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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작년말 기준 8,770억원 미지급의료급여비 미지급금이 무려 8,7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전체 의료급여비 지급대상 금액은 4조3,675억원으로 이중 3조4,847억원(79.78%)을 지급하고 8,770억원이 미지급금으로 남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239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235억원으로 서울 못지않게 미지급 금액 규모가 컸다. 이어 전남 899억원, 부산 778억원, 경북 702억원,경남 639억원, 전북 634억원, 대구 445억원, 충남 377억원, 인천 375억원, 강원 343억원, 충북 318억원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환수·환불금액도 57억원에 달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지난해 9~11월치 미지급금을 오는 25일 께 일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07-01-08 17:21:0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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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사회장에 신충웅 씨 연임될 듯서울 관악구약사회장에 신충웅 현 회장이 추대될 것으로 보인다. 구약사회는 6일 최종이사회 열고 정기총회 상정 안건 및 차기 회장 추대건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구약사회는 신충웅 회장(성대)을 추대키로 해 경선 없이 새 회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약사회는 오는 12일 오후 5시부터 관악구민회관 1층 대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2007-01-08 17:13:49강신국 -
동대문구약사회, 김형근 회장 추대키로서울 동대문구약사회 차기회장에 김형근 현 회장이 연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구약사회는 5일 크리스탈 뷔페에서 신년 하례식 및 2006년도 최종 이사회를 열고 총회 준비사항 등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차기 회장에 김형근 현 회장(중대)을 추대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구약사회는 2006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2007년도 분회비 조정 및 사업계획(안)·예산(안)을 심의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새해를 맞아 원로 회원들과 함께 신년하례식을 열고 인사와 덕담을 나눴다. 한편 구약사회 정기총회는 오는 16일 저녁 6시부터 동대문구청 2층 강당에서 열린다.2007-01-08 17:04:35강신국 -
"근거 없는 처방전 '대체불가' 표시 무의미"14일 건약 정기총회 직후 약국법률 강의 의사가 처방전에 대체조체 불가를 표시했어도 단순히 ‘불가’ 표시만 한 경우나 학문적으로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적시한 경우 사전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이 나왔다. 박정일 변호사는 오는 14일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정기총회와 연계해 가질 ‘조제에 관한 법률적 고찰’ 강연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8일 박 변호사에 따르면 캅셀과 정제와 같이 다른 제형의 의약품이라도 투여경로가 같고 생동성이 인정된 품목은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또 같은 회사의 동일성분 동일제형 의약품 중 배수함량을 절반으로 쪼개거나 저함량을 복수처방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용량에 따라 일반과 전문의 분류기준이 달라지는 경우는 일반은 일반, 전문은 전문과만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 불가 표시가 된 경우도 단지 대체불가 표시만 돼 있거나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유를 들고 있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 없이 대체조제가 가능하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의 건물에 입주한 약국이 시장 가격보다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를 내 거나, 거꾸로 약국 개설자 건물에 입주한 의료기관이 시장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은 임대료를 지급하는 경우 담합행위에 해당한다. 박 변호사는 이밖에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도록 돼 있지만, 형사책임이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과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점에 비추어 고의로 변경 조제한 경우에 한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근무약사의 조제 과실로 약화사고가 발생했어도 피해자가 약국 개설자를 상대로 민사상 책임을 묻는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약국 개설자는 근무약사에게 추후에 구상권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회수할 수 있으나 전액을 구상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2007-01-08 16:32: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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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소매 중심 유통정책 전환, 사실무근"유한양행은 8일 소매중심 유통정책으로의 전환을 추진한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한은 8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매 위주 유통정책으로 전환하려 한다는는 것은 일부 도매업계의 시각이며 이는 분명히 사실무근이다"고 강조했다. 유한 관계자는 "전문의약품 유통에 있어 오히려 도매 판매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라고 설명했다.2007-01-08 16:19:56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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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FTA 한의시장 개방저지 대규모집회한의계가 연일 한미FTA 협상과 관련 대정부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의계는 최근 전국한의과대학학생회연합(전한련)에 이어 공중보건한의사의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인정’ 반대시위를 벌인데 이어 오는 10일에는 7,000여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엄종희)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0일 오후 2시 정부종합청사 앞 운동장에서 ‘한국 한의사-미국 침술사 상호인정 저지’ 및 ‘국민건강수호를 위한 전국 한의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의 비정규의료인력인 침술사와 한국의 정규의료인력인 한의사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본래 의제가 아니었다”며 “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의협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권 수호, 민족의학인 한의학 존망 등의 이유를 들어 ‘한미 한의사 자격 상호인정’ 논의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펴겠다고 주장했다.2007-01-08 15:46:02홍대업 -
약국 등 의료급여비 8500억 25일 지급그동안 의료기관과 약국의 숨통을 조여 온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8,500억원(추정)이 25일경 지급된다. 복지부는 8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3개월분의 의료급여비가 예산승인 후 25일경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약값결제를 놓고 은행대출까지 받거나 도매상과 제약사 등과 갈등을 빚어왔던 일부 약국들의 경우 의료급여비 미지급으로 인한 경영압박에서 벗어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현재 미지급된 의료급여비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합쳐 모두 8,50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라며 "25일경 최종 지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 역시 "통상 국고보조금이 20일 이전에 공단에 예탁된다"면서 "정부에서 예산이 승인된다면 늦어도 이달말 이전에는 의료급여비가 지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07-01-08 15:11:23홍대업 -
서울약사봉사상 김정선 약사 등 3명 선정제3회 서울약사봉사상 수상자가 결정됐다. 서울시약사회는 8일 "서울약사봉사상 수상자로 영등포구 소재 요셉의원 사회사업과 김정선 약사와 서울강서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서울시노원노인종합복지관 공동원 관장 등 3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수상식은 다음달 1일 서울시약 최종이사회에서 열린다. 수상자 3명에는 각각 상금 300만원과 금1냥 및 상패가 수여된다. 서울시약은 이밖에 2007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내달 14일 개최키로 했다.2007-01-08 14:10:50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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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 약가차액보상 시간연장 요청키로서울시약사회(회장 권태정)가 대한약사회에 약가차액 보상을 위한 시간 연장을 요청키로했다. 아울러 복지부에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로 했다. 8일 서울시약는 "보험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보상처리 문제와 관련 구랍 29일 서울시분회장협의회에서는 서울시약에 시간적으로 촉박한 관계로 제약사에 시간 연장 요청을 건의해왔다"며 "이에 대한약사회로 본 요청서를 수정·보완하여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약은 "아울러 근원적인 문제는 정부 당국에 있다고 판단해 약가인하에 따른 차액보상 조치는 복지부에서 해결책을 내 놓아야 한다"며 "조만간 이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키로 했다"고 덧붙였다.2007-01-08 14:05: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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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환자에 향정약 등 10품목 무더기 처방비만환자에게 향정약 등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약사들의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부산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상구 소재 J의원에서 발행되는 비만환자 처방전을 보면 총 처방의약품만 10품목으로 이중 향정약만 3품목이다. 모두 비급여로 처방됐다. 처방전을 보면 ▲펜디메트라진(식욕억제제, 향정·자율신경계) ▲펜터민(식욕억제제, 향정·자율신경계) ▲웰피온(향정·자율신경계) ▲고지혈증치료제 ▲염산에페드린(기침·감기용제) 등이 처방됐다. 또한 ▲비사코딜(변비완화) ▲방풍통성산건조엑스(비만증 변비 완화) ▲혼합비타민제▲시메티딘(제산제) ▲그린파우더(비만치료제) 등도 처방됐다. 실제 처방전을 받은 A약국측은 "환자 체형도 심한 비만이 아닌데 이렇게 많은 약을 먹어도 되는지 의문이 든다"며 "환자들도 약이 왜 이렇게 많은지 물어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 약국은 "일단 약사회에 제보를 했다"며 "해당의원에서 환자가 많이 오지는 않지만 걱정이 앞선다"고 전했다. 실제 처방전을 서울 지역의 한 비만클리닉 의원에 자문을 구해본 결과, 의원측은 "동료의사가 처방한 약을 뭐라 할 수는 없다.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봐야 안다"며 "나 같은 경우는 비만환자에게 평균 3~5 품목 정도를 처방한다"고 귀띔했다. 심사평가원에서도 급여내역만 심사하기 때문에 비급여 처방은 허가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의사의 고유영역이라며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국가는 비만 환자에게 향정약을 어떻게 3품목이나 처방을 할 수 있냐며 무분별한 비급여 비만 처방에 대한 제동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2007-01-08 12:35:4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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