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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010년 의사국시 실기시험 도입복지부가 2010년부터 현행 필기시험으로 진행되는 의사국시에 임상 실시기험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개정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에 대한 시행효과 및 사전 테스트를 위해 8~9월 중 의대 2곳을 대상으로 모의 실기시험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1회 필기시험으로 완료되던 의사국시에 임상 실기시험이 포함되는 시점을 2009년 의대 졸업자로 확정하고 의료법 및 시행령 등을 개정하기 위한 내부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의 이러한 방침은 의료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내 의사면허자의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수준에 걸맞는 면허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의 경우 다른 직능과 달리 의학적 지식 뿐만 아니라 임상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10년 시행을 목표로 국시원과 함께 법 개정 등 내부적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임상 실기시험의 적용시점이 확정됨에 따라 실제 실기시험이 도입됐을 경우에 대한 문제점 검증 및 효과분석을 위해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모의 시험을 조만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복지부는 8~9월 중 전국 의대 가운데 2곳 정도를 선정해 국시를 준비 중인 본과 4학년 등을 대상으로 모의 임상 실기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모의 시험 시행시점이나 대상 의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제도 시행에 대한 기본 테스트 차원에서 의대 2곳 정도를 선정해 모의 시험을 치루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복지부는 면허취득자들의 질 관리를 위해 의사 면허취득 후에도 보수교육 등을 통해 주기적인 사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금까지 정부의 보건인력 정책은 수요에 대응하는 적정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해 왔으나 앞으로는 의료인력의 질적 제고 및 효율적 활용방안을 중점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8-02 10:47:20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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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보건소, '웰빙건강교실' 수강생 모집창원시보건소 건강증신센터는 오는 20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웰빙건강생활교실’에 참가할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웰빙건강생활교실 프로그램은 시민줄넘기교실, 에어로빅교실, 생활요가교실, 스위스볼 및 세라밴드운동교실, 건강생활노래교실, 임산부체조교실, 모유수유교실 등 총 7개 과정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3개월간 1주일에 2회 수강을 원칙으로 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다. 참가자격은 창원시민으로, 1인 1개 강좌신청만 할 수 있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직접 보건소를 방문해야 한다. *문의: 055-299-41362007-08-02 10:37:42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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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 철회돼야"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가 1일부터 시행된 의원과 약국의 정률제 전환에 대해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건강세상은 이날 '정부의 무분별한 본인부담금 확대정책은 철회돼야 한다'는 논평을 통해 "정률제는 본인부담방식의 형평성 제고와 함께 정액제 구간 환자의 증가를 억제해 재정절감을 하자는 게 주된 목표"라고 지적했다. 건강세상은 이에 따라 ▲본인부담금 확대의 정당성 부족 ▲의료접근성 악화 방지책 부재 ▲의원급에 대한 지불보상제 재검토 등을 이유로 정률제를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당초 의원과 약국의 정액제 도입은 그 당시 보험재정 악화가 큰 배경이었으며, 추가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정부가 경증환자의 과도한 외래이용이나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정률제 전환을 언급한 것은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면서 제도시행의 필요성을 포장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건강세상은 또 정률제 전환과 관련 "본인부담금 인상으로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악화를 방지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높은 본인부담 수준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료이용의 적정성 차원에서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은 탕감 또는 할인하는 등 의료이용의 경제적 장벽을 낮추는 정책이 먼저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은 "의원에 대한 지불보상제도는 1차 의료 강화 차원에서 재검토돼야 한다"면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기능분화가 되지 않은 상화에서 의료기관은 규모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환자유치에 치중하고 행위별수가제 하에서는 치료효과와 무관하게 마진이 높은 진료행위에 행위량을 늘리는 경향도 방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2007-08-02 10:04:3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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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 신설항생물질의약품 기준에 피복실설박탐항 등이 추가됐다. 식약청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항생물질의약품기준중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복실설박탐항이 신설된 것을 비롯해 독시사이클린항, 독시사이클린정항, 독시사이클린캡슐, 독시사이클린하이클레이트정항, 록시스로마이신액항, 세파클러과립항, 시럽용세파클러항, 세파클러캡슐항, 시럽용 시클라실린항, 시클라실린캡슐항의 정량법 중 액체크로마토그래프법이 추가됐다. 또 세프부페라존나트륨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과 주사용 에르타페넴항 순도시험 중 유연물질 시험법 및 정량법이 개정됐고 아목시실린& 8228;피복실설박탐정항 표준품 정의의 오류가 수정됐다.2007-08-02 10:03:09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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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당뇨인 캠프 참가자 모집삼성서울병원(원장 이종철) 내분비대사내과 당뇨교육실은 8월 21일부터 24일까지 3박 4일간 '제11회 당뇨인 캠프'를 개최한다. 삼성서울병원은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해 당뇨인 캠프를 준비했다. 이번 캠프는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대명콘도에서 열리며 '당뇨병과 함께 즐거운 인생을-나눔의 당뇨인'이라는 주제로 당뇨교육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약사, 운동처방사)의 진행 하에 의료교육, 영양교육, 간호교육, 산행, 오락, 사례담나누기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당뇨인 캠프의 참가는 삼성서울병원 당뇨교육실(3410-2138)로 문의 및 사전 신청을 통해 가능하며 개인 및 부부동반 참가도 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은 1997년부터 매년 당뇨인 캠프를 개최해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고 있다.2007-08-02 09:31:26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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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엽 등 생약제제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식약청은 8일 오후 1시30분 본청 실험동 4층 세미나실에서 '은행엽엑스 및 그 제제의 규격'을 주제로 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한다. 회사당 2명까지 참여할 수 있으며 ▲은행엽엑스 및 그 제제 KPC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업계 의견수렴 및 향후 해결방안 마련 등을 주로 논의한다. 참가신청은 6일까지 팩스(02-385-3760)로 전송하면 된다. 참가자 명단은 7일 발표된다.2007-08-02 09:24:11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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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암병원, '2007 맑은 숨 캠프' 진행고려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간 소아천식의 올바른 이해를 위한 ‘2007 맑은 숨 캠프’를 개최했다. 10회째를 맞은 이번 캠프는 천식 소아, 청소년들에게 생활습관에서 주의해야할 점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천식 치료의 효과를 높이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정지태 교수는 캠프에 앞서 "이번 캠프가 천식과 알레르기로 고통 받는 아이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선물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병원측에 따르면 맑은숨 캠프는 일상을 벗어나 자연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레크레이션, 게임등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천식의 유해인자를 정확히 알고 생활 속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캠프의 진행을 맡은 안암병원 소아청소년과 유영 교수는 “천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이 맑은 숨 캠프의 목적"이라며 "많은 아이들이 의사선생님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2007-08-02 08:57:31이현주 -
보건의료 대수술 전조인가의료의 산업화와 관련된 발언들이 정부 고위관료와 학계 등에서 잇따라 나온 것은 예의 주목되는 일이다. 그중 의료기관의 영리화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폐지는 국가 의료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대사다. 물론 추진을 하겠다는 발언이 아닌 전망과 우려의 내용들이지만 전반적인 대세를 엿듣는 기분이다. 그래서 이런 중차대한 정책에 대한 전망이 이 시점에서 왜 나오고 있는지 궁금하다. 얼마 안가 병원 영리화와 당연지정제 폐지가 정말 추진되는 것의 우회적 표현이라면 정부는 이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이 있어야 한다.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은 차기 정권에서 병원 영리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했고 복지부 건강정책관은 역시 차기정권에서 당연지정제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가천의대의 한 교수도 경제특구내 영리법인 허용과 내국인 진료가 의료의 산업화와 맞물려 결국에는 당연지정제 폐지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복지부가 드라이브를 걸어 온 의료법 전부개정안을 보면 의료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내용들이 아주 잘 스며들어 있다. 약사법 역시 44년 만에 전부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 마당이다. 개정 의료법의 내용을 보면 약사법도 경쟁과 산업을 중시하는 내용들이 담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개방 시대의 화두는 당연히 경쟁이다. 의료의 산업화 정책은 그 경쟁을 골간으로 하고 있다. 현 참여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그렇게 강조하면서 의료의 산업화에도 큰 관심을 두어 온 것이 사실이다. 대표적인 것이 의료법 개정이고 경제자유구역 내의 치외권 인정이다. 때마침 복지부는 지난 5월30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의료기관 등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는 특구 내 외국 의료기관과 외국인 전용약국들이 국내 의약 관련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강보험 적용도 당연히 예외다. 전문가들은 이런 식의 특구발 경쟁논리가 국내 의약시장 전반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전혀 무리가 아닌 예측이다.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법인약국이다. 정부는 최근 ‘제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주재한 자리이고 복지부와 재경부 등 19개 부처가 참여했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대책에 담겼다고 봐야 한다. 그 중에서도 법인약국은 약계의 최대 관심거리다. 대책에는 약사나 한약사 등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약국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결국 법인약국은 이제 숱한 논란을 뒤로하고 현실로 닥쳤다. 정성호 의원이 지난 2005년 2월에 발의한 관련 법안이 있음을 감안하면 국회 입법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정 의원의 발의법안에 담긴 약국법인의 골자는 물론 약사만이 참여토록 한정됐다. 법인 구성원중 1인 이상은 약국개설 운영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인 자로 규정하기도 했다. 또 법 이외의 사안은 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비영리를 골간으로 했다. 따라서 이런 내용의 약국법인이라면 당장 개국가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로 가는 첫 관문이 열렸다는 점에서 향후 약국법인의 형태가 어떤 모양으로 변형될지는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다. 의료의 산업화가 촉진되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늘 강조되는 것이지만 공공의료는 상대적으로 위축된다. 그런데도 그런 공공의료의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최근에는 산업화 여론에 밀리는 형국이다. 따라서 관료들이 언급하듯 차기 정권은 그런 정책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두고 국가 의료체계의 대변혁이 닥칠 것이라는 전조증상이라고 봐야 하는가. 특히 병원·약국이 의료의 한 틀에서 따로따로 가기가 어려운 만큼 약국법인의 비영리성은 병원 쪽의 상황에 따라 오래가질 못할 가능성이 있다. 요양기관들은 이제 산업화와 경쟁이라는 미래에 담담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서도 당연지정제가 정말 폐지된다면 요양기관의 영리성은 당연히 동반될 수밖에 없다. 민간보험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은 자명한 이치이고 환자 유치경쟁은 그야말로 지금보다 훨씬 치열해질 것이 확연하다. 정책 입안자인 정부 관료들마저 우려를 하고 나선 것을 보면 대세를 틀기 어렵다는 메시지로 들린다. 그래서 정부는 이번 기회에 차기정권이라고만 운을 뗄 것이 아니라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종합해 분명한 수순이 어떤 것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2007-08-02 06:44:0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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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사태 6.20합의문 미이행, 휴지조각 전락쥴릭사태와 관련 11개 다국적제약회사 중 대부분이 대국민 사과 등 6.20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0일, 쥴릭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 도매업계는 약사회와 복지부 관계자가 배석한 가운데 의약품 품절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향후 재발방지대책을 7월 말까지 제출키로 합의했다. 1일 약사회와 복지부에 확인한 결과 6.20 합의에 동참한 11개 다국적사 중 과반수 이상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발방지책을 제출했더라도 ‘콜센터 운영’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쳐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작 다국적제약사측은 6.20 합의문 이행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쥴릭 아웃소싱제약사 중 한 관계자는 "6.20 합의 사항이 아직도 화두가 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의약품 유통에 있어 회사의 비즈니스 형태가 어떠한 식으로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당시 합의는 자발적인 것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제약회사 관계자 역시 "쥴릭을 통해 의약품을 유통하는 이유는 유통담당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없고 개개의 도매업체들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며 "직거래 방안도 검토했지만 쥴릭사태가 원만히 해결됐기 때문에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약사회측은 "쥴릭사태가 일단락된 것과 별도로 약국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반성해야 한다"면서 "의약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약사회는 이달 중순경 복지부, 쥴릭, 다국적사, 도매업계 등 관련단체가 참여하는 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약사회 신상직 이사는 "하계휴가와 맞물려 6.20 합의에 관한 사항이 진척되지 않고 있다"면서 "8월 중순 이후에 복지부와 쥴릭, 다국적사, 도매업계 등 관련단체들과 합의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8-02 06:41:20이현주 -
신규 약국, 인증서 없이도 급여환자 진료가능신규개설 병·의원 및 약국의 경우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아도 급여비 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8월부터 의료급여기관은 자격관리시스템을 통해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할 경우 즉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 받아야 하지만 신규개설 기관은 적용예외 대상으로 남겨졌기 때문이다. 1일 복지부 및 공단에 따르면 이달부터 의료급여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 요양기관 법인용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요구되면서 인증서 발급이 불가능한 신규개설 기관은 해당 기간동안 급여환자를 진료해도 진료확인번호 즉시 발급이 유예된다. 이는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심평원에 요양기관 등록신청을 하고 기호를 부여받고도 해당 자료의 공단 통보, 공단DB 등록 등 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한 사전 과정이 길게는 4일까지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이다. 실제로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을 위해서는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만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해서 공단DB에 요양기관기호가 등록돼 있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시 심평원에 등록 후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약국가에서는 8월 이후 신규개설 약국의 요양기관기호를 받고도 공단DB등록에 걸리는 기간 동안 자격조회가 불가능해져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요양기관 기호를 받은 신규 약국은 공단DB에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 의료급여증 등을 확인해 우선 진료 및 조제를 시행하고 향후 인증서를 발급, 자격관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시점에서 진료확인번호를 일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복지부와 공단의 설명이다. 결국 신규개설 약국의 경우 인증서 발급을 통해 자격관리시스템 이용이 가능한 시점까지는 급여증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한 유선확인을 통해 진료확인번호 없이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신규개설 약국에서 과거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이 일부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요양기관의 편의를 위해 적용 예외 대상을 설정한 것으로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정당한 행정절차 기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요양기관의 진료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에서 예외를 설정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단 관계자는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환자의 의료급여증 확인이나 공단 지사 등을 통해 일단 진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신규개설 요양기관은 진료 및 조제기록을 남겨두고 자격관리시스템 접속이 가능한 시점에서 반드시 일괄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8-02 06:39:17박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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