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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닥터나우 측이 제휴 약국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대한약사회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국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민간 업체의 간섭 배격하라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9:31:47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대면원칙 준수·플랫폼 규제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대면 원칙과 민간 플랫폼 편법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코로나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6년여만에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가 법조문으로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됐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저갰다.이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중요한건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약 6년여 만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법조문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광고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벌칙 조항까지 둔 것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은 국민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다.한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되었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었다.물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다.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사의 역할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7:00:53김지은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2025-11-16 17:08:02강신국 -
감기유행 본격화…판피린·판콜·원탕 약국 매출 급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독감 증가세와 함께 감기환자가 증가하면서 약국 일반약 시장에도 청신호가 켜졌다.판피린, 판콜, 원탕 같은 감기관련 품목들의 매출이 줄줄이 증가했고 까스활명수, 케토톱 같은 비 감기제제 일반약 판매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원탕은 전 달 대비 판매가 64.1%나 늘었다. 케어인사이트가 10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감기 관련 품목 매출이 상승세를 보였다.부동의 1위를 지킨 타이레놀500mg(10정)은 3만470회 판매돼 전 달 대비 판매량이 12.9% 증가했다. 까스활명수큐액과 케토톱플라스타(40매) 역시 10.4%, 3.5% 판매가 증가하며 2위와 3위를 유지했다.아로나민골드, 애크논크림에 순위를 내어줬던 판콜에스내복액과 판피린큐액은 순위를 탈환해 4, 5위에 안착했다.동화약품 판콜은 전 달 대비 35.9% 판매가 증가했으며, 동아제약 판피린은 39.5% 판매횟수가 늘었다.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은 전 달 대비 판매량이 소폭 줄었으나 6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애크논크림, 멜라토닝크림은 전 달 대비 1.8%, 13.5% 판매증가를 보이며 7, 8위에 나란히 올랐다.맥스콘드로이틴1200은 판매량이 27.0% 상승하며 17위에서 6계단 상승한 '9위'에 올랐다.알레르기성 비염과 콧물 완화에 주로 사용하는 항히스타민제 수요도 증가했는데, 지르텍은 21위에서 '18위'로, 코메키나캡슐은 70위에서 '67위'로 상승했다.콜대원 코프큐시럽 역시 판매가 29.9% 증가하며 16계단 상승한 '23위'에 안착했다. 판매량이 64.1% 늘어난 원탕은 67위에서 '31위'로 급격한 순위 변화를 보였으며 콜대원 콜대큐시럽, 콜대원 노즈큐시럽, 모드콜에스, 타이레놀 콜드에스 역시 46.7%, 47.1%, 36.0%, 28.7% 판매량 증가를 나타냈다.테라플루 나이트타임과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광동쌍화탕, 세노바퀵연질캡슐, 챔프알러논액, 콜대원 키즈노즈에스시럽 역시 각각 57위, 65위, 77위, 93위, 97위, 98위로 100위권 내 진입했다.피부 연고류에서는 희비가 교차했다. 노스카나겔은 전 달 대비 1.6%, 리쥬비넥스크림은 19.2%, 애크린겔은 20.6% 판매감소를 나타냈다. 반면 동아D-판테놀연고, 아젤리아크림, 세비타비겔, 스티모린에스크림은 7.4%, 26.3%, 3.1%, 15.0% 판매증가를 보였다.가을이 탈모의 계절로 꼽히는 만큼 로게인폼도 57위에서 '42위'로 19.4% 판매가 증가했다.벤포벨S에스정, 투엑스비트리플정, 비맥스제트정 등 고함량 영양제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출이 감소했다. 여름철 판매가 증가했던 정맥순환개선제 센시아정은 120정, 180정 모두 25.5%, 31.0% 판매감소를 보였다.큐립연고는 100위에 안착했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1-14 17:12:21강혜경 -
인천시약 "국민 안전 위협...편의점약 확대 논의 중단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3일 최근 재개된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규정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시약사회는 “안전상비약 품목 선정을 추진하는 지정심의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는 비법정 임시 기구”라며 “과학적 전문성이 보장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하는 절차를 위배한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품목 심의 과정에 영리 추구 단체의 요구가 과도하게 반영돼 의약품 안전성 판단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약사회는 “가장 큰 문제는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 시스템의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실태조사 결과 판매업소 대부분이 약사법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고 특히 약물 오남용 방지 핵심 규정마저 절반 가까이 위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관리 실패가 명확한 상황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방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확대 전 오남용, 사고 사례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먼저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야간, 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문제 해법은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라고 강조했다.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 과밀화 해소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까지 창출하는 가장 안전하고 실질적인 대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약사회 설명이다.윤종배 회장은 "국민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업적 요구를 중단하고 공공심야약국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강화에 집중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위법적 결정'과 '관리 부실' 심화 우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최근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재점화된 안전상비의약품(편의점약)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 직능의 입장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1. 비전문적·위법적 기구에 의한 품목 선정 시도 즉각 중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상비약 품목 선정을 위해 활용하려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비법정 임시 위원회입니다.●법적 위법성 문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심의는 약사법에 근거하고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중앙약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일하게 타당한 절차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임시 위원회는 위법적(또는 초법적) 기구이며, 여기서 도출된 결정은 행정적, 법적 대응을 초래할 강력한 명분을 제공합니다.●이해관계자의 과도한 개입 우려: 과거의 지정심의위원회와 같이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계(예: 편의점협회)나 특정 시민단체의 의견이 과도하게 반영될 경우,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이라는 과학적·공익적 판단 기준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권단체와 전문성이 결여된 단체가 주도하는 품목 심의는 결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2. 확대 품목의 '안전성 및 오남용' 위험에 대한 전문가 검증 필수품목 확대를 주장하는 측은 단순히 '국민의 편의 증진'만을 내세우고 있으나,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는 전문가의 복약지도 없는 자가치료 환경의 위험성을 간과한 주장입니다.●중증 질환 진단 지연 위험: 추가 품목으로 거론되는 제산제, 지사제 등은 일시적인 증상 완화 효과가 크지만, 심각한 위장 출혈이나 장폐색과 같은 기저 질환의 징후를 가려 중증 질환 진단을 지연 시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복약지도 없는 사용의 위험성: 의약품은 일반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오남용하거나 복용 시점을 놓치면 병을 키울 수 있으며, 환자 스스로 증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복약지도)이 필수적입니다. 안전성과 오남용 시 질병을 키울 수 있는 우려에 대해 전문가들의 충분한 검증이 전제돼야 합니다.3. 규제 관리 '실패' 시스템에서의 품목 확대는 국민 건강 포기 선언품목 확대 논의에 앞서, 복지부는 현행 최소 품목에 대한 관리·감독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실패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심각한 약사법 위반 실태: 최근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업소의 95.7%가 1건 이상의 판매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수하는 업소는 4.3%에 불과했습니다.●핵심 안전장치 붕괴: 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한 핵심 규정인 '동일 품목 1회 1개 포장 단위 판매 제한' 규정을 조사 대상 편의점의 46.5%가 위반했습니다.●국민 건강에 대한 위협: 규제 준수율이 5% 미만에 불과한 시스템에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국민 건강의 위험을 정부가 방관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습니다. 복지부는 2011년 약국외판매 이후 해당 품목들에 대한 오남용, 사고사례에 대한 연구를 충분히 진행하여, 편의점약이 정말 국민 보건에 위해가 전혀 없고 편리성만 증진시켰는지 먼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4. 국민 접근성 문제의 해법은 '공공심야약국' 확대편의점약 확대는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포장되었으나, 그 실질적인 해법은 안전성(전문가 복약지도)과 경제성(건보재정 절감)을 동시에 제공하는 공공심야약국의 확대입니다.●응급실 과밀화 해소: 공공심야약국은 응급실을 방문하는 비응급 경증 환자(약 75%에 해당)를 분산시켜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고 연간 최소 3억 2천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합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이미 법제화되고 성과가 입증된, 상비약 확대 정책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한 '대체재'입니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비전문적/위법적 절차에 의한 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이미 법제화된 공공심야약국의 전면 확대를 통한 공중보건 체계 강화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2025.11.12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1-13 20:44:26김지은 -
전주 완산구청 인근, 의원 103곳·약국 107곳 경쟁#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 전주지역에 창고형태 대형약국이 잇달아 개설되면서 약사사회 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창고형 약국이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지만, 동일한 지역 내 창고형 약국이 연이어 개설된 것은 아직까지는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완산구청 반경 2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 등을 확인해 봤다. 올해 9월 기준 해당지역 주거인구는 16만6343명으로, 주거지역이 4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지만 상업지역 32%, 기타지역 10% 등으로 외부유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지역이나 관광지로서 전주를 찾는 인구 등도 많다는 적지 않다는 의미다.의원과 약국은 각각 103곳, 107곳으로 약국 수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월 평균 매출은 4721만원, 4424만원으로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내과 31곳, 정형외과·피부과 13곳= 완산구청 반경 2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103곳으로 내과가 31곳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피부과 각 13곳, 성형외과 10곳, 안과 9곳, 이비인후과 8곳, 산부인과 7곳, 소아청소년과 6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 각 3곳 순으로 나타났다.병원당 월 평균매출은 4721만원이며, 중간값은 2808만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과목별로는 피부과 매출이 91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비인후과 5980만원, 정형외과 5969만원, 성형외과 5049만원, 안과 3943만원, 산부인과 3885만원, 내과 3384만원, 비뇨기과 2622만원, 소아청소년과 1873만원, 가정의학과 1451만원 순으로 집계됐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008건, 결제단가는 4만6718원으로 전북 평균 대비 소폭 높게 나타났다.평균 운영연수는 12.3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병원 비중은 81.6%로 전북 평균 대비 낮았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4.4%로 가장 많았고 50대 남성 12.9%, 40대 남성 12.3%, 30대 여성 12.2%, 30대 남성 11.9%, 40대 여성 11.5%, 60대 이상 여성 7.6%, 20대 남성 7% 등 순으로 30~50대 비중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월별로는 12월이 9.4%로 가장 높았고, 10월 8.7%, 1·3월 8.6% 등 비율을 나타났다. 이용고객이 가장 적은 달은 6월 7.6%, 7월 7.9%로 여름철로 확인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8.8%, 금요일 17%, 목요일 15.2%, 토요일 15%, 수요일 13.8% 순으로, 토요일 환자 비율이 수요일 보다 높았다.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 항목에서 모두 가장 높게 집계됐다.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42.6%로 가장 높았고, 유입고객 40.9%, 직장고객 16.5% 비중을 보였다.◆약국 107곳 평균매출 4424만원= 107곳의 약국당 평균 매출은 4424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041만원으로, 월 매출액 1000~3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38.0%로 가장 높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1709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4448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1.7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9.6%로 집계됐다. 20.4%는 3년 이내 개업한 신규 약국이라는 의미다. 이용고객(환자)의 경우 50대 남성이 15.4%로 가장 높았고 50대 여성 12.9%, 60대 이상 남성 13.4%, 40대 여성 12.6%, 60대 이상 여성 11.1%, 30대 여성 9.7%, 30대 남성 7.3%, 20대 남성 3.7%, 20대 여성 2.9% 순이었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9월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12월 8.7%, 7월 8.6% 순이었으며 가장 저조한 달은 2월 7.7%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8%로 가장 많았고 금요일 17.7%, 화요일 17.6%, 목요일 17.4%, 수요일 14.1%, 토요일 10.8%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유입고객이 42.1%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38.9%, 직장고객 19.1%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1-13 12:45:49강혜경 -
[기고] 융복합의료제품 분류·관리 행정을 향한 제언융복합의료제품은 의료분야의 첨단제품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료제품[의약품(drug), 의료기기(device),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 등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등과 같은 제품이 있다.전통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품 관리의 시작은 물품의 분류(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은 누가,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가? 식약처 예규(제209호, 2024.6.24.에 따르면, 융복합제품의 주작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 담당부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운용되는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의약품안전국장 소관이며, 위원장 또한 의약품안전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지만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209호, 2024.6.24.)이 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의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4건의 제품 분류 민원을 받았다. 654건 중 융복합의료제품으로 분류된 건은 158건으로 약 24%에 해당하였으며, 융복합의료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은 16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민원인의 자진취하 148건(23%), 자료 미비로 인한 판단불가 186건(28%)이 있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지대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법령이 아닌 이와 같은 예규로서의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관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197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의료제품의 시장과 임시방편적인 관리 방안의 한계 때문에 미 FDA는 1982년에 ‘센터 미국 FDA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센터는 세 개가 있다: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 Research(CBER), Center for Devices & Radiological Health(CDRH) 간 합의’(Intercenter Agreement)를 통해 제품의 분류와 허가․심사를 주도할 ‘주관 센터(lead center)’의 결정 그리고 센터 간 (심사관련)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시기에는 FDA 내의 옴부즈맨이 제품의 분류를 결정했는데, 분류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 의회는 새로운 형태의 허가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개정함으로써 FDA에게 복합제품의 주관 센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법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FDA가 1982년 센터 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일반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1990년 미 의회는 ‘의료기기안전법(Safe Medical Device Act, SMDA)’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제품의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에 따라 주관 센터를 정하도록 했으며, FDA는 1991년에 21 CFR을 개정하여 법은 아니지만 연방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민원인이 FDA에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of 1997), 2002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주관 센터 배정, 센터 간 심사의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느 센터에도 속하지 않는 FDA 청장 직속의 부서(복합제품과;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를 신설했다. (Medical Devices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2005년에 FDA는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1 CFR을 개정했는데, 당시의 연방관보(70 FR 49848)를 보면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을 분류해서 주관 부서(센터)를 배정하는 때에 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에 ’복합제품관리적정화법‘(The Combination Product Regulatory Fairness Act)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이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융복합제품의 소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을 통해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의 경우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미국의 융복합제품 관련 규정 이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또는 의회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했는데, 대부분 융복합의료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브라코 진단(Bracco Diagnostics, Inc) 대 샬랄라(Shalala)” 의 소송 사건을 보면 동일한 초음파 조영제임에도 FDA가 한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비용이 $3.5백만 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Brougher JT, Dykeman DJ, “Navigating the FDA Process: Patent Strategy for Combinatioin Products”, 2009 우리나라에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식약처 예규(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2015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허가(인증․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도 융복합 제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2019), ‘디지털의료제품법’(2024).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 간의 관계성과 내용을 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가령, 식약처 예규는 규범적 측면에서 효력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융복합제품중 주된 기능이 의약품인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공통으로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FDA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업계의 최대 관심 사항인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주관 부서 결정 및 부서 간 심사 협력 방안 등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명수 전문위원 *학력-미국 USC School of Pharmacy (M.S., 2017)-경성대학교 약학과(1996)*경력-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5-현재)-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2020-2025)-약국 약사(2019-2020)-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정책과 약무사무관(2012-2019)-국립부곡병원 약제과 약사(2011-2012)-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주무관(2003-2011)-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지원팀 연구원(1999-2003)-현대약품 개발부, 인허가(1995-1996)*주요 수행 실적-의료기기법 및 하위법령 제정-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2025-11-11 19:32:26안명수 전문위원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2025-11-11 17:09:14강신국 -
서울시약 "비대면진료 의료법에 약 배송 포함, 동의 못해"[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역 약사회가 제한적 약 배송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되는데 대해 반기를 들고 나섰다.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0일 입장문을 내어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약사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닌 비대면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된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까지 의료법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 역할을 의사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면서 “정부는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약사회는 또 “약사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건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 볼 수 밖에 없다”며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닌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인 만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입 장 문 “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 약사의 역할 없이 국민 안전은 없다.”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단순히 약 배송을 허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전달이 결합 된다는 점에서, 국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지금의 논의는 단순한 진료 방식의 전환이 아니다. 조제, 복약지도, 의약품 인도까지 전반에 걸친 구조의 변화이며, 비대면 상황에서 국민의 복약 안전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국면이다. 의료 접근성 향상, 고령화 대응 등은 필연적 과제이다. 그러나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방식은 절대로 좌시할 수 없다.비대면 의약분업의 시대를 감안한다면 현재는 약사가 국민에게 비대면 약료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결정적 시기다. 그러나 정부는 약사의 전문성 보장은 외면한 채, 약 배송 허용과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진입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해당 조항은 의약품 교부의 내용까지 의료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약사의 역할을 의사의 처방에 종속된 부수적 행위로 격하시킬 수 있다. 이는 의약품 사용의 이중 안전장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정부는 이 조항이 제한적 상황에만 적용될 것이라 설명하지만, 우리는 예외가 일상이 되는 과정을 너무도 많이 경험했다. 오늘은 섬지역, 내일은 산간, 결국 전 국민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다. 국민이 받아야 할 것은 빠른 배송이 아니라, 충분하고 전문적인 약료 서비스다. 그 역할은 약사만이 수행할 수 있다.게다가 약 배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될 민간 플랫폼은 신고제로 운영할 수 있어, 공공의 영역에서 감독이 사실상 어렵게 된다. 누가 어떤 기준으로 약을 배송하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약국과 연결하는지, 약사단체나 정부가 쉽게 관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플랫폼의 물류 시스템에 약료 서비스가 종속되면, 약사는 책임은 지면서도 제어권은 가지지 못한 채 단순 물류 인력으로 전락하게 된다. 배송 과정의 약품 보관, 오배송, 온도관리 문제 등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은 결국 약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더 큰 문제는 이 모든 변화가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평가 없이 제도화로 직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시범사업은 있었지만, 복약지도 누락, 약사 역할 공백, 환자의 약물 이해도 저하 등 핵심 문제들에 대한 정부의 분석과 대책은 전무하다 시피하다. 시범사업은 제한된 실험이고, 제도화는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체계 변환이다. 이를 동일선상에 놓고 논의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대상으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비대면 시대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약사의 전문성과 약료 공백 문제를 방치한 채 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건강과 생명이라는 본질을 외면한 정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의약품은 클릭 한 번으로 받을 수 있는 단순 상품이 아니다. 복약지도와 약물 안전관리라는 필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고도의 치료 수단이다.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비대면 의약분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그런 점에서, 현재의 안은 명백한 약료 공백 상태를 제도화하는 것이며, 서울시약사회는 이를 결단코 수용할 수 없다. 약사의 역할이 보장되지 않은 어떤 제도화에도 동의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서울시약사회는 끝까지 단호히 맞설 것이다.2025년 11월 10일 서울특별시약사회2025-11-10 17:37:43김지은 -
서울 고덕지구 약국 월 평균 매출 1억원대...41곳 성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일대는 서울 동남권, 올림픽공원, 강남권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축에 놓여 있다. 이 지역은 특히 고덕강일지구의 확대로 최근 몇 년간 빠르게 확장되며 주목받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 지역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가 대거 입주하면서 대형 쇼핑몰, 마트, 프랜차이즈 매장이 들어서 상권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듯 신규 병·의원, 약국들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속속 개설되고 있으며, 약국의 경우 월평균 매출이 1억원에 육박하는 등 대규모 배후세대와 외부 유입 고객을 등에 업고 메디칼상권도 활성화되는 양상을 띄고 있다.데일리팜이 7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고덕역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3개 의원과 41개 약국이 운영 중이었다.◆내과 12곳, 이비인후과 9곳…매출 =고덕역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43곳으로 내과가 12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비인후과 9곳, 피부과 6곳, 안과 5곳,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각 4곳, 정형외과 2곳, 성형외과 1곳 순이었다. 이 지역 의원의 월 평균 매출은 4314만원이었고, 중간값은 1705만원으로 조사됐다.진료 과목별 월 평균 매출은 피부과가 1억64만원으로 가장 높고 안과 3445만원, 내과 2228만원, 산부인과 1898만원, 이비인후과 1491만원, 소아청소년과 147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6개월 매출 증가율은 월 평균 0.42%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289건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았다. 반면 결제단가는 3만3220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 이 지역 의원의 평균 운영연수는 15년이었으며, 운영연수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비중이 93.1%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았다. 이 지역 내 병의원 운영 연수가 서울시 약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것이 확인된 것이다.분석 결과 이 지역 진료과목 별 현황과 주변 지역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전년 대비 매출, 병원수가 모두 증가 추세로 집중기, 성장기, 침체기, 경쟁심화 중 ‘성장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40대 여성이 23%로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 16.6%, 50대 남성 12.2%, 30대 여성 10.9%, 60대 이상 여성 10.7%, 40대 남성 10.4% 순으로 전 연령대에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월별로는 1월이 9.7%로 가장 이용 고객이 많았고, 요일별로는 금요일이 19.1%로 가장 높았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 역시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객층은 지역 특성대로 주거고객 비율이 65.1%로 월등히 높았고, 유입고객 23.6%, 직장고객 11.2% 비중을 보였다.◆약국 41곳 평균매출 1억1055만원=이 지역 내에는 41곳의 약국이 운영 중이었고, 약국당 월 평균 매출은 1억1055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5826만원으로, 월 매출액 5000~7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22.5%로 가장 높았다.약국의 최근 6개월 매출 증감률은 월 평균 0.53%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고, 월 평균 결제건수는 3559건, 평균 결제단가는 2만9410원으로 조사됐다. 월평균 결제건수, 결제단가 모두 서울시 평균 대비 높았다. 평균 운영연수는 10.5년이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7.6%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여성층의 방문이 많았던 이 지역 병의원과는 달리 약국은 고령 남성층의 방문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확연한 차이를 드러냈다.60대 이상 남성이 18.6%로 가장 높았고 50대 남성 16%, 50대 여성 15.2%, 60대 이상 여성 15.1%, 40대 남성 13.5%, 40대 여성 11.5%, 30대 여성 5.3%. 30대 남성 2.9%, 20대 남성 1.2%, 20대 여성 0.8%로 젊은 층 비율이 낮았다. 약국의 경우 월별로는 4월이 9.4%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요일별로는 화요일이 21.5%로 고객 이용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주거고객이 49.6%로 가장 많았고, 유입고객 38.8%, 직장고객 11.5% 순이었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1-06 16:31:20김지은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이란? (목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1㎞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 해소(약사법 제23조제5항) (지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없는 지역(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보건지소는 미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상, 공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비고) 예외지역 지정 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 절차 진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칼럼] 미국 특허법 개정이 국내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트럼프 2.0 시대의 핵심은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이다. 이 정책의 목표는 미국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보호하고, 기술 리더십을 확보하는 데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허법 개정은 이해당사자 간의 조율보다는 ‘중국과의 기술특허 패권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는 경향이 뚜렷하다.최근 미국 연방의회에 제출된 ’특허적격성 회복법안(Patent Eligibility Restoration Act of 2025, 이하 PERA of 2025)‘과 ’경제적으로 중요한 미국 혁신 리더십 촉진 및 존중법안(Promoting and Respecting Economically Vital American Innovation Leadership Act, 이하 PREVAIL Act)‘은 이러한 흐름을 상징하는 법안이라 할 수 있다.미국 연방대법원은 2012년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oratories 사건, 2013년 Assoc.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사건, 2014년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 판결을 통해 자연산물(nature-based product), 자연현상(natural phenomenon), 추상적 사상(abstract idea)은 특허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이은 판결 이후 수많은 특허가 무효로 되고, 특허 출원이 포기됐다. 이에 의료진단·생명공학·맞춤의료·인공지능(AI) 분야에서는 ‘과도한 특허 제한이 혁신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제기됐다.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2019년 공화당의 토마스 틸리스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스토퍼 쿤스 상원의원이 특허법 제101조 개정을 예고했다. 이후 틸리스 의원은 2023년 제118차 연방의회에서 ’특허적격성 회복법안(PERA of 2023)‘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특허청구항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도록 하고, 법원의 판례를 통해 형성된 ‘추상적 사상’·‘자연법칙’·‘자연현상’ 등의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기존 대법원 판결들을 무효화하고, 다른 요건(신규성·진보성 등)은 고려하지 않도록 했다.2025년 5월 1일 발의된 PERA of 2025는 상·하원 모두에서 초당적으로 제출된 법안이다. PERA of 2023과 대부분 동일하지만, 인간 유전자 관련 부분이 일부 수정됐다. 이전 법안은 분리된 유전자를 변형된 것으로 간주했지만, PERA of 2025는 ’분리(isolated)‘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동시에 ’인간 유전자가 인간 활동에 의해 정제·농축되거나, 다른 방식으로 변경되거나, 유용한 발명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변형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즉, 단순히 분리된 인간 유전자는 여전히 특허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PERA of 2025의 등장은 의료진단·생명공학·AI·5G·블록체인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특허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초당적 공감대가 확산된 결과물이다. 이 법안은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명확히 하여 특허출원 과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러나 법안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비판론자들은 PERA of 2025가 제정되면 특허적격성 범위가 크게 확대돼, 대형 제약사가 자연의 산물이나 생명현상에 대한 독점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 경우 의약품 가격 상승으로 환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제약업계는 이 법안이 오히려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해 혁신적 치료기술 개발을 앞당길 것이라고 본다.한편 PREVAIL Act는 특허심판원(PTAB) 제도에서의 남용을 억제하고, 특허발명에 대한 도전과 권리보호 간의 균형을 회복하겠다는 취지로 발의됐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 법안이 특허청의 심사권을 약화시키고, 당사자계 심판절차를 제한하며, 결과적으로 대형 제약사의 독점권을 강화할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경우 환자들은 더 오랜 기간 고가의 약값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PERA of 2025와 PREVAIL Act는 모두 제약산업의 경쟁 구조와 시장 접근성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 법안이다. 따라서 미국 시장 진출이나 현지 특허출원을 고려하는 제약사라면, 이들 법안의 입법 추이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규호 교수 프로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ILA Korea(세계국제법협회 한국본부) 차기 회장 한국중재학회 차기회장 한국국제사법학회 부회장2025-11-03 06:15:06데일리팜 -
수원 인계동 피부과 전성시대...월 매출 2억원 육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수원 최대 번화가로 꼽히는 인계동은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지역 답게 피부과 전성시대를 이루고 있다. 피부과가 19곳이나 포진돼 있는데, 이들의 월 평균매출은 2억원을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먹자골목부터 수원시청 등 각종 행정기관들이 모여 형성되면서 경기 타 지역 대비 높은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 데일리팜이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인계동행정복지센터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119개 의원과 58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피부과 19곳, 내과 9곳…매출액 피부과>산부인과순= 인계동행정복지센터 반경 1km 이내 위치한 의원은 61곳으로 피부과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 9곳, 성형외과 8곳, 비뇨기과·안과·이비인후과 각 5곳, 산부인과·정형외과 각 4곳, 소아청소년과 2곳 순으로 나타났다.의원 평균 월 평균매출은 8960만원, 중간값은 5455만원으로 조사됐다. 진료 과목별로는 피부과가 1억9377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성형외과 6950만원, 정형외과 6247만원, 비뇨기과 5366만원, 산부인과 5127만원, 안과 4049만원, 내과 3040만원, 이비인후과 1204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상대적으로 비급여 비율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6개월 매출 증가율은 경기도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831건, 결제단가는 10만5487원이었다. 다만 2만7614원 미만 거래가 55.2%를 차지했다.평균 운영연수는 11.3년이었으며, 운영연수 3년 이상 비중은 76.7%로 경기도 평균 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23.3%가 3년 내 개설됐다는 뜻이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30대 여성이 18.1%로 가장 많았고 50대 여성 15.8%, 40대 여성 14.6%, 20대 여성 11.4%, 60대 이상 여성 5.3%로 전 연령대에서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남성의 경우 30대가 10.8%로 가장 높았고, 20대 8.2%, 40대 7.5%, 50대 4.8%, 60대 이상 3.4% 순이었다.월별로는 1월이 9.3%로 가장 높았고 7월 9.2%, 9월 8.9%, 5·12월 8.4%, 2·3·10월 8.2%, 4·8월 8.1%, 11월 7.9%, 6월 7.0% 비율을 나타냈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4%로 가장 높았고 화요일 17.1%, 금요일 16.6%, 수요일 16.2%, 목요일 14.2% 순이었다. 토요일 역시 15.7%나 됐다.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에서 가장 높았으며, 매출액은 오후 12시부터 3시사이 주로 발생했다.고객층은 유입고객이 39.3%로 가장 높았고, 주거고객 34.9%, 직장고객 25.8% 비중을 보였다.◆약국 58곳 평균매출 5285만원= 58곳의 약국당 평균 매출은 5285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3090만원으로, 월 매출액 1000~3000만원 구간 약국 비중이 39.7%로 가장 높았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2132건이었으며 평균 결제단가는 2만4239원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1.7년,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5.8%로 집계됐다.젊은 여성층이 이용객의 대다수를 차지했던 의원과 달리 약국은 50, 60대가 강세를 보였다. 60대 이상 남성이 14.8%로 가장 높았으며 50대 남성 14.6%, 50대 여성 14.4%, 60대 이상 여성 13%, 40대 남성 9.7%, 30·40대 여성 9.5%, 30대 남성 7.5%. 20대 여성 4.2%, 20대 남성 2.8%로 젊은 층 비율이 낮았다.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7·9월이 8.9%로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4·12월 8.7%, 10월 8.4%, 8월 8.3%, 3·11월 8.2%, 6월 7.8% 순으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19.4%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 17.9%, 수요일 17.1%, 금요일 17.0%, 목요일 16.9% 비율을 나타냈다. 토요일은 9.7%에 그쳤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 고객군의 경우 의원과 마찬가지로 유입고객이 52.6%로 가장 많았고 주거고객 27.1%, 직장고객 20.3% 비율을 보였다.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0-30 17:52:36강혜경 -
성분명처방 저지 등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2025-10-25 19:09:49강신국 -
SNS가 띄운 K-뷰티, 약국도 통했다…관광상권 승승장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K-뷰티에 전세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SNS에서 가성비 약국 추천템 등으로 이름을 알린 약국 제품들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며 '필수 관광 코스'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프랑스 몽쥬약국처럼 한국의 K-약국이 내·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데요,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 POP부터 외국인들의 쇼핑 편의를 위한 택스리펀 서비스까지 약국도 이같은 흐름에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최근에는 홍대와 명동 등을 중심으로 월세 1억 이상의 대물급 약국들이 새로 생겨나며 세간의 관심을 끌기도 했죠. 강남지역에도 이같은 수요를 타깃한 신규 약국들이 연이어 개설되고 있습니다.오늘은 약국 내에서 피부 관련 의약품·화장품 매출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지, 제품별 수요는 어떤지, 알고 있으면 좋은 상담팁은 무엇인지 김현익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Q. 대표님, 최근 약국에서 피부관련 제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약국 현장에서는 어떤가요? A. 네, 체감이 확실합니다. 특히 재생·트러블·톤 관리 3축으로 품목이 넓어졌고, 명동·홍대 같은 관광 상권은 약국 화장품과 OTC 스킨케어가 동반 성장하는 양상이 뚜렷합니다. 다만, 올해 상반기까지는 약국 전체적으로 매출이 높았다면, 특정제품등은 명동 등의 관광상권에서만 매출이 유지되고, 지역약국에서는 과거보다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Q. '약국 가성비템', '약사들만 아는 추천템' 등으로 소문이 나 외국인들에게까지 유행이 번진 것 같은데, 이같은 트렌드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 어떤 부분이 소비자들을 매혹시키는 소구 포인트가 됐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A. 우선, 약국이 신뢰기반의 공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 화장품보다는 보다 뚜렷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부분이 크게 어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2023년 이후로 SNS와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인관광객들이 직접 경험하고 영상들을 공유하면서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K-뷰티의 영향권안에 있는것도 한몫 할 것입니다.Q. 매출 데이터를 들여다 봤을 때 어떤 제품(성분)들이 최근 각광받고 있는지, 스테디로 자리잡은 정착 제품(성분)은 무엇인지 비교가 가능할까요?A. 일반의약품 PDRN의 경우 파마리서치의 리쥬비넥스가 독보적인 매출을 보이고 있죠. 물론 최근 종근당에서 더마그램PDRB크림을 허가하면서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들고 있습니다.그리고 비판텐(덱스판테놀)의 경우 꾸준하게 선택을 받고 있는데요, 동아제약의 디판테놀연고가 외국인에게도 큰 사랑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콜라겐 제품들도 꾸준하게 수요가 높은데, 외국인관광객의 경우 부피가 큰 단점 때문에 무게가 나가는 제품보다는 간단한 콜라겐 외용크림등이 더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엑소좀, 나이아신마이드의 경우에는 의약품보다는 코스메틱쪽에서 더 주목받는 것 같습니다.Q. PDRN에 대한 관심이 높군요. 그런데 일반의약품인 리쥬비넥스, 화장품인 리쥬올 이외 약국 화장품들에 차이가 있을 거 같아요. 일반약과 화장품,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수요를 나누는 게 좋을까요?A. 일반의약품 PDRN 제품의 경우에는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정확히 명시돼 있습니다. 물론, 효능·효과에는 '피부 및 결합조직의 영양부족 또는 영양부족으로 인한 궤양이 생기기 쉬운 질환 : 상처, 영양보급'으로 돼 있기는 하나, 피부를 관리하는 아이템으로서는 '리쥬란'의 브랜드하에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수분율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수 있습니다.리쥬올의 경우 약국화장품으로서 고함량PDRN(1204ppm)정도를 함유하고 있고, 나이아신아마이드와 병풀추물물들이 있습니다. 사용감이 일반의약품에 비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풍부한 보습력을 가진 것도 장점입니다. 이외에도 리쥬비온 등의 제품들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소비자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일반약과 화장품으로 구분한다기보다는 피부관리 아이템으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약국에서는 다양한 PDRN아이템을 준비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Q. 약국에서 피부 관련 제품을 상담하거나 판매할 때 도움이 되는 상담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A. 요새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상당히 빠르게 바뀌기 때문에, 현장 약국에서 SNS등의 트렌드파악이 우선 중요합니다.약국내 POP와 가격Label 들을 적절하게 준비하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약국에서 각 제품들의 특장점을 명확히 알고 고객들에게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특히 사용순서(여러가지 제품을 함께 사용하기도 하므로)나 피부타입, 그리고 목적성(손상/트러블/장벽)등을 구분하여 설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물론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잘 보이는 곳(이른바 골든존)에 진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또한 외용제품뿐만 아니라 내부를 채워줄수 있는 콜라겐,코큐텐 등의 연계상품을 같이 진열하는것도 효율적일것입니다.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택스리펀'서비스도 선호하는 서비스이니,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방문하는 곳은 '택스리펀' 서비스는 필수일 것입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10-24 12:12:34강혜경 -
창동역 의원 월 평균 매출 7천만원대...피부과 2.1억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재개발 핵심지로 떠오르는 서울 도봉구 창동역 일대로 신규 의원, 약국 개설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생활밀착형 상권이었던 창동역은 최근 서울 디지털 바이오 시티 등 특화산업단지 조성과 2030년 GTX 교통망 확충이 예고되면서 기대되는 상권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개발 기대감에 최근 소규모 오피스텔, 오피스 등의 신규 시설이 들어서면서 젊은층 유동인구도 이전보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49층 높이 복합 시설인 씨드큐브 창동 인근 상권 활성화에 더해 2027년 4월 준공 예정인 3만6000평 규모 복합 문화 시설인 서울 아레나에 따른 추가 수요가 기대되면서 인근 메디칼 상권 도 새롭게 주목받을 전망이다.데일리팜이 24일 의원·약국 입지 및 상권 분석 지도 데일리팜맵(바로가기)을 통해 창동역 반경 1km 내 의원과 약국 현황을 살펴본 결과 41개 의원과 59개 약국이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내과 19곳, 정형외과 10곳…매출액은 정형외과, 산부인과 순=창동역 인근에 위치한 41곳 의원 중 내과가 9곳으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8곳, 이비인후과·정형외과 각 6곳, 산부인과·안과가 각 3곳, 가정의학과·비뇨기과·소아청소년과가 각 2곳 순이었다. 이 지역 의원들의 월 평균 매출은 7949만원, 중간값은 2752만원으로 조사됐다.진료 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월 평균 매출 2억110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피부과가 1억 5777만원, 산부인과 7828만원, 내과 3085만원, 이비인후과 1701만원, 안과 832만원 순으로 나타났다.최근 3개월 의원당 월평균 결제건수는 1577건으로 서울 평균 대비 높았고, 결제단가는 4만8810원으로 서울 평균 대비 낮았다. 평균 운영연수는 12.8년으로 나타났는데, 운영연수 3년 이상 비중은 75.6%로 서울시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의원 고객(환자)를 성별·연령별로 구분한 결과 50대 여성이 18.5%로 가장 많았고 30대 여성 13.6%, 40대 여성 11.2%, 30대 남성과 60대 이상 여성이 각각 10.4%, 40대 남성 9.8%, 50대 남성 8.9%, 20대 남성 6.3%, 60대 이상 남성 5.8%, 20대 여성 5.1%순이었다.월별로는 1월이 9.4%로 환자 방문 비중이 가장 높았고 7월 8.8%, 5월, 4월 각 8.7%가 비교적 환자가 많은 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1.2%로 환자 방문이 가장 많았고 화요일 17.6%, 토요일 15.9% 순이었다. 시간대별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이용건수와 매출액에서 모두 가장 높았다.이 지역 의원 고객층은 주거고객이 53.6%로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유입고객 30.1%, 직장고객 16.4% 비중을 보였다.◆약국 40곳 평균매출 9120만원…중간값 4080만원=창동역 반경 1km 내 약국은 40곳이 위치해 있으며, 약국당 평균 매출은 912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 순으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한 약국은 4080만원으로 비교적 다른 지역 약국 대비 높은 수준을 보였다. 약국 월 평균 결제건수는 2900건, 평균 결제단가는 3만1578원으로 서울시 평균 대비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평균 운영연수는 12.8년이었으며 3년 이상 업력을 가진 약국 비중은 75%로, 서울시 평균 대비 낮았다.약국 이용환자는 60대 이상 여성이 20.4%, 60대 이상 남성이 18.4%로 고령 환자 비중이 높았다. 그 뒤로 50대 여성 14.5%, 50대 남성 14.4%, 40대 여성 7.9%, 40대 남성 7.4%, 30대 여성 6.8%, 30대 남성 6%, 20대 여성 2.4%, 20대 남성 1.7% 순이었다. 약국의 경우 1년간 통계를 분석한 결과 12월이 8.9%로 고객 이용비중이 가장 높았고 3월 8.5%, 4월, 7월, 11월, 10월 8.4%, 9월, 1월, 5월이 8.3%, 2월, 8월 8.1% 순으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월요일이 20.6%로 가장 많았고 화요일 16.9%, 목요일 16.4%, 금요일 15.3%, 수요일 14%, 토요일 13.6%, 일요일 3.2%였다. 이용시간과 매출액에서는 오전 9시에서 12시가 가장 높았다.고객군의 경우 의원과 같이 주거고객이 52.2%로 가장 많았고 유입고객 31.7%, 직장고객 16.1% 비율을 보였다. 한편 데일리팜맵은 이외에도 전국구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를 최저, 최고, 평균값 등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약국 채용 정보와 매물 정보도 확인이 가능하다.2025-10-23 15:35:49김지은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경기도약 "정부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발표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도약사회는 22일 보건복지부가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히자 입장문을 내어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해야 한다"며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해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며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해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국정감사 국회 서면 답변을 통해 '한약사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관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가 10월21일 국정감사 서면질의를 통해 약사-한약사 간의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한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경기도약사회는 1만 경기도 약사 회원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며 정부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강력히 촉구한다.1. 30년간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식 사과를 촉구한다.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은 한방분업의 실시를 전제로 이루어진 시대적 약속이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30년 가까이 이 핵심적인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직능 간 업무 범위 혼란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보건 안전에 대한 위협과 약국 현장의 갈등을 극심하게 심화시켰다. 경기도약사회는 보건복지부의 30년 직무유기에 대해 국민과 약사 직능 앞에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과 없는 행정 조치는 진정성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정부의 책임 인정에서 시작되어야 한다.2. '선(先) 가이드라인, 후(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결을 요구한다.복지부가 검토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미약한 행정 해석에 불과하여 근본적인 직능 갈등을 해소할 수 없다는 한계가 명확하다. 이에 경기도약사회는 현장의 혼란을 신속히 수습하고 궁극적인 법 개정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인 투 트랙(Two-Track) 접근을 요구한다.첫째, (先)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 즉각 마련 및 집행 복지부는 단기간 내에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및 약국 조제 업무 참여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포함된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즉각 마련하고 강력하게 집행하여 현장의 불법행위를 종식시켜야 한다.둘째, (後) 약사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완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동시에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분리하고, 한약사의 업무를 한약 및 한약제제에 국한하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 로드맵을 즉각 수립하고 추진하여 직능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법 개정 완수 전까지의 잠정적 조치일 뿐, 궁극적인 목표는 법 개정임을 명확히 천명한다.3.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을 즉각 발표하라. 한약사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끝내기 위한 유일하고 정당한 해법은 제도 도입의 원칙이었던 한방분업을 실시하는 것이다. 경기도약사회는 복지부가 가이드라인 논의와 함께 한방분업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시간표를 즉각 발표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직능 갈등을 끝내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한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필수적인 책무이다.경기도약사회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정 방치로 인해 더 이상 경기도민의 보건 안전이 위협받거나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이 침해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기회에 30년 묵은 직능 갈등을 종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자세로 실질적인 행정 조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2025년 10월 22일 경기도약사회2025-10-22 16:46:20강신국 -
환절기 지르텍·판콜·콜대원 '쑥'…원탕·코메키나 순위권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절기 일교차가 커지면서 알레르기와 감기 약 수요가 증가했다.항히스타민제 대표주자인 지르텍은 전 달 대비 판매량이 57.7% 늘었으며 코메키나캡슐도 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했다. 판콜, 판피린, 콜대원 판매량도 8월 대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다만 1위부터 5위까지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케어인사이트가 9월 POS가 설치된 459곳 약국을 대상으로 100위 내 일반약 판매순위와 판매횟수를 조사해 데일리팜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절기 관련 품목이 줄줄이 순위에 올랐다.1위를 유지한 타이레놀500mg(10정)은 2만6980회 판매돼 전 달 대비 판매량이 2.6% 증가했다. 까스활명수큐액과 케토톱플라스타(40매) 역시 전 달 대비 판매량이 근소하게 늘면서 2위와 3위를 지켰다.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과 애크논크림은 가까스로 4위와 5위를 유지했지만 판매량에서는 2.3%, 5.3%의 감소를 나타냈다.반면 판콜에스내복액과 판피린큐는 판매량이 29.2%, 21.3% 증가하며 4계단과 1계단 상승한 6, 7위에 이름을 올렸다.리쥬비넥스크림과 노스카나겔,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 비판텐연고, 후시딘연고, 마데카솔케어연고, 아젤리아크림 등은 판매가 일제히 감소했다. 리쥬비넥스는 전 달 대비 판매량이 8.5% 감소했으며 노스카나겔도 12.1% 감소를 보였다. 애크린겔, 멜라토닝크림 역시 1.2%, 3.8% 판매가 줄어들었다.동화약품 잇치페이스트치약은 7.1% 판매량이 늘었으며 베나치오에프액은 5.3% 판매량 증가가 나타났다.판매량이 57.7% 증가한 지르텍은 전 달 대비 25계단 상승한 '21위'에 안착했으며 콜대원 코프큐시럽도 판매량이 26.3% 증가했다. 대웅제약 코메키나캡슐은 70위에 새롭게 진입했다.광동원탕과 모드콜에스, 코앤쿨 나잘스프레이도 67위와 79위, 83위를 차지했으며 타이레놀콜드에스, 콜대원콜드큐, 콜대원노즈큐, 목앤 스프레이도 100위 권 내에 들었다.탈모 계절 가을에 접어들면서 판시딜캡슐 역시 87위에 이름을 올렸으며, 파스류와 점안제도 소폭 성장세를 보였다.파스류를 보면 신신파스 아렉스 대형과 중형은 7.8%, 8.2% 판매가 증가했으며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과 조아팝도 판매가 10.7%, 2.8% 늘었다. 점안제의 경우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 쿨하이업, 쿨업, 순업 등이 최대 7.3% 증가했으며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와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 20앰플도 2.8%, 1.2%로 소폭 판매가 늘었다.고함량 비타민제 가운데서는 비맥스제트 수요가 35.1% 늘었으며 투엑스비트리플정도 5.5% 판매가 증가했다.이밖에 소하자임플러스, 도미나크림, 라라올라액이 새롭게 순위권에 이름을 올렸으며 가을 모기 극성으로 스티모린에스크림이 97위에 등극했다.한편 자세한 일반약 판매 순위 정보는 데일리팜 사이트(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5-10-20 16:33:30강혜경 -
"약사법 취지 훼손"…서울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강력 규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17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일반약 취급 관련 발언이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했다고 규정하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약사법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복지부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중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데 대한 반박이다.시약사회는 “이 발언은 약사법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며 “우리 지부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시정하라”고 요구했다.약사회는 또 “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우리 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이번 사안은 단순 직역의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의 근본 취지를 훼손한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정감사 발언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법적 해명과 시정조치를 촉구한다.”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한약사 관련 발언은 약사법의 명문 규정과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법치 행정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다.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보건복지부는 즉각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잘못된 발언에 대해 즉각 시정하라.1. 약사법 체계의 명백한 위반- 면허의 경계를 무너뜨린 발언 「약사법」 제2조에서는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약사는 의약품 전반에 관한 업무를,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확립된 직능 분리의 법적 원칙으로, 국민의 복약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그럼에도 장관의 발언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잘못된 해석을 조장하며, 약사법의 기본 체계를 무너뜨렸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이자 국민 안전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2. 복지부 스스로의 기존 입장과 정면 충돌- 행정 신뢰의 붕괴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여 년간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다”는 해석을 공식적으로 유지해왔다. 그럼에도 이번 발언은 그 입장을 스스로 뒤집은 것으로, 행정의 일관성을 파괴하고 국민과 약사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렸다. 행정은 일관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작동해야 한다. 복지부의 이번 행태는 행정 신뢰 원칙(「행정기본법」 제12조)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3.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 행정이 입법을 넘어선 월권행위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약사법 어디에도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허용’에 관한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은 입법권을 침해한 명백한 월권 행위이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부적절한 발언을 철회해야 한다.4.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정 일반의약품은 단순한 판매품이 아니다. 부작용, 병용금기, 복약지도 등 전문적 약학 판단이 필수적인 영역이다. 약학 교육과 임상 약료 훈련을 받지 않은 한약사가 이를 취급할 경우, 국민의 복약 안전은 직접적으로 위협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국민 생명 보호의 원칙으로 돌아와야 한다.5. 서울특별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보건복지부는 약사법 제2조의 입법 취지에 따라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임을 명확히 재확인하라.!!)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 사안을 즉각 조사하고, 보건 행정의 일관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직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과 법치의 근간이 걸린 국가적 사안이다.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행정을 즉각 회복하라.2025년 10월 17일 서울특별시약사회장 김위학2025-10-17 17:33:39김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