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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건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걸면서 반발이 예상된다. 창고형, 성지 같이 소비자로 하여금 가격 할인 등을 암시하고 약국간 과당 경쟁을 야기할 수 있는 있다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위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관련 지침이 효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같은 부분을 시사해 왔던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 조차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다. '약국 고유 명칭 및 표시·광고사항에 소비자 오인성 요건이 없는 점, 객관적 근거 제시가 어려운 '창고형, 마트형, 성지' 표현의 사용을 제한하는 점 등은 약국개설자의 표시·광고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경쟁 제한성이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입장이다.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해 다른 약국보다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및 자기 약국의 제품의 다양성, 가격 경쟁력이 우월하거나 유리하다고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것이 신규 진입을 제한하거나, 사업자의 경쟁능력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조치" 약사회 입장은 공정위 해석을 놓고 약사사회에서는 반발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소비자들로 하여금 약을 공산품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고, 의약품 오남용 등을 부추길 수 있는 창고형, 마트형 같은 표현의 제한은 합당하다는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7월 전국 246개 보건소에 '기형적 약국 개설등록 신청시 심사절차 강화'와 '기형적 약국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요청했다. 개설등록 신청 단계에서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공산품형 대량 진열·판매 등 대형 할인 마트와 유사한 시설·구조인 약국이 개설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 현장점검 실시 등 철저한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다. 약사회는 또 약국명칭과 달리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할인 등 국민이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해 구매하거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문구를 건물 내·외부에 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각종 표시·광고에 사용·게시하는 경우 이를 제거하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실제 지자체들에서도 이 같은 약사회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시정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경기 성남시는 최초의 창고형 약국인 메가팩토리약국에 대해 '창고형 약국'이 명시된 현수막에 대한 철거 명령을 내린 바 있으며, 대전 서구보건소 역시 '대전 최초 창고형 약국'이라는 플래카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경기 안양에서는 드럭컨테이너라는 약국 상호를 허가 단계에서 차단, 새로운 상호로 개설 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법안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약국 광고·홍보 명칭 금지 규제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6개월째 잠자는 사이 현장에서는 갈등도 빚어지고 있다. 개정안이 올해 1월 7일 의견수렴을 끝마치고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됐지만, 여전히 공포되지 않으면서 지자체에서는 법령이 폐기된 게 아니냐는 부분을 놓고 지역 약사회와 마찰을 빚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이 건물 외벽에 '○○○평 창고형 약국 개설 예정'라는 대형 현수막을 게시해 지역 약사회가 문제제기에 나섰지만, 관할 보건소가 폐기를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 것.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창고형 약국 개설과 관련해 '창고형', '마트형' 등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는 저지할 만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시행을 기다리고 있던 상황에서 공정위 해석은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해석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특히 창고형 약국과 관련해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 가운데 약국 표시광고 기준 강화법은 다른 법에 비해 시행 가능성이 높고,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됐던 사항이다. 지역의 약사는 "공정위의 판단은 의약품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라며 "약국에 특가, 성지 등 단어가 붙을 경우 소비자들은 약을 필요할 때 먹는 치료제가 아닌 소비재로 인식할 수 있으며 창고형 약국간, 동네 약국과 창고형 약국간 갈등이나 경쟁은 더욱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 약사는 "최근에는 50평대 약국에서도 '메가'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막지 못할 경우 혼란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만 표시광고 기준 강화 등이 창고형 약국을 차단하는 데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인식도 있다. 또 다른 약사는 "이미 대형약국은 '팩토리약국', '창고형 약국'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에서 상호나 명칭 등을 규제하는 큰 의미가 있나 싶다"면서 "약국 자체가 대형화되는 추세 속에서 평수와 영업형태로 기형적 약국을 구분하는 것 자체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지고 있다는 반응도 제시되고 있다"고 전했다.2026-07-11 06:00:59강혜경 기자 -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인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을 비변이원성 불순물로 최종 관리하기로 결정하면서 관련 제약사들이 잇따라 정상 공급 안내에 나서고 있다. 앞서 공급 차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던 만큼 의료기관과 약국 현장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 제제를 생산·판매하는 제약사들은 거래 도매상과 의료기관, 약국 등을 대상으로 공문과 안내문을 발송하며 "기존과 동일하게 생산과 판매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잇달아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클래리트로마이신에서 검출될 수 있는 N-nitroso-N-desmethyl clarithromycin에 대한 위해성을 재평가한 결과, 기존의 1일 섭취허용량(CPCA4 기준 1500ng/일) 관리 대상에서 비변이원성 불순물 관리 대상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불순물은 유전독성 니트로사민 관리 대상이 아닌 일반 불순물 기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됐으며, 그동안 제기됐던 생산과 공급 부담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대웅바이오는 최근 안내문을 통해 "클래리트로마이신정 250mg·500mg은 정상 판매가 가능하다"고 공지했다. 아주약품 역시 "불순물 기준 변경에 따라 크로라신정은 기존처럼 정상적인 생산 및 판매가 가능하다"며 "현재 공급도 원활하고 재고도 충분하다"고 안내했다. 동구바이오제약도 "크래빅스정은 정상적인 생산·유통·처방이 가능하다"며 "250mg 제품은 자사 생산 품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메디카코리아 역시 "품질 및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기존과 동일하게 정상 생산·판매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한국프라임제약도 거래처 공문을 통해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른 정상 유통 사실을 알렸다. 이번 안내는 단순한 제품 홍보를 넘어 최근 의료현장에서 제기됐던 공급 불안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일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는 불순물 관리기준 변경에 따라 제조·출하에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대체 처방 가능성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그러나 식약처가 관리기준 변경을 최종 확정하면서 업체들도 정상 공급 방침을 공식화하는 분위기다. 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의 최종 결정 이후 대부분 업체들이 거래처를 대상으로 정상 공급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며 "당분간 시장에서는 공급 안정성을 알리는 공지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26-07-11 06:00:52김지은 기자 -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 관계형 혁신생태계 구축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첨단바이오 기술사업의 성패가 기술, 자본, 규제, 시장, 혁신주체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관계형 혁신생태계' 구축에 달려있다는 주장이 제기, 공감대가 형성됐다. 한국생명기술연구조합(이사장 박미영, 이하 생명연구조합)은 9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BioBridge 2026: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 혁신생태계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 협의체 출범과 함께 비전을 선포했다. 박미영 생명연구조합 이사장은 "첨단바이오 산업은 단일 기관이나 개별 사업만으로는 기술사업화를 완성활 수 없는 분야"라며 "창업부터 기술고도화, 규제대응, 기술이전, 투자, 글로벌 진출까지 전주기 혁신주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혁신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개방형 혁신, 전주기 연계, 자원 공유, 글로벌 협력, 지속 가능한 혁신생태계 등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수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첨단바이오 혁신생태계와 기술사업화'를 주제로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의 구조적 한계를 진단하고 새로운 기술사업화 패러다임을 제시했다. 패널 토론에서 패널들은 첨단바이오 기술사업화이 성공을 위해서 여러 기관이 동일한 목표 아래 협력하는 관계형 혁신생태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국내 바이오 생태계는 기관별 플랫폼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우수한 연구성과와 연구인프라, 전문인력, 규제정보, 기술거래 네트워크가 충분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박 이사장은 "총괄 운영지원 과제는 단순한 사업관리 기능을 넘어 정책전략 기획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이라며 "산업계와 연구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현장에서 실제 필요로 하는 마중물 R&D가 기획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중심으로 정책과 현장을 연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7-10 14:56:12강혜경 기자 -
"약사는 이런 일 해요" 강서구약, 직업 체험 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강서구약사회(회장 이신성)가 관내 중학생들에게 약사라는 직업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 제공에 나섰다. 구약사회는 10일 등명중학교 2학년 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약사 직업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백영숙 부회장은 약사의 역할과 다양한 직능에 대해 소개했으며, 윤지연 부회장과 이은정 위원장도 실습 체험을 도왔다. 학생들은 약 붕해도 실험과 반자동 기계를 이용한 수동 조제, 알약을 산제로 만들어 분포하기, 인슐린 주사 체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약사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다.2026-07-10 14:44:05강혜경 기자 -
소아적응증 기습 삭제에 의약사만 '쩔쩔'…식약처는 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포타겔, 스타빅 등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제제의 소아 적응증 삭제 후폭풍이 진정세에 접어들었지만, 깜깜이식 행정에 대한 불만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민 1인당 1년에 1포 가량 처방될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약물의 소아·청소년 적응증이 삭제, 복용이 금지되는 중요한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 안내나 충분한 준비 없이 즉시 시행되면서 현장에서는 대혼란이 야기됐기 때문이다. 가까스로 정보를 입수한 약국이 또 다른 약국과 의원 등에, 혹은 언론을 통해 관련 지침을 알음알음 전달하며 가까스로 대응에 나섰지만 깜깜이식 적응증 삭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허가(신고) 사항 변경일'인 6일을 기준으로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는 게 식품의약품안전처 입장인데, 제약사들 역시 13일 시행을 논의 중이던 상황에서 일주일 먼저 시행이 이뤄지면서 공지할 틈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행정 따로, 현장 따로…타임라인 보니 6일 식약처는 관련 협회·단체 등을 통해 허가(신고) 사항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시행일 당일 공문이 전달된 것이다. 수신 협회·단체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 등 4곳이다. 변경대비표를 비교해 보면 허가사항에서 변경된 부분은 '24개월 이상 소아의 급성 설사'가 삭제된 ▲효능·효과와 '3일 동안 1일 6~9g을 3회 분할 복용하고 이후 4일 동안 1일 6g을 3회 분할 복용한다'는 ▲용법·용량, '어린이에게 복용시킬 경우에는 보호자의 지도·감독 하에 복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 3가지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신고) 사항이 변경돼 별도 유예기간 없이 즉시 시행하게 됐다"며 "식약처 역시 의약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변경사실을 안내했다"고 말했다. 3일 오후부터 일부 영업사원과 소아과 등에서 적응증 삭제에 관한 얘기가 나오기는 했지만, 13일 시행이 유력한 상황에서 즉각 시행은 예상치 못한 대목이었다는 게 제약사들과 약사들 반응이다. 식약처가 발송한 공문이 약국에 전달된 시점은 이틀 뒤인 8일이다. 약사회는 전회원 대상 문자메시지를 통해 "식약처의 디옥타헤드랄스멕타이트 성분 품질평가 과정에서 소아 사용에 대한 안전성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해 소아 적응증을 삭제했다"며 "만19세 미만 소아·청소년에게는 판매·처방을 금지하라"고 안내했다. 식약처의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가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시행돼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회원 약국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을 요청하는 한편 변경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기 조제분 어떡하냐…삭감 등 우려 제기 문제는 식약처 공문이 내려간 6일부터 협회·단체가 이를 재공지한 8일까지의 처방·조제, 판매에 관한 건이다. DUR 조차 소아적응증 삭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서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인 6일부터 8일새 처방·조제가 전국에서 이뤄진 것. 데일리팜 역시 기사를 통해 일선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처방전을 받은 약사는 "포타겔 등이 지사제로 흔하게 쓰이는 약이다 보니, 금지 대상이 된 만19세 미만에게도 처방이 나와 의원에 전화를 해 수정 조치를 했다"면서 "8일 처방의 경우 수정을 했지만, 6일과 7일 처방건에 대해서는 기 조제가 이뤄졌다. 결국에는 의원·약국이 삭감을 고민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자칫 의원과 약국이 깜깜이 적응증 삭제에 대한 책임을 떠안는 억울한 상황에 당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약사회가 9일 재차 공지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급여 중지 적용일은 6일 조제분부터"라며 "기 조제분에 대해 심사가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두번째 공지에서도 "대한약사회는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에 보완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지역의 약사는 "사전 안내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약국이 처방변경을 요청하고, 19세 이상 복용 라벨 스티커를 제작해 일일이 부착하는 등 부수적인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면서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의 변경이라고는 하지만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혼란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와 재발방지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위해성이 발견된 급박한 이슈가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주일 이상 텀을 두고 관련한 홍보와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2026-07-10 12:00:13강혜경 기자 -
"약국 '성지·특가' 왜 못 쓰나"…공정위, 복지부 개정안 제동[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복지부 방침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발간한 '2026년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지난해 정부 부처의 법령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실시한 '경쟁영향평가'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백서에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각각 추진 중인 약사법 및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명확한 시정 요구 조치가 포함됐다. 먼저 약국 명칭 및 표시·광고 규제를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공정위의 제동이다. 당초 복지부는 약국의 표시·광고사항이나 고유명칭에 “창고형”, “마트형”, “성지”, “특가”, “할인”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다. 이러한 용어들이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약국이 다른 약국에 비해 제품 다양성이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월하다고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공정위의 판단은 달랐다. 공정위는 예비 및 심층평가를 통해 "개정안은 소비자 오인성에 대한 구체적 요건도 없이 객관적 근거 제시가 가능한 용어까지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약국 시장에서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개별 사업자의 정당한 가격 경쟁 능력을 과도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해당 규제안을 '삭제'하라는 의견을 최종 제출했다. 현재 이 과제는 소관 부처와 협의를 이어가는 '진행 중' 단계에 있다. 이는 복지부가 해당 내용이 담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지난 1월 7일 마감했지만 아직도 법제처 이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식약처가 추진 중인 위생용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역시 공정위의 규제 완화 타깃이 됐다. 해당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허위·과대·비방 표시·광고의 범위를 확대하면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그 밖의 사람’이 위생용품을 인증·보증·추천·공인하거나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의·약학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 광고 모델까지 '그 밖의 사람'이라는 모호한 문구로 묶어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위생용품 제조·판매 사업자의 마케팅 등 사업 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공급자의 자유로운 경쟁 수단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밖의 사람’의 범위를 '의·약 분야의 전문가'로 명확히 한정하라는 수정 의견을 제시했으며, 현재 막바지 조율이 진행 중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시행규칙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규제가 한 번 확정되면 사후에 바로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공정위는 국무조정실의 규제영향분석서 지침에 따라 신설·강화 규제의 경쟁제한성을 사전에 평가하는 '경쟁영향평가제도'를 전담 운영하고 있다.2026-07-10 11:59:45강신국 기자 -
마포구약, 중독재활-발달장애센터에 후원 물품 전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포구약사회(회장 김은주)가 중독재활, 발달장애센터에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구약사회는 9일 여성알콜중독 재활시설 '카프 향나무의집'과 발달장애 청년허브 '사부작'을 방문해 냉장고와 짐벌 카메라 등을 기증했다. 김은주 회장은 "중독재활, 발달장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을 기부하게 돼 기쁘다"면서 "함께 하는 사회를 위해 약사회 역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달식에는 김은주 회장과 김소연·조송미 부회장, 심현지 여약사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7-10 11:41:27강혜경 기자 -
강남구약, 강남차병원에 '수호천사기금' 500만원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차의과학대학교 강남차병원(원장 노동영)이 강남구약사회(회장 김형지)로부터 지역사회 저소득층 여성 환자 및 의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수호천사기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전달된 기부금은 강남구약사회가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개최한 자선음악회를 통해 조성된 모금액으로, 강남차병원의 사회공헌 기금인 수호천사기금에 편입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여성 환자들의 진료비와 수술비 지원,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 이웃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은 "약사회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을 모은 자선음악회 수익금을 강남차병원에 전달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비록 작은 정성이지만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치료를 포기하거나 망설이는 환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노동영 강남차병원장은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지역 보건의료의 동반자인 강남구약사회에서 따뜻한 온정을 베풀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소중한 기부금은 병원 임직원들의 마음과 함께 더해져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환자들이 건강하게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가장 필요한 곳에 투명하고 가치있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달식에서는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김남주)도 의료취약계층 지원에 마음을 보태고자 비둘기회 기금 100만원을 함께 전달했다. 김남주 회장은 "작은 성금이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후원의 소중함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희망과 온정이 모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약사회는 앞으로도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회공헌 활동과 소외계층을 위한 후원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전달식에는 김형지 강남구약사회장을 비롯해 황유남 부회장, 윤지영 여약사위원장, 김보경 약료위원장, 김다영 사무국장, 김남주 회장, 이경숙 고문이 참석했다.2026-07-10 11:34:53강혜경 기자 -
수원시약, 자체 감사…"회원 권익 보호에 최선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김호진)는 8일 상반기 정기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감사단(감사 한희용·박남조)은 회계 및 회무와 함께 부회장단의 분야별 회무 추진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김호진 회장은 "지역 4~5곳 창고형 약국에 대한 확실한 대응법이 없어 힘들고 지칠수 있지만 회원보호가 우선인 만큼 최선의 방법을 찾아 꾸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남조 감사는 "거점도매 문제, 제약사의 편중적인 의약품 배분으로 인한 약국에서의 의약품 품절문제 등이 회원약국의 피로도를 증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단은 총평에서는 회원약국 에어컨 청소사업, 회원민원 해결, 두근두근 퀴즈이벤트 등 회원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사업과 의약품 안전사용교육 등 약사직능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노고를 칭찬했다. 김 회장은 "약사사회의 역대급 위기인 상황이라 모두들 힘들고 어렵지만 결국은 극복해 넘어야 할 산이다. 모두 함께 손을 잡고 한발 한발 정상을 넘어서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감사에는 한희용·박남조 감사, 김호진 회장, 정재영·홍순희·신지연·서은영·이병덕 부회장, 조상우 총무위원장이 참석했다.2026-07-10 09:10:42강신국 기자 -
"변형된 주치의제"…의협, 일차의료 시범사업 중단 촉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9일 "시범사업이 의료전달체계를 혼란스럽게 하고 환자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세 가지 핵심 문제점을 지적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의협은 먼저 우리나라에서 주치의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번 사업이 추진되는 점을 꼬집었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환자 인두제적 요소와 위험도별 월정액을 지급하는 보상 구조 등 의료의 자율성을 제한하는 내용을 내포하고 있다”며 “이는 의료비용 통제와 환자의 의료 이용 억제에 초점이 맞춰진 모델로, 장기적으로 환자의 선택권을 위축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회적 논의 없이 변형된 형태의 주치의제 모델을 성급하게 도입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시범사업 성과지표에 ‘유출률(타 의원 이용 비중)’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환자는 질환의 특성과 중증도에 따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인데 의협은 “당뇨 환자의 안과 진료나 심부전 환자의 심장내과 진료처럼 전문 진료가 필요할 때 지역 전문 단과의원으로 의뢰하는 것은 정상적인 의료전달체계”라며 “이를 ‘유출’로 평가하는 것은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가 유출률을 지표로 설정하면 환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의원 간 협력과 의뢰·회송 체계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가 보상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된 ‘통합수가제’에 대해서도 명확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환자의 위험도(HCC)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하는 통합수가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보상 범위 안에서만 진료하도록 유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적극적인 진료와 필요한 검사·처치를 시행할수록 의료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라며 “결국 필요한 진료를 줄이도록 압박하는 ‘과소진료’를 초래해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의사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HCC 위험조정 제도는 미국 메디케어에서 민간 보험사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내 의료기관 수가에 적용하는 것은 성격상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정부는 주치의 개념과 제도적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통합수가제와 유출률 지표를 전제로 한 시범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번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향후 '주치의제도 연구 동향,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내부 토론회를 개최하고 관련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일부터 8월 5일까지 4주간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사는 곳 중심의 지속 가능한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2026-07-09 23:00:02강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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