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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초·재진 논쟁 탈피하자는 정부 제안은 욕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초진·재진 논쟁을 끝낼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초진 허용 범위 중요성을 지나치게 간과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과정에서 초·재진 운영 방식에 따라 국민 사용 양태가 크게 달라지는 현실을 이미 여러차례 경험했는데도 초·재진 관련 치열한 논의를 패싱하고 당장 제도화 논의부터 하자는 복지부 제안은 '걸음마 없이 뜀박질부터 시키는 격'이란 비판이다.8일 보건의약계에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지난 7일 개최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정책포럼 토론회에서 복지부 담당 과장이 밝힌 의견에 대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토론회 당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대면진료 국내 도입을 위한 입법 과정에서 "(의사 등 보건의료전문가들이)초·재진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것은 부끄럽다"며 제도화 찬반 논란을 지속할 시기는 지났다는 방향의 의견을 밝혔다.초·재진 허용 범위에 매몰돼 합리적인 비대면진료 제도화 방안을 찾지 못해선 안 된다는 취지 발언이다.이를 두고 과거 21대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도입 의료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사, 약사, 플랫폼, 환자단체 등 각 이해당사자가 제각기 입장을 개진하면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 사태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복지부의 노파심이 서렸다는 분석도 나왔다.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보완수단으로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기 위해 치열히 논쟁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약계와 플랫폼 업계 판단이다.초진·재진 분류 기준이 임상의학적 개념이 아닌 행정적 개념이란 복지부 입장에 일부 공감하면서도 입법 때 쟁점이 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란 얘기다.실제 복지부는 과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운영 당시 초진·재진 허용 대상에 대해 여러차례 손질한 바 있다.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초반에는 재진을 원칙으로 정했었다.구체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같은)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이 있는 재진 환자'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었다.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는 30일 이내가 재진에 해당한다는 꼼꼼한 단서조항까지 붙였었다.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역시도 대면진료 이후 재진 비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되, 휴일·야간시간대에 한정해서만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을 허용했었다. 약 처방은 불허하고 진료만 받으란 행정이었다.시범사업 초반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 초진이 허용되는 경우는 섬·벽지 거주자,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로 제한됐다.이후 비대면진료 초·재진 구분 기준이 지나치게 복잡해 이용 환자 불편이 가중되고 사용량이 급감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복지부는 보완방안에 나섰었다.시범사업 보완방안이 결정됐을 당시에는 재진 기준 즉,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을 '동일 의료기관에서 질환에 관계없이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로 변경했다.취약시간대로 분류한 휴일과 야간에는 예외적으로 비대면진료를 초진부터 허용해 사실상 초진 비대면진료 대상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었다.대면진료 원칙, 처방약 환자 배송, 비대면진료 환자 이용률에 민감한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중개 업체들이 초·재진 관련 복지부 정책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의료계 관계자는 "우리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의사, 환자가 메인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로 좌우하면서 기준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무제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나온 법안들도 무제한 시범사업을 거의 그대로 제도화 하는 방식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이 관계자는 "전진숙 의원안도 18세 미만 환자를 질환 구분없이 초진이 가능하게 허용하면서 대면진료 중량감을 사실상 낮췄다고 평가한다"며 "복지부는 초·재진 논쟁을 의사들이 해선 안 된다고 말하는데, 이는 결국 정부 제도화 방안을 저항없이 따라오라는 얘기"라고 꼬집었다.서울에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도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가야 할 길이다. 이 때문에 초진 허용 범위가 중요할 수 밖에 없다. 초진 허용 대상에 따라 진료 패턴이 바뀌고 처방약 환자 조제 지형도 역시 직접 영향을 받는다"면서 "앞서 시범사업 보완방안 시행 이유 역시 초·재진 허용 범위에 따른 사회적 반발 때문 아니었나"라고 지적했다.이 약사는 "초·재진 논란을 탈피하자, 멈추자는 정부 제안은 면허권이 직결된 의사, 약사 등에게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전통적인 진료·조제 패턴을 크게 뒤바꾸는 비대면진료를 법제화하는 논의에서 초·재진 빼면 뭐가 남나"라고 피력했다.중개 플랫폼 운영진도 초·재진 허용 범위가 비대면진료 산업 사활을 좌우하는 핵심 이슈라고 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가 초·재진 논쟁에 갖히는 점에 대한 복지부 우려에 공감하지만, 아예 초·재진 논의를 멈추자거나 탈피하자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국내에서 중개 플랫폼 운영중인 관계자는 "아마 복지부 입장에서 초·재진 논쟁이 심각해지고 길어지는 게 제도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면서 "하지만 초·재진 허용 범위는 플랫폼 사업을 지속하느냐, 멈춰야하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예민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사실 18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65세 이상에게만 초진을 허용하고 나머지 연령대는 재진만 허용하는 전진숙 의원안대로 비대면진료가 법제화하면 살아남을 플랫폼 기업은 없다시피 할 것"이라며 "허용 연령대를 구분하거나 기준을 까다롭게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정하면 이용자 볼륨 자체가 크게 줄어 든다"고 부연했다.2025-07-08 15:54:03이정환 -
제약업계,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연기 요청[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제약업계가 내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연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평가 대상이 하반기가 되도록 정해지지 않아 물리적으로 자료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내년은 건너뛰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026년도 이후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에 대해 논의했다.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올해로 1기가 마무리된다.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시작하고, 6년간 재평가가 진행됐다.재평가 대상 성분은 1990년대부터 2006년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 시행 이전 급여 등재된 약제였다.이에따라 2기 급여 재평가부터는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성분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실제로 심평원이 진행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합리화 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2007년부터 2013년 등재된 성분으로 중심으로 한 2기 급여적정성 재평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하지만 정부 일각에서는 선정기준을 강화해 선별등재제도 이전 등재된 제품을 다시 들여다 볼 계획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연간 청구액 200억원 이상 약제 기준을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급여 논란이 있는 약제를 골라내겠다는 것이다.다만, 이제야 제약업계와 논의가 시작된 만큼 대상성분이 확정되기 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전망이다.제약업계는 대상성분 논의가 늦어지고 있어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업계 한 관계자는 "1기 때는 내년도 대상 성분은 직전해 3월에 공개했는데, 올해는 하반기가 넘도록 대상 성분이 정해지지 않아 물리적으로도 자료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자료 제출 기간을 연장하던지, 아예 내년은 쉬고, 내후년부터 진행하기를 업계는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 성분은 지난해 3월 공개 발표했다.지난 4일 간담회에서 업계 대표자들은 이같은 내용을 심평원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올해 급여적정성 재평가 1차 결과는 8월 약평위 종료 이후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올해 재평가에서는 스티렌, 조인스 등 국산 천연물신약이 포함돼 있어 1차 결과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2025-07-07 16:11:14이탁순 -
복지부 "간호법 PA업무 하위법령 내달 입법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PA) 간호사'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를 내달 중순 단행한다.PA 간호사 자격과 역할, 교육과정 운영기관 지정·평가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다.지난해 8월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 올해 6월 21일 시행을 앞둔 만큼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 법제화를 놓고 혼란을 최소화하는 하위법령 제정이다.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같이 설명했다.제정 간호법은 PA 간호사에게 허용되는 업무 기준과 내용, 교육기관 운영기관 관련 업무,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절차·요건 준수 사항 등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박혜린 과장은 제정 간호법 시행에 맞춰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하위법령 제정 작업을 진행해 왔다.진료지원인력 업무는 PA 간호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법령에 명기하는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이다.PA 간호사 시범사업에서 허용한 업무 총 90여개 중 일반 간호업무로 판단된 40여개를 제외한 50여개 행위를 PA 업무로 제시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이다.복지부는 이후 의료현장이 판단을 필요로 하는 PA 업무가 추가로 생겼을 때 이를 결정하는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중이다.제정 간호법 시행과 함께 PA 간호사 하위법령이 제정되면 의료현장에서 PA 간호사가 허용된 의료행위를 이행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게 된다.쟁점은 PA 간호사 자격을 어떻게 부여할지, 기존 PA 간호사를 제정 법령에 맞는 기준에 어떻게 흡수시킬지 여부다.박 과장은 "기본적으로 이미 병원에서 활동해 온 PA 간호사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PA 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 인력은 별도 교육체계를 마련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며 "일정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경우 조건을 만족하면 전환하는 방식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다.박 과장은 "제도 초기에는 3년 등 활동 이력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PA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불이익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신규 PA 육성은 법령이 정한 PA 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 교육체계를 만들어 운영한다"고 부연했다.2025-02-16 16:40:03이정환 -
[데스크 시선] '답정너'식 약가 재평가 시대유감[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지난날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제네릭 위주 구성으로 다국적제약사와 비교했을 때 R&D 투자비율이 낮아, 근거중심 자료 축적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다. 혁신신약을 포함한 개량신약·제네릭 등의 전문의약품은 비임상·임상시험을 진행, 식약처의 안전·유효성 평가자료 검토를 거쳐 판매 허가를 받은 후 임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제품에 한해 보험 등재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이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그리고 환자권익을 위해 적게는 수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투자하며 임상적 근거 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우리나라 제약바이오산업은 1990년대까지 제네릭 위주의 편재를 유지해 오다 2000년대부터는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을 비롯한 개량신약 그리고 베스트 인 클래스 제제를 필두로 의약품 주권확립에 매진해 오고 있다.이 과정에서 헬스케어산업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를 비롯한 각종 약가인하 시스템 도입에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련을 겪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로는 국가 신성장 동력 산업군으로서 육성을 외치고 있지만 정작 현실은 규제강화로 귀결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심평원 주도의 급여 적정성 재평가다. 약가 재평가로 대별되는 이 제도의 전신 격은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과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들 수 있다.기등재 목록 정비란 2006년 12월부터 치료·경제적 가치가 높은 의약품만 선별적으로 보험에 등재를 해주고, 특허만료의약품은 제네릭 의약품이 등재될 때 약가를 20% 인하하는 '약제비 적정화방안' 명목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한편, 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평가를 실시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은 약가를 인하하거나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의문점 하나가 있다. 의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돼 온 의약품이 보건당국-제조사-환자단체-학계와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합의 절차없이 사실상 일방적인 가이드라인 설정으로 약가를 후려 쳐도 되는지에 대한 의견이다. 더욱이 식약처의 적법한 허가 과정을 거친 약물을 교과서·진료지침·임상문헌 등이 부족하다고 해서 급여에서 제외 시키거나 약가인하 등의 평가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현행 급여 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이 낮은 의약품에 대해 보험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더욱이 약가 재평가 외에도 사용량 연동약가인하, 사용범위 확대 약가인하 등 다양한 기전의 약가사후관리시스템 속에서 반복적이면서도 중복적인 약가 재평가 사업은 건보재정 건실화 확보라는 대명제 하에 결국 어떻게든 등재가격을 깎겠다는 보건당국의 칼춤이 아니고 무엇인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정부는 정책과 제도 시행에 앞서 눈앞에 보이는 근시안적 결과에 집착치 말고 역효과에도 주목해야 한다. 이른바 풍선효과다. 즉 갑작스러운 보험약가정책의 변화는 국내 제약기업과소비자의 약제비 지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개한 약가인하 정책이 제약산업의 성과와 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자료가 이를 방증한다.자료에 따르면 제약산업 성장세 둔화의 변곡점은 2012년 일괄약가인하가 기준점이다. 또, 약가인하에 대한 보건당국의 압력이 심할수록 비급여 전문의약품 생산비중이 증가(약 10%)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여기에 더해 급여 전문의약품 내 미인하 품목 생산비중 증가(평균 약 5.7%), 자체생산 제품 비중 감소,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 비중도 증가한다. 급여의약품의 비중이 줄어 건보재정이 절감되기는 했지만 결국 비급여의약품 사용이 늘어 소비자의 약제비 부담도 13.8%나 증가했다.급여 적정성 재평가 등에 의한 급여제외 결정 시 이미 제조·수입 중인 물량에 대한 경제적 손실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제약사의 몫이며, 소송 쟁송 등 불필요한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도 빼놓을 수 없는 약가인하 역효과다. 결국 일방적 약가인하는 급여 건전성 측면에서는 효과를 거뒀지만 국가 의약품 주권 확립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약바이오기업 저성장·경쟁력 약화와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켜 '언 발에 오줌 누기'식 정책으로 전락했다.물론 효과 없는 약을 걸러낸다는 사후평가의 취지는 백번이고 지지한다. 다만 평가주체는 동일한데 아무런 설명 없이 사전 평가와 사후 평가 기준이 달라졌고, 가이드라인이 계속 바뀌면서 중복적이면서도 반복적 약가 재평가가 지속된다면 제약기업은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할까. 이제 우리나라 헬스케어산업은 태동기를 넘어 성장기에 접어들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특정 제제연구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다. 그렇다고 근간인 제네릭과 개량신약을 무시하고 신약에만 올인 하는 것은 자승자박의 길이다.단편적으로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반 정부 주도의 천연물의약품(구 천연물신약) 육성 개발 사업만 보더라도 그렇다. 대표적 제품으로는 조인스와 스티렌 등이 있다. 당시 정부의 정책만 철석같이 믿고 천연물신약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기울인 현시점에서의 결과는 뭔가. 지속적인 약가인하에 따른 외형 축소뿐이다. 특히 단일제품으로 한때 1000억에 육박했던 애엽제제의 약가인하는 조령석개의 전형이 아닐 수 없다. 정부를 신뢰하고 의약품을 개발한 제약사는 생각도 안하고 일단 약값을 깎고 본다는 예측성 결여 약가정책으로는 글로벌 제약강국 도약은커녕 내수 진작도 어렵다.2025-01-15 06:00:00노병철 -
[기자의 눈]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급기 전락 막아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팬데믹과 의대정원 증원 행정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이탈 의정갈등으로 인해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된 법적 근거도 갖추지 못한 채 급한대로 시행되고 있다.사실상 아무런 장벽이나 제한, 관리·규제 없이 허용되고 있는 정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접근성 강화나 소아과진료, 중증·진료 편의성 제고 등 당초 제도화 취지와는 거리가 먼 쪽으로 일상속에 스며들고 있는 셈이다.대한약사회 등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들은 무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탈모나 여드름, 비만·다이어트, 미용 등 비교적 긴급성과 위급성이 떨어지는 비급여 진료를 활성화하고 과잉 진료를 부추긴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그러나 약사회 우려를 넘어선 실상은 제대로 파악조차 불가능하다. 비급여 진료에 대한 비대면진료 신청 건수나 세부 질환 통계는 정부 급여진료 통계 시스템으로는 추려낼 수 없기 때문이다.결국 환자 비대면진료 신청을 수락한 개별 의료기관이나 중개 플랫폼만이 비급여 비대면진료 세부 통계지표를 손에 쥐고 있어 비대면진료에 언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제대로 분석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런 상황에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중개 플랫폼 기업체들은 비대면진료가 환자 진료 편의를 크게 높인 것은 물론 전공의 집단이탈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는데 일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비대면진료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수련병원을 방문한 경증 환자 수요를 정확히 맨-마크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명확한 근거는 전무한데도 막연한 경향성만으로 비대면진료는 어느새 의료공백 혼란 축소 일등공신 자리에 올랐다.현실적으로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기정사실화 한 지금 다음 타깃은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배송이다. 복지부와 국회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범위와 함께 약 배송 기준을 고민중으로, 앞으로 의료계와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는 각자 원하는 방향의 비대면진료 제도화·약 배송 모델을 입법안으로 관철시키기 위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제각기 다른 공공성과 편의성, 상업성이 기준이 담긴 비대면진료 법안 모델이 입법 심사대에 오르게 됐을 때 국회는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시행된 비대면진료·약배송 시범사업 과정에서 확인된 성과와 부작용을 촘촘히 살펴야 한다.특히 과잉 비급여 진료 촉진에 따른 불필요한 의약품 처방량 증가와 환자 부작용 우려 상승, 처방전 위변조 위험성 증가, 배송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투명성 훼손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할 안전장치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나아가 포괄등재 방식의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정부나 환자가 예기치 못한 편법적·위법적 진료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 비대면진료는 건보재정이 결부된다는 측면에서 포괄등재가 아닌 선별등재로 정부가 어느정도 강력한 규제관리 권한을 가져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과거 우리나라가 신약 보험급여 적용 방식을 네거티브 방식에서 선별등재방식 즉 포지티브 리스트 시스템으로 전환한 배경과 이유, 실질적 효과에 대해 조금만 살펴본다면 포괄등재식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가져올 혼란을 쉽게 예측 가능하다.정부, 국회, 의약계, 플랫폼 업계가 안전장치를 충분히 갖춘 제도화로 제동장치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연착륙에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때다. 비대면진료의 다른 이름이 '원격 처방전 발급기'가 돼선 안 된다는 얘기다.2024-08-11 14:14:39이정환 -
"독일·캐나다 약가 비교 모순투성이"…이유있는 불만[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와 제약업계는 해외약가 비교 재평가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두고 작년 말부터 10차례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양 측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정부·업계가 참여한 TF팀은 해산됐다.마지막까지 독일과 캐나다의 약가가 이슈였다. 제약업계에선 정부가 입맛대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 방식을 결정했다는 비판을 제기한다. 근본적으로는 비교대상 국가와 약가제도에 큰 차이가 있음에도, 정부가 건보재정 절감을 위해 비교 재평가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정부 입맛대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비교 형평성 떨어져"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각 기업 약가 담당자(MA)들은 특히 독일·캐나다와의 약가 비교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은 "정부가 입맛대로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방식을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같은 국가라도 다양한 약가가 공존한다. 공장에서 출하된 시점의 가격, 환율·세금이 적용된 가격, 유통마진이나 약국마진이 더해진 가격, 환자 본인부담이 적용된 가격과 최종 소비자가 구입하는 가격 등이다. 가장 저렴한 공장출하 가격과 가장 비싼 소비자구입 가격은 차이가 적지 않다. 어떤 가격을 참조하느냐에 따라 한국약가에 미치는 영향도 클 수도, 작을 수도 있는 셈이다.제약업계의 비판은 여기서 시작한다. 정부가 입맛대로 독일·캐나다의 가장 낮은 약가를 끌어와 한국과 비교하고 약가인하의 근거로 삼는다는 것이다.참조가격제를 시행 중인 독일에선 정부가 특정 성분군의 참조가격을 정하고 나머지를 환급한다. 예를 들어 A약제의 참조가격을 100원으로 정했다면, 제약사가 180원에 판매하는 의약품에서 100원까지만 급여를 적용하고 나머지 80원은 환자가 본인부담하는 식이다.이때 100원이라는 참조가격은 'FB(고정상환금액)' 혹은 'EB(협상상환금액)'로 표현된다. 정부는 이를 '공적급여 가격'으로 해석하고 이번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제약업계에선 180원에 해당하는 '약국판매가격(UVP)' 혹은 '소비자가격(RRP)'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한국의 경우 약제 보험급여 상한금액에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형태다. 이를 독일 약가와 비교하려면 당연히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약국판매 가격과 비교해야 한다는 게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환자 본인부담이 제외된 공적급여 가격과 비교할 경우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공적급여 가격과 약국판매 가격 간 차이가 상당하다는 점은 제약업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또 다른 이유다. '발사르탄(80mg)+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12.5mg)' 복합제를 예로 들면, 독일의 공적급여 가격은 24.2유로인 데 비해 약국판매 가격은 103.9유로다. 같은 약물임에도 두 약가에 4배 이상의 차이가 난다. 제약업계에선 약국판매 가격 대신 공적급여 가격을 적용할 경우 약가 수준이 전반적으로 20~40% 가량 낮아질 것으로 계산한다.캐나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공적급여 가격의 일종인 '정부환급액(MOH)'을 참조한다는 계획인데,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선 환자 본인부담이 포함된 '의약품 혜택 가격(DBP)'을 참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환자 본인부담이 반영되지 않은 캐나다의 공적급여 가격과 환자 본인부담이 반영된 한국의 보험 상한가를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MA 10명 중 9명 "독일·캐나다 약가 참조방식 문제 있다" 설문결과실제로 데일리팜이 약가담당자(MA) 75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제시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안) 가운데 '해외약가 자료의 대표성·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독일·캐나다의 약가 참조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게 이들의 공통된 문제인식이다.설문에 참여한 75명 가운데 66명(88%)이 이같이 답했다. 약가담당 실무진 10명 중 9명은 한국의 약가와 비교 대상이 되는 약가를 산출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답한 셈이다. 이어 '조정기준 산정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 38명(51%)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A8(일본·프랑스·독일·이탈리아·스위스·영국·캐나다·미국) 국가에서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6개국 약가를 조정평균가로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계획인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는 응답이다.이밖에 '3년 단위의 재평가 적용 주기' 29명(39%), '올 연말로 예상되는 재평가 시행 시점' 25명(33%), '비교대상 국가 선정' 23명(31%), '약효군별 차등 재평가 시기 적용' 13명(17%), '비교대상 약제 선정 기준' 8명(11%), '재평가 제외대상 범위' 7명(9%) 등의 순이었다.신약은 8개국 대상 vs 특허만료약은 6개국 대상…'이중잣대' 논란도정부가 특허만료 의약품과 신약 간에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도 나온다.현재 정부는 신약의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과정에서 외국약가를 참조하고 있다. 이때 참조 기준은 '약가책자 가격에 공장도 출하율을 적용한 뒤, 환율·부가가치세·유통거래폭을 반영하는 방식'이다.이를 독일 약가에 적용하면 공적급여 가격이 아닌, 약국판매 가격이 해당한다. 실제 신약의 급여 적정성 평가 땐 약국판매 가격을 참조한다. 그러나 특허만료 의약품에 대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선 약국판매 가격이 아닌 공적급여 가격을 참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동일하게 외국과 약가를 비교하는데 참조하는 방식은 다른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제약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은다. A8국가 중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의 조정평균가를 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신약과 특허만료약 간 이중잣대를 적용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현행 신약 등재 규정에선 최고가·최저가 제외 없이 'A8 국가의 조정평균가'를 참조한다. 반면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에선 느닷없이 최고가·최저가를 제외하는 방안이 도입됐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이에 대해 정부는 8개국을 전부 포함해서 조정평균가를 구할 경우 왜곡이 심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한다.반면 제약업계에선 인위적으로 독일·캐나다 약가를 매우 낮게 설정한 상태에서 최고가·최저가 국가를 하나씩 제외하면 전반적인 약가인하 폭이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를 제기한다. 최고가 국가로 미국이 제외되고 최저가 국가로 독일과 캐나다 중 한 곳이 제외되더라도, 여전히 독일·캐나다 중 한 곳이 남게 되므로 약가가 크게 낮아질 것이란 우려다.결국 정부가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를 크게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모순투성이의 방법을 동원했다는 게 제약업계의 비판이다. 독일·캐나다의 약가 참조 기준을 전례 없이 설정한 것도, A8국가의 약가 중 최고가·최저가를 제외하는 것도 이러한 의도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는 비판이다."제도·환경 다른데도 약가 비교 강행…근거도 정당성도 없다"근본적으로는 A8 국가와 보험·급여제도가 다름에도 약가 비교와 인하를 강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비교대상 8개국은 보험·급여제도가 천차만별이다. 기본적인 의약품 급여 등재 방식부터 다르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스위스,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는 선별 급여 방식의 포지티브 리스트(Positive List)로 운영된다. 반면 영국과 독일, 일본은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로 의약품을 등재한다.제네릭 정책으로 가면 차이가 더욱 확연하다. 제네릭 약가 결정 방식이나 참조가격제 시행 여부, 약가 인하율, 제네릭 사용 권장 정책 등은 국가별로 제각각이다.독일은 참조가격제를 기반으로 제네릭 약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제네릭 처방을 촉진하기 위해 대체조제 의무화, 의사의 제네릭 처방목표액 제도 등을 운영한다. 약가뿐 아니라 제네릭 사용량을 늘리는 방식으로 약제비를 낮추는 구조다.대체조제 의무화에 따라 독일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용량·제형 중 가장 저렴한 3개 의약품 중 하나로 대체조제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의사의 환자당 평균 처방비용 목표를 설정하고, 이 목표를 넘어서면 감사를 받거나 초과분의 일부를 지불하는 등의 제도도 운영 중이다.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를 인하하는 방식만으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약가인하 일변도 정책이 아니라, 제네릭 사용 장려 등 다양한 각도에서 사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나라별로 사회경제적 환경과 보험·약가 제도가 크게 다름에도 이는 고려하지 않고 약가만을 비교하고 인하하는 것은 정당성도 근거도 부족하다"며 "이대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를 강행할 경우 업계 반발이 상당할 것"이라고 꼬집었다.2024-07-24 06:20:31김진구 -
"비정상적으로 덩치키운 비대면진료 왜곡 바로잡겠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IT산업 발전을 목표로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코로나19, 의사 집단행동 사태 등을 분기점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비정상적으로 덩치를 키웠습니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고민중으로, 환자 의료접근성과 안전성 확보를 입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의약품 배송도 마찬가지에요.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배송을 허용할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합니다."김선민(59·서울의대) 조국혁신당 의원은 자신을 보건의료, 국가인권, 진보 시민사회단체 등 끊임없이 정책 현장에 서 있었던 사람이라고 소개했다.의사이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출신이란 타이틀에 가두기 보다는 오늘날 민생중요도가 크게 오른 보건복지 분야 올라운더로서 향후 의정활동 행보를 지켜봐 달라는 취지였다.그러면서도 22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왜곡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바로잡는 전문가이자 의원으로서 역할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회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가진 김선민 의원은 "가장 잘 아는 분야는 보건의료지만, 복지와 아동, 여성 영역까지 다룰 예정이다. 보건복지위와 함께 여성가족위도 복수로 신청했다. 입법활동을 최우선으로, 기본권 관점에서 보건복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는 철학을 실천에 옮기겠다"고 포부를 드러냈다."의사증원 보다 균형배치 중요…파업은 해답 아냐"김 의원은 내년부터 늘어나게 될 의대정원 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균형있는 배치'를 꼽았다. 의사인력을 추가하는 '낙수효과'에만 기대서는 국민이 보건의료 정책 효능감을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 필수의료 의사 부족사태 해결을 위해 의대증원을 필수 요건이지만 늘린 의사를 필요한 곳에 정확히 배치할 수 있는 의료불균형 해소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 제도를 통해 늘어날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 배치될 수 있게 돕는 정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면서 "필수의료에 의사가 자리하려면 각 지역마다 공공의료기관이 자리잡고 있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필수의료 정책에는 이런 부분이 결여돼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현 정부의 의대증원 과정도 문제다. 근 20년 새 이정도로 큰 규모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까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본 사례가 없다"며 "의대증원이 화두에 오른 뒤 의사, 의대교수들과 충분히 대화한 흔적이 없었다. 특히 건보재정에서 1800억원씩 매달 지원한다던지 증원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추진된 정책도 논의없이 거칠게 시행된 게 많아 문제"라고 꼬집었다.특히 서울의대 휴진 선언과 대한의사협회의 18일 집단파업에 대해 김 의원은 "해법이 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의정갈등 장기화 사태는 절대 파업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17일부터 휴진하고 의협은 18일 파업을 예고했는데, 어떤 명분도 찾을 수 없는 결정"이라며 "의사들의 원하는 정책을 위한 결정이 국민과 유리된다면 이는 어떤 경우에도 관철될 수 없다. 지금의 집단 휴진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의정갈등 해법에 대해 김 의원은 22대 국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꼽았다.그는 "하루 빨리 정부와 의료계,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머리를 맞대로 의료개혁을 함께 논의한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며 "저와 조국혁신당은 이미 국회의장님께 의료개혁특위를 국회 내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의료개혁은 의사증원 뿐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 국민 체감 보장성 문제를 한꺼번에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비대면진료, IT·플랫폼 산업발전 수단돼선 안 돼"새 국회 보건복지위 주요 쟁점 입법이 될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해 그는 "IT·플랫폼 산업 발전을 목표로 제도화를 시도하고 입법안을 마련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올해 초 대국민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진료를 바이오의료산업 발전 관점에서 바라보며 국민 전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우려감을 드러낸 것이다.일단 김 의원은 아직 새 국회에서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대표발의 할지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직접 법안을 발의하지 않더라도 향후 복지위원으로서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덩치가 커진 비대면진료가 제대로 법제화 될 수 있게 힘쓰겠다고 했다.그는 "비대면진료는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면서 갑자기 규제가 단숨에 완화됐다. 비대면진료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고민해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가 비대면진료 입법이 겨눠야 할 초점"이라고 말했다.그는 "비대면진료가 IT·플랫폼 산업 발전을 목표로 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 합의와 국회 법안심사를 거치기 전에 갑자기 시범사업으로 확 커진 상황을 정리하고 원칙과 목적이 무엇인지, 어떤 디테일이 있어야 하는지 논의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약 배송 역시 정말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배송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약가정책 전반 돌아보고 재설계해야…제네릭 집중, 해소 필요"국내외 제약사들은 김 의원 주요 이력이 심평원장인 만큼 국회에서 발의할 의약품 약가 사후관리 제도 입법, 제네릭 인허가 규제 입법, 제약산업 진흥 입법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김 의원은 국소적인 측면에서 약가제도를 부분 손질할 게 아니라, 약가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재설계 할 필요성을 제기했다.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후 24년여가 흐른데다 약제비 적정화 일환으로 2006년 12월부터 의약품 급여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를 시행한지 20여년이 가까워진 만큼 넓은 시각에서 제도를 살피자는 취지다.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제네릭에 집중된 국내 제약산업 체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 의원은 "의약품 정책은 건강보험재정에서 매우 중요한 포션이다. 우선 원칙을 따져 접근해야 한다. 안전성·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약가 적절성 등을 따져 너무 많은 제네릭 난립, 품절약 사태를 고민해야 한다"며 "특히 이젠 어느 한 두가지 정책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약가 전반의 문제를 다시 설계할 때"라고 설명했다.그는 "건강보험 통합, 의약분업 실시 이후 24년이 흘렀다. 건보공단과 심평원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경험을 많이 쌓았다"며 "국내 제약사들은 제네릭을 빠르고 잘 만들어서 국민들이 비교적 싼 값에 약을 복용할 수 있었다. 반대로 이런 이유로 신약 연구가 늦어져서 새로운 질병이나 희귀난치질환 대응이 늦어졌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과 요양보험 전체를 고려할 때 한국의 보건의료산업은 지나치게 저가 제네릭 시장에 몰려있다"며 "노인 보호장비 등 다양한 고령친화 산업으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제언했다.2024-06-12 06:34:22이정환 -
렉라자 파트너 LSK, 토종 블록버스터 신약 임상 정조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직, 투명성, 책임감 기반 신약 IND(임상시험)·NDA(시판허가) 서비스."자사 강점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영작(서울대·82) LSK글로벌PS 대표가 망설임 없이 꺼내든 첫 마디다. 건조하고 담백한, 어쩌면 조금은 심심해보이는 이영작 대표의 강점 소개는 신약 임상시험, 데이터·통계 관리 분야에서 쌓아온 두터운 경력을 토대로 한 자신감의 표현이다.지난 16일 서울 중구 퇴계로 소재 LSK 본사에서 만난 이 대표는 기업 설립 초기부터 지금까지 경영 전반에 걸쳐 신약 임상 경험에 기초한 실력을 토대로 타 추종을 불허하는 정직하고 투명한 IND·NDA 서비스 실현에 역점을 둬 왔다고 했다.이 대표는 "파트너 제약사와 계약을 체결한 시점부터는 실력과 책임감으로 신약 임상을 진행한다. 임상 견적에 있어서도 최종 계약이 최초 견적 비용의 3%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가 몹시 드물다"며 "임상시험 수행에 있어 항상 적정하고 정확하고 정직하게 진행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임상시험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화하는 과정에서 휴먼 에러(인적 오류)가 간헐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LSK는 CRO 보험 가입으로 파트너사 손실을 방지하고 보전한다"며 "독보적인 국내, 해외 신약 임상 수행 경력으로 실력을 쌓은 만큼 자신있는 경영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LSK는 무게중심이 잘 잡힌 CRO다. 타 CRO가 임상 모니터링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LSK는 신약 후보 물질을 투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 해 약효를 통계적으로 분석·입증하는 임상시험 본질에 집중했다. 웰-밸런스드, 풀 서비스 신약 임상 CRO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다.이 대표는 "LSK는 신약 임상 인력 구조가 균형잡힌 조직이다. 임상시험 데이터 관리(Data Management), 통계(Statistics)에 대한 국내 규제당국 이해도가 낮았을 때부터 핵심 업무로 관리해왔고, 임상운영(CO), 역학연구(ER), 메디컬라이팅(MW) 부서·인력 비중을 골고루 갖추도록 힘썼다"며 "웰-밸런스드 풀 서비스 신약 임상을 강점으로 파트너 제약사를 만날 수 있는 이유"라고 피력했다."항암제 글로벌 3상임상 성과, LSK 손 잡아야 할 이유"LSK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대규모 글로벌 항암제 3상 임상시험을 성공적으로 끝마쳤다. 국내 CRO 기업으로서 미국과 유럽 9개국, 한국·일본·대만 등 아시아를 포함해 총 12개국 95개 임상 사이트에서 진행되는 3상 임상을 완수했다는 점은 LSK만의 자부심이다.국내에서 글로벌 3상임상을 메인 CRO로서 끝마친 사례는 LSK를 제외하면 찾기 힘들다는 게 이 대표 설명이다.이 대표는 "항암제 글로벌 3상임상은 글로벌 CRO 1개사, 해외 로컬 CRO 2개사에서 부터 IP 제조사, 약품 공급사 등 각계 협력사까지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경험으로, 기억에 남는다"면서 "4년 동안 글로벌 3상임상을 시작부터 끝까지 진두지휘한 국내 CRO는 LSK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국산 신약 글로벌 임상, 국내 CRO 협력이 정답"그는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다국가 임상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면 국내 CRO와 함께하는 게 정답이라고 제언했다. 무작정 해외 CRO에게 글로벌 임상을 맡기기 보다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특성과 해외 규제당국 임상시험 니즈를 동시에 파악하고 있는 국내 CRO를 선택해야 원활한 소통을 기반으로 다국가 임상 미션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논리다.이 대표는 "국내 제약사들이 글로벌 임상을 하게 될 때 데이터 관리나 통계, 약물 감시 등 업무는 반드시 국내 제약사 스스로 전담 마크하거나 국내 CRO와 협력해야 효율적이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는 신약 임상 역사가 짧고 국내 제약사들의 경험이 상대적으로 적은 만큼 글로벌 임상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신약 글로벌 임상을 해외 CRO에게 의뢰하면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측면에서 국내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한다"고 말했다.그는 "임상 핵심인 데이터 관리 권한을 국내 제약사가 갖고 있어야 최종적으로 성공에 가까워질 수 있다. 유한양행이 렉라자 임상 DM을 LSK에 맡긴 이유"라며 "렉라자 임상은 해외 CRO와 진행했지만 LSK가 DM을 담당하면서 좋은 임상 데이터 품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유한양행이 실질적으로 임상을 장악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해외 CRO가 막연히 국내 CRO 보다 더 임상 파트를 잘 할 것이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때다. 임상은 주어진 원칙과 법, 규정을 지키는 게 핵심"이라며 "임상 의뢰 제약사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며 프로토콜을 따라가면 된다. 해외 CRO나 미국 등 현지인이라고 무조건 더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했다."제약산업 육성이 곧 토종 CRO 키우는 길"국산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 징검다리인 국내 CRO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묻자 이 대표는 "CRO를 타깃으로 정책을 수립할 게 아니라 국내 제약산업이 클 수 있는 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답했다.CRO는 제약사와 함께 신약 임상에 매진하는 파트너인 만큼 국내 제약산업 규모가 커질수록 자연히 국내 CRO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아지면서 산업 육성으로 이어진다는 취지다.특히 이 대표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을 위한 해법으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위법이거나 안전성 등 문제가 명백한 사안만을 금지하고 그 외의 규제는 과감히 철폐해 제약사들이 적극적으로 신약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라는 요구다.그는 "궁극적으로 국내 제약산업 볼륨이 커져야 국내 CRO도 발전할 수 있다. 현재 국내 CRO 산업 규모가 작다보니 신약 개발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인데도 CRO의 산업 분류코드조차 없는 현실"이라며 "막연히 서비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CRO도 제약산업에 맞는 새로운 분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하려면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미국은 안 되는 것을 최소로 규제하고 나머지를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가 원칙"이라며 "반면 우리나라는 법률이 일일히 허용하는 것 외엔 모두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원칙으로 제약산업을 바라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창출을 외치는 정부가 신약 개발에 필요한 과정을 일일히 정해주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가장 중요한 안전성에 대해서만 확실한 규제 정책을 확립하면 된다"며 "그 외에는 자유도 높은 신약 임상을 할 수 있도록, 제약사와 CRO가 유연하고 창의적으로 다양한 임상 스터디를 디자인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4-05-29 06:30:50이정환 -
내년 약가 재평가 대상 2002~2006년 등재약 전망[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5년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약제를 선정한다.내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선별등재제도 도입 이전까지 등재된 약제를 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인다.31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 열리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2025년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대상을 논의한다.약평위에서 대상이 선정되면 다음달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상 성분은 약평위나 건정심 의결 이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다만 2025년도 재평가 대상은 2002년부터 2006년 12월 이전 등재된 약제가 유력시 된다.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가 1998년부터 2001년 등재된 6개 성분이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급여등재 연도 순으로 진행되고 있다.2006년 12월부터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일환으로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가 시행됐기 때문에 일단 급여제외목록방식(네가티브 리스트) 제도에서 등재된 약제까지 재평가 대상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이후 선별등재제도 이후 등재된 약제에 대한 재평가는 별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한편, 2024년도 재평가 대상 약제는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푸마르산염수화물 등 7개 성분이다. 이 가운데 모사프리는 약제가 연간 1300억원 규모로 청구액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이 1100억 규모로 두번째로 크다.2024-01-31 12:35:06이탁순 -
"13개 적응증 급여 확대, 한국MSD와 정부를 믿는다"페트릭 텅 MSD 아시아태평양 마켓엑세스 총괄. [데일리팜=어윤호 기자] 13개 적응증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동시 진행. 전무후무한 사례다. 주인공은 한국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로 해당 사례는 우리나라 의약품 급여제도에서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 이후 역사적인 사건으로 새겨졌다.말이 13개 적응증의 급여 신청이지 쉬운 일이 아니다. 키트루다는 위험분담계약제(RSA, Risk Sharing Agreement) 약물인 만큼, 급여 확대를 위해서는 적응증 하나하나에 대해 신약에 준하는 평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3상 임상을 통해 승인된 적응증은 경제성평가까지 진행,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 하며 2상 연구를 토대로 승인된 적응증은 또 경제성평가 면제를 적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역시나 과정은 쉽지 않았다. 키트루다는 지난해 급여 확대 신청 후 지금까지 7개 적응증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암질환심의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아직까지 문턱을 넘은 적응증은 없다.그리고, 2024년 새해 첫 암질심에 나머지 6개 적응증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데일리팜은 페트릭 텅(Patrick Tung) MSD 아시아태평양 지역 마켓엑세스 총괄을 만나, 키트루다의 급여 확대 방안에 대해 들어 봤다.-무려 13개 적응증이다. 동시에 급여 신청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런 급여 확대 전략을 사용한 이유는 무엇인가?급여 신청을 제출한 13개 적응증은 모두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격적인 암이지만 대체약제가 없거나 혹은 드물어 효능이 입증된 치료제에 대한 접근성 향상이 꼭 필요한 적응증이다. 키트루다는 해당 13개 적응증 모두에서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입증했다. 가능한 많은 환자들이 키트루다의 이러한 치료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저희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 치료 현장의 미충족 수요를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13개 적응증에 대해 모두 급여 확대 신청을 진행키로 결정했다.-제출 전 내부적으로 열띤 논의를 했을 것 같은데, 가장 우려한 부분은 무엇인가? 한국 팀에 조언한 부분이 있었다면?환자들을 최우선에 두고 생각한다면 이번 급여 확대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결정은 아니었다. 다만 한가지 걱정되는 부분은 많은 적응증에 대한 신청을 한꺼번에 올리는 지라, 정부 관계자 분들께서 검토하고 처리하는 데에 꽤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조언이라기 보단 한국 팀을 응원한다. 한국MSD의 마켓 액세스 팀은 숙련되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해내리라 믿는다.-13개 적응증 모두 급여 기준이 확대될 것이라 예상하는가?솔직히 현재로서는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 다만, 한국 암환자들의 치료 접근성 향상이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는 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한국 팀을 포함한 MSD는 그 해법을 찾기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13개 적응증을 일괄 급여 신청한 것은 MSD에서도 처음 시도하는 일이다. 또한, 심평원에서도 전례 없는 상황인지라 많은 점을 고려해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 생각한다.다만 MSD는 많은 암 환자들에게 치료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면역항암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키트루다의 치료 혜택을 더 많은 환자들에게 제공하고자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주면 좋겠다.-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에서 키트루다의 급여 현황은 어떤가?급여 국가도 있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국가도 있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보면 전세계에서 여러 적응증에 걸쳐 키트루다에 대한 급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특히 다른 국가에 비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급여 적용 적응증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주, 대만, 싱가포르 등 많은 나라들이 키트루다 급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지난해 자궁경부암, 요로상피암에 이어 올해 조기 삼중음성 유방암, 전이성 또는 재발성 삼중음성 유방암에 대해 호주 의약품 급여자문위원회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급여 확대가 결정됐다.-우리가 참고했으면 하는 급여 시스템이 있는가?지난 한해 동안 호주에서 여러 적응증이 급여화 되는 것을 지켜봤다. 대만에서도 급여 확대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신흥 국가들에서도 고무적으로 논의가 진행 중이다.다른 국가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지만, 호주나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 다수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제품의 급여화를 위해 유연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캐나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경우에도 다년도다적응증(Multi-Year Multi-Indication)과 같은 컨셉을 도입했는데, 이는 처방하는 볼륨에 기반해 약제의 가격을 책정하고 계약하는 것으로, 기존 시스템 대비 약제 급여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이 짧아진다.최근 호주에서도 이와 같은 컨셉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현재 호주 의약품 급여자문위원회에서 검토 중에 있다. 물론 이들 국가의 경우 약제의 비용효과성 평가결과(ICER) 등을 포함, 한국과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만 현 시스템 안에서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할 때 고려해 볼 수 있는 케이스 같다.-한국의 급여 환경에서 혁신적인 항암제들의 보험 급여가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연되는 요인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한국은 훌륭하고, 굉장히 엄격한 시스템을 가진 국가인 것 같다. 어느 국가이든, 환자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새로운 제품이 시장에 출시됐을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기존의 틀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제품을 기존 규제 환경 안에서 적절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유연성이 필요한 것은 시스템만이 아니다. 혁신적 신약에 대해 투입되는 재정에도 유연성이 필요하다. 영국의 경우 항암제의 신속한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항암제 기금(Cancer Drug Fund)'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펀드를 조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영국은 해당 항암제 기금이 뛰어난 성과를 거둬, 약제의 범위를 넓힌 '혁신 신약 기금(Innovative Medicines Fund)'을 추가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건강보험제도가 세계적으로 손에 꼽힐 만큼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손꼽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가 좋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약가를 참조하고 있다. 하지만 반대로 시장 규모는 세계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등재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된다.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국가들을 관찰해 왔다. 분명한 것은, 한국의 시스템과 환경이 점점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위험분담제 도입을 통해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10 여년이 흐른 지금, 이제는 더욱 유연하면서도 새로운 약제들을 담을 수 있는 포괄적인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다적응증 약제가 쏟아지고 있다. 지금은 변화의 시기다. 지금 운영하고 있는 '트레이드-오프' 시스템 역시 이 같은 고민의 결과일 것이다. 앞으로도 한국 보건 당국의 저력을 믿기에, 결국에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한다.2024-01-24 06:00:42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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