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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구 병의원·약국 실명 지자체·보건소에도 공개 추진강경숙 의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 공표 기간(6개월)을 법률로 명시하고 관할 지자체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에 공표 사항을 게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교육위원회)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정청구를 점검하고 그 실태를 조사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현행법은 1500만원 이상의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청구했거나 요양급여비용 중 20% 이상이 부정청구한 금액인 경우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등을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공표 기간을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없이 하위법령에서 6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2025-12-03 10:48:28강신국 기자 -
"국립의대 2학기 등록금 추가납부...편법 운영 동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2학기 등록금 납부를 앞둔 전국 국립대 의대 학생들의 복귀가 불투명한 가운데, 각 대학에서는 올해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등록금 납부기간 부여를 검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실이 전국 국립대 의대 10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대 10곳 모두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 기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국립대 10곳 대학의 본등록 기간은 8월 20일부터 28일 사이다. 그러나 10개 대학 모두 2차, 혹은 3차까지 추가 등록 기간을 설정하거나 추가 등록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대·충남대·충북대·전북대·경상국립대·제주대 등 6개 대학의 경우 9월초 추가 등록 기간을 운영한다. 부산대는 9월3일, 충남대는 9월11일, 충북대는 9월6일, 전북대는 9월3일, 경상국립대는 9월10일, 제주대는 9월2일부터 2차 등록을 실시할 예정이다.이미 3차 등록 기간까지 결정한 대학도 있다. 부산대는 9월24일, 전북대는 10월14일, 경상국립대는 10월2일부터 3차 등록을 시작한다. 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도 구체적인 일정을 결정하진 않았지만 3차 등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아직 추가 등록 계획을 밝히지 않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강원대 등도 추가 등록을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대학의 등록금 납부는 보통 8월 말까지 이루어지고, 추가 납부 기한이 있더라도 통상적으로 9월 중순이었던 반면, 올해의 경우 대부분의 국립대 의대가 의대생을 위한 별도의 수납기간 일정을 논의할 계획인 것이다.특히, 경북대의 경우 11월 이후 납부계획을 수립 중이고, 충북대의 경우 12월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인 만큼 12월에 등록금을 납부해도 제적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강경숙 의원은 "정부의 졸속 의대 증원에 따라 각 대학에서는 의대생 별도의 납부 기간을 부여하는 등 의대생들의 미등록 제적을 막기 위한 편법적인 학사 운영이 또 다시 동원되고 있는데 학생들을 복귀시킬 유인책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2024-08-16 11:23:48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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