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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식약청, 도로공사 강원본부와 협약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배병준)은 12일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고속도로 휴게소 19개소)와 '식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고속도로 휴게소 19개소(서울 1, 강원 18)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방침이다.2007-06-12 17:11:4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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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식약청-조선약대, 인재육성 업무협약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김진수)은 12일 조선대 약학대학(학장 최후균)과 실무형 인재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조인식을 가졌다. 업무협약에 따라 조선대 약대생 10여명을 의약품·화장품 명예지도원으로 임명해 ▲의약품등 제조업소, 판매업소 지도·점검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의약품 등 오남용 조장 및 소비자 피해 방지 활동 ▲제조업소 현장실습 등을 하게 된다.2007-06-12 17:07:2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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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무릎패취제 '트라스트', 재활의학계 호평SK케미칼(대표 김창근)의 무릎 관절 전문 치료 패취제 '트라스트'가 재활의학 분야 석학과 전문가가 총집결한 제 4차 세계 재활의학학술대회기간에 열리는 재활치료와 관련된 최첨단 의료기기 전시회에 참가해 호평을 들었다. SK케미칼은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제 4차 세계 재활의학학술대회서 '트라스트'가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모았다고 12일 밝혔다. 학술대회는 세계 70 여개국에서 1700여명, 국내에서 800여명 등 모두 2500여 명의 재활의학 관련 학자와 전문가가 참가하는 재활의학 분야의 세계 최대 대회로 알려졌다. 국내 업체 중에서는 SK케미칼을 비롯 10여 업체가 참가했으며,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직접 만난 이번 전시회에는 전 세계 9개국에서 65개 업체가 참가해 총 133개의 부스가 마련됐다. 이들 부스 중에서 트라스트 부스에는 골관절염, 신경근육질환, 척추 손상, 통증관리, 통증 장애 분과 등에 참가한 무릎 관절 전문의들이 방문해 관심을 표현했다는 것. 특히 미국, 유럽 지역의 무릎 관절 전문의들은 '붙이는 무릎 관절 전문 치료 패취' 트라스트의 개념은 독특하면서 효과가 기대돼 자국의 무릎 관절 환자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는 소감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트라스트는 2006년 8월에 SFDA(State Food & Drug Administration : 중국식품의약품관리감독국)로부터 중국명 ‘特樂思特’ 트라쓰트 라는 이름으로 중국 현지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 SK케미칼은 베이징과 텐진을 시작으로 2007년 상하이와 저장성, 2008년엔 광동성에 직접 마케팅을 실시할 계획이며 2009년 까지는 장쑤성, 산동성, 우한, 충칭 등으로 트라스트의 판매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07-06-12 16:52:53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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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약사회, 지역 경찰에 약손사랑강원도약사회(회장 김준수)가 지역 경찰에 약손사랑을 전했다. 도약사회는 12일 강원지방경찰청에 구급약품 13종을 전달하고 민생치안에 노고가 많은 경찰들을 격려했다. 김준수 회장은 "지역과 함께하는 약사회 상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보사업 활성활에 매진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준수 회장을 비롯해 박은주 부회장, 유영필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07-06-12 16:21:26강신국 -
의약계 vs 병협, 의료산업화 입장차 재확인의료법 개정안이 기본 방침으로 삼고 있는 의료산업화에 대한 정부, 병원계, 의약단체간 입장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의료의 대안인가’ 토론회에서 의료계와 약계, 시민단체는 의료의 ‘상업화’ 변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반면, 병원계와 복지부는 환자 이용편의 증대, 규제완화 등 정부안의 당위성 측면을 강조했다. 이로써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의료법 토론회로서 관심을 모아온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밝혀왔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자리에 그쳤다. 특히 병협의 경우 의료법 개정안 중 의료서비스산업화 부분과 관련, 의료자원의 효율성 및 이용편의 증대 차원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정부의 편에 섰다. 이날 토론회는 의료법 개정안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 내 개설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의 확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 활성화 ▲환자유인 알선 금지조항 완화 조항에 대해 논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전민용 치무이사는 병원내 의원 개설과 관련 “의료법인의 경우 소규모 일차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상대적 우위를 점함으로써 대다수 일차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법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은 제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 박용신 기획이사는 “환자 유인, 알선 규제 조항에 ‘사주’하는 행위는 제외하고 있다”며 ‘사주’ 행위도 금지대상에 포함해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약사회 역시 의료법 개정 취지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의료산업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견지했다.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병원내 의원 개설은 현 의료기관 종별에 따른 상호 보완적 관계를 경쟁관계로 전환한다”며 “이럴 경우 환자쏠림 현상으로 동네의원의 줄도산을 초래하고 이에 따라 약국 역시 폐업이 불가피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 이사는 또 “의료법은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개정안 중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조항에 대해서는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대한병원협회 성익제 사무총장은 “시민단체의 인식이 여전히 고답적인 모습을 보여 실망스럽다”며 “의료서비스는 공공재 성격과 상업성이 조화를 이루고 시장원리에 따라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사무총장은 또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은 도산 상태에서 진행하는 점 ▲비전속진료 허용에 따른 인력 공유를 통한 병원운영비 절감 ▲병원 내 의원 개설의 경우, 개방병원 차원의 장비효율성 측면 등을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조항인 만큼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복지부 곽명섭 사무관(보건의료정책보부)은 의료법 개정안의 추진배경, 개정방향을 설명하고 “이번 정부안을 두고 사회주의 의료법, 상업화 의료법이라는 극단적인 비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며 개정과정상의 고충을 밝혔다. 곽 사무관은 이어 “병원내 의원 개설의 경우 개방병원 제도가 활성화되지 않아 이를 더 활성화하자는 취지”라며 “의료전달체계를 붕괴시키면서까지 산업화를 확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2007-06-12 16:20:48류장훈 -
원광대병원, 암·호흡기·순환기질환 최다원광대병원(원장 임정식)이 최근 5년간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생물(암)과 호흡기질환, 순환기질환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원광대병원이 최근 5년간 입원환자 10만4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질병통계 결과에 따르면 전문질병군에 속하는 암이 1위를 차지했으며 호흡기질환, 순환기질환이 2, 3위권에 포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는 암의 경우 60~70대에 가장 많았으며 호흡기질환은 면역력이 약한 10세 이하 유·소아 및 노인층인 60~70대에서, 순환기질환은 60~70대에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화기계, 비뇨생식기계,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내분비, 영양 및 대사 등 질환 전반에 걸쳐 60~70대 노인 계층이 우위를 보인 것으로 집계돼 노령화 사회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확대돼야 할 것으로 병원은 분석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대부분의 질환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임신·출산을 제외한 비뇨생식기계(급성신우신염, 요실금 등), 눈 및 눈 부속기(노년 백내장, 녹내장 등),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무릎관절증, 디스크 등),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당뇨, 갑상샘기능항진증 등)에서는 여성환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입원건 당 환자들은 평균 3개 이상의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동반질환은 순환기계 질환과 암, 소화기계, 호흡기계, 손상 등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정보팀 박종숙 팀장은 "이번 통계는 질병추이 및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 치료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의학연구와 건강관련 교육을 통해 지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2 14:26:06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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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수원지원, 약사대상 청구방법 교육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원지원(지원장 이성원)이 평택시 약사회 연수교육에 참가해 약제비 청구방법 및 유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강의에서는 심사평가3팀 김정숙 팀장이 ▲약국 현지조사시 다빈도로 발생되는 부당청구사례 ▲약제비 산정과 다발생 착오사례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관련 유의사항 ▲의료급여법령 개정관련 사항 등을 강의했다. 김정숙 팀장은 "고객 접점에서 친절하고 공정한 기관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약제비 청구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 도우미 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강의는 평택시 약사회의 2007년 상반기 연수교육과 관련해 약사회 요청으로 이뤄졌다.2007-06-12 14:21:0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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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제약, 무칼로리(0 Kcal) 설탕 수입 판매정우제약은 칼로리가 없는 무칼로리 설탕을 미국서 수입해 판매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모기업 ACTS를 통해 수입 판매할 제품은 주원료를 스플렌다(Splenda)로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 스플렌다는 다른 두 성분에 비해 당도가 월등히 높고, 고열에서도 당분 효능이 파괴되지 않아 식품에 대한 활용범위가 넓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는 설명이다. 정우제약 문상량 대표는 "최근 국내외로 다이어트에 대한 높은 관심이 일면서 설탕 소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설탕 함유량이 낮거나 무칼로리 제품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에서는 스플렌다를 사용한 제품들이 30% 이상 매출 신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트랜드로 인해 국내에서도 무칼로리 설탕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대표는 이와관련 14일 미국으로 출국, 무칼로리 설탕 수입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2007-06-12 14:20:36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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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음(松陰) 여약사 봉사상 최은숙약사 수상동성제약(대표 이양구)은 지난 11일 경기도약사회에서 제2회 송음여약사봉사상 시상식을 갖고 제2회 수상자로 최은숙약사(광명시 나나약국)를 선정했다. 최은숙약사는 경기도 광명시 약사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광명시적십자 부녀회장, 여성단체협의의장을 역임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인 활동과 이웃사랑을 남모르게 실천해 오고 있다는 것이 동성제약의 설명이다. 동성제약에 따르면 최약사는 73년부터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이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달고 약국앞에서 채소 장사하는 김영애 할머니를 돕기 일을 시작으로 평생 봉사의 길을 택하게 됐다는 것. 특히 20년전부터 광명시 관내 교육청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지탱할 수 없는 중. 고등학생을 매년 21명, 400여명을 선발 의뢰하여 매년750만원을 지급하는 등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애인 무의탁노인 및 부랑아 시설지원 등 수많은 봉사와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수상자 선정이유를 밝혔다. 송음 여약사봉사상은 동성제약 창립 50주년을 맞아 보람된 일을 하고자 이 상을 제정하였으며 매월 한분씩 추천받아 봉사상을 수여하고 일년에 한번 수상자 가운데 한사람을 선정해 봉사대상을 수상할 계획이다 송음(松陰)은 동성제약 창업주 이선규회장의 아호다.2007-06-12 14:11:41가인호 -
의료법 전면개정, 국회 주도 특위구성 필요의료법 개정안의 바람직한 방향제시를 위해 국회 주도의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은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민일보 본사 1층 메트로홀에서 개최된 ‘의료서비스 산업화, 과연 한국의료의 대안인가?;의료법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국회 주도의 ‘국민건강권 실현을 위한 의료법개정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의료법 개정 논의와 관련 “원점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회에 대해 “의료법 관련 모든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과정을 밟아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의료법 개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 광범위한 시민사회의 참여나 국민적 공론화의 부족 ▲참여당사자간의 이견 노출 ▲의료법 개정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 부족 ▲의협로비 파문으로 야기된 현 국회 심의 등의 곤란한 상황 등을 꼽았다. 특히 현 개정안이 담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병원계의 민원은 해소된 반면 바람직한 보건의료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한 정부의 역할규정 조항이 없는데다, 의료서비스산업화와 의료산업화간 모순이 내재돼 있어 결국 지역의료체계의 붕괴의 위험성과 연구경쟁력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전통적 의료산업화는 안전하고 비용효과적인 의료기술의 개발과 보급임에도 불구하고, 종별 요양기관 간 경쟁촉진,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 해외환자유치 등으로 3차 병원을 진료에 얽매이도록 해 법개정의 근본 목적을 퇴색시킨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위원은 “이번 의료법은 치과나 피부과 등에서 명품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일부 의료기관네트워크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일차의료의 협력적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다”며 관련단체가 참여한 제대로 된 사회적 합의도출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2007-06-12 14:00:0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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