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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료 30% 가산, 통상임금 1.5배…노동절, 이것만은 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올해부터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급여 계산 방식, 개폐문 여부 등을 놓고 자영업자들의 혼선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의원과 약국들 역시 바뀌는 제도 변화에 계산기를 두드리기 바쁜 모습입니다. 작년까지 5월 1일 근로자의날은 '근로자의 날 지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장인 등만 대상이 돼,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이나 교사 등에 대해서는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건데요 올해부터는 직장인뿐 아니라 공무원, 교사 등 전국민이 휴일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병의원들과 함께 의원급에서도 휴진하는 사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는 게 약사들의 얘기인데요, 헷갈리는 기준을 콕 집어 풀어보려고 합니다. ◆"본부금 30% 더 내요" 가산 적용= 가장 큰 변화는 가산 적용입니다. 작년까지는 근로자의날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 30% 가산이 적용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약국의 경우 조제기본료의 30%, 의료기고나은 기본진찰료의 30% 가산이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늘고 있는 365약국이나 의원의 개문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문을 여는 약국들은 그나마 가산이 적용된다는 소식이 반갑습니다. ◆출근한 직원·근무약사 급여는?=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이 바로 급여에 관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노동절은 유급휴일로 보장돼 출근하지 않아도 통상임금이 지급됩니다. 노동의 제공 여부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데요,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돼 있다고 봐 추가 수당은 없습니다. 약국을 열어 근무약사·직원이 근무한 경우에는 고용형태에 따라 휴일 근무 수당이 차등 적용되는데요,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근무 분(100%)에 휴일가산수당(50%)을 더해 1.5배가 적용됩니다. 시급제 근무자의 경우 실제 일한 하루치 임금(100%)과 휴일가산수당(50%)에 유급휴일분(100%)까지 더해 최대 2.5배를 받게 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약국에서는 가산수당(50%)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서,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 노동절의 임금이 급여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1일치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동절·제헌절 공휴일 지정= 노동절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제헌절 역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하고 대체공휴일도 적용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헌절은 금요일로, 이날 역시 30% 가산과 근무시 추가수당 등이 적용되게 됩니다. 17일부터 3일간 휴일이 이어지면서 14, 15, 16일 등 처방·조제 수요가 몰릴 가능성도 있겠네요. 한편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정해져 민간 근로자는 유급 휴일로 쉴 수 있었지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는 공무원,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제헌절은 1949년 국경일·공휴일로 지정됐으나 '주5일제'가 도입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매년 헌법의 가치를 상기하고, 국민 주권주의 등 헌법 정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공휴일로 재지정됐습니다.2026-04-30 11:57:35강혜경 기자 -
경기도약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 유선춘 약사 대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홍보위원회(부회장 권태혁, 위원장 탁경옥)는 지난 28일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약사직능 홍보영상 공모전’의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약사의 역할과 직능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다양한 약사 현안을 보다 친근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이번 공모전은 3월 13일부터 4월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다양한 약사직능 ▲약사현안 ▲단골약국 활성화 ▲AI와 약국을 주제로 총 20편의 영상이 출품됐다. 심사는 경기도약사회 홍보위원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평가 항목은 ▲주제 적합성 ▲메시지 전달력 ▲완성도 ▲창의성 및 기획력 ▲대중 확산 가능성 등으로 구성됐으며,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최종 수상작이 선정됐다. 심사 결과, 총 12편의 작품이 수상작으로 선정됐으며, 대상은 심사위원 전원의 만장일치로 최고점을 받은 고양시 유선춘 약사의 ‘약사의 약속’이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남양주시 고승일 약사의 ‘AI시대에도 판단은 약사의 직무입니다’와 수원시 안창은 약사의 ‘가장 안전한 선택 – Pharm Boys 및 공공심야약국’이 선정됐다. 이 외에도 우수상에는 안양시 양보연 약사의 ‘동일성분약이면 동일한 효과’를 비롯해 다양한 주제를 창의적으로 풀어낸 출품작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수상작들은 약사의 전문성과 공공적 역할을 국민의 시선에서 쉽고 흥미롭게 풀어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사의 역할을 재조명한 콘텐츠들이 주목을 받았다. 대상 및 최우수상 수상자는 오는 5월 10일 고양 킨텍스 제2전시관에서 개최되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개회식 석상에서 시상할 예정이며,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추후 개별적으로 시상할 예정이다. 연제덕 회장은 “경기도약사회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이번 영상 공모전을 통해 회원 약사들의 열정과 고민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경기도약사회는 이를 계기로 약사직능의 가치와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태혁 홍보담당 부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높은 콘텐츠 제작 역량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공모전을 통해 약사직능 홍보의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탁경옥 홍보위원장은 “이번 공모전 수상작들은 경기도약사회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며 “약사직능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향후에도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고 약사의 사회적 역할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2026-04-30 11:33:56강신국 기자 -
김혜린 삼육약대 교수, 지방간 치료제 경제성 연구 주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 세계 성인의 약 30%가 앓고 있는 대사질환인 지방간 치료에 마침내 신약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남은 과제가 있다. 만성질환 특성상 장기간 투여해야 하는 고가의 신약들이 과연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의 지갑을 열 만큼 그 가치를 충분히 하느냐는 문제다. 삼육대 약학대학 김혜린 교수 연구팀이 이 실질적인 물음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쏟아지는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신약들이 의료 현장에서 경제적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도달해야 할 최소한의 합격선, 이른바 ‘치료반응 임계치’를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한양대병원 소화기내과 전대원 교수 연구팀과의 공동연구로 진행됐으며, 간장학(Hepatology)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이자 대한간학회(KASL) 공식 학술지인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CMH, IF=16.9)’에 게재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논문 제목은 ‘Evaluating treatment response thresholds for cost-effective treatment in metabolic dysfunction-associated steatotic liver disease(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 치료약물의 비용-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치료반응 임계치 평가 연구)’이다. 유병률이 매우 높은 대사이상 지방간질환(MASLD)은 그간 마땅한 치료 약물이 없어 식단조절과 규칙적 신체활동 등 생활습관 교정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2024년 ‘레스메티롬(Resmetirom)’이 미국 FDA 허가를 받으며 최초의 치료제로 등장했고, 현재 다양한 효능을 가진 후속 약물들이 출시되거나 임상 개발 중이다. 치료 옵션이 확대됨에 따라 임상현장에서는 ‘다양한 약제 중 어떤 환자에게 어떤 약을 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경제적인가’라는 의사결정 차원의 새로운 질문이 대두됐다. 특히 대사이상 지방간질환 특성상 치료약제를 장기간 투여하게 되므로, 누적되는 치료비가 환자와 국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김 교수팀의 연구는 ‘새로운 약물이 고가의 비용을 지불할 가치를 입증하려면, 최소한 어느 정도의 치료효능을 보여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 출발했다. 연구팀은 특정 약물을 대상으로 사후 경제성을 평가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가상의 치료제를 설정하고 20년간의 질병 경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수행했다. 분석 결과, 신약이 비용-효과적인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비교약제 대비 간섬유화 개선효과 차이가 최소 15% 이상 높아야 하며, 시간이 지나 효과가 감소하더라도 최소 3% 이상의 효과차이는 유지되어야 한다는 ‘임계치’를 확인했다. 초기개선 효과와 유지효과의 다양한 조합 및 약가수준에 따라 임계치가 변화하는 범위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질환 초기 환자보다는 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된 섬유화 단계(F3 이상)의 환자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 비용 대비 성과가 훨씬 크다는 점도 입증했다. 이번 연구는 효과의 크기와 효능기전이 서로 다른 신약들이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도달해야 할 임상적 치료효과의 기준선을 역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연구팀은 더욱 정밀한 분석을 위해 간 질환뿐만 아니라 지방간 환자에서 중요한 합병증인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까지 통합 분석해 모델의 현실성과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미국 의료환경을 기준으로 한 기본 분석에 더해, 한국 의료환경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에서는 비용-효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효과의 범위가 더 넓게 나타나, 국내 보건의료 정책에의 적용가능성도 함께 확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임상 현장에서 최적의 치료제를 선택하는 가이드라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정부의 건강보험급여 적정약가 설정 및 제약 산업계의 신약 R&D 목표 효능치 설정에 실질적인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김혜린 교수는 그간 국내 유수 병원의 임상전문의들과 협력해 간질환 분야의 경제성평가 및 약무정책 연구를 꾸준히 수행해 왔다. 현재 간암 선별검사 및 마약류 투여 집단에서의 C형간염 선별검사 등 다양한 간질환 분야의 후속 경제성평가 연구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김 교수는 “앞으로도 동료 연구자, 임상 전문의들과의 협업을 통해 실제 의료현장과 보건의료 관련정책에서 필요로 하는 과학적 근거를 생산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2026-04-30 08:57:45강신국 기자 -
강남구약, 지역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사업 예산 확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황유남, 여약사위원장 윤지영, 약료위원장 김보경)는 지난 28일 제1차 여약사위원회의를 갖고 올해 주요 사업 보고와 위원회 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김형지 회장은 "여약사위원회는 약사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회무 추진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며 "위원들의 꾸준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 창립 50주년을 기념해 5월에 개최 예정인 명랑운동회에도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유남 부회장은 2025년도 자선음악회 행사 전반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보다 완성도 높은 자선음악회를 열 계획임을 알리고, 조성된 자선기금을 통해 여약사의 사회적 위상 제고에 적극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구약사회는 또 강남구 복지정책과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통합돌봄 방문약물관리사업 구축 , 예산을 확보했으며, 현재 자문약사가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음을 전했다.2026-04-30 08:16:25김지은 기자 -
은평구약 마라톤 동호회 약사들, 보스턴 마라톤 대회 완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마라톤동호회(회장 이 경우) 출신 김영재, 김경훌 약사는 지난 20일 열린 Boston Marathon 2026에 참가해 풀코스(42.195km)를 완주했다. 구약사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Hopkinton에서 출발해 약 42.195km 코스를 따라 Brookline을 지나 Boston 도심 결승선까지 이어졌다. 특히 레이스 후반 32km 지점에 위치한 하트브레이크 힐(Heartbreak Hill은 연속된 4개 언덕으로 구성된 난코스로 많은 참가자들에 가장 큰 고비로 알려져 있으며, 두명의 약사는 안정적인 페이스와 강한 정신력으로 해당 구간을 극복하며 완주에 성공했다는 것이 분회 설명이다. 김영재, 김경훌 약사는 연령별 기준에 따른 공인 국제대회 기록(3시간 30분 이내)을 보유하고 조직위원회 추첨을 통해 참가 자격을 얻었다. 임기민 회장은 해당 약사들의 약국을 방문해 꽃다발을 전달하고 마라톤동호회 회장 측에 격려금을 전달했다. 임기민 회장은 “두 회원이 보여준 도전과 완주의 정신은 동호회뿐 아니라 모든 약사 회원들에게 큰 귀감이 된다”며 “앞으로도 많은 회원이 함께 즐겁게 달릴 수 있도록 마라톤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6-04-30 08:09:58김지은 기자 -
"4년전 생산 중단된 어린이해열제, 편의점약 목록엔 그대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안전상비의약품 목록에 4년 전 생산이 중단된 제품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며 경제단체가 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기업현장의 규제합리화 과제' 139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는 국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는 민생 규제부터 기업 현장의 불합리한 애로사항까지 폭넓은 개선 과제가 담겼다. 가장 대표적인 민생 규제 사례로 꼽힌 것은 편의점용 어린이 해열진통제다. 현재 정부는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심야나 공휴일을 위해 13개 품목의 안전상비의약품을 편의점에서 판매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13개 품목 중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과 '타이레놀 160mg'은 2022년부터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4년째 제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비약 목록이 업데이트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한상의는 현장에서는 생산 중단 품목을 삭제하고 실질적으로 구입 가능한 대체 품목을 신속히 재선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건의서에는 미래 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이 포함됐다. ESS(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설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이격거리 기준이 없어 지자체마다 판단이 달라 기업들이 사업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울러 주주총회 소집통지의 경우 현행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라 매년 1억 장의 종이우편이 발송되는 등 자원 낭비가 심각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는 건의가 제기됐다. 전문연구요원 제도에 대해선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석박사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해 대기업 부설연구소에도 전문연구요원 배정을 확대해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새롭게 출범한 규제합리화추진단을 통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는 현장 애로가 속도감 있게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2026-04-30 06:00:46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이사들 "창고형약국 급증...지역약국 경영악화 심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28일 2026년 초도이사회를 열고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연제덕 회장은 “현재 대한약사회가 7개 법안을 국회에 상정해 해결 및 통과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현안들이 점차 풀리고 있는 만큼, 곧 가시적인 성과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 이사님들께서도 현안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개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사회에서는 제21회 경기약사학술대회 조직위원장이 직접 나서 행사 준비 사항을 브리핑했다. 'AI와 함께 진화하는 약사 : Pharmacists, Evolve with AI'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의 약국 현장 적용 방안을 비롯해 최신 임상 지식, 복약상담 실무 등 약사들의 실질적인 직무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전문 학술 강의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아우르는 폭넓은 프로그램을 마련해 약사들의 교양 함양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창고형 약국 현황 및 경과사항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응 △찾아가는 학교건강증진센터 학교 약사 지원 사업 등 관련 사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창고형 약국 문제에 대해 이사들은 "최근 대형 창고형 약국이 급증하면서 지역 약국의 경영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가오는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약사회의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약사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공약을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 전략이 논의됐다. 이사회에서는 회무보고를 비롯해 세입·세출 결산, 2026년 특별회계(차량적립금) 적립 추인의 건 등이 원안대로 의결됐으며, 회의에는 연제덕 회장, 박영달, 김범석, 안화영 감사, 신윤호 부의장, 김미숙 도의원, 이사 등 총 33명이 참석했다.2026-04-29 22:20:41강신국 기자 -
양천구약, 구청과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 협약[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양천구약사회(회장 여윤정)가 구청(구청장 권한대행 하영태)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약물안전 케어서비스'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약물 관리가 필요한 지역 내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약물 사용을 돕고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다제약물 관리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주민 등을 포함해 약물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운영, 특히 서로 다른 성분의 약을 5종 이상 복용하거나 만성질환으로 지속적인 약물 관리가 필요한 주민이 대상이 된다. 여윤정 회장은 "인공지능(AI) 기반 약물분석을 통해 개인별 복용 약물의 중복과 상호작용 위험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약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복약지도와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약물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게 약물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문약사의 방문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고 올바른 복약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여윤정 회장을 비롯해, 최현정·김대성 부회장, 김성태 약국위원장, 김성민 학술위원장, 최은영 다제약물자문약사, 강혜옥 사무국장이 참석했다.2026-04-29 17:45:14강혜경 기자 -
남대문 '착한가격' 표방 A약국, 체인형태로 대치동 상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며 공격적인 마케팅에 나섰던 서울 남대문 소재 A약국이 체인 형태로 점포를 확장하면서 인근 약국가가 긴장 태세를 보이고 있다. A약국과 동일한 상호로 강남 대치동 유명 아파트 상가 내 진출·영업에 돌입하면서 박리다매식 판매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치A약국'이라는 상호를 사용하는 이 약국은 지난 달 말 개설허가를 받고 최근 운영을 시작했다. 기존 가발 가게를 약국으로 양수도한 형태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아파트 상가 내부라는 점에서 상징성을 가진다. 이 약국은 '일부 품목을 제외한' 전제품을 A약국과 동일한 가격에 맞춰 판매한다고 밝혔다. A약국의 체인형태로, 백초시럽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가격이 소폭 다를 뿐, 동일한 가격선을 유지한다는 설명이다. A약국이 전품목 착한가격을 내세우는 것처럼, 이 약국 역시 쎄르텍 개당 1000원, 알레그라 5000원, 시크린원 3000원 등 마진을 거의 남기지 않고 판매하고 있었다. 이 약국은 오는 5월 2일까지 열흘간 오픈기념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청소년 여드름 SOS 케어 ▲수험생 피로회복 에너지케어 ▲학부모 필수건강 세트 ▲수험생 프리미엄 컨디션케어 프로모션은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 클리어틴+세비타비+스카덤클리어겔을 정상가 2만1000원에서 특별행사기간 동안 1만9000원에 할인해 판매한다는 식으로 홍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엑스비트리플정 120정+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9만8000원→9만5000원, 임팩타민원스 120정+유한알티지식물성오메가3 120캡슐 10만2000원→9만5000원, 로이코비 60바이알+포텐시에이터 40바이알 12만6000원→12만2000원 역시 '정상가'와 '특별행사가'를 각각 나눠 표시하는 행위가 약사법상 금지하고 있는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한 호객행위' 및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약품 유통관리 및 판매질서 유지를 위한 준수사항) 제2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 또는 약국 등의 개설자는 현상품·사은품 등 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소비자·환자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호객행위를 하는 등의 부당한 방법이나 실제로 구입한 가격 미만으로 의약품을 판매해 의약품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소비자를 유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변 약국들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대치동 특성상 주 소비 연령층이 온라인 등에 익숙한 30, 40세대인 경우가 많아 자칫 가격 비교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데일리팜맵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대치역을 중심으로 반경 1km 이내 약국 수는 68곳으로, 적어도 수십 곳 이상이 가격적인 컴플레인 내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이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면서 "그간 쌓아온 신뢰나 이미지 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게 주변 약국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실제 인근 약사들이 포함돼 있는 단체 SNS방 등에서도 약값을 내려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부터, 동네 약국들에서는 책정이 어려운 가격대로 일반약가를 책정·판매하는 데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제실은 갖춰져 있지만 조제는 하고 있지 않다. 또 다른 관계자는 "A약국과 동일한 형태로 일반약 중심 저가판매 전략으로 보여진다. 약국간 MOU를 통해 저렴하게 약을 판매한다는 식의 얘기도 있었던 걸로 안다"며 "주변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종로와 남대문 지역 약국들이 창고형 약국을 개설하는 일부 사례가 발판이 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약 중심의 종로, 남대문 약국이 체인 형태로 창고형 약국을 낸 것처럼, 동일한 상호로 체인형태처럼 보이도록 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강남권 임대료 등을 감안할 때 주변 약국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판단했다.2026-04-29 12:09:27강혜경 기자 -
10년 넘긴 상가 임차인, 권리금 못 받는다?…대법 판단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대차 계약이 10년을 넘기면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상가 임차인들의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 기간이 10년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인데, 이를 근거로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까지 거부하는 사례가 늘어난 탓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지났더라도 권리금 회수 기회는 별도로 보호받는다고 판단해 왔다. 법조계는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권리금반환소송을 통해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9일 "최근 상가 임차인들이 10년 갱신요구권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금을 포기해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는 임대차 기간과 별개로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규정을 두고 있어, 10년이 지났더라도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에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설명했다. 실제 분쟁 현장에서는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과의 협상을 거부하거나, 직접 매장을 사용하겠다며 권리금 회수 자체를 막는 사례가 자주 접수된다는 것이 엄 변호사의 설명이다. 실제 사례도 적지 않다. 서울에서 10년 넘게 식당을 운영해 온 A씨는 은퇴를 앞두고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장을 넘기려 했으나, 건물주가 "곧 건물을 리모델링할 예정"이라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부했다. A씨는 이미 권리금 약정서까지 작성해 둔 상태였지만 건물주의 일방적 거부로 거래가 무산됐다. A씨처럼 임차 기간이 10년을 넘긴 상인들이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일은 최근 수도권 상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법리적으로 핵심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다. 이 조항은 임대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령하는 행위 ▲신규 임차인으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 지급을 못하게 하는 행위 ▲현저히 고액의 차임·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권리금 약정 금액과 신규 임차인이 지급하려 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특히 대법원은 판결 등에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인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여전히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2019다228045) 계약갱신과 권리금 보호가 별개의 제도라는 판단이다. 즉, 10년이 지나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권리가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방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증거 확보'가 권리금반환소송의 승패를 가른다.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물색한 정황, 권리금 약정서, 임대인의 거절 의사 표시,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역 등이 핵심 증거로 기능한다. 반대로 신규 임차인 주선 과정 없이 임대인에게 곧바로 권리금을 청구하거나, 객관적 기록 없이 구두 협의만 있었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어렵다. 엄 변호사는 "권리금 반환 소송에서 가장 자주 패소하는 유형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제대로 주선했다는 증거를 남기지 못한 경우"라며 "상가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준비할 때는 신규 임차인과의 접촉 과정과 임대인에게 주선 사실을 통지한 기록, 권리금 약정서를 반드시 문서로 확보해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임대인이 리모델링·직접 사용 등을 이유로 거절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엄격히 판단한다"며 "단순한 구실에 그친다면 여전히 방해 행위로 인정되는 만큼 섣불리 포기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2026-04-29 12:08:56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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