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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약값 계좌 이체…약사도 당한 '통장묶기', 뭐길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신종 피싱 일종인 ‘통장묶기’가 최근 약국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한 개국 약사는 환자에게 약값을 계좌로 이체받았다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됐다.환자가 신용카드와 현금을 모두 두고 왔다면서 몇 천원대 약값을 계좌로 이체해주겠다고 했고, 환자가 돌아가 계좌이체를 한 후 주 거래 통장의 거래가 모두 정지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이후 약사가 해당 은행에 확인하니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대상 계좌로 분류돼 거래가 불가했고, 해당 계좌 이외 약사 명의로 돼 있는 모든 계좌의 거래도 불가능할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약사는 은행에 찾아가 관련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일명 ‘통장묶기’ 피해자가 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통장묶기는 피해자 계좌에 보이스피싱범이 고의로 소액을 입금한 뒤 해당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며 금융기관에 허위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신종 피싱의 일종이다.피싱 피해자 계좌에서 돈이 입금된 통장이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계좌는 즉시 ‘지급정지’ 상태가 되며, 나아가 해당 예금주가 사용 중인 모든 은행 계좌 거래가 정지돼 통장이 묶인다는 의미에서 통장묶기로 불린다.문제는 이런 경우 돈을 입금한 계좌 주인이 자신이 입금했던 계좌 주인에게 문제가 없다는 소명을 해야만 계좌 거래가 재개된다는 점이다. 소명을 받을때까지 시간이 무한정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계좌 주인은 해제할 수 없고 오직 신고한 사람만이 지급정지를 풀 수 있다.이렇다 보니 피해자는 송금자와 합의하지 않으면 수개월간 계좌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송금자 즉, 사기범이 피해자에 연락을 해 와 합의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이번에 사건을 당한 약국은 하루만인 당일 저녁에서야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소명이 돼 계좌 거래가 회복된 것으로 알려졌다.약사들에 따르면 지역 약국 약사들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액을 입금받는 약국에서 사용하는 주 거래 통장으로 환자에게 약값 등을 계좌이체받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다.더욱이 통장묶기 피해 대상이 되면 주거래 통장은 물론이고 다른 계좌까지 거래가 막힐 수 있어 약국 경영에 전반적으로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최소한의 예방책으로는 환자에게 이체를 받는 계좌와 요양급여비용 지급 계좌를 분리하는 방법 등의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일부 은행의 경우 통장묶기 피싱이 횡행하면서 문제가 된 소액 이체금만을 제외하고 계좌를 다시 풀어주는 정책을 펴는 곳도 있어 관련 계좌를 확인해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통장묶기라는 피싱 수법이 있는 것은 알았지만 약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번에 처음 알았다”며 “약국의 경우 요양급여비용 청구 계좌를 대부분 약국에서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다 보니 환자의 계좌이체도 그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 계좌가 만약 피해를 입어 묶인다면 약국 결제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약국 별로 관련 사실을 확인하고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2025-05-20 11:48:57김지은 -
"잘못하면 가산세"...약국 종소세, 놓치지 말아야 할 것[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업소득자인 약국들에서는 올해도 어김없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를 밟게 될 텐데요.최근에는 예상치 못한 약국 대상 세무조사나 가산세 적용 등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약국들의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한데요.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 2025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일선 약국 약사들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절세 비법을 들어봤습니다.더불어 올해 특히 신경써야 할 바뀐 세제공제 혜택과 약국에서 놓치면 안될 세무 이슈 등도 점검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매년 5월 약국에서는 종소세 신고를 대비하게 되는데요. 올해 세무신고 시 약사들이 고려하거나 유념 할 달라진 부분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국내 사업장을 갖고 있는 사업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입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과정을 간단히 보면 먼저 총 수입금액(일반약 매출+전문약 매출+영업 외 수익)에서 매출 원가(약값),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 소득 금액을 구하고, 다시 소득 금액에서 소득 공제액을 빼 과세표준을 구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일반약, 전문약 조제료에서 각종 약국 경비를 차감해 세율을 곱해 계산하는 것입니다.최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세무조사 경향을 보면 가산세와 관련해 의외로 조심해야 할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를 받다 보면 소득 금액 과소 신고로 종합소득세를 추징 받게 되는데 의외로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의 10%), 납부 불성실 가산세(과소납부액의 하루 당 3/10000)는 과소 신고한 만큼 비례적으로 납부한 것이지만 그와 상관없이 부과되는 가산세가 많습니다.대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들 수 있습니다. 전문약, 일반약 등을 약국에서 판매하고 계좌로 현금을 받는 경우 약국은 건 당 10만원 이상에 대해 손님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누락하는 경우 미발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0만원 이상 판매하고 판매 이익이 1만원이라 하더라도 2만원의 가산세가 부과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각종 세무서식 제출을 담당 세무사 사무실이 처리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세무사가 처리 할 수 없는 것은 약사님들께서 신경쓰셔야 합니다.Q. 약국의 경우 가족이나 친인척이 직원으로 함께 근무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급여를 지급하게 될텐데요. 간혹 가족이 근무했지만 급여 이체 이력이 없거나 신고 금액과 다른 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확인돼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약국의 가족 직원에 대한 인건비 세무 신고 시 합리적인 방안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엄연히 약국을 경영하는 약사와 그 가족은 별개로 보아 신고가 돼야합니다. 다른 직원처럼 직원으로써 실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급여를 사업용 계좌에서 이체해야 약국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고, 현금 지급이나 타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가족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가끔 약국의 부족한 경비를 채우기 위해 통상적 임금보다 훨씬 높은 금액으로 급여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급여의 비용 처리가 부인 될 수 있고 통상적인 임금 초과 분에 대해서는 증여로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해야 합니다.Q. 약국은 의약품 구매 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약사는 신용카드 포인트를 받게 되는데요. 포인트도 수입에 해당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해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문전약국의 경우 약 매입 금액이 큰 만큼 포인트 금액도 높을 것이고요. 신용카드 포인트는 세무 신고 시 어떻게 적용해야 하고, 이를 누락했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이재명 세무사=신용카드 포인트는 영업 외 수익으로 계상됩니다. 당연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돼야 합니다. 과거 몇 년 전까지 신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과세하는 경우가 없어 다들 신경 쓰지 않고 있다 세무서에 신용카드 마일리지 수입 금액 누락으로 약국에 고지가 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과세 적정성이 논란 된 이후 국세청은 신용카드 마일리지 금액을 종합소득세 안내문에서 신고해야 할 금액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용카드 회사 별로 누락된 경우도 있습니다. 의약품을 구매하는 신용카드 회사에서 마일리지 사용 금액을 확인한 후 누락 없이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입 금액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 최대 누락 금액의 40%정도가 종합소득세에 과세 될 것이며, 가산세(최소 10%이상부터) 부과되니 수입 금액은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Q. 이 밖에도 약국들이 종소세 납부를 앞두고 미리 알아두면 좋을 만한 부분이 있다면요?이재명 세무사=일단 약국을 양수, 양도할 때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권리금 입니다. 권리금은 인수자 입장에서는 경비 처리를 할수 있는 가장 효율적 수단입니다. 반면 약국 양도자 입장에서 권리금은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인수자 입장에서 권리금 100%를 전부 경비처리 받을 수 있는 반면, 양도자 입장에서는 권리금인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60%를 세법에서는 인정해주기 때문에 40%만 기타소득으로 계산됩니다.따라서 양수, 양도자 각각으로 보면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어도 총합으로 보면 권리금을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런 이유로 권리금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더라도 전부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약국을 인수하신 약사님은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수한 의약품을 기초자산으로 계상해야합니다. 혹시 인수한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으로 계상하지 않게 되면 추후 의약품이 부족해 종합소득세가 과대하게 납부하는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5-02-07 17:18:46김지은 -
약국 문여니 조사관 우르르…세무조사 이래서 받는다임현수 팜택스 대표(공인회계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평소처럼 약국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하려던 찰라, 세무조사관 8명이 약국으로 들이닥쳐 약국 PC를 확인하겠다고 하면 어떨까.26일 인천시약사회가 진행한 ‘팜페어’에서 임현수 팜태스 대표(공인회계사)는 ‘세무조사 사례분석을 통한 약국세무 중점관리 사항’에 대해 강의했다.임 대표는 이 자리에서 그간 약국 세무를 대리해 오면서 겪었던 주요 세무조사 사례를 소개하고, 약국이 평소 대비할 부분을 설명했다.임 대표에 따르면 세무조사는 정기, 수시 조사가 있으며 정기조사의 경우 사전에 통보가 있으며 통보 후 한 달이 경과된 뒤에 조사가 진행된다. 반면 수시조사는 사전 통보 없이 조사관이 방문하는 방식이며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이 자리에서 임 대표는 크게 약국 세무조사 유형으로 ▲매출 누락 ▲포인트 누락 ▲경비 적정성 확인 ▲가족의 인건비 조사 ▲권리금 조사 등으로 나눠 설명했다.◆약국 매출 누락 사례=현금영수증 발행 누락이 세무조사로 이어진 케이스도 있다.지역의 한 약국은 별다른 통보도 없이 오전 출근 시간에 세무조사가 진행됐는데 추후 확인해 보니 고객이 국세청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한 것이 세무조사로까지 연결된 건이었다. 매출 대비 소득세 신고 금액이 지나치게 적다는 의심에서였다.이 약국의 경우 매출이 200억대였지만 조제 매출이 대부분이었고, 청구 프로그램에 기록된 대로 세무신고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조사관은 청구 프로그램 자료를 조작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기도 했다. 이후 이 약국은 심평원으로부터 자료를 우편으로 받아 제출해 소명했다.임 대표는 “약국이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대상이 되면서 최근에는 세무조사가 나오면 대부분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례가 있는지부터 따지는 경향이 있다”며 “비급여 약의 경우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을 하지 않았을 시 미발급 금액의 20%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약사가 가족에게 송금한 것이 차명계좌로 의심돼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지역의 또 다른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하면서 판매 대금을 배우자 명의 계좌로 수취했는데, 송금한 고객이 차명계좌가 의심된다며 신고해 조사가 진행된 건이다. 이런 경우 조사 시 약국 사업용 계좌와 현금 입금, 계좌이체 내역 등이 모두 조사 대상이 된다.이 대표에 따르면 차명계좌 의심 건의 경우 신고 시 포상금 지급 제도가 있어 신고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임 대표는 “배우자 명의 계좌에 송금한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송금한 금액이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면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이체된 금액으로 배우자가 건물 등을 취득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사업용 계좌 사용 시 가급적 그 계좌에서 배우자나 특정 가족으로 계속 송금이 이뤄지는 상황은 위험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경비 적정성 확인 사례=약국과 거주지가 다른 약사가 주말에 마트에서 지속적으로 약국 물품을 구입했다면 이는 문제 소지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마트나 쿠팡, 홈쇼핑 등에서 약국 물품을 구입하고 이 내역에 대한 확인이 불가하다면 이것 역시 세무조사 시 문제 소지가 될 수 있다.임 대표는 “평소 약국 물품 구입 등의 경비 지출 내역을 기록해 둘 필요가 있다”며 “팜택스 신용카드 사용내역 적용란에 구입한 내역을 입력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가족 인건비·권리금 확인 사례=약국에서 약국장의 가족을 고용했을 경우, 그 가족이 실제로 근무했는지, 급여가 적정했는지 등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지역의 한 약국은 약사의 남동생이 약국에서 근무를 했는데 급여가 과도하다는 이유로 조사 대상이 돼 실제 근무 여부 등에 대해 입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 약국에서는 남동생이 매일 약국을 출퇴근하면서의 고속도로 통행 기록을 제출해 입증하기도 했다.약국 권리금으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이 된 케이스도 있다. 한 약국은 건물주가 건물 전체 점포를 비우면서 약국에도 양도할 것을 요구했고, 약사는 건물주로부터 일정 부분 권리금을 받고 약국 자리를 양도했다.이후 이 건물주가 세무조사 대상이 되면서 약사의 권리금 수수 사실이 확인됐고, 약사는 이미 약국을 폐업한 상태에서 세무조사 대사이 된 케이스다.임 대표는 “오늘 설명을 듣다보면 이렇게 까지 대비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며 “하지만 ‘문제를 삼았을 때 문제가 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에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문제가 됐을 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유념해야 한다. 합리적 근거 마련을 고려하셨으면 한다”고 말했다.2024-08-26 10:58:25김지은 -
성실신고 대상 약국 증가세…세액공제 꼼꼼히 챙겨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되고 6월이 되면서 성실신고 확인대상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됐습니다.약국의 경우 도소매업체에 해당해 연매출 기준 15억원 이상이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데요. 지난해에는 코로나 여파로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새롭게 편입되는 약국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습니다.오늘은 미래세무법인 이재명 세무사님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약국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거나 대비하면 좋을 만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Q. 세무사님.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 신고 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새로 대상에 편입된 약국들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성실신고 제도는 무엇이고 확인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A. 이재명 세무사=성실신고확인제도는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습니다. 약국과 같은 도소매업은 수입금액 15억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자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만이 가능합니다.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매출) 기준으로 선정이 됩니다. 업종마다 수입금액 기준이 다른데, 도소매업에 해당하는 약국은 15억원 이상 되는 해부터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부동산 임대업은 수입 금액이 5억원 이상부터 적용이 됩니다.만약 개인사업자가 2곳 이상 사업을 겸영하고 있거나 사업장이 2곳 이상일 때는 주업종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환산해 계산한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주업종 수입금액+(주업종 외 업종 수입금액*배수)이다. 예를 들어 약국 수입금액이 10억원, 부동산임대업 2억원이라면, 10억원+(2억원*3배수)=16억원이 되며, 15억원을 초과함으로 약국과 부동산 임대업 둘 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만약 공동사업장이 있다면, 공동사자가 별개의 1거주자로 봐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성원이 같은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Q. 지난해는 특히 확인대상에 신규로 편입되는 약국이 증가하기도 했는데요, 올해는 약국가의 분위기가 어떤가요. 또 성실신고 확인 대상과 대상이 아닌 개인사업자 간 세무 신고 과정에서의 차이는 무엇이 있고, 혜택이나 불이익이 있다면요.A. 이재명 세무사=약국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2023년 수입 금액은 그 전년도에 비해 일반약 매출은 줄고, 조제 매출은 늘어난 경향이 있었습니다. 전체 수입 금액의 경우도 전년도에 비해 증가한 약국이 많았고요.약값도 오르고, 조제료도 오르기 때문에 예전에는 소수의 약국만 성실신고확인대상 약국에 해당된 것에 반해 최근에는 그 대상자 약국이 많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전체 약국의 10~30% 정도가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성실신고확인 대상이 된 약국의 세무 신고의 경우 대상이 아닌 약국에 비해 보수적으로 신고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 예로, 세무 신고를 하다 보면 업무 무관 경비인지, 업무 관련 경비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의 경우 과감히 사업 관련 경비로 넣기 힘들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 금액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합니다.물론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성실신고 확인 비용 세액 공제와 같이 공제 때문에 오히려 성실신고 대상 약국이 면제로 인해 종합소득세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따릅니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내국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신고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 산출 세액의 5%와 수입금액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더불어 세법에서 미제출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정해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세무조사 등을 통해 성실신고 확인 세무대리인이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성실신고확인 세무 대리인에게 과태료, 업무 정지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습니다.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기존 사업자 신고 납부기한인 5월 30일보다 한달 뒤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자는 성실신고 확인에 사용하는 비용 60%의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근로소득자들에게만 공제가 가능한 의료비, 교육비, 월세를 지출한 경우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하는 혜택도 있습니다.Q. 성실신고 확인 대상 약국은 올해 종소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하거나 준비할 부분이 있을까요. 또 평서 세무 처리 과정이나 세무 신고 시 어떤 부분을 더 신경 쓰고 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A. 이재명 세무사=위에서 언급했듯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매출과 경비 모두 보수적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세무조사 대상을 피하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세무조사 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특정한 의심 사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율, 매입과다경비, 신용카드 매출 대비 현금 매출 비율 등 여러 가지를 종합해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세법의 기본에 맞게 수입이 누락된 것은 없는지, 경비를 과다하게 작성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세액공제, 감면도 요건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절세의 한 가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한편 성실신고 확인 절차에 따라 추가되는 성실신고 확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요 사업현황 관련 기본사항 사업장현황, 주요 매출, 매입 거래처, 수입금액 검토, 사업의 구조(2) 가공경비 여부 확인 적격증빙(세금계산서, 카드, 현금영수증) 내역 및 기타 증빙 수취 여부 검토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대표자인 회사와의 거래(3) 업무무관 경비 확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인척 등 인건비 지급, 가공인건비 검토 접대비, 차량유지비, 복리후생비 등 개인적 경비 지출 여부 검토(4) 사업용계좌 매출 누락 여부, 인건비, 임차료 지급 등 사용 거래 기초 잔액과 기말 잔액 및 입출금 거래내역 검토[데일리팜 전문컨설팅 바로가기]2024-06-07 15:26:45김지은 -
"약국 부가세 신고 핵심인 과세·면세 구분 이렇게"◆방송 : DP인터뷰 ◆기획·진행 : 약국경제팀 정흥준 기자 ◆촬영·편집 : 영상뉴스팀 이현수 기자 ◆출연 : 팜택스 임현수 대표정흥준 기자: 매년 1월은 약국 부가세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어 신고 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많죠. 이달 25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부가세 신고가 처음인 약사님들도 있을 테고, 여러 번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일상적인 업무가 아니라 작년에 알고 있던 주의사항들도 까먹기 마련이죠.그래서 오늘은 약국세무전문 업체인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부가세 신고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정흥준 기자(이하 정): 약국은 과세와 면세가 혼합돼있는데요. 부가세 신고에서 특히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을 거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임현수 대표(이하 임): 늘상 제가 하는 얘기지만 약국 부가세 신고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매입세금계산서 분류입니다. 매입된 세금계산서가 과세인지 면세인지 여부를 명확히 분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정: 매입세금계산서가 굉장히 많은데 전부 다 분류해야 하나요?임: 네 많이 귀찮을 수 있는 일인데 약국세무신고가 제대로 되느냐 안되냐의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정: 매입자료 분류 외에 매입과 관련해 또 중요한 내용은 없나요?임: 요즘은 신용카드로 약품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약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때 약품 구입이라고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약국장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신용카드 결제 건을 확인해 회계사무실에 알려주지 않으면 매입이 누락될 수 있습니다.정: 조제약 매출은 청구프로그램에 있어서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거 같은데 어떤가요?임: 약국의 조제청구프로그램 종류가 10가지가 넘습니다. 회계사무실에서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청구프로그램상의 매출 중에 약국의 조제 매출이 얼마인지 약국장은 정확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급여 매출을 누락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점검이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조제 매출이 잘못 신고되는 경우 세무조사 위험이 가장 큽니다.정: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하고 일반약을 동시에 구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부가세 신고할 때 영향이 있나요?임:신용카드 결제할 때 정확히 분류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약국이 너무 바쁘다 보면 한쪽으로 몰아 결제처리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 카드단말기에 결제된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고 회계사무실에 알아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급적 정확히 결제를 하시고 다소 틀리더라도 신용카드 단말기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정: 신용카드 외에도 카카오페이로 결제를 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임: 제로페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하고 카카오페이 등도 카드단말기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로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의 매출은 과세와 면세 구분이 되지 않고 모두 과세 매출로 표시가 됩니다. 따라서 약국에서 정확히 구분을 하고 있는 약국은 회계사무실에 각종페이의 과세매출과 면세매출 구분된 금액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나치게 과세매출이 많이 신고되는 경우 각종 페이 매출을 과세매출로 신고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정: 지역상품권 모바일 결제도 많다고 하던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 인가요?임:지역 상품권 모바일 결제를 하는 경우도 모두 과세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방금 말씀드린대로 과세와 면세로 구분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정: 일반약 매출 금액을 사업용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약값을 계좌로 받을 때도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는데 사업용계좌와 부가세신고와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임: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입금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일반약 매출을 사업용계좌에 정기적으로 입금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용 계좌에 입금된 금액 이상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사업용 계좌로 약값을 계좌로 받는 경우에는 10만원이 넘는 경우 현금영수증도 발급을 하여 문제가 없습니다.정: 이외도 기타 부가세 신고 시 고려사항은 없나요?임: 부가세 신고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됩니다. 납부 세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출을 얼마로 신고하냐가 중요합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 실제 재고와 신고된 재고가 다른 경우가 많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신고를 했을 경우 5월에 재고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한 사항입니다.정: 최근에 더 풍부해진 내용으로 ‘슬기로운 약국생활’ 개정판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이 추가됐고, 눈 여겨 볼만한 점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 건물 구입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 가액을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약국의 이자비용처리, 약국의 기부금 경비처리, 벤처기업투자소득공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추가로 다뤘습니다.또 공동 개국을 할 경우 세금 문제나 운영 방법을 설명했고, 약국이 폐업할 때 고려할 사항과 절차를 추가해서 개국부터 폐업, 권리금까지 유용하게 볼 수 있게 편집해봤습니다.오늘 DP인터뷰에서는 팜택스 임현수 대표님을 모시고 이달 진행되는 부가세 신고 주의사항과 세무 관련 이슈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2024-01-18 18:24:54약국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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