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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3800여품목 약가인하…실물·서류상 반품 챙기세요[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1일부로 3800여품목의 보험약가 상한 금액이 인하되면서 약사단체가 약국의 차액정산 업무를 당부했다. 약제에 따라서는 인하율이 최대 54.3%에 달하는 품목도 있어 자칫 경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대한약사회는 시도지부를 통해 실물반품 내지 서류상 반품 또는 유통업체에서 제시한 반품 정산 기준 중 약국 환경에 맞는 형태로 반품을 진행, 차액을 정산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했다. 사전에 약가인하 대상 품목 중 약가 차액이 큰 품목을 중심으로 약국 재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서류를 통한 반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며 "낱알개봉을 포함해 서류상 반품이 인정되는 만큼 약국 재고 기준 시점을 '25년 12월 31일로 적용해 진행하고, 약국에서는 가급적 신속히 서류반품을 진행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류상 반품은 의약품 공급업체와 약국 간의 합의에 따라 반품을 진행할 경우 의약품을 실제로 이동시키지 않고 거래명세서상으로만 반품·입고·출고가 이뤄지는 방식이다.2025-12-30 12:04:41강혜경 기자 -
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4000여개 품목에 대한 약가 인하를 앞두고 이번에도 약국, 유통 현장의 혼란이 반복됐다. 29일 약국가에 따르면 1월 1일자 실거래가 약가인하를 포함한 약가 조정을 앞두고 일부 온라인몰과 도매업체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아닌 실물 반품만을 요구하거나, 반품 접수 기한을 촉박하게 설정해 약국의 업무 부담을 가중 시킨 사례가 적지 않았다. 특히 반품 대상 품목이 다수에 달하는 상황에서 짧은 기한 내 개별 제품 확인과 발송을 요구받으면서 현실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이달 초 약사회와 유통, 제약협회 등에 한시적 서류상 반품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지만 현장에서는 이에 따른 혜택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품목 별로 인하율이 제각각인데다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경우 인하율 자체가 낮아 개별 약국에서는 재고 확인과 반품 준비 등에 따른 업무 부담을 감안해 정산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인 것. 서류상 반품이라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별 품목을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실물 반품과 큰 차이가 없다는게 약사들의 말이다. 이번 약가 인하의 경우 품목별 인하율이 크지 않아 약가 차액이 1~2원에 불과한 경우가 많아 투입되는 인력과 시간을 고려하면 정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국 한 곳당 정산 금액은 소액일 수 있지만 다수 약국이 정산을 포기하는 것을 감안하면 누적 금액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 약사는 “사전 공개된 리스트를 확인한 뒤 3일 안에 약을 하나하나 확인하고 시리얼 넘버까지 대조해 택배로 발송해야 했다”며 “정부에서는 서류상 반품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여기에 고시 이전 약국과 도매업체 등에 공유된 사전 리스트와 실제 고시 내용 사이에 수십여개 품목의 차이가 발생한 점도 혼란을 키웠다.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반품을 준비하거나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했던 약국과 도매업체들은 추가적인 수정 작업이 불가피해졌다는 설명이다. 의약품 유통업계 역시 인하율이 제각각인 대규모 약가 조정이 일괄 시행되는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사전 안내와 유예 조치가 있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혼란은 여전히 크다”며 “이 정도 규모의 약가 조정이라면 정부 차원의 보다 철저한 사전 대비와 일관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해서는 문제를 인식하고 개편을 예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규모 약가 인하 국면마다 유사한 혼란이 되풀이되고 있는 만큼, 단발성 보완책이 아닌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2025-12-29 06:00:57김지은 기자 -
연말 절세 전략만으론 부족…약국 세무조사 리스크 커진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연말이 다가오면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들은 당장 올해는 어떤 공제를 챙길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 항목은 무엇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더불어 최근에는 약국이 기획 조사 대상이 되거나 세무조사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어 이에 따른 사전 대비도 중요해졌는데요. 연말을 앞두고 약국이 꼭 점검해야 할 연말정산·종합소득세 대비 포인트, 혹시 모를 세무조사를 사전에 대비하는 방법 등을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에게 들어봤습니다. Q. 연말인 현 시점에서 준비해야 할 소득공제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 가장 먼저 '인적공제'의 재정비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을 오인해 중복 공제를 받거나, 수급 자격이 없는 가족을 올릴 경우 추후 가산세 부담이 큽니다. 근무약사의 경우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는게 필요합니다. 35세이하의 청년 뿐 아니라,경력단절(결혼,임신등) 근로자에게 최대90% 소득세 감면(한도 200만원)되므로 절세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님들께서는 지금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은 '노란우산공제'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12월 말까지 가입 및 납입을 완료하면 올해 종합소득을 신고할 때 소득공제가 바로 가능합니다. Q. 세액공제 측면에서 약국이 활용할 수 있는 항목도 있을까요. A. 대표적으로 고용증대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약국에서 전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한 명이라도 늘었을 때 적용되는 세액공제입니다. 수도권 약국 기준 청년 1인당 최대 1,450만 원을 소득세에서 직접 차감해주며 중소기업 요건 충족 시 이를 최대 3년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2년 이내에 고용 인원이 줄어들면 공제받았던 세금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등 사후관리 규정이 엄격하므로 장기적인 인력 계획을 바탕이 전제돼야 합니다. 또한 신규 약국을 개국하시거나,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기존 약국의 인력에 따라서 고용을 증대시킨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개국 시기를 조절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세액공제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이 있습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기계장치 등)에 투자했을 때 그 투자 금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약국이 해당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본적으로 투자액의 10%를 세금에서 직접 차감받을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주로 공제 대상이 되는 자산은 자동조제기(ATC), 키오스크, 조제용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이며 오래된 노후 장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는 '대체 투자'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 위치해 있다면 신규 투자는 공제에서 제외되고 기존 노후 자산을 교체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약국들이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이 불가함으로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른 세액공제로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IRP)' 계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항목을 합쳐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납입금액의 12%~15%)가 가능합니다, 연금 목적의 금융상품이 조건인 만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기타소득세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연금 계좌에는 당장 쓸 돈이 아닌 최소 55세 이후까지 묶어둘 수 있는 여유 자금 위주로 납입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Q. 성실신고확인 대상 약국의 경우 추가로 유의할 부분이 있다면요. A.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장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경우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사업소득 금액의 3%를 초과할 때 교육비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교육비를 지출할 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은 약사 본인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본인 약국의 '교육훈련비'등으로 항목으로 이미 장부에 반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비 처리를 했다면 이를 다시 세액공제로 신청하는 것은 이중 공제에 해당해 추징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성실신고 대상자는 성실신고수수료를 최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세무조사등으로 소득 누락이 10%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을 모두 반환해야 함은 물론 향후 3년간 공제 적용이 배제되는 불이익이 있는 만큼 최근 3년 내 세무조사를 받은 약국에서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합니다. Q. 혹시 내년에 처음 도입되는 세액공제가 있을까요. A.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의 한도 확대가 2025년부터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기부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연간 20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납니다. 10만원까지는 전액 공제, 초과분은 15%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를 지역 특산물(답례품)로 받을 수 있어 고소득 약사에게는 절세와 답례품을 동시에 챙기는 효율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Q. 최근에 약국 대상 세무조사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둔 약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A. 가장 대표적인 문제는 제약업계 리베이트에 대한 기획 조사입니다. 국세청은 제약사와 중간 도매상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국으로 흘러들어간 현금성 지원이나 물품 협찬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사가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 개인에 '영업 외 수익' 누락에 따른 소득세를 추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의약품 구매 시 발생하는 카드 포인트 및 마일리지 수익 신고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약국은 고가의 의약품 결제가 많아 포인트 적립 규모가 큰데 국세청은 이를 사실상 현금과 다름없는 수익으로 간주합니다. 카드사로부터 직접 데이터를 확보해 신고 내역과 대조하기 때문에 이를 누락했다 수년치 소득세와 가산세를 한꺼번에 부과받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포인트 수익을 잡수입으로 투명하게 신고하는 것이 약국 세무의 필수 항목이 됐습니다. 재고 관리와 매출의 상관관계에 대한 소명 요구도 까다로워졌습니다. 국세청은 '의약품 관리 종합정보센터'의 데이터와 약국의 신고 매출을 비교 분석합니다. 매입한 약의 양에 비해 조제 매출이나 기말 재고가 턱없이 적다면 그 차액만큼을 무자료 거래나 현금 매출 누락으로 의심해 조사를 착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구매한 의약품 등(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은 경우)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의약품이나 고가의 영양제 비중이 높은 약국일수록 그렇습니다.2025-12-27 01:55:54김지은 기자 -
"반품 챙겨뒀는데"...애엽 약가인하 보류에 약국 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내달 1월 약가변동품목에서 애엽제제 74품목이 무더기로 제외되면서 약국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졌다. 1월 사전 약가변동 품목에 포함됐던 애엽제제의 약가인하가 미뤄지며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애엽제제와 구형흡착탄 등에 대해 재논의 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날 오후 사전 공개 파일에 포함됐던 애엽제제가 사라지면서 약국에서도 혼란이 야기됐다. 지역의 약사는 "청구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했더니 애엽 관련 제제가 전부 사라져 한참을 헤맸다"면서 "24일에서야 이유를 알았지만 일부 약사들 간 갑론을박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약가 변동 대상 4000여 품목 가운데서도 애엽제제는 평균 인하율이 14%로 다른 품목들 대비 높아 별도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품목이라는 게 약국가의 공통된 설명이다. 사전 공개됐던 파일에 따르면 동아ST 스트렌은 111원에서 95원으로 14.4% 인하될 예정이었으며, 14.1% 상한가가 인하되는 오티렌F정(대원제약)·디스텍에프정(안국약품)·아르티스F정(유영제약)·넥실렌에스정(제일약품)·유파시딘R정(종근당) 등도 정당 차액이 29원에 달했다. 다른 약사는 "반품을 위해 별도로 빼뒀던 약들을 다시 풀었다. 4000품목 인하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약국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공개했던 사전 리스트가 바뀌면서 또 다른 혼선을 빚은 격"이라며 "약국을 고려치 않은 행정편의적 발상이 아닌가 싶다"고 토로했다. 한편 애엽제제와 관련해 보건의료시민단체는 급여유지를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위한 운동본부는 "23년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국민을 기망하는 처사"라며 "애엽 추출물 관련 이의 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근거 자료의 내용, 수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회적 요구도를 높음으로 평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효과가 의심되는 약의 재평가를 이어가고 퇴출을 통해 국민 건강보험을 지킬 것을 주문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역시 "애엽추출물 성분 약제의 이의신청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 근거가 '없다'에서 '불분명'으로 변경된 이유와 관련 근거 자료의 내용, 수준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며 "제약사가 약가를 자진 인하하더라도 사회적 요구도가 높아야 급여 유지가 가능한 만큼 이러한 사회적 요구도 역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2-24 12:05:55강혜경 기자 -
공단-제약사 간 합의된 약가 통보절차 마련[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건보공단과 제약사 간 별도 합의된 약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31일까지 의견을 받기로 했다. 먼저 신약의 환자 접근성 제고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약가유연계약제 확대 추진에 따라 약제의 별도 합의된 금액을 신청인 등에게 통보하는 절차가 신설된다. 즉 약제의 상한금액에 관한 별도 합의가 이뤄진 약제(약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신약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약제에 한한다)는 30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대상을 결정해 고시하고, 별도 합의로 정해진 약제의 상한금액을 신청인, 공단 이사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요양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안내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약제의 상한금액을 통보한 것으로 인정된다. 아울러 호스피스·완화의료 1인실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차액에 대한 비급여 청구 가능 기관에 '한방병원'도 추가된다.2025-12-11 09:52:53강신국 기자 -
제네릭 40%는 서막…'사후관리 쓰나미' 몰려온다[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제약바이오업계에 구조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당장 업계의 시선은 현행 53.55%의 제네릭 약가 산정률을 40%대로 낮추는 직접적인 인하에 쏠려 있지만, 이번 개편안의 ‘진짜 폭탄’은 그 뒤에 숨겨진 ‘사후관리제도의 전면적 개편’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가 ‘분절적인 제도를 통합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포장하고 있지만, 현장의 시각은 다르다. 오히려 ‘더 자주, 더 강력하게, 더 시장을 옥죄는’ 기전들이 촘촘히 배치돼 있다는 게 제약업계의 공통된 우려다. 업계에선 특히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제도 부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 도입 가능성 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급여재평가부터 ‘주기적 재평가 기전’ 마련까지…사후관리제 전면 개편 정부의 사후관리제 개편은 단기·중기·장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단기적으로는 내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에 돌입한다. 현재 매년 4~8개 성분을 대상으로 급여 적정성을 재평가하는데, 이를 ‘재평가 사유 발생 시(수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2026년 예정된 은행엽추출물·도베실산 등 7개 성분에 대한 재평가를 마무리한 뒤 2027년부터 ‘수시’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2027년엔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의 실시 주기를 정비한다. 현재 사용량-약가 연동제는 신약의 경우 ‘사유 발생 시’ 제네릭은 ‘매년’ 실시하는데, 이를 매년 4월과 10월 두 번에 걸쳐 진행하는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동시에 실거래가 조사를 ‘시장연동형’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정부가 2년마다 의약품이 요양기관-도매상-제약사 간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을 조사하고 이를 의약품 보험급여 상한 가격과 비교해 그 차액만큼 약가를 인하한다. 개편안은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매할수록 그 차액의 일정 비율을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장기적으로는 주기적 평가·조정 기전을 마련한다. 새 기전의 윤곽은 2028년 이후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약제별 시장 구조(매출·제네릭 침투율 등),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를 종합해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이후 매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약가를 재평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측 가능성 높인다더니 ‘수시 재평가’ 공포만 키웠다 정부는 사후관리제도의 전편 개편을 통해 산업계의 경영 예측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중첩적이면서 산발적인 약가 조정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표면적으론 일부 정비가 된 게 사실이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사유 발생 시’에서 ‘매년 4월·10월’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업계가 우려하는 부분은 급여재평가의 주기 변경이다. 정부는 기존에 매년 실시하던 재평가를 ‘재평가 사유 발생 시’로 변경한다고 명시했다. 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칼을 빼들 수 있다는 상시적 불확실성이 추가된 셈이다. 또한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이 ▲A8 국가 임상 재평가 착수 성분 ▲기존 약효와 상충되는 데이터 발표 ▲학회·전문가 건의 등으로 구체화된 것은 역설적으로 재평가의 발동 조건이 더욱 다양해졌음을 시사한다. 한 대형제약사 개발팀 임원은 “이미 콜린알포세레이트 등 굵직한 성분은 전부 재평가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이제는 ‘수시’라는 명분으로 이슈가 생길 때마다 핀셋 타격을 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예측 가능성이 높아진 게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만 늘어난 꼴”이라고 성토했다. 실거래가 제도 시장연동형 전환…‘1원 낙찰’ 악몽 부활하나 업계의 우려가 집중되는 또 다른 부분은 기존 ‘실거래가 조사’를 ‘시장연동형 실거래가’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핵심은 ‘저가구매 장려금(인센티브)’의 확대다. 정부는 요양기관이 약을 싸게 살수록 지급하는 장려금을 현행 20%에서 50%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연동형 제도는 과거에도 일정 기간 시행된 바 있다. 당시 저가구매 장려금은 70% 수준이었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의 혼란만 남긴 채 퇴장했다. 대형병원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제약업계에 강력한 가격 인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인센티브를 최대화하려던 병원들의 압박으로 시장에선 ‘1원 낙찰’등 극단적인 사례가 속출했다. 이런 상황에서 장려금을 50%로 확대한다는 계획은 제약업계에 1원 낙찰로 대표되는 유통 질서 붕괴 트라우마를 불러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과거의 악몽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들이 제약사와 유통업체의 영업이익을 크게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그림자…한술 더 뜬 ‘프랑스식 모델’ 정부는 여기에 더해 종합적 약가 평가·조정 기전을 신설, 3~5년 주기로 ‘대대적인 약가 조정’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운영되던 사용량-약가 연동, 실거래가 인하, 급여 재평가 위에 또 하나의 광범위한 규제가 얹어지는 셈이다. 제약업계에선 개편안에 포함된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종합 평가한다’는 문구에 주목한다. 사실상 지난해 추진하다 논의가 중단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의 부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당시 제약업계는 “외국과 사회·경제적 환경이 다르고 약가 산정 기준이 다름에도, 특정 시점의 약가를 일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단순 가격 비교는 '코리아 패싱'을 유발하고 R&D 동력을 상실시킨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한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만약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가 재추진되는 것이라면, 3~5년마다 돌아오는 '주기적 약가 인하 폭탄'이 현실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식 약가 조정 기전’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정부는 개편안에서 참고 항목으로 프랑스식 약가 기전을 소개하고 있다. 프랑스는 제네릭의 시장 침투율 목표를 18개월 65%·24개월 70%로 설정하고, 목표에 달성하지 못하면 ‘그룹 내 가장 낮은 제네릭 가격’으로 약가를 강제 인하한다.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인하폭은 오리지널의 경우 12.5%, 제네릭은 7.5%로 상당한 수준이다. 또 다른 국내제약사 관계자는 ”정부가 별 의미 없이 프랑스식 약가 조정 기전을 참고 항목으로 개편안에 포함시키진 않았을 것“이라며 ”프랑스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가가 인하되는 강력한 장치를 가동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 도입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제네릭 약가 산정률이 53.55%에서 40%대로 떨어지는 것만으로도 중소제약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며 ”더 큰 위협은 그 뒤에 자리 잡은 사후관리제다. 병원의 가격 압력을 부추기는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제’와 3년마다 전 품목의 가격을 재조정하는 ‘종합적 조정 기전’까지 더해진다면 국내 제약바이오 생태계는 고사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했다.2025-12-05 06:00:58김진구 기자 -
바이오기업, 파생상품 평가손실 속출...주가 급등의 역설최근 국내 바이오 기업의 주가가 반등세를 보이면서 순손실이 불어나는 기현상이 속출하고 있다. 주가가 상승하면 전환사채(CB) 등 메자닌 채권에 붙은 전환권의 가치도 그만큼 높아지고 기업은 현행 회계 규정에 따라 이 증가분을 파생상품 손실로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백신 전문 바이오 기업 큐라티스는 제4회차 사모 CB와 관련 누적 84억9416만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했다. 이는 9월 말 기준 이 회사 자기자본 304억6481만원의 27.9%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앞서 큐라티스는 지난해 10월 150억원 규모 제4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CB 발행을 결정한 바 있다. CB는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지닌 주식연계채권이다. 채권자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오르면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주가가 오르면 CB에 붙은 전환권의 가치도 동반 상승한다. 투자자는 미리 정해진 가격인 전환가액으로 주식을 바꿀 수 있는데 시장 가격인 주가가 오를수록 싼값에 주식을 확보해 얻을 수 있는 시세 차익의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문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 기업은 이 전환권 가치의 상승분을 당기 비용, 즉 손실로 처리해야 한다는 점이다. 회계 관점에서 전환권은 회사가 갚아야 할 잠재적 빚(파생상품금융부채)으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주가가 오를수록 회사가 부담해야 할 부채의 크기가 커진 것으로 간주, 기업이 늘어난 부채만큼을 파생상품 평가손실이라는 회계상 비용으로 털어내도록 규정한다. 큐라티스 주가는 지난 4월부터 본격적인 상승 흐름을 타기 시작했다. 5월 들어 상승 폭이 가팔라지며 5월 8일에는 종가 기준 1911원까지 치솟았다. 500원대를 맴돌던 연초와 비교하면 주가가 3배 이상 급등한 셈이다. 이는 제4회차 CB의 전환가액인 641원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주가와 전환가액 사이의 괴리가 급격히 벌어지면서 큐라티스는 늘어난 차액만큼을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인식한 것이다. 이처럼 '회계상 적자' 딜레마에 빠진 건 큐라티스뿐만이 아니다. 올해 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메자닌 채권 관련 파생상품 평가손실을 공시한 바이오·헬스케어 업체는 10곳을 넘어선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가 강세로 돌아서면서 주가 반등에 성공한 기업의 평가손실 인식 사례가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가축 면역항체 기업 애드바이오텍은 파생상품 평가손실로 24억원을 인식했다. 절대 금액은 크지 않으나 자기자본 대비 비중이 52.2%에 육박한다. 자본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회계상 손실로 잡힌 셈이다. 작년 말 1000원 후반대에 머물던 애드바이오텍 주가는 하반기 들어 급상승세를 타며 현재 300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주가가 단기간 두 배 가까이 뛰자 전환권의 내재가치가 커졌고 이 증가분이 고스란히 파생상품평가손실로 반영됐다. 세포분석 공정 자동화 기업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는 124억원 규모 파생상품평가손실을 공시했다. 자기자본 대비 손실 비중은 45.7%에 이른다. 골관절염 세포유전자치료제 개발 기업 코오롱티슈진 역시 자기자본의 43.1%에 달하는 500억원의 평가손실을 인식했다.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와 코오롱티슈진 모두 작년 말 대비 현재 주가가 5배가량 급등했다. 파생상품 평가손실은 회사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실제 현금 유출을 동반하지 않는다. 다만 기업의 실질 가치와 무관한 대규모 평가손실 탓에 정상적으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부실 기업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인체조직 이식재 기업 엘앤씨바이오는 3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 24억6116만원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순손실 662억5706만원을 냈다. 본업에서 흑자를 내고 있음에도 주가 상승에 따른 파생상품 비용이 이익을 모두 갉아먹으면서 회계상으로는 막대한 적자 기업으로 보이는 착시가 발생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미국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국내 회계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잦은 주가 변동에 따라 당기순이익이 과도하게 출렁이는 현 구조가 기업 실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미국 회계기준(US-GAAP)에서는 CB 전환권을 별도의 파생상품부채로 분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본으로 인식한다. 주가가 급등하더라도 전환권 가치 변동을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기업의 순이익이 주가 변동에 좌우되지 않는다.2025-12-02 06:00:55차지현 기자 -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폭 확대?...1원 입찰 부추기는 정부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초저가 출혈경쟁으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격 경쟁에만 초점을 둔 제도 변화는 제약바이오 R&D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비판이다. 2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약가제도 개편 방안 중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내용이 포함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약제 상한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구매할 경우, 감액의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차액의 약 20~30%가 요양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하지 않되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초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은 결국 제조·유통사의 수익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A씨는 “가격 경쟁을 더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경쟁으로 더 저렴하게 거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결국 1원 낙찰, 2원 낙찰이 다시 성행할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에 다들 달려들 것이고,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CSO를 비롯해 중소형 유통업체가 난립해있고, 유통질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은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사제는 이미 다섯 차례의 실거래가 인하로 약 20%씩 인하된 품목이 많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주사제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인센티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시 적정 하한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다른 국내사 B씨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정 하한가를 정하지 않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최소한 원가는 보장이 되는 선이어야 하는데,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 같이 죽자고 달려들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또 인센티브가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동안은 조용했던 기관들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지금은 지급액이 높은 편이 아니라 상한가로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지급률이 50%가 되면 달라진다.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 보장처럼 판매가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가격 보호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A씨는 “브레이크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내 사용 비율이 높은 주사제들은 퇴장방지약처럼 약가의 91%로 제한을 둘 수도 있다”면서 “저가경쟁만 더 강화해보겠다는 건 탁상공론이다.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2025-11-26 10:22:22정흥준 기자 -
저가구매 인센티브 대폭 확대되나...출혈경쟁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안전장치 없이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확대할 경우, 초저가 출혈경쟁으로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가격 경쟁에만 초점을 둔 제도 변화는 제약바이오 R&D 개발을 독려하겠다는 정책 기조와도 모순된다는 비판이다. 25일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앞으로 정부가 발표할 약가제도 개편 방안 중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내용이 포함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약제 상한액보다 낮은 실거래가로 구매할 경우, 감액의 일부를 장려금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다. 복지부가 고시하는 장려금 지급 기준에 따라 차액의 약 20~30%가 요양기관에 지급되고 있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하지 않되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률을 최대 5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실거래가로 약가인하를 하지 않더라도 초저가 경쟁을 부추기는 방식은 결국 제조·유통사의 수익 절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A씨는 “가격 경쟁을 더 부추기겠다는 것이다. 경쟁으로 더 저렴하게 거래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한다는 취지는 이해가 된다. 하지만 결국 1원 낙찰, 2원 낙찰이 다시 성행할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에 다들 달려들 것이고, 제조업 생태계가 파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CSO를 비롯해 중소형 유통업체가 난립해있고, 유통질서의 불투명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오로지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정책은 이익보다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 관계자는 “특히 주사제는 이미 다섯 차례의 실거래가 인하로 약 20%씩 인하된 품목이 많다. 가격 경쟁이 심해지면 주사제들의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면서 “인센티브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 시 적정 하한선을 정해줄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또 다른 국내사 B씨는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적정 하한가를 정하지 않으면 수익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이다. 최소한 원가는 보장이 되는 선이어야 하는데, 대형병원과 제약사의 관계를 고려하면 다 같이 죽자고 달려들 수 있다”고 했다. B씨는 “또 인센티브가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그동안은 조용했던 기관들에서도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 있다. 지금은 지급액이 높은 편이 아니라 상한가로 청구할 수 있겠지만, 지급률이 50%가 되면 달라진다. 합법적인 리베이트가 될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퇴장방지의약품 최저가 보장처럼 판매가 제한을 둬야 한다는 구체적인 제안도 나온다. 마찬가지로 가격 보호 정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A씨는 “브레이크를 마련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원내 사용 비율이 높은 주사제들은 퇴장방지약처럼 약가의 91%로 제한을 둘 수도 있다”면서 “저가경쟁만 더 강화해보겠다는 건 탁상공론이다. 생태계가 한 번 무너지면 다시 회복하기 어렵다. 현장의 목소리를 더 들을 필요가 있다”고 토로했다.2025-11-26 06:13:44정흥준 -
건약 "정부,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멈춰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 중단을 촉구했다. 약가제도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접근권 확대와 무관한 이중약가제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는 24일 성명을 통해 이중약가제 확대에 제동을 걸었다. 현재 신약의 약가 결정 방식은 ▲기존약과 효과가 유사해 투약 비용을 비교해 결정하는 방식(전체 신약 중 약 60~70%)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치료제로서 결제성평가를 생략하고 해외 약가를 참조하는 방식(10~20%) ▲비용효과성을 입증해 경제성 평가를 거치는 방식(10~20%) 등 3가지인데, 한국은 2013년부터 위험분담제라는 이름으로 두번째와 세번째 약가결정 방식에서 이중약가제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 대부분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 치료제 등 중증이며 환자에게 필수적인 약제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내놓은 정책으로, 겉으로는 높은 가격(표시가)으로 계약하되 실제로는 제약사가 차액을 환급해 실제 가격을 낮추는 방식이라는 주장이다. 건약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비용과 불투명성은 '환자 이익'이라는 명분하에 용인돼 왔으나 복지부는 효과가 비슷한 대체 가능한 약제에까지 은폐막을 씌워주겠다고 하는 격"이라며 "이미 참조가격제와 경제성 평가 대상 약제 대부분이 이중약가제를 적용받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투명하게 운영되던 '투약비용 비교' 약제 마저 철저한 비밀주의 속에 가두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과는 하등 상관없는 철저한 국내 제약기업을 위한 산업적 특혜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국내 신약 수출을 돕기 위해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는 정부 논리에 대해서도 "국내 약가가 높게 표시돼야 해외 수출시 유리한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역시 빈약하기 짝이 없다"고 꼬집었다. 2023년 국내 제약산업 생산액 30.6조원 중 수출액은 9.8조원으로, 전체의 32%에 불과할 뿐더러, 수출규모도 전체 제조업 수출액의 1% 남짓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수출액의 상당 부분은 바이오시밀러나 위탁생산(CMO)이 주를 이루며 국내 신약 중 매출 1위인 케이캡정(2018년 허가)의 2024년 수출액은 81.5억원, 대웅제약 펙스클루정(2021년 허가)은 47.5억원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정부의 이중약가제 확대 시사는 기껏해야 수십억원, 많아야 수백억원 규모의 신약 수출을 지켜주겠다고 국아의 약가제도 근간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환자의 주머니와 건강보험 재정을 털어 제약사의 장부를 메워주는 방식을 넘어, 민주적 운영의 최소한의 원칙인 투명성마저 팔아버리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는 치솟는 약값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투명성 강화로 나아가고 있다. 2019년 세계보건총회(WHA)는 의약품 가격, R&D비용, 공공자금 기여도 등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이후 많은 나라들은 약값을 낮추기 위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거나 다른 국가들과 연대해 약값 인상에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는 자국 산업 육성이라는 미명하에 정반대의 길을 가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건약은 "정부의 약값 뻥튀기 정책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국제적 약속을 저버리려 하는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투명화 요구에 역행하는 한국 정부의 약가 가리기 전략은 다른 나라에 비싼 값에 약을 팔기 위해 자국민에게 보여주는 가격표를 조작하겠다는 발상이자, 국격을 떨어뜨리는 졸속행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실효성 없는 수출을 핑계로 제약산업의 하수인을 자처하지 말기 바란다"며 "국내 유연약가제도는 약가 뻥튀기 정책을 포장하기 위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정부는 산업논리에 매몰돼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을 약가제도 퇴행을 멈추고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 확대를 위한 마지노선을 유지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2025-11-24 09:08:04강혜경 -
[기자의 눈]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건 누구인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은 제약바이오업계가 늘 맞닥뜨리는 명분이다. 신약이 급여로 등재되거나 기존 약제가 재평가를 받을 때마다, 건강보험공단은 ‘재정 절감’을 이유로 가격 인하를 요구한다. 사실상 강요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평가다. 약가협상 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건보공단의 논리는 한결같다.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건보재정 절감을 명분으로 들이밀며 꾸준히 제약업계에 ‘건보재정 분담’를 압박해왔다. 수년간 반복되는 급여적정정 재평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 급여 등재 과정에서의 위험분담계약제(RSA) 등이 대표적이다. 도입이 중단된 외국약가 비교 재평가도 같은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다. 다양한 방식의 급여 조정을 추진할 때마다 제약업계는 ‘공단이 재정 논리를 앞세워 산업의 숨통을 죈다’고 토로했다. 그런데 정작 ‘재정의 수호자’를 자임해온 건보공단이 스스로 그 원칙을 무너뜨렸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건보공단은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 동안 정부 지침을 어기고 인건비를 과다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금액만 총 5995억원에 달한다. 공공기관 예산운용 지침에선 상위직 결원이 있더라도 하위직 인건비를 상향 편성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보공단은 5·6급 직원에게 상위직급인 4·5급 보수를 적용해 예산을 부풀렸고, 그 차액을 ‘정규직 임금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연말에 나눠 지급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의 인건비를 과다 편성했고, 이를 사실상 ‘성과급’처럼 나눠 가졌다.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 안에 있으면서도, 내부 규정과 예산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8년간 관행처럼 건보재정을 나눠가진 셈이다. 지난해에도 감사원은 건보공단이 1443억원의 인건비를 초과 편성한 사실을 확인해, 향후 인건비에서 감액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권익위는 인건비 부풀리기가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부터 2022년까지 과다 편성 금액이 4552억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오랜 기간 반복된 관행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단이 제약사 한 곳을 상대로 협상을 통해 절감하는 금액이 연간 최대 수백억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내부에서 발생한 재정 누수의 규모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지침 해석의 차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국민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 예산을 자의적으로 편성했다는 점에서 사안은 단순하지 않다.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기관이 오히려 그 재정의 투명성을 해친 셈이다. 이번 조사가 단지 일부 회계처리의 오류로만 끝날 일은 아니다. 인건비 편성 과정에서의 내부 관행이 장기간 반복됐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다. 건보공단의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인건비 논란을 넘어, 공단이 그동안 내세워온 ‘재정 책임론’의 신뢰를 흔든다. 제약업계에 약가 인하를 요구하며 ‘모든 참여자가 건보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강조하던 기관이, 정작 내부에서는 규정을 어기며 재정을 유연하게 썼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중 잣대’라는 표현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공단의 말과 행동 사이의 괴리는 분명 드러난다. 공단 스스로가 ‘재정 건전성’이라는 명분의 무게를 가볍게 만든 것이다. 이번 사건이 제도적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건보재정 절감의 논리는 앞으로도 산업계와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규율로 남게 될 것이다. 건보공단은 지금이라도 투명한 해명과 구조적 점검을 통해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국민이 낸 보험료 한 푼 한 푼은 재정 절감의 대상이 아니라, 공단 운영의 근간이기 때문이다. 진짜로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것은 제약사나 의료기관이 아니라, 공단 내부의 안일한 인식일지 모른다.2025-11-11 09:59:18김진구 -
[데스크 시선] 약가지원 소수 적용...약가인하 일괄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산 원료 필수의약품 우대품목과 이중약가제 적용 국내 개발 신약이 시행 7개월이 넘었는데도 하나도 나오지 않은데는 다 이유가 있다. 시행 기간이 길지 않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나, 더 시간이 지나도 우대 품목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다. 애초 정책 시행 때부터 소수를 위한 정책이었다. 지난 3월 시행된 국산 원료 사용 필수의약품 우대정책은 기존 약가 대비 68% 가산, 최장 10년 혜택 등 지원책만 보면 파격적이다. 하지만 신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국산 원료와 수입원료를 동시 사용해서도 안 된다. 국가필수의약품이 473종으로 적지 않지만, 애초 국가필수의약품은 시장 기능만으로는 생산 유인이 적은 품목이다. 시장성 부족한 제품에 정부 우대 정책만 보고 사업을 펼치기엔 리스크가 있다. 더구나 이익을 더 보려면 국산 원료보다 값싼 수입 원료가 낫다. 이중약가제 적용 국내 개발 신약이 나오지 않은 이유도 마찬가지다. 일단 국내 개발 신약 자체가 적다. 여기에 혁신형 제약기업 개발 신약, 신속심사 허가 대상, 국내 임상시험 수행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이런 조건이라면 한해에 한 두개 나올까 말까 한 상황이다. 이중약가를 통해 수출 시 높은 가격에 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내수 판매만 생각했을 때는 관리 측면에서 부담스런 측면이 있다. 건강보험공단과 별도 계약을 해야 하고, 이중약가로 인한 환자 차액정산 등 제조사가 책임져야 할 부분도 많다. 3월 시행 이후 실적이 없다는 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자 복지부는 그제야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우대조치는 기등재 품목으로 확대하고, 이중약가제 대상도 국내 개발 신약뿐만 아니라 수입 신약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애초 이번 제도 시행은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육성과 지원 목적 하에 이뤄졌다. 그런데 지금껏 실적이 제로에 가깝다는 점은 해당 육성 정책이 얼마나 생색내기에 불과했는지를 보여준다. 매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한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당근책을 제시하기 마련이다. 그렇게 탄생한 정책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볼 순 없지만, 그와 동시에 모순된 정책들도 나온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약가 정책이 그렇다. 일부 혜택을 부여한다면서도 일괄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게 과연 산업 육성·지원 취지에 맞는 건지 모르겠다. 또 다시 정부가 제네릭 약가인하 정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고 있다. 2012년 특허만료약제 53.55% 인하, 2020년 기준요건 및 계단식 약가제도 적용에도 여전히 제네릭 약가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계속적으로 변하는 약가 정책 때문에 도대체 제네릭 약가는 어떻게 산정되는지 일반인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또 다시 약가 개선책을 추진한다고 하니 제네릭 약제말로 보건당국의 '동네북'이 아닐 수 없다. 외래처방 54%에 꼭 포함되는 위장약, 10명 중 7명이 5개 이상 약을 처방 받는 현실에서 이를 강제할 정교한 정책은 들어보진 못 했다. 처방권자를 의식해서 인지 사용량 억제 강제화 보다는 정책 목표는 오로지 지원과 관리에 목적이 있다. 제네릭 약가 정책과는 확연히 태도가 다르다. 계속된 약가인하에도 정책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 데는 처방량을 제어하지 못한 요인도 있다. 이제라도 정책 목표를 처방량 관리에 더 주안점을 두고, 산업 육성과 정반대되는 약가 인하 정책은 신중해야 한다고 본다. 이익이 감소한 제약사가 공공을 위한 필수의약품을, 신약개발을 굳이 하려 하겠나.2025-11-09 18:47:49이탁순 -
저가구매 인센티브 무용론에 심평원 "10년 간 2.7조 효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 제도 무용론과 관련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 효과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을 제출했다. 다만 지급된 인센티브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편중되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이나 의원급 1차 의료기관도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건보재정 절감 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게 심평원 방침이다. 26일 심평원은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실에 저가구매 인센티브 관련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낮은 실효성을 제기해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약제비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매할 수록 차액을 따져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결국 의약품이 시장에서 실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약제비 건보 상한액 대비 낮아지도록 유인하는 정책인데, 이는 곧 제약사들의 캐시카우 축소에 영향을 주는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이어진다. 이 의원은 저자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의약품 품질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아닌, 가격에 방점을 찍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건보 절감 효과를 떨어뜨린다는 인식이다.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도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태생적 모순을 가진 제도라고 말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위해 실거래 약가가 낮아질수록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직결돼 어느 누구도 약값을 낮추려 들지 않는다는 비판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중소형 병원이나 동네 의원, 약국의 경우 실제 저가구매액 볼륨 자체가 적어 체감 인센티브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심평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가 낮고 의약품 품질을 저해해야 한다는 이 의원 지적에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있다"고 피력했다. 심평원은 저가구매 장려금 제도는 요양기관에 저가구매 동기를 부여해 약품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려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 차수마다 신규기관이 꾸준히 유입되는 등 해당 제도를 통한 재정 절감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실제 최근 저가구매 장려금을 지급받은 전체 기관 중 신규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31.5% 수준이었다.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지난 10년간 국민 의료비를 절감한 액수는 2조7012억원으로, 한 해 2000억원에서 3000억원 가량의 절감 효과를 보였다. 심평원은 재정 효과는 있지만,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인센티브가 집중되고 있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심평원은 "입찰 등 의약품 구매력이 있는 종합병원급에 인센티브 지급 비중이 크다"며 "이를 고려해 병원, 의원 등 소규모 요양기관에서도 제도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약품비 적정관리에 기여하겠다"고 답했다.2025-10-26 06:02:30이정환 -
"저가구매 인센티브, 효과없고 약 품질 저해…개선 시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정부 정책의 제도적 모순과 낮은 실효성을 이유로 전면 개선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시장형 실거래가 약가인하 제도와 맞닿아 있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초점이 의약품 '품질'이 아닌 '가격'에 맞춰져 있는데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실거래가(저가구매가격)가 낮아질 수록 약가인하 확률이 높아져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없다는 한계가 내재됐다는 비판이다. 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한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가능성까지 제기돼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나 폐지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환자 약값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지만, 오늘날 어느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낡은 제도가 되었다"고 꼬집었다. 이주영 의원은 국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약가제도 수립과 건보재정 건전성 향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제도를 고민하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 등 실상 보건의료 현장에서 기능하지 않는 정책부터 과감하게 정리하는 정부 행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 '약제·치료재료의 요양급여비용'을 근거로 운영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요양기관(병·의원, 약국)이 동일 성분·함량·제형 의약품 중 보험상한금액보다 싼 가격으로 약을 구입했을 때 차액(상한액-구입액)의 7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다. 건보재정 절감, 제네릭 사용 확대, 고가의약품 과다 사용 억제, 환자 부담금 인하 등이 목적으로, 2010년부터 시행 중이다. 국내 제약계와 의약품 도매상 등은 해당 제도가 사실상 정책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태생적으로 모순점을 내재하고 있어 큰 폭의 개선 나아가 폐지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이주영 의원 역시 이에 공감하며 정부를 향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상황이다. 먼저 제약산업 차원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결국 의약품의 품질에 무게를 두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게 아닌, 싸게 약을 살 수록 인센티브를 준다는 점에서 품질을 경시하고 가격에만 매몰되는 산업 구조를 촉진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한다. 정부가 약을 싸게 공급할 수록 이익이 생기는 정책을 유지하는 한, 생산비용과 품질을 낮춰 약을 값 싸게 만들고 낮은 가격으로 시장 유통하려는 제약사들이 늘어나거나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특히 제약계와 의약품도매업계는 저가구매 인센티브가 실거래가 약가인하와 연동된다는 점에서 태생적 모순을 가진 제도라고 말한다.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위해 실거래 약가가 낮아질수록 추후 실거래가 약가인하 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커지므로 어느 누구도 약값을 낮춰 거래하려 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요양기관에서는 상급종합병원급 대형 의료기관이 아닌 중소형 병원이나 동네 의원, 약국의 경우 실제 저가구매액 볼륨 자체가 적어 체감 인센티브 효과가 낮다는 문제를 오랜 기간 지적해 왔다. 일부 상급종병의 1원 낙찰 관행 등으로 저가구매 인센티브 80% 이상이 상급종병과 중형급 이상 병원으로 쏠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 의원은 "저가구매 인센티브, 실거래가 약가인하는 제도 뼈대가 제네릭 품질이 아닌 가격을 기반으로 운영된다. 제약산업을 국가 산업으로 육성하고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제도"라며 "일각에서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악용해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특정 의약품 처방량·매출을 유지하려는 불법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제도가 본래 목표인 건보재정 절감 등 효과가 뚜렷하지 않고 제약산업 발전에도 유익하지 않다면 정부가 이를 방치할 게 아니라 폐지 등을 공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모두가 반기지 않고 개선과 폐지를 촉구하는 정책을 유지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2025-10-02 17:00:01이정환 -
돈은 안 나가지만 상각…합병 사례로 본 공정가치 배분[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셀트리온이 최근 미국 현지 의약품 생산시설을 전격 인수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회사는 미국 뉴저지주 소재 일라이릴리 자회사 공장을 4600억원에 인수하고 초기 운영비와 생산시설 증설 등에 최대 1조4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미국 내 관세 리스크가 확대하는 상황에서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하는 게 비용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셀트리온 측은 이번 인수로 관세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된 데 따라 목표한 연간 실적을 예정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현지 생산 제품의 매출원가율이 국내보다 다소 높더라도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관세 절감 효과와 일라이릴리와 위탁생산(CMO) 계약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까지 확보해 수익성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또 셀트리온은 셀트리온헬스케어 합병효과가 마무리돼 정상 영업이익률을 회복할 것이라는 점도 피력했습니다.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은 미국 생산시설 인수 관련 온라인 설명회에서 "회사가 지난해 합병을 마친 뒤 상각해야 할 부분이 9월 말로 모두 종료된다"면서 "영업이익률이 1분기 18%에서 2분기 25%, 3분기 30%, 4분기에는 40% 중반까지 개선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서 회장이 강조한 상각 종료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업이 다른 기업을 합병하면 상각 비용이 따라붙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왜 상각이 끝나야 회사의 수익성이 원래대로 회복된다고 하는 걸까요. 기업결합(합병)이 일어나면 회계적으로는 인수법을 적용합니다. 인수법의 핵심은 공정가치 배분(Purchase Price Allocation·PPA)입니다. PPA는 인수 금액을 자산·부채, 무형자산, 영업권 등으로 나누어 장부에 배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우선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을 사들이기 위해 실제로 지불한 금액, 즉 취득대가를 계산합니다. 여기에는 현금, 주식, 인수한 부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그 다음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의 순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단순히 기존 장부가치를 그대로 이어받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과 자산의 실제 가치를 반영해 새롭게 장부를 꾸리는 과정입니다. 이후 인수기업은 취득대가와 공정가치 간 차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합니다. 영업권은 브랜드, 조직 역량, 시너지 등 장부에 드러나지 않는 초과 가치인 거죠. 인수 기업은 피인수 기업이 가진 특허, 기술, 고객관계, 주문잔고, 브랜드·상표권 등 무형가치도 따로 떼어내 장부에 기록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라도 별도로 구분해 자산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PPA 과정을 거쳐 장부에 새로 올라간 항목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허, 기술, 고객관계, 주문잔고 같은 식별가능 무형자산은 유한한 사용 기간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비용(상각)으로 털어내게 됩니다. 건물·설비 같은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통해 매년 일정 부분이 비용으로 반영됩니다. 반면 브랜드 가치나 시너지처럼 따로 나눌 수 없는 영업권은 따로 상각하지 않고 매년 가치가 줄지 않았는지를 점검(손상검사)해 필요할 때 한꺼번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쉽게 말해 PPA로 새로 잡힌 자산들은 시간이 지나며 일부는 조금씩 비용 처리하고 일부는 매년 상태를 확인하다 가치가 떨어질 때만 비용으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상각은 실제 현금 유출이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회계 처리 과정에서 영업이익을 줄이는 효과를 내 수익성이 악화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상각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장부상 비용으로 빠져나갈 항목이 없어집니다. 영업이익률이 인위적으로 깎이는 요소 없이 본래의 수익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고, 숫자상 실적이 정상화되는 셈입니다. 셀트리온의 사례를 볼까요. 셀트리온은 2023년 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을 단행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생산을 담당하던 셀트리온과 해외 판매와 유통을 담당하던 셀트리온헬스케어를 하나의 회사로 통합함으로써 '개발-생산-판매'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일원화한 것입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헬스케어도 합병 과정에서 PPA을 거쳤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없던 ▲영업권 11조4578억원 ▲고객관계 2577억원 ▲판권 1137억 원 등이 새롭게 인식됐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비, 시설이용권 같은 무형자산도 조정돼 장부에 반영됐습니다. 영업권을 제외한 무형자산은 사용기간에 따라 수년에 걸쳐 상각 처리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판권 상각 비용을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각각 600억원씩 반영하고 고객관계 상각 비용은 연간 150억원씩 9년에 걸쳐 인식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 작년 1분기부터 합병에 따른 무형자산 상각비가 대규모로 반영되면서 셀트리온은 매출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급감했습니다. 셀트리온 연결기준 1분기 매출은 7370억원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은 154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했습니다. 합병 직후 실제 영업활동과 무관하게 회계상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착시 효과가 발생한 것입니다. 서 회장이 언급한 상각 종료는 판권 등 단기 무형자산 상각이 대부분 반영돼 이제는 부담이 사라졌다는 뜻입니다. 올 6월 말 연결기준 셀트리온 무형자산 내역을 보면 판권 장부가는 61억원 수준으로 거의 소멸됐습니다. 고객관계 자산은 여전히 2348억원대 잔액이 남아 있어 향후 8년 동안은 상각 비용으로 꾸준히 반영될 전망입니다. 다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더 이상 실적을 크게 흔드는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2025-09-29 06:19:11차지현 -
최대인하율 상향 첫 해…2개 제품군 약가 10% 이상↓[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사용량-약가연동제(PVA) 최대 인하율이 상향 조정된 첫 해, 2개 제품이 10% 이상 상한금액이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최대 인하율을 종전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올해는 시행 첫 해인만큼 제약업계 부담을 고려해 12.5%까지 높이기로 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용량-약가연동제 유형 다 협상을 통해 2개 제품군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 이상이다. 마더스제약 고지혈증 복합제 로수엠젯정(로수바스타틴+에제티미브)이 최대 인하 품목이다. 로수엠젯정10/5mg과 로수엠젯정10/10mg, 로수엠젯정10/20mg, 로수엠젯정10/2.5mg이 종전 상한금액에서 12.2% 인하됐다. 로수엠젯정은 작년 유비스트 기준 136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 전년 49억원에 비해 180.3%나 실적이 올랐다. 씨티씨바이오의 항궤양제 라프라졸정(라베프라졸나트륨)도 인하율이 10%를 넘었다. 라프라졸정10mg과 라프라졸정20mg의 상한금액 인하율이 10.5%를 나타냈다. 라프라졸은 유비스트 기준 작년 49억원을 기록, 전년 13억원에 비해 268% 성장했다. 이번 PVA 유형 다 협상 체결 품목은 48개 성분 110개 품목이다. 이 가운데 8개 품목은 상한금액이 유지됐는데, 일회성 환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일회성 환급계약은 대유행 등 특정 사유로 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약제는 업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한금액 인하 대신 차액을 공단에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5월 시행됐다. 작년 유형 다 협상에서도 45개 품목이 일회성 환급계약을 맺었다.2025-08-22 11:45:33이탁순 -
약국 위고비 판매가 최대 20만원 편차...공급가 인하 여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위고비 공급가 인하에 따라 약국들도 잇달아 판매가를 조정하고 있다. 인하된 제품을 공급받기 전부터 선제적인 가격 변동이 이뤄지면서, 약국 판매가는 최대 20만원 이상의 가격 편차가 생겼다. 최근 노보노디스크는 유통업체를 통해 의원, 약국 위고비 공급가 변경을 안내했다. 가격 인하에 따른 환급 조치도 진행했다. 상당수의 유통업체들은 어제(13일)까지 재고 환급 신청을 받았다. 최소 용량인 0.25mg의 경우 40%대로 가장 큰 할인율이 적용됐기 때문에 재고 보유 약국들은 차액 보상을 접수했다. 유통업체들은 제품 일련번호가 확인된 제품들에 대해 보상신청 확인서와 실물사진 등을 요구했다. 용량별로 가격 인하율이 다르기 때문에 환급되는 금액에도 차이가 있다. 다만, 인하 안내와 보상 신청 접수까지 급박하게 진행된 탓에 일부 약사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유통업체도 가격 인하일 전까지 재고, 환급 확인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기한을 두고 신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부 업체는 재고 확인서를 먼저 제출하고, 재고 실물사진은 인하 후까지 시간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서울 A약사는 “우리 약국은 환급 신청을 했지만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됐고, 휴가기간까지 겹쳐서 기한을 놓치는 곳들도 생기지 않았을까 싶다”고 했다. 약국들은 공급가 인하에 따라 적정 판매가를 고민하고 있었다. 발 빠르게 움직인 약국들은 이미 인하된 공급가에 맞춰 판매가를 내렸다. 특히 인하율이 높은 0.25mg의 판매가가 크게 떨어졌다. 저가판매를 하는 일부 약국의 경우, 0.25mg를 24만원대까지 조정했다. 이에 따라 판매가 조정을 아직 하지 않은 약국과 20만원 이상까지 가격차가 벌어졌다. 해당 약국은 용량별로 1~3만원의 차이가 나도록 가격을 변경했다. 또 2.4mg을 42만원으로 책정했다. 기존에도 지역별, 약국별 가격차이가 컸기 때문에 공급가 이후 조정되는 가격대에도 편차가 예상된다. 고용량은 10%대, 저용량이 40%대로 감소하기 때문에 약사들은 저용량에 대한 수요 증가도 예상했다. 서울 B약사는 “저용량 가격이 특히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찾는 사람들이 몰리지 않을까 싶다. 아무래도 시작 용량이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인다”고 했다.2025-08-13 18:30:23정흥준 -
MSD, 자누비아 차액정산 착수...판권 매각 후 보상은 난항[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MSD가 자누비아 차액 보상에 대해 판권 이전 전 시점의 물량에 한해서만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약가 인하 이후 약 2년 가까이 이어진 책임 공방 속에서 한국MSD가 보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며 첫 조치를 단행한 셈이다. 유통업계가 요구해 온 차액 정산이 일부나마 이행될 예정이지만, 판권 이전 이후 공급분에 대한 보상 주체는 여전히 불분명하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MSD는 지난 29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누비아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 신청 접수를 내달 1일부터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상은 종근당이 자누비아 국내 독점 판권을 인수하기 전, 즉 2023년 7월 15일 이전 한국MSD가 직접 판매한 수량에 한해 적용된다. 그간 한국MSD와 종근당 간 자누비아 약가 차액 보상을 두고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으며 유통업계는 물론 일선 약국의 혼란도 이어졌다. 그러나 한국MSD 측이 선제적으로 약가 인하에 따른 보상 절차를 밝히면서 보상 논의에 본격적인 물꼬가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MSD 관계자는 "재고 상당수가 여전히 의약품유통업체와 요양기관에 존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신속하고 정확한 절차로 차액 보상을 진행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자누비아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과 관련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하고자 지속적인 노력을 해왔다"며 "8월 1일부터 보상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절차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판권 이전 이후 시점인 2023년 7월 15일 이후부터의 보상 주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자누비아,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 자누비아 패밀리 제품군은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 인하가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한국MSD는 판권 이전 계약 이후 국내에서 자누비아에 대한 독점 판매권과 수익권은 종근당이 전담하고 있어 보상 책임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자누비아는 MSD가 개발한 시타글립틴 성분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자누비아 출시 후 한국MSD와 종근당은 2016년부터 해당 품목의 코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다만 한국MSD는 2023년 항암제, 백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만성질환 사업부를 정리하고 자누비아 패밀리에 대한 판권을 종근당에 넘겼다. 자누비아는 2023년 7월 15일부로 종근당이 독점으로 국내 영업을 맡아오고 있다. 한국MSD는 이 시기에 이미 판권과 수익권이 넘어간 만큼 자누비아의 약가 인하 시점인 2023년 9월 이후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MSD는 "자누비아 약가 인하 시점인 2023년 9월에는 이미 제품 판권과 수익권이 종근당으로 이전된 상태”라며 "종근당이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의 주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종근당 측은 허가권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주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허가권은 실제로 2024년 7월 23일에 종근당으로 이전됐고 이후 글로벌 직수입 구조로 사업이 전환됐다.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한국MSD가 공문을 전달하며 보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만큼 종근당도 조만간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사가 각자 책임 영역을 명확히 하면서 보상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년 넘게 차액 보상을 받지 못해 상당한 손해를 봤다. 중간에서 고충이 심각했는데 원만하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으면 한다"고 말했다2025-07-31 06:18:22손형민 -
내과의사회 "처방권 침해"…공적 전자처방전 또 반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단체가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도입과 관련해 또 다시 반기를 들고 나섰다. 대한내과의사회는 오늘(28일) 성명을 내어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의 강제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장은 지난 25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과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내과의사회는 “이번 서영석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 현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국민 건강과 진료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은 의료기관, 약국, 환자 정보를 중앙 서버에서 실시간으로 연동·관리하는 구조로 민감한 의료정보가 집약돼 보안 위험이 매우 크다”며 “최근 발생한 SK텔레콤의 대규모 해킹 사태만 보더라도 대기업 통신사조차 해킹 피해를 입는 상황에서 의료정보 유출은 환자 개개인에 치명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보안 책임을 강조하지만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는 불분명하다”면서 “시스템 도입 시 처방전 발행 과정이 복잡해지고 서버 오류나 네트워크 지연으로 진료시간이 늘어나고 의료진의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이는 곧 진료 질 저하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전 관련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대체조제 증가에 따른 문제를 또 다시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미 많은 약국에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 알리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전자처방전이 심평원 시스템과 연동되면 무단 변경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면서 “현재 저가약 대체 시 약사에게 약가 차액의 3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 중으로 지정된 약만 1만 종이 넘는다. 약효나 안전보다 금전적 유인이 우선시되는 구조는 환자에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어 “약사회가 자체 구축한 ‘공적 처방전달 시스템’은 비대면진료 포털과 연결돼 있고 과거 투약 기록까지 열람이 가능하다”면서 “향후 비대면진료가 본사업으로 전환되면 이 시스템을 통해 성분명처방, 처방전 리필 등 사실상의 처방권 침해로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의사회는 또 공적 전자처방 시스템 도입이 의약분업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특정 직역 편의만 고려된 해당 시스템은 처방권의 본질적 약화를 불러올 수 있고 진료와 조제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현장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도 민간 전자처방 시스템이 병원과 약국 자율에 따라 잘 운영되고 있다. 굳이 공공 시스템을 의무화할 필요성과 효과에 대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대가 전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의료 본질을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시도임을 분명히 밝힌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이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른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7-28 17:20:26김지은 -
자누비아 차액보상 책임은?…MSD-종근당 협의 '난항'[데일리팜=손형민 기자] 당뇨병 치료제 자누비아의 약가 인하 이후 차액 보상을 둘러싼 정산 책임을 두고 종근당과 한국MSD 간의 협의가 2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약가 인하로 발생한 손실을 두고 유통업계에서 지속적인 보상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산 주체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혼선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문을 발송하고 자누비아·자누메트 등 ‘자누비아 패밀리’ 제품의 약가 인하와 관련된 유통업계의 차액보상 요청에 대한 입장을 공식화했다. 유통업계는 지난 2023년 9월 2일 자누비아(시타글립틴)와 자누메트XR(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 같은해 10월 1일 자누메트(시타글립틴·메트포르민)의 약가가 잇따라 인하되며 재고에 대한 차액 보상을 제약사에 요청해 왔다. 각 품목의 용량별 최대 낙폭을 살펴보면 자누비아100mg은 기존 846원에서 592원, 자누메트XR100/1000mg은 831원에서 572원, 자누메트50/1000mg은 520원에서 420원으로 인하됐다. 정당 최대 차액 금액은 259원이 발생했다. 다만 현재까지도 관련 보상이 이뤄지지 않자 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종근당은 최근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공식 공문을 보내 보상 주체에 대한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종근당은 자누비아, 자누메트 등의 특허 만료에 따른 약가 인하가 2023년 9월부터 10월 사이 순차적으로 시행됐으며 이로 인해 유통업체들이 보상 요청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도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배경에 종근당은 약가 인하 당시의 허가권자인 한국MSD에 차액보상을 요구했지만, 한국MSD가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설명했다. 자누비아는 MSD가 개발한 시타글립틴 성분 DPP-4 계열 당뇨병 치료제다. 자누비아 출시 후 한국MSD와 종근당은 2016년부터 해당 품목의 코프로모션 활동을 진행해 왔다. 다만 한국MSD는 2023년 항암제, 백신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만성질환 사업부를 정리하고 자누비아 패밀리에 대한 판권을 종근당에 넘겼다. 자누비아는 2023년 7월 15일부로 종근당이 독점으로 국내 영업을 맡아오고 있다. 한국MSD는 이 시기에 이미 판권과 수익권이 넘어간 만큼 자누비아의 약가 인하 시점인 2023년 9월 이후에 대한 보상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MSD 관계자는 “2023년 7월 종근당에 자누비아 품목의 국내 제반 권리 '판권·제조권' 등을 이전하며 독점적인 영업, 마케팅 권한을 넘겼다”며 “이에 따라 해당 시점 이후 발생한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 책임은 종근당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종근당이 판권을 인수하기 전인 2023년 7월 이전 시점에서 당사가 판매했던 재고에 대해서는 보상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허가권 이전은 2024년 7월로 늦어진 것은 사실이나, 제품 라벨 변경 등 실제 이전 준비에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2023년 9월 약가 인하 시점에는 당사가 실질적인 수익 활동을 하지 않았고 관련 권한은 모두 종근당에 넘어간 상태였다. 회사는 서류상의 허가권자”라고 전했다. 판권과 허가권자의 대립으로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유통업계 ‘난감’ 핵심 쟁점은 약가 인하 당시 허가권자와 실질 영업주체 간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다. 한국MSD는 약가 인하 시점인 9월에는 자누비아 판매로 인한 수익 활동이 없어 차액보상 책임은 종근당에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종근당은 약가 인하 당시 허가권은 여전히 한국MSD에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누비아의 허가권은 실제로 2024년 7월 23일에 종근당으로 이전됐고 이후 글로벌 직수입 구조로 사업이 전환됐다. 종근당은 “허가권자가 공식적으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 주체를 일방적으로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다만 이 사안이 민감한 만큼 공식 입장을 내놓긴 어렵다는 유보적 태도를 보이며, 현재도 한국MSD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다만 협상이 장기화되며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보상은 결국 의약품유통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의약품유통업계는 자누비아 계열 품목의 약가 인하 차액 보상을 2023년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양사 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정산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종근당이 최근 유통협회에 발송한 공문에도 이 같은 유통업계의 불만이 직접적으로 언급됐다. 공문에는 “한국MSD와 협의가 지속 중이나 보상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자체적으로 책임감 있는 자세로 조속한 해결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담았다. 의약품유통업체 한 관계자는 “정부가 단행한 약가 인하에 따른 차액 정산 책임을 져야 할 제약사들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통업체는 약국에는 차액을 보전해주고 정작 제약사로부터는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중간에서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오는 11월 자누메트XR의 허가권 이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자누비아와 자누메트, 자누메트XR 등 시타글립틴 계열 주요 당뇨병 치료제의 약가가 순차적으로 인하된 상황에서 책임 논의가 장기화될 경우 유통업체들이 계속해서 정산 책임을 떠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개별 품목을 넘어 판권과 허가권의 역할 분리 구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업계 전체의 숙제로도 이어지고 있다.2025-07-14 06:18:21손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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