 사단법인 신청을 요청했지만,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임의단체로서 활동하며 운영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신청하라는 정부 요구에 따른 결과다. 김성수 대표는 사단법인 재인가 도전 계획을 밝히는 동시에 CSO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의약품 영업 파트너로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충실한 법령 이행 의지를 드러냈다. 특히 CSO가 리베이트 우회로로 평가되며 과거 지탄의 대상이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신고제 시행을 분기점으로 합법적인 제약산업 아웃소싱 업체로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표는 "오는 10월 19일 신고제 시행으로 CSO는 과거 지탄받는 조직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조직으로 재정립된다"면서 "CSO는 제약기업의 영업 분야 아웃소싱이다. CSO는 낮은 영업생산성 제약사의 탈출구 역할을 했다. 중소제약사의 영업 대안으로 작동했던 게 CSO에 대한 수요"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그래서 CSO는 오늘도 양적 확대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복지부는 신고제 시행규칙으로 제도화를 위한 첫 기준을 마련했고, CSO협회는 제약산업의 한 부분으로서 활동하도록 의견을 개진하겠다"면서 "CSO 종사자들도 과거 제약사에 몸담았던 사람들이다. 제약산업 내 함께 호흡하는 사람들로 봐 달라. 범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법령이 나왔고, 최선을 다해 이행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교육기관 인정 교육 대체 허용, 공동판매사 부담 완화 기전" 남후희 복지부 과장은 코프로모션(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한 제약사에 CSO와 동등한 수준의 신고·교육 의무를 부과한 점을 재확인하면서도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향후 공모 절차를 통해 선정할 CSO 교육기관이 인정하는 교육의 경우 24시간 신규교육·8시간 보수교육 범위 안에 포함시켜 추가로 중복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불합리를 최대한 해소하겠다는 게 복지부 방침이다. 남 과장은 "코프로모션 제약사 교육 이수 부분에서 논란이 있었지만, 코프로모션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제약사라 하더라도 CSO 신고 대상이 된다. 다만 교육 의무는 교육기관장이 인정하는 교육도 포함할 수 있게 해 제약계 부담을 완화하는 기전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남 과장은 "CSO는 업태가 매우 다양해서 정의내리는 것 자체부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통상적으로 처방에 따라 수수료를 제공하는 등으로 판촉계약을 체결한다면 도매상 등도 CSO 신고·교육 대상"이라며 "그럼에도 CSO 시행규칙을 만드는 과정에서 여러 업계 의견을 들으려 최선을 다했다. 보완점에 대해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면 담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2024-07-22 06:37:19이정환 -
"고함량 비타민B3, 암 치료에 보조적 효과 입증"◆방송 : DP초대석 ◆기획·진행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 배석철 충북의대 교수, 홍재현 신일제약 대표 김진구(이하 김): 안녕하세요. 오늘 DP인터뷰에선 최근 흥미로운 연구를 진행하신 두 분을 모셨습니다. 충북의대 배석철 교수님과 신일제약 홍재현 대표님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우선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두 분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배석철(이하 배): 안녕하십니까? 배석철입니다. 저는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로서 암 발병의 원리를 지난 30년간 연구해 오고 있습니다. 암의 발병은 암 유전자 돌연변이 기인하는데 이러한 다양한 암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암 치료 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암 억제 기능을 가진 소수의 유전자가 수많은 암을 억제할 수 있다는 원리에 기초하고 있는데, 저는 이러한 암 억제 유전자 중 하나인 ‘렁스3’를 발견하고 이 유전자를 강화할 수 있는 물질로서 비타민B3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셀가디언은 이러한 응용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가 설립한 회사입니다. 예전 사명은 바이오러넥스입니다. 홍재현(이하 홍): 네 안녕하세요. 신일제약 대표 홍재현입니다. 저희 신일제약은 1971년에 설립돼 1999년에 코스닥에 상장된 반백년이 넘은 건실한 제약회사입니다. 저희 신일제약은 플라스타 패치 등의 경피흡수제를 위한 생산 설비와 경피흡수 전달 기술을 핵심 역량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피흡수제형 외에도 활발한 연구 개발과 그에 못지않은 생산력으로 많은 제약회사들과 위수탁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직거래 약국이 많아서 약사님들과 많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도 저희 회사의 특징으로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김: 이번에 발표된 논문과 연구 결과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현재 널리 쓰는 표적항암제는 돌연변이 암 유전자의 기능을 억제하는 기전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많은 표적항암제들은 환자의 평균 수명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연장시키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암제를 개발한 제약회사들의 목표는 환자의 평균 수명의 1년 연장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약 20년 전 비타민B3가 렁스3를 강화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방광암·간암 등 다양한 암에서 효능을 가진다는 동물실험 결과를 학계에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가 인체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용량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이번 연구는 과연 비타민B3가 실제 암 환자에게서 기대수명 증가나 사망 위험 감소와 같은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시작했습니다. 저희 임상시험에서는 EGFR이라는 암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발생한 4기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표적 항암제만 투여한 그룹과 표적항암제와 비타민 B3 1g을 함께 투여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그 결과, 표적항암제와 비타민 B3를 함께 투여한 그룹의 생존 기간은 표적항암제만 투여한 그룹에 비하여 13.5개월 연장 됐음을 관찰하였습니다. 이에 더해 비타민 B3의 변형에 의하여 암 환자의 사망 위험은 약 절반으로 감소함도 확인됐습니다. 김: 비타민B3의 경우에 종류가 여러 가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배: 비타민B3에는 니코틴산 그리고 니코틴산아마이드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임상에 사용한 것은 니코틴산아마이드입니다. 아미나엑스정이라는 이름의 일반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제품입니다. 니코틴산은 항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으며 홍조, 얼굴 화끈거림 등의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김: 고함량 니코틴산아마이드를 장기 복용했을 때 부작용이나 안전성 문제는 없나요? 배: 고함량 니코틴산아마이드의 안전성은 굉장히 잘 연구돼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연구에 의하면 하루 3g을 10년간 장기 복용하여도 부작용이 없음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량 니코틴산아마이드가 암을 억제하는 효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루에 1g 정도 필요한데 안전한 용량의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부작용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김: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 렁스3 활성물질이 니코티산아마이드 외에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니코티산아마이드를 선택하신, 그리고 수십년간 연구를 해온 이유가 있을까요? 배: 비타민B3는 생명체가 정상적인 생명 현상을 위해 활용하는 기능조절제로서 안전한 물질입니다. 게다가 조절 능력도 인간이 디자인한 물질마다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니코틴산아마이드가 비타민이라는 이유로 효과가 생각한 만큼 있지 않을 거라는 편견도 많았습니다. 강조하지만 니코틴산아마이드는 비타민이지만 비타민이 몸이 좋으니 다량 투여하면 암에도 좋을 것이라는 불확실한 추론으로부터 출발한 물질이 아닙니다. 저희 연구진이 암 억제 유전자의 활성화를 과학적으로 추적해 발견한 안전한 물질이 하필 비타민이었던 것입니다. 김: 네 그런 부분에서 연구 과정이 쉽지 않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구를 마무리할 수 있었는지요? 배: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럴 줄 몰랐죠. 연구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임상시험에서는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니까요. 먼저 연구를 무사히 마무리하기까지 제 이런 연구 취지에 뜻을 같이하여 도움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신일제약 홍성소 회장님입니다. 값싸고 누구나 먹을 수 있고 안전하고 몸에도 좋은 비타민이 암 치료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론적인 근거를 내가 발견했고 확립했다, 그 비타민을 의약품으로 개발하고 싶다는 제 연구 신념을 듣고 같은 마음이라 하시며 공동 연구개발을 제안하셨습니다. 제약회사의 본연의 소명인 사람을 살리고 이롭게 하고자 한다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본격적으로 저희 비타민B3의 연구가 시작됐습니다. 신일제약이 없었다면 이번 결과도 있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김: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셨나요? 배: 제가 2006년도에 셀가디언을 설립했을 때 신일제약과 항암제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과 함께 셀가디언의 파트너십에 투자해 처음 연구의 원동력이 돼 주셨습니다. 그때까지 비타민B3 고함량 의약품이 국내에 아직 없었습니다. 신일제약에서 제품을 제제 연구해 개발하고 국내에서 최초로 허가를 받아 연구용 의약품을 임상시험약으로 무상으로 제공해 줬습니다. 2006년 이후 저희들이 한 모든 임상시험은 신일제약의 아미나엑스정으로 수행했습니다. 김: 네 그럼 신일제약 대표님께 여쭈겠습니다. 회사가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홍: 저희 회장님께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제약회사로서의 소명에 입각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정말 좋은 약을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의사결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저희는 제약회사로서의 이러한 핵심 가치의 실천으로 이번 연구에 사용된 아미나엑스정 외에도 경제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료 현장에 꼭 필요한 국가 필수 저가의약품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 이번 임상시험에 사용한 아미나엑스정은 어떤 의약품인가요? 홍: 아미나엑스정은 저희가 2006년도에 교수님과 연구개발 협약을 맺은 이후에 제제 개발에서 식약처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아미나엑스에는 니코틴산아마이드라는 비타민B3가 성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니코틴산아마이드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비타민B3의 일종으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인 전구체로서 에너지 대사의 산화환원 반응에 관여합니다. NAD 또는 NADP로 전환된 니코틴산아마이드는 지방산 합성과 스테로이드 합성 등 500가지 이상의 세포 대사 및 생화학 반응에 필수적인 주효소로 작용합니다. 김: 2006년 공동 연구개발 협약을 맺고 연구 결과가 나오기까지 2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굉장히 길게 걸렸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배: 저는 비타민B3 효용에 대해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흔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피로 회복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니코틴산아마이드를 고함량으로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가져다주는 유익한 특히 암 환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신일제약과 함께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 확대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김: 신일제약 대표님도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 20년에 가까운 긴 연구기간 동안 여러 과정을 겪으면서 배 교수님이 목표하고 예측한 대로 연구를 끈질기게 추적해서 결과를 입증하시는 데 저희 신일제약이 미약하지만 힘이 됐다는 점에 있어서 상당히 기쁘고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배 교수님의 렁스3 이론과 그리고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셀가디언과 긴밀히 협력해서 제약회사의 기본 소명인 인류 건강에 이바지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배석철 교수님과 홍재현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2024-07-22 06:18:38김진구 -
"마약류 관리, 적정수가·인력 없이 규제만 강화"◆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한국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 [오프닝] 최근 마약은 사회적 문제이자 뜨거운 이슈입니다. 정부는 마약류 의약품까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최근 병원약사들도 마약류 관리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제도 개선 방안을 연구한 바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를 병원약사회 정경주 부회장님 모시고 얘기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마약류 의약품 관리 제도 개선 방안 연구 계기는? A. 정경주 병원약사회 부회장(이하 정): 전세계적으로 마약류 오남용이 사회 문제는 많아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마약류 관련 사건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펜타닐 패취제제의 청소년 오남용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습니다. 2022년 본회는 식약처와 함께 ‘주요 오남용 마약류 사용현황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방안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연구에서 마약성 진통제의 처방의사 수, 처방량이 모두 증가했고 특히 비암성환자에게 마약성 진통제 처방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약류 오남용 원인 분석을 위한 델파이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때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오남용의 원인으로 제도적 요인이 가장 높게 평가됐고, 실무적 요인으로 ‘인력이 부족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의 어려움’이 꼽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의료기관의 실제 마약류 업무량을 파악하고 마약관리 업무수행의 문제점을 확인해 안전한 마약관리를 위해 어떤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지 연구하게 됐습니다. Q. 이번 연구 핵심 내용은? A. 정: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투입되는 약사 인력 규모와 마약류 관련 유일한 수가인 마약류 관리료가 적정한지를 확인하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마약과 향정의 관리 절차와 법적 규제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마약류관리료라는 동일한 수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과 향정, 그 외 의약품 업무를 비교했을 때 상대가치 점수로 현행 수가체계에서 보상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습니다. Q. 마약과 향정 업무 부담에 얼마나 차이가 있나? A. 정:마약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NIMS에 보고해야하는 기한이 7일 이내로 짧고, 입고부터 조제, 반납, 폐기 등의 단계에서 일련번호를 보고해야 하므로 소요 시간과 노력이 많아 듭니다.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사고가 났을 때 행정처분이 무겁기 때문인데요. 마약은 소지한 마약의 재고량과 서류상 재고가 한 개라도 차이가 있는 경우 마약취급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3개월 정지한다는 건 의료기관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중한 처분입니다.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Q. 정부가 다양한 마약류 관리강화 정책을 내놓고 있다. A. 정: 2019년부터 NIMS에 마약류 취급 보고를 실시하면서, 보고되는 데이터가 연 1억건 이상이 됩니다. 2020년부터 식약처는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과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 마약류 처방단계부터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마약류 투약내역 조회를 의무화 하는 제도를 신설했습니다. 이렇다보니 현재 병원약사의 전체 인력 중 10~12% 정도까지 마약류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약류 관리 수가는 마약류 관리료 한 항목이고 입원 환자는 1인당 240원, 외래 환자는 방문당 160원밖에 없습니다. 조제 수가는 일반적인 처방약 조제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마약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되고 있는데 수가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Q. 현장에서 가장 절실한 지원책은? A. 정: 수가 보상이 가장 필요합니다. 일단 마약과 향정이 업무절차나 스트레스, 행정처분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가 돼야 합니다. 마약류 관리료만 받고 있는데 마약류 관리에 들어가는 약사 인건비의 9% 정도도 보전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마약과 향정을 분리하고 마약수가를 가산하는 방향으로 적절한 수가 보상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약 조제는 다른 처방약 보다 절차도 복잡하고 분리돼서 이뤄지고 있는데 조제 관련 수가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주사 마약도 별도 조제료 자체가 없습니다. 보관이나 조제가 까다롭고 환자 몸무게나 치료 단계에 따라서 용량이 다변화되면서 폐기업무도 엄청난데 수가는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Q. 연구 결과 안에 적정보상에 대한 내용이 있나? A. 정: 다른 처방약과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해봤는데 마약과 향정의 수가보상률은 40%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만 봐도 마약 지도 가산 수가로 8515원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의료기관에 마약류 관리자가 지정돼있지 않나? A. 정: 일정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하도록 마약류관리법상 규정돼있습니다. 지정에 대한 문구만 있을뿐 어떤 규모에서 어떤 수의 마약류관리자가 있어야 한다는 상세한 내용은 규정돼있지 않습니다. 의료기관 근무 약사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상 법정인력기준이 있는데, 조제를 하기 위한 최소 인력기준에 불과합니다. 마약류 관리 업무에 10%가 들어가는데 지정돼있는 전담 인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전부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취급량, 환자량에 따른 차별화된 기준이 필요합니다. Q. 의료기관에서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이 처방의사 4명 이상인데. A. 정: 마약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4인도 향정이면 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돼있습니다. 업무량이나 환자수와는 상관없이 마약류관리자 지정이 언급돼있는 것입니다. Q. 해외 사례는 어떤가? A. 정: 미국도 마약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2017년 미연방정부는 마약류진통제 오남용에 대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여러 관련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서는 공급자 행태 변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통증관리 가이드라인 개발하고 처방의약품 모니터링 프로그램(Prescription drug monitoring system, PDMP) 활성화했습니다. PDMP가 급격하게 모든 주로 확산되지는 않았습니다. 저조한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각 주의 연방정부가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약사에게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수가도 부여하는 등 노력을 통해 미국 전역에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PDMP 프로그램으로 마약류 안전사용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Q. 한국도 모니터링 강화는 같은 추세인데. A. 정: 6월부터 시작한 의료용 마약류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제도도 펜타닐에서 시작해 점차 확대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K-NASS)도 오픈되는 것으로 압니다. 의료기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집니다. 관련된 데이터 정리, 마약 사용 모니터링, 기관 내 전산시스템 구축, 적정 사용과 관리, 중독환자의 식별과 치료, 환자 중심으로 한 의사결정 등 전반적으로 이뤄지는 통합적인 마약류 관련 중재 활동이 돼야 국가 정책과 함께 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인력과 독립적인 의료기관 내 위원회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Q. 가장 시급한 지원책은? A. 정: 마약을 관리하는데 있어 어려움도 많고 인력 투입이 이미 많기 때문에 이에 맞는 적절한 수가 보상이 꼭 필요합니다. 의료기관 내에서 일어나는 많은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력과 독립적 위원회가 법적으로 보상됐으면 좋겠습니다. Q. 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 병원약사회 노력은? A. 정: 앞에서 언급했던 마약류관리 전담인력 배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실, 서영석 의원실과 같이 병원약사 현안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국회의원과 함께 법 개정안을 상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 7월 중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마약류 관리 전담인력 필수 배치, 마약 수가 가산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병원약사회는 지난 7월 17일 병원약사회관에서 식약처 마약관리과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 마약류 관리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전달과 논의를 진행했다.)2024-07-15 17:55:32약국경제팀 -
항문이 가려운 이유?...항문소양증 약국상담 방법◆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항문이 가려운 이유와 약국 상담 - 항문이 가려운 이유는 어떤게 있을지? 요충이 밤에 항문으로 나와 산란할 때 항문에 가려움 느낌. 특히 밤에만 가렵다면 요충감염 의심, “알벤다졸”, “플루벤다졸”로 치료. 기생충 외에도 치질, 과민 반응, 칸디다감염 같은 질환의 증상일 수도 있음. 치질, 즉 치핵의 배변곤란감, 출혈, 통증 같은거만 생각하는데,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가려움의 감각을 느낄 수도 있음. 감각은 주관적이고 통증과 가려움의 경계는 애매하기 때문, 특히 변비가 있거나, 설사 자주하는 등 배변이 안좋은데 화장실 갔다 오면 유난히 가렵다고 하면 요충보단 오히려 치질 초기 증상 가능성도 있음. 치질 초기증상은 여러 치질 관련 제품으로 잘 관리하면 좋아질 수도 있음. - 과민반응과 가려움증의 관계는? 1) 물리, 화학적인 자극으로 인한 과민 반응 : 지속적 설사나 지나친 세척, 강한 세정제 사용 등의 allergy 반응 및 염증으로 가려움, 배변을 개선하고 지나친 세척안하도록 함 2) 특정 음식에 대한 과민 반응 : 특히 매운 음식을 먹으면 가려움을 느낌(심하면 화끈거리고 아플 수도 있으나 가벼운 자극은 가려움을 느낌), 매운 음식 아니여도 특정 음식에 과민할 수 있으므로 특정 음식을 먹었을 때 그러는 지 관찰 후, 해당 음식을 피함. 임상적으론 간기능이 여러 해독과 관련 있으므로 간장약이 도움이 될 수 있음. - 질환 때문에 가려운 경우는? 장속에 칸디다가 많으면 항문이 가려울 수 있음. probiotics 등이 항문 소양증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또한 건선, 아토피피부염, 지루성피부염 등의 증상이 항문에 나타날 수도 있음, 이런 경우는 항문이 아닌 다른 피부에도 증상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구분이 쉬움. 피부질환 치료와 함께 치료. 참고로, 스트레스는 substance P 증가로 가려움을 증가시킴. 즉 어떤 원인이던 가려움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스트레스 관리가 필요.2024-07-11 09:15:20데일리팜 -
"매년 1건 공장 화재 발생…안전재해, 남일 아닙니다"◆방송 : DP초대석 ◆기획 : 제약바이오산업2팀 김진구 기자 ◆진행 : 이은채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노경석 제약바이오안전보건연합 회장 이은채(이하 이): 데일리팜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각 제약바이오회사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제약바이오업계에도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고를 예방하는 안전보건 담당자이자, 제약바이오안전보건연합회를 이끌고 있는 노경석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노경석(이하 노): 안녕하세요. 이: 우선 독자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노: 네. 저는 동아제약에서 안전과 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노경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현재 제약안전보건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이나 제조업과 비교해서 안전사고나 재해가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실제로 뉴스로 전해지는 소식도 많지 않은 것 같고요. 실제로는 어떤가요? 노: 제약바이오 기업은 GMP라는 엄격한 기준 아래 사업을 영위하는 산업이다 보니 건설이나 화학, 조선, 철강 산업 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나 재해 발생 위험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고 발생 건수가 적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제약회사마다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물류 작업 시 지게차나 화물차와의 충돌 사고가 있을 수 있겠고요. 기계나 기구에 끼이거나 부딪히거나 추락하는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실이나 공장에서는 위험물을 사용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화재, 폭발, 중독, 질식, 화상 사고 등이 발생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뿐 아니라 의약품 등 원료 및 제조물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이 원인이 돼서 환자나 시민의 인명 피해로 이어지는 시민재해 또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실제로 업계에 알려진 주요 안전사고 사례가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 여기서 직접 기업의 이름을 언급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 보이지만, 당장 지난달만 해도 지방에 위치한 모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완전히 진압되는 데만 13시간이 걸릴 정도로 큰 화재였습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도 제약회사 공장에서 각각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2022년 사고에선 근로자 1명이 사망하기도 했죠. 최근 3년만 보면 매년 한 건씩 제약회사 공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셈입니다. 보통 뉴스로는 큰 규모의 사건·사고가 전해지다 보니 작은 안전사고들은 잘 알려지지 않는데요. 얼마 전에는 한 제약회사의 공장에서 전기 배전반 점검 중 감전 사망 사고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안전사고라고 하면 공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제약회사의 경우엔 제품에 들어간 불순물이나 발암물질이 환자나 시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도 안전사고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야 합니다. 가깝게는 최근 일본에서 고바야시제약이 생산한 붉은 누룩을 주성분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시민 다수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제약회사의 안전보건 사고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네 뉴스로 전해지는 큰 사고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혹시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관련한 통계가 있나요? 노: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산업별 통계 자료는 없고, 대신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 업종별 통계 자료는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통계 자료는 제약바이오 회사 개별적으로 사고 사례들을 정리하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아무래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안전사고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말 그대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됐고요.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해 1월 27일에는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까지 전면 확대 시행됐습니다. 용어에 주목하셔야 하는데, 법적으로 중대재해는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로 구분됩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 또는 3명 이상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는 재해를 의미합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원료나 제조물, 일정 규모 이상의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이용자 등 시민이 1명 이상 사망 또는 10명 이상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일본 고바야시제약의 사례를 한국에 적용하면 중대시민재해가 되겠네요. 이 법의 핵심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여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부과한다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회사 대표에게 안전사고 발생의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상당히 강력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대재해가 발생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게을리 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을 받게 되니, 미리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네 상당히 강력한 법이네요. 그럼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약바이오업계에 적용된 사례가 있나요? 혹은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노: 아직은 제약바이오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례가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의 종류나 업종을 불문하고 5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이라면 적용되는 법입니다. 이에 따라 5인 이상의 제약바이오 기업도 앞서 말씀드린 중대산업재해나 시민재해가 발생하면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22년 9월에 발생한 경기도 화성시에 소재한 모 제약회사 공장 화재 사건이 제약바이오 기업 제1호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 받을지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네. 이러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제약회사에선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노: 제가 소속된 동아제약을 예로 말씀드리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안전보건팀을 대표이사 직속 기구로 신설하였고, 각 공장별로 안전과 보건 담당자를 임명하여 법규 준수와 함께 사고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고용노동부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인 위험성평가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 사업장 공정별로 유해·위험한 요인을 발굴하여 안전해질 때까지 개선하는일련의 절차입니다. 이를 위해 현장에서 유해·위험 요인을 안전보건 관계자에게 손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활용한 스마트 안전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Tool Box Meeting이라고 하는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가 현장에서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보전달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체별로 일일이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안전보건 프로그램이나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둘씩 모여 결국 안전보건 문화를 구축하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 안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는 게 현장에선 아무래도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보니, 마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업무를 하시면서 겪는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노: 기존 업무의 관행과 관습을 탈피하고 안전보건이라는 요소를 장착하는 것은 당연히 고통과 불편함을 수반합니다. 실례로 과거에 안전벨트 착용 없이 운전을 잘하고 있었는데 벨트 착용을 법제화했을 당시 어마어마한 반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무엇이든지 쉽고, 단순하고, 빠르게 처리하려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인 것이죠. 안전보건을 위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예산을 단기적인 일회성의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면 현장에서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혼자서 노력한다고 안전사고를 0으로 만들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외롭게도 느껴지는데요. 노: 네. 저뿐만 아니라 각 제약바이오 기업에서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성과를 공유하고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모임을 결성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전보건 연합회라는 모임인데요. 창립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연합회는 29개사 67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기 1회 정기회의와 연 1회 총회를 개최하고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수시로 회원사간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와 사례 등을 활발히 공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약바이오 회원사 간 공장 또는 연구소 견학 프로그램도 기획해 나가고 있으며, 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연도 진행하고 있어 지식함양과 함께 실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직접경험을 통해 안전보건에 대한 시야를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렇군요. 이제 막 1년이 됐다고 하셨는데, 연합회의 목표는 무엇인가요? 노: 올해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의 기업으로 확대 적용됐죠. 이에 따라 소규모 제약바이오 기업의 참여를 더해 집단지성을 더욱 키워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연합회는 제약바이오 기업 임직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임직원들께서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과 문화 조성에 도움을 주는 단체가 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체계를 갖추고 법정 의무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이 어려운 책무라는 것을 이미 경험하여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 연합회의 축적된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하여 최대한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안전보건 관계자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 연합회와 함께 제약바이오업계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마지막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노: “인간은 실수하고 기계는 고장난다”라는 명제를 마음속에 항상 새기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사고에 대해 미리 걱정하고 불안해하기 보다는 통제할 수 있는 사고 예방 활동을 차근차근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안전보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소중하게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처럼 가치 있는 일은 절대 쉽사리 저절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비전과 긴 호흡을 가지고 지금부터 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나씩 실행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안전보건에는 정답이 없고 기업간 기밀이 없습니다. 열린 마음과 깨어있는 사고를 가지고 모두 함께 안전한 회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합시다. 2024년 남은 하반기도 안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네. 오늘 노경석 제약바이오안전보건연합회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 최선을 다해 안전사고를 0으로 만든다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잘해야 본전’처럼 보이는데요.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에게 응원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DP초대석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노: 감사합니다.2024-07-08 06:18:19김진구 -
마더스제약 "내년 상장 준비 이상무...1조 기업 목표"◆방송 : DP초대석 ◆기획 : 제약바이오산업1팀 이석준 기자 ◆진행 : 이은채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김좌진 마더스제약 회장 [오프닝 멘트·이은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내년 IPO 준비하고 있는 마더스제약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김좌진 회장님 나와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좌진 회장] 네 안녕하세요 [이은채] 마더스제약하고 김좌진 회장님 이름부터가 범상치 않은데요. 마더스제약이라는 상호가 저희가 생각하는 그 엄마의 마음 이 맞나요? [김좌진 회장] 마더스라 이름을 만들어낸 계기는 실제로 마더스라는 이름이 우리가 엄마 손은 약손 이런 전통적인 의미가 있지만, 국제적으로도 전 세계에 비슷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엄마의 의미가 하나는 자식을 양육하고 키우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자녀를 치료하고 케어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치료의 의미를 같이 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은채] 마더스 제약은 내년 상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상장절차에 돌입할 계획인지 또 자금 조달 등 상장 목적이 있을 텐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좌진 회장] 이미 주관사 선정을 완료했고요. 다음 달부터 상장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준비가 완료되면 지정감사를 받고 상장 심사가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을 봐가면서 내년 하반기에서 26년 상반기 사이에 상장을 완료 할 예정입니다. 상장 목적은 아마 비슷하겠지만 오랫동안 기다려 준 투자자들의 현금화와 성장을 위해 안정적 자금 확보일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익산에서 제 2공장이 설립되면서 한동안 성장을 확대해 갈 수 있겠지만, 장기적인 미래 계획인 신약개발과 바이오의약품, 해외진출 등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그렇다면 상장 후 경우는 주식 시장 내에서 뭐 비만치료제나 아니면 탈모 치료제 글로벌신약 임상과 같은 중요한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마더스 제약만이 특별한 키워드가 따로 있을까요? [김좌진 회장] 저희 마더스 제약은 성인병치료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노령인구가 많아져 가면서 노인병 질환 등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노년의 삶의 질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은 실제적으로 치료제의 효능에 따라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노년 질환 치료제에 관련된 것 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황반변성 치료제에 지금 신약 개발을 하고 있는데, 황반변성 치료제로 지금 현재 사용 중인 안구 주사제를 중심으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약을 통해서 점안하는 치료제가 개발된다 그러면 통증없이 황반변성 치료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올해 예상치 매출액 기준 2천억원 덩치의 제약사가 상장하는 일은 최근 드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실적으로 기업가치를 증명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적을 포함한 마더스제약만의 차별성을 언급해 주시고요. 그보다 먼저 수년간의 실적 및 올해 목표 실적은 어떤가요. [김좌진 회장] 마더스 제약은 연평균 36% 매출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2년에 최초로 1천억원을 달성하고 23년에 1580억 올해에는 2천억원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약 특성상 특별한 차별화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찾는다면 제품 개발에 전력 투고한다는 생각입니다. 제품의 차별성이 없다면 영업경쟁력을 만들기 힘들다 생각합니다. 개발부에서 제품을 선정하고 R&D 센터에서 집중 연구하는 것이 핵심역량인 것 같습니다. [이은채] 연장선상의 질문입니다. 마더스제약만의 차별성 중 임직원 역량, 생산시설, R&D 역량 등도 있어 보입니다. 각각 설명부탁드립니다. [김좌진 회장] 회사 분위기를 “도전하는 기업문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드는 생동이나 임상 등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수평적 조직문화와 모든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 하는 방식을 공유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입사하는 신규입사자들에 대한 신규입사자 교육, 승진자에 대한 승진자 워크샵, 직급별 교육, 봄 가을에 실사하는 전 직원 경영교육 등 연간 12회 이상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에는 제가 직접 참석하여 직원들과 소통하고, 경영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일하는 방식에 대해 함께 이야기합니다. 전 직원이 같은 목표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운영되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조에 있어서는 기존 경산공장에 대한 제조, 품질 향상을 위해서 꾸준한 투자도 이어가고 있지만, 새로운 축은 아마도 익산공장이 될 것입니다. 익산공장은 제품에 대해 안정적 공급이 가능하고, 생산 경쟁력을 높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D센터는 제네릭의약품 제제연구에서 개량신약, 그리고 글로벌 신약개발까지 국가 연구과제 지원을 통하여 연구 역량을 증대시키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를 보일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곧 기업의 미래라 생각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은채] 회장님은 임직원과 주주에게 수익을 나눠 줘야 한다는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상장도 주주와의 약속이죠. 2020년에는 임직원 등에게 제 3자배정 유상증자를 진행해 85억 원의 자금을 조달한 바 있습니다. 상장을 앞두고 임직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관련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좌진 회장] 익산공장 신축을 결정하면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투자 원칙을 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회사 임직원이 투자하고 남는 금액은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 유상증자를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자산 운영사등에 투자를 받자는 것이었는데 두 번 증자 모두 직원과 협력사에서 증자는 완료되었습니다. 제약 시작부터 함께해온 직원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일하여 성과를 내는 만큼 회사가 성장을 하고, 이것이 직접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은 강력한 동기부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 대표이사부터 임직원, 협력업체 등 모두 한 마음으로 마더스제약의 성장을 원하고 열심히 노력했기에, 발전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은채] 기업은 상장도 중요하지만 상장 후도 중요합니다. 상장 후 어떤 목표를 갖고 있으실까요.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와 어떤 기업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목표도 함께 제시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좌진 회장] 저희 마더스제약의 이념인 건강한 마음, 건강한 육체, 건강한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는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에 관심이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의약품에서 시작하지만 건강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는 모든 분야에 진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우리 회사의 목표인 2030년 매출 1조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더스제약은 환자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그리고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기업으로 남고 싶습니다. 회사의 성장뿐 아니라, 고통 속에 있는 환자들과 임직원, 그리고 주주 등, 모두를 만족시키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은채] 회장님 바쁘신데 인터뷰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김좌진 회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클로징] DP초대석,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 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2024-07-02 06:00:45이석준 -
경평면제라는 '숨구멍'에 닥친 위기...유예설 솔솔◆방송: 급바보(급여 바라보기) ◆진행: 어윤호 기자 ◆영상 편집: 이현수·박지은 기자 ◆출연: 김성주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오프닝멘트/어윤호 기자] 안녕하세요. 데일리팜 어윤호 기자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약바이오업계 뜨거운 감자인 경제성평가 면제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성주 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주 전문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성주입니다. [어 기자] 오늘 급바보 주제는 요즘 아주 핫한 얘깃거리입니다. 바로 '경평면제제도 개선안'입니다. 지금 정부가 지난 연말에 발표된 어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경평면제제도를 손보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는데요. 위원님, 해당 연구는 어떻게 진행된 것이죠? [김 위원] 심평원 발주로 진행된 연구이며, 2023년 말 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의약품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 생략 제도 개선방안 마련 연구'이며, 연구책임자는 서울대 이태진교수님입니다. 연구책임자로 인해 흔히 '이태진 교수님 보고서'라는 말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 2015년 도입된 경평 생략 제도의 현황, 문제점을 분석한 후 개선 방안을 제시한 연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 기자] 우선 연구자 분 성향을 봐도, 벌써 조금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김 위원] 경평 제도 현황, 제도 평가, 외국 사례, 이해관계자 인터뷰와 개선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약업계 관심은 경평 생략 제도의 개선 방안일 수 밖에 없습니다. 보고서에서의 개선 방안 핵심은 경평을 생략하는 것이 아닌 유예하는 제도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별등재제도의 핵심이 비용- 효과성 평가이고, 외국에서도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생략하는 것은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 기자] 경평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유예한다. 어려운 얘기로 들립니다. [김 위원] 등재 시 경평을 생략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 경평으로 재평가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경평 생략 대상 약제 요건도 변경해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경평이 생략되는 약제로 평가되어도 경평을 어떻게 진행할지 계획서 등을 제출하고, 빠른 기간 내 경평을 토대로 가격 등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시기는 최대한 빠르게, 늦어도 계약 만료 전에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어 기자] 그냥 들어도 업계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경평면제제도를 통해 등재되는 약들은 당연히 경평이 어렵기 때문에 해당 트랙을 타는 것이니까요. [김 위원] 그렇습니다. 경평 생략 제도 요건 변경안이 만족하기 쉽지 않은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에도 경평 생략 제도 적용은 쉽지 않은데 개선안 시행 시 대상 약제는 확연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현행 환자수 200명 이하가 약제 사용 범위의 환자수를 의미했다면, 개선안에는 독립 질환 기준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즉, 유전자 타입이나 투여 차수로 인해 200명 이하를 만족하면 적용이 가능했던 약제가 질환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췌장암 2차 대상이 200명 이하여도 췌장암 자체가 200명 이하여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어 기자] 이건 단순히 경평 유예를 넘어, 최초에 면제 대상이 되는 약제 자체가 너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근 나오는 항암제들 대부분이 특정 유전자를 타깃하는 약제들인데, 차수와 상관없이, 또 유전자 변이와 상관없이 환자수를 책정한다는 얘긴 제도의 대상 자체가 축소되는 건데요. [김 위원] 그 뿐 만이 아닙니다. 간접비교가 되지 않거나 외국에서 경평을 하지 않은 약제라는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개선안에 대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약업계에서는 경평 생략 제도가 필요한 이유를 경제성평가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평으로 등재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평가기간도 매우 길기 때문에 경평이 아닌 다른 등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평 생략 제도를 보수적으로 변경하려면, 그 전에 경평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 기자] 당연히 나올 수 밖에 없는 얘기죠. 제약업계가 수도 없이 주장해 온 부분입니다. 우리나라 경평에서 ICER 임계값이 낮아,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렵다는 부분, 급바보 독자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해당 연구 내용이 그대로 개선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겠죠? [김 위원] 본 연구가 심평원 발주로 진행된 점을 고려 시 보고서에 담긴 방향으로 제도가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약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늘 그랬듯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평 생략 제도가 진료상 필수약제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변경하면서 등재되지 못하는 약제를 구제하는 제도로 운영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고서 내용 그대로 반영된다면 경평 생략 제도와 진료상 필수약제 간 구분이 모호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제약업계에서는 각각의 제도 특성, 경제성평가의 개선을 함께 고려하여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언제나 환자의 신약 접근성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기자] 네. 경평면제제도는 우리나라 등재제도에서 숨구멍과 같은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 관계자들도 공식석상에서 경평면제제도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모쪼록 제약업계와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고 합리적인 협의점을 찾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 기자의 급바보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6-28 06:00:09어윤호 -
스타틴과 이상지질혈증 상담·복약지도 꿀팁◆방송 : 팜토크 ◆영상 촬영 편집 : 영상제작팀 ◆출연 : 이승희, 오성곤 약사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승희 약사와 약사사회 일타 학술강사로 활동 중인 오성곤 약사(약학박사)가 의약 정보, 약계 이슈, 약물의 작용과 부작용, OTC 리뷰 등을 주제로 매주 독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 이제부터 두 약사의 '케미'를 확인해 볼까요? ◆스타틴과 이상지질혈증 복약지도 질문: 피검사에서 지질수치가 정상인데 왜 스타틴을 먹어야 하는지? 답변 : LDL콜레스테롤의 정상범위는 100~129, 총콜레스테롤(TC) 정상범위는 200 미만이고, 중성지방 (TG)은 150 미만이다.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인자들은 LDL수치 외에도 나이, 가족력,고혈압.흡연.낮은HDL수치 등이 있음. 같은 LDL수치여도, 위험인자의 개수나 당뇨와 같은 동반질환 유무에 따라서 개개인별로 목표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 질문 : 피검사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는데 왜 약을 더 강한 것으로 주는지? 답변 : 이상지질혈증 진료지침이 “The Lower the Better”가 최신경향 특히 협심증이나 심근경색과 같은 관상동맥질환이 있는 초고위험군의 경우에는 목표가 기존70미만에서 55미만으로 강화됐고, 당뇨환자들은 기존100미만에서 위험요인에 따라 목표를 세분화. 따라서 같은 환자라도, 의사가 보기에 목표를 더 높이는게 이롭다고 판단해서 약이 더 강해졌을 수 있음 질문 : 지난번 약보다 얼마나 강해진 것인지의 질문은? 답변 : 스타틴 표준용량에 2배씩 용량을 증가시키는 경우, 각각의 증량단계에서 6% 정도의 추가이득을 볼 수 있음. 고강도 스타틴요법을 쓰는게 여러 임상연구자료가 더 많지만, 당뇨 위험과 같이 스타틴 용량에 비례하는 부작용 사례들도 무시할 수 없다보니 최근엔 중강도 스타틴에 에제티미브 병용하는 요법도 많이 나오는 추세임. 질문 : 약을 안 먹고 음식조절이나 운동으로도 조절 가능한지? 답변 : 비만, 음주, 과다한 당분과 지방섭취,운동부족 등이 원인이 될 수도 있으나, 유전적인경우도 있고, 복용약물(스테로이드,이뇨제,amiodarone,cyclosporine)이나 질환(갑상선기능저하증,신증후군,폐쇄성 간질환등)으로 인해서 이상지질혈증이 생길 수도 있음. 물론 식이와 운동을 병행하고 금연과 같은 생활습관교정이 필요하지만, 약을 복용하면서 병행하시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림. 질문 : 스타틴의 부작용은 뭐가 있을까요? 답변 : 가장 대표적인 부작용 3가지는 간수치상승, 당뇨발생, 근육병증 간수치-보통 병원에서 처방하기 전에 간기능 검사를 하게 되어있고, 투약후에도 주기적으로 간독성여부를 확인해줌 당뇨발생-스타틴 사용후에 없던 당뇨가 발생하는 건 고령이거나. 당뇨병 경계선에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고용량의 스타틴을 장기간 사용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음. 그렇지만 고강도 스타틴을 써야하는 심혈관질환 발생 고위험군에 있어서 당뇨 신규발생으로 인한 위험보다 심혈관질환 발생 예방효과가 더 큼 (참고로 pitavastatin은 스타틴중 유일하게 ‘당뇨위험없음’이라고 주요 외국의 의약품설명서에 표기한 제품) 근육통-원인없는 근육통이 나타난다면 중단하고 병원에 방문하시라고 안내. 참고로 친수성스타틴 (로수바,프라바)은 근육병증 이상반응이 적음2024-06-27 16:27:55데일리팜 -
"약사들의 끼와 열정"...올해의 콘테스트 수상자들V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회원 약사들이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2주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합된 저력이 앞으로 약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과와 재능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각자 갖고 있는 장점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약사사회가 발전하길 바랍니다." 1억원 상당의 상금을 걸고 열린 데일리팜 제2회 전국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 시상식이 21일 오후 3시 대한약사회관 4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분회 조직이 활발해야 약사회가 산다'는 취지로 열린 콘테스트는 분회 회무와 개인 응모 부문을 나눠서 진행했다. 5월 약사 온라인 투표에서 박빙의 승부를 보였고, 이달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의 평가를 합산해 최종 수상자를 결정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수상 분회 임원과 회원, 시도지부장 등이 함께 참여해 축제의 분위기를 만끽했다. 행사에 앞서 가인호 데일리팜 본부장은 "약사회 분회 조직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모두 대상감이었다. 이번 콘테스트는 회무, 약국 자랑, 숨은 고수 찾기, 복약지도 부문으로 나눠 진행했다.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접수된 점은 고무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가 본부장은 “콘테스트에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 앞으로 더욱 개선해 보다 많은 분회들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로 만들어가겠다.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 수상자들은 다시 한 번 축하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본격적인 시상 전 시도지부장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정래 충청남도약사회장이 심사강평을 위해 마이크를 잡았다. 박정래 회장은 “분회 회무 부문은 향후 타 분회 사업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또 복약지도 부문 시상을 하면서는 약국에서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나 꼼꼼하고 상세하게 대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박 회장은 “약국자랑 부문에서는 소아과 약국을 운영하며 얻은 팁과 좋은 아이템, 즐거운 약국 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줬다. 숨은고수찾기 부문은 약사들의 노래, 악기 연주 실력과 더불어 여행과 탁구 같은 여가를 일상에 녹여내며 활력을 찾는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 심사위원을 대표로 감사하다. 약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시약사회장과 경기도약사회장도 참석해 약사분회자랑 콘테스트의 취지를 강조했다. 또 수상자들에 대한 축하 인사를 전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이번 콘테스트가 분회들이 내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수상하는 분회 회원들 모두 축하드린다. 지속적으로 이어가다 보면 좋은 복약지도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좋은 회무도 참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 수상을 축하드리며 데일리팜에도 감사하다”고 전했다.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은 “약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 이후 분회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엔데믹 상황에서 분회의 특장점이 다른 분회로 확산돼서 약사사회 발전하는 기반이 되길 바란다. 인재들이 많이 소개돼서 숨겨놓은 재능을 약사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2000만원의 상금이 달린 분회 회무 대상은 서울 강동구약사회(회장 신민경)에 돌아갔다. 구약사회는 의약품 품절사태 해결을 3가지 도전과 성과를 소개했다. 강동팜교품장터 단톡방을 개설하고, 모바일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를 개발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약을 체결해 성과를 낸 스마트 교품거래 내역서는 강동구 외 전국 1400여개 약국에서 사용하고 있다. 과기부 민관협력 디지털 플랫폼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민경 구약사회장은 "데일리팜에 감사드리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16개 시도지부장과 온라인투표에 임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작년 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받아 마음을 비우고 있었다. 올해 대상을 받게 돼서 감개무량하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신 회장은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면서 2주라는 시간을 보냈다. 회원들과 독려하며 아침을 열었다. 단합된 저력을 계기로 약사회 발전과 현안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우수상은 '광명분회 약사직능의 미래를 생각합니다'를 제작한 경기 광명시약사회(회장 민필기)와 '25년 이어온 그림그리기대회'를 선보인 경기 부천시약사회(회장 임희원)가 차지했다. 우수상은 '우수 자선 및 단합사업'을 소개한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와 '부산진구 분회를 소개합니다'로 부산진구약사회(회장 김재식), '약국운영 나침반 약국길라잡이'를 소개한 경기 안양시약사회(회장 조태연)가 각각 수상했다. 숨은고수찾기 부문 대상은 뛰어난 노래 실력을 보여준 경기 화성 우성약국 이지훈 약사가 차지했다. 상금 500만원을 거머쥐게 됐다. 대상을 수상한 이지훈 약사는 “대단한 응모작들이 많아서 대상을 받아도 될지 모르겠다. 좋은 기회를 준 데일리팜에 감사하다. 가수로 활동을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공연을 많이 다닐 것인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에는 서울 성북구약사회 도담약국 남상우 약사와 대전 서구약사회 라라약국 이주현 약사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경북 상주약사회 시민약국 서인숙 약사, 서울 강동구약사회 파란약국 남경호 약사, 인천 남동구약사회 구월메디칼약국 노영균 약사가 받았다. 우리약국 자랑 부문 대상은 경기 광명 100세 약국 최윤미 약사가 수상했다. ‘소아과 약국이라 행복해요’라는 제목으로 소아과 약국 운영의 다양한 경영 팁과 보람들을 공유했다. 대상을 수상한 최윤미 약사는 "출산율이 떨어지고 소아청소년과는 기피과가 됐다. 약사들도 소아과 약국이 힘들기 때문에 취직을 기피한다는 얘기들이 있어 기쁘고 보람차게 일할 수 있다는 걸 알리고 싶었다. 대상을 받게 돼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약국 자랑 부문 최우수상은 광주 북구 새아침약국 추경화 약사와 제주 번영약국 오원식 약사가 받았고, 우수상은 서울 강남 개포코리아약국 오은영 약사, 서울 구로 온누리좋은약국 한혜원 약사, 서울 성북 참약사약국 한승진 약사가 수상했다. 복약지도 부문은 서울 구로 송지현, 남예인, 이재연, 차정화 약사가 약국에서 겪은 처방중재사례를 소개하며 대상을 수상했다. 대표로 상을 받은 송지현 약사는 “참여한 약사들과 시상식을 함께하지 못해 아쉽다. 평소 약국에서의 상담 사례로 수상을 하게 돼서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환자 복약상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우수상은 경기 고양 행신코리아약국 유선춘 약사가 수상했으며, 우수상은 경기 부천 늘픔온누리약국 최진혜 약사가 받았다. 한편 이번 행사는 대한약사회와 시도지부장협의회, 서울분회장협의회, 경기분회장협의회가 후원하고 명인제약, 지오영, 동아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등 10개사가 협찬했다.2024-06-21 23:41:11정흥준 -
"연질캡슐 생산 1등 기업 넘어 글로벌 CDMO 도약"◆방송 : DP초대석 ◆기획 : 제약바이오산업1팀 노병철 기자 ◆진행 : 이은채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출연 : 박재경 알피바이오 대표 [오프닝 멘트·이은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DP초대석은 국내 유일 연질캡슐 제조 원천기술과 60개 이상의 관련 특허 보유로 글로벌 1위 CDMO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는 알피바이오의 2030 경영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리에 박재경 알피바이오 대표 나와 있습니다. 박재경 대표님, 안녕하세요? [박재경 대표] 네, 안녕하세요. [이은채] 알피바이오는 1982년 미국 알피쉐러로부터 연질캡슐 원천 제조기술에 대한 제휴를 맺고, 4년 만에 관련 제형 최초 KGMP 적격업소 승인을 받았습니다. 국내 대형 연질캡슐 제조회사가 손에 꼽을 정도인 점 등을 감안하면 상당한 노하우와 기술력이 필요한 분야로 여겨지는데요? [박 대표] 알피바이오는 제약산업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로버트 파울리 쉐러(Robert pauli Scherer)와 깊은 연이 있습니다. 1931년에 로버트 파울리 쉐러가 개발한 연질캡슐 머신은 제약산업에 혁명을 일으켰고 전 세계 연질캡슐 시장의 60% 이상을 점유하게 됩니다. 이후 미국 알피쉐러와 대웅제약이 합작해 국내에 한국 알피쉐러를 설립한 것이 알피바이오의 전신입니다. 현재 알피쉐러의 원천기술은 전 세계 유일하게 알피바이오가 계승하게 됩니다. 당사 특허기술은 유통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최대 30% 사이즈 축소 가능하며, 타사 대비 초기 용출률 최대 2.9배의 빠른 효과, 수율 99%(오차범위 1%)가 있는 뉴네오솔, 뉴네오젤 공법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60개 이상의 특허를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연구개발 및 특허 신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웅제약 우루사를 시초로 일반의약품, 전문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대형 제약사부터 중소기업 판매사까지, 약 400여개 브랜드의 CDMO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은채] 의약품은 정제·현탁액·과립 등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제형을 띠고 있습니다. 이들 정제 대비 캡슐제형의 장점은 뭘까요? [박 대표] 연질캡슐의 장점을 총 4가지로 구분하자면, 첫 번째로 흡수가 빠르고 효과가 확실합니다 내용물이 액상이므로 위장관에 빠르게 퍼져 정제보다 흡수속도가 빠르고 생체이용률도 높습니다. 두 번째로 안정성이 뛰어납니다. 젤라틴과 같은 피막이 내용물을 빛과 공기로부터 보호하여 유효성분이 안정적으로 보존됩니다. 세 번째로 복용이 편리합니다. 표면이 부드러워 목 넘김이 편하고 나쁜 맛과 냄새를 차단하여 누구나 쉽게 복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급화가 가능합니다. 다양한 색과 모양으로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정제 형태는 복용 후 위에서 녹는시간, 확산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연질캡슐은 복용 후 피막이 터지면서 액체상태인 약물이 방출, 확산되어 더욱 빠른시간 안에 더 많은 양이 흡수됩니다. 여기에 당사의 뉴네오솔 특허 공법이 더해지면서 타사의 연질캡슐에 비해 약의 효과가 더욱 빠르고 확실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빠른효과를 필요로 하는 진통제, 감기약에 저희 기술이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이은채] 그렇다면 정제에서 연질 캡슐 제형으로 전환된 성공 사례가 있을까요? [박 대표] 글로벌제약사인 다케다 제약과 함께 감기약 ‘화이투벤’ 브랜드를 리뉴얼하여 국내 최초 ‘감기약 최대 유통기한 3년’ 제품으로 출시했니다. 지난 2019년부터 재출시한 ‘유통기한 3년 화이투벤’은 폭발적인 수요에 힘입어 기존 A사 제품을 누르고 1등 제품으로 역전한, 대표적인 OTC부서의 성공 사례입니다. 당시 연질캡슐 제형의 감기약 시장에서는 제형 특성 상 유통기간이 최대 2년 밖에 되지 않았고 이에 알피바이오에서 [네오솔] 기술특허를 활용하여 감기약의 유통기간을 3년으로 연장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따라서 감기약 제품으로는 국내 최초로 ‘화이투벤’ 브랜드가 유통기한 3년 감기약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지엔 6시리즈를 포함하여 국내최초 진통제를 최대 30% 축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알피바이오의 특허기술인 ‘뉴네오솔’은 덱시부프로펜 연질캡슐 진통제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난 ‘1세대 네오솔’인 난용성약물(API), 폴리에틸렌글리콜, 계면활성제, 양이온 억셉턴스, 물로 구성된 것에서 디에틸렌글리콜, 모노에틸에테르, 폴리머(포비돈)가 더해져 용해도 및 생체이용률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2세대 네오솔 기술공법은 타사 기술 대비 최대 2.9배의 초기 용출률을 높여 효과가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알피바이오가 생산하는 덱시부프로펜 연질캡슐 진통제는 ▲그날엔덱스(경동제약) ▲페인엔젤프로(JW중외제약) ▲솔루펜(현대약품) ▲탁센덱시(지씨녹십자) ▲덱스쿨(일양약품) ▲덱시부펜(제일헬스사인언스) ▲굿스펜(광동제약) ▲에스빌(알피바이오) ▲덱시엔(에스케이케미칼) ▲덱스원큐(동아제약)가 있습니다. [이은채] 알피바이오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생산, 납품하는 단순 OEM 방식에서 벗어나 알피바이오만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생산, 품질관리 및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CDMO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을까요? [박 대표] 알피바이오가 풍림무약과 공동 개발을 통해 국내 최초로 연질캡슐 형태의 고중성지방혈증 치료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는 알피바이오와 풍림무약이 공동으로 연구개발해 실현된 결과로, 국내 고지혈증 관련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품은 폐쇄성 동맥경화증에 의한 궤양, 통증 및 냉감의 개선과 고지혈증 치료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알피바이오가 자체 개발한 이번 제품은 연질캡슐 형태의 이코사펜트산에틸을 주성분으로 2022년 2월 국내 최초 허가를 받아 현재 제품 출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은 오리지널인 아마린사의 오메가-3 지방산 성분인 '바세파(성분명 이코사펜트산에틸)'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2012년 FDA로부터 중성지방을 낮추는 치료제로 승인 받았습니다. 또한, 2019년에는 중성지방이 높은 심혈관질환 환자나 심혈관질환 위험요인을 가진 당뇨병 환자의 심혈관질환 위험을 낮추기 위한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진통제와 수면 보조제를 합친 ‘야간용 진통제’를 연질캡슐 형태로 국내 첫 개발했습니다. 따라서 구매 비용이 최대 30% 절감되며 연질캡슐 기술 특유의 빠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요가 많고 시장 성장세가 높다고 알려진 진통제 ‘이부프로펜’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이고, 수면 보조제 ‘디펜히드라민’은 FDA가 인증한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입니다. 특히 해외 시장에서 이미 50년 이상 사용된 것으로 알려진 ‘디펜히드라민’은 이완을 유도하고 전반적인 수면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알피바이오가 개발한 ‘야간 진통제’ 성분 및 형태와 비슷한 제품인 미국의 애드빌(Advil)은 2019년에 자가 상표를 제외한 유명 브랜드 내부 진통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알피바이오는 북미 시장에서 검증된 제품 형태를 국내 최초로 개발하여 관련 유병률 소비자에게 편의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채] 네오솔·네오젤 특허공법은 알피바이오만의 독창적 기술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제조공법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대표] 알피바이오의 뉴네오솔 특허기술(특허10-2266704)은 약물을 잘 녹이는 기술로 결국 흡수속도와 생체이용률을 극대화한 기술입니다. 약물을 잘 녹이기 때문에 약물이 몸속에서 빠르게 흡수되어 1)초기 용출률 최대 2.9배의 빠른 효과, 2)부형제가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캡슐 사이즈가 작아 최대 30% 사이즈 축소, 3)쉽게 변질되지 않아 약물의 함량을 오랜기간 유지하여 유통기간 3년이 가능합니다. 알피바이오의 뉴네오젤 특허기술(특허10-2565835)은 껍질로 내용물을 잘 감싸는 기술로 누액과 변형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껍질을 잘 만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1)껍질이 터지지 않고, 2)달라 붙지 않으며, 3)딱딱해지지 않아 유통기한 3년까지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복용 후 약효가 작용하려면 피막이 녹아서 내용액이 밖으로 빠져나와야 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막 성분이 경화되면서 체내에서 녹는시간이 길어져 보통 2년을 유통기한으로 설정합니다. 그러나 알피바이오만의 뉴네오젤 특허기술은 피막내에 특수가소제를 사용해 피막이 굳는 현상을 개선하고, 내용액의 함량이 오래 유지될수있게 하는 공법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유통기한이 2년인 제품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복용할수있게 해주는 기술입니다. 유통기한을 연장하려면 식약처에 근거자료를 제출하여 승인받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타경쟁사는 기술적으로 따라하기 어려운 당사만이 보유한 특허기술입니다 또한 알피바이오는 다국적기업 Audit 100% 통과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대한민국 식약처(KFDA/±10%)기준 보다 더 타이트한 미국 FDA(±3%)기준을 따랏고 더 엄격한 품질 관리 기준을 준수합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각국의 규제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인증을 획득하는데 수월합니다. [이은채] 이밖에도 식물성·장용성·츄어블 연질캡슐 제조 기술력도 국내 최고 수준으로 아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대표] 식물성캡슐특허기술(특허10-140510)은 비건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제조가 가능합니다. 기존 연질캡슐의 피막을 구성하는 대표원료는 소나 돼지의 가죽이나 뼈에서 추출한 젤라틴이 주를 이루었으나 미국 FMC 사와 기술제휴를 통해 해조류에서 유래한 카라기난을 이용해 피막을 만드는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내용물의 부형제까지 식물 유래 쌀겨 왁스를 사용한 특허 공법 으로 타사의 곤충 유래 왁스를 사용한 제품과 달리 알레르기 걱정이 없는 채식주의자 들이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있습니다 장용성캡슐특허기술(특허10-2006407)은 알피바이오는 캡슐이 위산에 의해 녹지 않고 장까지 도달하여 붕해되는 장용성 캡슐에 대한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용성 캡슐은 위산으로 인해 파괴될 수 있는 내용물 성분을 보호하고 섭취 후 오일 역류 현상을 방지해 비린내 등의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차단해 줍니다 타 제조사들의 경우 장용성 성분으로 코팅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당사가 보유한 특허기술은 피막 자체에 감귤 유래 펙틴을 첨가한 특허 공법으로 제조 공정이 줄어들어 생산시간과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츄어블 연질캡슐의 경우 오메가 3와 같은 기능성 성분에 엄선된 맛과 츄어블 캡슐 제조 기술을 도입해 어린이 건기식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맛 전담 R&D 연구팀이 있어 ‘최고의 맛’ 구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총 10명의 팀이 구성되어 정기적으로 관능평가 교육을 실시하며, 분기별 시장조사를 통해 맛의 다양화에 힘쓰고 있습니다.타사에서는 잡아내지 못하는 섬세한 맛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별화됩니다. 특히 초소형 캡슐 제작(100 mg~130mg)이 가능해 어린이들이 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은채] 지난 40여년 동안 이룬 제제연구 성과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박 대표] 간기능 개선제인 대웅제약의 ‘우루사’, 감기약인 동화약품의 '화이투벤'과 종근당의 '모드코S', 진통제인 경동제약의 '그날엔'과 대웅제약의 ‘이지엔6’, 마그네슘 영양제인 유한양행의 ‘마그비’ 등 다양한 제품들이 회사와 고객사의 공동& 8200;기획·개발 속에 탄생했습니다. 이부프로펜과 디펜히드라민 복합제인 야간용 진통제도 알피바이오가 최근 개발한 상품군 중 하나입니다. 최근 건강기능식품에서 '서방정'이 나올 예정으로 올해 하반기 안으로 제품을 출시합니다. 수용성 비타민의 건기식 '지속성 제형'으로 제조 가능합니다. 현재 비타민C와 비타민B와 C를 합친 복합제를 준비하고 있고, 올해 론칭 할 예정입니다 비타민C 등 수용성 비타민은 흡수가 잘 안되고 배출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메가도즈(적정 권장량의 100~200배에 달하는 섭취 방식) 상품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이 경우 속이 쓰리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데 체내에 오래 남아 서서히 비타민을 방출하는 제품이 출시되면 적은 용량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 소비자분들이 ‘속쓰림’ 걱정 없이 보다 편하게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 ‘지속성 제형’에 성공한 알피바이오는 식약처의 기준규격, 용출판정 기준 등의 지표를 수립 과정에 자문 역할로도 참여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알피바이오에서 개발한 블리스터 젤리, 의약품 츄어블의 런칭 또한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은채] 알피바이오의 2021/2022/2023년도 매출을 보면 1150억/1381억/1510억으로 꾸준한 우상향 곡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적 향상 이유와 올해 목표 외형도 궁금합니다. [박 대표] 전문성과 기술력 바탕으로 41년 연질캡슐 시장 점유율 국내 1위를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한 ‘고부가가치 프로젝트 확보’한 것이 최대 매출 달성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고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를 확보합니다. 신약 개발의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까지의 전 과정을 지원하는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켜 줍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 부분에서는 알피바이오는 다국적기업 Audit 100% 통과한 차별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이 GMP 인증 등 품질이나 효과 면에서 알피바이오의 제품보다 더 우등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또한 종근당과 함께 몽골에 감기약을 수출했던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제약사와 의약품 수출 협의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파트너십 확대를 위해선 다양한 바이오텍 기업, 연구기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기술 혁신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합니다. 제약사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리스크를 분산시키고, 성공 가능성을 높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알피바이오는 ‘화학의약품(케미칼)’의 성숙기를 지나 ‘자연에서 얻는 식물, 생물의 추출물(액상)’을 연질 캡슐화하여 기술 사업을 다각화하는 ‘천연물 연질캡슐 컨소시엄’에 대해 혁신 비전 사업으로 지정하여 올해 초부터 공모하였습니다. 알피바이오는 컨소시엄 참여 기업과 전문가를 확대하고 해외 시장에서 컨소시엄을 추가 발굴하여 ‘글로벌 연질캡슐 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은채] 끝으로 대표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경영전략과 포부에 대한 설명 부탁드려요. [박 대표] 알피바이오는 단순한 생산 업체가 아닌, ‘Together Happiness’라는 경영 철학으로 가치를 증대시키는 기업입니다. 알피쉐러의 연질캡슐 원천기술을 계승하여 40여년간 축적 및 발전된 기술을 건기식까지 확대하였고 인류의 행복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Value-up 기업이 되는 것이 우리 사업의 방향성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식품업체 고객 입장에 서서 국내외 관련 신사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등 신규 파트너사의 협력을 대폭 확장하여 성과를 이뤄낼 것이며 매년 성과를 반영하여 배당률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한 알피바이오는 제약업계 시스템 및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형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친환경 사업이 대두되며 제약업계는 폐기물 처리의 대안으로 당사의 36개월 소프트캡슐 기술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통기한이 늘어나면 기한 내에 소비될 수 있어 폐의약품이 줄어들고 의약업계 시스템에 효율성을 높입니다.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더욱 안전한 제품을 제공하는 등 사회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적인 ESG 사업 체계를 알피바이오가 선도하고 있습니다. 국가 및 사회 전반적으로 기여하는 사회적인 기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은채] 네, 대표님!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대표] 네, 수고하셨습니다. [클로징멘트] 네, 지금까지 알피바이오의 다양한 제제기술력과 미래비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DP초대석,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2024-06-18 06:00:09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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