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대생 상대 임상실험, 제약사 대표 벌금형대법원은 임상실험용 약품을 제조해 의과대 대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대표 유 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상실험용 위궤양 치료제를 제조해 의과대 학생들에게 복용시킨 행위를 무허가 의약품 제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며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유 씨는 지난 2000년 10월 자신이 대표로 있는 제약회사가 자체 개발한 위궤양 치료제를 산학 합동연구계약을 체결한 의과대 학생 10명에게 복용토록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CBS사회부 김정훈 기자 report@cbs.co.kr/데일리팜 제휴사] *기사에 관한 모든 법적책임과 권한은 노컷뉴스에 있습니다2007-04-06 15:02:32데일리팜
-
참여정부 최악의 정책 '의료산업화'[의료연대회의 공동 기자회견]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참여정부가 시행한 최악의 정책으로 의료시장 개방 등 의료산업화 정책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보건의료정책으로는 건강보험급여확대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 관계자, 교수 및 전문가 등 197명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참여정부의 공약 실행정도, 정책추진 능력, 노력 등을 종합한 평가에서 ‘매우 못함’ 37.6%, ‘못함’ 42.6%로 응답, 10명 중 8명 이상이 ‘낙제’에 해당하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의 기조에 대한 설문에서는 ‘의료산업적, 영리적 측면 활성화’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73.1%로 과반수를 훌쩍 넘어섰다. 이는 보건의료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정부의 보건의료정책이 의료산업적이고 의료의 영리화를 추구한 점을 가장 경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정서는 ‘의료연대회의가 뽑은 참여정부의 20가지 보건의료정책 중 정부가 가장 잘못 추진하고 있는 정책’ 설문항목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20개 항목 중 ‘경제특구내 외국영리병원 설립 및 내국인 진료허용’(29.4%), ‘의료법 전면개정 추진’(24.9%), ‘의약품분야 한미 FTA 추진’(23.4%), ‘경제특구법 개정추진’(10.2%) 등의 순으로, 응답자의 91.1%가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목했기 때문이다. ‘참여정부가 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급여확대’(35.5%),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14.2%) 등을 지목한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약가적정화 방안과 공공의료기관 관리 일원화도 우선 추진과제로 꼽혔다. ‘국민건강증진에 가장 기여한 정책’으로는 ‘중증질환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32%), ‘건강보험 급여확대’(29.4%), ‘본인부담상한제 도입’(14.7%),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 추진’(7.1%), ‘아동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6.1%) 등 보장성 확대에 대한 내용을 꼽은 응답자가 90.3%나 됐다. 의료연대회의는 이 같은 설문결과를 근거로 의료산업화를 부추기는 외국병원의 영리법인화와 내국인 진료를 허용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자치도 내 의료시장개방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또 병원 내 의원 개설, 의료법인 인수합병, 비전속 의사진료, 비급여 가격계약제, 비급여 할인·유인알선 등 의료양극화와 사업화를 가속화하는 의료법 개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한미 FTA 전면 무효화, 외국병원의 개설주체를 국내법인까지 확대하려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작업 중단, 의료급여 개악 등 반민중적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의료연대회의는 또 공공의료 강화, 유형별 수가계약 이행, 행위별 수가제 도입, 민간의료보험을 규제할 수 있는 민간의료법 제정, 주치의 제도 도입, 병상허가제 도입 등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세부추진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의료연대회의 소속 단체 회원들은 이날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제59회 보건의날을 기념한 집회를 갖고 의료법 개악 중단과 한미 FTA 협상 전면 무효화를 정부에 촉구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어 서울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하면서, 시민들에게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주장을 담은 유인물을 나눠졌다.2007-04-06 14:32:38최은택 -
삼성제약 우황청심원현탁액 품질 부적합삼성제약공업의 삼성우황청심원현탁액(제조번호 LDW4608, 제조일자 2006,06.13)이 함량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인식약청은 동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조치를 내렸다.2007-04-06 13:49:37정웅종
-
산재의료원, 19일 '2007 꽃길걷기행사'산재의료관리원 경기요양병원(이사장 최병훈)이 19일 '꽃길걷기행사' 개최한다. 병원은 "이날 행사에는 꽃길걷기외에 재활작품전시회,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문화공연이 마련될 예정"이라며 "요양환자와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어울림의 장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사는 19일(목) 오전 10시, 경기요양병원 특설야외무대(우천시 강당)에서 진행된다. *문의전화: 031)351-30832007-04-06 12:42:14이현주
-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약국부터 순차 도입"['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 의약품 구매전용카드는 수요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약국부터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병원, 대형병원 순으로 순차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연구보고서는 또 공급자와 요양기관이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조정실은 숙명여대와 공동으로 수행한 ‘의약품정보의 체계적 관리방안’ 연구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6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 구매전용카드 도입을 의무화 하지 않는 한 대형병원과 의원, 약국 등에서 일제히 카드사용이 이뤄질 것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급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가장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약국을 대상으로 시작한 뒤, 보건기관, 공공병원, 중소민간병원, 대형병원 등의 순으로 순차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게 연구보고서의 제안. 또 구매전용카드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 전담 사업자를 선정, 기존 영업망을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의약품 결제전용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나 전자상거래 업체의 저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존 신용카드 업체와의 컨소시엄을 형성해 기존 카드사용자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연구보고서는 이와 함께 구매전용카드 도입시 카드 수수료, 카드무선조회기 구입 등 직접 비용이 발생해 공급업체의 참여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감세혜택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찬가지로 요양기관에도 구매전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 해야 한다는 게 연구자의 의견. 구매전용카드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거래명세서 사전입력방식’이 제안됐다. 요양기관이 공급업체에 약품을 주문하면, 공급업체는 주문내역을 웹방식의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에 입력한 뒤 주문물량을 납품하고, 요양기관은 납품내역이 확인되면 주문순서에 따라 결제할 내역을 선정해 결제승인을 요청, 구매카드사가 결제승인 하는 방식. 이어 요양기관은 구매내역을, 공급업체는 의약품공급내역입력시스템을 이용해 결제내용과 기타 결제수단으로 결제된 내용 등 공급내역 정보를 생성해 각각 심평원의 의약품정보센터에 통보한다. 연구보고서는 “구매전용카드가 도입되면 사용자에게는 세제혜택과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고 유통구조의 난맥상을 해소해 의약품 유통의 투명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또 “전자상거래 활성화, 의약품 납품대금 회수기간 단축, 현금이나 어음을 사용할 때 야기됐던 인력과 비용 낭비 및 부도 위험이 감소되는 부가효과도 가져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2007-04-06 12:41:35최은택 -
마약류 제품 특정약국 공급...담합조장 빈축일부 제약사가 마약류 진통제를 품목영업에 악용, 의원과 약국 간 담합을 조장하고 있어 약사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서울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중소업체인 S제약의 영업사원이 자사 마약류(아편알카로이드계 제제) 제품을 특정약국에만 공급하겠다는 조건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 즉 마약류 제품을 의원에 랜딩 시킨 후 특정약국에만 공급, 환자가 타 약국에서 조제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약사들은 마약류를 취급하려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제품 구비를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마약류 제제 1품목으로 인해 마약류 취급업소로 보건소 등록을 해야 하고 2중 잠금장치의 철제금고를 비치해야 하는 등 약사 입장에서는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서울 K지역의 개국 약사는 "S제약사 영업사원으로부터 은밀한 제의를 받았다"며 "이제는 마약류 제제를 가지고 품목영업을 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의 또 다른 약사는 "치과에서 주로 처방이 나오고 있지만 약이 없어 환자를 그냥 돌려보내고 있다"며 "치과에서 진통제로 마약류 제품을 처방한다는 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편 해당 업체측에서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며 "특정 영업사원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 같다. 제품 수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2007-04-06 12:39:01강신국
-
"약에 벌레 있다" 민원...식약청, 조사착수청심원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을 받은 지방의 한 약국이 해당 재고약을 개봉한데서 또 다시 벌레가 검출돼 식약청이 실태조사에 나섰다. 6일 식약청에 따르면, 전주시 서학동에 거주하는 G씨가 인근 A약국에서 구입한 A제약의 원방청심원 용기포장내부에서 벌레와 벌레알 발견해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알렸다. 식약청 조사 결과, 지난 2월9일 K씨가 원방청심원에 벌레 등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A약국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벌레가 나와 민원까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약국은 G씨와 함께 약국에 재고로 보관중인 원방청심원 50환을 개봉해 확인에 들어갔고 또 다시 2정에서 벌레 등 이물질이 검출됐다. 며칠 후 A약국은 2005년 5월과 2006년 3월에 각각 구입한 원방청심원 100환 중 판매하고 남은 재고약을 해당 제약사 영업사원을 불러 반품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직접 해당 약국을 방문해 현장조사를 마쳤다"며 "조만간 해당 제약사의 제조시설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관할 광주식약청은 본청에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경북 경산시에 소재한 제약사을 방문해 제조 및 품질관리상태의 적정성 여부와 약사법 위반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2007-04-06 12:37:45정웅종
-
제약협, 약제비적정화 방안 피해조사 착수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작년 12월 29일자로 시행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협회는 5일 회원사에 보낸 공문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에 따른 피해사례 수집의 건(제약306-304호)'에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개정 등 법률로 인한 회원사의 경제적 손실 사례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가 구체적으로 적시한 피해사례 유형은 ▲제네릭 진입에 따른 최초등재약 약가인하 사례 ▲자사제품 동일가 품목의 약가 인하사례(코마케팅, 제형변경 등) ▲양도양수, 원료합성 등 약가산정 사례 ▲약제결정신청일 변경에 따른 피해사례 등이다. 또 각 사례의 피해액 추계와 이에대한 근거자료 등도 함께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회는 13일까지 피해사례를 접수받아 이를 통합해 주무당국인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관련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이 제기된 상태라는 점에서 이 사례들은 법정공방에서 근거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 협회는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법률의 처분성 여부를 놓고 고민해 왔었다. 따라서 이번 피해사례가 관련법률의 처분 효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소송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2007-04-06 12:36:24박찬하 -
의·약사, 환자정보 누출시 징역형 등 '엄벌'의·약사와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등이 환자의 개인정보를 누출하면 징역형 등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진료정보보호법안’을 동료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정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진료정보를 진료목적이나 진료과정의 운영목적 및 교육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같은 벌칙을 받는 항목에는 ▲정보주체(개인) 또는 진료정보이용기관의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 ▲보존기한(5년)이 경과된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개인고유식별번호를 취즉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진료정보의 제공내역 및 동의내역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등이 포함된다. 또, ▲정보주체의 요청에도 진료정보의 이용정지를 거부한 자 ▲진료정보의 교류에 동의한 정보주체가 이를 철회했는데도 해당 진료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진료정보의 이용목적 달성 및 보존기한 경과했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 ▲업무상 알게 된 진료정보를 누설한 자 등도 징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의료기관과 약국 등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및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위와 같은 경우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토록 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태만히 하지 않았을 때는 처벌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관련 규정을 위반해 진료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음으로써 부당한 경제적 이득을 얻은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득금액의 10배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를 끝마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안’에서는 개인진료정보와 관련 형량은 대동소이하지만, 과징금은 복지부안이 ‘100배’로 훨씬 무겁게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법안을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 윤호중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했던 ‘건강정보보호법안’은 이달 27일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를 진행하게 된다. 정 의원은 “개인진료정보가 쉽게 유출되는 것은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들이 진료정보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개인의 진료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2007-04-06 12:35:33홍대업
-
심평원, 요양기관 새내기 종사자대상 강좌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각계 새내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강보험 입문자’ 무료 공개강좌가 오는 19일 열린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건강보험 분야에 처음 입문한 종사자들이 건강보험청구 및 심평원 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입문자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6일 밝혔다. 교육대상은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마감은 대기자 10명을 포함해 총 60명이다. 심평원은 또 종합병원 실무과정(1)(5월9일), 병원실무과정(5월17일), 종합병원 실무과정(2)(6월14일), 유관기관과정(6월28일) 등 요양기관 실무자들을 위한 무료공개 강좌를 잇따라 갖는다. 아울러 하반기 유관기관 과정에서는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약제부분 강좌를 마련할 계획이라며, 교육일정은 2/4분기 중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07-04-06 12:27:53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5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6'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7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8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9제약사 동물약 개발 날개다나...R&D 세액공제 최대 40%
- 10[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