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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차단 '의약품거래내역 공개' 추진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설립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은 9일 여야 의원 10명의 서명을 받아,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의약품의 제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 및 이용을 위해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의약품 제조업자 및 수입자, 의약품도매상의 경우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이 센터에 공급내역을 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또, 의약품 유통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의약품의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식약청 또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해 생산실적이나 수입실적, 의약품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뒤따른다. 이 과정에서 의약품제조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비밀을 업무상 취득하게 된 자가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업무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 의원측은 10일 “의약품의 유통량을 총량 규모로 파악해 실거래가를 조사하는데 유효하며, 이를 통한 약가조정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유통종합정보센터는 약가거품 등 리베이트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와 관련 "의약품 유통과 관련 국가적 시스템을 구축해 시장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 목적"이라며 "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약가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센터 설립이 지지부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이 있는 만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연내에 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2006-10-10 12:41:22홍대업 -
"나홀로약국, 근무약사 인력풀 활용하세요""나홀로 약사님들, 약국 비울 땐 근무약사 인력풀을 활용하세요" 나홀로 약국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인력운용. 이같은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약사회가 잇달아 근무약사 인력풀제를 도입하고 나섰다. 먼저 인천 부평구약사회가 3년째 운영 중인 '근무약사 지원센터'는 약사사회에서 성공 케이스로 평가 받고 있다. 근무약사 지원센터에는 총 9명의 근무약사가 등록돼 있고 약국이 원하면 인력풀에 등재된 근무약사를 해당약국으로 파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송종경 부평구약사회장은 "근무약사 지원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곳은 상근 근무약사가 필요 없는 나홀로 약국들로 약국을 폐문하지 않고 약사 개인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력풀을 선호하고 있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경기 고양시약사회도 최근 상임이사회를 열고 '근무(파트타임)약사 인력풀 제도'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시약사회는 1일에서 30일까지 약국에 근무할 수 있는 파트타임 약사와 장기근무가 가능한 약사를 사무국에서 취합, 인력풀을 만든 후 적재적소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박기배 회장은 "약국에서 단기든 장기든 근무약사가 필요할 경우 약사회를 매개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약사회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약사인력은행'을 신설했다. 구인, 구직을 원하시는 약사들은 시약사회 사무국으로 연락한 후 간단한 구인, 구직정보를 작성하면 인력은행에 자동으로 등록돼 약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근무약사 인력풀제도가 가장 활성화된 부평구약사회측은 사업 초기에 인력풀을 제대로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인력풀이 만들어진 후 사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조언했다.2006-10-10 12:35: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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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된 조제약, 중복처방 예외대상 아니다"의료급여 환자가 조제 받은 의약품을 분실해 처방·조제를 다시 받은 경우, 귀책사유가 수급자에게 있으므로 중복처방으로 인한 심사조정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H모씨가 질의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대한 심사강화’ 관련 민원회신에서 “진료 후 수령한 약제를 분실한 것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적정진료 유도와 오·남용으로 인한 약화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성분 약제에 대한 중복일수가 3일을 경과한 경우 지난달부터 심사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사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유로는 여행 또는 출장, 예약진료 및 환자의 상태악화 등이 해당되며, 이 같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명세서 '특정내역입력'란에 사유를 기재해 청구하면 고려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그러나 “조제 받은 의약품을 분실한 것은 수급권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진찰료를 포함한 조제, 투약료 일체를 전액 본인부담토록 해야 하고, 발생된 비용은 의료급여 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2006-10-10 12:3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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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역사왜곡, 가만 둘 수 없어요""독도 문제는 피발을 세우면서 왜 중국의 고구려 역사왜곡에는 무관심한가. 아차산 고구려 유적을 지키고 알리는 것이 동북공정을 막는 마지막 보루다." 평범한 약사가 역사 논쟁의 중심에 섰다. 카메라 앵글에 담은 아차산 고구려 유적 자료 전시회를 통해 시민들에게 우리 역사를 알리고 있는 점이 역사학자와 다르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서 동서울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유승률 약사(58). 사진작가로도 활동중인 그는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뚝섬 유원지 잔디광장과 아차산 등산로에서 아차산의 유적 사진전시를 열었다. 앞서 5월에는 광진문화예술회관 개관 기념으로 아차산의 유적사진 초대전시회를 가졌다. 작년 유적사진전에 이어 두번째다. 아차산성, 홍련봉 보루, 아차산 성터 등 그가 찍어온 사진작품 20점을 광진구청에 기증하면서 이 같은 전시가 열리게 됐다. 2004년에는 유적 사진들을 모아 '아차산'이란 사진집을 내기도 했다. 유 약사가 아차산 고구려 유적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18년 전. 40년 가까이 광진구 중곡동에서 살며 아차산을 가까이 하면서 본 유적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으로 시작됐다. 풍경과 야생화 사진을 주로 찍던 그였지만 점차 아차산 유적에 관심의 중심이 옮겨갔다. 쉽게 말해 고구려 역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하는 게 동북공정이라고 말하는 유 약사는 "우리 역사의 영웅인 을지문덕, 광개토대왕이 중국 사람이 되는 셈"이라고 분개했다. 유 약사는 "2002년부터 시작된 동북공정은 올해로 끝난다"며 "고구려 역사가 사라지는 것은 우리의 5천년 역사가 수천년 줄어드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로, 사진작가로 이 같은 중국의 역사왜곡에 분개하면서도 자신의 한계를 느낀다고 그는 토로했다. 유 약사는 "그래도 중국의 왜곡에 대응할 수 있는 아차산의 고구려 유적을 사진에 담고 이를 알리는 게 최선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독도 문제에 국민들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고구려 역사에 대해서는 그 같은 정서적 감정도 갖지 못한 것 같다"고 아쉬워 했다. 유 약사는 "아차산 유적 발굴 소식이 있을 때마다 그 현장의 사진을 기록할 것"이라며 "역사 앞에는 약사라는 직업의 한계를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오는 20일까지 광진구청 민원실과 그의 홈페이지(www.ppyoo.com)에서 고구려 유적 사진들을 볼 수 있다.2006-10-10 12:34:58정웅종 -
시민단체-AZ, '이레사' 법정공방 치열 예고아스트라제네카(이하 AZ)가 제기한 ‘ 이레사정’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이 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프리젠테이션까지 동원되는 진풍경으로 법정공방이 가열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폐암환자가 3자 소송으로 가세해 아스트라제네카 측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관련 기관과 시민단체에 따르면 AZ가 ‘이레사정’에 대한 약가인하 처분이 부당하다면서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2차 공판이 19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이레사정’의 혁신성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하게 제기될 예정이며, 재판장의 이해를 돕기 위해 AZ와 복지부 측이 각자의 주장을 프리젠테이션을 통해 펼치게 된다. 또 AZ 손지웅 상무, 약제전문평가위 신현택 위원장, 심평원 이상무 심사위원 등이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폐암환자 등이 9일 법원에 3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복지부를 지원사격할 계획이지만 재판부가 별도로 시간을 할애할 지는 아직 미정인 상태다. 시민단체는 이에 앞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AZ측에게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오는 16일 오전 10시 안국동 달개비까페(옛 느티나무까페)에서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견에는 특히 ‘이레사정’의 시장퇴출을 주장하고 있는 일본 비영리민간단체 일본약물감시센터(NPOJIP) 대표가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AZ 측 소송 대리인은 '김&장'이, 복지부 측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고 있으며, 새로 가세한 시민단체 쪽에는 민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 소속 유연호 변호사가 참여한다.2006-10-10 12:29:2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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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100억대 '코푸시럽' 브랜드 확장유한양행이 시럽형 진해거담제 브랜드를 ' 코푸시럽'으로 통일했다. 유한은 일반의약품인 '코프시럽에스'와 전문의약품인 '코데나에스시럽' 등 2품목의 시럽형 진해거담제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중 일반약인 코프시럽에스는 2006년 상반기 EDI 청구액이 59억8,100여만원에 달하는 대형품목(2005년 청구액은 82억9,200여만원). 최근 복지부가 고시한 일반약복합제 비급여 전환 대상에 포함돼 11월부터 비급여 전환될 예정이지만 의사협회가 급여유지를 요청한 품목에 포함되기도 해 최종 운명이 바뀔 여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다. 그러나 의협의 급여유지 요청이 난항을 거듭해 결국 식약청이 전문약 전환을 검토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약이지만 사실상 급여품목으로 판매된 코푸시럽에스 입장에서는 의협의 급여유지 요청을 포함한 전문약 전환 등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는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유한은 10월 1일자로 전문약인 진해거담제 '코데나에스시럽'의 브랜드를 '코푸시럽'으로 변경했다. 회사측은 이번 조치에 대해 100억원대 대형품목인 '코푸시럽'의 브랜드 파워를 살려 일반-전문약 진해거담제 시럽 제품의 시너지를 노리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코푸시럽에스의 비급여 전환을 최종적으로 막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품목 스위치 전략의 일환일 것이란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유한 관계자는 지난 8월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럽제의 경우 대체약물을 찾기가 어려워 대부분 회사들이 애를 먹고 있다"며 "비급여 시장에서 살아남기도 어려울 것 같고 전문약 중에서도 마땅한 제품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유한의 브랜드 확장이 비급여 전환에 따른 코푸시럽에스의 매출공백을 메우기 위한 전략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2006-10-10 12:27:55박찬하 -
대법 "복지부 약가인하 처분, 재량권 남용"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조사를 기반으로 내린 약가인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홍훈·안대희 대법관)는 복지부가 지난해 한미약품, 동국제약 등 2개 제약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 기각 판결과 함께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들어 "복지부가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요양기관 및 도매상에 대한 관리를 통해 확인된 실구입가를 토대로 약제 상한금액을 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제약사가 특정 도매업소에 평균 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가로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상한금액 조정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복지부는 4~9개의 도매업소들에 대한 공급가액 할인율만을 토대로 최고 할인율에서 나머지 업소의 평균할인율을 공제하는 조정공식에 의해 추정된 가액을 전제로 인하율을 산정했다"며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 및 제 규정에 따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현저하게 그 타당성을 잃었고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복지부가 두 제약사가 소송 원고로 부적격하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위법소지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사인 원고들로서는 그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될 경우 요양기관에 대한 공급가격을 상한금액보다 초과해 유지하게 되면 요양기관이 그 약제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제약사는 상한금액의 인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이익을 침해당하게 된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복지부의 고시로 인해 원고들은 자신이 제조·공급하는 약제의 상한금액이 인하됨에 따라 근거법령에 의해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할 것"이라며 "따라 원고들은 이 사건 고시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약품과 동국제약은 지난 2001년 도매업소에 해당 약제를 기존 상한금액에서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했다는 이유로 각각 미세포탁심나트륨주2g 등 10품목, 케토라신주사 등 2품목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승소한 바 있다.2006-10-10 12:04:06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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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제약, 암환자 식욕개선용 전문약 출시대원제약(대표 백승호)은 암환자들의 식욕부진 개선제인 '대원 초산메게스트롤 현탁액'을 출시했다. 초산메게스트롤 현탁액은 cytokine 분비를 억제, 강력한 식욕증진 작용을 갖는 Neuropeptide인 NPY(Neuropeptide Y)를 증가시키는 등 기전을 통해 악액질 발생을 막고 식욕부진을 개선시켜 환자의 체중을 효과적으로 증가시킨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대원측은 초산메게스트롤이 암환자 대상 임상시험에서 대조군 대비 64% 가량 삶의 질을 유의하게 개선시켰으며 부작용도 적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오렌지향과 맛의 현탁액으로 복약 순응도를 향상시켰으며 PE병 포장(240mL)과 파우치 포장(20mL)으로 출시됐다. 전문약이며 제품코드는 A12852651, 기준약가는 277원/mL다.2006-10-10 11:54:15박찬하 -
제약사 사회공헌활동, 일반기업보다 '넉넉'제약회사의 사회공헌 지출액이 일반기업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10일 발표한 사회공헌활동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5년 23개 제약사가 사회공헌 활동에 총 197억원을 지출해 매출(3조6,198억원) 대비 0.5%, 경상이익(4,922억원) 대비 4.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일반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자체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회공헌 지출액이 매출대비 0.2%였던데 비해 0.3% 높은 수치다. 또 사회공헌 지출액은 2004년 162억원에서 2005년 197억원으로 21% 증가했고 2005년의 경우 분야별 지출액은 ▲교육·학술 75억1,500만원(38%) ▲사회·복지 60억6,500만원(31%) ▲보건·환경·국제 46억2,500만원(23%) ▲문화·예술 15억2,800만원(8%) 등이었다. 이와함께 제약기업 특성상 의약품 지원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협회 발표자료에 따르면 2004년(북한용천, 에르트리아, 이라크, 캄보디아, 인도 등)에는 37개 제약사가 참여해 170품목 13억8,90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을 지원했고 2005년(동남아 쓰나미, 파키스탄 지진 피해지역 등)에도 47개사가 238품목 24억4,000여만원어치를 기증했다. 협회 관계자는 "제약기업들은 생명존중과 인류애 실천을 기업이념으로 소외계층 및 관련기관, 단체 등에 기부와 지원방식의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업종 특성상 의약품 지원 등 구호활동에도 협회와 공동으로 적극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조사를 위해 20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설문을 실시, 14%인 29개사로부터 응답을 받았으며 이중 계량화한 설문에는 23개사가 답변했다.2006-10-10 11:25:22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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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쇼핑 차단 위해 주치의제 추진유시민 복지부장관은 9일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쇼핑 등 관리부실에는 병원과 약국의 책임도 있다”면서 의료쇼핑 차단을 위해 주치의 및 지정병원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의료급여제도 혁신 국민보고서를 통해 ‘엄정하지 못한 공급자 관리’ 등 복지부의 4가지 정책오류에 대해 시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유 장관은 최근 전남 여수지역 의료기관과 약국가에서 처방과 조제를 받은 정신지체 3급인 H씨(쌍둥이) 등의 사례를 인용, “불행하게도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에도 문제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 장관이 인용한 사례에 따르면 H씨 등 3명은 여러 병원에서 ‘세트처방전’을 발급받았으나, 실제로 진료한 경우는 H씨뿐이었고 다른 2명의 의료급여증과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H씨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7일 하루 동안에만 무려 27곳의 의료기관을 방문, 나머지 2명의 세트처방전 51장을 받아, 부부 등 특수관계에 있는 3곳의 약국에서 모두 조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세트처방전을 낸 의료기관은 의료급여법과 의료법, 일반 형법에도 위반되는 불법행위를 했고, 약국들은 처방전을 금품으로 교환해주는 행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들 병원과 약국들은 현지조사 당시 관련자료 제출을 거부하는가 하면 전산자료를 폐기, 조작하거나 폐업신고를 함으로써 조제자료를 은닉한 의혹이 있어 모두 검찰에 고발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 장관은 “이처럼 의료공급자들이 건전한 진료행위를 하도록 유도하지 못했고, 일부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위장폐업이나 명의변경으로 쉽게 법망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한 것이 복지부의 잘못”이라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와 함께 연간 4조원이나 되는 혈세를 쏟아 부으면서도 의료급여수급자의 건강수준 상태를 측정하려는 시도가 없었고, 수급자들 가운데 누가 왜 얼마나 자주 의료기관을 방문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는 점도 시인했다. 또, 수급자를 늘리고 보장범위를 넓히는 데만 힘을 쏟았지 도덕적 해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전혀 마련하지 않았다고도 고백했다. 따라서 유 장관은 의료서비스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거나 만성질환 및 난치성질환 등을 가진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치의를 지정하거나 국공립 또는 특정 민간병원을 지정해 진료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상의료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수급권자에게 약간의 본인부담금을 내게 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유 장관은 덧붙였다.2006-10-10 11:20:50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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