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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간병 급여화 본 사업…"간호사 중심 관리체계 필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요양병원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가 국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내년 본 사업 시행을 앞두고 간호·요양·돌봄 체계 전반의 근본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대한간호협회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간호·요양·돌봄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간병 급여화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서비스의 ‘질적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김남희·이수진·남인순 의원은 “간병은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중대한 과제”라며 “간호사에게 전가되는 과도한 행정 부담을 해소하고, 사적 간병인의 법적 관리 체계를 명확히 구축해 환자와 의료진 모두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같은 당 백혜련·서영석 의원은 “요양병원이 지역사회 복귀를 돕는 ‘회복 거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2026년 통합돌봄 제도 시행에 맞춰 간호사 1인당 환자 배치 비율을 전면 재설계하는 등 인력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주장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역시 “요양병원이 단순 돌봄 시설이 아닌 전문 의료기관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며 간병 인력의 고령화와 불안정한 고용 구조 개선을 당부했다.이어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간병 급여화는 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구조 개혁”이라며 “간호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관리·감독 체계가 제도 설계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발제에 나선 서영자 효사랑가족요양병원 간호부원장은 “현재 간호사 1명이 40~50명의 환자를 담당하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급성기 중환자들이 요양병원으로 유입되는 현실에서 인력 배치 상향 없이 간병 급여화가 진행되면 간호사의 업무 과중은 피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성공적인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을 위해서는 간호사 배치 상향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황라일 신한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요양병원의 간병은 단순한 생활 보조가 아니라 의료 연계 돌봄”이라며 “환자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간호사가 중심이 되는 관리 체계 없이는 간병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가 좌장 맡은 가운데 진행된 토론회에서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는 “간병 관리 의무 강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회보험 차원의 위험 분산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장석용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현재 요양병원 통합판정체계는 과도한 소요 시간과 판정 불일치 등의 한계가 있으나 제도가 안착됨에 따라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요양병원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간호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교육전담 간호사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며 “간호계 역시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간병인 제도화와 대규모 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을 촉구했으며, 우경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간병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요양병원 간호사의 처우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공인식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정부는 중증·복합질환 장기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간병인 1:4 배치 및 3교대 근무를 기본으로 한 급여화를 추진 중”이라며 “간병 인력의 질 관리를 위해 교육전담간호사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을 수렴해 2026년 하반기 본 사업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12-30 22:30:53강신국 기자 -
6월 시행 앞둔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 잰걸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6월 21일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는 법 제정의 취지와 하위법령 마련 방향 등 간호 현장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제시했다.간협은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간호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간호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방안과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등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간호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발제를 맡은 김정미 보건복지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자문단 대한간호협회 위원은 간호 현장이 직면한 ▲불명확한 간호사 배치 기준 및 업무 분야 ▲간호의 가치를 반영하지 못하는 보상체계 ▲현장 중심의 간호교육 미비 ▲지역사회 돌봄 체계 부족 ▲법적 보호체계 부재 등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간호법의 하위법령 제정 방향, 진료지원업무 제도 도입 방안, 보상체계 마련과 법적 보호 장치 마련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김 위원은 "간호법은 면허·자격·업무범위·권리와 책무·수급과 교육 등을 포괄하는 간호사의 업무 전반을 독립적으로 규율함으로써,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또한 간협이 준비 중인 하위법령의 주요 내용도 소개됐다. 간협은 시행규칙에 ▲간호사 인권 침해 방지 조항(제27조) ▲환자 중증도, 필요도에 따른 간호사 배치 기준 명시(환자 5명당 간호사 1명, 제29조) ▲교대근무 지원 확대(제30조) ▲간호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내용 및 방법 관련 세부 규정(제37조)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현재 마련 중이다.아울러 진료지원업무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를 전문간호사와 함께 ‘(가칭)전담간호사 제도’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방안을 보면 전담분야는 18개였고, 진료지원 항목도 기존 보건복지부 자문단이 제시한 77개가 아닌 38개였다. 그러나 앞으로 논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전망이다.또한 ▲진료지원 행위 난이도 및 위험도에 따른 보상 체계 마련 ▲의사의 진료 위임 시 간호사의 법적 보호 장치 마련 ▲진료지원업무 간호사 배치 및 인사관리 기준 마련 등의 병행 과제도 함께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김정미 위원은 “간호법과 하위법령은 단순한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 국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간호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진행됐다.윤주영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는 “간호법 제정 이후 지역사회 간호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해 간호종합계획에 지역 간호를 반영해야 하며, 보건의료기관 정의 확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초고령사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려면 지역사회 간호의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강영아 서울아산병원 간호사는 “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환자,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개편하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진료지원업무를 하는 간호사에 대한 교육과 보상에 대한 규정은 권고가 아닌 강제조항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은 “간호법 통과 이후 시행규칙 등 세부 내용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며, 특히 간호사의 업무 범위와 자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종원 한국YMCA 전국연맹 이사는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업무의 법적 안정성 확보, 그레이존 최소화가 필요하며, 전문 간호인력 양성 체계도 강화돼야 한다”면서 “시행 전 정부는 신속하게 초안을 제시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과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는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넓히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간호사가 해서는 안 될 일만 정하고 나머지는 간호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의 목적은 의료현장에서 환자가 적기에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라며 "진료지원업무 범위에 대한 시행규칙을 빠르게 입법예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강선우 의원은 개회사에서 “대한간호협회는 이미 선진국의 법 제도를 분석하고, 현장 간호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간호사들이 자율적이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바탕으로 안전하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했다.김미애 의원도 “간호법은 시대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제정된 것으로, 간호사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국민 건강권 보호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신경림 대한간호협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2024년 9월 20일 간호법 공포 이후, 법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해 왔다”며 “해외 사례 분석과 함께 임상 및 지역사회 간호사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2025-04-11 09:12:51강신국 -
간협, 8일 '간호법 이후 간호법을 말하다' 국회 토론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법 제정의 의의를 평가하고 간호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대한간호협회(회장 탁영란)가 주관하는 '간호법 이후의 간호법을 말하다'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 외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인 박희승·김남희·서미화·장종태·박주민·서영석·소병훈·남인순·김 윤·이수진·전진숙·백혜련·이개호 의원이 개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한다.토론회 좌장은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신현호 공동법률사무소 해울 변호사와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 교수가 각각 ‘간호법 제정의 의미와 평가’와 ‘간호법 제정의 영향 및 간호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지정 토론자로는 현장 간호사와 정의석 강북삼성서울병원 흉부외과 교수,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회장,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 변호사, 오선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국장,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한다.2024-10-07 14:57:29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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