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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비대위-임현택 당선인 갈등...의료계 내분 조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임현택 의협회장 당선인측이 갈등을 빚으면서 의료계가 내부에 휩이는 모양새다. 의협 비대위는 10일 "현재 정부와 어떠한 협상 계획도 없다. 근거 없는 비방과 거짓 선동에는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며 임 당선인을 정조준했다. 의협 비대위는 "박단 위원장과 대통령의 면담 이후부터 의료계 일부에서는 현 의협 비대위가 마치 5월이 되기 전에 정부와의 물밑 협상을 통해서 이번 사태를 졸속으로 마무리하려 한다는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며 "이는 절대로 사실이 아니다. 앞으로도 의협 비대위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협상에 나설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의협 비대위는 "이런 상황에서 의협회장 인수위 측에서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싶었으나 거절당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갑자기 언론에 내보내고, 당선인은 비대위의 해산을 요구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며 "분명히 당선인은 현재도 비대위의 일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고, 비대위 회의도 참석하면서 단체 대화방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당선인은 왜 내부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외부 언론에만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내보내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월 의협 회장 사퇴로 발생한 지도부 공백 사태를 수습하고,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저지하면서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 휴학이라는 큰 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며 "비대위는 대의원회 임시총회를 통해 만들어진 조직이므로 비대위의 중도 해산은 규정상 의협 대의원회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의협 대의원회 결의를 통해 의협 비대위는 차기 의협회장이 선출돼 임기를 시작하기 전까지만 활동을 하기로 만들어진 한시적인 조직이기에 남은 활동 기간이 3주 정도에 불과하다"며 "지금 시기는 비대위가 무리하게 협상에 나설 시기가 아니라 새 의협 집행부가 안정적으로 비대위 업무를 인수인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의협 비대위는 "그런데 갑작스럽게 인수위와 당선인이 비대위가 마치 정부와 물밑 협상을 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험한 표현까지 하면서 비대위를 언론을 이용해 공격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비대위 회의를 통해 당선인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했으면,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내부에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은 당선인 본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협 비대위는 "원만하게 비대위 업무가 새 의협 집행부에 이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위해 인수위와 당선인의 협조도 당부드린다"며 "오늘 이후로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 의료계가 분열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회장 인수위측은 최근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어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해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며 임현택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하루속히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제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비대위는 이필수 의협회장 사퇴 직후 지난 2월 7일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구성됐으며 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해 김택우 비대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을 선출한 바 있다.2024-04-10 19:38:59강신국 -
성북구약, 상임이사회서 주요 사업계획 심의·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성북구약사회(회장 최명숙)는 지난 6일 목포에서 제2차 상임이사회 갖고 주요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안건 중 하반기 연수교육 일정과 관련 오는 7월 20일 오후 4시부터 성북구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어 ▲회원 약국 에어컨 청소 건 ▲의약인 단체 워크숍 건 ▲팜엑스 개최 건 ▲보관기관 경과 처방전 폐기사업 건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구약사회는 또 분회장협의회 참석,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간담회 건, 동북회 참석 건 등을 보고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최명숙 회장과 신형근, 오천권, 신경 부회장, 이현희, 유길, 위지영, 서은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2024-04-10 18:42:36김지은 -
병원 경영난에 희망퇴직까지...약사 처우개선 '먹구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전공의 파업 여파로 대형 병원들의 희망퇴직 확대가 우려되는 가운데, 병원약사들의 처우 개선에도 먹구름이 꼈다. 병원약사들은 늘어나는 근무량과 전문성 활용 등에 따라 급여 인상을 시도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파업에 부딪혔다. 올해는 저연차 약사들의 잦은 퇴사를 해결하기 위해 첫 연구용역도 시작되는 해지만 병원에서는 무급휴가에 이어 희망퇴직 바람까지 불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경영난을 호소하며 오는 19일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50세 이상 20년 이상 경력 일반직 대상이기 때문에 약사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상급종병·종병으로 희망퇴직 바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앞서 병원들이 무급휴가 신청을 받을 때는 약제부도 관리자급을 중심으로 영향을 받았다. 아산병원은 의사 제외 직원 7000여 명 중 약 40%가 평균 5~6일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급휴가 원내 공지가 이뤄졌을 당시 한 약제부 관계자는 “공지만 된 것이지만 약제부도 어느 정도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관리자급에서 무급휴가를 쓰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또 병원마다 약제부 연봉협상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전공의 파업 이후에 인상을 요구해야 하는 곳들은 난처한 상황이다. 일부 병원 약제부는 연봉을 동결하면서 파업 종결 시점으로 소급 협상을 미뤄두기도 했다. 아울러 병원약사회는 올해 저연차 약사들의 퇴사율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에 들어간다. 과도한 업무, 처우개선 등의 결과가 나오면 이를 공유해 실제 근무환경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다. 하지만 전공의 파업, 병원 경영난과 맞물리면서 근무실태가 파악돼도 개선을 주도적으로 이뤄내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지난달 병원간호사회가 조사한 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퇴사한 간호사 중 5년 미만 경력자가 80.6%를 차지했다. 병원약사회 자료에서도 2022년 퇴사자 94.3%는 5년 미만 저연차였다. 약사와 간호사 모두 매년 늘어나는 퇴사율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공통적으로 업무량이 많고 적응을 하지 못하는 시기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미인데, 의사 파업에 따른 병원 경영난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어려워졌다.2024-04-10 17:57:06정흥준 -
동아에스티 "유사포장 없다"…패키지 전면 개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아에스티가 의약품의 유사포장을 전면 개선한다. 이르면 5월 말, 6월 초부터는 개선을 완료한 제품이 약국에 유통될 전망이다. 동아에스티의 유사포장이 문제가 된 것은, 하반기 패키지 디자인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모티리톤정, 플리바스정, 플라비토렁 등의 포장이 흡사해 자칫 조제실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약국가의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동아에스티는 대한약사회와 2차례 간담회를 갖고, 전면 개선된 포장방안을 제시했다. 육안으로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약품명 글씨 크기를 확대하고, 함량을 시인성이 높은 폰트로 표시하고 병포장 뚜껑 윗면에 약품명과 함량을 표기했다. 또 포장(병/박스) 색상을 차별화하고 병 크기와 박스 크기 등을 다양화했다는 설명이다. 동아에스티 측은 "4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선된 디자인 적용을 제품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개선 제품의 약국 도달 시점을 5월말~6월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외 제품에 대해서도 약국의 제보 등을 토대로 제약사의 유사포장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약사회는 "현재 생산·공급되고 있는 의약품 중에서는 해당 제약사의 품목임을 강조하기 위해 겉포장을 유사하게 제작해 공급하는 사례가 있는 바, 이 경우 제약사의 통일성은 강조될 수 있으나 제품별 유사 디자인 포장으로 인해 의약품 관리 및 조제 업무에 어려움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의약품의 유사한 겉포장은 품목을 인지하는데 혼동을 일으켜 조제오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복용단계에서 오용할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저해하고 국민을 환자 안전사고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 약사회는 "취합된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유관기관, 제약사 등을 통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24-04-09 21:12:09강혜경 -
법 시행 후 은밀해진 병원지원금 요구...답답한 약사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지원금 본격 시행되면서 수면 위에서, 당연하다시피 지원금을 요구하던 행태 역시 음성화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개업자인 브로커가 약국 매물을 소개하면서 '지원금 ○○원' 같이 조건에 지원금을 달아 요구하는 행위들이 일부 시정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 등에서는 배째라식 지원금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병원지원금법이 시행된 이후 표면적인 지원금 요구는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컨설팅 업체에서는 의사 프로필, 약국 임차조건과 함께 지원금을 요구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말했다. 문자 메시지 등의 경우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보니 우회적인 방식으로 지원금을 녹이는 사례가 늘어났지만, 일부 컨설팅 업체의 경우 '나몰라라'식 지원금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B약사는 "지원금법이 시행됐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근절되리라고는 생각치 않는다. 다만 약사도 '지원금 요구는 불법'이라고 말할 여지가 생겼고, 어쨌거나 지원금 요구가 물 밑으로 가라앉은 것만은 긍정적인 효과라고 본다"고 평가했다. 올해 1월부터 가동된 대한약사회 '의료기관 불법지원금 신고 지원센터'로도 신고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신고가 들어온 건에 대해 약사회가 법률자문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며 "신고 건수는 아직까지 많지 않지만, 전화 문의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문의 건수 대비 신고 건수는 미미하다는 설명이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의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보면 수수액에 따라 1차시라도 최대 '자격정지 12개월'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보니 신고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처분기준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액이 ▲2500만원 이상인 경우 자격정지 12개월 ▲2000만원 이상~2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10개월 ▲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8개월 ▲1000만원 이상~1500만원 미만 자격정지 6개월 ▲500만원 이상~1000만원 미만 자격정지 4개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 자격정지 2개월 ▲300만원 미만 경고 처분이 1차시부터 주어진다. 때문에 신고로 인해 직·간접적인 손해를 입을까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사회가 자문을 하는 방식이고, 사례가 쌓이면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접수 사례 등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실제 지원금이 전달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요구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요구만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많은 약사님들께서 실제 돈이 오간 경우에 대해서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요구받은 사례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며 "음성 녹취나 메시지 등 자료 확보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약사회는 "올바른 의약분업 제도 정착을 통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약사법·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담합행위)은 근절돼야 한다. 담합행위의 특성상 제보가 문제 해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의료기관 불법지원금부터 담합행위 사례 등까지 폭넓게 적용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담합 신고가 최선의 예방 활동"이라고 당부했다.2024-04-09 16:39:45강혜경 -
이달말까지 40개 의대 수업재개 전망...8일기준 16개대 수업[데일리팜=강신국 기자] 8일 기준 16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 중으로 이달 말까지 대부분 의과대학에서 수업 운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9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수업 운영현황과 계획을 파악해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이 운영되고 있는 의대는 총 16곳이며 이중 가천대, 경북대, 경희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5개 대학은 최근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4월에 수업을 재개했다. 나머지 24개 대학들은 순차적으로 수업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15일부터 16개 대학이, 22일부터 4월 마지막 주까지는 7개 대학이 추가로 수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1개 대학도 수업 재개를 위해 노력 중이다. 올해 신입생인 예과 1학년 수업의 경우(1개 의전원 제외, 39개 대학) 교양수업 비중이 높은 특성 등을 고려해 운영 현황을 별도로 파악했고 그 결과 총 24개교에서 수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8일 기준 40개 의과대학의 유효 휴학 신청 수는 2개교 2명으로 누적 신청 수는 총 1만377건(재학생의 55.2%)이며, 휴학 허가 수는 4개교 4명이고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8개 대학이다. 오석환 교육부차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학생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대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교육부도 의학교육의 정상 운영을 위해 소통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4-04-09 15:26:08강신국 -
중랑구약, 약국 상담형 다제약물관리사업 박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중랑구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최근 2024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김위학 회장은 "의대 증원 이슈에 따른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문제와 성분명 처방, 대체조제 간소화 등 해결해야 할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상급회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울러 "올해 중랑구약사회 중점 사업으로 진행될 약국 상담형 다제약물관리사업, 회원·가족 인문학 기행에 이사진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구약사회는 이날 올해 사업계획(안)을 위원회별로 직접 발표한 후 원안대로 승인했고 다제약물관리사업 경과, 상반기 연수교육, 회원·가족 인문학기행, 서울장미축제 약사봉사부스 운영에 대한 안내가 있었다.2024-04-09 15:05:43강신국 -
영등포구약,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에 약손 사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이종옥)는 최근 영등포역 인근 노숙자 자선의료기관 요셉의원에 프리미엄 유산균 등 영양제를 전달했다. 요셉의원은 최영순 여약사 부회장, 여약사위원들이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약국 근무 후 매일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무료투약 봉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요셉의원측은 오랜시간 무료투약봉사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데 많은 양의 영양제까지 후원해 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후원을 위해 디오니헬스케어는 진유 프리미엄 유산균 300만원 상당의 양을 지원했고, 이종옥 회장, 최영숙·오시영 부회장, 김성호 디오니헬스케어 대표, 임길태 헬스케어사업본부장, 박용갑 연구개발본부장이 전달식에 함께했다. 이종옥 회장은 "좋은 일을 함께 한다는 것은 항상 보람되고 약사로서 자랑스럽다"며 "뜻깊은 행사를 위해 지원해준 디오네헬스케어에도 감사하다"고 말했다.2024-04-09 14:58:25강신국 -
용산구약, 숙명약대 학생 3명에 장학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용산구약사회(회장 정창훈)가 관내 위치한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8일 숙명약대를 방문해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은 2, 4, 5학년 학생 3명에게 각 일백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정창훈 회장은 "올해도 약학대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크지 않은 금액이지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달식에는 정창훈 회장과 신정순 여약사담당부회장, 이병난 총회의장이 참석했다.2024-04-09 12:11:50강혜경 -
교품으로 약 조달...청구불일치 점검 최선입니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안녕하세요 약사님. ○○약국입니다. 슈다페드 500T 3통 있는데, 혹시 이모튼과 거래 가능하실까요?' 품절약 문제가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놀랍게도 이 메시지는 바로 어제 인근 약국 약사님과 나눈 문자메시지다.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던 의약품 품절 이슈가 조금은 누그러지고 있다. 감기가 예년 대비 잠잠한 데다, 의료계 파업으로 인해 대학병원과 문전약국으로 들어가는 약의 양이 대폭 감소하다 보니 우리 약국 같은 소규모 약국에도 약이 돌고 있다. 여전히 코대원, 신일슈도에페드린, 포리부틴드라이시럽 같은 약은 품절이지만 제약사나 도매상, 주변 약국에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약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재고 확보에 숨통이 트이면서 비축해뒀던 재고약을 정리해 이모튼을 구하고 있다. 2년째 쭉, 구하기 힘든 약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달라진 변화 가운데 하나가 바로 '교품'이다. 청구불일치 사태를 겪으면서 중단됐던 교품이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상황이 도래되자 양성화되기 시작했다. 사태가 한창 심화될 당시에는 교품을 위한 오픈 채팅방까지 생겨 난리를 겪기도 했다. 그러다 최근 청구불일치 점검에 주의하라는 약사회 안내를 보고 '아차'하며 잠시나마 잊고 있던 청구불일치 사태가 떠올랐다. ◆교품 합법인가 vs 불법인가, 여전히 외줄타기= 시대에 따라 '행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듯이 교품 역시 합법과 불법을 오가며 여전히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약국간 교품 문제가 지적되면서 불법적인 행위로 인식되기 시작했고, 2014년 5월부터는 약국 간 교품이 전면 중지됐다. 2014년 12월 개정된 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3호를 보면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약품공급자가 아닌 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폐업하는 약국 등의 개설자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하거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명시돼 있다. 약국을 양도·양수하는 과정이나 처방한 약이 없어 긴급하게 구하는 경우를 제외한 경우의 약국간 교품은 불법인 셈이다. 그렇다면 근래 2년의 사태는 어떨까? 우리 약사들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이 없어 약국개설자가 다른 약국개설자로부터 해당 의약품을 긴급하게 구입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거래규모가 작은 약국의 경우 약국 간 교품 이외에는 합법적으로 약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약국들이 '거래내역서'를 얼마나 잘 챙겼느냐는 부분이다. 약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거래내역서를 100% 잘 챙겼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적어도 내 경우에는 그렇지 못했다. 급하게 한, 두통 주고 받는 경우부터 단체 톡방에서 거래를 하다 보니 그냥 지나쳐 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구입수량이 확인되지 않은 의약품을 청구한 경우 '전액환수'를 한다고 했을 때 나 역시 일부 케이스에 대해서는 소명이 불가능할 지 모른다는 얘기다. ◆심평원-약국, 창과 방패냐 "언제까지"= 2022년에도 심평원이 약국에 주의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논란이 불거졌었다. 심평원은 '귀 기관의 2021년 상반기 진료분 청구의약품에 대해 공급의약품과 수량 차이가 확인돼 안내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안내에 나서면서 약국가가 긴장했었다. 결국 약사회가 '최근 약국에 발송된 안내는 심평원의 정기적인 의약품 사후관리 업무'라며 '지난해 상반기 청구의약품과 구입의약품간 차이가 발생한 일부 약국에 해당 내용을 안내하는 주의 공지문'이라고 진화했다. 이어 '올해 상반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품절로 불가피하게 약국 간 의약품 거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지부와 심평원 등 관계기관에 2022년도 조제분에 대한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시 감기약 품절 등 의약품 유통 수급 불균형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요청했다'며 '정부도 해당 기간 내 약국 간 거래 상황이 불가피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청구-구입수량 불일치 사후관리도 약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2022년도 청구-구입수량 모니터링 검사 등이 유예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런 '창과 방패 싸움'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다. 약국간 의약품 거래 시 거래일, 거래처, 품목, 단가, 수량, 총금액 등이 기재된 '거래내역서'를 발행해 보관하는 것 이외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약국에 불리한 운동장 바로잡아야= 대대적인 품절 사태를 겪으며 약사들 사이에서 '제일 유능한 약사는 품절약 잘 구하는 약사'라는 자조섞인 말이 나왔었다. 환자 케어나 복약지도 보다도 품절약을 잘 구하기만 해도 유능한 약사가 된다는 것이었다. 문제는 장기간의 품절 사태에 길들여진 약사들의 불안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부분이다. '무슨 약이 품절된다더라' 소리만 들어도 금세 해당 약은 물론, 동일성분제제까지 연쇄 품절되고 만다. 또 언제까지 잠재적 범법자(?)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도 화가 난다. 거래내역서가 없다는 이유로 소명을 해야 하고, 환수조치를 당해야 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나 다름없다. 물론 안전성 문제나 세법상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인정한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성분명 처방, 잦은 의약품 변경에 대한 제재 마련, 품절약 급여 삭제 등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품절이 됐는데도 처방이 이뤄지다 보니 약국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약을 구해야 하고, 약국들의 혼선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적어도 3개월 이상 품절상태가 지속되는 약이라면 급여 삭제가 이뤄져야 하고, 품절이 심각한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성분명 처방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고작 10평 남짓 약국을 운영하면서 신경 써야 할 게 너무나 많다. 8만 약사들을 위한다는 약사회가 약사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약사들의 손발이 돼 줬으면 한다.2024-04-09 11:58:3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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