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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뉴스] 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2025-12-19 06:03:14이정환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소비자단체 "닥터나우 방지법 본회의 상정·통과 촉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닥터나우 방지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 보류에 대해 소비자단체도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것으로 보였던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부의만 된 채 상정이 보류된 데 대해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이 법안의 당위성은 재론할 필요가 없는 주장으로, 건소연 역시 대한약사회와 환자단체연합의 주장에 적극 공감하는 바"라고 말했다.이들은 닥터나우 방지법이 사기업의 영리적 행위가 가져올 여러 폐단, 의약품을 매개로 한 리베이트 가능성과 유통행위 영리화 내지 우월적인 시장 지배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회적 노력의 일환이라는 주장이다.따라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보장하고 영리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법안의 조속한 국회 상정·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건소연은 "이미 4차 산업과 디지털 혁명의 기반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 등장을 놓고 볼 때 가장 큰 폐단은 일부 기업의 시장지배력에 의한 '독과점'과 이로 인한 '국민 부담 가중'이었다"며 "시범사업 과정에서 보였던 닥터나우 행태는 의료의 질적 평등과 양적 분배의 공정성을 훼손할 것이 자명하다"고 우려했다.이미 한 기업에 의해 독과점 방식으로 운영해 온 의약품 전달 플랫폼이 그 영향력을 확보하는 경우 담합, 리베이트 가능성은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이들은 "보건의료에 있어 편익과 접근성에만 안주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며 "보건의료의 절대적 평가기준은 국민건강상의 위해요소를 제거한 안전"이라고 꼬집었다.이어 "건소연은 국회에서 개정법률안 처리에 있어 진정성 있는 태도로 임해줄 것을 기대하며, 조속한 본회의 상정과 처리를 촉구하는 바"라고 덧붙였다.2025-12-03 15:55:11강혜경 기자 -
비대면 진료 법제화 초읽기...약국외 약 전달도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와 보건복지부, 의사·약사 직능이 국민의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힘을 합쳤다는 평가가 나온다.초진 환자 거주지역(광역 진료권) 내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초진 처방 금지약 규제·처방일수 제한, 비대면진료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 의·약사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확인 의무화,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한 처방약 배송(재택수령) 허용, 공공 플랫폼 등 민간 플랫폼 관리·감독·제어 장치 마련, 플랫폼 도매상 설립·운영 금지, 플랫폼 리베이트 쌍벌제 적용 등 굵직한 조항들이 18일 오전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따른 보건의약계 중론이다.병합 심사된 비대면진료 법안만 9건으로, DUR 법안과 플랫폼 규제 약사법안까지 합치면 총 15건의 법안이 이날 국민의 안전·공정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해 의결됐다.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2월 복지부가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급하게 허용한 지 6년여만의 성과다.시곗바늘을 더 앞으로 돌리면 비대면진료의 역사는 훨씬 길다. 비대면진료 원조격인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는 18대 국회인 2010년 4월 8일 처음 의안과에 제출됐다. 의료취약지 거주 환자와 경증·만성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입법 시도였다.이후 원격의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인 2014년 4월 2일, 20대 국회인 2016년 6월 22일에도 발의됐지만 정확성·안전성 검증 부족과 대형병원 쏠림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 의료영리화 우려 등 논란과 의료계 반대로 국회를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 폐기됐다.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국 단위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되자 21대 국회에서도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법제화에 나섰지만, 여야와 복지부, 환자·소비자 단체, 의·약사 직능, 플랫폼 업계 간 의견합치에 실패하면서 제도화는 한 번 더 고배를 마셨다.22대 국회에서 법안소위 문턱을 넘은 비대면진료 법안의 의미를 들여다 볼 필요가 있는 이유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는다…약 배송·플랫폼 규제 등 하위법령 관건진짜는 이제부터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관련 법안들은 20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큰 이견없이 자구수정 정도를 거쳐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여야 공통 대선공약인데다 여당의 국정과제이고 이미 6년여 간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이란 이름으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고 있어 법제화 시점을 더 늦춰선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이유에서다.더욱이 법안은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로 규정하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 공포되더라도 내년 11~12월께나 돼야 비대면진료가 정식으로 제도화 궤도에 오른다.쉽게 말해 향후 1년이 안전하고 공정한 비대면진료 세부안을 수립할 골든타임이란 얘기다.앞으로 남은 건 모법에서 규정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시 규정, 가이드라인 제·개정 작업이다. 이를 위해선 소위 통과 법안의 명확한 조항부터 깊숙히 짚어야 한다.먼저 법안은 초진 비대면진료에 다양한 규제를 적용했다. 일단 초진 환자는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다.초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사는 지역 제한과 함께 재진 비대면진료 대비 높은 수준의 처방의약품 규제를 받는다. 또 초진 비대면진료 땐 적정 처방일수 제한 규제도 적용된다.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은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어떤 의약품을 초진 처방 금지할지, 어떤 기준에 따라 적정 처방일수를 산정할지가 앞으로 복지부가 국민, 직능, 플랫폼 의견을 수렴해 풀어나가야 할 디테일이다.의사들이 대체조제 활성화 등을 이유로 반대했던 공적 전자처방전 의무화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으로 적용된다. 전자처방전 위·변조 우려를 삭제하는 등 안전한 비대면진료 환경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조항으로, 의료계도 비대면진료 때 제한적 허용에 동의하면서 법안에 담겼다.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진료 때 처방이 금지된다.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약, 사후피임약 등 오남용 우려 의약품까지 마약류와 함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토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약사 의견이 있었지만, 일단 마약류DUR부터 적용해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으로 결론이 났다.의사, 약사 등 각 직능단체가 비대면진료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위반 의심 때 복지부 장관에게 시정조치·행정처분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조항도 의미가 크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 자율징계권이 어느정도 제도권 내 들어오는 효과가 기대된다.약사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찬반 논쟁이 뜨거웠던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재택수령)'은 약사법이 아닌 의료법 내 예외조항을 신설해 '제한된 환자'에게만 허용하는 방향이 법제화한다.약사사회 일각에서는 의료법 개정이 아닌 약사법을 개정해 약 배송 조항을 담아야 추후 법 개정 때 약사 의견을 충분히 관철할 수 있을 것이란 우려로 의료법 손질을 통한 약국 외 약 인도에 반대했지만, 의사와 플랫폼 업계 주장, 국민 불편 최소화 등 필요성에 따라 의료법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약국 외 인도 조항을 별도로 신설해 비대면진료 처방약에 대한 환자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을 규정하는 게 소위 통과안이다.이에 앞으로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약국 외 조제약 인도' 조항에서 약사 직능 전문성을 십분 발휘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현재 일반 택배나 퀵 서비스 등을 통해 환자에게 배송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누구에게, 어떻게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지 세부적인 방안을 약사회가 선제적으로 수립해 복지부와 합리적인 행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약사회 이광민 정책부회장은 "비대면진료 약 전달 조항의 경우, 부령이나 추후 보완 입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할 때 약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결정하기로 복지부와 약속하고 개정안에 동의했다"고 귀띔했다.이에 비대면진료 제도화 조항이 실제 시행 될 향후 1년 간 약사회는 국민과 약사를 중심에 둔 정책 수립에 구슬땀을 흘릴 전망이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이나 편법·불법 비대면진료를 규제하기 위한 조항도 다수 법안에 포함됐다. 먼저 정부·지자체 수리를 요하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중개업을 할 수 있고, 플랫폼이 집행하는 비대면진료 광고 역시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추가된다.플랫폼은 의사의 비대면진료에 개입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되며,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을 유발하는 행위도 금지된다.특히 의·약사에게 적용되는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조항도 플랫폼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플랫폼이 직접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해 약 유통·공급 시장에 개입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으로, 닥터나우가 자회사인 의약품도매상 비진약품을 설립해 직접 의약품을 유통하고 이를 활용한 경영·마케팅 서비스를 개발하는 행위가 불법 리베이트로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민간 플랫폼의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시스템'도 법안에 담겼다. 일명 공공 플랫폼 조항으로 불리는데, 비대면진료 요청·실시 등 중개 업무와 환자 자격정보·진료내역 등을 제공하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이다. 약사 직능으로서는 합리적인 선에서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적 배송 허용 규정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전 제한적 법제화, 마약류 DUR 법제화, 공공 플랫폼 법제화 등 국민 안전·공익성 강화에 기여하는 성과를 품에 안았다는 분석도 있다.약사회 이광민 부회장은 "비대면진료가 코로나19 한시적 허용, 시범사업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우려했던 재택수령 대상자 확대, 민간 플랫폼 개입으로 인한 의료 영리화, 비급여 처방약 오남용 등 문제점들을 상당부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담긴 법안"이라며 "그동안의 약사사회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 하위법령 역시 약사사회와 국민 의견을 토대로 수립해 복지부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25-11-18 18:52:36이정환 -
오늘 비대면진료 법안 심사…민간-공공 플랫폼 병행 가닥김미애 제1법안소위원장은 오늘(18일)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해 처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늘(18일) 오전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계류중인 8건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과 유관 법안들을 병합심사하고 별다른 이견이 없는 한 통과시킬 방침이다.여야 복지위원들과 보건복지부는 이날 법안을 의결해 코로나 19 펜데믹 당시인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명확한 근거 없이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를 확보하겠다는 의지다.입법 막바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항은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즉, 공공 플랫폼 규정이다. 일단 복지부는 민간 플랫폼과 복지부 등이 운영하는 공공 플랫폼을 동시에 구축하는 시나리오를 제시했다.공공 플랫폼은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등 민간 플랫폼의 일탈 행위를 비롯한 의료 영리화 등 부작용을 관리·감독·제어하기 위한 장치인데, 소위를 통과하게 될 법안에 어떤 형태·조문으로 반영될지 결과에 환자·소비자 단체와 의료계, 약계, 플랫폼 업계 시선이 쏠리고 있다.어떻게 법제화 될지 여부에 따라 공공 플랫폼이 민간 플랫폼을 얼마나, 어느 수준까지 규제할 수 있을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민간 플랫폼, 공공 플랫폼과 병행 운영 법제화"복지부는 공공 플랫폼 조항인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과 관련해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과 함께 구축·운영하는 방식의 입법을 제안한 상태다.특히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제도화·의무화하는 규정도 염두에 두고 있다.환자가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어느쪽이든 선택해 자신이 원하는 의료기관에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병행 운영하고, 의료기관은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을 통해 전자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는 방식이다.다만 공공 플랫폼은 민간 플랫폼으로부터 비대면진료 중개 과정에 수반되는 환자·의사 자격 정보와 진료·처방 내역 등 정보를 제출받거나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화하자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개념이다.복지부는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 운영해 비대면진료를 중개하고 비대면진료 때만 제한적으로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을 제한적으로 의무화하는 법제화 방향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사가 비대면진료 때 활용할 수 있는 진료내역, 환자 자격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공적 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한다"고 밝혔다.전자처방전 시스템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 시 안전하고 원활한 처방전 전송을 위해 우선적으로 비대면진료에 한정해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운영이 필요하다"고 했다.관건은 디테일이다. 공공 플랫폼의 권한이나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 간 관계설정, 종속 여부 등에 대한 법 조문이 어떻게 마련될지 살펴봐야 한다는 얘기다.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공공 플랫폼 조항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술해 민간 플랫폼의 위법 등 일탈 가능성이나 의료 영리화 부작용을 강력하게 차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 수위도 쟁점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민간 플랫폼을 직접 규제하는 조항 역시 공공 플랫폼 조항과 유사한 측면에서 쟁점으로 부상했다.복지부는 중개업 즉,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동의하면서도 규제 범위 등 세부 사항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정부·지자체 수리를 필요로하는 플랫폼 신고제와 인증제 도입, 환자 유인·알선 금지 등 의무사항, 위반 시 제재규정 마련에 동의했다. 남인순 의원안이 규정한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도 플랫폼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복지부는 플랫폼에 주기적으로 비대면진료 통계 보고 의무를 규정하고 의료광고 심의 대상에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플랫폼의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별도로 규정해 환자 정보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에도 공감했다.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는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플랫폼 사업을 의료법에서 제도화하면 의료 영리화 초석이 마련되므로 플랫폼 확산에 따른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대한의사협회는 민간 플랫폼의 영업유인과 과잉유도를 차단할 강한 인증·금지 행위 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특히 대한약사회는 플랫폼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용이하게 하려면 신고제가 아닌 허가제를 도입해 플랫폼 서비스 형태와 위법성을 사전 검토 후 정부가 승인(인가)하는 방식이 법안에 담겨야 한다고 피력했다.참고로 국내에서 중개업을 이행중인 비대면진료 플랫폼은 올해 11월을 기준으로 총 16개로 집계됐다. 닥터나우, 나만의 닥터, 솔닥, 아포, 굿닥, 올라케어, 케어포미, 홀드, 닥터온, 모비닥, 어디아파 등이다.복지부,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 의무화 '반대'복지부는 서영석 민주당 의원안에 담긴 비대면진료 때 '국가필수의약품'과 '복지부가 정한 안정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에 한해 반드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반대했다.약사법 규율 사항인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의료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법체계상 정합성 문제가 있고, 범위·내용이 불명확해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는 게 복지부 반대 이유다.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때 특정 상황에서 제한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화하는 서영석 의원안에 반대했다. 복지부는 대면진료와 비대면진료를 달리 규정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면, 비대면진료 때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도 했다.아울러 현재 의약품 명칭에 성분명 명기가 의무화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시 제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기 어렵고, 병기될 경우 약사가 처방 의사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어 현장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도 곁들였다.2025-11-17 21:07:39이정환 -
공공 플랫폼...초진 지역 규제...제한적 약 배송[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심사·처리가 임박한 가운데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진료권역 내 제한적 초진' 규제, '제한적 의약품 배송'이 입법 주요 키워드로 부상했다.여당은 공공 플랫폼 법제화와 초진 환자의 경우 진료권 내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는 규제를 양보없이 관철한다는 방침이다.'비대면진료 중개업' 즉, 중개 플랫폼이 의료법에서 정식 제도화 될 전망인 만큼, 자칫 민간 플랫폼이 의료를 영리화 수단으로 악용하거나 환자·의료기관·약국이 플랫폼에 종속돼 수동적으로 의료를 이용하게 되는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게 여당 의원들의 중론인 분위기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오는 18일 열릴 제1법안소위에서 심사할 비대면진료 법안의 막바지 조율 작업이 한창이다.국회 복지위와 복지부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는데 이미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다만 새로운 쟁점으로 덩치를 키우고 있는 이슈는 공공 플랫폼과 진료권역 내 초진 제한 규정이다.민간 플랫폼 규제 위한 공공 플랫폼 법제화국회 계류중인 비대면진료 법안 중 공공 플랫폼 법제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안과 같은 당 김윤 의원안이다.남인순 의원안은 복지부가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위탁 운영할 수 있게 규정했다.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난립과 영리 추구 행위로 인한 의약품 오·남용, 의료 품질 저하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의료 정보의 안정적 관리와 비대면진료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적 기반을 만들겠다는 목표다.김윤 의원안도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구축을 제도화했다.이처럼 여당이 공공 플랫폼 규정을 입법에 포함했지만,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입장이다.비대면진료 법제화 때 공공 플랫폼과 민간 플랫폼을 병행할 게 아니라, 민간 플랫폼이 중개업을 할 수 없도록 배제하고 공공 플랫폼만 허용해야 의료 영리화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복지위는 이번 법안소위에서 계류 법안 8건과 정부안, 시민단체, 의·약단체, 플랫폼 업계 의견을 늘어 놓고 최종 제도화 입법안을 결정, 통과시킬 전망이다.전국단위 비대면진료 제어 장치 법제화도 쟁점공공 플랫폼과 함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전국단위 비대면진료 환경을 규제하는 '지역 제한' 조항이다.김윤 의원 발의안은 비대면진료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만 시행할 수 있게 허용(병원급은 예외적 허용)하는 동시에, 초진 환자는 거주 지역 안에서만 비대면진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구체적으로 김윤 의원안은 복지부 장관이 지역별 인구 분포·의료 접근성 등을 고려해 환자 거주지별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지역 즉, 비대면진료권역을 지정해 고시하도록 했다.이와 함께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이 환자의 비대면진료에 소재하는 경우에만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재진 환자, 섬·벽지 등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 교정시설 수용자, 군복무자,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환자, 선박 승선 환자, 1급·2급 감염병 환자 등은 비대면진료권역 제한을 받지 않게 했다.복지부는 초진 환자 비대면진료 권역 제한 조항에 일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복지부는 제한된 환자군에게 거주지 내에서만 비대면진료 처방 의약품을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정부안에 포함한 상태다.의료법에서 예외 조항을 신설해 비대면진료 시행 때 의료취약지 거주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등에 대해서만 처방약을 배송할 수 있게 허용한 셈이다.복지부안은 의료법에 처방 약 배송 근거인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조항을 신설해 약국개설자, 즉 약사는 장소 제한 조항인 약사법 제5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진료 때 제한된 환자군에 한정해 처방약을 '복지부령으로 정한 지역 내'에서 약국 외 장소로 인도할 수 있게 정했다.비대면 처방약 배송이 허용되는 제한된 환자군은 크게 5개 분류로 ▲국민건강보험법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섬·벽지 거주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1급·제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희귀질환자다.즉 제한된 환자군에 한해 복지부가 정한 거주 권역 내에서 약사가 처방약을 배송(환자 재택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한 셈이다.복지위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18일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데는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면서 "복지부가 여러가지 쟁점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했고, 여야 의원실과도 소통을 이어온 상황"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법제화 부작용 최소화, 의료 영리화 가능성 삭제를 위해 공공 플랫폼 법제화 조항과 진료권역 내 초진 비대면진료 제한적 허용 조항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플랫폼 업계가 해당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법안심사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반영될지 끝까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비대면 진료 입법 키워드는2025-11-14 17:00:19이정환 -
국회 앞 건보노조 "건강보험 국고지원 대폭 늘려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전년 대비 줄어든 건강보험 국고지원율을 지적하며, 국고지원을 늘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16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는 건보노조와 무상의료운동본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국고지원 확대를 주장했다.이들은 기자회견 연대투쟁사를 통해 낮은 보장률과 재정위기에 시달리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황병래 노조위원장은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라는 국가책임 강화를 약속했다”면서 “국민들은 역대 정부의 과소지원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내년 정부예산안 발표 후 희망과 기대는 다시 절망으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내년 예산안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은 14.2%로 작년 윤석열 정부가 마련한 14.4%보다 오히려 0.2%나 더 감소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건강보험 인상률 등 국가부담 증가요소를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황 위원장은 “더 이상 역대정부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의 국가책임 정상화와 공공의료 확충, 지출 관리 개선 등 공적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 발전을 위한 법과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건강보험 보장률이 1% 증가할 때마다 약 2조6300억의 가계 실질소득 증가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무상의료운동본부도 내년 건보율 인상을 결정한 상황에서 국고지원율 또한 인상을 결정했어야 했다고 비판했다.본부는 “최소한 보험료율 인상을 반영해 국고지원률을 결정한다면 국고지원률도 1.48퍼센트 인상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면서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건강보험 지원을 줄여 의료 산업화·영리화에 대거 투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의료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838억 원을 증액했고,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1374억 원 증액해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32억 원을 편성했다는 것. 또 건강보험공단의 민감한 개인 의료정보도 한 곳에 모아 민간 기업에 제공하는 ‘의료데이터 구축·활용 지원금’도 증액했다는 주장이다.본부는 “정부는 우선순위를 바꿔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AI,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같은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09-16 13:41:53정흥준 -
보건노조,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37대 과제 발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등 37대 세부과제를 발표했다.보건의료노조는 21일 오전 10시 보건의료노조 생명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공약화 요구와 과제, 기후 계획 등을 발표했다. 대통령 선거 주요 공약화 요구는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강화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보건의료산업 주4일제 도입 ▲공공병원 '착한 적자' 국가책임제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보·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80%로 상향 ▲의료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 중단 ▲9.2 노정합의 완전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보건의료분야 사회적 대화기구 마련 등 10대 정책, 37대 세부과제다.최희선 위원장은 "노조 정책과제는 지난 2021년 9.2 노정합의의 새로운 이행국면을 만들어야 한다는 합의정신에 기초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전체 보거느이료노동자들에 대한 종합적인 인력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보건의료 정책과제 해결이 사회적 대화와 타협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규범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환으로 산별교섭 제도화를 핵심으로 한다"고 강조했다.정재수 기획실장은 보건의료노조 대선 공약화 요구 '10대 정책', '37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4대 분야로 ▲보건의료인력 확충과 지원 ▲국민중심 의료체계 혁신과 공공의료 확충 ▲의료·돌봄 통합체계 구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9.2 노정합의 이행과 산별교섭 제도화, 사회적 논의기구 마련 등이다.37개 세부과제로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적정인력 수급체계 구축 ▲의사인력 확충으로 공공·지역·필수의료 마련 ▲지역의샤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제도화 ▲직종별 업무 구분 명확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립 ▲간호등급제 제도 개선 ▲보건의료산업부터, 야간·교대근무자부터 주4일제 실시 ▲공공병원 의료인력 국가책임제 마련 ▲전국 70개 중진료권마다 공공병원 확충, 강화 ▲공익참여형 의료법인 제도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등을 제출했다.현장 발언에 나선 사립대병원 간호사는 "과중한 업무와 연장근무에 지쳐 퇴근한 뒤에는 요일조차 잊은 채 곯아떨어지기 일쑤이다. 간호사들의 피로는 단순히 개인적인 어려움에 그치지 않는다. 밤샘 근무 후 이어지는 또 다른 근무는 집중력을 흐리게 만들고, 피로에 지친 간호사의 실수는 곧 환자의 안전과 직결된다. 주 4일제 근무가 간호사들의 건강과 환자 안전을 모두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영국의 NHS 트러스트 시범사업 참여 병원들은 임금 삭감 없는 주 32시간 근무로 병가율을 14% 감소시키고 직원 만족도를 높였으며 스웨덴의 살그렌스카 대학병원은 주 30시간 근무를 도입하여 의료진의 피로와 결근 감소,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를 거뒀다는 것.부산의료원 노동자는 "코로나 전담 대응 이후 기존의 많은 우수의료진들이 그만두고 떠났다. 새로운 의사를 구하지 못해 외래진료 공백이 심화되었다. 병상가동률은 코로나 이전 절반 수준인 4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료수익 급감으로 매월 적자는 15억 이상 발생되고 있다. 환자감소로 110병상, 2개 병동은 수년째 폐쇄된 상태"라며 "지역거점공공병원들의 운영을 지방정부에만 맡겨두어선 안된다. 공공병원의 안정된 운영을 바탕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데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달라"고 강조했다.수도권 민간중소병원 노동자는 "중소병원이 지역의 환자와 주민을 위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병원의 공익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완결 의료체계 구축에 참여하는 민간중소병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 공익참여병원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안수경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광장의 힘으로 열어낸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의료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일은 바로 그 시작점이어야 한다. 이에 우리 노조는 광장의 힘으로 마련된 21대 대통령 선거가 올바른 의료개혁·산별체계 확립·사회대개혁을 실현하는 여정이어야 한다"며 "각 정당에 정책과제를 공약화할 것을 요구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전했다.노조는 중앙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인천부천지역본부(4/21 인천시청앞, 오후 2시) ▲울산경남지역본부(4/21 경남도청앞,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이어 ▲경기지역본부(4/23 경기도청앞, 오전 11시) ▲강원지역본부(4/23 강원도청앞) ▲충북지역본부(4/24 충북도청앞, 오전 10시) ▲광주전남지역본부(4/30 광주시청앞) ▲전북지역본부(5/8 전북도의회앞) 등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또한 대선 공약화를 위해 후보 초청 토론회, 정책협약식 등을 추진하고 요구 쟁점화를 위해 토론회, 기자회견, 현장 증언대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2025-04-21 14:45:54강혜경 -
윤석열 파면과 조기대선...향후 의약정책 기상도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파면을 선고(국회 의결 탄핵소추안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는 조기대선 국면에 들어서게 됐다.특히 윤석열 정부가 2022년 5월 취임한 이후 3년여 간 지속해 온 국내 보건의료 정책 역시 대통령 파면 후폭풍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헌법 68조 2항에 따라 대통령 궐위 확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기간을 꽉 채운다고 가정하면 6월 3일이 유력한 대선일로 점쳐진다.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국내 보건의료 정책 향방도 엇갈리게 된다. 더욱이 국민의힘 당적의 윤 전 대통령이 탄핵된 만큼 조기대선에서 정권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점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정권 교체 없이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될 경우 보건의료 정책이 지금과 큰 변화 없이 유지되겠지만, 민주당으로 바뀌면 의대증원 정책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의료개혁 정책이 큰 변화에 직면한다는 얘기다.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제20대 대통령 취임 이후 필수·지역의료 혁신에 방점을 찍은 '의료개혁'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해왔다.이 과정에서 올해부터 10년 간 매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의대생 집단 휴학 등 의료계와 1년 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특히 윤석열 정부 의료개혁에는 환자 의료접근성 강화를 명분으로 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도 스며들어 있다.윤 전 대통령이 완전히 직위해제(파면)되면서 의대증원을 둘러싼 의정관계와 비대면진료 제도화 구체안 등 굵직한 의료정책도 방향성에 변화가 생기게 됐다.◆의대증원=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2026학년도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봐야 한다.2026학년도 의대정원은 이미 최상목 전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과 이주호 교육부총리가 3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조건으로 3058명 환원을 공표한 상태다.2027학년도 이후 의대정원은 국회를 통과한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신설법을 근거로 보건복지부 직속 수급추계위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적정 규모를 정하게 된다.결과적으로 내년 의대정원은 현 정부여당과 전국 의대 보유 대학 총장, 의대 학장 간 협의로 정하되 의대생들의 수업 참여율에 따라 3058명으로 동결될 공산이 크다.전국 대학 학사일정을 대국민 공표하기 위해 내년 의대정원을 확정해야 할 마지노선은 5월 말인데, 조기대선이 6월 3일 치러질 가능성이 큰 만큼 현 정부여당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관건은 휴학을 끝내고 복귀한 의대생들이 실제 의대 수업에 참여할지 여부다. 의대생들이 수업거부 없이 참여할 시 내년 의대정원은 5058명에서 2000명 증원을 삭제한 3058명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비대면진료=현재 정부 시범사업으로 시간, 장소, 의료기관 종별 구분 없이 무제한 허용되고 있는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도 윤 전 대통령 파면 후 조기 대선 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이 확정된다.현재 국회에는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안이 1건이 발의돼 있다.해당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계속 확대 일변도 정책을 폈던 윤석열 정부 정책 방향성이 일부 반영됐다.그러나 조기 대선으로 민주당이 정권을 잡게 되면 현행 시범사업 범위보다 대폭 줄어든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도입될 가능성이 커진다.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를 산업으로서 육성할 필요성을 여러차례 강조했지만, 민주당은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질서 수호 등을 이유로 대면진료 원칙의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필요성에 무게추를 둬 왔기 때문이다.다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비대면진료가 시행돼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강병원·최혜영·신현영 의원안) 법안 보다는 확대된 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의 정책 기조 역시 의료를 산업으로 바라보기 보다는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료 영리화 우려를 최소화하는 정부안을 국회에 개진할 가능성도 커진다.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새로 정권을 잡게 될 정당과 새 정부 기조에 따라 정해지게 됐다"면서 "국민을 중심으로 보건의료계, 플랫폼 업계 의견도 중요하겠지만 새 정부가 비대면진료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법안 방향성도 좌우될 것"이라고 귀띔했다.헌재, 윤 대통령 만장일치 파면2025-04-04 12:03:05이정환 -
약사회 처방전달시스템(PPDS) 운명은?...효용성 논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최광훈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공적처방전달시스템 'PPDS'와 약국 플랫폼 서비스 'PSP' 추진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져 온 데다, 내달 취임하는 권영희 당선인 역시 약정원 추진 사업을 놓고 여러차례 제동을 건 바 있어 줄줄이 관련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18일 진행된 약학정보원 하반기 감사에서도 PPDS와 PSP 운영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감사단에 따르면 PPDS를 통해 전달되는 처방 건수는 월 평균 1만2000~1만40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PPDS 가입 약국이 1만7000여곳인 점을 감안할 때 약국 당 한 달 기준 1건 남짓 처방이 전달되는 셈이다.감사단 관계자는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겠다는 취지로 선보여진 PPDS가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PPDS에 가입한 1만7000여개 약국 가운데 한 달에 1건도 처방을 받지 못하는 약국이 상당수일 것으로 파악돼 효용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하라는 취지로 지도사항이 지적됐다"며 "작년 10월에서 올해 초로 공개시점이 순연되고 있는 PSP와 관련해서도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또 감사단은 PM+20으로의 전환을 확정하고 PIT3000 종료시점을 명확히 할 것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PM+20이 출시됐지만, 여전히 PIT3000과 PM+20이 혼재돼 있는 데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이 관계자는 이어 "프로그램 운영 지속 여부 등은 대한약사회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PPDS와 PSP 운영 주체 등이 대한약사회인 만큼 프로그램 운영을 중단할지, 이어갈지 등은 대한약사회가 선택할 문제라는 설명이다. 즉, 취임할 새 집행부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것이다.다만 권영희 당선인이 서울시약사회장 당시부터 PPDS와 PSP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온 만큼 PPDS 운영과 PSP 추진이 모두 드롭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작년 대한약사회 대의원 총회 당시 권 회장은 "정부가 운영 중인 처방전달시스템은 사실상 공적 시스템이 아님에도 이름에 '공적'을 붙여놨다. 이로 인해 지부 차원에서 약사회의 숙원인 정부 주도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 마련을 국회, 정부에 요구하기 위해 대관을 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회원 약사들 조차 헷갈려 하는 게 사실"이라며 "약사회에 PPDS를 재점검할 계획은 없는지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고 지적했다.PPDS를 수시로 확인하라는 공지가 비대면 진료 처방전을 적극 수용하라는 의미인지 회원들 조차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다.약사회 주변 관계자는 "이미 효용성에 대한 부분이 수차례 제기된 바 있다. 솔닥, 굿닥 등 일부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연계돼 있기는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약사회 입장이 정리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면서 "새 집행부에서 말 많고 탈 많았던 PPDS와 PSP를 이어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후보자 시절 당시에도 권 회장은 약정원의 체질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그는 "약정원은 2001년 설립 이후 대한약사회 약국 관리 프로그램 개발과 관리를 책임지는 약사와 약국 동반자로 성장한 기구지만, 언제부터인가 청구프로그램 약국 점유율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도 약정원은 수익사업에만 치중하는 영리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다가오는 디지털헬스케어 시대를 대비해 약국에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개편해야 한다. AI 기술을 탑재해 약사직능을 서포트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2-19 17:57:33강혜경 -
카카오, '복약 상담' 규제특례 약사회 반발에 '뒷수습'[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규제특례를 통해 개인 맞춤형 복약관리 서비스에 나설 것을 예고했던 카카오헬스케어가 약사사회 거센 반발에 뒷수습에 나선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78개 규제특례 과제 중에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신청한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사업이 포함됐다.이번 사업은 의료 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안전한 복약관리를 지원하고 의료진을 대상으로 환자의 복약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카카오헬스케어 측은 이용자의 진료& 8231;투약정보를 '건강정보 고속도로'에서 수집해 챗봇을 통해 진료정보 관리, 중복약물 및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현행법상 환자 본인이나 환자가 지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대리인이 아닌 경우 환자의 진료 기록 열람이 불가한데 규제특례를 통해 법인 사업자인 카카오헬스케어가 환자의 진료 기록을 열람하고 개인에 맞는 복약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주요 골자다.이번 규제특례 사업 시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약사사회는 크게 반발했다. 대한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의료 민영화의 시초가 될 것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서비스는 약물 간 상호작용, 중복 처방 확인, 부적절한 약물 사용 방지 등 기존 DUR과 동일한 핵심 기능이 영리기업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되는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방대한 개인 의료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정보 유출이나 오남용 위험이 커지고 이는 곧 국민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서울시약사회도 이번 서비스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면서 “이번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해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번 사업을 두고 약사사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자 카카오헬스케어 측이 뒤수습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카카오헬스케어 측 인사는 대한약사회를 방문해 이번 규제특례 사업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이 자리에서 약사회는 이번 사업이 개별 환자의 처방전을 민간 사업자가 확인하는 것인데 이 정보의 정확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것은 곧 환자 안전과 직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환자의 민감 정보가 민간 사업자에게 이렇게 풀리는 것은 결국 의료 민영화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밝혔다.이에 회사 측은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번 사업과 관련해 확정된 부분은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업체 측에서 약사사회 우려와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다는 뜻을 밝혔고 당장 사업을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며 “추후 이번 사업과 관련해 약사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다고 뜻을 전해왔다”고 말했다.2024-12-25 09:02:24김지은 -
서울시약 "카카오 복약관리서비스 규제특례 철회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규제특례사업으로 승인한 카카오헬스케어의 ‘내가 먹는 약 안전하게(My MEDS)’ 서비스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민간 기업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영리 시장의 확대를 차단하고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약사회는 “그러나 카카오 복약관리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의료정보로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인상과 거절 수단 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시약사회는 “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면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입장문 전문 의료영리화의 단초, 카카오헬스케어 복약관리 특례 즉각 철회하라!서울특별시약사회는 민간기업 카카오헬스케어에 민감한 개인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내가먹는 약 안전하게 서비스’의 규제특례 승인을 즉각 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보건의료시스템에서 개인의료정보의 보호는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다. 민간 기업이나 보험회사의 개인의료정보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영리 시장의 확대를 차단하고 때문이다.그러나 카카오 복약관리 규제특례는 제한된 개인의료정보의 민간기업 공유를 허용하여 보건의료 공공성의 둑을 무너뜨리고, ‘의료 영리화’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민간기업이 질병, 진료, 투약 등 환자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취득하면 각종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되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인상 및 가입거절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마치 환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증대할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민간기업이 복약관리 서비스를 개발하는 이유는 국민건강 향상 보다는 이윤 창출에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개인의료정보는 곧 돈이기 때문이다.개인의료정보의 유출은 치명적이다. 따라서 개인의료정보의 활용은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감독과 기준 속에서 이뤄져야 한다. 건보공단이 축적한 방대한 개인의료정보가 민간기업, 보험사, 제약사, 병원 등에 제공돼 상업화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서울시약사회는 개인의료정보가 규제특례사업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민간기업의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산업자원부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의료 영리화의 길을 여는 카카오헬스케어의 복약관리 서비스 규제특례 승인을 즉각 취소하라!2024.12.20.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12-21 10:51:07정흥준 -
[대약] 권영희 "최광훈, 통합약사 밀약 진실을 밝혀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2번, 65, 숙명여대)는 5일 박영달 후보(기호 3번, 64, 중앙대)가 제기한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와 한약사회장과의 통합약사 밀약 의혹에 대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했다.권 후보는 “민주주의 선거에서 선거 자유만큼 중요한 것이 유권자의 알권리이다.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는 이런 유권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지지 후보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공간”이라며 “그러나 중앙선관위가 주관한 1,2차 정책토론회에서 많은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실체나 진실에 대한 접근은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최광훈 후보는 의료영리화, 이너서클, 법인카드 사적사용, 지난 선거 때 단일화 과정에서의 밀약, 약정원 영리화 의혹 등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지만 한 번도 명확히 해명한 적 없고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이어 “2차 정책토론회에서 박 후보가 제기한 최 후보와 임채윤 한약사회장과의 밀약 의혹에 대해 최 후보는 상대 후보 비방이라 하고 기자회견도 예고했지만 과연 진실을 밝힐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유권자인 회원의 알권리를 위해 두 사람의 밀약설에 대해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했다.권 후보는 또 “한약사회장은 약사를 교차고용해 처방조제 하고 있다. 한약사의 정체성 없이 약사직능만 흉내내는 자가 통합약사를 원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라며 “밀약을 통해 자신들의 재선을 위해 선거판을 흔드는 정치공작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만으로도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라고 말했다.권 후보는 “최, 박 후보들은 유권자 알권리를 위해 회원 앞에 진실을 공개하기 바란다”며 “박 후보는 이번 의혹의 최초 제기자로서 제보받았다는 녹취록을 공개해 밀약의 실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이어 “최 후보는 의혹 당사자로서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 부정만 하지 말고 전 회원 약사가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제기한 의혹이 본인이 말한대로 책임지고 사퇴할 만한 사안이라면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2024-12-05 16:49:57김지은 -
[대약] 권영희 "의료영리화 사업 찬성, 최광훈 사퇴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기호 1번, 65, 숙명여대)가 상대인 최광훈 후보(기호 1번, 70, 중앙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 후보가 의료영리화 단초가 될 것으로 우려해 보건의료계가 반대하는 정부 주도 시범사업 관련 공약을 발표한데 따른 것이다.권 후보는 27일 기자회견을 자처해 “최 후보는 약사직능 발전과 미래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다면 전체 회원 요구를 받아들이고 후보를 자진 사퇴하기 바란다”며 “그것만이 그나마 현직 대한약사회장으로서 체면을 유지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권 후보가 이번 기자회견을 진행한 중심에는 복지부가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있다. 현재 2차 가이드라인이 발표돼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로 당초 정부는 올해 안으로 개정된 3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었다.대한약사회는 물론이고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보건의약 단체들이 의료민영화 사업의 단초가 될 것이라며 공동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한 이번 사업을 최 후보가 최근 선거 공약 발표 중 적극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권 후보는 “복지부의 최종 목표는 3차 개정안을 통해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를 국회에서 입법화하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 인증제 허용은 민간보험을 위한 의료영리화다. 이번 사업은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던 건강증진, 예방, 건강상담 등을 민간기업이 영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사업 본질은 비급여 영역이다. 이용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민간보험 결합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사업자는 민간보험사에 종속 될 수밖에 없다”면서 “이런 사업을 약국에 적용하겠다는 것은 약사 고유업무와 영역을 포기하는 것이고, 민간기업 영리사업에 약국을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법인약국 등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권 후보는 “건강관리서비스는 현재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복약지도, 만성질환 상담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약국 밖에서 약사 아닌 비전문가가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며 “수십년간 선배 약사들이 지켜온 약사직능을 훼손하는 복지부 정책을 약사회장 선거에서 공약으로 발표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권 후보는 또 “최광훈 집행부의 지난 3년을 돌아보면 이번 의료영리화 공약 발표가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갖게 된다”면서 “이번 공약을 보면 복지부로부터 무엇인가를 약속 받고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추진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최광훈 집행부의 이너서클 문제를 다시 지적했다.권 후보는 “최 집행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 왔고 지금도 추진하는 이런 일들이 이너서클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된게 아닌가 하는 점”이라며 “이너서클에 대한 실체 해명 요구에도 최 후보는 묵묵부답이다. 대약 집행부가 이너서클에 의해 움직이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미 경험하 바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약사직능 수호 의지가 없는 최 후보가 재집권하면 복지부 2중대로 어떤 일들을 할 지 걱정스럽다”면서 “약국의 상업화, 영리화 추구가 가져올 그 끝은 약배달과 대기업의 법인약국 진출이라는 진실을 아는 것인지, 외면하는 것인지 통탄스럽다”고 했다.권 후보는 “저와 의료영리화를 반대하는 전체 세력, 그리고 약배달과 법인약국을 반대하는 8만약사는 최 후보에 후보 자진사퇴를 준엄히 요구한다”고 촉구했다.2024-11-27 14:22:11김지은 -
약사 2명 중 1명 비대면 조제 못해..."약 없거나 지침위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이후 약사 2명 중 1명은 처방약이 없거나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으로 인해 조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오늘(31일)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 약사정책기획단(단장 유성호)는 이달 25일부터 31일까지 서울지역 개국·근무약사 846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했다. 지침 확대 후 이달 24일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조제 경험에 대한 설문이다.설문 결과 비대면진료 처방전을 조제한 경험이 있는 약사는 38.3%(324명)를 차지했다. 약사 61.7%(522명)는 조제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조제 경험이 있는 약사 중에서도 50.9%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비대면 처방을 거절하는 이유는 처방약이 없거나, 지침 위반 이유가 가장 많았다 조제 불가(거절) 이유는 처방약이 없었던 경우가 48.5%로 가장 많았고, 시범사업 지침 위반 처방전 46.7%,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 확인 불가 38.2%, 기타 1.5% 순이었다. 이는 관행적인 상품명처방과 최근 의약품 품절사태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환자가 가까운 약국에서 처방약을 쉽게 조제받기 위해서는 성분명처방이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했다.또 약사 38.2%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의 진위를 확인할 수 없어 조제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신뢰할 수 있는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 전송체계 필요성도 제기됐다.지침 위반 비대면처방 많아...앱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처방전 55%시범사업 지침 위반도 많았다. 지침 위반 사례로는 민간플랫폼 앱으로 처방전을 제시하거나 다운로드 받는 처방전이 55.2%를 차지했다.또 응답 약사의 21.2%가 마약, 항정약, 오남용우려의약품, 응급피임약 처방전을 받은 적이 있어 약물 오남용이 우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약사들은 보건의료 영리화와 공적전자처방전, 성분명처방 전제 없는 일방적 시행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문제로 꼽았다. 이외에도 처방전의 병의원 팩스번호와 실제 전송 팩스번호가 다른 처방전 20.6%, 평일 낮과 토요일 오후 1시 전에 초진으로 비대면 진료한 처방전 13.9%, 처방의약품 배송 요구 9.7%, 90일 이상 처방 7.3% 등의 위반 사례가 있었다.눈에 띄는 기타 의견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전에 의사 사인이 없는 경우도 있었다.약사들이 꼽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은 ‘민간 사설플랫폼의 이익을 우선하는 보건의료 영리화’가 73.3%로 가장 많았다.그 뒤로 성분명처방, 정부주도 공적전자처방전 등이 전제되지 않은 일방적 시행 68.4%, 지역 보건의료전달체계 붕괴 35.0%, 건강보험 재정 낭비, 환자 의료비 증가 34.8%, 시범사업 기간과 지역 제한이 없다는 응답이 21.9%로 나타났다.권영희 회장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환자가 어느 약국에서나 조제 받을 수 있는 성분명 처방과 모든 약국에서 의심 없이 수용 가능한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권 회장은 “아무런 준비와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졸속 확대해 보건의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민간플랫폼의 이익을 대변하는 초법적인 시범사업을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2024-02-01 09:39:45정흥준 -
윤, 비대면·약배송 입법 직격…이번 국회서 가능할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직접 주재한 민생토론회에서 의료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계획과 함께 처방약 원격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의 행정을 주문하면서 국내 보건의약계 생태계 변화를 예고했다.정부가 지난해 12월 15일을 기점으로 시범사업 개편안을 시행, 24시간 비대면진료 시대 막을 올린데 이어 윤 대통령은 중개 플랫폼 업계가 즉각 환영할 만한 방향의 의료법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특히 현행법 상 불법인 처방약 배송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직접 언급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약사법 개정까지 압박하는 모습도 보였다.윤 대통령은 "비대면진료는 의사·약사와 환자·소비자 간 이해충돌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 디지털화와 산업 세계 경쟁력 육성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발언했다.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의 제도화가 필요하고, 행정 역시 규제가 아닌 산업 육성 측면에서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이처럼 대통령발 비대면진료·약배송 법제화 선언으로 국회의 의료법·약사법 개정 움직임에 시선이 쏠리게 됐지만, 21대 국회 임기 내 입법 가능성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어째서일까. ◆여야, 비대면진료 법안 방향성 달라=입법 가능성이 희박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여당과 야당이 바라보는 비대면진료 입법 지향점이 서로 다른 데다, 21대 국회 임기가 오는 5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다.현재 국회에는 비대면진료를 정식으로 허용하는 5건의 의료법 개정안(강병원·최혜영·이종성·신현영·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 계류 중이다.해당 법안들은 비대면진료 대상·지역 등 규정하고 있는 허용 범위가 각기 다른 상황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받았지만 보류 판정을 받고 머물러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비대면진료의 효용성과 편리성을 가급적 많은 국민이 제한 없이 누릴 수 있고, 국내 보건의료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의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밝힌 국민 불편 해소, 의료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타깃으로 한 비대면진료 소신과 맥을 같이 한다.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건강·생명과 직결되는 의료서비스를 직접 대면 없이 비대면으로 허용하는 형식의 법제화는 수용할 수 없다는 태도다. 더욱이 의료를 산업 육성과 영리화 수단으로만 바라보고 행정과 입법에 임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논리도 개진 중이다.바로 이 지점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비대면진료 제도화 의료법 개정은 물론 약배송 약사법 개정이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21대 입법 소극적인 정부여당=실제 정부여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심사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특히 소관 정부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사실상 여야 어느 쪽과도 구체적인 입법논의를 진행하지 않는 분위기다.더욱이 복지부는 앞서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들이 지나치게 구체적인 이유로 법안심사와 처리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21대 국회 임기 내 급하게 심사할 필요성이나 처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인식을 드러낸 셈이다.그도 그럴 것이 21대 국회는 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정부여당이 원하는 입법안을 내더라도 야당 동의를 얻어내기 어려운 실정이다.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된 뒤 정부여당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과 함께 약배송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다.국민의힘 관계자는 "일단 2월 의사일정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기 어렵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당장 2월 임시국회 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확답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 협의가 필요하고, 시범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 마련과 직능 반대 등에 대해서도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이번 국회서 법제화 의지=정부여당과 달리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제도화 입법에 적극적이다. 다만 지금 복지부가 시행 중인 시범사업안이나 윤 대통령이 주문한 산업 육성 차원의 비대면진료 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민주당은 21대 임기 내 비대면진료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공통분모를 토대로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민주당이 추구하는 '의료취약자의 의료접근성 확보'란 원칙을 담은 의료법 수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 심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복지위 민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총선 국면으로 여야가 분주하지만, 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을 거듭해서 촉구하고 있다"면서 "총선이 있는 4월과 3월은 상임위 개최가 어려운 만큼 2월, 5월 임시국회 내 법안심사·통과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 수석전문위원도 적극적인 비대면진료 입법을 예고했다. 조원준 수석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 대상과 지역 등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완료해야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어디까지, 어떻게 적용할지를 규정할 약사법 개정 논의를 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특히 조 수석은 비대면진료에 대한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보건의료를 돈벌이 산업적 전략·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내를 그대로 드러냈다"면서 "22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국민과 의사, 약사 직능의 의견 개진이 필요한 때"라고 평가했다.조 수석은 "지금 약배송을 논의할 이유는 없다. 시범사업에서 확인된 문제를 관리할 규정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서 정리해 처리할 수 있는 단계"라며 "의료법 개정안부터 교통정리가 돼야 시범사업도 합리적으로 통제가 되고, 제도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비대면진료 기본 틀이 만들어진 다음 약사법 개정안 틀이 만들어져야 한다. 윤 대통령과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를 누차 언급하고 있지만 정작 여당과 제대로 논의하지 않는 현실"이라며 "윤 대통령 발언은 의료를 전적으로 산업 차원에서 바라보라는 시그널을 정부에게 명확하게 준 꼴"이라고 피력했다.2024-01-30 18:06:30이정환 -
민주당 "21대 국회서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반드시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임기 내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법을 통과시키겠단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25일 민주당 공공·필수·지역의료TF 김성주 단장은 국회에서 열린 TF 회의에서 "민주당은 의료 공공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김 단장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비슷한 시기에 TF가 생겼는데 ‘공공’이라는 이름의 차이가 있다"며 "민주당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의료의 지나친 산업화, 영리화, 시장화에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이미 국민들의 공감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총선 전략이라는 정치적 셈법에 입각해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제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그리고 어느 분야에 의료 인력을 늘려서 공공, 필수, 지역 의료를 살리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조,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민주당과 의견을 같이 했다. 보건의료노조 박명숙 부위원장은 “국민들 90% 이상이 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한다”며 “국민을 이기는 정부 없듯이 국민을 이기는 의사도 없어야 한다. 의협이 반대해야 할 것은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의사 부족으로 인한 필수 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의 붕괴”라고 했다.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김옥란 정책국장 역시 “의사협회 등은 의사 수 증가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진료비 결정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밝혔다. 경실련 남은경 국장은 “수 차례에 걸쳐 지역, 필수, 공공의료의 지역 간 격차 분석을 해왔다. 조사의 결론은 의료 자원이 부족한 지역일수록 살릴 수 있는 환자가 죽어가고 있다는 점”이라며 “지금이라도 공공의대법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 추진을 약속한 정부가 더 이상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4-01-26 11:28:11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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