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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임신한 여의사 채용 제한은 부당"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 계약직 의사를 채용하면서 임신, 출산을 이유로 불합격시킨 것은 차별이라며 서울 강서구 보건소장을 경고조치 하고 양성평등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서구청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채용 면접 당시 출산일과 출산 뒤 근무여부에 대한 질문이 집중돼 임신과 출산이 진정인의 탈락에 주된 이유가 됐다고 보고 산전휴가에 대한 부담은 사업주와 국가가 공동으로 분담해야 하며 임산부 개인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또 "임신과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기능이자 특성인데 이를 이유로 고용 차별하는 것은 성차별에 해당한다"며 "여성의 모성 기능은 사회인력을 재생산 한다는 중요한 사회적 기능이 있으므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강서구 보건소에 12년 동안 계약직 의사로 근무했던 김(41)모 여인은 "임신 또는 출산을 이유로 재응시 과정에서 차별당했다"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3-29 10:24:40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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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본사 파견근무 지원부서로 확대노바티스가 마케팅과 영업부, 학술부 중심의 본사파견을 일반 지원부서로 확대했다. 한국노바티스(대표 안드린 오스왈드)는 29일 사내 최초로 사업개발 및 경영지원부 배미경 팀장이 내달부터 스위스 본사 감염질환사업부 시장조사팀장으로 6개월간 파견근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 팀장은 본사 팀에 합류, 감염치료제의 글로벌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새로운 시장조사 기획을 통해 신약 마케팅 전략과 프로젝트 개발을 돕는 업무를 맡았다. 지난 2002년 12월 한국노바티스에 입사해 시장조사를 담당한 배 팀장은 회사 주요제품들의 마켓리서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했으며 국내 시장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통해 영업·마케팅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했다고 회사측은 평가했다. 한국노바티스는 "이번 발령으로 해외파견프로그램이 마케팅 및 영업부, 임상학술부 뿐 아니라 일반사업 지원부서로 확대된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2007-03-29 10:05:31정현용 -
노원구약, 당번약국 안내문 300개 제작키로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는 27일 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당번약국 안내문을 제작, 당번약국 운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구약사회는 아크릴판을 이용, 총 300개의 당번약국 안내판을 제작해 각 약국에 배포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또한 오는 6월 2일 연수교육을 열기로 하는 한편 반회활성화를 위해 4월 둘째 주부터 반회를 개최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인보사업의 일환으로 다움복지관에 장애인 인라인마라톤대회에서 사용할 구급약을 지원키로 했다. 구약사회는 총 회원 225명 중 194명이 신상신고를 마쳤다며 미신고자 31명에 대해 신상신고를 독려해 나가기로 했다.2007-03-29 09:20: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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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약, 지자체와 약계현안 논의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박영근)는 28일 김형수 영등포구청장과 간담회를 갖고 약계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구약사회는 지역 약국의 방범문제, 공직약사 처우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에 구청측은 약사회 의견을 적극 청취키로 하고 업무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2007-03-29 09:10: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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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DC, 가다실 접종권고안 최종 채택미국 CDC(질병통제예방센터)가 11~26세 여성에게 자궁경부암 백신 ' 가다실'을 사용토록 한 예방접종 자문위원회 권고지침을 채택했다. 자문위원회 권고지침에 따르면 가다실은 11~12세 소녀와 자궁경부암 백신접종 경험이 없는 13~26세 여성에게 권장하며 9~10세 여성도 접종 가능하다. 또 현재 또는 이전에 비정상적이거나 불분명한 자궁 경부 세포진 검사 결과 HPV(인간유두종바이러스) 양성 혹은 생식기 사마귀가 발견돼도 가다실을 투여할 수 있다. 가다실은 기본적으로 3회 접종해야 하며 1회 접종 비용은 약 120달러다. 적응증은 6·11·16·18형이 유발하는 자궁경부암, 자궁경부암 전암 및 저등급 자궁경부 병변, 외음부 및 질의 전암, 생식기 사마귀 예방 등이다. 미국 머크 백신사업부 마가렛 맥글린(Margaret McGlynn) 사장은 "자문위원회에서 제시한 백신 접종 권고사항을 채택하기로 한 CDC의 결정은 자궁경부암 예방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2007-03-29 09:05:33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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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25개 병원서 파킨슨병의 날 공개강좌대한파킨슨병및이상운동질환학회는 내달 11일 '세계 파킨슨병의 날'을 기념해 6일부터 한 달간 전국 25개 종합병원에서 '레드 튤립' 캠페인을 진행한다. 레드튤립은 파킨슨병 심벌로 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을 높이고 전세계 파킨슨병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한 지원을 의미한다. 캠페인은 무료공개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파킨슨병 무료검진, 치매 무료검진, 태극권, 웃음치료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학회 이명식 회장 (연세의대 영동세브란스병원 신경과)은 "4만 명에 달하는 국내 파킨슨병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파킨슨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전국적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됐다"며 "파킨슨병은 약물치료 및 수술 치료 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2007-03-29 08:44:00정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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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유치 무한경쟁...약국간 상도의 '실종'"의료기관과 약국간에 전용의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약국개설을 금지한다" . "재산권 침해 Vs 담합방지" 전용통로 논란의 핵심은 결국, 이 두가지 가치관의 철저한 대립이다. 무엇하나 차치할 수 없는 이 두 가치관 사이에서, 약사법상의 전용통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두루뭉수리하게 존재하고 있다. 명백한 '전용통로'로 결정되어도 약간의 자금과 시간이 주어지면 이는 쉽게 극복할 수 있다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은 더해진다. 각 지역마다 전용통로를 해석하는 잣대가 조금씩 다를뿐더러, 설사 전용통로 잣대에 걸려 약국개설이 불허되더라도 '위장점포' 등을 이용해 약국개설이 가능토록 주변환경을 개조·변경시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폐해에도 불구, 모호한 전용통로 해석의 잣대에 대해 논하기는 사실 조심스럽다. 그것은 자칫 특정약국과 보건소간의 유착 관계가 있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소 전용통로 판단, "오해살까 두렵다" 수많은 약국 개설사례를 공정하게 판단해야 하는 보건소도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보건소 약무팀 관계자는 "법의 테두리로 개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항상 원칙대로 하려고 노력하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 있어 개설요청이 들어올 때마다 신중해진다"고 밝혔다. 보건소에서 전용통로를 해석할 때 가장 조심스러운 부분은 '약국 이용자가 한 약국만을 이용할 수 밖에 없도록 통로를 만드는 행위'에 대한 부분이다. 예컨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약국 개설 예정 점포의 일부를 분할해 도서대여점 등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점포로 임대한 후 약국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약국개설 허가를 내주고 있다. 하지만 안경점·의료기점·건기식판매점 등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업무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점포가 개설될 때는 전용통로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약국개설을 거부한다는게 보건소의 입장이다. 문제는 약국개설 등록 신청 당시 개설 등록을 하기 위해 개설한 점포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탈법적 수단에 불과한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는데 있다. 그렇다고 보건소에서는 위장점포일 수 있다는 심증만으로 약국개설을 거부할 수도 없는 처지다. 물론, 약사법 제69조제1항제2호에 의해 여러 가지 정황들이 전용통로로 맞아 떨어졌을 때는 약국개설 후에라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 과정까지 보건소측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또 올 1월 30일 데일리팜을 통해 보도된, 공실이 많아도 약국·의원만 있으면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은 일선 보건소의 개설관행과 정면으로 배치돼 또다른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채로 약국개설등록이 되면, ‘보건소-개설신청자-경쟁약국’은 서로 상생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모두가 상처를 입게 된다. 특히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하는 두 약국은, 호객행위나 난매, 본인부담금 할인 등을 동원해 '약사'사이의 관객 없는 전쟁도 서슴없이 치루기도 한다. 남양주시에서 층약국을 경영하는 한 약국장이 "개설허가가 날 때까지 마음고생을 얼마나 했는 줄 아느냐. 나도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반면, 동건물 1층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약국장 역시 "처방전 건수가 30%이상 줄었다. 내가 진짜 피해자"라고 말하는 것을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는 이유다. 말 많고 탈 많은 전용통로, 해결방법은 없나 전용통로 해결 방안에 대해 박정일 변호사는 "예컨대 의료기관 300M이내에 약국 개설 금지라는 조항을 약사법에 삽입하면 된다"면서, "하지만 대한민국이 독재정권도 아니고 이는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한 일부 유럽국가처럼 약국개설 거리제한을 두더라도, 국내 약사인력 수급구조와 국내 영토의 문제, 오지(奧地)약국의 국가적 보상이 없이는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중구의 한 약사는 층약국의 위장점포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한사람 명의의 한 호 상가를 분할해 약국을 개설한 경우 대부분 위장점포라고 보면 된다"면서, "애초에 한 호 상가의 분할을 금지시키면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분 역시 '재산권 침해' 라는 잣대를 들이대면 약국개설을 막을 수 있는 논리가 설득력이 없어지기는 마찬가지. 결국 전용통로로 불거진 갈등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약사와 약국, 의원간의 도덕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법 뿐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하지만 '약사와 약국간의 도덕적 합의'라는 단어를 접한 일선 약국가는 "현실을 모르는 어린애 같은 이야기"라는 반응이다. 연신내에서 약국을 경영하는 H약사는 "일반 슈퍼에도 '상도'라는 것이 있는데, 약국끼리 '룰'을 무시하고 여기저기 끼어드는 약국들 때문에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낸다"면서 "처방전을 둘러싸고 무한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는 약국환경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 하지만 근처에서 또다른 약국을 경영하는 K약사는 "경쟁에서 살아남은 자가 그만큼의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것이 시장경제 원리"라면서, "약사와 약국간의 합의가 사실상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2007-03-29 07:25:01한승우 -
제형변경·코마케팅 제품도 약가인하 논란복지부가 제형변경 및 코마케팅 제품에 대해 약가인하 조치를 단행한 것을 두고 법조문에 대한 확대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캡슐제인 고혈압치료제 보유업체 C사가 정제를 별도 등재신청 하자 이 제품의 약가를 기준 캡슐제 보다 15% 낮게 산정했다. 또 병에서 백으로 용기만 바꿔 약가등재를 신청한 동일업체 사안에 대해서도 15% 인하룰을 적용했다. 코마케팅의 경우도 동일하게 처리됐다. 독립 계열사와의 코마케팅을 추진하며 신규 약가를 신청했던 K사는 심평원 열람 당시 약가가 인하된 것을 확인하고 약가신청 자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전과 달리 제형변경 및 코마케팅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 조치가 단행되자 해당 업체에서는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약가신청 자체를 취소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약가산정 기준을 명시한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이하 신의료)'에 제형변경과 코마케팅의 경우 약가를 동일가로 산정한다는 점이 명시돼 있다는 것. 실제 '신의료' [별표2] 약제 상한금액의 산정 및 조정기준 1호 가목에 따르면 정제와 캡슐제, 연질캡슐제를 동일제형으로 규정했고 이같이 동일제형이 자사제품 중 등재돼 있는 경우 신규신청 약가는 이와 동일가로 산정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기준 1호 라목은 최초 등재제품과 코마케팅하는 제품은 기등재 제품과 동일가로 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작년 12월 29일 고시한 부칙 조항을 근거로 제형변경과 코마케팅 제품에 대한 약가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칙 조항에는 [별표2]에 해당하는 약제의 경우 기 등재품목 약가를 [별표2] 1호 가목에 따라 환산한 후 이 환산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해 놓고 있다. 다시말해 [별표2] 규정에 따라 가격을 환산하고 이 환산한 가격을 다시 산정할 수 있는 포괄적 근거를 신설해 놓은 것이다. 관련업체 관계자는 "부칙고시에서 환산 가격을 재산정하도록 해 놓은 것은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며 "포괄적이고 애매모호한 규정을 내세워 동일가를 인정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은 항목을 부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복지부의 법해석에는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며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약가인하를 일방적으로 강행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강조했다.2007-03-29 07:24:47박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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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한의협, 한방파스 취급 놓고 '이견'한방파스가 한의원에서 판매목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한의사단체가 "치료목적으로 취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한방파스 취급여부의 불법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이 같은 한의협의 논리에 대해 "치료냐 판매냐가 아니라 한약제제 여부에 따라 취급여부를 따져야 한다"고 반박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직무대행 김장현)는 최근 이 문제가 불거지자 긴급공지를 통해 "한의사는 한방파스를 포함한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한약제제를 환자의 치료 목적으로 진료후 처방에 따라 투약할 수 있다"고 일선 한의원에 알렸다. 한의협은 다만 "한약제제를 판매를 목적으로 환자에게 투약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의협은 '주성분이 황백, 치자, 개자 등 한방처방으로 구성하여 제조된 것으로 냉온 경락요법시 사용하는 것으로 한의사가 사용 가능함'(한의65510-97, 94년)이라는 보건사회부(복지부 전신)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의사가 한방파스를 취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아울러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정부부처와 시민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한의협측 논리가 알려지자 대한약사회는 "치료목적이냐 판매목적이냐가 한의사의 한방파스 취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약사회는 그 근거로 작년 복지부 한방정책팀이 밝힌 질의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질의회신에서 '한약제제는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이다. 엘멘톨, 디캄파, 살리실산글리 등으로 만들어진 주성분인 한방파스는 한약제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취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양약 성분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다면 이는 한약제제로 볼 수 없고 이를 한의원에서 취급하면 약사법 위반이다"라며 "한의원에서 한방파스를 취급할 수 있느냐의 기준은 양약제제의 포함여부"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한약제제와 양약제제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권해석마저 오락가락하는 복지부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2007-03-29 07:18:09정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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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첫 노조위원장에 안명수씨복지부에 약사 출신 노조위원장이 탄생해 눈길을 끌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최근까지 의약품정책팀에서 약사법을 담당하던 안명수(38·경성약대 89학번) 주무관. 안 위원장은 지난 2월22일 복지부공무원직장협의회 제6대 회장에 단독 출마해 99%의 지지를 받고 당선됐으며, 3월29일자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조(이하 중앙노조) 복지부지부가 출범함에 따라 노조위원장을 맡게 된 것이다. 특히 그는 회원(6급 이하 공무원) 246명 가운데 약무직 공무원이 단 6명뿐인데도 당당하게 위원장에 당선됐다는 점에서 주변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안 위원장은 28일 오후 데일리팜과의 인터뷰에서 “당선 당시에 소수직렬의 지지를 얻고서도 당선이 됐다는 말이 있었다”면서 “그런 탓에 오히려 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노조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주요정책 목표를 ‘맑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간 단결, 직원의 고충처리, 대외활동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맑고 밝은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매주 수요일을 ‘가정의 날’로 정해, 오후 7시까지는 반드시 업무에서 손을 떼고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직원간 단합을 위해서도 지난해 개최하지 못했던 체육대회를 재개하고,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측에서 부당하게 처리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견제해 나가겠다고 안 위원장은 강조했다. 그는 “의약분업 이후 지난 3년간 업무가 너무 많았고, 직원들의 피로도 역시 높았다”면서 “올해는 밝은 직장분위기를 조성, 활력이 넘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기존 직장협의회가 노조로 전환되는 것에도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공무원 사회에서의 합법노조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있을 수 있지만,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등 노조활동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동호회 수준의 직장협의회와는 차원이 틀리다고 할 수 있다. 전체 공무원 사회에 직면한 ‘총액인건비 제도’나 ‘무능한 공무원 퇴출제도’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문제해결을 위해 중앙노조와 함께 머리를 맞대겠다고 그는 전했다. 안 위원장은 끝으로 “올해는 대외적으로 합법노조도 출범하는 만큼 공통사안에 대해 대외활동을 강화할 것”이라면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과 그렇지 않은 회원간 벽이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96년 경성대 약대를 졸업한 뒤 97년부터 2년6개월간 중앙약심의 참사로 근무하면서 복지부와 연을 맺었고, 2003년 7월부터 복지부 의약품정책팀에서 주무관으로 근무해왔다. 한편 복지부를 비롯 공정거래위, 과기부 등 9개 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된 중앙행정기관공무원노동조합은 29일 오후 3시 과천청사 대강당에서 창립 대의원대회를, 5시에는 노조 출범식을 각각 개최할 예정이다.2007-03-29 07:17:12홍대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