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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도 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종전대로'의협에 이어 한의협도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와 관련, 종전대로 본인부담금을 받기로 하고 제도 시행을 무기한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유기덕)는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의료급여제도 변경’과 관련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변경된 의료급여제도에 대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무기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의료급여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은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받기로 했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 제도를 졸속으로 시행한데 따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제도시행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급여 변경 제도와 관련 적절한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의료급여 환자에게는 현재의 변경된 제도가 아닌 제도 변경 이전과 같이 본인부담금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국민들을 위한 의료급여 제도로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의협은 "본인부담금제와 선택병의원제는 오히려 의료급여 환자들의 의료이용을 막는 제도"라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구축과 시행에 따른 준비부족이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제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현재 자격관리 시스템을 실제 한의(병)원에서 도저히 사용할 수 없다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이 도출됐다"며 "의료기관과 건강보험공단 간의 메시지 전송과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2007-07-02 18:59:20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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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진료 방관하면 해당 직원 고발"건강세상네트워크와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하는 진료비바로알기 시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선택진료비 폐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에 나선다. 2일 운동본부는 "3일 오전 11시부터 전국 5개 광역시에서 시민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관련 폐해가 가장 극심한 선택진료비의 폐해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신촌 연대 세브란스병원, 대전 을지대병원, 대구 국채보상공원, 부산 부산대병원, 광주 전남대병원 등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대국민 홍보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우리나라의 선택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10%에 육박할 정도로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다"며 "선택진료제도를 폐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운동본부는 제도 운영과 관리를 담당해야 할 복지부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직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병원 의사의 80% 이상이 선택진료 의사인 현재 병원계의 실정은 공정거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운동본부는 "진료비 영수증에 선택진료비가 고스란히 부과되도 환자들은 병원의 불이익이 두려워 말을 못하고 있다"며 "우리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선택진료 폐지를 위해 싸울 것"이라고 천명했다.2007-07-02 18:51:38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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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소비자단체, 부작용 보고 정보교류식약청은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단체와의 정기적인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식약청이 2일 공개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단체 MOU 실무협의위원회 참여를 통해 소비자단체와의 의약품 부작용 관련 정기 정보교류를 추진한다. 또 소비자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사례 분석 및 신고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한 용역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제약사 직원, 의약전문인 등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정보 제공에 따른 포상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식약청측은 "작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건수인 2,467건 중 소비자 보고는 2.4%인 59건에 불과했다"며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태"라고 말했다.2007-07-02 17:55:55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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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3국, 게놈프로젝트 공동연구 탄력동아시아 인류의학유전학회장인 고대 구로병원 여성암센터 서호석 교수는 '제7차 동아시아 인류의학유전학회 총회'를 겸한 학술대회를 오는 12월 6~8일 사흘간 중국 창샤에서 갖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서 학회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중국이 학회에 가입한 것을 기념해 마련하게 됐다”면서 “중국의 학회가입은 아시아권 국가들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 학회장은 이어 “주로 한·일 양국간에 이뤄졌던 유전적인 질병퇴치와 게놈프로젝트 등의 공동연구가 한·중·일로 확대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7-07-02 17:43:51최은택 -
공단, 북한 의료시스템 현대화 지원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건이강이봉사단이 기업은행,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과 함께 북한 보건의료시스템 현대화 지원사업에 나섰다. 2일 공단은 "북한 온정인민병원 현대화 사업비용으로 2억원을 지원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 의료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3개 단체가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공단 대회의실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기업은행 이경준 전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박종화 총재을 비롯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북한 의료시스템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등 남북간 보건의료수준 격차를 줄이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용 이사장은 "단기적이고 전시적 행정에서 벗어나 향후 통일에 대비, 북한의 의료보장설계를 고려한 보건의료지원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당장의 실익보다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신중하고 장기적인 접근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07-07-02 17:35:27박동준 -
건치, 의료계 로비사태 대국민 사과 발표치과계 단체들로 구성된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조기종·신이철·곽정민·박상태, 이하 건치)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건치는 2일 '의료계 로비 의혹'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치과계가 불법적인 로비사건에 연루된 것에 대해 치과계의 일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건치는 "의료계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구태를 벗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는 것이 국민과 의료인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길"이라며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자신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국민 앞에서 철저한 자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수사 결과 가장 많은 사람이 연루된 치과계에 대해 건치는"과거의 잘못된 관례를 답습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킨 치협 회장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며 "잘못된 관례를 과감히 타파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건치는 "국민의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보건의료정책의 결정에 일부 이해집단의 일방적인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정부, 이해집단, 국민 입장이 서로 조율되고 타협하는 참여민주주의의 실현만이 잘못된 관행을 타파할 수 있는 길"이라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러나 아직 막강한 로비력과 자금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진 다른 이익단체와 협회, 복지부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번 검찰 수사는 드러난 깃털들만 뽑았을 뿐, 의료법 개정과 관련된 실제 몸통은 건들지 못했다"며 수사범위 확대를 촉구했다.2007-07-02 17:27:4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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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주입펌프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식약청은 '의약품 주입펌프 기술문서 작성을 위한 길라잡이'를 발간했다. 의약품주입펌프는 환자에게 일정한 속도로 일정량의 약품(항암제, 호르몬제, 마취제 등)을 주입하는 의료기기. 이 품목은 7월 1일부터 전자파내성시험이 적용되며 전자파내성에 관한 시험규격 작성방법이 추가되고 성능에 관한 시험규격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반영한다. 식약청측은 향후 다소비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기술문서 작성 길라잡이를 지속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7-02 17:21:2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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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10개 의료기기 신고절차 책자 발간식약청 의료기기본부는 의료기기 허가심사제도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길라잡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길라잡이는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에 대한 신고서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 의료기기 품목신고 절차, 구비서류 등을 소개하고 있다. 10개 다빈도 신고 대상제품은 시력보정용안경렌즈, 수술용기구, 치과용임플란트시술기구, 의료용겸자(수동식), 부목, 탄력밴드, 의료용개창기구(수동식), 의료용핸드피스, 의료용 프로브, 내시경용기구 등이다.2007-07-02 17:18:44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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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중독자 재활 등 소개책자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부터 재활절차 등 내용을 안내하는 포스터 및 소책자를 발간해 검찰과 경찰, 보건소, 병원 등에 배포했다. 이번 안내 포스터 및 소책자에는 철저한 비밀 보장과 무료 치료보호 및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과 전국 24개 중독자 치료 전문병원 및 재활센터를 소개하고 있다. 식약청측은 "이번 포스터 등이 마약류 투약자를 범죄자가 아니라 치료를 요하는 환자로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치료·재활기관을 이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2007-07-02 17:11:3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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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조항 담은 '의사응대 의무법' 국회 통과법사위가 수정한 약사 문의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법안발의 후 약 8개월 만이다. 국회 손을 떠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약 20일이 소요되고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르면 내년 1월 경 법안이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제268회 임시국회 9차 본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을 재석의원 191명 중 찬성 186명, 반대2명, 기권 3명으로 가결했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약사 문의에 의사가 응대하는 것을 의무화는 법안으로 의사가 응대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고 말했다. 당초 보건복지위 통과 법안에는 의사응대 예외규정에 '응급환자 진료'와 '환자 수술 또는 처치' 등 두 가지였다. 이 때 까지만 해도 강력한 제재력을 갖춘 법안이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가 약사문의에 응대를 하지 않았을 때 의사가 받아야 하는 처분규정이 있는 만큼 두 가지 예외조항만으로는 문제가 있다며 두 가지 예외규정 외에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를 포함시키면서 법안의 제제력에 힘이 빠져 버렸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사응대 의무화 법안 중 의사응대 예외조항은 ▲응급환자 진료 ▲환자 수술 또는 처지▲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등 총 3개 조항이 됐다. 예외조항 외에 의사가 약사 문의에 응대를 하지 않았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와관련, 대한약사회 집행부는 의약협업의 시대를 열게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자평하고 있지만 의사 처벌조항의 근거가 되는 의사응대 예외조항이 확대됨에 따라 법안의 실효성이 없을것이라는 지적이 높다.2007-07-02 16:53:3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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