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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안, 병원내 의원 개설 등 약국가 타격의료의 중심은 의사이고, 의사의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료법이다. 따라서 이번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은 향후 약사법 개정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의약분업 이후 약사법은 늘 의료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개정작업이 진행돼 왔고, 이번에도 예외는 아닐 것이기 때문이다. 병원내 의원 개설, 동네의원 환자감소...동네약국 매출감소 우려 우선 의료법 개정안 중 약국가에 간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규정을 먼저 살펴보자. 이번 개정안에는 병원 또는 종합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제51조 제3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병원 및 종합병원의 유휴시설 활용이나 환자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도 환자수 감소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법 개정작업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복지부 관계자도 “제도를 시행해봐야 알겠지만, 개원의들이 가장 우려하는 대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는 곧 동네약국의 경영란 심화와 맞물려 있다. 동네의원의 환자수 감소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환자수가 집중될 경우 문전약국은 호재를 맞겠지만, 동네약국은 정반대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는 탓이다. 여기에 의료법인 합병절차를 규정(제80조∼제82조)한 것도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촉진시킬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의 시장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약국의 영리법인화를 병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인약국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연구용역 결과’라는 자료를 통해서도 이미 영리법인을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진료거부시 ‘정당한 사유’ 구체화...‘조제거부금지’ 조항도 개정전망 이번 개정안이 약국가에 악영향만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법안에서는 진료거부금지(제18조)와 관련 환자의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를 ‘환자나 보호자와의 신뢰관계가 유지될 수 없는 등’으로 규정했다. 그동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모호해 분쟁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고, 환자가 진료거부금지를 악용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조제거부금지 조항에 시달려온 약사들의 숨통을 트이게 할 만한 내용이다. 약국가에서도 덕용포장의 재고약을 우려, 환자에게 다른 약국을 소개하다 ‘조제거부금지’ 위반으로 처벌받는 사례가 있을 정도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의심처방 확인의무와 관련 의사의 비협조로 이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조제를 해야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되는 상황이었다. 조제거부금지를 위반했을 경우 진료거부금지 조항과 마찬가지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이뤄지며, 위반차수에 따라 자격정지 15일∼1개월, 면허취소 등의 무거운 행정처분이 뒤따른다. 그러나, 의료법 개정 이후 약사법도 개정된다면 조제거부금지 조항을 악용하는 환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파산자, 의사 결격사유서 제외...약사도 혜택받을 듯 개정안에서 의사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자나 정신질환자가 제외(제9조)된 것도 약사들에게는 긍정적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정신질환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의료인이 될 수 없다. 복지부는 법 개정이유와 관련 의료인이 정신질환자가 될 경우 질병상태의 무관하게 자격이 상실되고, 경제적 사유로 파산자가 된 경우에도 자격을 상실시켜 의료행위마저 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약사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향후 약사법 개정시에는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파산선고된 의약사가 계속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따라서 복지부의 법안과는 무관하게 이 규정에 대해서는 의·약사 모두 구제받는 혜택을 보게 것으로 예상된다. 면허발급전 의료행위 허용...새내기약사에 '긍정적' 현행 의료법에는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이 자격시험에 합격했지만, 면허증을 발급받기 전에는 의료행위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제5조 제1항 제4호)에는 의사국시 합격 후에는 면허가 발급되기 전에도 의료행위를 허용하는 예외규정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에 취업한 후 면허증 발급 이전까지 의료행위에 종사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새내기 약사의 경우도 1월말 합격자 발표가 있은 뒤 면허발급까지 4~6주 정도 소요돼 그 기간 동안에는 조제행위를 할 수 없었다. 따라서 약국에 취업을 했더라도 차등수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불편함을 겪어야 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약사법이 의료법과 형평성을 맞춰 개정된다면, 새내기약사의 사회진출도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보수교육 강화-행정처분 요청권 신설...의약단체 위상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의사의 보수교육 시간이 현행 8시간에 24시간(제26조 제1항)으로 강화되고, 복지부는 이를 중앙회에 위임해 운영하도록 했다. 특히 의료단체에 자율징계권에 준하는 행정처분요청권(제40조)을 신설, 중앙회의 위상을 강화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수교육, 품위유지, 취업상황신고 의무위반자에 대해 의료단체에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는 향후 의료단체 뿐만 아니라 약사회도 같은 수준의 행정처분요청권이 부여될 것이 확실하다. 현재 의약단체의 자율징계권 부여와 관련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과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각각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안 등을 발의한 상태여서, 복지부와는 별도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의약단체 중앙회의 위상은 강화되는 대신 의·약사 회원들에 대한 규제라는 측면에서 반대의견이 제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밖에도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경우 처방전을 보호자가 대신 수령할 수 있도록 규정(제25조 제1항)했으며, 이는 약국가에도 그대로 적용돼 보호자가 대신 조제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의료행위의 정의와 관련 ‘투약’이란 용어가 빠지긴 했지만, ‘통상적 행위’로 규정돼 있고 복지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준용하고 있어 하위법령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의사의 투약 예외조항을 규정하지 않을 경우 계속 뜨거운 감자로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2007-02-23 07:52:03홍대업 -
약국 1곳당 월평균 조제료 수입 967만원의원과 약국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조제) 수입으로 지난해 각각 2,607만원과 967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심평원에 따르면 의원은 작년 한 해 동안 건강보험 7조3,877억원, 의료급여 6,810억원 등 총 8조688억원을 진료비로 지급받았다. 전년 7조2,049억원과 비교하면 11.9% 증가한 수치로, 특히 의료급여(19.1%)의 증가세가 두드러 졌다. 기관 당 진료수입도 월평균 2,385만원에서 2,607만원(2,387만원+220만원)으로 9.2%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의 경우 건강보험 8조357억원, 의료급여 8,238억원을 포함해 전년 7조6,772억원보다 12.3% 증가한 8조8,595억원을 지급받았다. 약품비를 뺀 조제료도 2조1,319억원에서 2조3,938억원(2조1,712억원+2,225억원)으로 12.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당 월평균 약제비(약품비+조제료)는 3,152만원에서 3,578만원(3,245만원+333만원)으로, 조제료는 875만원에서 967만원(876만원+91만원)으로 각각 11.9%와 10.4%씩 순증했다.2007-02-23 07:36:20최은택 -
"강신호 사퇴카드, 강문석 경영복귀 힘뺐다"|이슈분석| 동아 강신호 회장, 대표이사직 왜 버렸나 아들인 강문석 수석무역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동아제약 강신호 회장이 22일 열린 동아 이사회 이후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날 뜻을 공식화했다. '대표이사 회장'에서 '대표이사'를 떼고 '회장'으로서의 역할만하겠다는 강 회장의 입장표명은 언뜻 보기에 부자간 경영권 분쟁을 벌인 책임을 아버지인 자신이 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동아 이사회가 강문석 대표의 주주제안(이사 10인 선임)을 거부하며 내놓은 공식 보도자료에서 동아제약 대표이사 재직 당시의 '부실경영'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강 회장의 대표이사직 사퇴 역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선택된 카드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부실경영 문제는 경영복귀를 노리는 강 대표의 '아킬레스건'이기도 하지만 강 회장 역시 이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 이사회가 지적한 부실경영 당시의 동아 경영구도는 강문석 대표이사 단독체제로 볼 수는 없으며 수석무역측 역시 이같은 점을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부실경영 책임을 나눠질 수 밖에 없는 강 회장이 스스로 대표이사직을 버림으로써 강 대표측에게 경영복귀 명분을 내어주지 않겠다는 포석이 상당부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동아 이사회는 강 대표측의 주주제안 거부 결정과 임기만료된 강신호 회장 및 적으로 돌아선 유충식 부회장을 재선임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동시에 내린 바 있다. 강 대표측의 경영복귀 시도를 무산시키기 위해서는 부실경영 문제를 도마에 올릴 수 밖에 없고, 책임을 나눠진 강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먼저 버림으로써 강 대표의 복귀의지를 꺾겠다는 압력용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재선임 대상인 강 회장의 용퇴는 강 대표측으로 돌아선 유충식 부회장의 이사회 재진입을 막는 카드로도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다목적'인 셈이다. 눈길 끈 '대표이사 회장 강신호' 명의 보도자료 강 회장 측의 경영권 방어전략이 이사회를 분기점으로 급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이사회 전인 20일 동아제약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그동안 공식 대표이사로 내세웠던 김원배 사장 명의가 아니라 강신호 회장 명의로 작성돼 그 의중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는 전경련 회장 연임을 포기한 강 회장이 동아제약 전면에 나섬으로써 강 대표측의 경영복귀를 차단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을 가능성으로 확대될 공산마저 안고 있다. 그러나 이틀후인 22일 강 대표의 경영복귀를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동아 이사회 보도자료는 또 다시 김원배 사장 명의로 작성됐다. 따라서 강 대표의 경영복귀를 막겠다는 동아측의 내부전략은 강 회장의 거취문제와 밀접한 연관관계 하에서 진행됐으며 이는 이사회를 전후로 '전면등장→일선퇴진'식으로 변화됐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동아 홍보팀측은 "2월 초 미리 작성해둔 제품 보도자료에 대한 확인절차가 미흡해 일어난 일"이라며 "이는 단순실수며 경영권 문제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어쨌든 동아의 경영권 분쟁이 부자간 감정싸움으로 번지면서 20여일 남은 주총 전까지 양측이 대화를 통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2007-02-23 07:27:57박찬하 -
조선혜 사장 "약국 한방제제에 집중""다수의 제네릭 제품을 '찍어'내는 백화점식 경영이 아닌 한방제제의 특화와 집중화에 치중할 생각입니다." 한방전문기업인 익수제약을 인수함으로써 제약업에 진출하는 지오영 조선혜 사장은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익수 경영방향을 ‘한방제제의 특화와 집중화’로 정했다고 밝혔다. 죽어있는 약국가 한방시장 활성화에 한방제제 특화로 도전하겠다는 것. 조 사장은 "익수는 매출 규모가 40~50억이지만 한방전문기업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익수가 가진 고호환, 원방 우황 청심원 등의 한방품목에 몇 가지 성분을 보강해 업그레이드 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사장은 익수의 제품은 물론 공장을 모두 활용할 것이며 인수합병으로 인한 구조조정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익수 제품을 살리는 것과 동시에 2~3개 신제품을 개발할 생각이며 전문약과 일반약을 어느 정도 보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지오영은 성균관대에서 분양하는 연구실을 확보했으며 경기도 광주에 있는 익수 공장을 캡슐과 정제 작업라인을 추가해 증축할 계획이다. 또한 이희구 회장이 익수 최고 사령관으로 경영에 참여하며 중앙대 약대를 졸업하고 CJ와 팜스넷, 삼천리제약에서 근무한 이준상 씨를 대표이사로 내정했다. 조선혜 사장은 "제약업계와 도매업계는 현재 급변하는 약업환경으로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익수제약 인수가 위기 탈출 활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07-02-23 07:20:17이현주 -
144개 생동지연품목 처리 완료...실사 지속생동조작 파문으로 인해 미뤄졌던 지난해 144개 생동관련 결과보고서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가 4개월만에 최종 마무리돼 이번주부터 신규 생동민원에 대한 처리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조작파문 후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된 병원에서의 생동시험 관련 피험자, 채혈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22일 식약청 관계자에 따르면 생동성 시험기관 조사 관계로 지연됐던 생동성품목 관련 700여건의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가 지난해 11월 이후 4개월여만에 완료돼 해당 검토 결과를 제약사에게 직접 통보했다. '생동성 민원처리 특별 TF팀'을 통해 4개월여 동안 처리된 미결서류는 시험계획서 564건, 결과보고서 144건 등 총 708건을 비롯해 신규로 접수된 결과보고서 등 800여건에 달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중 제약사들의 제품 출시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의 경우 장기간 지연된 총 144품목 모두가 처리됐으며, 지난해 11월 이후 추가 접수된 28품목에 대해서도 처리를 완료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그간 생동관련 민원에 대한 처리 예측이 불가능했던 부분이 다소 완화돼 기존 방침대로 약 45일 이내 민원 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식약청에서는 이와 함께 생동성시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관지정제도 도입 시까지 전 품목 실태조사 등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조작방지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식약청 한 관계자는 "지연됐던 결과보고서의 경우 구정 연휴 이전에 최종 검토를 마무리했다"면서 "앞으로는 규정대로 45일 이내 생동민원 처리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연된 민원처리는 끝났지만 병원에서의 생동시험 관련 피험자, 채혈 등에 대한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실태조사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지난 4개월간 의약품동등성팀 10명(연구관 2명+연구사 8명)이던 것을 평가부 각팀 지원 4명, 약무 행정부서 각팀 지원 4명 등 총 18명으로 전담반을 꾸려 지연된 민원서류를 처리해왔다. 이와 함께 대체조제용 생동성시험 관련서류의 검토 결과를 의약품동등성팀에서 제약사에 직접 회신하는 시스템을 채택, 검토결과를 공유했다.2007-02-23 07:17:50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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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복약지도, 간호사에 빼앗길 위기""조제는 기계화되고, 투약에 대한 복약지도는 간호사들에게 빼앗길 태세다." 병원약사 업무의 현실적인 위기감이 날로 가중되면서, 약사직능이 임상적 역할에 집중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같은 주장은 22일 가톨릭대 강남성모병원에서 열린 '전공약사제 10주년 기념행사'에서 강연을 맡은 서울대 박경호 약제과장과 서울약대 신완균 교수가 '전공약사제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처방전·조제 중심의 약사직능을 '환자지향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박 과장과 신 교수는 "약사의 교육을 구체화·세분화된 '임상약학'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박경호 과장은 급격히 변화된 약사업무 환경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박 과장은 "과거 약사의 능력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은 약포지를 싸느냐에 달렸었다"고 회고하면서, "조제는 조만간 기계가 대신할 것이고, 약사 고유 업무로 인식됐던 '복약지도'마저도 간호사들이 자신들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우려에 따라 박 과장은 병원약사를 전문화시킬 수 있는 '전공약사제도'의 체계화를, 신 교수는 약학대학이 '임상약학' 비중을 높여 교육하기 위한 환경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전국 7개 병원에서는 전문약사제도를 실시, 병원약사의 전문화를 꾀하고 있지만 ▲각 병원마다 프로그램이 다르고 ▲공인된 인증이 아닌, 병원약제부의 자체적 운영에 머무르고 있으며 ▲병원약사의 잦은 이직으로 교육 이수자에 대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따라 박 과장은 "국가시험 자격요건에 임상실습을 포함하는, 약사면허제도의 전면적인 개선 ▲전문약사제도를 의료법에 명시 ▲전문약사 자격요건 및 전문과목 지정, 전문약사 수련병원 등 위탁기관 마련 ▲전문약사 자격증 부여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교수는 미국 약학대학의 선진성을 예로 들며, 약대 6년제 시행 후에 임상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수진과 공간의 확보,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신 교수가 제시한 미국 약학대학의 임상약학 교수진 비율을 살펴보면, ▲UCSF, 총 75명 중 45명 ▲U of Texas 87명 중 52명 ▲U of Minnesota 80명 중 35명 ▲UNC 77명 중 34명 ▲Purdue University 53명 중 37명 등으로 전체 교수진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 교수는 "약사의 임상약학분야는 최대 50개 분야로 나누는 것이 가능하다"면서 "약사가 손으로 조제만하는 시대는 멀지않아 끝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 교수는 "4년제를 졸업한 약사들의 재교육 문제도 큰 과제로 남지만, 결국 약사에게 남는 핵심적인 직능은 전문화·세분화된 임상을 바탕으로 한 '복약지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2007-02-23 07:15:00한승우 -
대장암약 '아바스틴' 뇌종양에도 효과적항암신약 '아바스틴(Avastin)'이 뇌종양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Clinical Cancer Research에 실렸다. 미국 듀크 대학의 제임스 브레덴버프 박사와 연구진은 뇌종양의 가장 흔한 형태의 신경교종(3,4단계) 환자 32명을 대상으로 표준요법제인 이리노테칸(irinotecan)에 아바스틴을 추가하여 항암 효과를 알아봤다. 그 결과 아바스틴, 이리노테칸 병용요법을 시행한 경우 환자의 63%는 뇌종양 크기가 50% 이상 감소했고 38%에서는 6개월 이상 종양이 성장하지 않아 아바스틴이 종양크기를 감소시키거나 성장을 제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개 화학요법제는 신경교종의 성장을 6주에서 3개월간 지연시킬 수 있으며 신경교종 환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4단계 신경교종은 8-15개월, 3단계는16-24개월이다. 베바시주맵(bevacizumab) 성분의 아바스틴은 종양으로 가는 혈액공급을 차단하여 항암효과를 나타내는데 현재 폐암 및 대장암 치료제로 FDA 승인되어 있다.2007-02-23 05:45:2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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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천식약 '졸레어' 아나필락시스 경고강화미국 FDA는 지넨테크의 천식약 ‘졸레어(Xolair)’에 대해 아나필락시스 발생가능성을 강력하게 경고할 것을 지시했다. 졸레어와 관련한 아나필락시스는 약물사용 24시간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으며 호흡장애, 졸도, 두드러기 등이 주요 반응이다. 지넨테크는 졸레어와 관련한 블랙박스 경고에 대해 FDA와 아직 논의 중이며 아직 라벨 개정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졸레어에 대한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시판승인이 되던 2003년 이전에 임상에서 이미 보고됐는데 이후에도 계속 보고되자 생명위협정도, 발생빈도, 아나필락시스 반응 지연 등에 근거해 이번에 경고를 강화하게 됐다고 FDA는 말했다. 졸레어의 성분은 오맬리주맵(omalizumab). 지넨테크의 최대주주는 스위스 제약회사인 로슈다.2007-02-23 05:40:56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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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K, OTC 비만약 '알리' 전세계 라이센스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이 OTC 비만치료제 '알리(Alli)'에 대한 판권을 전세계적으로 라이센스하기로 로슈와 합의했다. 이번 양사 간의 합의는 미국과 일본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알리 판권에 대한 것으로 GSK가 로슈에게 선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다. 알리의 성분은 비만처방약과 동일한 올리스태트(orlistat). 그러나 알리에 함유된 올리스태트의 용량은 제니칼(120mg)의 반량인 60mg이다. 알리는 최근 미국에서 과체중인 성인이 체중감량을 위해 저열량, 저지방 다이어트, 운동과 함께 OTC로 구입하여 사용하도록 FDA 승인됐다. 알리는 제니칼과 마찬가지로 위장관에서 지방흡수를 저해하여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방귀, 지방변 등 불쾌한 부작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섭취를 제한해야한다.2007-02-23 01:13:59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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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협, 지난해 74곳 신입 회원사 등록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는 지난 1년간 74개 신입 회원사를 맞았다. 도협 정기총회 자료에 따르면 협회는 지난 해 동안 74개사가 신입회원으로 등록했으며 22개사가 폐업, 총 773개 회원사를 확보했다. 신규 회원은 메니시나 등 종합도매 41곳, 동진파마 등 수입원료도매 11곳, 진성메디텍 등 시약도매 22곳이다.2007-02-22 22:34:59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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