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비오킬 약국 판매 금지?…화학제품안전법 보니
- 강혜경 기자
- 2026-06-20 06: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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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따라잡기 = 살생물제품 승인제 전면 시행
-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법 신설…작년 12월 승인 마지노선 넘겨
- 7년 유예기간 있었지만 시행 코 앞에 두고 혼선
- 업계도 술렁…약국 대체품 찾기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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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살생물제품 승인제'가 내달 전면 시행되면서 제약업계는 물론 약국도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터는 제약사는 물론 약국의 비오킬 판매 역시 금지됩니다. '23년 빈대 출몰 이슈로 판매와 인지도가 급증했고, 약국 살충제 시장에서 적지 않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이다 보니 약국에서는 '왜?'라는 궁금증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오늘은 친절한 기자의 뉴스따라잡기를 통해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알아보시죠.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법 신설, 내달 전면 시행
이번 조치는 2019년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사람이나 유해 생물을 죽이는 성분(살생물제)은 국가가 사전에 안전성을 눈으로 확인하겠다'면서 규제를 대폭 강화했고, '19년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명 '화학제품안전법'이 만들어 졌습니다.

하지만 하루 아침에 제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막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안전성을 입증해 정부 승인을 받으라'는 내용의 유예기간을 뒀습니다.
결국 정부 승인을 포기했거나 받지 못한 제품들의 제조·수입이 작년 말로 전면 금지됐으며, 약국·마트 등에 들어가 있는 재고를 처분하도록 6개월의 마지노선을 줬던 셈입니다. 이 때문에 7월 1일부터는 미승인 살충제 판매가 금지되게 되는 것입니다.
살충제 뿐만 아니라 소독제, 살균제, 보존제 등도 살생물제품으로 관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약·유통 공급 중단"…약국 혼선 왜?

제도 시행을 앞두고 동성제약은 비오킬 제품 판매와 유통을 전면 중단한다고 안내에 나섰습니다.
7월 1일부터는 판매, 출고, 거래처 공급, 진열 등이 모두 중단됩니다. 동성제약은 기존 약국 제품에 대해서도 전량 회수한다는 방침입니다.
살생물제품 승인 유예기간 종료에 따라 기재고 등을 전량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단종은 아니라는 시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제약 측이 복수의 약국을 통해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힘에 따라, 내년 이후 재출시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매업체들 역시 혼선이 이어지면서 매트와 킬라류 등에 대해 6월까지만 판매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A약사는 "아직 회수에 대한 안내나 지침에 대해 들은 바가 없다. 약사회 차원의 공지는 커녕 영업 담당자들에 따라 약국이 알고 있는 부분 역시 제각각인 것 같다"며 "여름철을 앞두고 관련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약국들 역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약사도 "최근 홈매트를 주문했는데 별 다른 말을 듣지 못해 이슈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면서 "제약·도매가 6월까지 판매한 제품을 약국이 진열·판매했을 때 약국이 행정처분이 내려지는지가 당장 관건"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다만 화학제품안전법 제56조, 제57조에 따르면 승인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형사고발 대상이 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약사는 "당장 대체 제품을 찾고 있다"면서 "살생물제품 승인 품목에서 에프킬라와 해피홈 일부 제품과 신기패 골드 등 판매 가능한 제품을 우선 추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18일 현재 기준 승인 현황을 보면 ▲에프킬라리퀴드 귤꽃향 ▲에프킬라리퀴드 무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티향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시트러스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킨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에센셜 수성에어로졸 ▲에프킬라에어로졸 무향 ▲에프킬라울트라에스에어로졸 무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레몬향 ▲해피홈제로에어로솔파워무향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해피홈파워매트에스 등이 최대 2035년까지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화긴됩니다.
제약사와 약사들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애프킬라와 해피홈은 별도 승인 제품이 곧 유통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같은 브랜드라도 제조 시점에 따라서도 판매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제품명과 제조번호를 리스트와 대조하는 게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에 보유하고 있는 품목이 불승인 품목인지 여부는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록누리'(https://ecolife.mcee.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살생물제품 승인 및 관리 제도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철저한 승인 절차를 통해 안전한 제품만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반드시 안전 인증 여부를 확인하고, 사용 설명서를 숙지,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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