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이행체계 설명회질병관리본부는 오는 12일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국제회의실에서 고위험병원체 안전관리 이행체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고위험병원체의 안전관리제도 및 분리·이동 신고체계 등을 설명하고 관련 홍보자료를 배부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생물무기금지협약 및 유엔 안보리 결의 등과 연계해 전염병예방법 개정으로 고위험병원체 32종을 지정했다. 지난 2006년 11월에는 '고위험병원체검사이동 및 폐기 등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공포했다.2007-03-09 14:16:53정웅종
-
삼성서울, 어린이환자 대상 만화영화 시사회삼성서울병원이 치료 중인 어린이 환자를 위로하는 차원에서 만화영화 시사회를 열기로 했다. 병원은 오는 16일 오전11시 국산 3D애니메이션 '빼꼼의 머그잔 여행'을 상영한다. '빼꼼의 머그잔 여행'은 북극곰 '빼꼼'과 아기 '베베', 펭귄 등 귀여운 캐릭터들의 경쾌하고 신비한 모험담을 그린 영화로 이달 22일부터 CGV를 통해 개봉예정될 예정이다. 시사회는 병원을 이용하는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 등과 병원을 찾은 어린이 등 누구나 선착순으로 입장 가능하다.2007-03-09 14:11:36정웅종
-
지오영, 익수제약 인수...이준상씨 사장 취임지오영이 인수한 익수제약 사장에 이준상씨(중대약대·52)가 취임했다. 지오영(대표 이희구·조선혜)은 최근 익수제약 실사를 마치고 지난 8일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인수를 마무리 지었으며 익수제약 공장에서 이준상씨의 사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이준상 신임사장은 "기존제품 활성화와 적극적인 신제품발매를 통해 제약업계 수위를 지향하며 침체되어있는 약국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임직원이 매진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지오영 이희구 회장이 경영에 적극 참여하며, 우황청심환, 고호환, 청간탕 등 주요품목을 통해 침체된 한방제제 시장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2007-03-09 13:48:36이현주
-
약사회-도협 연계, 도매 관리약사 연수교육대한약사회 제약유통위원회가 지난 7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서울 강북지역 도매상 관리약사 289명을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연수교육은 도매협회의 KGSP교육과 연계해 실시됐다. 이날 교육에서는 '약사의 사회적 역할과 약사직능발전방향'(제약유통위원회 박정관 위원), '의약품 정책과제와 발전방향'(복지부 으약품정책팀 김인범 사무관)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한편, 수입 및 시약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이달 22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강남지역 도매업체 관리약사는 4월24일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 연수교육이 실시된다. 지방소재 관리약사의 연수교육은 5월부터 12월까지 각 권역별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2007-03-09 13:30:46정웅종
-
"의료법안 국무회의 통과시 의사면허 반납"의료법 전면개정안과 관련 의료계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20일 의료 3단체가 대규모 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한데 이어 서울지역 의사들도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의사면허를 반납하기로 결의한 것. 서울시의사회는 9일 오전 제40차 상임이사회를 개최, 의료법개정 저지대책을 논의한 결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면허증 반납과 함께 휴폐업 투쟁을 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사회는 이 안건을 전체 이사회를 통해 오는 3월31일 개최예정인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서울시의사회의 이같은 방침은 당초 지난 2일 서울시치과의사회, 서울시한의사회 및 서울시간호조무사회 등 서울시 범의료인단체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면 면허증 반납 투쟁 등을 하기로 결정한 것을 앞당긴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경만호 회장은 “지금은 의료계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할 시점”이라고 전제하고 “국무회의부터 의료법 개정이 저지되도록 추진해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 회장은 “휴폐업 투쟁 결의안은 대의원총회에서 무난하게 통과될 것”이라며 “그 이후로 나타나는 문제는 전적으로 유시민 장관과 정부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이관우 법제이사도 “서울시의사회는 우선 10일 비대위가 내릴 어떤 결정이라도 있는 힘을 다해 협력할 방침”이라며 일부에서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간의 엇박자가 나고 있다는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회장 및 부회장, 실무위원이 참여하는 서울시 범의료인 4개 단체 의료법 개악저지 실무대책위원회가 11일 오전 7시에 소피텔 앰배서더호텔 오키드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2007-03-09 12:45:43홍대업
-
"FTA로 10조원 퍼주고, 진료비 더 내라고?"정부가 거대 제약사에게 연 2조원을 처주는 한미 FTA 협상을 진행하면서 한국의 가난한 사람과 서민에게는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이유로 진료비를 더 내라고 주문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오전 서울 하얏트호텔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약가폭등을 초래할 한미 FTA 협상을 중단하라"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유시민장관은 연간 1,000억원의 재정절감을 위해 한국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는 의료급여제도 개악안을 강행했고, 소액진료비를 정률로 전환, 한꺼번에 50%이상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고작 3,8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과 서민들에게 의료비를 추가부담할 것을 주문한 것인데, 정작 거대 다국적 제약사에게 연간 2조원 이상을 퍼줄 수 있는 FTA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 이들 단체는 "지난 7차례의 협상을 통해 우리는 국민이 얻을 이익은 모호하거나 없는 반면 피해는 구체적이고 엄청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특히 의약품에서의 피해는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우려될 만큼 천문학적"이라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혜진 간사는 이와 관련 "FTA에서 의약품분야를 내줬을 경우 예상 가능한 피해액을 자체 분석했다"면서 "이를 복지부에 보내 정말로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지 입증할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를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3-09 12:33:42최은택 -
꽃샘추위에 약국도 찬바람...10~20% 감소이번주 들어 전국적으로 맹위를 떨쳤던 꽃샘추위로 인해 약국가 경제날씨도 찬바람이 불었다. 9일 약국가에 따르면, 체감온도 영하 10도를 웃도는 기온과 기습적인 폭설로 유동인구가 줄어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에서 처방전 건수가 10~20%까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반면 관절염 패취제, 마스크, 감기약, 건강기능식품 등의 매출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주상복합빌딩 내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피부 보습제 등 약국화장품이 평소보다 인기를 끌기도 했다. 송파구 시티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는 "이번주 급격한 추위로 유동인구 자체가 많이 줄었다"면서 "평소에 비해 10~15%까지 처방전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짝 추위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 추위가 계속 길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근처 주상복합빌딩 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는 "처방건수는 전체적으로 20%까지 줄었지만, 피부 보습제를 찾는 고객은 다소 늘었다"면서 "이외에도 관절염 패취제나 마스크를 찾는 사람도 이 주에 특히 많았다"고 밝혔다. 강남 압구정동의 약국가 역시 처방전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소위 '건강염려증'에 영향을 받은 일부 고객들 사이에서 건강기능식품이 팔려나가기도 했다. 압구정동 선인화약국의 정신자 약사는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처방전은 물론, 일반약 매출까지 급격히 떨어졌다"면서 "하지만 지역적 특성상 '이럴때 일수록 챙겨 먹어야 한다'는 일부 고객들이 건기식을 찾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종합대형병원 앞 문전약국들은 '꽃샘추위'의 영향과 크게 상관없는 모습을 보였다. 예약환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병원특성 상 날씨에 따른 처방전 변동을 따지기는 무리라는 것. 한양대학교 앞 종로약국의 한 근무약사는 "대형 병원 앞 약국에서는 추위와 처방전 건수와 상관관계를 따지기 어렵다. 일반약을 찾는 대학생들이 많아져 오히려 매출이 다소 늘었다"고 밝히기도 했다.2007-03-09 12:29:43한승우 -
가짜환자 피해약국 속출, 고양지역만 10곳의료급여 환자 명의를 도용해 의료쇼핑을 하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약국에 대한 처리지침이 나왔다. 9일 경기 고양시약사회는 가짜환자에 의한 피해약국이 10곳을 넘어서자 대한약사회 문의, 피해약국에 처리 지침을 공개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김00(400320-2******) 씨의 수신자 자격 기준인 2007년 2월16일을 기준으로 조제료 삭감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2월16일 이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되지만 2월16일 이후 조제를 한 약국은 구제가 불가능하다. 구제 불가의 경우 약국의 수진자 조회에 관한 의무사항 및 기본 업무를 잘 지키지 않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가짜 급여환자는 남성으로 수급권자 명의(김00)로 된 다수의 가짜처방전을 가지고 서울, 경기지역 약국을 전전하며 조제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가짜환자는 급여 수급권자의 오빠라고 말한 뒤 노바스크, 리피토 등 고가약 위주로 약 10만원 어치 약을 조제를 받아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고양지역에서 약국 10곳이 가짜환자에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서울, 경기지역에서 피해를 당한 약국만 50여 곳을 넘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2007-03-09 12:20:28강신국 -
"특허연장·전문약 광고 등 10조 피해"한미 FTA협상에서 미국의 요구사항이 수용될 경우 의약품 분야에서만 5년간 10조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환자권리를위한환우회연합모임, 한미FTA저지보건의료대책위, 한미FTA저지지재권공대위는 9일 서울 하얏트호텔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미FTA협상 타결로 인한 피해액은 특허기간 연장 약6조원, 기타 특허연장과 의약품 정책변화 6조1,000억원 등 향후 5년간 최소 10조원에서 최대 12조원까지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된다. 피해추계액을 살펴보면, 한미FTA로 인해 특허기간이 평균 1년이 늘어나고 특허청의 자발적 특허기간단축까지 고려하면 특허기간은 1년7월이 증가,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신약허가 심사기간이 현재보다 6개월 이상 단축되면 6,000억원, 허가와 특허를 연계시키는 해치왁스만법과 유사한 법률이 도입되면 제네릭 전략이 원천차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약3조원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와 함께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독점권이 수용되면 복제의약품의 진입이 12개월 정도 지연돼 1조2,000억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량신약 등 유사의약품에 대한 자료독점권까지 내줘, 개량신약이 5년간 출시되지 못할 경우 1조원의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또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가 허용돼 상위 100대 처방의약품의 판매비중이 향후 5년간 의약품비용 추가비용 중 50%로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추가부담액은 약1조5,000억원이 된다. 이밖에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설립과 최소약가 산정 등에 의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 무력화 3조원, 부실특허로 인한 피해 6,000억원 등의 추가피해가 예상된다. 이들 단체는 이 같은 피해금액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사용한다면 연간 진료비 300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1조6,600억원), 14세 미난 진료비 면제(1조3,000억원), 3대 중증질한 무상의료 1조2,000억원, 초음파 보험적용(1조1,400억원), 노인틀니(8,500억원) 등에 사용하고도 연간 3,400억원에서 1조4,500억원이 남는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급여 개정과 외래본인부담금 조정으로 절감하려는 금액(3800억원)은 FTA로 인해 내주는 피해금액과 비교하면 20%도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2007-03-09 12:10:32최은택 -
신 의료행위 안전성 평가 후 건보적용 결정앞으로 신의료기술의 경우 안전성과 유효성이 먼저 검증되지 않으면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8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새로 도입되는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여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한해 결정토록 했다. 대신 기존 급여여부 판정시 확인해온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절차를 삭제하도록 했다. 법조문을 살펴보면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신청은 기존 ‘행위의 경우에는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에서 ‘의료법 제45조의 3의 규정(개정·공포안, 4월 시행)에 의한 신의료기술 평가결과 안전성 및 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가입자 등에게 최초로 실시한 날’로 법조문이 변경된다. 따라서 그동안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의료기술 결정신청을 하고, 급여 및 수가결정 이전에도 비급여로 진료를 해왔던 의료행위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령안과 관련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행위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신의료기술 평가 의무화)가 마련됨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여부 판정체계를 새로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의약품이나 치료재료의 경우 식약청에서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된 상태에서 급여여부가 결정되지만, 의료행위는 그렇지 못했다”면서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의료법이 개정됐고, 이와 연동해 요양급여기준 규칙을 정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와 관련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에 별도의 전담조직을 구축, 진행할 방침이다.2007-03-09 12:01:21홍대업
오늘의 TOP 10
- 1"한땐 장려했는데"...벼랑 끝 내몰리는 제약사 위수탁 사업
- 2"2030년까지 FDA 직접 허가 국산신약 창출"
- 3"2030년 매출 5천억 목표"...안국약품의 변신과 자신감
- 4대량구매 유도...창고형약국, 조제용일반약 판매 도마위
- 5로수젯 저용량 내년 9월 재심사 종료…제네릭 개발 시작
- 6제약바이오협 차기 이사장에 권기범 동국제약 회장 유력
- 7흡수율 한계 극복…팜뉴트리션, '아쿠아셀CoQ10' 출시
- 8알지노믹스, 주식 24% 락업 해제…오버행 주의보
- 9국가공인 전문약사 1천명 돌파…'노인' 분야 가장 많아
- 10승계 마무리된 동화약품, 윤인호 체제의 3가지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