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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진료번호 발급가능, 급여인정은 불투명복지부가 이 달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에 대해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을 경우 급여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여전히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진료확인번호 없이 급여비를 청구하다 오류가 발생했거나 반송된다는 통보를 받은 요양기관을 중심으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상적으로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2일 개원가 및 약국가에 따르면 지난 1일부로 진료확인번호를 즉시 발급받지 않으면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격관리시스템 진료일자 조정으로 7월 진료분에 대한 확인번호 발급이 여전히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자격관리시스템 접속에서 진료일자를 7월 해당 진료가 발생한 시점으로 조정할 경우 승인번호 일자가 실제 발급을 받는 8월로 기록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동일하게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다.당초 정부가 밝힌 것과 달리 8월에도 여전히 지난달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진료확인번호 누락으로 청구를 할 수 없었던 요양기관들이 속속 번호를 재발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공단도 1일부터 진료확인번호 누락과 관련된 문의가 끊이지 않으면 7월 진료분에 대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해당 요양기관을 상대로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다.심평원 역시 진료확인번호가 없어 급여청구가 반송된 경우가 발생해도 재발급을 통해 번호를 부여받을 경우 진료비 심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때문에 일선 요양기관에서는 정부가 여전히 일정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칙만을 홍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요양기관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이에 대해 복지부는 원칙적으로 진료확인번호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해야하지만 진료확인번호 미발급 현황 파악 및 요양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해 일정 기간동안 발급이 가능토록 했다는 점을 인정했다.특히 요양기관이 누락된 7월분 진료확인번호를 8월에 부여받았다고 해서 단순한 제도에 대한 거부인지 불가피한 사유인지 등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급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해야하지만 당분간은 누락된 진료확인번호를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열어뒀다”면서도 “원칙적으로 안되는 것을 정부가 나서서 홍보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진료확인번호가 누락된 현황을 파악할 필요도 있고 제도에 참여를 거부하기 위한 것이 아닌 실제 불가피한 사유로 누락된 경우를 고려해 시스템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확인번호 누락 및 재발급 현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시스템을 계속 개방할지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원칙이 분명하다는 점에서 뒤늦게라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진료비가 반드시 지급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며 “우선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사안별로 진료비를 지급할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07-08-03 06:55:31박동준 -
'지르텍' 제네릭, '일반약-항히스타민' 통일한국유씨비제약 '지르텍(성분 염산세티리진)'의 제네릭 품목 분류가 '일반의약품-항히스타민제'로 통일 조정된다.식약청은 2일 일부 전문의약품이나 진해거담제로 분류된 염산세티리진 제품들을 오리지널과 동일한 일반약-항히스타민으로 통일 조정하는 안을 공고하고 이에대한 업계 의견을 조회했다.이번 조치로 전문약인 이연제약의 '알레리진정'과 진해거담제인 삼아제약 '세린텍액'의 분류가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변경된다.식약청은 이와함께 염산세티리진정제에 한해 기존 적응증인 알레르기성 비염·결막염, 만성특발성 두드러기, 피부소양증 외에 습진과 피부염(하이드로코타손 외용제와 병용)을 추가하도록 했다.구충제인 '알벤다졸 단일제'도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아메리카구충, 분선충 감염 외에 이들의 혼합감염에 대한 치료 항목을 추가했다.또 편충 중증 혼합 감염시 1일 1회 400mg을 3일간 복용한다는 용법·용량도 신설했다.진해거담제인 '아세틸스스테인 단일제'는 적응증 항목에서 기존 낭성증후군을 낭성섬유증으로 변경했고 흡입액에 대한 적응증 설명은 삭제했다.또 당뇨약인 '글리퀴돈 단일제'는 성인형 당뇨병이었던 기존 적응증을 제2형 당뇨병으로 적시하는 방향을 선택했다.항암제인 '초산류프롤리드 단일제'는 적응증으로 폐경전 유방암이 추가됐고 용법용량 측면에서는 진행성 전립선암의 경우 12주에 1회 11.25mg을 피하주사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2007-08-03 06:51:38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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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 3일짜리 반짝휴가...약품공급 이상무도매업체 대부분이 ‘1~3일’ 반짝휴가를 실시할 계획이다.2일 데일리팜이 전국 33곳의 도매업체의 하계휴가 일정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OTC종합도매업체 대부분이 광복절을 포함한 8월 13~15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반면 에치칼도매업체들은 지난달과 이달사이 개별적으로 휴가를 실시, 길게는 일주일까지 계획하고 있으며 일부 도매는 2개조로 편성, 영업을 계속할 방침이다.이달 중 가장 먼저 여름휴가에 들어가는 도매업체는 백제약품과 원진약품, 동원약품, 태전약품으로 이들은 3일부터 5일까지 실시한다.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남부분회에 속하는 세신, 성일, 영등포, 명성, 백광약품은 13일부터 15일까지 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신설동 소재 도매업체들 역시 광복절을 전후로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따라서 휴가를 앞둔 도매업체 영업사원들은 내주부터 거래처에 휴가일정을 홍보하고 의약품 배송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약국주력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15일 광복절을 휴가기간으로 정한 대신 둘째, 셋째주 토요일은 영업을 할 예정"이라며 "휴가기간이 짧아 의약품 공급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2007-08-03 06:49:13이현주 -
의료계, 초·재진료 통합 논의 내주 본격화8월 정률제 시행으로 초진료 환수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의료계 내부에서 제기된 초·재진료 통합안에 대한 논의가 다음주를 기점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의료계는 지난 달 24일 의협 주재의 각과 보험이사회의에서 초·재진료 통합안을 도출한 뒤 의협에 건의했고, 의협 상임이사회는 이를 적극 수용·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2일 의료계에 따르면, 개원의협의회는 각 진료과별로 다음 주 중 보험위원회를 갖고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찬반의사와 산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벌인 후 공식적인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이다.이같은 각 진료과별 논의는 이후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의에서 종합적인 통합진찰료 산정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각과개원의협의회 차원에서 최종안이 도출되면 의협에 이를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예정이다.각과개원의협의회 차원의 최종안 마련을 위한 회의는 휴가기간이 집중돼 있는 만큼 휴가기간을 피해 이르면 다음 주 말, 늦어도 다다음 주 중에는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개원의협의회 회의는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된 각 진료과의 입장을 내놓는 자리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합의된 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초·재진료 통합론이 제기된 당시에도 의료계에서는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각 진료과별로 입장이 달라 이를 수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돼 왔다.공단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원칙적으로 수용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보험재정 중립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의료계 또한 이를 의식해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에서 초진과 재진 비율이 다른 과목간 의견이 충돌할 수 있기 때문.즉, 현재 진료비 총액 중 재진 비율이 많은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의 통합 산정안은 현 초진료와 재진료 중 재진료에 다소 치우칠 수 밖에 없어 상대적으로 초진환자가 많은 안과나 이비인후과의 반발이 예상되는 실정이다.실제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재진료 통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는 "이비인후과의 경우 초진환자가 많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반대 입장이 우세하다"며 "다음주 보험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의견을 나눠봐야겠지만 재진료에 가까운 진료비 통합이라면 수용하기 힘들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의협의 경우도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원칙은 세웠지만 실무적인 논의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의협 관계자는 "현재 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다"며 "과별로 이해관계가 있고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초·재진료 통합이라는 큰 원칙 아래 여러 의견이 제시되면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칙에는 변함이 없지만 충분한 논의절차는 거쳐야 한다는 설명이다.의료계가 정률제의 대응책으로 강구한 초·재진료 통합이 향후 논의 과정을 거쳐 진료과에 관계없이 공감할 수 있는 최종한을 무난하게 도출할지 주목된다.한편 의협은 현행 초·재진료 산정 기준에 대한 회원들의 문의에 따라 질의 응답을 내놨다. 초·재진 산정에 대한 질의 응답 Q:초진환자 , 재진환자의 정의는 무엇인가?A:초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진료받은 경험이 없는 환자를 말하고, 재진환자란 해당 상병으로 동일 의료기관의 동일 진료과목 의사에게 계속해서 진료받고 있는 환자를 말하는 것이며 초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는 초진진찰료, 재진환자를 진찰하였을 경우는 재진진찰료를 산정 합니다Q:외래 진료 간격에 대한 기간의 기준은 무엇인가요?A: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한 내원일수 및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마지막날을 기준으로 합니다Q:호흡기계 질환, 위염과 같은 소화기계 질환, 내과적인 질환, 부인과적 질환과 같은 완치와 치료 종결이 불분명한 경우 진료 간격이 30일 이후면 초진으로 산정하나 재진으로 산정하나?A:치료종결이 불분명한 경우는 재진진찰료로 산정 합니다.완치와 치료종결이 불분명 한 경우는 30일 이후에 내원하더라도 재진으로 산정합니다. 단, 치료종결에 대한 진료의의 판단에 의하여 초진산정 가능합니다이는 감기& 8228;배탈등 자주 재발하는 일과성 질환의 경우 종전 질병의 계속적인 치료를 위한 것인지 완치후 재발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다툼이 예견되는 경우는 진찰 간격이 30일 이상이어도 재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Q: 해당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마지막 투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후에 내원했을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해당 상병의 치료가 종결된 후 동일상병이 재발하여 진료를 받기위해 내원한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 다만 30일 이내에 내원한 경우는 재진입니다예시) 결막염으로 5월 7일 내원 후 5일 처방하였고 치료 종결된 후 6월9일에 결막염으로 다시 내원하는 경우 치료가 종결되었다 하더라도 30일 이내에 내원이므로 재진입니다Q: 환자가 감기로 치료를 받던 중 복통등 전혀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 의사가 동시에 진찰한 경우 진찰료 산정은? A: 재진진찰료로 산정해야 합니다.다만, 감기 진료가 완전 종결됨을 진료의가 판단하고 감기와 전혀 무관한 상병 진료의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복통으로 내원하였을 경우라도 초진진찰료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감기와 같은 호흡기계 질환 진료 후 설사 등이 병발하는 경우에는 상병명, 환자상태, 내원 간격, 투약 및 처치 내역등을 고려하여 호흡기계 질환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때는 사례별로 재진 진찰료로 인정합니다.)Q: 환자의 치료종결 후 추적관찰을 할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A: 그 상병의 상태를 추적 관찰할 필요가 있어 1년 또는 6개월 후에 진찰을 받도록 예약이 되어있는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로 산정합니다.Q: 산전진찰 환자의 경우는 산전진찰 기간동안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도 재진인가? A: 계속적으로 산전진찰을 하는 경우 재진진찰료로 산정하고 있고 산전진찰중 다른 상병이 발생하여 동일의사가 동시에 진찰을 한 경우 재진진찰료입니다Q: 고혈압, 당뇨 등으로 진료받는 환자가 한달에 한번씩 내원하여 약을 복용하는 중에 동일 의사에게 전혀 다른 상병으로 진찰을 한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전 상병의 계속진료중에 타상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재진진찰료 입니다.Q: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되어 일반으로 골절 치료를 받고 있던 환자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여 동일 상병으로 계속 진료를 시행 할 경우 진찰료 산정방법은 ? A: 일반환자 또는 급여제한등으로 인하여 타 법령으로 진료 후 동일 상병에 대하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시행할 경우 입원 또는 외래진료시에도 진료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아니므로 재진환자에 속하므로 진찰료는 재진 진찰료를 산정해야 합니다.Q: 타 법령으로 진료중인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진찰료 청구할 수 있는지요? A: 산재보험 등 타법령의 진료범위외의 질환에 대하여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에도 중복되는 행위료에 대하여는 건강보험진료비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 하였으므로 진찰료는 산정할 수없습니다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급여제한) 법령에 의거 합니다Q: 건강검진을 실시한 당일의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A: ① 건강검진 당일에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의사가 검진 이외의 별도 진료행위(진찰, 처방전발행, 주사, 물리치료 등)를 행한 경우, 진찰행위와 진료과정의 연계로 판단하므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상의 진찰료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진찰료를 제외한 비용만 요양급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의사가 진료하였을 경우 재진진찰료 산정 가능 합니다② 건강검진 당일 검사 후 문진과정 중에 수검자가 다른 질병 및 기존질병에 대해 문의하여 동일 의사가 설명하였을 경우도 별도로 진찰료를 산정할 수 없습니다.③ 건강검진을 실시한 동일 요양기관에서 동일 의사에게 검진 결과 나타난 이상소견에 대해 다른 날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재진진찰료 입니다.Q: 입원환자가 퇴원 당일에 타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입원환자가 퇴원한 후 퇴원당일에 타 상병으로 외래로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별도의 진찰행위가 필요하므로 재진진찰료를 별도 산정할 수 있습니다.Q: 요양기관을 폐업한 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한 경우 진찰료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요양기관 폐업 후 동일장소에 다른 요양기관을 개설하였을 경우① 진료기록 등 인수인계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진료담당의사는 처음으로 환자를 진료하게 되는 것이므로 모든 진료비용은 요양기관을 개설한 시점부터 초진환자로 간주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합니다.② 진료기록 일체를 개설요양기관으로 인수한 경우라면, 개설자, 의료기관명칭, 관리의사를 변경하였더라도 입원환자 및 외래환자 모두를 계속 진료로 간주하므로 30일 이내에 동일상병으로 진료를 행한 경우에는 재진진찰료를 산정합니다.③ 의료기관의 개설자와 관리의사가 다른 경우라면, 의료기관의 관리의사만 변경 된 경우에는 의료법상 개설자도 진료기록 등을 보관할 의무가 있으므로 재래환자의 경우 재진진찰료 산정합니다.2007-08-03 06:47:03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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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가 약?▶8월 정률제 등 본격적인 제도변화에 의료계 긴장. ▶조속히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의사회원들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는데. ▶8월 첫째주와 둘째주에 휴가가 집중돼 있는 개원가. ▶의협은 환자들과 의사회원들이 복귀하는 시점에서 본격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대응을 잠시 미루기로 결정. ▶각과개원의협의회도 초·재진료 통합에 대한 의견수렴을 휴가기간 이후로 결정. ▶오히려 잘만 활용하면 시간을 버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을 듯. ▶휴가철이 독으로 작용할지 약으로 작용할지 관심.2007-08-03 06:45:28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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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페이 '지지부진'...약국 참여율 한자리수서울시약에서 추진하고 있는 팜페이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일부 지역약사회장들의 불신과 함께 서울시 전체 약국의 참여율이 겨우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지난달 27일 개최된 제4차 분회장 회의에서 공개된 ‘팜페이서비스 가입현황’에 따르면, 서울지역 24개 분회 약국 5,370곳 가운데 9.1%에 해당하는 491곳만이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이 가운데 중구와 성동구는 아예 통계수치가 잡혀있지 않아 22개 분회만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나마 22곳 중 13곳의 가입신청 약국이 10곳 미만인 것으로 집계됐다.이들 13곳의 지역과 팜페이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강남구 368곳 중 4곳(1.0%) ▲강동구 227곳 중 3곳(1.3%) ▲광진구 197곳 중 6곳(3.0%) ▲구로구 186곳 중 1곳(0.5%) ▲금천구 134곳 중 2곳(1.5%) ▲동작구 199곳 중 3곳(1.5%) ▲서대문구 174곳 중 2곳(1.1%) ▲서초구 234곳 중 9곳(3.8%) ▲송파구 289곳 중 3곳(1.0%) ▲양천구 194곳 중 4곳(2.1%) ▲영등포구 272곳 중 3곳(1.1%) ▲용산구 141곳 중 7곳(5.0%) ▲종로구 187곳 중 9곳(4.8%)이었다.반면 가입신청이 가장 많은 분회는 성북구로 260곳 중 125곳(48.1%)이 신청을 했으며, ▲도봉강북구 319곳 중 78곳(24.5%) ▲중랑구 194곳 중 67곳(34.5%) ▲강서구 231곳 중 67곳(29.0%) ▲노원구 235곳 중 28곳(11.9%) ▲마포구 204곳 중 26곳(12.7%) ▲동대문구 312곳 중 20곳(6.4%) ▲관악구 230곳 중 14곳(6.1%) ▲은평구 210곳 중 10곳(4.8%) 등이었다.이처럼 가입신청이 저조한 이유는 약사들이 팜페이사업이 기존의 팜코카드에 비해 특별한 혜택이 적다고 판단하고 있거나 의약품 거래로 창출되는 혜택을 서울시약과 지역분회, 해당 약사가 분할한다는 것 때문이다.기존 팜코카드의 경우 단말기 사용료가 1만1,000원 정도이지만, 3개월 무이자할부가 가능하고, 지역별로 적게는 0.3%에서 많게는 1.0%까지 현금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다.여기에 팜페이의 직불카드의 개념이기 때문에 결제 즉시 바로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됨에 따라, 기존 단말기를 팜페이로 교체하는 시점에서의 적잖은 자금부담이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 약사들의 시각이다.또, 각 분회장들도 팜페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A지역 약사회장은 2일 “회원들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면서 “실제로 회원들이 가져가야 할 혜택을 시약발전기금으로 나눠간다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B지역 약사회장도 “경제활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회원들이 가져가는 것이 옳다”면서 “단말기를 교체하더라도 비용효과성을 따져 가입신청을 보류하는 회원들도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서울시약측은 단말기 무상제공, 월관리비 부담해소, 캐시백 1.0∼1.3% 제공 등을 이유로 기존 팜코카드 보다는 훨씬 유익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서울시약 김선환 정보통신위원장은 “각종 기능이 탑재된 팜페이 단말기는 나홀로약국의 약사에게 훨씬 유익하고, 현재 가입신청이 계속 증가세에 있다"고 밝히면서도 내심 곤혹스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결국 팜페이사업은 서울지역 약사 회원들 스스로가 비용효과성이 높다고 판단하기 전까지는 참여율이 급증하기는 어려워 보인다.2007-08-03 06:43:44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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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바티스 직장내 성차별 집단소송화노바티스 미국지사의 여성영업사원 19명이 성차별을 받았다고 제기한 소송이 집단대표소송으로 확대됐다.미국 맨하탄 지방법원의 판사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 및 승진에 차별을 받았으며 특히 임신했을 때 이런 차별이 심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고 집단대표소송이 가능하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따라서 미국에서 현재 미국 노바티스에 고용됐거나 과거에 고용됐던 여성은 이번 집단대표소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원고는 미국 노바티스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급여를 더 적게 받고 승진에서도 누락됐으며 특히 여성에게는 적대적인 환경에서 일해왔다고 주장했다.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원고 중 한 여성의 상관이 "젊은 여자는 고용하지 마라. 처음엔 사랑이 나중에 결혼으로 이어지고 이후 플렉서블 타임제로 근무하다가 결국 유모차가 온다"고 말했던 사실이 인용됐다. 또한 일부 상관은 임신한 여성에게 유산까지 장려했다고 주장됐다.노바티스의 성차별 소송은 2억불(약 1천9백억원) 이상의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노바티스는 회사 변호사가 관련 서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소송은 노바티스의 미국지사인 노바티스 제약회사와 스위스 본사인 노바티스를 상대로 제기됐으며 노바티스는 계열사의 행동에 대해 책임질 수 없다고 말했으나 이런 주장은 기각됐다.2007-08-03 06:22:1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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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탄+나프록센 편두통약 또 승인지연포젠(Pozen)의 편두통 혼합제 '트렉시마(Trexima)' 승인이 또 다시 지연됨에 따라 포젠의 주가가 폭락했다.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편두통약인 '이미트렉스(Imitrex)'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약(NSAID)인 나프록센(naproxen)을 혼합한 트렉시마는 포젠의 핵심 신약.지난 2005년 8월 FDA에 신약접수한 이래 안전성 문제로 추가적인 자료가 요구됨에 따라 승인이 지연되어왔고 가장 최근인 지난 6월 FDA는 심장에 대한 추가적인 안전성 자료를 요구했었다.FDA는 2차 승인가능공문에서 이미트렉스의 성분인 수마트립탄과 나프록센을 병용한 경우 전임상자료에서 유전자독성이 암시되어 이 부분에 대해 추가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포젠은 다음 단계에서 해야할 일을 FDA와 논의할 예정. 승인가능공문에는 최종승인에 앞서 충족되어야할 조건이 제시되며 이런 조건이 충족된 이후에만 최종승인이 가능하다.2007-08-03 06:06:18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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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제약사 닥터 레디즈, 당뇨신약 3상 돌입미국 뉴욕증시에 상장된 유일한 인도 제약회사인 닥터 레디즈(Dr. Reddy's)가 경구용 당뇨병 신약인 밸라글리타존(balaglitazone)에 대한 3상 임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덴마크 바이오제약회사인 로우사이언스(Rhoescience)와 공동개발해온 밸라글리타존의 상용화에 성공한다면 밸라글리타존은 인도에서 특허가 출원된 최초의 신약이 될 전망이다.닥터 레디즈는 이번 임상이 성공하는 경우 2010년에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시판에 성공하는 경우 유럽연합과 중국에서는 로우사이언스가, 미국을 포함한 이외의 지역에서는 닥터 레디즈가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다.닥터 레디즈는 인도의 대표적인 제네릭 제약회사로 저가의 인도 노동력을 바탕으로 제네릭약의 최저가격을 브랜드약 가격의 3%선까지 내려 판매해왔다.2007-08-03 05:49:57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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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정률제·의료급여제 절대 반대"서울시의사회(회장 문영목)가 지난 7월 31일 개최된 제1차 보험위원회(위원장 김주필)에서 공인인증서, 정률제 및 의료급여제도 변경에 대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절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 했다.또한 현재 이와 관련한 의협의 지침에 대해 최상의 방안은 아니지만, 다소 불편하더라도 의협의 지침을 적극 찬성하고 따르는데 의견을 모았다.의사회는 이번 투쟁에서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회원간의 단합이 중요한 만큼, 서울시 각구 회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적극 알려 동참을 유도하기로 했다.또 이날 회의에서 의사회는 정률제 시행 후 현행 주 2회 인정, 주1회 인정 등의 행위별 제한을 주는 심사기준에 문제가 많다는 파단에 따라 이에 대한 심사기준 개선이 절실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한편 의사회는 이날 모아진 의견을 의협에 건의할 예정이다.2007-08-02 18:57:09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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