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TA 피해 결코 작지 않다한·미 FTA 타결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과 관련해 의견이 분분하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영향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그 반대다. 복지부는 향후 5년간 최소 2,877억원에서 최대 5천억원대의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예상과는 달리 그 규모가 미약하다는 입장이다. 한마디로 협상을 잘했다는 말이고 자화자찬이다. 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같은 기간 중 여전히 1조원이 넘는 피해가 있을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급기야 정부와 시민·사회단체가 공개토론을 하는 상황까지 가고 있지만 왠지 찜찜한 것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선순위를 모르고 있다는 점이다. 피해규모가 작다고 정부는 왜 그렇게 극구 홍보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다. 아예 피해규모 홍보에만 혼신을 다하는 듯 한 인상이다. 더구나 향후 5년 이내가 아닌 그 이후의 장기적인 피해규모는 생각하지 않는 것은 정말 안이한 자세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자료를 토대로 복지부가 발표한 피해규모 추계는 올해부터 2012년까지다. 하지만 FTA 발효는 2009년 경이다. 그 이후 5년간을 보는 것이 정확한 추계가 될 것이고, 아울러 그 보다 중요한 것은 5년의 기간이 아니라 10~20년까지 내다보는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전망이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한 육성책이다. 하지만 그 중요한 것들이 온통 빠졌다. 정부는 신약의 최저가 보장을 합의안해 준 것에 대해 자랑스러워 할 것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허가와 특허의 연계부문을 내줬다는 것에 대한 심각성을 인정해야 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서도 원개발자가 특허침해로 인해 가처분을 신청하면 6개월 정도만 품목허가가 정지되는 것뿐이라고 항변한다. 그렇게 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미국이 자국의 해치-왁스만(Hatch-Waxman)법에 따라 30개월 동안 품목허가를 자동 정지시켜 달라는 요구를 방어했다는 자랑이다. 하지만 우리는 생각이 다르다. 국내 제약산업의 장기전망을 간과했다고 보는 것이다. 허가와 특허의 연계는 5년이 아니라 장기전망을 해야 정확하다. 5년 동안 국산 우수제제릭의 허가가 막히거나 시장진입 자체에 애로가 많아진다면 그 이후의 타격은 상상 이상으로 크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가속도가 붙는다. 실제로 특허는 시장지배력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의약품 분야에 있어서는 특히 그렇다. 초기 몇 년간은 피해가 작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피해가 상상을 초월할 여지가 농후하다. 또 하나는 독립적 이의신청 기구다. 이를 수용한 것은 결정적으로 보험재정이라는 곳간의 키를 절반은 내준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해 방어를 잘 한 측면이 있기는 하다. 우리 나름대로 보험약가를 꾸려갈 만한 협상을 하기는 했다. 가령 보험등재와 보험급여의 분리나 특허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약가의 20% 인하 등과 관련된 부분이다. 하지만 언제든 이의신청이 보장되고 그것이 국내 현실과는 다르게 ‘독립적’으로 진행될 여지가 있다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품목허가시 제출된 자료보호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현행 PMS(의약품재심사)가 6년간 이미 자료를 보호해 주고 있는 만큼 5년간의 자료보호 인정은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장 제네릭은 정부의 말 대로 영향이 작다고 해도 개량신약은 또 다르다. 개량신약은 오리지널에 버금가는 신약이라는 점에서 향후 국내 제약산업이 지향해야 할 목표다. 신약입국으로 가는 발걸음을 아예 처음부터 떼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개량신약은 개발 시 오리지널 품목허가 이후부터 자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5년을 마냥 손 놓고 있어야 한다. 기술집약산업에서 특허는 생명줄과도 같다. 국내 제네릭 산업은 특허에 상대적으로 약하다. 그 문을 열어 준 것은 당장 그 영향이 미미하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대문을 열어져친 것에 다름 아니다. 오리지널이라는 칼이 칼집을 나와 마구 휘젓게 됐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정부는 피해규모가 작다고 구구절절 읊조리기에 앞서 국내 제약산업 육성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하지만 FTA 타결직후 정부부처 그 어느 곳도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할 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똑같이 희생양이라는 농업분야와는 분위기가 너무나 다르다. 정부는 제약기업들에게 연구·개발과 GMP 시설투자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당장 주어야 한다. 나아가 제약기업들의 신약개발 열기에 불을 지피는 대규모 신약 연구단지 조성이나 임상센터의 설립 등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부의 전향적이고 획기적인 제약산업 육성방안과 지원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한다.2007-04-05 10:46:09데일리팜
-
서울대병원 소요약 수의시담, 2개그룹 계약서울대병원 연간 소요약 입찰에서 유찰된 10그룹과 22그룹이 수의시담을 통해 각각 국전약품, 부림약품과 계약됐다. 5일 이지메디컴에 따르면 유찰된 1·10·22·23 그룹 등 4개 그룹에 대해 수의시담을 실시한 결과 10그룹은 국전약품이, 22그룹은 부림약품이 계약했다. 국전이 계약한 10그룹은 원료의약품 그룹이며, 부림이 가져간 22그룹은 제일기린그라신300프리필드시린지(16억1,000만원)가 속한 그룹이다. 한편 마약그룹과 알부민 그룹인 23그룹은 낮은 예가로 인해 계약이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07-04-05 10:25:58이현주
-
복지부, '01년 수혈시 C형간염 감염자 보상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01년 4월 수혈로 C형 간염이 감염된 김모(여·62) 등 3명에 대해 혈액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키로 했다. 2001년에 수혈 받은 김씨의 경우 지난해 수혈부작용을 신고했고, 질병관리본부는 같은 혈액이 수혈된 2인을 조사한 후 감염사실을 확인해 함께 보상키로 했다. 이번 사례의 혈액은 헌혈 당시 C형 간염 항체검사가 음성이었으며, 항체 미형성 기간에 헌혈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에는 감염 후 약 82일 동안 C형 간염을 검출할 수 없었으나, 핵산증폭검사를 시행한 2005년 이후로는 23일로 크게 단축돼 안전성이 크게 강화됐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앞으로도 혈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HTLV(인체T림프영양성 바이러스), B형간염 등의 검사시스템을 추가로 도입,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2007-04-05 10:23:27홍대업
-
'타미플루' 10대 미성년자 투약금지로슈의 독감약 타미플루에 대해 보건당국이 10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투약을 원칙적으로 금지시켰다. 일본후생성이 약 부작용으로 사망사고까지 이르자 취한 조치를 국내도 적극 수용키로 한 것이다. 식약청은 5일 타미플루(성분명 인산오셀타미비르)에 대해 '합병증이나 과거병력 등으로부터 고위험환자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한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사용을 삼가토록' 하는 내용을 허가사항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후생성은 타미플루를 복용한 10대들의 정신신경증상 부작용 발생이 잇따르자 지난달 20일자로 긴급안전성정보 발표를 통해 10세 이상 미성년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 품목의 사용을 삼가토록 조치했다. 식약청은 일본후생성의 조치 이후 안전성 서한을 배포해 처방·투약 및 복약지도에 유의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타미플루에 대한 안전성 조치 검토에 착수했다. 식약청은 "국내 판매회사인 한국로슈에 2차에 걸친 안전성 정보 수집 강화 요청을 통해 국내외 부작용 사례 및 일본 등 외국의 조치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사후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아직 국내에서는 일본 같은 중대한 부작용이 보고된 적이 없지만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 타미플루 허가사항에는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반영돼 있다. 한편, 타미플루의 국내 수입실적은 지난 2002년 2억원에서 2006년 50억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2007-04-05 10:04:37정웅종 -
성실신고조합 "회원사에 세정혜택 부여"의약품성실신고조합(이사장 임경환, 영등포약품 대표)은 5일 오전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제32차 정기총회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승인했다. 조합은 올해 사업예산을 총 2억3,975만원으로 확정했으며, 주요사업으로는 부가가치세 신고지도, 개정세법에 따른 세무숙지 지도, 투명거래 위한 무자료 근절, 통계집계, 세무자료배부, 세무상담, 국세청에 애로사항 건의 등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또한 조합 성실도판정결과에 따라 일정기간 회원사들이 부가가치세 사무처리 규정 상 세정혜택을 부여받게 되는 점을 적극 홍보, 회원사 확보에 주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함께 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무자료 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적발된 무자료 거래사업자를 국세청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성실신고조합은 현재 제약사 79곳, 도매상 96곳 등 총 175개 업체가 회원사로 참여하고 있다.2007-04-05 09:51:49이현주 -
요양보험법, 방문간호 지시서에 한의사 포함지난 2일 개최된 제26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대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의사가 노인들의 요양치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시, 요양급여를 원하는 환자의 소견서 작성권자에 한의사가 포함됐고, 방문간호시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한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 간호토록 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을 심의하기 위해 국민건강공단에 설치될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에 한의사가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한의협은 “최근 들어 노인층이 급증하면서 노인의학 측면에서 한방의료가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의 통과로 앞으로 노인질환에 대한 한방치료의 활성화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은 시행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법 기반 시행규칙, 기준고시 등 제도시행에 따른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07-04-05 09:51:43홍대업
-
병원약사회, 19일 광주·전남지부 총회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는 오는 19일 오후 6시 광주 무등 파크호텔에서 광주·전남지부 총회와 학술 세미나를 동시에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학술제에는 화순전남대학병원 강호철 교수와 마약 시보건과 임형택 씨가 강사로 나선다. 참석자에게는 교육평점 2점이 인정된다. *문 의: 062-226-76102007-04-05 09:41:15한승우
-
한의협 중앙회 회장 후보등록 ...28일 투표한한의사협회는 4일 5시 제38대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 선거를 위한 입후보자를 마감했다. 유기덕 전 중앙회 수석부회장과 김기옥 전 대한의료기공학회장이, 이응세 전 중앙회 부회장과 김은진 전 중앙회 총무이사가 각각 회장 및 수석부회장 후보로 등록했다. 이날 후보 등록 마감 후 개최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박유환, 대의원총회 의장)는 양 후보 진영이 참석한 가운데 기호 추첨을 실시, 유기덕·김기옥 후보가 기호 1번으로, 이응세·김은진 후보가 기호 2번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양 후보 진영은 공식적인 선거전에 돌입, 오는 28일 오후 7시 임시대의원 총회에서 신임 중앙회 회장 및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선거는 엄종희 전 회장의 사임에 따라 실시되는 보궐선거로서, 선출된 회장의 임기는 잔여기간인 2008년 3월 말까지이다.2007-04-05 09:32:20홍대업 -
뉴젠팜, 전립선암치료제 쎄라젠 국내임상코스닥 등록 뉴젠비아티의 100% 자회사인 뉴젠팜(대표 강인기)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립선암에 대한 유전자치료제 '쎄라젠(Theragene)'의 국내 임상2b에 대한 승인을 획득했다. 쎄라젠은 미국 헨리포드병원 종양방사선과 김재호 박사팀과 뉴젠팜 유전공학연구소가 공동으로 1993년부터 연구개발을 추진해 온 이중자살유전자 방식의 새로운 항암 유전자치료제다. 개발자인 김재호 박사팀은 쎄라젠 상용화를 위해 미국 보건성(NIH)으로부터 약 1,000만달러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차세대 전립선암 유전자치료제 개발을 진행해 왔다. 쎄라젠에 대한 국내 임상시험은 총 86례 진행되며 1단계로 피험자수 11명 중 8명 이상이 음성판정이 나오면 임상이 종결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 국내 임상시험기관으로는 서울아산중앙병원, 아주대학교병원, 이대목동병원이 참여한다. 국내 임상시험 진행은 바이오의약품 전문 임상시험대행기관(CRO)인 메콕스 큐어메드가 담당한다. 한편 미국에서 진행될 예정인 임상3상 시험은 현재 미국 FDA 승인 절차를 밟고 있으며 승인될 경우 헨리포드병원(디트로이트)과 포스차이나암센터(필라델피아)에서 최대 240례 임상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2007-04-05 08:45:26박찬하
-
한국서 꿋꿋한 노바스크 특허, 미국선 무효화이자의 고혈압치료제 ' 노바스크정'의 특허권이 최근 미국 법원에 의해 무효화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CJ, 안국약품, 보령제약 등 다수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노바스크 특허무효 소송에서 화이자가 연이어 승소해 대조를 이뤘다. 지난달 22일 미국 CAFC(연방순회법원, 한국의 고등법원에 해당)는 일리노이 북부지원의 1심 판결을 뒤집고 노바스크 특허의 진보성이 결여됐다며 특허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미국 식약청에 제일 먼저 ANDA를 신청한 마일란(Mylan)사가 판결 다음 날인 3월 23일부터 노바스크 제네릭을 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CAFC는 원 물질인 암로디핀에 결합시킨 부가염인 '베실레이트'가 기대범위를 벗어나는 차별화된 약효를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베실레이트의 신규성·진보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같이 미국에서 노바스크의 부가염 특허가 무효화된 반면 국내에서는 염특허를 별도로 인정하는 판결이 연이어 나온 바 있다. 작년 출시 때부터 주목받은 안국약품의 ' 레보텐션(S-암로디핀 베실레이트)'이 대표적 케이스. 노바스크의 이성질체인 레보텐션은 수 차례에 걸친 특허소송 끝에 결국 판매금지까지 당했다. 특허심판원 등이 S-암로디핀 베실레이트가 노바스크의 특허범위 내에 포함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 당연히 안국을 비롯한 국내 유수업체들의 노바스크 특허소송은 줄줄이 패소했다. 안타까운 점은 미국의 노바스크 특허무효 판결이 국내 특허소송에 별다른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 이유는 화이자와 노바스크 특허소송을 벌인 국내 모 업체가 특허심판원 심결에서 패소하자 항소를 포기하는 바람에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당시 이 업체는 미국 법원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노바스크 특허의 신규성·진보성 문제를 제기해 패소했는데, 이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거 더 이상 같은 논리로 법적공방을 벌일 수 없게 됐다. 따라서 특허법원에 항소한 안국의 경우처럼 신규성·진보성 문제 대신 노바스크가 중복특허를 받았다(선원주의 위배)는 논리로 맞대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빠졌다. 어쨌든 미국에서는 특허무효 판결을 받은 노바스크가 각종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긴 2010년까지 특허권을 보장받고 있다.2007-04-05 07:18:05박찬하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