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일시적 의약분업 정지...약사 처방권 허용을"
- 김지은
- 2024-06-17 18: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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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집단휴진 비판 성명…의협 집단적 진료거부 담합행위로 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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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17일 성명을 내어 내일(18일) 예정된 의사 집단휴진을 비판하고, 정부를 향해 환자 불편 해소를 위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의사집단의 이기주의가 극한을 달리고 있다”며 “전공의의 근무지 이탈로 본격화된 진료 거부는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 수차례 처분이 보류됐고, 환자가 불편과 위험을 감내하면서 오랜 시간 대화의 장도 마련됐다”며 “의사집단은 이제 억지주장과 고집을 접고 본래 있어야 할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료개혁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5개월 간 환자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본분도 망각한 채 갈등을 유발하고 국민을 겁박했던 이들이 세력을 키워 전방위적 불법 행동을 예고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즉시 의료법& 8231;공정거래법& 8231;공무원법 위반 등의 검토로 엄정 처벌해 의사 기득권으로 왜곡된 보건의료 체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정부를 향해 의사의 집단 진료 거부 사태가 확장되거나 장기화 될 것을 대비해 환자 진료 불편 해소 차원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정의 일시적 확대를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의약품 처방을 받을 수 없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해서는 ‘처방전 리필’을 즉시 허용하고, 이외 질환에 대해서는 약사 처방권을 일시 허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 대한 업무 범위를 한시적으로 확장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내일(18일)부터 ‘의사 불법행동 환자피해 제보센터’를 개설해 의사의 불법 진료거부로 피해를 겪는 시민 제보를 받아 정부에 시정을 요구하고, 환자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지원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이후 의사협회 진료 거부에 대한 집단적 결의나 실행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에 따른 공정위 또는 형사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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