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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결정에 RWE 활용 추진...내년 가이드라인 공표캐나다, 영국 등 급여 평가에 RWE를 활용하는 해외 사례를 포함해, 국내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있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약제 급여 등재와 등재 후 재평가에서 RWE(Real-World Evidence)를 활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내년 발표될 예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이 마무리 단계로 산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이다.다만, 실제로 약제 급여 결정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RWD(Real-World Data)와 RWE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중요 과제가 남아있다. 또 RWE 확보에 부담을 토로하는 제약사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12일 오후 심평원과 건보공단, 제약사 관계자들은 한국사회약학회 학술대회에서 급여 결정에 RWE 활용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강라원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이날 심평원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RWE 활용 연구용역을 정리해, 곧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계획을 밝혔다.강라원 심평원 약제성과평가운영부장은 “해외 주요 기관에서도 RWE를 활용하는 사례는 많다. 캐나다와 영국은 등재 시와 등재 이후 근거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도 RWE가 실질적으로 의사결정의 근거로 주요하게 활용되고 있다”고 했다.강라원 부장은 “현 시점의 과제는 RWD 수집부터 RWE 생성까지 신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다. 연구를 통해 제외국 사례를 봤을 때 품질 관리를 위해 자국의 실정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활용하고 있다. 심평원도 RWE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진행했고 연내 마무리되면, 이해당사자 의견을 수렴해 내년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 부장은 “등재 후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자료 수집과 근거 형성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근거 생산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업이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제약업계를 향한 당부의 말도 전했다.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RWE 활용은 경제성평가 생략 약제가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고민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오세림 건보공단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일부 제약사의 책임도 있다. 경평을 할 수 있음에도 경평생략으로 많은 약제가 들어왔다. 작년과 올해 위험분담약제 중 절반이 경평생략으로 들어왔다”며 이로 인해 비용효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오 부장은 “RWE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 다만 많은 돈이 들어가거나 자료 수집이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예측가능성과 수용성이 떨어질 거 같아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레지스트리를 마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또 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성과기반 환급형 계약을 확대하고, 주기적으로 재평가하고 있는 성과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산업계 "RWD 데이터 표준화 안돼...해외 데이터도 인정을"제약업계에서는 RWE 가이드라인이 자칫 임상시험 수준의 추가적 규제가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또 RWD 표준화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RWE 확보를 위한 업계 부담이 크다고 호소했다. 해외 RWE 데이터라도 인정해달라는 의견이다.나정현 한국다이이찌산쿄 상무는 “우선 적용 대상이 어디까지인지가 명확해져야 한다. 또 현장에서는 데이터가 제각각이다.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회사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공공 플랫폼 등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아울러 RWE가 급여와 약가 결정에 어떻게 반영될지 예측이 가능하지 않으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가 크다고 호소했다.안종련 한국얀센 전무는 “경평생략 제도로 들어오는 약제들은 비용효과성을 검토하지는 않지만 거의 최저가로 들어오는 상황이다. 총액제한까지 걸려있다”며 과도한 비용에 대한 장치는 이미 마련돼 있다는 설명했다. 희귀중증질환 치료제는 환자 수가 작아 국내 데이터만으로는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도 언급했다. 안 전무는 “외국에서 허가를 받거나 급여를 받거나 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RWE 데이터가 있다면 유연하게 수용해달라”고 요구했다.이어 “가이드라인을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하거나 엄격하게 만들면 아무런 결정을 못 내리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유연한 가이드라인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2025-12-13 06:00:59정흥준 기자 -
씨엔알리서치, 한국형 의료 팔란티어 플랫폼 구축...'데이터 CRO' 본격화리얼월드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 체결식 모습[데일리팜=황병우 기자]씨엔알리서치(대표 윤문태)는 RWD/RWE 기반 통합 의료데이터 전문기업 메디플렉서스와 리얼월드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양해각서를 지난 5일 체결했다고 밝혔다.양사는 병원 리얼월드데이터를 기반으로 임상연구 혁신과 수행절차의 효율성을 높여 데이터·AI·플랫폼 역량을 강화하며 ‘데이터 CRO’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이를 통해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을 대상으로 제품기획부터 임상설계, 인허가 지원, 시판후 연구까지 전주기 제품 관리를 원스톱으로 수행할 계획이다.메디플렉서스는 암종과 고령 만성질환 분야에서 온톨로지 기반의 국내 최다 레지스트리(특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의 데이터베이스 임상연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정보화 솔루션 기업이다.특히 리얼월드데이터리서치(RWR) 전문팀을 운영하며, 병원 대상 솔루션과 연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국내 유일의 ‘병원-기업 협력형 데이터 전문기업’으로 평가받는다.윤문태 씨엔알리서치 대표는 "이번 협력은 맞춤형 데이터 기반 임상연구 혁신을 앞당기는 중요한 출발점으로, 환자 중심의 제품 설계와 연구 기간·비용 절감까지 동시에 실현할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며 "양사의 축적된 의료데이터와 임상 전문성을 결합해 차별화된 '데이터 CRO'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임상 프로세스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며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한편,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Research and Market은 글로벌 리얼월드데이터 시장이 2025년 23억불(한화 약 3.4조원)에서 2030년 42억불(한화 약 6.2조원)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국내에서도 정밀의료 중요성이 커지며 병원 내 연구데이터의 공개·활용이 본격화되는 등 데이터 기반 의료 생태계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2025-12-09 09:43:02황병우 기자 -
LSK글로벌PS, CSD 확대 조직개편…신임 부문장에 김선우 전무엘에스케이글로벌파마서비스(LSK Global Pharma Services Co., Ltd.; 이하 LSK, 대표이사 이영작)는 기존 CSD(Clinical Science & Development, 임상과학 개발) 부문(Group)의 역할을 확대 개편한다고 1일 밝혔다.이에 국내 CRO 최초로 ‘지식 기반 비즈니스(Knowledge-to-Business, K2B) 모델’을 통해 신약개발 초기 단계부터 전 주기에 걸쳐 임상 및 의과학 기반의 전략적 자문 체계를 구축했다. 신임 부문장에는 임상통계 및 임상전략 전문가인 김선우 전무를 선임했다.이번 CSD 부문의 개편은 LSK가 국내 CRO 중 유일하게 임상·의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분석과 전략을 제공하는 혁신적 조직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CSD 부문은 ‘지식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핵심 비전으로, 학술 지식과 데이터를 산업적 가치로 전환하며, 임상 연구와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전문 조직으로서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할 방침이다.CSD 부문은 신약개발 성공의 핵심인 임상시험 설계에 집중하며, 지식∙근거와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초기 임상 분야 리더십과 혁신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특히 국내 바이오텍이 비임상에서 임상으로 진입 시 직면하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효과적으로 극복하도록 고부가가치 분석, 전략 개발 및 실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축적된 첨단 바이오, 혁신 치료제, 희귀질환 등 신흥 치료 분야 전문성으로 고객사의 미충족 임상 수요(Unmet Clinical Needs)를 신속히 해결하고, 현장 중심의 전략으로 초기 임상 성공률 제고와 신약개발 전 주기 솔루션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CSD 부문은 연구전략(Research Strategy, RS), 임상전략(Clinical Strategy, CS), 학술연구서비스(Academic Research Service, ARS) 3개 부서의 긴밀한 협업 체제로 운영된다.연구전략(RS) 부서는 연구·기술 트렌드 분석을 기반으로 전략 분야 발굴, 신규 파이프라인 기획, 핵심 연구자(Key Investigator)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한다. 임상전략(CS) 부서는 초기 임상 및 규제 전략을 바탕으로 R&D 성공률을 제고하는 컨설팅과 외부 대조군 기반 초기 전략 수립, IND/IDE 문서 지원 등을 수행한다. 학술연구서비스(ARS) 부서는 학술적 전문성 및 데이터·AI 기반 연구 품질 향상을 목표로 연구 설계, 통계 분석, AI/ML(Machine Learning) 기반 업무 개발과 RWE(Real World Evidence) 및 외부 대조군 활용 등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이와 더불어 LSK는 기존 ARS 본부가 담당해 온 AI 머신러닝 및 외부대조군 관련 업무를 희귀질환 분야에 적극 확대 적용하여, 해당 영역의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CSD 부문의 김선우 신임 부문장은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생물통계학을 전공한 통계 및 임상 전략 전문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 의생명정보센터 센터장, 의학통계연구센터 수석연구원 등을 역임했으며, 2022년부터 LSK ARS 본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다. 김 전무는 30여 년간 희귀질환, 첨단재생, 외부 대조군 분야 등 초기 신약개발 전략 컨설팅을 담당해 온 만큼, CSD 부문을 통해 다양한 치료 영역에서 통합형 임상개발 전략을 제시하며 ‘Academia to Business’ 모델을 본격화할 계획이다.김선우 신임 부문장은 “임상 연구의 본질은 데이터와 근거 기반의 과학적 접근에 있다”고 강조하며, “LSK CSD 부문은 임상연구 현장에서의 미충족 수요에 대해 선도적 임상전략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이영작 LSK Global PS 대표는 “최근 많은 국내 제약사와 벤처사들이 임상시험 초기 단계에서 가시적인 신약개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여전히 피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LSK CSD 부문을 통해 LSK Global PS가 차별화된 신약개발 전략을 제공하는 성공적인 신약개발 파트너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2025-12-01 18:27:06이탁순 기자 -
의수협, 'RWD·RWE 심포지엄'…복합제 개발 전략 논의[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5일 협회 K-Pharm 홀에서 ‘RWD·RWE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RWD(Real World Data·실제임상데이터)와 RWE(Real World Evidence·실제임상근거)는 실제 임상 환경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를 뜻하며, 최근 의약품 개발에서 활용 폭이 넓어지고 있다. 협회는 회원사가 이를 연구개발과 허가 전략에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고혈압·고지혈증 등 복합제 개발 과정에 RWD를 활용해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핵심 주제로 다뤄졌다.발표는 ▲RWD·RWE 기반 복합제의 안전성·유효성 근거 창출 시 고려해야 할 점(경희대 서혜선 교수) ▲RWD·RWE를 활용한 단일제와 병용요법 간 안전성 비교 연구설계 방향(이화여대 최남경 교수) ▲레지스트리 구축 과정에서 데이터 품질 관리와 운영 전략(메디플렉서스 김동규 대표) ▲심혈관계 위험성 감소와 안전성 평가를 위한 RWD 기반 설계 시 유의점(가톨릭대 송윤경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 4인의 강연으로 구성됐다.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실제 연구 설계·규제 대응 사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며, RWD·RWE 활용에 대한 업계 관심이 높다는 점이 확인됐다.류형선 의수협 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국내 제약사가 RWD·RWE를 개발 전략과 허가 과정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실무적 방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과학적 검증이 중요한 영역에서 RWD·RWE 설계와 활용 방식에 대한 실제적 가이드가 제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가 글로벌 규제 변화에 대응하고, 데이터 기반 R&D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2025-11-26 11:41:53김진구 -
갈라폴드, 한국환자 장기 복용 연구 결과 초록 발표갈라폴드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한독은 순응변이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 파브리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갈라폴드(미갈라스타트)의 장기 복용 연구 결과가 대한의학유전학회(KSMG) 제70차 추계학회에서 연구 초록으로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국내 시판 후 조사 결과는 갈라폴드 장기 복용 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한 첫 번째 한국 실사용 근거(RWE)로, 기존 글로벌 임상 및 해외 실사용 데이터(RWD)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연구는 갈라폴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목적으로 2017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전국 6개 기관에서 진행됐다.연구에는 총 18명의 환자(평균 연령 49.8세, 남성 55.6%)가 참여했으며 갈라폴드 복용기간 중앙값은 약 537일이었다.7명(38.9%)의 환자에게서 AEs(Adverse Effects)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2명(11.1%)에게서 3건의 예기치 않은 약물이상반응(ADRs, Adverse Drug Reactions)인 것으로 조사됐다.1명(5.6%)의 환자에게서 갈라폴드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된 2건의 예기치 않은 SAEs(serious AEs)가 발생했으며, FACEs(Fabry-associated clinical events)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미갈라스타트 치료를 영구적으로 중단한 환자는 없었다.또 효과평가 분석군(n=15)의 치료 1년 후 사구체여과율(eGFRCKD-EPI, n=9) 변화의 중앙값은 –0.9 mL/min/1.73 m²(p = 0.5547)로, 갈라폴드 장기 복용 시 신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평균 3.9년간 투여된 해외 연구(real-world registry)의 사구체여과율 연간변화량인 -0.9 mL/min/1.73 m²과 비슷한 수준으로 국내 환자군에서도 유사한 신기능이 유지되는 경향을 확인했다.연구를 진행한 전종근 부산대학교 어린이병원 의학유전학과 교수는 "파브리병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지만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 개시를 통해 환자들이 일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다"며 "이번 연구에서도 갈라폴드로 장기간 치료를 이어간 환자에서 신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경향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갈라폴드는 순응변이를 가진 파브리병 환자에서 사용 가능한 경구 치료제로 아미커스가 개발했으며 한독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현재 미국, 영국, 호주, 일본, 유럽 등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7년 품목허가를 받았다. 2019년 순응변이를 가진 만 16세 이상 파브리병 환자의 장기간 치료를 위한 보험급여를 적용 받았고 올해 8월 만 12세 이상 환자의 2차 치료제에서 1차 치료제로 급여가 확대되었다.2025-11-21 09:40:23황병우 -
글로벌 규제시장서 갈린 성과…중국-도약, 한국-지체[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회사들의 노력, 당연히 중요하다. 하지만 제도의 지원사격 없이 글로벌 제약강국을 꿈꾸기는 쉽지 않다.글로벌 신약 R&D의 무게 중심이 항암·희귀질환으로 재편되고 있다. 면역항암제, 정밀의학 기반 표적치료제, 이중항체·ADC 등 고난도 파이프라인이 제약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도래하면서, 글로벌 규제기관의 허가 능력은 국가 연구개발(R&D) 역량을 가늠하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가 되고 있다.하나의 항암제가 40개 넘는 적응증으로 연 매출 50조원을 기록하는 시대다. 일례로 지난해 MSD의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는 하나의 항암제로만 글로벌 매출 43조원을 올렸다. 이처럼 확장성이 높은 항암 시장에서 누가 먼저 글로벌 허가를 확보하느냐가 제약바이오 시장 경쟁력을 좌우한다.최근 3년 중국은 자체 개발 항암제로 미국 FDA 심사 단계에 연속 진입하며 이미 글로벌 항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로 부상했다. 임상시험 건수와 후기 임상 비율 모두 가파르게 증가했고, 실제 미국에서 상용화까지 성공한 신약도 등장했다.반면 한국은 여전히 임상 1, 2상 중심의 초기 파이프라인이 대부분이며, FDA 허가에 도달한 국산 항암제는 기술이전 기반 오픈이노베이션 전략으로 완성된 유한양행 '렉라자(레이저티닙)'가 사실상 유일한 성과다.양국 성적표의 차이는 단순한 R&D 역량의 문제가 아니다. 규제체계·약가구조·시장 접근성·자본조달, 즉 산업을 지탱하는 시스템이 상이하게 움직인 데서 비롯됐다.수년 전만 해도 한국과 유사한 평가를 받았던 중국이 어느새 FDA 문턱을 넘어서는 사이, 한국은 초기 단계에 머물러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항암제 시장 확대...혁신신약 글로벌 허가 벽 통과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아이큐비아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항암제 시장은 2024년 기준 2500억 달러(약 350조원) 규모로, 전체 신약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핵심 영역이다.특히 면역항암제는 타깃 확장성이 뛰어나 제품 하나로 10~20개 이상의 적응증 진입이 가능해, 국가 R&D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자리 잡았다.중국은 이 흐름을 가장 빠르게 읽고 R&D 설계 단계부터 FDA를 겨냥하는 전략으로 선회했다.중국 면역항암제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FDA 문턱을 넘은 것은 2023년이었다.중국 쥔스바이오사이언스(Junshi Biosciences)가 개발한 PD-1 면역항암제 '록토르지(토리팔리맙)'가 승인되며, 중국 제약사가 단독개발한 면역항암제 최초의 미국 허가 사례를 남겼다. 이전까지 PD-1 계열 면역항암제가 중국 내 허가를 받은 적은 많았지만, 글로벌 규제기관 허가에 성공한 경우는 없었다.록토르지의 성공은 단일 사례로 그치지 않았다. 중국 제약사들은 같은 시기 여러 항암 파이프라인을 FDA 심사 단계까지 끌고갔으며 허가 획득에도 잇따라 성공했다. 특히 글로벌제약사와의 협업을 통해서가 아닌 중국 제약사 단독의 성과라는 것이 의미가 크다.비원메디슨은 지난해 '테빔브라(티스렐리주맙)'를 FDA로부터 승인받으며, 미국 시장에 새로운 면역항암제를 내놓았다. 이 회사는 지난 2019년 표적항암제 '브루킨사(자루브루티닙)' 허가에 이어 연이은 성과를 보였다.또 다른 중국 바이오텍인 아케소(Akeso)는 PD-1/VEGF 이중항체 '아니코(펜풀맙)'를 개발해 올해 FDA 승인을 획득했다. 이중항체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치열하게 경쟁 중인 고난도 플랫폼 기술로, 중국 기업이 해당 영역에서도 미국 심사 트랙에 올라 상용화까지 이뤄낸 것은 의미가 크다.이중항체는 2개의 다른 항원에 동시에 결합하거나, 동일한 항원에 있는 두 개의 서로 다른 항원결정부위에 동시에 결합할 수 있는 약물이다. 특히 항암제의 경우 뇌혈관장벽(BBB)을 통과해야 약물 투과성을 높일 수 있다. 이중항체는 뇌혈관장벽 표면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타깃 결합을 통해 BBB 투과가 가능하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최근에는 면역세포의 활성을 조절하는 항원과 종양 세포의 특이적인 항원에 각각 결합하는 항체들을 조합해 다중항체를 개발하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의 바이오마커 PD-1에 새로운 타깃을 결합해 혁신신약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영역이다.또 오픈 이노베이션 모델에서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허치메드는 일본 제약사 다케다와 2023년 대장암 표적항암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로 FDA 허가를 받았다. 프루자클라는 다케다에 기술이전된 이후 미국 3상을 완료해 허가가 이뤄진 케이스로, 중국 기업의 표적항암제가 미국 시장에 정식 진입한 첫 사례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 규제기관의 문턱을 넘는 과정은 임상·품질·CMC·규제전략 전 과정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한 일이다. 중국이 더 이상 내수 중심의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시장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반면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도 대거 개발에 뛰어들었지만 대다수 임상2상 이전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현재 면역항암제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은 티움바이오, HLB, 지아이이노베이션, 이뮨온시아, 에이비엘바이오 등이 있다. 대부분 임상1상 신약후보물질이다.중국 기업들이 임상3상을 종료해 글로벌 상용화에 근접해 있는 것에 비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FDA 허가에 도달한 국산 항암제는 렉라자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역시 한국 단독 개발이 아니라 오픈이노베이션 기반 기술이전 모델을 통해 완성된 사례다.유한양행은 2015년 7월 오스코텍 미국 자회사 제노스코의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돌연변이 양성 신약후보물질 레이저티닙을 도입했다. 이후 유한양행은 2018년 11월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과 1조 4000억원 규모의 라이선스 아웃 계약을 체결했다.지난 2021년 1월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국내 허가받으며 단일제로 상용화에 성공했으며, 지난해에는 얀센과 협업해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미국에서 허가를 획득하는 데 성공했다.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의 글로벌 진출 모델은 사실상 오픈이노베이션이 유일한 대안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즉 바이오 기업의 드럭 디스커버리 이후 국내 제약사의 라이선스인,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이전 이후 후기 임상 진입이 성사돼야만 글로벌 허가가 가능했다는 의미다. 최근 들어 FDA는 신약 허가 수 자체를 줄이는 기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FDA의 신약 승인 건수는 50건으로 전년 대비 3건 감소했다.이는 안전성·효과성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추세와 더불어, 불확실성이 큰 항암·희귀질환 영역의 허들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의미다.그런데 이러한 환경에서도 중국 기업들이 잇달아 FDA 심사 단계에 진입하거나 실제 허가까지 도달하고 있다는 점은 더욱 주목할 만하다.특히 중국은 현재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ity Law), 최혜국대우(MFN) 약가 정책 등 여러 정책적 압력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가다.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 규제기관의 심사 문턱이 더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중국 항암제가 허들을 넘어섰다는 것은 중국 신약의 데이터·품질·임상 설계 수준이 일정 기준을 달성하고 있다는 실질적 신호로 해석된다.규제·지원 격차가 만든 신약 경쟁력 차이...혁신신약 대우도 차별화중국 항암제가 잇따라 미국 FDA의 문턱을 넘는 가운데, 업계에서는 양국의 규제·평가 체계 차이가 결국 신약 성과의 격차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이 지난 10년간 혁신적으로 규제를 개편하며 FDA형 R&D 시스템을 구축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절차 중심·보수적 시스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R&D 규제가 완화되면 자연스럽게 글로벌제약사와의 협력 관계 가능성도 커진다. 특히 글로벌 임상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국가일수록 기술이전·공동개발·공동임상 등 다양한 형태의 신약개발 협력이 자연스럽게 유입된다.글로벌 제약사 입장에서는 임상 수행 경험이 풍부한 국가에 더 많은 파트너십을 배정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후기 임상 진행이 용이하고 규제 절차가 간결할수록 현지 기업과의 공동개발이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즉, 임상 수행 역량은 단순히 임상시험 유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업이 글로벌 R&D 네트워크 안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핵심 연결고리이자 향후 기술이전 계약의 성사 가능성까지 좌우하는 구조적 강점으로 작용한다.중국의약품허가관리감독국(NMPA)은 지난 10년간 가장 급격하게 변화한 규제기관으로 꼽힌다.중국은 2015년이 돼서야 글로벌제약사가 중국에서 다국가 임상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그 이후 변화 속도는 폭발적이었다. 2017년에는 글로벌 규제 기준을 관장하는 국제의약품규제조화위원회(ICH)에 공식 가입하며, 임상·품질·제조(CMC) 기준을 미국·유럽 수준으로 끌어올렸다.이어 2018년, 임상시험계획(IND) 검토에 '60일 이의제기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6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리던 승인 절차를 60일로 고정시키고, 기존 허가 기반 심사 방식을 미국과 유사하게 이의제기로 바꿨다. 이러한 변화를 거쳐 글로벌 임상 진입이 크게 늘었다. 최근에는 승 기간이 30일 이내로 줄었다.이후 중국은 혁신신약을 위한 우선심사, 조건부 허가, 실사용근거(RWE) 기반 추가 허가·급여 제도까지 도입하며 신약 개발 환경을 정비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중국에서 임상 1·2상을 동시에 수행하고, 중국 기업은 개발 초기부터 FDA 제출용 데이터를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반면 한국은 규제·평가 구조가 여전히 절차 중심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식약처는 법적으로 IND를 30일 내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기한 내 승인을 내준 사례는 0건이었다. 실제로는 추가 보완요구가 반복되며 통상 수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다.허가 심사도 중국의 6~9개월보다 긴 12개월 이상 소요되는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신속심사 제도가 존재하지만 적용 범위가 매우 좁고, 실제 심사 기간 단축 효과도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무엇보다 결정적인 차이는 건강보험 급여 진입이다. 중국은 혁신신약을 신속하게 보험 등재해 시장 접근성을 확보하는 반면, 한국은 약가협상·재평가·예비급여 등 절차와 기준이 복잡해 허가를 받은 후에도 실제 시장 진입까지 1~2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다수다.한 글로제약사 한국법인 관계자는 "중국은 신약은 산업경쟁력이라는 명확한 목표 아래 규제·급여 체계를 동시 개편했지만, 한국은 여전히 안전성 중심 규제에 머물러 혁신신약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며 "동일한 상태에서 출발했어도 국가 시스템의 차이가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2022년부터 GIFT(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제도를 도입하며 속도전에 나섰다. 특히 식약처는 GIFT에 선정된 약제를 대상으로 허가 → 평가 → 협상이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기존 직렬 심사 구조를 병렬화해 혁신신약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도다.하지만 업계 현실은 여전히 냉담하다. GIFT의 적용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급여 과정에서 혁신신약이 제 값을 인정받기 어려운 구조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허가, 평가, 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빌베이(오데빅시바트)' 조차도 기한 내 통과가 어려웠다는 게 주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고홍 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빌베이가 병행 시범사업 1호 약제에 선정됐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협상 과정만큼 정부와도 의견 충돌이 많았고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려 급여까지 성사됐다"라며 "허가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돼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 그래야 평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즉, 제도는 도입됐지만 신약 생태계를 구성하는 규제·평가·급여의 근본 구조는 바뀌지 않았다는 지적이다.[기획] 글로벌 제약 패권과 한국2025-11-18 06:14:25손형민 -
CSL시퀴러스,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 국내 출시CSL 시퀴러스코리아 플루셀박스쿼드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CSL시퀴러스코리아는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플루셀박스쿼드프리필드시린지(이하 플루셀박스쿼드)를 9월부터 출시한다고 4일 밝혔다.플루셀박스쿼드는 2024년 8월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았으며, 생후 6개월 이상 소아와 성인에서 인플루엔자 A형 및 B형 바이러스들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이번 2025/26 절기부터 전국 주요 병의원에서 플루셀박스쿼드 접종이 가능하다.플루셀박스쿼드는 처음부터 세포 유래 후보 백신 바이러스(Cell-CVV)를 사용하여 계란 적응 변이를 원천 차단한 유일한 세포 배양 백신이다.세포에서 분리한 균주를 씨드 균주로 활용하고 포유류 세포에서 증식시켜 유정란 배양 방식에서 발생하는 계란 적응 변이를 방지한다. 이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가 선정한 실제 유행하는 바이러스와 항원성 일치를 보다 정확하게 구현할 수 있어, 향상된 백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또 제조 과정에서 유정란이 사용되지 않아 중증 계란 알레르기 환자도 안전하게 접종할 수 있으며, 계란 수급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아 팬데믹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임상 연구에서 플루셀박스쿼드는 생후 6개월 이상 소아부터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증상성 인플루엔자 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며, 우수한 인플루엔자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특히 미국에서 3절기 동안 매년 약 3만 명의 4세 이상 소아부터 65세 미만 성인을 대상으로 상대적 백신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플루셀박스쿼드는 유정란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 대비 최소 10%(2.7%-16.7%)에서 최대 14.8%(7.0%-22.0%)까지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소시키며, 일관되게 우월한 상대적 예방 효과를 확인했다.더불어 다양한 실제임상근거(RWE)에서도 유정란 배양 백신 대비 인플루엔자 관련 진료 방문, 의료 이용 및 입원율을 유의미하게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플루셀박스쿼드는 유정란 배양 백신과 동등한 안전성을 보였으며, 생후 6개월 이상부터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에서 안전성이 확인됐다.또 플루셀박스쿼드는 임산부에서 안전성을 확인한 유일한 세포 배양 백신으로, 총 665명의 임산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임신 및 신생아 건강 확인 결과 특별한 이상은 나타나지 않았다.유기승 CSL 시퀴러스코리아 대표는 "플루셀박스쿼드는 세포 유래 후보 백신 바이러스(Cell-CVV)를 사용해 계란 적응 변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세포 배양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플루셀박스쿼드가 유정란 배양 백신의 한계를 보완하고, 더 나은 예방 효과를 보인 만큼, 국민 건강과 공중보건 안전을 지키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유 대표는 "특히 올해는 강력한 국내 영업·마케팅 네트워크를 보유한 삼진제약과 전략적 판매 제휴 협약을 맺은 만큼, 보다 많은 국민이 이번 절기 플루셀박스쿼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2025-09-04 10:38:38황병우 -
모더나, 최신 변이 대응 코로나19 백신 국내 허가 획득스파이크박스엘피 제품사진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모더나코리아는 자사의 LP.8.1 변이 표적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엘피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스파이크박스엘피주는 코로나19 LP.8.1 균주를 포함한 최신 유행 변이에 대해 폭넓은 교차 면역 반응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된 백신으로, 12세 이상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사용 가능하다.모더나는 이번에 승인받은 백신을 10월 중 시작되는 정부의 2025-2026절기 예방접종에 맞추어 국내에 공급할 계획이다.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은 대규모 3상 임상시험과 광범위한 실사용데이터(Real World Evidence, RWE)를 통해 우수한 면역 효과와 안전성이 입증됐다. 특히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젊은 층과 유사한 수준의 면역 효과가 확인된 것이 큰 특징이다.또한 과거 접종한 백신 종류과 관계없이 모더나 백신 접종 시 높은 면역원성을 보였다. 질병관리청이 수행한 국내 연구에서는 팬데믹 초기 사용된 백신 중 가장 낮은 돌파감염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가예방접종사업 지침에 따라 스파이크박스엘피주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포함한 고위험군에 무료 제공될 예정이다.대한감염학회는 감염이나 접종으로 획득한 면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고, 새로운 변이가 등장함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의 주기적인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이번 절기 국내에 공급되는 LP.8.1 계열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 미국식품의약국(FDA)이 활용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난 해 사용된 JN.1 계열 대비 더 높은 중화항체 반응이 확인된 LP.8.1 계열 백신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모더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협력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mRNA 코로나19 백신을 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보령바이오파마와의 지속적인 협력으로 원활한 백신 공급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김상표 모더나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최근 7주 연속 증가하는 등 여전히 고위험군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모더나는 최신 유행 변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업데이트된 코로나19백신을 적기에 공급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접종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5-09-01 09:26:59황병우 -
식약처-후생노동성, 의료제품 국장급 양자회의 개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일 양국 협력체계 확대를 위해 일본 후생노동성(MHLW),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국장급 양자회의 및 양국 제약협회 공동 심포지엄을 7월 17일과 18일 양일간 도쿄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한·일 양자회의는 2015년 협력각서(MOC) 체결 이후 주기적으로 개최됐으며, 이번 양자회의에서는 ▲의료제품 분야 역량교육 협력 ▲혁신의약품 신속 도입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 의약품 분야 정보 공유 및 협력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체계 및 동향 등 다양한 의료제품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특히, 올해는 MOC 체결 10주년을 맞아 그 간 협력성과를 확인하고 양국의 혁신신약 도입 등 미래지향적 규제협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상호 협력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식약처는 17일 양국 정부기관이 참여하고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일본제약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제6차 한·일 민관 공동 의약품 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 의약품 규제 동향을 공유하고 임상시험 개발 대응, 신약 개발에서의 실사용데이터(RWD)/실사용증거(RWE)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16일 현지에서 일본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제약기업,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간담회를 열어 기업들의 수출 경험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식약처는 "이번 양자회의와 심포지엄이 양국 정부와 민간의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하고 국내 우수한 의료제품이 일본 시장으로 활발히 진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주요 수출국의 규제기관과 협력관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5-07-17 09:50:50이혜경 -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신중해야…고려사항 많아"김국희 심평원 약제관리실장(왼쪽)과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오른쪽)이 8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기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업계에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장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임상 현장 혼란 방지와 사후관리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국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장은 8일 원주 본원에서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약제관리실과 약제성과평가실을 대상으로 진행해 김 실장과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이 질의·응답에 참여했다.김 실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해 "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의 수와 관계없이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현재 적응증별 약가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적응증별로 환급율을 차등 적용하거나, 적응증별 약가를 종합해 가중평균가 적용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다.적응증별 환급율 차등 적용 국가는 이탈리아, 스위스, 호주, 벨기에 등이 있으며, 적응증 가중평균가는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일본 등이 있다.김 실장은 "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환자 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 실장은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에 국산 천연물신약이 포함돼 산업 육성 정책과 역행한다는 지적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에는 해외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의 국내 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아울러 신약 간 병용요법 급여 적용과 관련해서는 "신약 간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등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며 "임상적 효과 개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기등재된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의 급여평가와 관련해 어느 한 제약사가 급여 신청한 경우 병용하는 타사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는 하나, 해당 제약사의 급여 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한편 이소영 약제성과평가실장은 경평생략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위탁 연구를 3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11월에 연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면서 "연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연구 결과가 도출되면 복지부, 제약사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방침이라는 설명이다.다음은 간담회 질의·응답을 정리한 내용이다.1. 의료계 급여기준 개선 건의 관련작년에 대한의사협회 등 7개 협회·학회(7개 세부 협회·학회 포함)에서 57건의 개선의견이 제출된 데 이어, 올해는 8개 협회·학회(21개 세부 협회·학회 포함)에서 42건의 의견이 제출됐다.작년 제출된 57건의 개선의견은 모두 검토 완료했으며, 이 중 28건은 고시 또는 공고가 개정됐거나 후속절차 진행 중이며, 기타 오해가 있는 항목 등에 대해서도 의료계에 충분히 안내했다. 올해 제출된 42건의 개선의견으로는 일반약제로 대한내과학회가 당뇨병용제 일반원칙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을 요청했으며, 대한병원협회가 골다공증 판단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총 32건을 건의했다.항암제에 대해서는 대한내과학회에서 투여요법 대상 등을 임상현실에 맞게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그 외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응성', '수술 또는 국소치료가 불가능한'과 같은 문구를 명확히 해달라는 요청 등 총 10건을 건의했다.이에, 심평원은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심사 조정이 많이 발생하거나, 해석에 오해가 있어 신속한 안내가 필요한 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 적응증별 약가 제도 관련다적응증 약제는 '하나의 제품에 2개 이상의 적응증'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행 제도는 적응증의 수와 관계없이 단일 상한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최근 항암제 등에서 허가 이후 적응증 추가 및 등재 이후 급여 확대가 증가하면서 적응증별 약가제도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해당 제도와 관련해서는 적응증별로 약가를 달리 책정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및 실제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되 신중할 필요는 있다.동일 제품의 약가를 적응증별로 달리 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환자 간 형평성 문제 및 처방 왜곡 우려 등 임상 현장의 혼란 최소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하며, 단일 가중평균가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가중평균가 산출을 위한 데이터 수집 방법, 약가 설정방식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신중한 논의가 선행돼야 할 것이다.3. 약제 병용요법 급여화 요청 관련최근 항암제 병용요법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환자들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난 5월 복지부 고시 및 6월 심평원 공고를 통해 기존 항암제에 새로운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제는 급여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한 치료 접근성을 강화했다.신약간 병용요법은 단독요법 등 대비 비용 증가가 상당하며 따라서 임상적 효과 개선이 명확한 경우에 한해 급여가 가능할 것이다.또한, 기등재된 타사 약제와 병용 투여하는 신약의 급여 평가와 관련해, 어느 한 제약사가 급여 신청한 경우 병용하는 타사에도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는 하나, 해당 제약사의 급여확대 의사가 없을 경우 현행 선별등재제도 하에서 강제적으로 급여화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4. 국산 천연물신약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관련2025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약제는 8개 성분이며, 현재 제약사 제출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학회 의견 등을 토대로 실무검토가 진행 중이다. 약평위 심의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재평가 대상은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며, 성분의 원개발국가를 고려해 선정하고 있지 않다. 올해 재평가 대상 8개 성분 중 위령선·괄루근·하고초와 애엽추출물이 천연물 신약에 해당하며, 이 약제들이 평가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인정되면 급여가 유지된다.아울러, 임상적 유용성 검토 시에는 해외자료 뿐만 아니라 국내 의학교과서 및 임상진료지침, SCIE 학술지에 등재된 국내 임상 문헌 등의 국내자료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5.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약제 평가 지연 관련'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은 식약처-심평원-건보공단의 검토과정을 동시에 진행해 급여등재 시점을 앞당기고자 한 것으로 대체 치료법이 없으면서 생존 위협 질환에 우월한 효과를 보이는 약제를 우선 대상품목으로 선정했으며, 시범사업 대상 약제의 급여를 전제한 것은 아니다.다만, 제약사 신청자료에 근거해 시범사업 대상약제로 선정됐으나, 이후 허가 및 급여평가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보완자료가 제출된 경우 추가 검토 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며, 심평원의 급여평가와 건보공단의 협상 절차로 구분돼 운영된다.6. 건보공단, 약평위 참여에 대한 입장건보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에 대한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위원회 구성에 협상당사자인 공단이 참여할 경우 결정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공단은 약평위 매 회의 시마다 참석하여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련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 효율적인 약제관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7. 간접비교 지침 개정 관련신약의 효과 개선여부 등 임상적 유용성 평가를 위한 임상 연구가 신청품 단일군으로 수행됐거나, 대체약제와의 직접비교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을 갖춘 간접비교를 통해 도출된 객관적인 근거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우리원에서는 2024년 '간접비교 지침 개정 연구(’24. 3.~12.)'를 수행했으며, 올해 2월 최종 연구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시했다.아울러, 5월 초에 지침 개정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초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에 내·외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침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8. 약제성과평가실 조직 구성과 1년 성과작년에는 약제성과평가실 내 약제성과평가부 1개 부서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1실 2부 체제로 개편했다. 성과평가개발부를 신설해, RWD 자료분석 방법, 성과평가 모형, 실제 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마련 등 개발 기능을 강화했다.고가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은 보장하되, 근거의 불확실성을 등재 후 성과평가로 관리하는 체계 마련에 힘썼다. 약제결정신청 이후 검토 단계부터 성과평가 대상약제를 적합하게 선별하기 위해 관련 3개 소위원회에 약제성과평가실장이 참여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까지 킴리아주, 졸겐스마주 등 약제에 대해 성과 평가를 운영하며, 고가 중증질환 치료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올해 3월 개정된 위험분담제 유형 고시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약제성과평가의 좋은 표본을 만들고, 적합하게 평가대상을 선별 검토해 제도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성과평가 검토 전 과정을 표준화해 합리적이고 수용성 있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9. RWD 약제 평가 절차 관련신청약제가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RWD 수집 사후관리 조건으로 의결된 경우, 제약사는 의결사항에 따른 수집기간, 주기, 지표 등 세부조건이 기술된 성과평가계획을 약제성과평가실과 협의를 거쳐 제출해야 한다.이후 제약사는 기간 내 수집된 자료(RWD)를 주기적으로 심평원에 제출하고, 심평원은 청구·심사자료와 교차 검증해 신뢰도 점검을 한다.위험분담 계약기간 종료 전, 제약사는 사전에 정한 계획에 따라 수집된 자료(RWD)를 분석한 성과평가결과를 심평원에 제출하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다.10. RWE 가이드라인 및 경평 생략 약제 재평가 관련'약제성과평가를 위한 실제근거(RWE) 생성 가이드라인' 위탁연구는 3월부터 수행하고 있으며, 11월에 연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 연구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논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결과가 도출되면 복지부, 제약사 등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추진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경평생략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2025-07-08 18:48:22이탁순 -
시믹코리아, 시판후 안전관리 최신 규제사례 심화 세미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시믹코리아(CMIC Korea Co., Ltd.)는 오는 6월 20일(금),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SKY31 컨벤션에서 '2025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최신 규제사례 심화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 타이틀은 '지금 주목해야 할 시판 후 의약품 안전관리 최신 규제사례 심화' 세미나로, 시믹코리아가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주최하는 행사이다. 최근 시판 후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변화와 실무적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춰 세미나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지난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 설명회에서 강조된 주요 이슈를 짚어보며, 위해성관리계획(RMP), PMS 증례수 조정, RWE, 장기추적조사 전략 등 다양한 주제를 산학 전문가들의 강연과 논의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는 30~50명 규모의 실무 중심 워크숍으로 기획됐으나, 등록 개시 1시간여 만에 등록이 마감되는 높은 관심 속에 참석자 수를 확대해 운영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등록자에게는 점심 식사와 무료 주차가 제공되며,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현재는 추가 등록이 어려운 상태다.시믹코리아 관계자는 "의약품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후기 임상 및 PV 실무자들이 최신 규제 동향과 실제 사례를 공유하며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시믹코리아는 일본 본사(CMIC Group)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국내외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임상시험, PMS, PV, RA 등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5-06-12 12:06:38이탁순 -
"캄지오스, 국내 심근병증 환자에서도 일관된 효과 확인"김형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캄지오스가 국내 도입된 이후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와 의료진의 치료 만족도가 높습니다. 특히 국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도 캄지오스 투여 후 확증 임상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김형관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는 최근 데일리팜과 만난 자리에서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oHCM) 치료제 캄지오스가 국내 환자들에서도 확증 임상과 유사한 수준의 증상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평가했다.oHCM은 좌심실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며 좌심실 유출로(LVOT)를 막아 심장에서 혈액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전체 비대성 심근병증 환자의 약 70% 이상이 폐색형에 해당한다.이 질환의 핵심은 ‘심장 수축력의 과잉’이다. 일반적인 심부전 환자들과 달리, oHCM 환자들의 심장은 오히려 지나치게 잘 수축한다. 이는 액틴과 마이오신이라는 심근세포 내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많이 결합해 생기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좌심실이 과도하게 수축하고, 혈류의 흐름이 차단되며, 환자들은 운동 시 호흡곤란, 흉통, 실신 등을 경험한다. 심한 경우 심부전, 심방세동, 돌연사로도 이어진다.김 교수는 “지금까지는 베타차단제나 칼슘채널차단제 등으로 심박수를 낮춰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필요시 알코올 절제술 또는 근육을 절제하는 심근절제술을 고려해야 했다”며 “그러나 이는 병의 근본 기전을 조절하는 치료는 아니었다”고 짚었다.BMS의 캄지오스는 oHCM의 원인인 심장 근육 내 액틴과 마이오신의 과도한 교차 결합 형성을 감소키는 기전을 가진 치료제로, 과하게 수축했던 심장 근육을 이완시킬 수 있다. 또 이 치료제는 심장의 기능뿐만 아니라 구조까지 개선시키는 심근 리모델링 효과를 나타냈다.지난해 12월 캄지오스는 국내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이에 국내 폐색성 심근병증 환자에게도 수술 이외에 표적치료옵션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서울대병원에서도 다수의 환자들이 캄지오스를 통해 치료받고 있다.김 교수는 “기존 약물에 반응하지 않았던 60대 남성 환자의 경우, 캄지오스 투여 후 3개월 만에 호흡곤란이 사라지고 운동 능력이 현저히 개선됐다”며 “삶의 질이 전혀 다른 수준이 됐다”고 말했다.국내 oHCM 환자 대상 1년 추적 RWE 데이터 공개캄지오스는 허가 임상인 EXPLORER-HCM 임상 결과, 1차 평가변수인 증상의 정도와 운동 능력을 모두 고려한 복합 평가변수를 위약군 대비 유의하게 개선시켰다.또 캄지오스는 국내 환자들에서도 효과가 확인됐다. 올해 3월에는 캄지오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1년간 관찰한 국내 oHCM 환자 대상 첫 실제 임상 근거(RWE)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국내 증상성(NYHA class II-III) oHCM 환자 총 46명에게 캄지오스를 투여한 결과, 절반 이상(58.1%)의 환자에서 최소 1단계 이상의 NYHA 등급 개선이 나타났다. LVOT 압력차 역시 휴식 시 40.1mmHg, 발살바법(특정 방식으로 숨을 참으며 흉부에 압력을 가하는 호흡법) 시 68.1mmHg로 줄어들었으며 좌심실 벽 두께와 좌심방 용적 등 심장 비대 관련 지표에서도 유의미한 개선을 입증했다.이번 연구는 한국은 물론 아시아 전역에서 캄지오스의 RWE를 평가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김 교수는 “캄지오스는 국내 진료 환경에서도 기존 확증 임상에서 확인된 만큼의 효과를 보여줬고, 우려할 만한 이상반응도 관찰되지 않았다. 특히 국내 환자들의 LVOT 압력차가 글로벌 확증 임상 참여자보다 컸으며, 상대적으로 임상적 중증도가 더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확증 임상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전했다.이어 “아시아 환자의 경우 서구권 환자에 비해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CYP2C19 효소 활성이 낮아 캄지오스 치료 시 이상반응 발생 위험이 더 높거나 저용량 투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는데, 이번 RWE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러한 우려가 해소됐다”라고 덧붙였다.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연구를 통해 N말단 pro-뇌 나트륨 이뇨펩티드(NT-proBNP) 수치만으로도 캄지오스 치료 반응을 추적할 수 있음을 확인됐다는 점이다. NT-proBNP는 심부전 중증도 평가와 예후 결정에 사용되는 바이오마커로 심부전 환자의 심근 세포가 늘어나는 등 과한 부하를 받을 때 증가한다.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과 유럽에서는 캄지오스 투여 초기 3개월 동안 매달 심초음파 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간격으로 심초음파 검사를 시행해야 해 추적 관리 과정에 다소 부담이 있었다. 다만 이번 RWE 연구에서 심초음파 검사 없이 혈액검사로 NT-proBNP 수치 변화를 관찰해 LVOT 압력차 감소 여부와 캄지오스 치료 반응을 간편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음이 확인됐다는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김 교수는 “현재 더 많은 환자를 대상으로 후속 데이터를 준비 중이며, 캄지오스 치료 이후 좌심실 두께가 약 1~2mm 감소하고, 이완기 기능이 개선되는 경향이 관찰되고 있다. 실제 캄지오스 치료를 경험한 의료진과 환자 모두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캄지오스 효능 입증…”더 많은 환자 발굴해야”이처럼 표적치료 옵션이 등장했지만 oHCM은 진단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김 교수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전체 HCM 환자 중 약 70%가 oHCM으로 진단되는 반면, 국내에서는 oHCM 환자 비율이 20% 수준으로 낮다.김 교수는 “oHCM 진단율이 낮은 배경에는 운동부하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가 활성화 돼 있지 않은 점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휴식 시에는 별다른 이상이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운동부하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에서는 유의미한 문제가 발견되는 환자들이 많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비폐색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에도 운동부하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를 추가로 진행하면 oHCM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이라 예상한다. 따라서 운동부하 검사나 심초음파 검사 필요성에 대한 국가 차원의 인식 제고나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oHCM 환자의 경우 호흡곤란이나 흉통 등의 증상이 지속되면 점차 운동을 기피하게 되고, 이로 인해 고령으로 갈수록 비만,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성인병을 비롯해 관상동맥질환 같은 다양한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김 교수는 “이러한 환자들에게 캄지오스를 조기에 투여해 증상을 개선시키고 운동이 가능할 정도로 컨디션이 회복된다면 체중 증가를 막고 다른 합병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는 환자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 측면에서도 HCM으로 인한 간접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캄지오스 도입 이후 환자들의 증상 조절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내 HCM 치료 접근 방식에도 점차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실제 임상 경험상으로도 캄지오스 치료를 받은 환자들의 증상이 모두 개선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캄지오스가 수술이라는 최후의 선택지를 피할 수 있는 옵션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결론적으로 캄지오스는 환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옵션으로, 향후 그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 따라서 oHCM으로 진단받고 캄지오스 치료 대상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적극적인 치료를 권하고 싶다”고 말했다.2025-06-02 06:17:40손형민 -
의수협, 디지털헬스케어 특별회의 개최…"글로벌 진출 지원"[데일리팜=김진구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15일 디지털 헬스케어 특별회의를 개최하고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산업 확장을 지원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회의를 통해 의수협은 디지털헬스케어에 관한 최신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의수협은 지난 3월 디지털의료제품위원회(위원장 김은석 대화제약 대표이사·부위원장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를 발족하고, 제약기업들의 디지털 전환 사례 공유와 트렌드 학습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앞으로도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규제 개선 필요사항 발굴·건의, 정책 연구, 글로벌 협력 추진 등 앞장서서 변화를 이끌 예정이다.의수협에 따르면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2023년 2408억 달러(약 329조원)에서 연평균 21.1% 성장, 2033년 1조6000억달러(약 2191조원)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으로의 확장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 비대면 진료 기술은 물론, 환자 대상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로의 영역 확대를 위해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앱을 출시하는 사례도 증가하는 양상이다.의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다양한 현장 데이터 확보에 신경을 써야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임상시험 결과뿐 아니라 임상문헌과 실사용증거(RWE) 등 다양한 임상평가자료를 심사하기로 했기 때문이다.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의 핵심 자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는 결합 데이터 제공 등 다양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제약 기업들은 이를 활용하여 환자 맞춤형 치료 및 예측 모델 개발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제약 기업들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방안을 검토하고, 데이터 기반의 혁신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는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류형선 회장은 “디지털헬스케어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가속화되어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의수협은 정부-전문가-기업 간 네트워크를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며 협력의 기회를 넓혀나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제공할 새로운 수익창출의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2025-05-27 18:21:27김진구 -
듀피젠트, 적응증·급여 확대 중무장...안전·유효성 확보[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최근 사노피의 행보를 말할 때 듀피젠트(두필루맙)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 출시 이후 아토피피부염 치료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며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특히 기존 치료제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던 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며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평가받는 약제다.여기에 천식, 만성비부비동염(CRSwNP),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적응을 넓히며 치료제가 가진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다.듀피젠트의 성공을 이끈 김민수 사노피 MCO(Multi-Country Organization) Dermatology Brand Lead를 만나 듀피젠트의 성과와 향후 전략을 들어봤다."불확실성 컸던 듀피젠트의 시작…새로운 영역 정립"김 리드는 듀피젠트 피부질환 적응증을 총괄하고 있다. 국내 아토피피부염 론칭과 성인부터 영유아 아토피 급여를 성공적으로 이뤄내기도 했다.김민수 사노피 MCO Dermatology Brand Lead그런 김 리드의 듀피젠트의 첫인상은 물음표였다. 듀피젠트가 가진 치료 효과가 아닌 비용 부담 등 실제 환자의 치료제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았다는 의미다.김 리드는 "당시 의료진과 환자들 사이에서 기대감은 매우 컸지만, 동시에 시장의 불확실성도 존재했다"며 "과연 환자가 얼마나 될지, 치료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을지, 그리고 고가의 치료제를 환자들이 실제로 선택할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다"고 설명했다.아토피 환자들이 어릴 때부터 질환을 앓아온 경우가 많은 만큼 기존 치료제의 한계로 인해 치료에 대한 기대감이 낮았다는 의미. 치료의 한계 때문에 '중증 아토피'에 대한 개념이 명확히 정립되지 않은 것도 회사의 어려움 중 하나였다.이런 상황에서 사노피가 선택한 전략은 접근성 개선과 인식 전환이다. 급여 진입을 노리는 것과 함께 중증 아토피 환자들이 다시 병원을 찾게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고수한 것이다.김 리드는 "듀피젠트가 도입된 후 큰 변화 중 하나는 치료를 포기했던 환자들이 다시 병원을 찾게 되었다는 점"이라며 "치료 효과를 확인한 환자들의 사례를 적극 공유하며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아토피를 단지 피부 문제로 간주하며 비용 대비 효용성이 낮다고 보는 인식을 바꾸는 것이 가장 어려웠다. 실제 치료 사례를 공유하며 질환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전달한 결과 급여 확대와 산정특례 도입이라는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차별화된 기전과 및 장기치료 안전성, 듀피젠트만의 강점"듀피젠트가 시장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치료 기전이 가지는 강점과 장기간의 데이터 축적 덕분이다.사노피는 아토피가 단순 피부질환이 아니라 IL-4, IL-13 등을 매개로 하는 제2형 염증 질환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듀피젠트는 IL-4, IL-13의 신호 전달을 동시에 차단해 아토피피부염 질환의 근본 원인인 제2형 염증을 치료하는 확실한 차별점을 보유 중이다.김 리드는 "듀피젠트의 5년 이상 장기 데이터는 치료 유지율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며 "임상 데이터뿐 아니라 실제 치료 환경에서 얻은 리얼월드 데이터(RWE)를 통해서도 치료 지속성과 안전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그는 "치료제 간 경쟁 측면에서는 약제마다 서로 다른 특성이 있지만, 듀피젠트는 단순히 빠른 효과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치료 지속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사노피 듀피젠트 Dermatology 팀(왼쪽부터)김민수 리드, 지병진 PM ,이소라 PM 여기에 현재 유일하게 듀피젠트만 가지고 있는 영유아 적응증과 급여 적용은 듀피젠트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김 리드는 " 영유아 치료 승인 자체가 약제의 장기 안전성을 입증한 사례이며, 이는 치료 환경에서 차별화된 의미를 갖는다"며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아토피피부염은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다른 제2형 염증 질환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결국 이런 점이 복합적으로 고려돼 듀피젠트가 출시 이후 아토피 치료 분야의 새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단순히 기존 치료제에 더한 추가 옵션이 아니라 새로운 치료 환경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제2형 염증 동반질환 치료 효과…적응증 확장 주목한국과 호주 시장을 동시에 총괄하는 김 리드는 각 시장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강조했다.김 리드는 "호주는 인구 대비 듀피젠트 사용 환자가 한국보다 두 배 이상 많다. 이는 한국 시장의 잠재력이 아직 충분히 발휘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며 "한국에서는 환자 접근성을 확대하고, 호주는 영유아 및 소아 적응증 급여 확대가 중요한 목표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관점에서는 듀피젠트 이후 허가받은 생물학적제제나 JAK 억제제와의 경쟁도 김 리드의 고민이 될 수 있다.이에 대해 김 리드는 "듀피젠트는 여전히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제품이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2024년 기준 약 20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 중 하나로 자리 잡았다"며 "여러 제품이 출시한 환경 속에서도 대부분 시장에서 듀피젠트의 아토피 시장점유율은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고 전했다.올해 듀피젠트의 큰 틀에서 전략적 방향은 두 가지다. 영유아와 소아 환자의 치료 접근성 확대와 교체 투여 관련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그는 "급여 확대와 인식 개선을 통해 치료 기회를 늘리는 것이 핵심으로 교체투여로 인해 의료진과 환자들의 선택이 변화할 수 있는 만큼, 듀피젠트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치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접근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듀피젠트는 아토피피부염 외에도 천식, 만성 비부비동염(CRSwNP),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등 다양한 적응증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김 리드는 "현재 글로벌에서 약 100만 명의 환자가 듀피젠트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 중 약 70%가 아토피피부염 환자"라며 "앞으로도 신규 적응증 출시를 통해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그는 듀피젠트에 대해 '육각형 약제'라고 표현했다. 효과, 안전성, 사용 편의성, 대상 환자군의 폭넓음, 의료진과 환자의 만족도 등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치료제라는 의미다.마지막으로 김 리드는 "치료를 통해 환자 삶의 질이 개선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큰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더 많은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2025-05-26 06:00:45황병우 -
'RWE'로 임상 데이터 대체할 수 있을까…미 FDA 답변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최근 임상 현장에서 존재감이 확대된 RWE(Real-World Evidence, 실제임상근거)가 기존의 RCT(Randomized clinical trials, 임상시험)을 대체할 수 있을까.이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현직 통계검토관은 "수년 간 적응증 확대와 안전성 검토 등 FDA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RWE의 활용이 꾸준히 확대됐으며, 앞으로 더욱 활용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RWE가 RCT를 완전히 대체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보조적인 수단으로 RCT를 보완하는 데 주로 쓰일 것"이라고 내다봤다.정태현 FDA 수석통계검토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백법김구기념관에서 열린 'DIA 한국 연례회의 2025'에서 미국의 RWE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이날 행사는 미국약물정보학회(Drug Information Association, DIA) 주최로 개최됐다. DIA는 의약품 개발·허가 관련 콘퍼런스, 교육 과정, 저널 등을 운영하며 전 세계 약 80개국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기관이다. 한국에서 열리는 DIA 연례회의는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럽 의약품청(EMA),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 규제당국자와 국내외 헬스케어 분야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했다.'규제기관의 의사 결정 시 RWE의 임상시험 대체 가능성'을 주제로 세션이 진행됐다. 온라인을 통해 주제발표에 나선 정태현 수석통계검토관은 2017년부터 미국 FDA에 재직했으며, 이 기간 동안 여러 RWE 활용 사례를 접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그에 따르면 미국 FDA에서 RWE의 활용이 본격화한 것은 2018년부터다. 당시 'RWE 프레임워크(Real-World Evidence Framework)' 발표가 도화선 역할을 했다. 이를 통해 FDA는 RWE의 정의를 명확히 했고, 활용 방식을 구체화했다. 이어 2021년엔 RWE 데이터를 기반으로 적응증 확대를 처음으로 승인했다.그는 RWE 활용과 관련한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2019년부터 2021년 초까지 약 2년 반 동안 FDA의 승인 심사 과정에서 총 116건의 RWE 활용 사례가 있었다. 이 중 65건은 실제 승인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실제 활용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아스텔라스의 면역억제제 '프로그랍(타크로리무스)' ▲노바티스의 유방암 치료제 '피크레이(알펠리십)' ▲UCB의 뇌전증 치료제 '빔팻(라코사마이드)' ▲암젠의 골다공증 치료제 '프롤리아(데노수맙)'을 대표적인 RWE 활용 사례로 꼽았다. 프로그랍과 피크레이는 적응증 확대에, 빔팻과 프롤리아는 안전성 검토에 각각 RWE가 동원됐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프롤리아 사례의 경우 FDA가 먼저 RWE를 안전성 검토 근거로 활용했다. 당시 FDA는 프롤리아가 저칼슘혈증을 유발한다는 보고를 접수했고, 미국 CMS(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제 임상현장에서의 이상반응 사례를 수집했다. 이를 통해 프롤리아 투약군에서 저칼슘혈증 위험이 40% 증가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결국 FDA는 지난해 1월 블랙박스 경고문을 레이블에 추가했다.그는 "RWE를 활용한 결과 FDA는 엄격한 규제 장벽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였다"며 "제약사는 승인에 필요한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다"고 장점을 설명했다.나아가 향후 RWE의 활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미충족 의료수요가 높은 희귀질환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RWE는 현저한 미충족 의료수요나 기존 임상시험에서 충분히 대표되지 않은 특정 환자군에 더욱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며 "향후 희귀질환과 소아질환에서 RWE의 역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다만 RWE가 기존 임상시험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제약사가 FDA에 RWE 자료를 제출했다고 해서 모두 심사에 수용하는 건 아니다. RCT와 마찬가지로 근거 신뢰도를 엄밀하게 심사하고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아직은 RWE의 한계가 존재한다"며 "RWE가 RCT를 궁극적으로 대체한다기보다는 RCT와 함께 근거 생성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FDA의 의사 결정에 힘을 더하는 정도로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다양한 RWD를 활용한 연구제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FDA는 이러한 자료들의 한계를 인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도 RWE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공감했다.김소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순환신경계약품과장은 "현재 규정으로는 전통적인 임상시험 외에 RWE 데이터를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한 상태"라며 "현재는 규제 체계를 확립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약사에서 원하는 목표가 있다면 RWE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식약처와 의논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도 RWE를 허가의 지름길로 생각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김 과장은 "RWE를 통해 손쉽게 허가를 받겠다는 생각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2025-04-23 06:00:00김진구 -
"콜린, 일부 해외에선 건기식...국내는 6천억 청구 발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에 대해 적정 사용을 분석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이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재평가를 모니터링해 환수 계약한 대로 반환 노력을 하고, 현재 진행 중인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을 지정해 관리할 방침이다.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무분별한 처방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낭비 등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한다는 계획이다.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은 원주 본부에서 15일 전문 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윤유경 실장은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해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 등에 대해 적용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윤유경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장이 15일 열린 전문기자단 간담회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정 사용 관리방안에 대해 김현덕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은 구체적으로 임상재평가 환수 계약에 따른 모니터링을 통한 환수 노력, 환수 계약 무효 소송 등을 중요소송으로 지정해 관리, 대국민 홍보 강화 등을 꼽았다.김 부장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경우 적응증 외 처방이 25% 수준"이라면서 "오히려 뇌졸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결과도 있는데다 원개발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되는데도 우리나라에서 6000억원의 청구액이 발생하는 데 대한 문제제기를 대국민 홍보를 통해 알릴 계획"이라고 전했다.다만 지금까지 환수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세림 협상사후관리부장은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의 환수 문제에 대해서는 계약서에 기반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며, 협의 또는 해석이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서 "현재까진 임상재평가 중도 포기 업체 등 환수계약을 맺은 업체의 환수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한편, 공단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급여확대 추진을 계기로 논의되고 있는 적응증별 약가제동 대해서 단기간 도입은 어렵다는 뉘앙스로 전했다. 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은 적응증별 약가제도에 대해 "공감하는 바는 있지만, 환자단체 등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단기적 검토보다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다음은 공단 약제관리실과 기자단이 주고 받은 질의응답 내용.Q1.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가 1분기 PVA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됐는데, 정부가 수급불안 공급량 확대를 요구했던 성분을 다시 모니터링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있다.공단은 복지부 고시에 따른「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상의 모든 급여의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PVA)을 위한 모니터링 대상이며, 이를 분기별로 공단 홈페이지에 사전 공개하고 있다. 이후 사용량-약가연동 협상(PVA)대상 선정을 위하여 월별로 모니터링 대상 약제의 청구금액을 고시(약가의 결정 및 조정기준)기준에 따라 협상유형 가·나·다 대상으로 모니터링 한 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제6조(협상대상 제외약제) 제1항에 해당하는 약제를 협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제약업체의 의견조회를 거쳐 최종 대상으로 선정한다. 슈도에페드린,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경우 모니터링 대상으로 공개 되었으며, 협상대상 선정을 위한 업무 절차의 과정에 따라 협상대상 여부 결정될 예정이다.Q2. 약제관리실에 협상사후관리부가 신설됐다. 담당하게 될 업무는 무엇인가협상사후관리부에서는 신약 중 위험분담계약 고가의약품의 제약사 분담금을 고지·징수하여 건보재정으로 선순환시키고 일부 재정으로 환자약품비를 지원하는 업무 및 신약 및 산정의약품 등 협상 후 해당 합의서의 이행관리(공급, 품질의무 등 이행여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필수의약품 공급 관련 민관협의체(복지부, 식약처, 희귀필수의약품센터, 제약업체 등)에 참여하여 공급량, 품절 사유 및 해결방안 재공급시점 등을 공유하여 급여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한 정부 정책도 지원한다. 필요 시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운영 중이며, 팀별로 1팀이 성과기반 환급 포함, 위험분담계약에 따른 제약사의 환급액의 결정 및 고지, 징수업무, 2팀이 위험분담계약 적용 고가약품비 일부 환자 지원 관련 업무, 3팀이 약가협상(신약 등) 합의서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 4팀이 요양급여합의서(산정의약품) 조항의 이행관리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Q3. '허가평가협상연계제도’ 시범사업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 또 원활한 운영을 위해 약평위에 공단 위원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혀왔는데, 개선된 바가 있나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1호 약제인 콰지바(소아 중증암 치료제)가 ’24년 12월 1일에 최종 급여 적용되었고, 2차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에 대해 급여평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제도 취지에 따라 기관 간 협력하여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공단의 약평위 위원 참여 관련해서는 의약품의 급여등재 이전 약평위 평가 단계부터 약가협상, 등재 이후 사후관리까지 유기적인 연계가 필요하고, 허가-평가-협상 시범사업 등 효율적인 등재기간 단축을 위하여 약평위 위원으로 공단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지난 약평위 구성 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최근 고가신약 등재 및 면역항암제 등 사용범위확대 증가로 약평위 단계에서부터 재정영향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판단된다. 현재 운영 중인 제9기 위원 임기(’23.9.8.~’25.9.7.)에 맞추어, 약평위를 운영하는 심평원과 협의를 통하여 공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4. 단순환급형 위험분담제 계약 후 10년 지난 약제에 대해 세 번째 기간 만료 평가시 유용·비용효과성 재평가 절차 개선안에 대해 해당약제 현황과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단순환급형 약제의 위험분담계약은 3회 계약 시(재재계약) 타 유형 약제에 비해 평가·협상을 간소화하는 방안으로 지침 및 규정 개정(’24년 12월)을 완료했다. 현재 재재계약 해당 약제는 없으며, 재재계약 협상 약제의 효율적 추진 및 제약사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여 협상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5. 심평원 경제성평가 생략 제도(경평 생략) 약제의 사후관리(RWE) 가이드 지침과 함께 건보공단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대체약제가 없고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성평가생략 약제에 대하여, 공단은 중증 환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약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기반 환급형 등 RWD(실사용 자료) 기반의 사후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공단은 RWE(실사용 근거) 가이드라인에 따른 평가연계 시 이를 바탕으로 약가 협상에 활용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급여약제 사후관리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Q6. 작년 10월 행정예고된 약제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에 따른 적용되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약제에 대해 2025년 진행할 최대 약가인하율 12.5% 적용 후 약제비 재정절감규모와 위험분담제 2025년 계약 약제 현황이 궁금하다.공단은 ‘25. 3. 4. 시행된 고시(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기준에 따라 최대 약가인하율(12.5%)를 협상에 적용할 예정이며, 약가인하율은 제약업체와의 협상과정에서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로서는 예상 재정절감규모는 추정하기 어렵다. 다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개선 취지에 따라 청구금액 증가율이 높은 고재정 약제의 인하율 제고를 통하여 효율적인 약제비 지출 관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5년 3월 말 기준, 위험분담제 계약 약제 현황은 152품목이다.Q7. 신약 허가-평가-협상 2차 시범사업 참여 약제 현황 등 추진 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24.12월에 복지부에서 2차 허가-평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 3품목(핀테플라(소아뇌전증), 림카토주(림프종), 윈레브에어(폐동맥고혈압))이 선정되었으며, 현재 급여평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2차 시범사업 약제에 관하여, 공단은 제도 취지에 따라 환자의 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식약처-심평원과 허가-평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급여평가 시 쟁점사항 등에 대해 제약사와 사전협의 절차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약가 협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Q8. 올해 추진 중인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마련은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제도개선 배경과 기대효과에 대해 답변해달라.공단은 고가항암제, 원샷치료제 등의 급여범위 확대 결정이 증가됨에 따라 사용범위 확대 협상 대상 약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환자접근성을 높이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고려한 근거에 기반 한 합리적인 협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아울러 제약업체와의 상호 수용성 높은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제약협회와의 사전협의를 거쳐 협의체를 구성(’25. 3. 5.)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본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기반으로 제약사와의 합리적 사용범위 확대 협상을 추진하고, 재정영향 분석을 체계화 및 약제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 마련으로 국민건강 증진 및 재정 건전화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Q9. 면역항암제, 특히 키트루다의 급여범위 확대에 따른 재정 초과분이 우려되는 상황인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하다.현재 키트루다(한국 MSD)는 암질환심의위원회에서 위암 등 11개 적응증에 대한 급여기준이 설정(‘25.2.12.)되었으며, 향후 경제성평가 소위원회, 위험분담소위원회 및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평가 절차가 진행될 예정으로 알고 있다.공단은 다적응증의 급여범위가 확대되는 면역항암제인 키트루다의 기존 급여범위 지출현황을 분석하고, 확대 적응증에 대한 해외 사례 고찰 및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전문가와 관련협회에 자문하는 등 사전에 준비하여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적극 임하도록 하겠다.Q10. 약품비 지출액이 ’22년 대비 ’23년에 연간 2조 이상 증가하여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이에 대한 공단의 대책이 궁금하다. (23년 약품비 지출 26조 1,966억원, 전년(24조 1,542억원) 대비 8.5% 증가)약품비 지출은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등재 및 기준 확대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 중이며,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특히 임상적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국민 사용량이 많은 콜린 제제(’23년 성분군 지출 2위) 및 외국 대비 사용량이 많은 소화기용제(’23년 의약품 소비량 및 판매액 통계)등에 대하여 적정 사용을 분석하고, 합리적으로 처방·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2025-04-15 17:47:24이탁순 -
바이오 CDMO 지원법, 대기업만 혜택?..."전략적 선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 육성·지원법'이 대기업 중심으로 쏠려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정석 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국산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지난 1월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은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을 전략적으로 기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이와 관련 이정석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장은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 만나 "시장 확대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산업의 특성과 성장단계를 고려할 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소신을 밝혔다.지난 2023년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CDMO 매출은 196.8억 달러로 2029년까지 14.3% 증가해 438.5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바이오의약품 신약의 증가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비용 효율성과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 및 생산의 전략적 조정(라이트 쇼어링)을 채택하고 있다.또한 ADC,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신규 모달리티(Modality, 치료제의 종류 및 약효 방식) 의약품이 점차 확장되며 제조공정의 복잡성, 품질 확보의 어려움으로 CDMO 수요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이 회장은 "이에 대응해 론자, 우시바이오로직스, 카탈런트 등 주요 기업들은 해외 기업의 지분인수 및 생산설비 증축·신설을 통해 바이오의약품 CDMO 생산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 중"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연이은 증설 계획으로 2025년 론자와 유사한 생산 역량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 이후 생산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CDMO 시장에서 선두를 유지하며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견고히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이 회장은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은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본 투자가 필수적인 분야로, 초기에는 충분한 역량과 자본을 갖춘 대기업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 우리나라가 글로벌 시장에서 리더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두에서 길을 개척해나가고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대기업 편중이 아닌 국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평가했다.선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새로운 시장과 기술 분야를 개척해나간다면, 그 성과와 경험은 자연스럽게 중견·중소기업에게 전파돼 후발 주자들의 진출 장벽을 낮출 수 있다는 얘기다.이 회장은 "선두 기업을 적극 지원하되, 동시에 중견·중소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원, 인력 양성, 공정 개발 R&D 지원, 세제 혜택 등 정책의 폭과 깊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우리나라 CDMO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시장 내 장기적 경쟁력 확보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정부의 첨단재생의료정책이나 바이오헬스 규제혁신 로드맵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최근 첨생법이 개정되며 국내에서도 중증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동시에 여러 우려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가장 큰 문제는 치료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다는 점"이라며 "현재 제조사와 환자 간 적절한 비용 합의 지점이 마련돼 있지 않아, 첨단재생의료 치료제 공급이 실제 현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첨단재생의료 치료제는 대량생산이 아닌 환자 맞춤형 소량 생산 방식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높고 원가 산정 자체도 매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현행 제도상 원가 수준으로 비용을 책정하도록 유도되고 있지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채산성 부족으로 인해 치료제 제공에 대한 동력이 약화될 우려가 크다"며 "환자 입장에서는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의약품을 건강보험 적용 없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경제적·심리적으로 큰 부담이 된다"고 언급했다.따라서 일본 등 외국 제도를 참고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일본의 경우 조건부 조기 승인 제도를 통해 일정 조건을 충족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에 대해 정부가 일부 비용을 보전하고, 치료 후 실사용 데이터를 수집해 최종 허가로 연결하는 정책적 장치를 마련했다.이 회장은 "제조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비용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환자 비용 지원(건강보험 일부 적용 또는 국가지원사업 연계), 치료 후 실사용 데이터(RWE) 축적을 통한 추후 조건부 허가 연계 등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치료가 환자와 제조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과 동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정부가 올해 '바이오 강국'을 목표로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협회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이 회장은 "향후 업계의 의견이 정책 결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회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 창구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국가 전략 수립과 실행 단계에서 더욱 생생하게 전달돼 효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25-03-27 15:50:03이혜경 -
[칼럼] 의료기기 신의료기술평가 실질적 개선 방안김종배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신의료기술평가분과장 의료기기 산업계가 직면한 환경과 과제2025년 3월,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비침습적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평가와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했다. 이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도입 이후 의료기기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선진입 후평가’ 체계 확대의 일환이다.정부는 산업계의 요구와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 제한적 의료기술평가,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혁신의료기술평가 등을 도입하며 신속한 시장 진입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왔다. 그러나 의료기기 산업계는 이번 개정이 여전히 미완성 단계라고 평가하고 있다.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산업계에 실질적인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이다.특히 침습적 의료기술과 치료재료는 이번 평가유예 확대 대상에서 제외돼 기존의 높은 진입장벽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개발된 침습적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평가되지 못한 채 해외에서 먼저 상 용화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를 낳는다.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환자 안전과 치료 접근성의 균형을 위한 산업계의 역할의료기기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가치는 환자의 안전과 치료 접근성의 균형이다. 의료기술 혁신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산업계는 이미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평가와 재평가 제도는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제도이다. 또한, 안전하지 않은 의료기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산업계는 사후관리를 철저히 수행해야 하며, 부작용 보고 및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제품의 품질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며, 기업들은 의료기기로 인한 직접적 연관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해 정도에 따라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편, 신의료기술은 기존 치료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질환이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있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한다. 신속한 시장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자는 치료 기회를 상실하거나 해외 의료기관에 의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안전성 확보와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달성해야 하며, 산업계 역시 이런 과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해야 한다.선진입 후평가의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의 과제글로벌 보건의료 환경에서 선진입 후평가 제도는 의료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핵심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예를 들어, 영국 국립보건임상연구원(NICE)는 ‘초기 가치 평가(EVA)’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의료기술을 신속하게 평가하고, 사후에 추가 근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근거창출을 통한 보험급여(CED)’ 제도를 통해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도 조건부로 급여를 인정한 뒤, 실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종 급여 여부를 재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호주 또한 ‘임시 승인 절차(Provisional Approval Pathway)’와 재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의료기술 전반에 걸쳐 선진입 후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이들 국가는 비침습적·침습적 의료기술 여부와 관계없이 실사용데이터(RWD)와 실사용근거(RWE)를 활용해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사후 검증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환자 안전을 강조하며 비침습 의료기술만을 대상으로 평가유예 제도를 확대하고 있으며, 침습적 의료기기와 치료재료는 여전히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의 높은 진입장벽에 직면해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개발한 의료기술이 평가 지연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내 시장에서는 늦게 도입되고, 해외 시장에서 먼저 상용화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침습적 의료기술도 제한적 조건 하에서 선진입 후평가 제도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재평가 및 이의신청 제도의 도입과 신뢰 구축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재평가 제도는 의료기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급여의 적정성을 재확인하는 데 있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재평가 결과가 급여 축소나 비급여 전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불확실성은 의료기기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기업 경영 안전성과 미래 투자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해외 주요국들은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재평가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고시하고 있으며, 산업계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 역시 재평가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대해 현재 고시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급여 전환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위원회 등 최종 의사결정 기구에 산업계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재평가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산업계는 재평가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과 치료 효과 극대화에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기술의 혁신성과 접근성을 동시에 보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또한, 이번 개정을 통해 신설된 이의신청 절차는 산업계가 평가 결과에 대한 공식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해당 절차의 심의 기준과 판단 방식은 향후 고시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될 필요가 있다.의료기기의 특성과 경제성 평가의 신중한 도입향후 급여 등재 과정에서 경제성 평가가 본격 도입될 가능성이 있으며, 신의료기술평가 단계에서도 일부 간접적인 고려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신의료기술에는 대부분 의료기기가 포함되며, 의료기기는 약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다.의료기기는 기술 발전이 빠르고 제품 수명이 짧아, 기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 평가나 무작위 임상시험을 통한 근거 확보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 이런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인 경제성 평가가 적용될 경우, 의료기기 산업계는 심각한 부담을 안게 된다. 실제로 의료기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도입이 수차례 논의돼 왔으나, 의료기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현실적인 평가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아직까지 실질적인 적용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따라서 경제성 평가는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계가 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 기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도입돼야 한다. 해외 주요국들은 실사용 데이터와 근거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를 점진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한국도 이러한 흐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 평가 체계를 검증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산업계와 정부의 상생적 협력 필요성의료기기 산업은 국민 건강과 직결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성장에도 기여하는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산업계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파트너로 인식하고, 규제기관에서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산업계 역시 품질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국민 신뢰를 얻고, 혁신적 의료기술 개발과 확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2025년 신의료기술평가 규칙 개정은 한국 의료기기산업이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이제 한국은 혁신 의료기술을 세계에 공급하는 선도국으로 성장해야 하며, 산업계와 정부가 협력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신속하고 투명한 평가 및 규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한국의 의료기기가 단순히 글로벌 기준을 따르는 것을 넘어, 새로운 혁신과 의료기술의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하며 ‘최초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2025-03-27 06:15:00데일리팜 -
"베클루리, 엔데믹시대 호흡기감염 안정적 치료제"[데일리팜=황병우 기자] 코로나19가 엔데믹에 접어들면서 대응에 급급했던 초기와 다르게 '어떻게' 예방하고 대처하는지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큰 변화 중 하나는 치료제의 급여적용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25일,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와 팍스로비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다.현장 수요에 기반해 의료보험 체계 안에서 코로나19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환자들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부의 의도다.또 다른 관점에서 전문가들은 엔데믹 시대의 감염병 관리에 대해 질환으로서의 코로나19가 아닌 호흡기 바이러스 중 하나인 'SARS-CoV-2'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에씨 모자파리 길리어드 글로벌 메디컬 어페어.관련분야 최신 지견을 가진 에씨 모자파리(Essy Mozaffari) 길리어드 글로벌 메디컬 어페어(Global Medical affairs)는 면역저하자와 고위험군 환자 보호를 위한 항바이러스 치료제의 역할을 강조했다.WHO는 지난 2020년 2월 COVID-19라는 질환명을 공식 발표함과 동시에 SARS-CoV-2라는 이름을 해당 바이러스에 부여했다.증상에 대해 논의할 때는 일반적으로 코로나19(COVID-19)를 언급하지만 감염 자체는 SARS-CoV-2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는 의미다.에씨 메디컬 어페어(이하 MA)는 "현재 엔데믹 단계에서는 COVID-19라는 용어 대신 SARS-CoV-2 감염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SARS-CoV-2 바이러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매년 지속적으로 사람들을 병들게 할 수 있는 바이러스라는 점을 환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최근 코로나19의 대응은 면역저하자와 고령 환자 등 상대적으로 질환에 취약할 수 있는 고위험군에 집중되고 있다. 백신 접종을 통해 질병의 확산을 제한하고, 감염 시 치료제를 통해 적기에 대응하는 방식이다.대표적인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렘데시비르)는 미국 FDA에서 처음으로 승인한 항바이러스제제다.현재 베클루리는 SARS-CoV-2 바이러스로 입원한 성인이나 소아 환자 치료의 항바이러스 표준 치료요법으로 권고되고 있다.또 입원하지 않은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있는 경증, 중등증 환자들에게도 사용이 권고된다.에씨 MA는 "여러 항바이러스제가 존재하지만, 베클루리는 약물 간 상호작용이 적어 다른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에게 중요한 치료 옵션이다. 간이나 신장 기능이 저하된 환자들에게도 용량 조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실사용 근거 쌓는 베클루리, 고위험군 효과 입증"특히 에씨 MA는 베클루리가 코로나19로 입원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제 임상 증거(RWE)를 쌓아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그는 "SARS-CoV-2로 감염된 고위험의 비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3상 임상인 PINETREE 연구 결과, 3일간의 베클루리 치료가 입원 위험을 감소시켰다"며 "최근 RWD에서는 면역저하자와 65세 이상 고령 환자 등 고위험군 환자 집단에서 베클루리 사용이 모든 변이 시기에 일치한 대조군과 비교해 사망 위험을 유의미하게 낮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결과적으로 현재 면역저하자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의료 시스템의 자원이 투입되는 가운데 치료제를 통한 적절한 감염관리는 의료보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다.에씨 MA는 "코로나19 감염은 환자와 보건의료 시스템에 지속적으로 큰 부담을 주고 있고, 65세 이상 고령 등에서 질병 진행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이 크다"며 "코로나19 변이들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입증된 항바이러스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치료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현재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코로나19의 미충족수요가 존재하는 특정 환자군에서 베클루리가 잠재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코로나19 백신의 표적이 변하듯 새로운 변이에 대한 베클루리의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셈이다.에씨 MA는 "현재까지 시험 결과에 따르면, 베클루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를 포함한 모든 변이에 대해 치료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했다. 특히 표적으로 하는 바이러스 RNA 중합효소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유전적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이 같은 결과는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RNA 구조나 기능이 크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끝으로 에씨 MA는 코로나19가 풍토병으로 자리 잡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고민을 언급했다.그는 "코로나19는 이제 풍토병으로 자리 잡았으나 SARS-CoV-2 바이러스는 여전히 전세계의 막대한 건강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와 연구자들, 의료진과 각 개인은 계속해서 감염률을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새로운 변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5-03-07 06:00:15황병우 -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시행...21일 이후 허가품목부터 적용[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지난 21일부터 개량신약이나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된 의약품도 최장 6년간 허가자료가 보호되는 자료보호제도가 시행됐다.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을 보면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도가 마련됐다.신설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한 의약품'을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자료보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자료 및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보호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는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로서 원용 또는 인용된 적이 없는 새로운 최초의자료(신규성)로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제외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시험자료를 의미한다.질의응답집 내용을 보면 자료보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자료 및 해당 임상시험자료를 통해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 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적용 대상은 개정 약사법 시행일 이후 허가되는 의약품으로, 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는 원용 또는 인용된 적이 없는 신규성을 가지는 새로운 자료여야 한다.따라서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이전 허가 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를 다시 제출해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라면 해당 임상시험자료는 신규성을 가지는 새로운 임상시험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대상이 아니다.자료보호기간이 남아있음에도 품목허가 자진취하 후,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최초 허가 시 제출한 자료로 다시 허가를 받는 경우에도 새로운 자료가 아니기 ??문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자료보호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후발의약품 품목허가 혹은 품목신고에 동의해 자료보호기간 내 후발의약품이 품목허가(신고) 된 이후 자료보호기간 만료 전 자료보호의약품을 자진취하하면 자료보호는 종료된다.자료보호의약품 허가권자의 동의를 받아 허가를 득한 후발의약품은 자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새로운 B품목을 위해 이미 허가 받은 A품목 허가에 사용된 1상 임상시험자료 결과를 인용해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했다면, B품목과 관련해 A품목의 1상 임상시험자료는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그 외 B품목 허가 시 제출한 신규성이 있는 임상시험자료만 보호대상에 해당한다.질의응답집에는 자료보호의 대상이 되는 임상시험자료의 범위도 구체화 했다.개정 약사법에 따라 생물학적동등성시험자료는 자료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RWD/RWE, 메타분석자료, PK, PD자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 임상시험자료의 신규성, 필수성 및 제외국 규정 등을 근거로 검토할 예정이다.미국 연방규정집에서는 약물을 인체에 투여하거나 도포 혹은 사용하는 연구로서 생체이용율 연구 또는 약동학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 외의자료를 자료보호대상으로 정하고 있다.신약의 경우, 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해 허가받았다면 해당 임상시험자료는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 따라 품목허가일로부터 6년의 자료보호기간이 적용되며, 새로운 B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변경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는 최초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일부 원용하거나 인용해 변경허가일로부터 4년의 자료보호기간이 적용된다.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제한되지 않기 때문에 A효능‧효과만을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청은 가능하다.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는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와 12세 미만 어린이용 용법·용량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자료보호 필요성 등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결정 예정이다.2025-02-25 11:55:1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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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코그린에스(20정)5,0004,0004,4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