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등포구약, 지역 불용의약품 수거·폐기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최근 외국인과 함께하는 영등포구민 건강 한마당 행사에 참석, 지역 주민에게 약물 상담을 하며 불용의약품을 수거했다. 구약사회는 대림3동 유수지 체육시설에 부스를 마련, 각 가정에서 보관중인 알 수 없는 약품 정보제공을 통해 약물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는 한편 불용의약품을 현장에서 수거 후 폐기했다. 박영근 회장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약품에 의한 토양 및 수질오염을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에 기여하고자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물 오남용예방 캠페인도 실시했다.2007-06-13 12:52:32강신국 -
경북도약-김천시약, 마약 추방에 앞장경북약사회와 김천시약사회 회원들이 마약 없는 사회 만들기에 팔을 걷었다. 김천시약사회는 12일 김천역 광장에서 경북도약과 약사회 회원 15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약류 퇴치 홍보 가두 캠페인을 펼쳤다. 약사들은 김천역 광장을 출발, 성남교를 지나 평화동 장미아파트까지 가두행진을 하며 전단지와 홍보물, 물티슈 등 마약퇴치 캠페인 로고가 새겨진 소품 등을 나눠줬다. 김천시약사회 김경호 부회장은 “마약류(약물) 오남용을 퇴치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한다”며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약사들이 마약퇴치의 초석이 되자”고 말했다.2007-06-13 12:42:09강신국 -
조류독감 백신연구 위한 실험실 준공조류 인프루엔자(AI) 백신연구를 위한 생물안전밀폐 실험실이 준공됐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3일 '조류 인플루엔자 백신 연구 생물안전밀폐실험실'(BSL-3)을 완공, 준공식을 개최한다. 실험실은 족제비 및 마우스 동물 모델을 이용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의 병원성 분석 및 신종 인플루엔자(PI) 대유행에 대비한 백신 개발 시 효능 평가를 위한 BSL-3 수준의 동물 전용으로 구축됐다. 질병관리본부측은 "국내에서 AI 발생시 AI 바이러스에 대한 족제비 및 마우스 동물 모델을 이용한 병원성 분석을 자체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인체감염 위해도 분석, 평가법 구축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2007-06-13 12:27:01강신국
-
법원 "메디컬빌딩내 약국, 원내시설 아니다"[성남 임숙규 약사 관련 약국개설 판결문 분석]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에 위치한 D빌딩내 약국개설 논란에 대해 법원이 “메디컬건물 내 약국개설을 담합이나 원내시설로 판단해 이의 개설을 막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놨다. 12일 서울고등법원이 ‘약국개설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과 관련 송달한 판결문에서 임숙규 약사와 성남시장, 성남시약사회간 갈등을 불러온 약국개설 문제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메디컬빌딩내 약국개설 가능...전체가 의료시설 아니다 서울고법은 우선 임 약사의 약국개설신청을 거부한 성남시의 처분이 위법하고, 대한약사회의 피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도 부적합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은 D빌딩의 약국장소(1층)는 의료기관인 ‘Y내과의원’의 시설로 사용되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Y내과의원은 이미 건물 2층으로 이전했다는 점을 원고승소 판결의 이유로 꼽았다. 특히 건물주 L씨가 1층에서 S정형외과의원을 운영하고 있고, 2층에는 내과 및 소아과의원이, 3층에는 치과의원이, 6층과 7층에는 정형외과 입원실 등이 있다는 점도 같은 맥락이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념규정에 비춰볼 때 이 건물의 일부에 의료기관이 모여 있는 것일 뿐 건물 전체가 의료기관의 시설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메디컬빌딩은 각 의원급 의료기관이 모여있는 것일 뿐 종합병원이나 병원처럼 하나의 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는 만큼 D빌딩 1층에 약국을 개설하는 것이 위법(구 약사법 제16조 제5항 제3호 위반)이 아니라는 의미다. 법원, 성남시 등록거부 옳지 않아...약사회, 약국개설 개입 부적법 서울고법은 약사법 규정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공간적 독립을 이뤄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해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약국개설을 금지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원은 결국 약사법상 약국개설 등록이 기속행위인 점과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볼 때 성남시의 등록거부는 옳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와 함께 성남시의 승소를 위해 보조참가인으로 신청했던 대한약사회에 대해서도 이번 사건 소송의 결과에 대해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에 불과할 뿐 법률상 이해관계라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그동안 해당 약사와 대한약사회의 보조참가신청과 관련된 다툼이 없는 상황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약사회가 약국 개설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성남시가 제시한 약국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한 곳이라는 사유와 소송 진행과정에서 약국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라는 사유는 옳지 않다”면서 “성남시의 항소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성남시 중원구보건소 상고 '고심'...2주 이내 결정해야 고법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성남시는 판결문 송달일인 12일로부터 2주 이내에 대법원 상고여부를 결정져야 한다. 그러나, 관할보건소측은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으며,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혀, 상고 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이번 소송에서 임 약사측 변론을 맡은 김준엽 변호사는 “헌법상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법률로 규정돼야 한다”면서 “특히 성남시청이 분업에 위배되고 담합 가능성이 있어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2006년 8월 수원지법이 임 약사의 손을 들어주자 고법에 항소했으며, 서울고법은 이달 1일 임 약사에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2007-06-13 12:18:09홍대업 -
수가계약 유형별 분류, 14일 건정심서 논의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보건사회연구원의 유형 분류 연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내일(1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유형 분류 연구는 지난해 수가 결정 부속합의인 유형별 수가계약을 위한 시행령 개정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의약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3일 복지부 및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유형별 수가계약 연구가 이 달 중에 마무리됨에 따라 14일로 예정된 건정심 제도개선 소위에서 연구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 및 각 단체간 의견조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연구를 담당한 보사연 최병호 박사는 "수가계약을 위한 유형은 기본적으로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분류로 구성된다"며 "이번 중간 보고를 통해 제도개선 소위 합의를 거친 후 건정심을 통해 시행령 개정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유형 분류가 이미 건정심 소위에서 공동연구 형식으로 결정됐다는 점에서 각 단체간 큰 이견은 없을 것을 보이지만 의과가 다시 의원급과 병원급으로 분리된다는 점에서 일부 논란이 예상된다. 최 박사 역시 "치과, 약국, 한방은 분리에 무리가 없지만 의과가 의원과 병원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의,병협이 각각 의원과 병원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소위에서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당초 연구 완료와 함께 개최될 것으로 예상됐던 공청회는 제도개선 소위 내부 이견으로 개최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공단 및 가입자 단체는 공청회를 통해 유형별 분류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형성,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못을 박겠다는 점에서 개최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내부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박사는 "당초 공청회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건정심 소위에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이번 연구 결과로 공청회까지 개최할 필요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 공단 관계자는 "유형 분류를 위한 시행령 개정에 대한 부속합의가 있었지만 공청회를 통해 유형별 수가계약의 여론을 형성할 필요가 있다"며 "유형별 수가계약을 원하는 쪽이 공청회에 대한 의지도 강할 것"이라고 말했다.2007-06-13 12:16:01박동준
-
저함량 비아그라, 폐동맥고혈압치료제 변신발기부전치료제 ' 비아그라'의 주성분인 '구연산 실데나필'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허가되면서 보험급여 적용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식약청은 최근 한국화이자제약이 폐동맥고혈압 치료제로 허가 신청한 '레바티오정 20mg(성분명 실데나필 20mg)'에 대한 안전성·유효성 자료를 검토해 희귀의약품으로 최종 승인했다. 식약청 허가사항에 따르면 레바티오정은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20mg을 1일 3회 투여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18세 이하 소아에 대한 투여는 권장하지 않았다. 따라서 화이자측이 향후 심평원에 제출할 레바티오정에 대한 보험약가 결정신청의 처리 속도에 따라 완제품 출시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그동안 한 달 평균 30만원선의 약값을 지불하며 비아그라100mg을 처방받아 분할 복용해 왔다는 점에서 레바티오정에 대한 급여인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이자측 역시 레바티오에 대한 급여신청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품목허가 이후의 제품런칭 프로세스를 기존 비아그라팀에서 순환기팀으로 이관하는 과정에 있어 화이자측은 현재까지 약가결정 신청절차를 밟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독약품 '트라클리어정(주성분 보센탄)' 등 별도의 폐동맥고혈압 치료약물이 있다는 점에서 향후 레바티오의 급여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레바티오 급여인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레바티오는 미국에서 2005년 6월, 영국에서는 2006년 8월 폐동맥고혈압치료제로 각각 승인됐다.2007-06-13 12:15:13박찬하
-
"전문가평가위 구성...성분명 확대논의"보건복지부가 국립의료원에서 성분명 처방 시범 실시후 의약전문가 평가위를 구성, 성분명처방 시범사업 확대방안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13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성분명 처방 확대 방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물었다. 장 의원은 "복지부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계획을 보면 국립의료원에서 총 20개 성분, 3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너무 미흡하다"면서 시범대상 기관 확대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변재진 차관은 "우선 공공의료기관의 대표격인 국립의료원에서 시범 실시한 후 의약전문가평가위를 구성한 뒤 향후 추진방향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성분명 처방 도입은 약제비를 절감하고 국민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성분명처방 도입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어 "한미FTA를 국내 제약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대책을 물었다. 변 차관은 "한미 FTA체결로 의약품 수출기반 확대가 기대된다"며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 신약개발지원센터 등을 마련, 국내 제약사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07-06-13 11:47:09강신국 -
134곳 약국 부당청구 확인...면허대여 '여전'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외래 과다이용자와 그 세대원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약국 134곳을 포함, 612곳 요양기관에서 부당청구 사실이 적발됐다. 특히 약국의 경우 무면허자가 면허대여를 통해 환자에게 조제를 시행하거나 복약지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복약지도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4분기 18회 이상 요양기관을 내원한 환자와 동 세대원 272만명을 대상으로 수진자 조회를 실시한 결과 총 통보건수 3,440만건 가운데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다고 신고된 건은 통보 대비 0.8%를 차지하는 27만3,319건에 이르렀다. 공단은 통보가 이뤄진 6만4,025곳 요양기관 가운데 612곳에서 총 4만323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하고 2억5,629억원을 환수 결정했으며 부당혐의가 높은 43개 기관에 대해서는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했다. 환수가 결정된 612개 기관 가운데는 의원이 209곳(환수금액 9,369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34곳(2,354만원), 치과 102곳(1,809만원), 한의원 99곳(6,772만원), 병원 31곳(1,062만원), 종합병원 30곳(4,239만원), 보건기관 7곳(21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체 통보기관 대비 적발 요양기관은 통보된 285곳 가운데 30곳에서 부당청구가 적발된 종합병원급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병원 역시 전체 988곳 가운데 31곳이 적발돼 상대적으로 적발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나이가 많거나 장애를 가진 약사의 면허를 대여해 무면허자가 조제를 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적발됐다"며 "복약지도도 없이 해당 급여를 청구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현지조사를 의뢰한 43곳 요양기관의 부당혐의 유형을 보면 요양기관 종사자의 친인척 등을 이용한 부당청구가 가장 많았으며 경로당, 관광객, 복지관 등에서 무료진료를 시행한 후 급여청구를 하거나 진료내역을 조작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공단은 이번 조사에서 건강보험증 도용·대여로 추정된 59명 가운데 부정사용으로 최종 확인된 15명에 대해 총 882만원의 부당이득금을 고지했으며 44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공단은 "부당청구가 일부 기관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급여조사 업무의 과학화·정밀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부당사례별 교육을 통해 이상청구 양상을 파악하고 이를 정형화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2007-06-13 11:43:55박동준 -
"다이안느, 여드름약 변경시 전문약 전환"‘다이안느’를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약으로 허가변경할 경우 전문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 ‘다이안느’는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의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고, 모두 처방약으로 분류돼 있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따라서 “국내에서 피임약 대신 여드름약으로 허가내용이 변경되면 처방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2007-06-13 11:41:42최은택
-
"다이안느, 부작용 은폐한채 국내 허가받아"쉐링이 식약청의 허술한 허가체계를 틈타 ‘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성을 은폐하고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여성민우회 등 8개 시민사회단체는 13일 오전 서울대 함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다이안느35'는 국내에서 ‘여드름이 있는 여성의 피임약’으로 비처방약으로 시판되고 있다. 그러나 캐나다와 유럽 등지에서는 간암유발, 정맥혈전색전증 등의 위험 때문에 항생제에 효과가 없는 여드름 등에만 2차 치료제로 단기 사용토록 허가돼 있다. 미국에서는 시판허가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독일에서는 ‘다이안느’를 피임약으로 장기복용한 여성이 지난 94년 간암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독일정부가 안전성 조사에 착수했고, 피임에 대한 효능효과가 곧바로 삭제됐다. 마찬가지로 영국에서도 ‘다이안느’를 복용한 청소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규제가 강화됐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강아라 약사는 “태국과 홍콩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심각한 부작용 위험 때문에 ‘다이안느’는 피임약이 아닌 여드름 2차 치료제로 허가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쉐링은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식약청의 허술함을 틈타 피임약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강 약사는 이어 “‘다이안느’의 위해성이 명백한 만큼 식약청은 다른 나라처럼 항생제에 반응하지 않는 여드름 등에 대한 2차 치료제로 효능효과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준현 팀장은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은 차지하고라도 쉐링은 허가범위를 벗어난 과장광고로 여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면서 “약사법 위반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쉐링이 ‘다이안느’ 허가과정에서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과장광고를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준 식약청도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엘쉐링 측은 시민단체의 주장을 접하고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바이엘쉐링 관계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허가를 받았고, 광고도 진행했다”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이안느’의 부작용 위험주장에 대해서는 “관련 사실을 본사에 의견요청을 해 놓은 상태”라며, 입장표명을 유보했다.2007-06-13 11:33:35최은택
오늘의 TOP 10
- 1부산 창고형약국, 서울 진출?...700평 규모 개설 준비
- 25년 엔트레스토 분쟁 종지부...제네릭 승소 이끈 3대 쟁점
- 3'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4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5차바이오, 카카오·LG와 동맹...'3세 경영' 협업 전략 가동
- 6국내제약 16곳, '린버크' 결정형특허 분쟁 1심 승리
- 7R&D·공정 다시 짠다…제약사별로 갈린 AI 활용 지도
- 8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9수제트리진, 새로운 기전의 비마약성 진통제
- 10SK케미칼, 트루셋 저용량 쌍둥이약 허가…2031년까지 독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