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쥴릭관련 의약품 약국공급 불안정 해결안돼[뉴스분석] 쥴릭사태 6.20 합의 의미와 전망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가 6.20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문대로라면 약국 유통분에 대해 일선 도매상과 다국적 제약사와의 직거래 가능성이 활짝 열리게 됐다. 반면 약국은 최종 합의에 이르기 전까지 최소한 한 달 이상 공급불안정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 제약·쥴릭·도매, 의약품 수급차질 책임 공감 대한약사회는 20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업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쥴릭사태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난 15일 1차 회의와는 달리, 쥴릭에 의약품 유통을 아웃소싱한 핵심 제약사 11곳과 쥴릭, 도매협회 관계자가 모두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회의에서 이른바 쥴릭사태로 인한 의약품 수급 불균형에 대해 생산자와 유통업계 모두가 책임이 있다고 공감하고, 국민은 물론 보건의료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공개사과하기로 한 것을 포함해 4가지 항목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내용을 보면,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상들의 공개사과와 사태 해결까지의 비상수급 대책, 재발방지 대책 등이 합의문항에 포함됐다. 이는 이번 사태가 쥴릭의 유통 마진인하 정책 때문에 촉발됐던 점을 감안하면 중요한 전환점으로 풀이할 만하다. 쥴릭과 재계약을 하지 않았거나 향후 재계약을 맺어야 할 도매상들이 쥴릭 대신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와 직거래를 할 수 있는 길이 트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 합의문에는 ‘도매상 또는 약국 직거래 확대를 통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복지부 등에 보고’토록 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매협회도 이 점 때문에 “11개 아웃소싱 제약사가 도매 직거래를 확대한다면 쥴릭의 입지는 줄어들겠지만, 도매상들은 비로소 ‘호울세일러’(도매)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반겼다. 문제는 품절의약품에 대한 콜센터를 쥴릭 아웃소싱 제약사에 설치하더라도 약국의 수급 불안정이 다음 달 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합의문이 쥴릭사태 관련 3자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 다음달 말까지 복지부에 보고토록 해 이번 사태의 해법은 직거래 확대로 이슈가 옮겨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쥴릭과 이번 사태의 주역인 30개 주요 약국주력 도매상의 이해관계와 약국의 수급불안정이 동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약사회 "갈등해소 방안 접점 찾았다" 자평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평행선을 달리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았다는 점에서 이날 합의문 도출은 의미가 크다”고 풀이했다. 하지만 합의문에는 언제까지 양자간의 갈등을 풀어, 특히 약국의 공급차질이 없도록 사태를 조기 매듭짓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지 않다. 무엇보다 쥴릭 입장에서 아웃소싱 제약사들의 약국 물동량 70% 이상을 점유하는 30개 도매상과 아웃소싱 제약사들간의 직거래를 수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는 곧바로 쥴릭의 채산성 악화와 역할 부재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날 합의는 쥴릭과 도매상이 적절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놨을 뿐, 실질적인 수급안정 대책합의로는 부족해 보인다. 대국민 사과라는 어색한 제스추어도 책임소재를 묻겠다는 복지부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화답에 불과한 셈이다. 다시 말해 약국 입장에서는 평소 거래하던 도매상 대신 쥴릭이나 다른 도매상과의 거래를 통한 수급 조절형태로 한 달 이상을 버텨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따라서 6.20합의문은 약사회가 조정자로서 성과를 내기 위한 국면전환용 카드라는 지적과 함께 아웃소싱 제약사와 쥴릭, 도매협회의 공개사과와 이들의 기자회견을 통한 입장표명 및 합의문 해석 내용이 새로운 갈등요인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다.2007-06-21 12:25:34이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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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가, 쇠구슬 좀도둑 잡히기 직전 줄행랑쇠구슬을 이용해 조제실로 들어가 전문약을 지능적으로 훔쳐온 절도범이 노원구 한 약국에서 범행을 또다시 시도하다, 약사의 제지로 줄행랑 친 사실이 드러났다. 노원구 상계동 D약국 K약사는 20일 오전, 약국에 출근하자마자 조제실에서 낯선 50대 남자가 어슬렁 거리는 것을 목격했다. 약국에 먼저 나와 청소를 하고 있던 직원에게 "중요한 구슬이 떨어졌으니 꼭 찾아야 한다"며 조제실 안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때마침 출근한 K약사가 발견한 것. 이미 데일리팜 보도를 통해 이 수법을 눈치챈 K약사는 "조제실에서 뭐하는 것이냐"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일단 경찰서부터 가자"고 말했다. 이에 용의자는 자신을 42년생이라고 말하면서 "주민등록증은 잃어버렸다. 조제실에서 훔친 약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K약사가 "피해사실 여부는 경찰서에 먼저 가서 확인하자"고 재차 요구하자, 용의자는 "피해 물건도 없는데 왜 경찰서를 가느냐"며 그대로 약국 문을 빠져 나갔다. K약사에 따르면, 쇠구슬 범행 용의자는 50대 남자로, 구슬과 동전 등을 재차 떨어뜨리면서 시선을 분산시키고 있다. K약사는 "그 순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훔친 사실이 없다고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을 경찰서로 데려갈 명분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뉴스에서만 이런 일이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하고 보니 황당하다"며 약국가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쇠구슬 절도로 인한 피해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각 약사회로 보고 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대전지역을 비롯, 강남구·동대문구 등에서 동일 수법에 의한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2007-06-21 12:25:13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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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료기관 수련병원 인정 '안될 말'의사협회가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설치& 8228;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외국의료기관의 수련병원 인정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외국의료기관에 대해 국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수련병원으로 인정하는 제9조제1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는 것으로 절대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20일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수련기관 지정의 수준, 절차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밝힌 조항과 관련 "국내 전문의 자격취득 수련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의료법 제77조와 전문의의수련규정및자격인정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외국인법인의 인정 범위에 대해서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의료법 제48조에 따라 설립한 의료법인까지 포함할 경우 국내 의료질서의 혼선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 정의와 관련,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일정비율 이상의 외국면허소지자가 종사하는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기보다 '50% 이상'의 범위에서 외국면허소지가가 종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제정안 목적에서 외국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발전에 국한하고 있다"며 "국내 의료서비스도 발전할 수 있도록 ‘내국인의 보건의료서비스 발전에 기여’라는 목적을 추가 명시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 장의 의무는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제4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오히려 의료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무성은 더욱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07-06-21 12:24:35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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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부작용 설명 없이 마구잡이 시술성형시술 후 효과가 미흡해 재수술을 받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한 소비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성형시술 부작용 피해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피해구제 사례 중 성형시술 관련 건수는 지난 2004년 38건, 2005년 52건, 2006년 71건 등으로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배상·환불’ 결정으로 의료기관이 지불한 금액만 건당 470만원 총 4억4,800만원에 달한다. 시술종류별로는 ‘레이저시술’이 36건(22.4%)로 가장 많았고, ‘중검술’ 26건(16.1%), ‘융비술’ 23건(14.3%), ‘지방흡입술’ 14건(8.7%), ‘유방확대술’ 10건(6.2%), ‘안면윤곽성형’ 6건(3.7%) 순으로 뒤를 이었다. 또 피해유형은 ‘부작용 발생’ 93건(57.8%), ‘효과미흡’ 39건(24.2%) 등으로 의료분쟁의 대부분이 부작용과 효과미흡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부작용 발생’의 경우 피해구제 신청자 중 88.1%가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밝혀, 마구잡이식 시술이 횡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007-06-21 12:2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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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주관 사진전 우수상 감상해보세요"보건복지부가 주관한 '희망의 씨앗' 온라인 사진공모전에서 아이디 'zangmi86'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네티즌이 응모한 '지금은 행복해요'가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최우상에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이 지급됐다. 이번 사진공모전은 보건복지부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에서 지난 4~5월 중 뇌사장기·조혈모세포··인체조직 기증의 필요성을 알리고, 일반인의 관심과 인식 제고를 위해 개최했다. 수상작은 총 31점으로 향후 대국민 인식전환과 기증활성화 홍보물 제작 및 전시 캠페인 등에 활용 될 예정이다.2007-06-21 12:23:26강신국 -
비급여 많은 성형외과·한의원 등 세무조사국세청이 21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현금거래나 비급여수입이 많은 성형외과와 한의원 등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95명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날 제5차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조사결과 소득탈루율이 높게 나타난 업종 등의 불성실 사업자를 중점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비급여 현금거래가 많은 의료업종은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산부인과 ▲안과 ▲한의원 등이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2월26일부터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315명에 대해 제5차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2,14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15명 가운데 성형외과 의사 등 전문직사업자 96명은 실제소득이 2,410억원이었지만, 신고소득은 1,571억원으로 탈루소득이 839억원(탈루율 34.8%)에 달했다. 국세청은 제5차 조사에서 고의적이고 지능적인 탈세혐의자 3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으로 처벌했으며, 이 가운데 22명은 검찰에 고발하고 15명은 포탈세액에 상응하는 벌금(통고처분)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와 성실신고의 선순한 체계 정착을 위해 지난 5월 실시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 성실도 검증이 필요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의료업종 등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2007-06-21 12:19:49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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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복지부차관에 문창진씨 임명노무현 대통령은 21일 오전 문창진(53세) 현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문창진 차관은 행정고시 22회(1979년)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후, 보건복지부에서 근무하면서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장, 공보관, 기초생활보장심의관, 사회복지정책실장, 정책홍보관리실장 등 주요 요직을 거쳤고 작년 2월부터 식약청장으로 일해왔다. 문 차관은 평소 업무 처리 과정에서 시야가 넓고 상황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 관련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에 있어서 외부 기관이나 타부서의 유기적 협력을 이끌어 내는 협력관계 형성에 탁월하다는 평이다.2007-06-21 12:14:09강신국 -
'정신질환자 민보 가입제한' 공청회 개최단순 치료력만으로 상해·질병보험 가입이 제한되는 정신질환자의 어려운 실정과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대한의사협회 국민의학지식향상위원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7월 4일(목) 오후 2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정신질환자의 민간보험 가입 관련 현황 및 대책’ 주제의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민간보험가입의 현황과 문제점(한창환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보험이사) ▲정신장애인의 민간보험가입 제한과 인권(정연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본부장) ▲상법과 약관상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제한에 따른 법적 쟁점(김선정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책’(조연행 보험소비자연맹 사무국장)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진행된다. 현행 생명보험 심사기준은 중추신경계나 정신장애로 평생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 등 중증 장애인에 대해 보험가입을 거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울증 등 가벼운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심장병이나 성인병을 보장해주는 일반보험가입도 좀처럼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불의의 사고나 질병이 발생해도 보험혜택을 받지 못해 모든 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한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2005년 7월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제약하는 `공통계약심사기준'을 폐지하고 `장애인 보험계약 인수를 위한 모범규준'을 만들어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2007-06-21 12:12:02류장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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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봉"...병의원, 진료비 부당징수 심각[ 사례1] L씨(여·78)는 췌장암으로 서울 소재 모대학병원에서 총 66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L씨는 메로펜, 타이코닌 등 보험적용이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하고 선택진료비를 과다 납부한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슴을 쓸어내렸다. 결국 L씨는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2,418만원을 병원으로부터 돌려받았다. [ 사례2] 피부 만성궤양으로 광주 소재 모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H씨(여·36)도 디셈프주사, 카고시드주 등 급여가 되는 약값을 전액 본인부담 한 사실을 확인, 심평원에 민원을 제기, 총 1,310만원을 되돌려 받았다.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부담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요양급여대상자 확인신청 현황자로를 통해 밝혀졌다.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 2003년 3억5,470만원(898건)이 부당하게 징수됐고 ▲2004년 11억4,470만원 ▲2005년 23억6,609만원(8,416건) ▲2006년 33억4,064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 기준으로 8.7배, 금액으로는 9.4배가 증가한 것이다. 이같은 증가세는 올해도 마찬가지다. 2007년 3월 기준으로 14억8,555만원(2,174건)이 환자에게 부당징수 됐다. 의료급여의 경우도 지난 2003년 2,471만원(28건)에서 ▲2004년 7,135만원(43건) ▲2005년 1억9,935만원(110건) ▲2006년 3억8,278만원(225건)으로 3년 새 건수기준 8배, 환불금액 기준으로 15.5배가 증가했다.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지난 3월까지 154건에 환불금액은 9억6,569만원으로 전년 대비 건수기준 68.4%, 환불금액 기준으로 2.5배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복심 의원은 "대형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환자에게 부당한 방법으로 비용을 전가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현행 규정상 자신이 부담한 비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 만큼 정부차원의 제도 홍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07-06-21 11:34:39강신국 -
노원약, 보건소 추천 불우이웃 생활비 지원서울 노원구약사회(회장 김성지)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연정희·위원장 이숙향)은 최근 구보건소가 추천한 불우 가정을 찾아 생활비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가 지원한 가정은 기초 생활자 2종으로, 10여년간 노부모를 병간호하며, 사채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구보건소 김정민 과장은 “보건소를 믿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도움을 주는 구약사회에 감사하다”며 “보건소가 약사회를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2007-06-21 11:30:58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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