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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진료비 서면명세서 58만7,115건 접수지난해 접수된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건수는 총 58만7,115건으로, 입력비용은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집계됐다. 11일 심평원의 진료비 서면명세서 접수현황에 따르면 종합병원 72곳이 41만6,376건, 치과병원 1곳 3만717건, 한방병원 18곳 6만237건을 포함해 병원 91곳이 50만7,330건을 서면 청구했다. DRG 참여기관 110곳도 7만9,785건을 서면 청구해 서면명세서 접수 건수는 총 58만7,115건에 달했다. 한편 서면명세서의 경우 접수내역을 전산입력해야 하는 데, 본원과 서울·수원지원은 외주용역을 실시하고 나머지 지원은 자체입력하고 있다. 입력비용은 1억407만6,000원으로, 서면명세서 1건당 약 177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2007-03-11 11:29:2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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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건의료 투명사회협약 운영 '우수'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하 공단)이 투명사회협약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한 운영실적 평가에서 ‘우수’ 등급판정을 받았다. 투명사회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는 투명사회협약을 주관하고 있는 19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평가를 실시한 결과, 국가청렴위·전경련·상공회의소·공기업-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 등이 ‘우수’ 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투명사회협약에서 약속한 과제들 가운데 상당부분이 이미 이행됐으며,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현재도 다양한 과제들이 이행중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회원기관과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등 4단계로 나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공공·경제·공기업·서민사회·추가협약부문은 ‘보통’, 정치·지역협약부문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행실적이 ‘탁월’ 또는 ‘우수’로 평가된 부문은 단 한 곳도 없었다. 또 투명사회협약에 대해 ‘알고 있다’고 응답한 국민도 응답자의 17.3%에 불과해 투명사회협약의 이행노력이나 성과를 실질적으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2007-03-11 11:02:0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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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노조 "의료법개악 저지 총력 투쟁"병원노동자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법 개정과 의료산업화 정책에 맞서 총력 투쟁에 나선다. 또 병원 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최우선 투쟁과제로 설정하는 한편 미조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조직사업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위원장 홍명옥·이하 보건노조)는 지난 8~9일 정기대의원대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핵심사업을 확정했다. 6대 핵심사업은 ▲투쟁: 비정규 미조직 투쟁 전면화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의료: 의료법 개악·의료산업화 저지, 전 국민 무상의료 ▲산별교섭: 산별교섭·산별투쟁 승리 ▲조직: 산별 3기 질적 도약, 산별·현장 강화 ▲사회연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연대 운동 등이다. 한편 보건노조는 내달 13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산별교섭 요구안과 산별교섭 방침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2007-03-11 10:36: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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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치·한의협, 21일 공동휴진-과천서 집회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조무사들이 오는 20일 장충체육관에서 개최키로 했던 대규모 집회를 21일로 옮겨 집단 휴진과 함께 1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과천 궐기대회를 갖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 복지부가 주최키로 한 공청회도 공동 보이콧하기로 결정하고 투쟁 강도를 전국단위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범의료 의료법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회는 10일 의협회관에서 추후 투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2차 회의에서 이같은 사항들을 결정하고 공동 궐기대회를 21일 오후 2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결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21일 종일 휴진이 불가피할 전망이어서 진료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같은 결정은 당초 20일 집회를 갖기로 했던 장충체육관의 수용인원이 1만명에도 못미치는만큼 전국단위 대규모 집회를 위해 한의사협회가 집회신고를 한 과천으로 전격 변경됐다. 이번 결정에 따라 의료계 3단체와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궐기대회를 통해 의료법 개정안 반대 의사를 정부에 명확히 전달해 나갈 방침이다. 3단체는 특히 복지부 주최로 오는 15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는 의료법 개정관련 공청회를 보이콧하고 의·치·한 3개 단체장이 공청회의 부당성을 알리는 회견을 현장에서 가질 예정이다.2007-03-10 22:14:41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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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일반약 슈퍼판매, 대안 마련할 것"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보건복지위)이 '일반약 슈퍼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힌 뒤 논리적 근거를 찾아 반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관악·동작·서초구약사회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에서 "미국에서 건너와 시중에 유통되는 센트륨 등이 국내 성분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반약 슈퍼판매가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는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 후 이를 반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인터넷 등에서 유통되는 일부 의약품을 입수해 자체 성분분석을 시도하는 등 국민들도 (일반약 슈퍼판매 불가와 관련) 납득할 만한 근거를 찾겠다"고 약사들에게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원-약국간 담합방지 ▲한약조제활성화 ▲약가정책 ▲ 약대 6년제 시행 후의 약사직능 확대 등 이날 모임에 배석한 10여명의 약사회원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약사사회와 국민보건을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에 앞서 관악구약사회 신충웅 회장은 최근 드럭스토어 등으로 약국 주력품목이 빠져 나가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 등 약국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다. 또 서초구약사회 김정수 회장은 '불용재고약의 처리 및 폐기 문제'를, 동작구약사회 이범식 회장은 '약국내 건강기능식품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 등에 대해 각각 건의했다. 이날 모임은 최근 김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안성쌀 사기 캠페인’에 세 곳의 약사회가 동참, 김 의원에게 성금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구약사회가 100만원씩, 한약조제약사회(회장 이범식)가 200만원을 모금, 김 의원에게 총50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성금을 통해 구입된 쌀은 각 구약사회 내의 독거노인과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제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김정수 회장은 "좋은 뜻에서 시작된 일인만큼 이 캠페인이 약사회 전체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2007-03-10 17:11:21한승우 -
서울대병원, 의료물품 바코드 등록 의무화서울대병원(본원·분당)이 원내 공급되는 전 의료물품에 대해 국제표준 바코드 등록을 의무화 한다. 10일 이지메디컴과 병원에 따르면 4월말까지 의약품, 의약외품 등 전 의료물품에 대해 각 규격별, 병원내 최소 수불단위로 국제표준 바코드를 등록해야 하며 기존 병원 바코드 대비 국제표준 바코드를 입력, 이지메디컴에 제출해야 병원 원내 공급이 가능해 진다. 공급업자들은 수입품인 경우 외국 바코드의 유무에 따라 유통물류진흥원에 확인을 해야하 며 국내제품 중 자체생산자인 경우 바코드가 있다면 진흥원에 확인, 바코드가 없다면 진흥원에 등록해야 한다. 국내제품 중 중간도매가 납품을 할 경우에는 바코드가 없으면 제조사에 요청해야 하며 제조사가 바코드를 등록하지 않을시에는 납품업체가 바코드를 등록해서 납품해야 한다. 또한 국제표준 바코드가 2개 이상인 수입품, 국내제품은 심벌과 번호 체계를 확인 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서울대병원은 국가 중앙병원으로서 선도적 역할과 재고비용감소 및 자금 흐름 개선, 내부 고객 만족도 향상, 단일관리 체계 도입을 위해 이같은 의료물품 표준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진료지원 업무의 획기적인 개선과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2007-03-10 10:59:50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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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혐의로 행정처분 받은 약국 구사일생의원과 담합해 약제비를 허위 청구했다는 혐의로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업무정지처분과 요양급여비환수결정처분을 받은 약국이 소송 끝에 명예를 회복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서울소재 O약국 L모 약사가 5,525만원의 실사요양급여비 환수결정은 부당하다면서 공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결정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허위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전제에서 내린 피고의 사건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은 L약사가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도 원고가 요양급여비를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문에 따르면 공단은 O약국의 지난 2001년 3월1일부터 2004년 2월29일까지 총 9억1,697만원의 급여비 청구 중 5,525만원이 처방전 발급일로부터 최소 3일에서 수십일이 지난 후에 조제됐고, 조제일시가 처방전발급일보다 앞선 경우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약국의 2층에 있는 의원에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 내방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방전을 월1회 일괄 수령해 분석입력한 후 원외처방전에 의해 조제한 것처럼 약제비를 허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변론했다. 반면 원고 측은 공단이 부당청구라고 주장하는 사례들은 모두 실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것임에도 이를 부당청구로 보고 내린 급여비환수결정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고가 내놓은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히려 부당청구라고 판단한 수진자 중 208명이 실제로 약국에서 처방전을 제시한 후 조제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라면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다.2007-03-10 07:59:41최은택 -
약사 면허번호 인터넷에 무방비 노출약사의 개인신상정보와 약국 정보가 인터넷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면허번호는 기본이고 심지어 약사가 언제 어느 은행에서 얼마를 대출받았는지 알수 있어 정보보안의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 데일리팜은 대표적인 인터넷포털사이트인 '네이버'와 검색사이트인 '구글'을 통해 약사와 관련된 정보 검색을 통해 실상을 알아봤다. 검색 결과 약사의 이름, 약국명, 면허번호, 출신학교 등 기본적인 신상정보가 고스란이 드러났다. 식약청의 한 게시판에는 질의를 한 약사의 이름, 주민번호 앞자리와 면허번호가 그대로 페이지에 남았다. 대한약사회 유관기관의 사이트에도 이 같은 약사 신상정보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심지어 일부 포털사이트에서는 약사가 처벌받은 내역을 담은 법원판결 내용이 인터넷상에 떠돌고 있었다. 회원의 정보가 담긴 약사회의 공문도 인터넷검색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보 중의 하나였다.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각 후보자들의 개인신상을 담아 병원약사회에 보낸 공문도 찾을 수 있었다. 고등학교나 대학교 동문회가 취합한 자료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신상정보 중 하나다. 인터넷 검색을 통해 경복고 44회 졸업생 중 의사와 약사를 구분한 자료목록을 발견했다. 이 자료에는 이름, 현재 개원한 의원이나 약국, 직위, 휴대폰전화번호, 근무지 전화, 이메일 주소까지 상세한 정보가 담겨 있다. 이런 정보들은 메일링리스트로 취합돼 판촉회사 등에 그대로 유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인 신상정보 외에도 대출현황 등 금융거래 정보도 인터넷에 떠돌고 있어 충격을 줬다. 16개시도별 약사 621명의 융자현황 자료를 취합한 자료가 발견됐다. 이 자료에는 시도약사회, 분회별로 일목요연하게 융자를 신청한 약사 이름, 면허번호, 약국이름, 주소, 전화번호, 대출은행, 대출금액까지 모든 정보가 망라돼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기관이나 회사 등이 불필요하게 과도한 신상정보까지 요구하는 것이 일차적인 문제"라며 "허술한 보안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면서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밝혔다.2007-03-10 07:57:59정웅종 -
궐련형 금연보조제-염모제, 허가규정 강화피우는(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연소시 발생하는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 이하가 되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외부포장에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등 위해성분측정 기준에 대한 신설이 확정됐다. 또 '1,7-나프탈렌디올' 등 모발 염모제 22개 성분은 EU 에서 장기간 사용시 방광암 발생위험성이 제기돼 지난해 12월부터 사용금지에 따른 국내 안전성 조치로서 허가제한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9일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등 제조수입품목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개정안 입안예고'(2006년 12월26일)에 대한 심사결과 이같은 사항의 규제 신설에 동의했다. 규개위 측은 이번 심의건에 대해 "인체 위해성이 명확한 성분의 사용제한은 국민건강을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원안대로 통과된 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우는 금연보조제(궐련형) 허가시 타르 등 위해물질 기준설정 등이 원안대로 규제심사 통과, 심사결과가 규개위에서 통보되면 곧바로 개정고시 공포할 예정이다. 이때 궐련형 금연보조제 제조수입 업체는 고시후 6개월 이내에 외부포장 경고문구 부착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 허가된 궐련형 금연보조제는 엔티비금연초(구주제약) 등 5품목. 규개위는 우선 궐련형 금연보조제의 경우 EU에서의 관리방침을 고려, 연소시 발생하는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1개비당 10㎎ 이하가 되도록 품질기준을 설정하고, 외부포장에 경고문구를 추가하는 한편 위해성분측정 기준 등을 신설하는데 동의했다. 또 1,7-나프탈렌디올 등 모발염모제 22개 성분은 EU에서 장기간 사용시 방광암 발생위험성이 제기돼 국내에서는 지난해 12월부터 사용금지에 따른 국내 안전성 조치상 허가제한으로 묶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간 허가된 바 없는 성분이어서 별도의 규제비용은 없다"는 점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디에틸톨루아미드 30%초과 함유제제 등 살충제 2개성분 역시 미국, 캐나다 등에서 신경독성과 발암성과 같은 안전성이 의심돼 사용금지된 성분이며 지난달 신규허가 중단과 유통품 회수폐기 조치 중이며 이해당사자의 이견이 없었다는 점이 작용했다. 한편 지난달 식약청이 제출한 '의약품등 허가신청서 검토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안유문제 성분에 '1,7-나프탈렌디올' 등 22성분을 추가해 염모제를 비롯한 성분함유 제제는 허가를 금지해 국내에 판매될 수 없도록 했다. 또 궐련형 금연보조제(의약외품)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연소시 자연 발생하는 발암물질 타르, 일산화탄소 허용기준을 EU 담배지침과 동일하게 1개비 당 각각 10mg 이하로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외부포장에 경고 문구 "이 제품을 사용할 경우 타르 및 일산화탄소에 의한 위해성은 담배를 피우는 경우와 거의 유사합니다"와 위해성분 측정치를 기재토록 해 소비자에게 위해정보를 정확히 전달되도록 했다.2007-03-10 07:55:13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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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약 임원간 고소·고발 '벌금형' 일단락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 올린 댓글로 빚어졌던 송파구약사회 임원들의 명예훼손 고소·고발 사건이 결국 해당 약사를 약식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서울동부지검은 최근 박종우 약사(송파구약 전 부회장)가 A약사(현 송파구약 임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조사를 종결짓고 A약사를 약식 기소(벌금형)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위반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고소인인 박종우 약사는 "A약사의 인터넷 댓글로 20년 회무경력에 심대한 오점을 남겼다"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만 했어도 고발 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보는 약사들의 시각은 곱지 만은 않다. 일선 약사들은 약사들을 위해 봉사하는 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비방전이 난무하고 이에 따른 명예훼손 고발로 인해 약사들이 경찰 조사를 받는 게 말이 되냐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전직 임원을 지낸 지역의 원로약사는 "이번 사태에서 승자는 아 없다"며 "당사자들은 물론 일선 약사들 마음에 상처만 안긴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전직 임원은 "지난 직선제 선거가 너무 과열됐었다"며 "직선제에 장점이 많기는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직선제 선거의 폐단을 여실히 보여준 일"이라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 2005년 서울시약사회 심장병 환자돕기 사업에서 박종우 약사의 시어머니가 수술비를 지원 받았다는 일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이같은 내용을 근거로 당시 송파구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박종우 약사를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이 화근이 됐다. 이에 박종우 약사가 댓글을 쓴 사람을 찾아달라며 경찰에 고발, 송파구약 임원들이 조사를 받고 원로약사들이 중재에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된 바 있다.2007-03-10 07:53:3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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