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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약국 방지법 급물살…약사회 "임차계약서 제출 추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1약사가 1약국' 개설과 동시에 운영까지 제한하는 내용의 일명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약사사회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인천에서 한명의 약사와 도매상이 여러개 약국 운영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데 대해 건간보험공단은 면허대여 혐의로 수사 의뢰했지만, 경찰은 불송치, 검찰은하며 불기소로 종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경찰과 검찰은 해당 약국들을 사실상 무혐의 처리한데 대해 약사법상 중복개설은 금지하지만, 중복운영에 대해서는 제제 방안이 없다는 취지를 밝혀 논란이 야기됐었다. 해당 사안을 계기로 약사회와 국회에서는 1명의 약사 또는 자본을 가진 도매업체, CSO 등의 업주가 여러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을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서영석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규정으로, 기존 ‘개설’에 ‘운영’을 추가한 것이 핵심 골자다. 이 개정안은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으며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국회 본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정석문 대한약사회 약국이사는 16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약사 면허를 이용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운영하는 구조를 방지하고, 약국 개설·운영의 기본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정 이사는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에 지분을 투자하거나 사실상 운영에 관여하는 형태의 복수 약국 지배 구조를 금지하고, 약국 개설·운영 기본 원칙을 보다 분명히 했다”고 했다. 약사회는 특히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약사 1인이 복수 약국을 개설‧운영하는 구조 금지 ▲약사 명의를 이용한 면허대여 및 편법적 약국 운영에 대한 규제 근거 강화 ▲특정 개인 또는 조직이 여러 약국을 사실상 지배‧관리하는 네트워크형 운영 구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존에는 의사결정 권한이나 이익의 귀속 구조, 경영에 대한 실질적 지배 관계 등 사실상 약국 운영과 관련해서는 제한 기준이 불분명했지만, 이번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이를 들여다보고 제제할만한 근거가 마련되는 셈인 것이다. 정 이사는 “이번 개정안은 단순 명의 형식만 보는 것이 아닌 실질적 운영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명의만 약사이고 실제 운영권과 이익이 외부 자본 또는 특정 조직, 네트워크에 귀속되는 구조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두고 일각에서는 실효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황. 법만으로는 실제 자본 개입 구조를 잡아내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노수진 총무·홍보이사는 “의료법은 법인의료기관 개설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며 “약국의 경우도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설 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더 법을 더 촘촘이 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자본 개입 의심 창고형약국, 네트워크 약국, 면허대여 약국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현재 발의된 창고형약국 관련 법안, 또 발의가 준비 중인 법안,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등이 모두 맞물려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2026-03-17 06:00:48김지은 기자 -
6개월새 명동약국 18곳 집중개설…중구약, 행정지도 요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 중구 명동지역에 신규 약국 18곳이 집중 개설되면서 지역약사회가 보건소에 행동지도 등을 요청하고 나섰다. 과당경쟁이나 호객, 무자격자 판매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외국어 가능 종업원 등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에 대해 보건소가 강력한 시정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중구약사회(회장 변수현)는 신임 보건소장과 간담회를 갖고 명동지역 내 약국개설과 한약사, 중구형 통합돌봄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변수현 회장은 "단기간 내 비정상적인 약국 증가는 필연적으로 과당 경쟁을 유발하며 이는 호객행위나 무자격자에 의한 의약품 판매, 외국인 관광객 대상 난매 등 불법·탈법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며 "자본 유입에 따른 면허 대여 가능성과 조제실 부존재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과 사후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약사 개설 약국의 면허 범위 이탈에 대해서도 엄단을 촉구했다. 현재 지역 내 한약사 개설 약국은 6곳으로, 변 회장은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행위가 구민들에게 심각한 혼란을 주고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한다고 지적하며 선제적이고 엄격한 실태조사와 구민들이 일반약국과 한약국을 구분할 수 있도록 계도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 사업에 대해서도 약사회와 민관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어르신 및 취약계층의 건강 유지를 위해 다제약물 관리와 방문약료 등 약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수인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경 중구보건소장은 "약사회의 제안과 우려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명동 지역의 약무질서를 바로잡고 구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소에서 김미경 신임 소장과 이세화 약무팀장, 윤혜원 약사, 조영은 약사 등이 참석했으며 약사회에서는 변수현 회장과 노은석·최명자·이선민 부회장, 김은정 약국위원장, 이주영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2026-03-16 18:10:48강혜경 기자 -
숙명약대 개국동문회, 초도이사회 열고 사업계획 승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숙명여자대학교 약학대학 개국동문회(회장 노진희)가 초도이사회를 열고 올해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했다. 동문회는 14일 대웅제약 베어홀에서 가진 초도이사회에서 8월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공지하고, 라파엘 클리닉 봉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또 고문제도를 통해 동문회를 더욱 발전시키며 개국동문회 산하에 장학위원회를 두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에는 객담배출에 대한 의약품 사용 강의와 와인·음악 페어링에 대한 공연도 즐겼다. 노진희 회장은 "동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동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5월 5일 전회원 워크숍에도 많은 참석을 바란다"고 전했다.2026-03-16 17:03:19강혜경 기자 -
서울시약 "약배송, 약사 배제 정책…대약 대응 부실도 문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의료취약지 정책이라는 명분 아래 약사를 배제하고 의약품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정책은 국민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를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최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인한 지역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택배 배송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의료취약지 주민은 보건지소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비대면으로 의사의 진료를 받고 필요한 의약품을 집에서 택배로 전달받게 된다. 시약사회는 이런 정책 구조가 약사의 핵심 역할인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을 사실상 배제한 의료 전달체계 개편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약사회는 “약사법은 의약품을 약국 중심으로 관리하고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국민의 의약품 안전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의약품 배송 중심의 정책은 약국 중심 의약품 관리 체계를 물류 중심 구조로 전환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가 약국을 방문하지 않고 약을 전달받는 구조에서는 약사의 복약지도, 약물 상호작용 확인, 다약제 관리 등 의약품 안전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번 정책 대응 과정에서 대한약사회의 정책 대응 부실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시약사회는 “이번 정책은 의약품 공급 체계와 약사 직능의 근간을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정책 변화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약사회가 정책 논의 과정에서 약사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가 ▲의약품 배송 확대에 따른 약사법적 문제와 환자 안전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한 점 ▲비대면 진료 체계에서 약사의 복약지도 역할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지 못한 점 ▲정부 정책에 대한 선제적 정책 대응과 직능 보호 전략이 부족했던 점 등은 직능 대표단체로서 매우 아쉬운 대응이었다고 평가했다. 시약사회는 “대한약사회는 지금이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약사 직능 보호와 국민 의약품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약품은 단순한 상품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재”라며 “의약품 전달 체계에서 약사의 전문적 관리와 복약지도 기능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6-03-16 15:59:43김지은 기자 -
마진없는 약값이 75%…"약국 25억원 환수 취소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환수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환수 처분에도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은 약국의 원가 구조 특성을 처음으로 구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함께 취소 판결 이후 장기간 재처분을 미룬 행정청의 권한 행사에도 제한을 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약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재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단의 약 25억원 환수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단 이유로 약국의 실 경영 이익을 주효하게 봤다. 약국 원가 구조를 고려할 때 “약국 매출의 75% 이상이 의약품 구매비”라고 짚으며 약국이 부당이익금의 전액을 취한 것으로 보기는 힘든 만큼, 과도한 제재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사건은=사건은 A약사의 면허 대여로 개설된 면대약국 운영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2008년 한 병원에 면허를 대여했고, 병원 측은 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 22개월간 운영했다. 해당 기간 약국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비용은 약 37억원, 환자 본인부담금은 약 14억원으로 총 51억원 규모였다. 공단은 2017년 해당 약국을 사무장약국으로 판단해 요양급여비용 전액인 약 51억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약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는 패소했다. 반전은 대법원 판결이었다. 대법원은 2020년 “사무장기관이라 하더라도 개설 명의자에게 요양급여비 전액을 기계적으로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후 환수 처분은 최종 취소됐다. 이후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환수 감경 기준을 새로 마련해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감경 기준을 적용해 환수액을 50% 줄였고, 이에 따라 약 25억3000만원의 재환수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약사는 공단의 재환수가 부당하다는 내용의 이번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약국 원가 75%는 약값, 약제비 전액 환수는 부당”=이번 판결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약국의 원가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은 대목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 제공 원가 중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 이상을 차지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요양급여비 상당액은 약국의 이익이 아니라 의약품 구매비용으로 제약사에 이전되는 비용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약국의 실제 영업이익 규모가 환수액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공단의 내부 감경 기준에 대해서도 약국과 의료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환수 규모뿐 아니라 재처분 시점 자체도 위법 사유라고 봤다. 앞서 환수 처분을 취소한 판결은 2021년 확정됐지만 공단이 재처분 절차에 착수한 시점은 2025년이다. 취소 판결 이후 약 4년 이상 지난 뒤 재처분이 이뤄진 셈이다. 재판부는 행정청이 권한을 장기간 행사하지 않다가 뒤늦게 처분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실권의 법리를 적용했다. ◆“공단 환수 관행에 제동, 약국 원가 따진 첫 판결 의미”=이번 판결에 대해 법률 전문가는 약국 환수 기준에 중요한 시사점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약사 측 법률 대리를 맡은 심재범 변호사(심재범 법률사무소)는 “불법개설기관 환수에서 내부 감경 기준이 존재하더라도 개별 사안의 실질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으면 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약국은 요양급여 제공 원가에서 의약품 구매 비용이 대략 75%를 상회하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구조인데, 이번 판결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고려한 사실상 최초의 판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 선행 처분이 취소된 뒤 재처분을 장기간 지연하면 그 자체로 위법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이번 판결은 실권의 법리와 ‘시의 재량’ 관점에서 재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언제든 다시 환수할 수 있다’는 공단의 관행에 제동을 건 판결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2026-03-16 12:03:01김지은 기자 -
광진구약, 다제약물관리사업-AI 활용 약물검토 설명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광진구약사회(회장 한은경)가 다제약물관리사업과 통합돌봄지원법, AI를 활용한 약물검토를 주제로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 약국위원회(부회장 장진미, 이사 이지선)는 12일 약사회관에서 환자 복약 순응도를 높이고 약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다제약물관리사업에 대해 소개하고, 더 많은 회원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또 오는 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과 관련해 지역사회에서 약사의 역할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중인 약물관리 사업 현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어 약문약답 PHAI와 ChatGPT 등 AI를 활용한 약물 상담 및 약물검토 방법을 전은진 약사가 소개하고, 실무실습도 진행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다제약물관리와 AI기반 약물검토에 관심있는 약사 30여명이 참석했다.2026-03-16 11:34:02강혜경 기자 -
민주당,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공천...황정, 서구청장 경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사출신 정명희 전 부산 북구청장(60)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구청장 후보 단수 추천을 받았다. 서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황정 서구약사회장(50)은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는 16일 오전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6개 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후보자 심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단수 추천은 강서구에 박상준 강서구의원, 남구에 박재범 전 구청장, 부산진구에 서은숙 전 구청장, 북구에 정명희 전 구청장, 사상구는 서태경 전 지역위원장, 연제구에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장, 영도구는 김철훈 전 구청장, 해운대구에 홍순헌 전 구청장 등 8명이다. 정명희 전 북구청장은 부산대 약대를 나와, 부산 중구약사회장, 부산시약사회 학술경영이사 등을 역임했고, 부산시의원을 거쳐 17대 부산 북구청장에 당선된 바 있다. 경선으로 선정된 서구청장의 경우 정진영 전 서구의회 운영기획위원장과 황정 서구약사회장, 황정재 서구의회 부의장이 3인 경선을 치른다. 황정 서구약사회장은 부산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부산대 약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고신대 의과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수료했다. 구덕운동장 아파트 건립 반대 주민협의회 주민소환단장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서구약사회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2026-03-16 11:33:13강신국 기자 -
서울시약, 김윤 의원과 간담회...보건의약계 현안 논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을 초청해 보건의료 현안과 약사법 개정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갖고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형 자본의 약국 시장 잠식 및 면허대여 약국 문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 등이 집중 논의됐으며, 김윤 의원은 약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시약사회는 특히 이 자리에서 최근 대형 유통 자본(법인)이 면허대여나 편법적인 전대차 구조를 통해 이른바 '기형적 약국'을 개설, 지역 약국 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는 과도한 가격 경쟁과 의약품 난매를 유발하고 동네 약국의 연쇄 폐업으로 이어져 지역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을 저하시키는 '약국 사막화'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시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약국개설위원회 신설(김윤 의원안)-개설 단계에서 면허 대여 및 자본 지배 구조를 사전 심의로 차단 ▲1인 1약국 원칙 명문화(서영석 의원안)-약사 1인이 하나의 약국만 직접 개설·운영하도록 제도화 ▲상업적 광고 및 창고형 명칭 사용 제한-약국의 영리화 시도를 근절하고 약국 서비스의 공공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자본 투자, 손익 귀속, 경영 의사결정권 등 약국의 실질적 운영 주체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시약사회는 최근 급성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의약품 유통 개입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제기하고, 특히 일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일반약 ‘선결제 후 약국 픽업’ 서비스는 앱에서 결제가 완료되는 시점에 거래가 성립되는 구조로, 약사법 제50조 제1항의 ‘약국 외 판매 금지’ 규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구조가 약사의 복약지도 기능을 약화시키고 판매 거부권을 사실상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 시약사회 주장이다. 김위학 회장은 “약국은 단순 상업시설이 아닌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공공적 보건의료 인프라”라며 “약사가 본연의 약사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사법에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또 “대형 자본의 약국 지배와 플랫폼 중심의 의약품 유통 구조를 방지하고, 지역 약국 기반의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 체계를 유지하는 데 국회가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윤 의원은 “현장에서 제기되는 약국 제도와 의약품 유통 관련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약사 직능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약사법 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시약사회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상임이사진, 김윤 국회의원, 정수연 선임비서 등이 참석했다.2026-03-16 11:15:15김지은 기자 -
"불법개설 약국 근절" 대전시약, 건보공단과 실무 간담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기관지원부(부장 김진성)와 불법개설 약국 대응 실무협의 간담회를 가졌다. 시약사회와 공단 요양기관지원부는 면대약국 근절과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화와 공정한 보건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또 예비 약사 교육을 통해 면대 약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국민 건강증진 향상에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차용일 회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해 의심기관 제보 접수처를 운영하고 공단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차용일 회장과 송라미 대전시약사회 본부장, 구미경 단장, 박혜순 감사, 이계원·최순옥 부회장이 참석했다.2026-03-16 11:12:08강혜경 기자 -
강서구약, 초도이사회 겸한 척사대회 열고 화합 다져[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초도이사회를 겸한 척사대회를 열고 회원간 화합과 결속을 다졌다. 13일 열린 이날 이사회 겸 대회에서는 2026년도 사업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으며 한데 어우러져 윷놀이를 즐기며 일상의 피로를 잊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신성 회장은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한 지도 어느덧 1년이 훌쩍 지났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약사회를 응원해 준 회원 여러분이 계셨기에 큰 탈 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기울이며 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편안한 안식처가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어 "늦은 시간까지 자리에 함께해 준 임원진들과 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자문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는 이사 41명 중 참석 25명, 위임 9명으로 성원됐다.2026-03-16 10:01:24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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