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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약, 경찰청과 '탈북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 맞손[데일리팜=강혜경 기자]울산시약사회(회장 유효성)가 울산경찰청(청장 유윤종)과 탈북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함께 손을 잡았다.시약사회와 경찰청은 16일 '북한이탈주민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경찰청은 약사회 지역보건사업 활동과 역할을 홍보하고, 의료취약 북한이탈주민을 발굴해 지역 약국에 연계한다는 방침이다.약사회는 약물 오남용 교육 및 복약지도, 계절성 의약품과 영양제 등 지원에 나선다.유효성 회장은 "의료사각지대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경찰청과 협조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약사회가 탈북주민들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5-12-16 16:23:12강혜경 기자 -
창고형약국, 조제용 슈도에페드린 무차별 판매 논란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 전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로 정부가 나서서 생산, 유통, 판매에 제한을 걸었던 슈도에페드린 성분 일반의약품이 일부 창고형약국에서 무분별하게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15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정 지역 창고형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조제용 일반약인 액티피드를 매대에 다량 진령해 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하고, 관련 약국을 윤리위원회 회부하는 등 후속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약사회가 해당 사안을 문제삼는 이유는 지난 2021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바이오협회와 대한약사회에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의약품을 생산, 유통, 판매하는데 대해 주의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기 때문이다. 당시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을 이용한 불법 마약류 제조 사례가 발생하면서 식약처 주도로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유관단체 간의 대책 협의가 있었으며 협의를 통해 관리 방안을 마련했었다. 이때 식약처의 협조 요청사항에는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처방·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병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할 것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 중 낱알모음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 최대 4일치 양만 판매할 것 등이다. 여기에 슈도에페드린 및 에페드린 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PTP·FOIL 소량 포장으로 구입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구입하는 사례,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사례 등이 발결될 경우에는 즉각 식약처로 신고할 것도 포함돼 있었다. 당시 식약처는 또 약사회에 자율관리 강화 방안으로 슈도에페드린이나 에페드린 제제 병포장 등 비상식적 수준의 판매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 회부해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문제가 확인될 시 보건복지부에 징계를 의뢰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약사회가 공개한 조제용 엑티피드 판매 근거 자료관련 문제가 확인된 약국에 대해서는 윤리기준 위반으로 약사법에 따른 처분을 부과하는데 1차 위반 시 자격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노수진 이사는 “슈도에페드린 성분은 감기, 비염 코막힘 완화에 쓰이지만 판매·복약관리에 빈틈이 생기면 마약류 불법 조제 가능성이 커질 수 있어 불법 마약 등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전구물질 성분으로 관리 필요성이 있다”며 “약사 상담과 복약지도 없이 자유롭게 구매되는 구조는 조제용 의약품 취급 기준을 훼손하고 국민건강과 공공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에 대해 액티피드정 등 슈도에페드린 함유 60정 병포장의 조제용 일반약이 상품처럼 진열돼 소비자가 약사의 상담이나 복약지도 없이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환경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해당 성분은 고혈압, 심혈관 질환자, 전립선비대증 환자 등에 부작용 위험이 높아 복용 전 약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다”며 “무분별한 중복 복용이나 고용량 복용 시 혈압 상승, 심박수 증가, 불면·신경과민, 운전상 위험 등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일부 창고형약국은 이런 위험성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대량 판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관련 사안이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의 판매관리 지침을 훼손하는 사안으로 보고, 관계 기관에 신속한 현장 점검과 사실 관계 확인, 위반 사항 확인 시 약사법 등 법령에 따른 엄정한 행정, 사법 조체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 이사는 “관리 감독이 필수적인 성분을 포함한 의약품을 대량 진열, 자율선택 방식 형태로 판매한건 국민 안전에 직접적 위협이라고 본다”며 “이 같은 판매 방식은 불법 마약 범죄 노출과도 연결될 수 있는 만큼 창고형약국들과 더불어 일반 약국들에도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차원에서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16 06:00:56김지은 기자 -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편의점 24시간 기준 완화 추진[데일리팜=이정환 기자]보건복지부가 편의점 등이 취급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운영 기준도 완화 할 필요성에 공감해 주목된다.약국과 약사가 없는 지역, 즉 무약촌 거주 국민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려면 안전상비약 규정을 지금보다 일부 느슨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향후 복지부 행정 방향성을 전망할 수 있는 대목이다.10일 강준혁 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와 판매기준 완화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안전상비약 제도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시간대와 공휴일에 국민이 가벼운 증상에 쓸 수 있는 약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게 도입된 제도로, 편의점 상비약 제도 등으로 불린다. 지난 2012년 11월 15일 시행됐다.안전상비약은 성분, 부작용, 함량, 제형, 인지도, 구매 편의성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20개 품목 이내로 지정해야 한다. 현재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13개 품목이 지정됐다.안전상비약 판매 점포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돼야 한다. 해당 시·군·구 보건소에 안전상비약 판매업소로 등록된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팔 수 있다.복지부는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필요성을 재차 피력했다. 이에 확대 품목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다.강 과장은 "안전상비약은 확대해야 한다. 어떤 품목을 늘려야 할지를 들여다 보고 있다"며 "효능·효과가 아닌 품목으로 확대해왔다. 효능군으로 확대하려면 법을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편의점 약은 약사 복약지도 없이 환자가 선택하고, 판매되는 것으로 품목이 아닌 효능이나 성분 등으로 지정하면 누군가 설명을 해야 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며 "(안전상비약 품목조정위원회는) 법정위원회는 아니라 정식 구성 명단이 있는 건 아니다. 품목 확대도 그렇고 24시간 점포 운영 기준도 빨리 풀어야 한다는 생각이라 개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강 과장은 "(24시간 기준 해제는) 이미 국회에서도 법이 발의돼 논의가 될 것이다. 법에 명확히 24시간을 못 박은 부분에서 예외 규정을 두면 된다"며 "제가 얼마전 울진에 갔다 왔는데 울진 면적이 서울의 한 1.7배 되고 10개 읍면이 있는데 그 중 4개 읍면에는 약국이 없었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그는 "거기(울진)가 편의점도 없는 지역이 두 곳은 되는 것으로 안다. 안전상비약 판매 기준이 24시간 운영으로 돼 있어서 오히려 장벽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다"며 "울진은 오히려 그 조건이 발목이 돼서 소비자 의약품 접근성을 막고 있는 게 아닌가 한다. 이런데는 기준을 좀 풀어줘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이어 "의약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안전상비약 품목 판매를 허용하려면 적어도 24시간 기준을 좀 완화해주는 게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2-11 06:00:59이정환 기자 -
"40년 발자취 돌아보며 선후배 단합"...약대협, 홈커밍데이[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회장 조희수, 이하 약대협)가 지난 11월 29일 서울 중구 스테이락 호텔에서 ‘제2회 약대협 홈커밍데이’를 열고 단체 40년을 되돌아보며 선후배들과 화합했다.또 약계 오피니언리더들과 함께 미래 약사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이번 행사에는 약대협 고문인 원희목 전 대한약사회장과,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유성호 대한약사회 사무총장, 김병주 서울시약사회 부회장, 권태혁 경기도약사회 부회장 등 약학계 주요 인사가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또 바로팜·아워팜 이사이자 경기도약사회 총무위원장 신경도(17기), 참약사 이사이자 하남시약사회장 최용한(21기 의장), 참약사 박명훈 부대표(27기 의장) 등 여러 기수의 약대협 선배 약사들이 모여 세대 간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조희수 회장은 축사에서 “전국약학대학학생협회(전약협)에서 오늘의 대한약학대학학생협회(약대협)에 이르기까지, 선배님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후배들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조 회장은 올해 약대협 핵심 사업으로 진행했던 ▲약학대학 교육과정 포럼 신설 ▲CoPharm Forum을 통한 학술 교류 확대 ▲APS-Japan과의 국제 네트워킹 강화 ▲약학 창업·산업·AI 프로젝트 추진 등을 소개했다.조 회장은 “변화하는 보건의료 환경 속에서 약대생의 전문성과 권익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고 전했다.약대협 고문이자 전 대한약사회장인 원희목 고문은 “약대협의 40년 역사는 약사직능의 가치와 정신을 이어온 소중한 기록”이라며 “기성세대의 조언 없이도 스스로 판단해 움직인 것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이 약사의 미래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힘”이라고 강조했다.원 고문은 약학 창업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약대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며 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준 사례”라고 호평했다.이날 약사사회 오피니언 리더들도 대거 참석해 홈커밍데이 개최를 축가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약대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전문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약사회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전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전약협 활동 경험을 회상하며 “신뢰받는 약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과 도덕성이 핵심이다. 여러분은 서울과 대한민국 약사직능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역”이라고 응원했다.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은 “AI 시대에 약사 직능은 변화하고 있다. 도약사회는 복약지도 표준화와 AI 기반 직능 강화에 앞장서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도 능히 헤쳐 나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약대생들을 격려했다.행사의 핵심 프로그램인 ‘약대협 40년사’ 발표에서는 1987년 전국약대연합(전약련) 출범 이후 약대생 대표단체가 걸어온 길을 연대기적으로 조명했다.아울러 이날 행사에서는 한 해 동안 약대협의 발전과 후배 약대생을 위해 헌신한 선배들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감사패는 자문위원장 최태진(26기), 자문위원 김병주(19기 의장), 박명훈(27기 의장, 조홍규(32기 부협회장), 문현빈(34기 의장), 그리고 감사위원장 지수인(33기 의장)에게 수여됐다.2025-12-09 08:51:34정흥준 기자 -
‘리필 택배’ 한약사 파기 환송심서 벌금 100만원 확정[데일리팜 김지은 기자] 전화로 주문을 받아 다이어트 한약을 택배로 판매한 한약사가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후 진행된 파기환송심에서 약사법 혐의로 기소된 A한약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한약사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에서 전화로 특정 환자와 상담한 후 1개월 분의 다이어트용 한약을 택배로 배송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한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한약사의 ‘재판매’ 부분을 인정하며 무죄를 선고했고, 약사회는 재판부의 이 같은 재판부 판단에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일명 ‘리필 택배’ 판결로 불리며 약사사회 논란을 일으켰고, 대법원에서 결국 약사의 유죄를 인정하는 의미의 파기환송을 진행해 주목을 받았다. 오늘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는 한약사 측이 주장한 판매한 다이어트용 한약이 의약품이 아닌 식품이라는 점과 약사법 제50조 1항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것, 함정수사로 위법하다는 점 등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론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심 판결인 벌금 100만원 선고가 무겁다고 보이지 않아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한편 대법원은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며 대법원은 “이 사건 주문은 한약국 내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 전화로 이뤄졌다”며 “주문자를 대면한 상태에서 한약을 복용한 후의 신체 변화 등을 확인한 다음 주문자의 당시 신체 상태에 맞는 한약을 주문받아 조제하고 충실히 복약지도 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어 “피고가 주문자에게 한약을 직접 전달하지도 않은 만큼 의약품의 주문, 인도, 복약지도 등 의약품 판매를 구성하는 일련의 행위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이 피고가 개설한 한약국 내에서 이뤄지거나 그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더불어 대법원은 한약도 의약품에 포함되며 이를 다루는 한약사도 약사법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했다.대법원은 “약사법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한약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며 “의약품에 속하는 한약도 한약사가 환자를 대면해 충실한 복약지도를 할 필요가 있고, 보관과 유통과정에서 한약이 변질되거나 오염될 가능성을 차단해야 하고 약화 사고 시의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해당 의약품이 한약이라거나 그 한약이 기존에 주문한 한약과 내용물이나 성분, 가격이 모두 동일하다고 해 달리 볼 수 없다”면서 “피고가 약사법 제50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25-12-04 16:41:30김지은 기자 -
[기고] 약사 역할이 사라질 수 있는 두려운 '재택수령' 의미박정관 DRxS대표.내년 12월부터 비대면진료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우려했던 전면적인 '약배송(약배달)'은 아니더라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재택 수령'이라는 용어로 약배송을 일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었다.약사회는 이를 기존 시범사업을 법제화한 것이라며, 전면적 약배송은 유예되었고 약배송 자체가 허용된 것은 아니라는 식이다.그러나 그 같은 해석은 현실을 지나치게 축소한 것으로, 결코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약배송 법제화를 위해 오랫동안 강하게 목소리를 내온 산업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플랫폼 기업과 유통 대기업 역시 이미 충분한 기술력과 자본을 확보하고, 의약품 시장 진입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이는 약사사회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따라서 약배송을 단순히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를 두고 찬반을 나눌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을 어디까지 설계할 것인가'라는 훨씬 본질적인 질문이다.우리는 '배달'이라는 단어 하나에 갇혀 논쟁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공식 용어 정의부터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이 전달되는 방식이 아니라 그 과정 전체에서 약사의 전문성이 어떻게 구현되고, 어떤 책임 체계가 마련되는가이다.약사사회가 이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방치하면, 용어는 산업계가 만든 대로 굳어지고 제도는 기존 대형 플랫폼(다면 플랫폼) 중심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다.필자는 약배송이 시대적 흐름상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적어도 의약품 전달에 '배달'이라는 용어 대신 '비대면 투약'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의사의 진료를 '비대면 진료'라고 정의한다면, 약사의 투약도 마땅히 '비대면 투약'이라 정의되어야 한다.이 용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 '배달' 또는 '재택 수령'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물류 개념을 의미한다. 반면 '비대면 투약'은 조제–포장–전달을 넘어, 복약지도, 본인확인, 수령관리, 부작용 모니터링까지 포함한 약사의 전문적 책무를 담고 있는 개념이다.그래서 비대면 시대의 약 전달 제도 설계는 반드시 '비대면 투약'을 중심으로 시작해야 한다. 약이 환자에게 안전하게 도달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복약하도록 관리하는 과정 전체가 약사의 영역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그동안 약사사회는 '약배달'이라는 용어조차 금기시되는 분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왔듯이 이러한 무조건 반대만으로는 사회 변화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다. 이미 여러 법안과 산업계 제안에서 약배송 허용의 근거와 논리가 쌓이고 있다. 약사사회가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제도는 '약사의 참여 없이' 만들어질 수 있다.그 피해는 전국의 동네약국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최근 논란이 된 창고형 약국 문제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적절한 대응이나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의 방향은 약국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약사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것은 체계적 대응이다.그 첫걸음은 약사회 내부에 비대면 투약 전담 TF를 구성하는 일이다. 단순히 약배송 허용 여부를 놓고 논쟁하는 수준을 넘어, 향후 법제화가 어떤 형태로 진행될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또한 기존 대형 플랫폼 기업·병원·환자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과 협상 전략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본인 확인 체계, 사고 발생 시 책임 범위와 같은 규제 기반도 사전에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 이러한 준비가 없다면, 향후 제도는 약사가 아닌 외부 산업계의 논리로 설계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약사 직능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대면 복약지도의 표준화이다. 복약지도는 약사의 고유 업무이며, 약 배송이 허용되는 환경에서도 가장 강력한 직능적 기반이 될 수 있다.만약 비대면 투약 시 복약지도가 간편 복약지도서 한장으로 대체된다면, 이는 고객과 약국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고리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따라서 영상·전화·문자 등 다양한 방식의 비대면 복약지도 절차를 체계화하고, 배송 전과 배송 후 각각의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복약관리를 수행할지 표준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처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군에 최적화된 복약관리 모델을 개발함으로써, 약사가 단순한 조제·전달을 넘어 치료 전 과정에 참여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한다.아울러, 약국 중심의 안전한 비대면 투약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앞으로의 약사 직능 유지와 환자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약 배송 과정에서 환자 본인이 정확히 약을 수령했는지 인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신원 확인 및 약력 관리가 정확히 이루어지도록 비대면 환경에 맞는 기술적·행정적 체계를 갖춰야 한다. 부작용 보고나 이상반응 모니터링 역시 디지털 기반으로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기타 디지털 도구의 활용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약국이 기술 발전의 중심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국이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지 않도록 하는 전략이다. 쿠팡·네이버·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은 이미 의약품 시장을 새로운 성장 영역으로 보고 있고, 약국을 단순한 '배송 거점'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이러한 구조가 자리 잡으면 배송비 부담은 결국 약국에 전가될 가능성이 크며, 약국은 플랫폼의 조건에 종속된 채 가격·서비스·업무 구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는 약사 직능의 축소뿐 아니라 지역 약국의 경영 안정성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따라서 약사회는 플랫폼 종속 위험을 최소화하고, 약국이 주도권을 갖는 비대면 투약 모델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비대면 시대가 오면, 약사 역할은 두 가지 중 하나로 갈릴 가능성이 높다.1. 처방전에 의해 조제만 하는 '조제 전문가'의 길2. 환자의 복약과 건강을 총괄 관리하는 '약료 전문가'의 길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약국의 미래, 나아가 지역 보건의료약료의 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조제·포장·전달은 자동화될 것이다. 하지만 복약 관리와 안전성 검증은 오직 약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 역할이다. 약사사회는 지금 그 역할을 중심으로 미래의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필자는 비대면 투약이 현실화되면, 고객의 복약지도와 관리를 위해 약국과 고객을 직접 연결하는 약국 디지털 플랫폼(단면 플랫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의 다면 플랫폼 구조에서는 환자와 약국의 관계가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약사의 역할도 점차 주변부로 밀려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이에 필자는 비대면 환경에서도 약국이 환자와 직접 소통하고 복약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내손안의약국’ 앱을 개발해 약국에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일부에서는 필자가 환자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앱을 만들었다고 비방하기도 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환자 개인정보는 이미 심사평가원 자료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 존재하며, 내손안의약국 앱 이용 고객의 정보 또한 해당 약국 서버에 보관되는 구조다. 이 앱은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를 쌓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도 약국이 주체가 되어 환자 관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약국 중심 플랫폼이다.따라서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기술 자체나 특정 앱이 아니라, 비대면 시대에 약사의 전문성을 어떻게 지켜내고 강화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다.'약배달'이라는 단어를 금기시할 것이 아니라, 그 단어 속에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하고 논의하고 준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동네약국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며, 약사 직능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고 믿는다.2025-12-04 06:00:30데일리팜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약사회, 도핑방지위원회와 공동 캠페인 업무 협약[데일리팜=김지은 기자]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지난달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한국도핑방지위원회(위원장 양윤준)와 도핑 예방을 위한 공동캠페인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추진되는 ‘약사님, 저는 선수입니다!’ 공동 캠페인은 선수들이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구입할 때 자신이 도핑검사 대상자임을 스스로 밝혀 도핑 금지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됐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홍보물 등 관련 준비를 마치고 2026년 1월부터 전국 약국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약사회는 이달 중 회원 약국이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 안내 매뉴얼을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핑방지위원회 측은 선수와 지도자, 경기단체 등 체육계 전반을 대상으로 캠페인 취지를 적극 홍보하고 약국 방문 시 선수가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알릴 수 있도록 안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권영희 회장은 “도핑을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약물 사용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선수 보호의 첫 관문에서 도핑 예방 역할을 수행하자는 것이 이번 협약의 취지”라고 말했다. 양윤준 위원장은 “약국은 선수들이 의약품을 접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선수 스스로 도핑 예방의 주체가 되는 문화를 확산시키겠다”고 했다.한편 협약식에 이어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프로그램의 하나로 마련된 스포츠약학 대담에서는 정상원 대한약사회 미래약사이사와 김나라 KADA 선수위원장, 기보배 선수위원(올림픽 양궁 금메달리스트)이 참여해 선수들이 겪는 도핑 관련 현장 경험과 약사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5-12-02 17:54:39김지은 기자 -
"30년 병원약사·20년 회무로…직능 가치 인정에 전념"황보영 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 약학대학 졸업 후 약사로서의 자신의 모든 역량을 병원에서, 또 병원약사회 회무에 쏟아온 사람이 있다. 황보영 한국병원약사회 수석부회장(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은 지난 29일 열린 병원약사대회에서 병원약사대상 수상을 위해 오른 단상에서 눈시울을 붉혔다. 그는 상을 받는 잠깐의 시간 30년 넘게 병원약사로, 20여년 간 병원약사회 회무에 참여하며 겪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울컥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황 부회장은 한림대 강동성심병원과 한강성심병원을 거쳐 지금의 동탄성심병원 약제팀장으로 약사로서의 경력 전부를 병원에서 쌓아왔다. 그는 또 병원약사회에서 전설적 인물 중 하나로 꼽힌다. 30대에 병원약사회 회무에 참여해 공백 없이 20년 넘게 협회 역사를 함께해 왔기 때문이다. 홍보, 재무, 국제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특히 홍보부위원장을 시작으로 홍보이사, 홍보담당 부회장을 거쳐 지금의 수석부회장직까지 병원약사회 대외협력과 홍보에 앞장서 왔던 인물이다. 그는 “약대 졸업 후 바로 병원에서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하고 있다. 신입 약사일 때 지방 병원에서 대절한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올라와 처음 병원약사총회 10주년 행사에 참여했을 때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병원약사로서의 자부심과 더불어 소속감을 느꼈던 순간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부서장이 돼 부서를 운영하면서 항상 생각하는 부분이 내가 처음 총회에서 느꼈던 부분을 어떻게 후배 약사들에게도 경험하게 해줄까였다”면서 “그런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다. 그것이 회무로도 연결됐던 것 같다”고 했다. 병원약사로 일하고, 또 병원약사회 회무를 하면서 결론 내린 부분은 언제나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환자가 있다는 점이었다고 했다. 결국은 환자가 필요로 할 때 그 직능의 가치도, 전문성도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병원약사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방향이 항상 부서장으로서, 또 회무를 하면서 가장 중심에 뒀던 부분”이라며 “그 과정에서 함께 일하는 의료진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환자에게 필요성을 인정받아야 우리 직능의 존재 가치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 점에 곧 저 개인의 직업 윤리에도 반영돼 왔다”고 했다. 황 부회장은 법제화된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자부심이 누구보다 강한 사람 중 하나이기도 하다. 병원약사회가 민간 자격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만들고 10년 넘게 운영해온 노력에 대한 인정이 법제화라는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다. 더불어 조제실 자동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확고한 신념을 갖고 관련 정책과 사업에 임해 왔다. 현 시대에서 약사 서비스, 특히 고도화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병원에서의 약사의 약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동화가 필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황 부회장은 “처음 병원약사가 됐을 때만 해도 의약분업 이전이다 보니 조제 이외 병원약사의 전문 역할이 의약정보 제공, 복약지도 정도에 한정돼 있었다”면서 “그것을 현재의 전문약사 과목과 같이 10개 분야로까지 확대했고, 결국 민간이었던 전문약사제도를 법제화라는 결과로 증명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약사회는 전문분야를 계속 넓혀갈 계획이다. 최근 중환자실 전문약사에 대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진행한 것도 그 연장선 상”이라며 “약사들이 이런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조제실 자동화다. 병원약사회가 추진 중인 부분 중 하나다. 이 모든 것들이 맞물려 갈 때 병원약사 직능의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2025-12-01 12:10:50김지은 기자 -
지역약국 전문약사, 내년부터 시행…"통합돌봄과 시너지 기대"이주연 서울대 약대 교수지역 약국 약사가 참여 가능한 국가 공인 전문약사 제도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전문가는 법제화된 통합돌봄 지원 사업 속 지역 약국 전문약사가 다학제 네트워크 일원으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연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중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와 돌봄통합지원-초고령사회 속 약사의 역할 재정의’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이 교수는 우선 법제화를 통해 내년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 제도에서 약사가 약물 관리, 복약지도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장 지자체들이 시행 중인 관련 시범사업들이 내년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있는 만큼, 현행 시범사업 단계에서 약사의 약료서비스가 포함되는 방안 등을 고려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통합돌봄법에서 복약지도가 포함되면서 뒤늦게 관련 약사 서비스가 속속 포함되는 상황”이라며 “복약지도를 다제약물 관리를 포함하는 쪽으로 확대 해석해 제도화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때 약물관리를 명시하고 지자체의 통합관리 협의체에서 약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서비스 주체로 약사를 명시하는 사업이 많지 않다. 약사사회가 이를 계속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전문약사 법제화에 따라 새롭게 마련된 지역 약국 약사 참여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가 통합돌봄 제도화와 맞물려 전문적인 역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약국에서 근무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어야 하고, 1년 또는 1000시간 동안의 통합약물관리 분야 수련을 받아야 한다. 현재로서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의 경우 2026년 7월 18일 이후 수련이 시작되고, 그 다음 해인 2027년 7월 이후 첫 시험이 예정대 있다. 통상 전문약사 시험이 매년 12월에 진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7년 12월 지역 약국 약사가 참여하는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에 대한 첫 시험이 진행되는 셈이다. 이 교수는 내후년 첫 약국 전문약사 시험을 앞두고 약사회와 복지부가 1000시간의 수련을 확보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제약물관리사업 참여, 약국에서 근무했던 경력, 통합약물관리 워크숍 참여, 약대생 대상 실무실습, 약사 대상 강의 등이 수련 시간에 포함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또 지역 약국 전문약사가 배출되면 추후 다학제 팀 속에서 약사가 어떤 역할을 하고 또 능력을 증명해 낼 지가 중요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내년 제도화되는 통합돌봄체계 속에서 약사가 단순 복약지도 주체를 넘어 환자의 약물 안전을 총괄하고 의료진 간 약물정보를 연계, 조정하는 약물안전 코디네이터로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통합돌봄 제도가 시작되는 가운데 관련 의료네트워크 안에 약사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된 약물관리 체계와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다학제 모델에서의 전문가적 신뢰가 형성되고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2025-12-01 06:05:24김지은 기자 -
"변화의 파도 속 미래를 선점하라"…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막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 개회식 중인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변화의 파도 올라, 약사의 10년 미래를 선점하라!’를 슬로건으로 제10회 대한민국 약사학술제를 열었다. 권영희 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는 지금 거대한 변화의 파도 앞에 서 있다”며 “AI와 빅데이터, 디지털헬스케어, 개인 맞춤형 치료로 대표되는 보건의료 환경 변화는 약사직능에 새로운 도전과 동시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오늘 학술제에서 나온 주제들이 단순 이론 소개에 그치지 않고 약국과 병원 현장에서 바로 활용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계기가 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근 한약사문제 해결,기형적 약국 구조 개선, 비대면진료 제도화 대응, 성분명처방 도입, 약사행위 기반 수가 개발, 전문약사제도 정착 등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현안도 집행부 노력만으로 완성될 수 없다.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오인석 학술제 준비위원장(대한약사회 부회장)이 이번 학술제의 의미와 주요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의료환경의 가파른 변화 속 전문가들에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아지고 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약사 역할을 조망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약사사회가 안고 있는 대체조제, 성분명처방, 한약사, 창고형약국 문제 등 산적한 현안들이 많지만 연대하고 힘을 합치면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 “남은 현안들을 해결해 가는데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은 영상으로,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축전으로 축사를 대신했다.최광훈 총회의장은 축사에서 “10년 전 학술제를 처음 만들었던 만큼 감회가 새롭다”면서 “오늘 행사를 준비해오신 임원, 직원들 모두 수고 많으셨다. 오늘 행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행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축사 중인 최광훈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이날 학술제에서는 실무 중심 학술 세션으로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등 다앙하게 구성했다.전문의약품 세션에서는 당뇨·이상지질혈증·심장질환·노인질환 등 각 분야의 명의들이 직접 강연에 나선다. 강의를 통해 의사들이 왜 특정 약을 처방했는지, 그 의학적 판단 과정과 치료 의도를 공유함으로써 약사들의 임상적 이해를 높인다.일반의약품 세션은 ‘창고형 약국에는 없는 상담력’을 주제로, 복약지도 및 OTC 상담 역량을 강화하는 실전 강의로 구성됐다.건강기능식품 세션에서는 ‘소분판매(건강기능식품 맞춤 조제)’ 제도를 중심으로, 약사의 건강기능식품 관리 전문성을 강화하고 이를 새로운 조제권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학술대회 주제발표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이전에는 구연, 포스터, 웹툰·UCC, 복약지도 총 4개 부문이 진행됐었지만 올해는 숏폼, 포스터 부문에 대한 수상만 진행됐다.한편 이날 개회식에는 대한약사회 최광훈 총회의장, 최미영 총회부의장, 최두주 감사, 서국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 정경주 한국병원약사회장, 나영화 한국약학교육협의회 이사장, 김종환 약사공론 사장, 유상준 약학정보원장, 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 윤종배 인천시약사회장, 이효선 강원도약사회장, 최종석 경남약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대회 수상자]-숏폼부문- ▲대상: 손현진 '당뇨 환자의 복약지도'▲최우수상: 윤유현 '안약! 그렇게 쓰면 안돼요'▲최우수상:이진수 '골초가 3개월만에 담배 끊는 방법', 정흥진 '약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우수상: 김주영 '속쓰림의 근본 원인을 케어하자!(1편-공복 / 2편-식후)'▲우수상: 김태우 '혈압약 꼭 먹어야 하나요?'▲우수상:송근우 '약국 기반 잇몸질환 초기관리'-포스터부문 심사결과-▲대상: 민관필 '원 헬스'패러다임을 위한 산업동물 약료 혁신 모델'▲최우수상: 김민성(제주분회) '대체조제 의약품 관련 지역약국 현황 보고서'▲최우수상: 백수정·임정미·조윤희·백진희 서울대병원 약제부 '돌봄통합지원법 시대, 환자경험 향상을 위한 환자상담 교육'▲최우수상: 이규화 '전세계 도핑약물상담 최강국이 되기 위한 지역약국 활성화 방안'▲우수상: 송명현, 황은경 '2020년 이후 한국 드라마와 영화 속 약사의 이미지 분석'▲우수상: 정상원, 방소영 '전국체전 및 장애인 체전 스포츠약국 운영 사례를 통한 스포츠약사의 직능 확장 가능성'2025-11-30 12:14:30김지은 기자 -
비대면 처방약 간호사 대리수령…‘스마트경로당’ 뜯어보니지자체가 시행하는 고령 환자 대상 비대면진료 사업에서 처방약 전달 방식을 두고 약사사회 내부 논란이 일어난 가운데 관련 보건소가 적극 해명에 나서 주목된다.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는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내어 전국 최초로 496개 경로당을 디지털로 연결하는 스마트경로당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사업에는 비대면진료도 포함됐다. 남원시는 특히 남원시보건소와의 협업으로 비대면진료와 처방, 약 전달까지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해 의약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사업에 대해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업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비대면진료에 따른 처방약을 방문간호사가 환자에 대신 전달하는 것이 추후 제도화되는 비대면진료, 이미 제도화된 통합돌봄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남원시보건소 측은 관련 법과 비대면진료 지침에 따른 방문간호사의 처방약 ‘대리수령’일뿐, 약 배송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약사회에서는 복약지도의 경우 조제한 약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보건소와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경로당’ 비대면진료 사업 뭐길래=남원시보건소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의 근거는 의료법 시행령 10조2항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 내년에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8년까지 3개년간 진행되며, 단계적 시행이 예정돼 있다. 당장 내년부터 시행되는 1단계는 16개 거점 읍면동의 한곳씩 경로당을 선정했으며, 이 사업에 현재 7개 의료기관, 22곳 약국이 참여한다. 재진 환자를 원칙으로 적용하면서 현재는 경로당 별로 대상 환자가 한두명인 것으로 확인되는 것이 보건소 측 설명이다. 1차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2차는 희망 고령자로까지 대상을 늘리고, 마지막으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남원시로 확대해 경로당, 장애인 시설 등에까지 사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의원에서 화상으로 비대면진료 중인 모습(남원시 제공) 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남원시는 자체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적 비대면진료 플랫폼인 셈이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지역 의사회, 약사회, 의원, 약국 에서 민간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셔서 스마트경로당 사업과 관련한 공공 플랫폼을 개발했다”며 “대상자가 방문간호사의 도움 하에 플랫폼을 통해 화상 진료를 받고 약국을 선택하면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업 운영 방식은 환자가 방문간호사 지원 하에 경로당에 설치한 플랫폼에 접속하면 안면인식을 통해 환자 확인 작업과 협력 병원 진료 예약을 진행하게 된다. 이후 환자는 방문간호사의 도움으로 화상 진료를 받고 플랫폼 상에서 진료비를 계산하면 처방전을 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플랫폼 내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가까운 순서대로 참여 약국 명단이 뜨면 환자가 약국을 선택하고 해당 약국으로 처방전이 전송되는 구조다. 약국에서 조제하면 대상자를 도왔던 방문간호사가 해당 약국을 방문해 약사의 서면, 구두 복약지도를 듣고 약을 대리수령해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다. 한 보건소장은 “복약지도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어 방문간호사에게 대상자 본인은 물론이고, 보호자에게도 따로 연락을 해 관련 내용을 전달하라고 조치해 놨다”면서 “약이 변경됐다거나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방문간호사의 협조 아래 유선상으로 약사와 대상자가 직접 소통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방문간호사가 조제약 ‘대리수령’, 가능할까=남원시보건소 측은 데일리팜에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의사회, 약사회와의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쳤으며, 약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전달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논의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약사회가 조제약을 약사가 전달하지 않는데 대해 우려를 제기했고, 일정 부분 약사가 직접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한 측면이 있어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재택수령의 경우 특정 환자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현재 통과를 앞둔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에도 동일하게 재택수령이 허용될 전망이다. 보건소 측은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과 관련해 약사사회에서 우려하는 약 배송이나 재택수령 개념이 아닌 방문간호사의 ‘대리수령’이라고 강조하며, 그 기반은 의료법 시행령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의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을 위해 보건소는 방문간호사를 따로 채용하기도 했다. 한 보건소장은 “지난 7월 약사회와 만난 자리에서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셨다”며 “당시 약 배송이 아닌 대리수령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니 일정 부분 이해하신 측면이 있었다. 대리수령 조건에 맞춰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해 가는 쪽으로 이야기가 됐었다”고 했다. ◆“복약지도는 약사가…약사회, 수정 필요”=보건소와 약사회 간 논의 과정에서 현행 다제약물관리사업과 같이 전담 약사가 근무 순번을 정해 요양원이나 대상자 집을 직접 방문해 약을 전달하고 복약지도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남원시 내 약국 현황 등으로 볼 때 현실적으로 관련 인력을 충당하기는 쉽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남원시약사회는 약사의 직접 방문과 관련한 인력 수급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전북약사회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보건소 측과 시범사업 운영 과정에서 사업 수정 여부 등을 타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도 복약지도는 분명 약사가 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이 운영돼야 한다면서 약사의 직접 방문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유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리수령을 넘어 복약지도는 약사가 직접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조제 약사가 직접 방문하는 것이 어렵다면 약사-대상자 간 유선 복약지도가 제도에 마련돼야 한다. 서면 복약지도는 필수이고, 유선 복약지도를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29 06:34:49김지은 기자 -
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조제약 재택수령 지역·범위 등 복지부 협의 쟁점으로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의 기반이 될 의료법 개정안 통과가 목전에 와 있다.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약사회는 제도 시행 이전까지 하위법령 개정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이광민 대한약사회 정책담당 부회장은 24일 전문언론 브리핑을 통해 국회에서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제정과 관련 약사회가 현재 정부와 협의 중인 부분 등을 설명했다.이 부회장은 “약사회 집행부는 그간 비대면진료가 보건의료 질과 안전을 담보한 상황에서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민주당, 국민의힘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협의해 왔다”며 “비대면진료TF를 구성해 집행부 의견을 공유하고 논의하며 여러 사항을 결정해 왔다”고 말했다.이어 “무엇보다 현 시범사업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 협의해 왔다”며 “무엇보다 보건의료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처방약 재택수령 허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 협의하고, 비대면진료 플랫폼 규제, 비급여 처방 제한 등에 대한 의견을 집중 개진해 왔다”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시 재진 환자를 주 대상으로 하고 공적 전자처방전을 허용하며 제한적 환자에 한해 재택수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법사위,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무회의를 거쳐 부칙에 따라 공포일로부터 1년 뒤 시행되게 된다. 무리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현 시범사업인 비대면진료가 제도권안으로 들어오게 된다. 약사회는 비대면진료의 모법 격인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규정들이 추후 제정 될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주요 의제는 ▲초진 환자의 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의약품 제한 ▲시각적 정보가 필요한 질환 종류 ▲전문가 단체 역할 속 약사회 역할 포함 보완 입법 여부 ▲중개매체 인증 기준 규모 ▲중개매체의 약국 광고 관련 규제 방안 ▲처방약 인도 시 조제, 약 전달, 복약지도 방법 ▲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방안 등이다.처방의약품 제한의 경우 약사회는 현재 하위법령에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추가하는 방안을 복지부와 논의 중이며,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건의 경우 5일 또는 7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비대면 진료 전담의원 문제와 관련 현재 진료 비율 제한 등이 논의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전담약국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과 같이 진료 비율을 제한할지, 처방전 수로 제한할지 등도 충분히 검토해 정부와 협의 과정을 거칠 예정이라고 했다.약사사회 가장 큰 이슈인 처방약 인도의 경우 모법에 환자군과 환자 거주지 내 약국으로 제한돼 있는데 추후 하위법령에서 재택수령 가능 약국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제한할지 여부 등을 복지부와 협의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게 약사회 설명이다.이 부회장은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비대면진료TF를 중심으로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전까지 이 부분을 정부에 적극 어필해야 할 것으로 본다. 이미 TF 내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2025-11-24 17:10:17김지은 -
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약+건기식+생활용품…안양 130평 대형약국 오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헬스앤뷰티숍+약국을 모델로 주식회사 메디올팜이 개설한 건강아울렛과 약국이 오늘(17일) 영업을 시작했다.경기도 안양시 소재한 '올케어아울렛'과 '온약국'은 개설 전부터 '약사모집' 대형 플래카드가 붙어 논란이 됐던 곳으로, 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으로 문을 열었다. 메디올팜이 장소 등을 섭외하고, 약사를 모집해 약국을 숍인숍으로 들이는 방식이다.17일 문을 연 헬스앤뷰티+약국 형태의 경기 안양 소재 올케어아울렛+온약국. 신규 건물에 개설된 올케어아울렛과 온약국은 1·2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전체 400평 규모 중 약국이 사용하는 면적은 130평이다.◆"합리적인 소비로 완성하는 나를 위한 건강관리"= 출입구에는 '최저가 도전 365일 쉬는 날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가 부착돼 있었으며 쇼핑카트가 나란히 즐비해 있었다.층으로 공간이 분리돼 있었는데, 1층은 헬스앤뷰티숍 보다는 '생활용품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대형 창고 형태 레일장에는 샴푸, 비누, 치약, 건강기능식품부터 박카스F, 비타500, 까스활, 쌍화골드 같은 의약외품 드링크류가 진열돼 있었다. 미니난로, 부탄가스, 김치통, 유자차, 냉동삼겹살, 냉동돈까스류 등 식료품도 있었다. 2층은 '건강'에 초점을 맞춰 1층에 일부 진열돼 있던 유산균, 알부민, 레몬즙, 석류즙, 푸룬주스, 애사비, 침향진액 등 건강기능식품과 식품이 구비됐고, 약국도 위치했다.약국은 31개 카테고리별로 나뉘어 제품이 창고형 처럼 쌓여 있었다. 입구에는 파스류와 비염·알러지·스프레이 제품들이 진열돼 있었고, 제일 안 쪽에는 고함량 영양제 등이 있었다. 일반의약품 가격도 탁센(10T) 1800원, 이지엔6(10T) 2000원, 타이레놀500mg(10T) 2300원, 디펜플라스타(30매) 8000원 등 창고형 약국들과 비슷하게 형성됐다.약사는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소비자 응대를 맡았고 1명은 투약대에 상주해 있었다.기존 창고형 약국들과 다른 부분은 '약물 오남용 금지' 관련 안내가 부착돼 있다는 부분이었다. '약물 복용 관련사항은 복약지도 약사님에게 문의하세요'라는 문구가 약국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조제도 가능하다는 게 약국 측 설명이다. 약국 영업시간은 올케어아울렛과 동일하게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약사는 "창고형 약국이라기 보다는 늦은 시간 약을 구입할 수 있는 데 초점이 맞춰진 체험형 공간"이라며 "건강쇼핑을 하면서 약국도 구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콘셉트 '라이프 케어 스토어' 2·3호점 확장= 메디올팜이 주창하는 부분은 '매일 전국 최저가 도전'이다.제조사→총판→도매→소매→소비자라는 일반적인 소비자 유통구조를 파괴, 제조사→올케어아울렛→소비자로 간소화함으로써 유통 마진을 최소화했다는 설명이다.라이프 케어 스토어로, 고객의 편의를 위해 대형약국까지 함께 입점하게 됐다는 것이다.회사는 안양 직영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 각 도시로 확산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 수도권, 2차 지방 대도시, 3차 지역 핵심상권 등으로 헬스앤뷰티숍+약국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는 의지다.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이지만, 법인 차원의 약국 개설 확산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됐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약사법상 법인약국이나 면허대여 약국은 명백한 불법이다. 법인 주식회사 메디올팜에서 운영하는 창고형 약국이 구인광고를 하고 있다"며 "창고형 약국에 많은 우려가 있지만 복지부는 특별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지역의 약사는 "표면적으로는 메디올팜이 약국을 전대하는 방식을 띠고 있지만 면대약국으로 볼 수 있는 시각도 충분히 존재한다"면서 "법인이 장소섭외부터 인테리어, 약사 채용 등까지 모두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약사회는 이 같은 부분에 대해 지자체, 정부와 충분히 교감하고 확산을 저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2025-11-17 11:52:06강혜경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의료법에 약 배송 포함, 동의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데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약사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사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건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닌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 장 문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 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지금의 논의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까지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약사가 국민에게 비대면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 허용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의 내용까지 의료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다.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게다가 약 배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약을 배송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약국과 연결하는지, 약사단체나 정부가 쉽게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약료 서비스가 종속되면, 약사는 책임은 지면서도 제어권은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관리 문제 등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실험이고, 제도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그런 점에서,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2025-11-10 17:37:43김지은 -
인천시약, 약물안전사용 강사 교육…다제약물 사례 발표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지난 7일 약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약물안전사용 강사교육 및 다제약물 사례발표회’를 진행했다.이번 행사는 약물안전사용 교육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 교육과 인천 지역 다제약물 관리사업의 현장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윤종배 회장은 “회원 약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시민의 약물 안전 문화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과 교육을 잇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약물안전사용 강사 양성 교육에서는 인하대병원 약제팀 정지영 약사가 ‘어르신 대상 고혈압·당뇨병 약물요법 교육’을 주제로 고령층 대상 복약지도 시 주의 사항과 교육 노하우를 공유했다.이어진 다제약물 관리사업 사례발표에서는 최봉수 부회장(미추홀구 메디칼그린약국)이 인천 다제약물 사업 현황과 요양원 상담 사례를, 김윤선 병원약사이사(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약제팀)가 병원형 상담사례를 발표하며 다양한 현장 경험을 소개했다.이날 행사에는 현장과 온라인(Zoom)을 포함해 40여명의 약사가 참여했다. 시약사회에 따르면 참가자은 강사들의 실무 중심 강의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특히 젊은 약사들의 긍정적 평가가 많았다.시약사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젊은 약사들의 참여를 높이고, 약국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0 15:23:1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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