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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제약 '고덱스' 우수 특허제품 선정한서제약 간질환치료제 ' 고덱스'가 '제6회 100대 우수 특허제품 수상' 상반기 50선에 선정됐다. 한서측에 따르면 고덱스는 현재 전국 35개 대학병원에서 처방되고 있으며 만성 B형·C형 간염과 알코올성·비알코올성 간질환 환자가 많은 국내뿐 아니라 중국 및 아시아 국가에 꼭 필요한 간질환 치료제로 각광받고 있다. 또한 발매 첫 해인 지난 2003년 41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2004년 56억원, 2005년 69억원, 2006년 82억 등 매년 평균 2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블럭버스터 제품이다. 회사는 "이번 일은 고덱스가 간질환치료제로서의 뛰어난 효능이 다시 한번 인정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100대 우수 특허제품 수상'은 한국일보 주관아래 산업자원부·특허청·조달청·중소기업청 공동으로 특허기술을 통해 상품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관련 산업분야의 사업의지를 고무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위해 선정하고 있다.2007-06-27 09:41:27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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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조피렌 검출 흑삼제품 추가 적발벤조피렌 검출 흑삼제품이 추가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흑삼분말제품 및 흑삼음료 10개 제품에 대한 벤조피렌 검사 결과, '장석열흑삼구증구포홍삼분말(성신비에스티)' 제품에서 벤조피렌 34.3ppb가 검출돼 압류 및 자진회수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흑삼 농축액 1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하 벤조피렌(1ppb)이 검출됐고 나머지 8개 제품에서는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이에 앞선 지난 5월 7일에도 벤조피렌 과다(식용유지 기준 2ppb) 검출 4개 제품에 대해 압류조치 한 바 있다.2007-06-27 09:00:30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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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29일 제6차 GLP 훈련과정 개설식약청은 29일 오전 9시 30분 한국여성인력개발원에서 '제6차 KFDA GLP 훈련과정'을 개설한다. 6차 GMP 훈련과정에서는 ▲GLP 관리 정책방향(주광수 임상관리팀장) ▲국내 GLP 규정 및 운영현황(김정미 사무관) ▲GMP 관련 OECD 현황 소개(김영옥 연구관) ▲OECD GLP 가이드라인(서수경·한의식·박창원 연구관) ▲GLP 기관에서의 실험동물 사용과 관리(황대연 연구관) 등 교육이 진행된다.2007-06-27 08:54: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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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약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워크숍식약청 기관계용의약품팀은 27일 오후 2시 여성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임상시험 의약품의 품질평가 가이드라인 워크숍 및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각 임상 단계별 물리화학적, 제조, 품질관리 정보에 대한 심사시 제출자료 범위와 작성요령 등을 CTD 양식에 맞춰 제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약 1년간 활용되며 이후 임상시험 승인시 제출되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의 기준및시험방법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으로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2007-06-27 08:26:03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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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개량신약 가치와 전망' 정책토론회한국제약협회는 오는 7월 4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제약협회 4층 대강당에서 '개량신약의 가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한미약품 이관순 연구소장과 한국약제학회 손영택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정부 및 제약업계 등 7명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정책토론회는 ▲보건복지부 현수엽 팀장 ▲식품의약품안전청 김형중 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윤형종 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소영 부장 ▲ 보건산업진흥원 정윤택 팀장 ▲노재철 변리사 ▲동화약품 김용우 전무 등의 지정토론 순서가 있을 예정이다.2007-06-27 08:22:09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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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진료기록부 폐기규정' 마련 가속도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약사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고 약사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에게 300만원, 약사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에게 국한돼 있는 규정을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제기록부는 예외로 하더라도 처방전 폐기 규정은 한약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덧붙여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보호임을 감안해 '폐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한정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법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며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큰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07-06-27 07:10:35강신국 -
품목별 GMP 도입, 최장 6개월 지연 가능성7월 1일자 도입으로 입법예고된 품목별 사전 GMP 제도 시행이 최장 6개월 정도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4월 19일 약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7월 1일부터 품목별 사전 GMP 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부터는 신약에 국한해 품목 GMP를 적용하고 내년 7월에는 전문의약품, 2009년 7월에는 일반의약품, 2010년 7월에는 원료의약품 및 의약외품으로 시행범위를 확대하도록 돼 있다. 또 식약청 역시 약사법시규 개정안 일정에 맞춰 6월 20일 '의약품 등 밸리데이션 실시에 관한 규정'을 입안예고한 바 있어, 1주일 채 남지 않은 7월 1일이면 신약에 대한 품목별 사전 GMP와 밸리데이션이 동시에 적용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복지부가 5월 9일로 정해진 약사법시규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7월 1일자 시행에 맞춘 입법절차를 진행하지 못해 사실상 품목별 GMP 및 밸리데이션 도입이 연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재 약사법시규 개정안은 의견청취 절차만을 마친 상태며 복지부 내부 규제심사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최소 2개월 이상 입법절차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복지부 의약품정책팀 관계자는 "품목별 GMP 규정 외에 의약품 표시 규제에 대한 사항이 시규에 포함돼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령조정 작업이 완료되지 않아 입법이 지연됐다"며 "7월 1일자 시행은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상태로 볼때 약사법시규 개정안 고시는 최소 2~3개월 늦어지거나 내년 1월 1일자 시행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7월 1일자 시행으로 된 현재 개정안 내용도 이 시기에 맞춰 수정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품목별 GMP 시행주체인 식약청 역시 제도도입 시기가 연기된다는 점을 인정했다. 식약청 GMP평가TF팀 관계자는 "입법절차 지연으로 7월 1일자 시행은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며 "약사법 시규 개정안 고시에 맞춰 밸리데이션을 포함해 제도 시행 일정 전체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2007-06-27 07:10:0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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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 93%가 '부적정'10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의 93%가 환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부적정 처방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한국인포럼 의약품정책분과(분과장 구본호) 주관하에 열린 '의약품정책의 방향성 모색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신현택 교수(숙대약대)는 약화사고의 심각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신현택 교수는 지난 2007년 3월 심평원이 발표한 처방조제 데이터를 토대로 10개 이상 다품목 원외처방을 분석했다. 신 교수는 "질병금기·약물상호작용·중복투여·특정연령대금기 사항을 적용해 분석해보니 93%가 부적정 처방전이었다"며 "또한 이 처방전 중 29.2%는 부적정 처방약품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의사의 무분별한 처방과 함께 약사의 처방검토기능이 부실하다는 이중의 의미가 담겨있는 것"이라며 "의약품소비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안전은 곧 돈’이란 인식 필요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의약품 안전문제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거론하며 "안전은 곧 돈이란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0년 약물부장용에 의한 직접비용은 약 177조원이다. 이는 1,000원어치의 약제비소비에 부작용으로 인해 소요된 의료비용은 약 1,300원이란 것을 뜻한다. 또한 병원방문환자의 약 5%가 약물부작용에 의한 사례이며, 연간 병원에서의 약화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미국이 10만명 이상(1998년), 영국은 1만명 이상(2004년), 한국은 1만 7천명 이상(2006년)이라고 신 교수는 소개했다. 신 교수는 "지역약국은 전문화된 처방검토시스템과 환자용 복약지도문 출력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의료기관은 처방부터 투약 오류 과정을 검증하고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 시급히 갖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2007-06-27 07:08:38한승우 -
'노바스크' 개량신약, 약가 재평가 첫 시행'아모디핀' 등 노바스크 개량신약들이 올해 처음으로 약가재평가를 받는다. 또 이번 재평가에는 100억원대 이상 유명 처방 의약품이 40품목이나 포함됐다. 26일 복지부가 공개한 재평가 대상 품목 리스트에 따르면 '빅셀러'로 다수 품목이 등각한 노바스크 개량신약이 평가목록에 올랐다. '아모디핀'의 경우 지난해 456억원 어치가 EDI 청구돼 처방순위 4위를 기록한 데다, '애니디핀'(140억), '스카드'(138억) 등 다수 품목의 약진이 두드러져 평가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희귀의약품에서 제외된 400억대 처방품목 ‘글리벡’(427억)과 신약인 200억대 ‘크레스토’(272억), 100억대 ‘이레사’(141억), ‘엔브렐’(123억) 등 대형 품목도 이번에 첫 평가를 받게 됐다. 이밖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반다메트’, ‘엘리델크림’, ‘페마라’, ‘테모달’, ‘레미케이드’ 등과 국산신약 '캄토벨'도 대상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아마릴2mg’(393억원), ‘일동후루마린주사500mg’(236억원), ‘헤파빅주’(205억원), ‘이트라정’(150억원), ‘뮤코라제’(122억원), ‘푸르나졸캅셀’(173억원), ‘다이아벡스’(149억원), ‘우루사’(116억원), ‘치옥타시드에이취알정’(183억원), ‘레가론캅셀’(119억원), ‘유한메로펜주사’(132억원), ‘이세파신주사’(155억원), ‘히루안’(130억원) 등 13개 국내 대형 처방품목도 재평가를 받는다. 또 다국적 제약사 제품 중에는 ‘제픽스100mg’(441억원), ‘울트라비스트300’(403억원), ‘포사맥스정’(312억원), ‘엘록사틴’(275억원), ‘탁솔주’(216억원), ‘스프라녹스’(200억원), ‘탁소텔주80mg’(169억원) 등 7품목이 포함됐다.2007-06-27 07:03:10최은택 -
'시나롱' 등 55종 대체권고 고가약에높은 약가로 인해 제네릭 의약품으로의 대체사용이 권고되는 성분별 고가약에 보령 '시나롱10mg' 등 55품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하지만 지난 2분기까지 고가약에 포함됐던 '할시온정0.125mg', '레보민정' 등 57품목은 기존 목록에서 제외됐다. 2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올 3분기 약제평가 대상 695개 성분의 9,048품목을 공개하고 이 가운데 864품목을 고가약으로 분류했다. 이는 전체 경구·외용제 2,738개 성분, 1만2,353품목 가운데 성분으로는 5.3%, 품목수로는 6.9%를 차지하는 수치이다. 지난 2분기 고가약으로 분류된 품목이 685성분, 881품목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성분은 10개가 늘었지만 품목은 15품목이 오히려 감소해 지난 4분기 고가약 대상 862품목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3분기에는 '시나롱10mg', '아마릴정4mg', '트라스트패취48mg', '아리셉트정10mg', '타이레놀이알서방정', '타이레놀알서방정325mg',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 등 55품목이 새롭게 고가약으로 분류됐다. 3분기 고가약 분류에서 제외된 제품은 '할시온정0.125mg'을 포함해 '대웅실로스타졸정50mg', '대웅란소프라졸정250mg', '레보민정', '잔시드엘액', '크레오신캅셀150mg', '에스트라시트캅셀140mg' 등 57품목이다. 현재 심평원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서 3품목 이상이 등재돼 있고 그 약품간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분류, 동일 성분 내에 복수의 고가약이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이거나 퇴장방지의약품은 고가약 성분 및 약제 분류목록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한편 이번 분류는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2분기 마지막 월일 6월 15일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진행됐다.2007-06-27 06:48:01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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