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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잡는다"…범정부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강보험료를 부정 수급해 건보 재정 악화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을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수사조직이 가동된다. 대검찰청과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7개 기관은 수사 및 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하 합수팀)이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설치, 정식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합수팀은 서울서부지검의 식품의약범죄조사부장을 팀장으로 검사 4명, 경찰 7명, 유관기관 인력 19명 등 총 30명 규모로 운영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13년 식품의약안전 중점청으로 지정된 이후 관련 범죄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곳이다. 합수팀은 각 기관에 분산되어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해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방식은 건보공단·심평원·국세청·금감원 등으로 구성된 '수사지원팀'이 범죄 정보를 수집·제공하면, '합동단속팀'이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 이어 검찰과 경찰, 복지부 특사경으로 구성된 '수사팀'이 단속 자료를 분석해 사무장병원 운영,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금 거짓청구 등의 범죄 수사에 착수하고, 검실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최종 처리하는 신속한 유기적 체계를 갖췄다. 특히 합수팀은 불법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재산을 은닉하기 전에 수사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몰수·추징보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보전된 재산을 건보공단을 통해 종국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함으로써 불법 재산 환수 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별개로 보건복지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당 기관에 대한 업무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도 신속하게 내려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합수팀 관계자는 "기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철저하게 범죄수익을 박탈하고 신속한 행정처분을 집행할 것"이라며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을 근절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 불법 의료기관들은 의료시장 질서를 파괴하고 선량한 의료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수익 창출에만 매몰돼 불법·과잉진료를 일삼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해 왔다. 더욱이 이들이 부정 수급하는 요양급여는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불법 의료기관으로 단속·기소돼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기관은 총 1805곳에 달하며, 환수 결정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환수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8.79%에 불과한 실정이다. 최근 4년간(2022년~2025년) 추이를 보더라도 연평균 환수 결정 금액은 1543억 원에 달해 불법 개설·운영이 지속되고 있으며, 평균 징수율 역시 11.27%로 크게 개선되지 않아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대응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2026-05-19 06:00:50강신국 기자 -
개설허가 전 영업…화장품 매장 내 '반쪽짜리 약국'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화장품 매장 일부를 쪼개 약국을 개설하려는 시도를 놓고 보건소 해석에 관심이 쏠린다.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로 약국이 진입하는 방식인데 별도의 구획도, 조제실도 갖추고 있지 않아 개설 허가가 날 경우 '반쪽짜리 약국'에 대한 꼬리표가 뒤따를 전망이다. 여기에 약국이 허가 전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장소는 2030 젊은 층과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홍대입구역 AK 홍대점 1층 화장품 매장이다. 이 약국은 화장품 매장의 일부 공간을 임대해 약국 인테리어를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K-뷰티로 인한 수요가 약국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을 위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최근 명동, 홍대, 성수 등을 중심으로 일반약과 화장품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이 연이어 생겨나는 것과 유사한 패턴으로,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아닌 일반약과 화장품 판매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계산으로 보여진다. 지역 보건소는 본연의 약국 기능을 빗겨간 새로운 형태를 놓고 고심하는 분위기다. 약국과 화장품 매장의 공간이 별도로 구획돼 있지 않고, 조제실 역시 별도로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현장 실사를 진행한 것은 맞다"며 "다만 논의가 필요한 단계로, 아직까지 개설 허가가 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약사법상 조제실의 의미가 벽이나 문으로 완전히 차단될 필요까지는 없지만 조제대, 전문의약품 약장, 조제도구 등을 갖추도록 돼 있다 보니 내부적으로도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 다만 개설 신청일로부터 보건소는 일주일 이내에 반려 또는 허가 등을 결정해야 하므로 이번 주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허가 전 약국이 영업에 돌입한 사실도 포착됐다. '오픈 준비중'이라고 안내했던 지난 주와 달리, 18일부터는 약국 내 구비된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해 판매를 시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 마포구약사회 관계자는 "개설 허가가 나기 전 영업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행정처분 등이 부과돼야 할 것"이라며 "심각하게 상황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주변 약국들 역시 보건소 판단을 주시한다는 입장이다. 인근 약사는 "화장품 매장과 약국이 물리적으로 구분돼 있지 않을 뿐더러 이어지게 구성돼 있다. 또한 조제실이나 의약품 보관 창고 등 역시 별도로 갖춰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비정상적인 기형적 약국 개설 시도"라고 꼬집었다. 소비자들 역시 약국과 화장품 매장 간 구분이 쉽지 않을 뿐더러 약국이 화장품 매장과 동일한 창고 등을 사용할 경우 분실 및 오남용 우려 등 역시 크다는 지적이다. 이 약사는 "보건소가 개설을 반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만약 허가가 이뤄질 경우 화장품 매장 내 숍인숍 형태 약국 등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2026-05-19 06:00:49강혜경 기자 -
복지부 "한약사는 한약·한약제제 담당…면허범위 원칙 준수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관련 질의 회신에서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명시하며 면허 범위 원칙을 다시 강조해 주목된다. 최근 복지부가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지자체에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일반의약품 판매 질의에 대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재차 언급하면서 향후 해석 변화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데일리팜이 입수한 복지부 질의 회신에 따르면 이번 질의는 대전광역시 내 보건소 측이 “한약사가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의약품까지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며 이뤄졌다. 복지부는 회신에서 우선 “한약사는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처방전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어진 답변에서 복지부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한 뒤 “면허 범위 내에서 약사법 제23조 및 제50조 등에 따른 의약품 조제 및 판매 등의 약사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는 이번 회신이 기존 복지부 입장과 비교해 다소 달라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그동안 복지부는 한약사 역시 약국개설자인 만큼 일반의약품 판매 규정 적용 대상이라는 해석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이번 회신에서는 단순 판매 가능 여부보다 ‘면허 범위 내 약사업무’ 원칙을 공식 문서에서 다시 강조했다는 점에서 이전과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가 지자체에 한약사 개설 약국의 전문약 취급과 관련해 주의 환기 공문을 발송했던 흐름과 맞물리며, 복지부 내부적으로도 면허 범위 문제를 보다 엄격하게 바라보는 기류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이번 회신 역시 명시적으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위법”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복지부는 약국개설자의 일반약 판매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면허 범위 원칙을 함께 제시하는 수준에서 답변을 정리했다. 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회신은 기존처럼 약국개설자 규정을 인정하면서도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동시에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며 “향후 한약사 일반약 판매 논란과 관련한 해석 근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2026-05-19 06:00:46김지은 기자 -
경찰청, 약물운전 단속 본격화…약국 역할 커진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지난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이 강화된 가운데, 경찰청이 실제 추격 상황을 공개했다.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는 사실을 홍보하기 위한 영상이다. 15일 경찰청이 업로드한 '지구대 앞에서 빵빵, 빨리 나와보세요!'라는 영상에는 약물에 취해 운전하는 운전자를 시민들의 협조로 적발하는 순간이 담겼다. 영상 속 운전자는 차선을 오가며 빗길을 아슬아슬하게 오가고 있었다. 운전자는 속옷 차림으로 눈이 풀려 있고, 횡설수설하던 상황으로 음주 측정 결과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다. 하지만 차량 내부를 확인하던 중 약통이 발견됐고, 지구대까지 임의동행해 조사를 벌인 결과 운전자는 약물을 섭취했던 상태로 벌금 수배까지 확인됐다. 경찰청은 "약물운전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약물운전 처벌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으며, 측정 불응 역시 약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부과된다. 하지만 약물운전의 위험에 대해 미처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 대한약사회 역시 시민들과 만나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 수칙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17일 서울역에서 '약사와 함께 하는 약물운전 예방 안전수칙' 캠페인에 나선 약사회는 '운전 전 꼭 약사와 상담하라'고 홍보했다. 약사회는 "약물운전이란 특정 약물(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어지러운 증세가 있을 때, 평소보다 기계를 조작하는 타이밍이 늦어지는 느낌이 있을 때, 시야가 흐리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증세가 있을 때는 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기약, 항히스타민제, 근육이완제 등은 '약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도로교통법에서는 졸음·과로·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의약품 종류와 상관없이 졸림, 어지러움 등 운전에 방해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설명이다. 약사회는 약을 받기 전 '운전해야 해요'라고 약사에게 알려주고, 최소 1~2회 복용 후 졸림, 어지러움 등 이상 반응이 없는 지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복용 중인 약이 있다면 반드시 약사와 다시 체크하라고 당부했다.2026-05-19 06:00:40강혜경 기자 -
약사회, 건강증진위원회 신설...상임이사에 정동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건강증진위원회를 신설하고 대외협력이사를 신규 선임하는 등 조직 개편에 나섰다. 약국 기반 복지·건강증진 사업 확대와 대외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18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지난주 열린 제5차 상임이사회 주요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이사 보선 및 상임이사 인준 건’을 포함한 13개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약사회는 우선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회 등 대외 업무를 수행해 온 장보현 현 정책이사(서울대)를 대외협력이사로 겸직 인준했다고 밝혔다. 또 건강증진위원회를 신설하기 위해 관련 규정 마련 절차에도 착수했다. 약사회는 건강증진위원회를 통해 약사 직능 현안을 넘어 국민 건강·복지 사업에서 약국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현재 정책위원회와 여약사위원회 등으로 분산돼 있는 복지·건강증진 기능을 통합하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와의 협력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증진이사에는 정동만 약사(중앙대)가 임명됐다. 건강증진위원회는 향후 약국 기반 위기 가구 발굴 사업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노 이사는 “약국이 주민과 가장 밀접한 보건의료기관인 만큼 위기 가구를 조기에 발견하고 복지서비스와 연계하는 데 강점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건강증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약국 현장의 위기 가구 발굴 방식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는 올해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84차 세계약사연맹(FIP) 대표단 파견 건도 의결했다. 이번 총회에는 회장단과 일부 지부장, 유관기관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노 이사는 “지난해 FIP에서 미국약사회와 체결한 백신교육 관련 업무협약(MOU)의 후속 작업도 정책기획단을 통해 진행 중”이라며 “올해 FIP 심포지엄에서는 권영희 회장이 직접 통합돌봄체계 내 약사 역할 등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더불어 공직약사 인력 확대와 처우 개선 노력도 지속한다. 약사회는 이날 약학대학생 대상 공직약사 진로설명회 계획을 의결했으며, 지난해 일부 처우 개선이 이뤄진 데 이어 추가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최근 해군에서 약사 인력 충원 요청이 들어와 2명 채용이 예정돼 있으며, 법무부와도 채용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공직 수당 개선이 이뤄질 경우 공직약사가 약대생들의 새로운 진로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상임이사회에서는 ▲2026년 다제약물 관리사업 자문약사 전용 P-DUR 앱 사용 계약 체결 ▲근무약사 실무 특강 개최 ▲약학대학생 대상 공직약사 진로설명회 개최 ▲SoSDrug 시스템 개편 비용 지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시스템 리뉴얼 계약 체결 등을 의결했다. 또 ▲한국병원약사회 신규약사 역량강화교육 지원 ▲한국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개최 지원 ▲의약품안전사용 사업 효과성 평가 용역 체결 ▲약 바르게 알기 지원사업 평가 용역 체결 ▲제3회 의약품안전사용교육 박람회 개최 ▲제84차 세계약사연맹(FIP) 총회 대표단 파견 ▲약국 기반 위기 가구 발굴 사업 추진을 위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업무협약 체결 건 등도 심의·의결됐다.2026-05-19 06:00:34김지은 기자 -
크레소티, 비대면 구매결제로 제약·유통 디지털 전환 가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IT헬스케어 기업 크레소티(대표이사 박경애)가 출시한 '비대면 의약품 구매결제 서비스'가 도매상과 약국·의원의 결제 방식 디지털화 전환을 이끌고 있다. 매달 담당자가 도매상, 약국·의원 등을 방문해 거래내역을 확인하고 대조해 결제를 진행하던 방식에서 디지털로의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도매상이 플랫폼에 결제 요청을 등록하면 약사가 스마트폰으로 전송된 알림 링크를 통해 클릭 한 번으로 결제를 완료할 수 있다는 게 서비스 핵심이다. 해당 서비스는 출시 2개월 만에 이용 도매상 67% 증가라는 성과를 입증하고 있다. 크레소티 관계자는 "지난 3월 출시 이후 이용 도매상 수가 9개에서 15개로 증가했으며, 결제 거래처 수는 한 달 만에 119% 급증했다"며 "특히 4월 결제 완료율은 64.5%를 기록하며 전월 대비 15.9%p 상승하는 등 빠른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결제 이용 도매상 역시 '수금을 받기 위해 전화로 확인하고, 약국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 이 관계자는 "도매상과 약국 모드 윈윈하고 있다"며 "약국에서도 어느 도매상 결제 건인지 일일이 찾을 필요 없이 링크 하나로 확인이 가능해 업무가 편리하다는 반응"이라고 말했다. 크레소티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시스템을 보완, 이용자 최적화 결제 환경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2026-05-19 06:00:32강혜경 기자 -
성남시약, 자선다과회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전성표)는 최근 성남아트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제33회 자선다과회를 열고 사회공헌활동 기금 조성에 나섰다. 행사는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유덕임, 위원장 신유진)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정·관·약계 인사, 유관단체장, 제약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해 따뜻한 나눔의 뜻을 함께했다. 자선다과회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과 함께 여약사위원회의 셔플댄스 공연이 이어져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모금된 성금은 불우이웃과 저소득층 지원 등 지역사회 사회공헌사업에 전액 사용될 예정이다. 전성표 회장은 “약사회 회원뿐 아니라 지역사회 각계의 따뜻한 참여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공헌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연제덕 경기도약사회 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 회장, 안광림 성남시의회 부의장, 김은혜 국회의원, 김미희 전 국회의원, 안계일 경기도의원, 민영미·김윤환·서희경 성남시의원, 신상진·김병욱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해 성남시 3개 구 보건소장, 최경숙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약제부장 외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관계자, 김지영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 사무국장, 김경태 성남시의사회 회장, 박은숙 성남시치과의사회 부회장, 이종한 성남시한의사회 회장, 경기도약사회 및 각시·군 약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대웅제약, 한미약품, 일동제약, 종근당, 아이월드제약, 동국제약, 신일제약, 조아제약, 동화약품, 휴베이스, 온라인팜, 유니메드 등 국내 주요 제약사 및 다수의 제약판매 업체들이 행사에 행사에 참석해 성금 및 물품 기부를 통해 사회공헌 활동에 동참했다.2026-05-18 23:11:11강신국 기자 -
충북도약, 신용한 후보에 정책 제안…공공심야약국 확대 공감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충청북도약사회(회장 박상복)는 지난 16일 약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신용한 충북도지사 후보와 도민 건강권 확보 및 충북 약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박상복 회장을 비롯해 청주, 제천, 단양, 충주, 음성, 진천, 보은 등 충북 도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분회장과 임원 등 총 28명의 약사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됐다. 이날 도약사회는 지방선거 약사정책제안 8대 현안을 신 후보에게 공식 전달하고 각 현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약사회 현안 전반에 대한 실용적이고 건설적인 논의가 활발히 전개됐다. 신용한 후보는 과거 제약 관련 실무 경험과 넓은 업계 네트워크를 언급하며 약업계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드러냈고, 참석 약사들 역시 "약사회 현안의 맥을 정확히 짚고 귀 기울이는 후보의 소통 태도가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보냈다. 특히 충북도 차원에서 즉시 지원이 가능한 생활 밀착형 도민 복지 사업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했다. 신 후보는 8대 건의안 중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확대에 대해 깊은 공감대를 표명했다. 신 후보는 구체적인 심야 운영 시간과 실무 예산을 꼼꼼히 파악한 뒤, "도민 복지 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도 예산 규모 대비 효율성이 매우 높아 즉시 지원 및 확대가 가능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약속해 신뢰감을 더했다. 또한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과 관련해서는 현재 청주의료원이 겪고 있는 재정 적자와 인원 감축 등 당면 과제를 짚으면서도, "공공의료 서비스의 정상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 다각적인 관심을 쏟겠다"며 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외형적인 치적 사업(돔경기장 등 대규모 건설)보다는 도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삼는 내실 있는 실용주의 행정을 펼치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민생·실용 도정 철학에 발맞춘 비전을 명확히 했다. 반면, 한약사 업무 범위 명확화나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성분명 처방 실시 등 법적·제도적 직능 대립이 첨예한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후보 측의 신중한 조율과 유보적 태도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약사들은 "해당 사안들이 단순한 지역 행정의 영역을 넘어 직능 간 갈등이 얽혀 있는 만큼 후보로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한다"면서도, "한약사 문제 등은 향후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공조 체계를 보다 긴밀히 구축해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약사회 현안 중 일부 난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약사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나아갈 길이 순탄치만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향후 더 정교하고 강력한 목소리로 정책적 설득을 지속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가 됐다"고 덧붙였다. 박상복 회장은 "바쁜 선거 일정 중에도 약사회의 세세한 목소리까지 경청하고 깊이 공감해 준 신용한 후보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오늘 논의된 유의미한 합의들이 도민들의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자"고 말했다.2026-05-18 23:03:42강신국 기자 -
대구 여약사회, 장애인 모범학생에 사랑의 장학금 기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구시 여약사회(회장 양현주)는 지난 16일 대구시약사회관 2층 강당에서 장애인들의 꿈과 배움의 기회를 응원하기 위한 모범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따뜻한 나눔의 뜻을 전했다. 대구 여약사회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과 꿈을 이어가고 있는 장애학생 및 장애인가정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며,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양현주 여약사회장은 "항아리에 가장 중요한 일인 큰 돌을 먼저 넣고, 그 사이를 조약돌과 모래로 채운 뒤 마지막으로 물을 부어야 비로소 빈틈없이 채워진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먼저 채우면 정작 가장 중요한 큰 돌은 끝내 들어갈 자리를 잃게 된다"며 "우리 인생에도 반드시 먼저 채워야 할 큰 돌이 있으며, 꿈을 위해 자신의 가능성을 키워가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큰 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의 기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여약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역사회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약은 단순한 소비 상품이 아니라 반드시 약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복약지도가 함께 이뤄져여 하는 건강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덧붙여 "창고형 약국이 편법적으로 상호는 그대로 둔 채 1년 단위로 대표자를 바꿔가면서 지역화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 강화를 철저히 하고, 지역상품권이 차별없이 전 약국이 사용 가능하게 해야 한다"며 "약국에서도 환자 동의하에 전화상으로 조제이력을 알 수 있는 법 개정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 여약사회는 30여 년간 장애인 장학사업을 이어오며 지역사회 소외계층 지원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또한 종합병원의 난치병 환아 지원사업에도 참여하며 이웃사랑 실천에 힘쓰고 있다. 지난해에는 산불 피해 지역 이재민 돕기, 무료급식 봉사, 김치 나눔, 연탄 나눔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5,900여 만 원을 불우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사업에 사용해 지역사회와 따뜻한 연대를 이어왔다. 이날 전달식에는 양현주 여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을 비롯한 여약사 임원과 상록뇌성마비복지회, 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대구장애인재활협회, 대구척수장애인협회, 대구청각·언어장애인복지관 대표자들이 참석했으며, 총 1000만 원의 장학금은 각 기관에서 추천한 초·중·고 및 대학생 총 14명에게 개별적으로 전달됐다.2026-05-18 22:54:10강신국 기자 -
"단독 개원 단초될라"…의사들, 의료기사법 개정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가 돌봄통합지원법과 연계해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하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의사의 엄격한 ‘지도’ 하에 수행되던 의료기사의 업무를 단순 ‘처방 및 의뢰’로 전환하는 순간, 의료계 면허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환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재활의학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 유관 단체들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김택우 회장은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구조는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돌발 상황에 의사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전제한다"며 "이를 ‘처방과 의뢰’로 바꾸어 의료기관 외부(원외)에서 의료기사가 단독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환자의 상태 변화에 의사가 관여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료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독 업무 중 환자에게 악결과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사는 ‘처방대로 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방한 의사는 현장 상황이나 정확한 수행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어 극심한 법적·의료적 혼란이 야기된다는 설명이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직무대행 이정우) 역시 지난 15일 국회와 유관 부처에 긴급 의견서를 전달하며 법안 저지에 가세했다. 치협은 이번 개정안이 장기적으로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센터 개설’이나 사실상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 유려를 표했다. 치협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대원칙인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권’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와도 타협할 수 없다”라며 “독립적인 센터를 통한 돌봄 서비스 참여는 불법 무면허 진료를 양산하고 국민의 구강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커뮤니티 케어)’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도 충분히 안정적인 방문 재활과 돌봄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정부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의 지도하에 돌봄 통합이 원활히 진행되고 있다는 취지다. 이에 치협은 “방문 진료나 구강 보건 서비스에 투입되는 의료기사는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 소속되어 철저한 관리·감독을 받는 ‘고용된 의료기사’로 한정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의협도 무리한 법 개정 대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한 ‘원격 지도’ 개념을 도입해 공간적 범위를 확장하는 여당(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발의안)의 대안을 중심으로 국회가 신중한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은 “이번 개정안은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등 의료기사 전체에 적용되므로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기 힘들다”라며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방적인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현행법상 의사의 지도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한 의료기사의 업무를 이른바 ‘처방, 의뢰’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2026-05-18 22:08:39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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