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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암환자 비보험 약제 영향[데일리팜=정흥준 기자]작년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암 환자의 비급여 약제 사용이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과 의원 등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상승했다. 산부인과 정책수가, 비급여 검사료 감소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30일) 2024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전년 대비 보장률 추이를 살펴보면, 전체 보장률은 64.9%로 동일하다. 건강보험 보장률이란 전체 의료비 중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급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작년 건강보험 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138.6조원이다. 그 중 보험자 부담금은 90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8조원이었다. 비급여 진료비는 21.8조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별로 놓고 보면 약국과 요양병원의 보장률이 하락했다. 약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69.4%에서 69.1%로 감소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2.4%에서 2.9%로 상승했다. 암 환자 중심으로 비급여 비용이 증가하면서 보장률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주 상병 기준으로 보면 약국의 암 질환 보장률은 81.7%에서 77.7%로 줄어들었다. 암 환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감소하는 추세는 4대 중증질환(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에서도 드러났다. 심장질환의 보장률은 0.3% 상승한 반면, 암 질환 보장률은 76.3%에서 75%로 1.3% 하락했다. 약국·요양병원과 달리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모두 전년 대비 건강보험 보장률이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은 전년 대비 보장률이 0.9% 상승했다. 특히 상급종병의 보장률이 1.4% 증가해 다른 종별 대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종합병원은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0.6%, 상급종합은 0.3% 증가했다. 병원급은 산부인과 정책수가 등의 영향으로 보장률이 50.2%에서 51.1%로 0.9% 상승했다. 비급여 중 검사료 비중이 낮아지면서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하락했다. 의원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3%에서 57.5%로 소폭 상승했다.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동일했다.2025-12-30 12:04:57정흥준 기자 -
의사 남편은 유령환자 처방, 약사 아내는 약제비 청구[데일리팜=강혜경 기자]인접 건물에 위치한 의원(약국 개설자의 남편)으로부터 실제 내원해 진료받은 사실이 없는 수진자의 처방전을 요청해 거짓으로 발급받은 후 해당 약제비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A약국이 '약제비 거짓청구'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덜미를 잡혔다. 대표자(약사) 본인이 건강상(우측 편마비 및 언어장애 등)의 이유로 조제 및 복약지도가 불가해 주간에는 봉직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헀으나, 봉직약사가 퇴근한 이후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대표자의 처로 하여금 처방 약제를 조제하게 한 후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B약국도 '약제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심평원이 요양기관 현지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주요 부당청구 사례를 모은 모음집을 발간, 의약단체 등에 청구시 주의를 당부했다. '2025년 요양급여 청구 부당사례 모음집'에 소개된 대표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봤다. 면허증 대여 등으로 인력신고 후 요양급여비용 거짓청구 = C약국은 약사 4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했으나 실제로 약사 한 명은 근무하지 않고 면허만 대여받아 그 대가로 월 100만원을 주고, 약사 4인이 근무한 것으로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조제료 등 야간가산 산정기준 위반 = D약국은 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했음에도 야간에 내방해 조제·투약한 것으로 야간 가산된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를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가 적발됐다. 약국외 장소의 약제비 부당청구 = E약국은 수진자의 요청에 따라 병원에서 교부받은 원외처방전을 팩스로 받아 처방전 내용대로 약을 조제한 후 택배로 배달했으나 내방해 조제·투약 받은 것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제비 차등수가 산정기준 위반 = F약국은 상근약사로 신고한 봉직약사는 수·금(1일 8시간) 근무했으며, 약국 대표자 본인은 월·화·목(1일 9시간), 토요일(3시간), 수·금요일(1일 3시간) 근무해 상근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상근하는 약사로 신고해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후 부당청구 = G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처방전과 달리 의약품을 조제·투약하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또는 치과의사)로부터 사전동의를 받거나 성분·함량·제형이 같은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을 대체조제·투약해야 한다. 그러나 약국은 처방전 내역과 달리 다른 저가 의약품으로 대체 조제·투약 후 의사에게 사후통보를 하고 대체조제 의약품이 아닌 처방 의약품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했다. 의약품 실사용량 초과청구 = H약국은 클래리시드건조시럽(클래리스로마이신), 아모콤비듀어시럽(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슘(7:1)) 등의 분말약제에 물을 부어 조제함에 있어 정해진 용법보다 과량 희석해 조제·투여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은 "현장조사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등에 대해 세부진료 내역을 근거로 사실관계 및 적법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당이득 환수 및 행정처분 등을 수반한다"며 "요양기관의 건전한 요양(의료)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 및 적정진료 유도,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 및 건전한 의료공급자 보호,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구 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지원하고자 자료를 공유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2025-12-18 06:00:56강혜경 기자 -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108억원...신고자에 6억6천만원 포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을 신고한 142명에게 6억 6000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다. 내부종사자 등의 신고로 확인된 장기요양기관 거짓·부정 청구금액은 108억원에 달한다. 포상금 중 최고 금액은 6200만원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미제공하거나 무자격자가 제공 후 다른 종사자로 급여비용을 청구했다. 또 요양시설에 허위 인력을 등록한 사실이 제보됐다.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는 국민 참여를 통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기관 관련자에게는 최고 2억원, 장기요양기관 이용자와 그 밖에 신고인은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The건강보험(모바일앱), 우편 또는 공단을 직접 내방해 접수할 수 있다. 김기형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민이 납부한 보험료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인 만큼 국민의 관심과 참여가 부당청구를 막는 가장 큰 원동력이다”라며,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정직한 장기요양기관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기요양 수급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속적으로 부당청구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홍보를 확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하고 신뢰받는 돌봄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2025-12-17 10:02:26정흥준 기자 -
반전은 없었다...콜린 환수계약 무효소송도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보건당국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위법하다는 새로운 소송 승부수를 던졌지만 패소 판결이 나왔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4건 모두 패소로 마무리됐다. 급여축소 소송도 5년 법정 공방 끝에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 환수협상 계약 무효소송 첫 판결서 패소 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지난 25일 제약사 24곳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청구한 계약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제기했지만 1년 만에 패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 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새로운 논리를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가 환수협상 법적 공방의 기폭제로 작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을 청구하면서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를 주장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약사들의 환수협상 계약 무효 논리를 모두 기각했다. 콜린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전패...급여축소 행정소송도 고배 제약사들은 계약 무효 소송도 패소하면서 콜린제제를 둘러싼 환수협상에서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지난 5월 항소심에서도 제약사들은 패소했고 대법원은 지난 25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서도 완패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도 지난해 5월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달 2심에서도 패소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청구했다. 기존에는 제약사들이 보건당국과 다툰 집행정지 사건 10건 모두 승소하면서 급여축소가 보류됐다. 하지만 지난 18일 대웅바이오 등이 서울고등법원에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지난 21일부터 급여축소가 시행됐다.제약, 콜린 소송 연전연패2025-09-26 06:20:21천승현 -
병원·약국, 산재급여 청구액 지급 수개월째 지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산재 후유증상 급여 지급이 또다시 지연되고 있다. 병의원·약국가에서는 반복되는 지급 지연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되는 산재 후유증상 약제비 지급이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지역의 한 약사는 “올해 6월분을 그달에 청구했는데, 9월이 된 지금에도 지급되지 않고 있다”며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나 지급 시점 등에 대한 근로복지공단 측 안내나 공지도 없는 상태다. 적어도 지연 이유나 지급 예정 일정 등에 대해서는 요양기관에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약사는 산재 급여의 경우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정부는 관련 예산 확보를 충분히 해 요양기관이 피해를 볼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하고, 약사회도 회원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부분에 대해 목소리를 내줬으면 한다“고 했다. 산재 보험급여, 약제비 지급 지연은 약국은 물론이고 병의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 중 하나다. 병원이나 약국이나 환자에 진료하고, 처방약을 조제·투약하고도 관련 급여를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의료계, 약사사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연말에 산재보험 급여 지급 중지 안내를 지속해 왔다. 기금 결산 등을 위해 매 연말 셧다운을 실시하면서 산재 급여비도 묶여버리는 상황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때마다 보험급여를 제때 지급받지 못한 요양기관들에서는 그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감내해야 할 상황이다. 이에 약계는 물론이고 의료계에서도 그간 각종 급여비 지급과 관련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연체이자 지급을 의무화 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요구해 오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근로복지공단 측은 병의원, 약국에서 확인 가능한 토탈 사이트에 급여 지급 지연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안내글을 게시해 놓았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 측은 급여 지급 지연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한계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있으며, 정부에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안 등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요양기관들에서 청구한 산재 급여에 대한 지급 시기 등을 특정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합병증 예방 관리에 대한 산재 환자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이 있었고, 이로 인해 산재 후유증 적용 대상 환자가 늘었다”며 “대상자는 늘어난 반면 관련 예산은 증액이 되지 않아 관련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다.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금액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인데 현재 지급하지 못한 누적액이 계속 불어나는 형편”이라고 말?다. 이 관계자는 “정부에 기금 변경이나 법정 급여로 돌리는 방안 등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 관련 방안이 검토되고는 있다”며 “하지만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고용노동부, 기재부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전반적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다. 요양기관들로부터 관련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양해를 구하는 실정이다. 해결 방안을 계속 강구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지급 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2025-09-09 18:02:45김지은 -
조기지급 특례 이용 4년전 약제비 청구한 약국 '된서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코로나19로 시행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와 관련, 선지급된 급여의 정당성을 두고 일선 약국과 건강보험공단이 법정에서 다투는 상황이 발생해 주목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8200여만원의 가지급환수결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해 6월 경 운영 중인 약국에서 지난 2021월 6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조제한 약제비 중 요양급여비 9300여만원의 지급을 공단에 청구했다. 약사는 3년이 경과 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데 대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한 외부적·제도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사정으로는 심평원의 행정 처리 지연, 전산 시스템의 기술적 요인 등을 제시했다. 약사의 청구가 있은 후 10일이 경과한 후 건보공단은 청구 금액의 90%인 8200여 만원을 가지급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후 정부가 시행한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에 따른 것이다.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당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던 요양기관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요양기관이 급여를 청구하면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문제는 A약사가 3년이 경과한 약제비에 대한 급여를 청구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보고 약사 측에 우선 지급한 금원을 전액 환수한다고 통보, 약사에게 지급할 요양급여비용에서 상계하는 방법으로 해당 금액을 모두 환수했다. 약사는 공단의 이같은 조치가 부당하다며 가지급환수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약사는 우선 외부·제도적 사정으로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야 급여를 청구할 수 있었던 만큼, 소멸시효가 진행됐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공단이 요양급여를 가지급한 것은 민법 제744조 ‘소정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한다면서 환수는 부당하다면서 환수 과정에서 이의제기나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했다. 약사는 또 조기지급 특례의 취지를 강조하며 이번 환수 조치는 해당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약사 측은 “조기지급제도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의료기관들의 경영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며 “공단이 단지 심평원 심사결과에 근거해 전액 환수 처분한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하는 조치로서 위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사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단 측 환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외부·제도적 사정 때문에 기간 중 급여를 청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더불어 공단이 이의신철 절차를 안내한 사실이 있고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한 점 등으로 볼 때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게 법원의 설명이다. 법원은 또 “공단이 약사 측에 요양급여비용 채무 존재에 대한 판단을 유보한 채 그 일부를 우선 지급한 것인 만큼 채무가 이미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했음에도 착오로 이를 존재한다고 믿고 지급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급여를 환수하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화가 초래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이 조기지급제도 취지나 공익에 반한다는 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1심 재판부 판단에 약사가 항소한 만큼, 이번 사건은 2심 항소심 재판을 앞두게 됐다.2025-08-24 09:28:47김지은 -
WHO "흡연-폐암 인과관계 명확"...공단에 의견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국내 담배회사 대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공단에 의견서를 전달하며 흡연이 폐암 발병에 인과 관계성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WHO는 지난 5월 보낸 서한문에서 "흡연은 폐암의 주요 원인이며, 니코틴 의존은 중독질환"이라고 강조했다. 공단은 이 메시지가 국제 공중보건 기구들이 한국 내 담배소송의 정당성과 공익성을 사실상 뒷받침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WHO뿐만 아니라 WHO FCTC(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 사무국도 공단에 정책적 서한문을 보냈다. 서한에서 FCTC는 캐나다의 담배회사 대상 집단소송 사례를 상세히 소개하면서 "담배규제기본협약 제5조3항에 따라 한국은 담배 규제와 관련된 공중보건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담배 산업의 상업적 이익으로부터 해당 정책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단은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 회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0갑년, 30년 이상 흡연 후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및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지급(’03.~’12.)한 급여비를 돌려달라는 취지다. 반환 규모는 약 533억원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0년 공단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지난 5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제12차 변론에서 공단은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함해 지금까지의 주요 쟁점 전반에 대한 종합적 입장을 표명했다. 공단은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에 걸쳐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입장이다. 특히, 담배회사가 흡연중독 피해를 '개인의 선택'으로 돌리려는 주장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단은 과학적 근거에 따라 흡연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상 암종을 ‘소세포암’과 ‘편평세포암’으로,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대상자로 한정했다면서 이번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관계만큼은 의학적 진실과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측면에서도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단은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이고, 20갑년 이상’인 흡연자의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54.49배나 높다는 데이터를 제출했다. 흡연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이 소세포폐암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에 달한다는 연구결과도 함께 제시했다.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정책연구실장은 이 연구에 대해 “'흡연과 폐암 및 후두암 발생 간의 인과성' 분석에서 국내 최초로 유전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것은 물론, 나아가 유전요인이 폐암 및 후두암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까지를 규명한 연구"라면서 "유전요인은 폐암 및 후두암 발생과 개연성이 없거나 극히 낮은 반면, 흡연은 암 발생의 강력한 위험요인임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소송이 흡연으로 발생한 국민 건강의 피해를 증명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에 대한 담배제조사의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기석 이사장은 "공단은 수많은 과학적·의학적 근거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바탕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며 "선고 이후에도 공단은 흡연 예방과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2025-07-22 18:29:16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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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색 짙어지는 콜린 소송...제약, 추가소송 반전 사활[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1차 명령과 2차 명령에 대해 일제히 소송전을 펼쳤지만 단 한번도 승기를 잡지 못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도 이미 기세가 꺾인 상태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합의가 무효라는 추가 소송으로 돌파구를 모색하겠다는 전략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2행정부는 종근당외 18인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협상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소송의 첫 2심 선고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종근당그룹의 소송은 지난해 3월 소송 청구 4년 만에 각하 판결이 내려졌다. 일부 업체가 이탈한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번에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대웅바이오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이로써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 모두 제약사들이 고배를 들었다. 복지부의 콜린제제 환수협상 1차 명령이 내려지자 제약사들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1차 환수협상 명령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작년 10월 대법원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이미 보건당국과 환수협상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사 2곳을 대리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사실상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의 패색이 짙어지면서 추가 소송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제약사 24곳은 지난해 10월 보건당국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전패를 기록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지난 3월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콜린제제 급여축소 행정소송이 2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은 이후 항소심을 청구했고 5번의 변론이 속행됐다. 지난해 1월 변론이 종결됐지만 1년 넘게 지나도록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오는 6월 추가 변론이 예정됐다.1·2차 명령 취소소송 모두 패소2025-05-30 06:20:21천승현 -
"한번을 못 이기네"...콜린 소송 전패 우울한 제약사들[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사들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행정소송에서 좀처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대법원 판결까지 패소하면서 패색이 짙어졌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도 모두 패소했다. 대법원, 종근당 등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상고심 기각...대웅바이오도 패색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종근당 외 25인이 청구한 건강보험약제 선별급여적용 고시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결했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급여축소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첫 상고심에서 패소로 결론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 2022년 7월 1심 패소 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종근당 등은 지난해 6월 상고심을 제기했고 9개월 만에 최종적으로 고배를 들었다. 종근당 그룹 측은 보건당국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성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선별급여 대상 지정은 요양 급여대상으로서의 지위가 박탈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약제의 요양급여대상 여부 직권조정에 관한 요양급여기준규칙에 따라야 하는데 정부는 다른 기준과 절차를 적용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약사들은 복지부가 콜린제제의 대체 약제로 제시한 약물들이 효과와 안전성이 불확실하고 더 비싸다는 점을 들어 콜린제제의 비용 효과성을 충분하다는 주장도 제시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가 정부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제약사들의 주요 논리 중 하나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달성하는 공익보다 노인 환자들에게 약물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서 침해되는 공익이나 사회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대웅바이오 그룹의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도 승부가 기울었다는 평가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2022년 11월 패소 판결을 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022년 11월 항소심을 청구했고 지난해 1월 변론이 종결됐지만 1년 넘게 지나도록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심 선고일부터 30일까지 급여축소 효력 집행정지 판결을 받은 상태다. 종근당 그룹의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대웅바이오 그룹의 2심 판결도 동일한 결론이 날 공산이 크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 전패 중...작년 계약 무효소송 추가 청구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을 두고 펼쳐지는 법정 공방에서도 단 한 건의 승전보를 올리지 못했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2020년 12월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은 지난해 5월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도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1심 패소 이후 항소하지 않았다.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에 대해서도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월 법무법인 광장이 제약사 2곳을 대리해 청구한 협상명령 등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행정소송에 사활을 걸 수 밖에 없는 처지다. 임상재평가 실패 이후 환수가 현실화하면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난 2023년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시장 규모는 6226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3분기까지 처방액은 4566억원에 달했다. 제약사들이 임상실패시 청구되는 환수금액은 수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임상재평가 실패에 따른 막대한 규모의 환수를 저지하기 위해 추가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제약사 24곳은 지난해 10월 보건당국을 상대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이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대법,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기각2025-03-14 06:20:49천승현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 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 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 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 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 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 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복권수익금 초고가약 급여재원 배분 부처간 이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복권수익금 일부를 초고가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입법에 찬성했다. 암 등 중증질환 신약 약제비가 건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별도 재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복지부와 건보공단 견해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복권수익금 배분 기관에 건보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제도 취지와 맞지 않고 기존 배분 기관들의 반발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17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정부부처 제출 의견을 살핀 결과다. 전진숙 의원은 건보법과 복권법을 각각 개정해 복권수익금 일부를 건보공단에 배분하고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중증질환자에 대한 보험급여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입법을 추진중이다. 현행 복권법은 복권수익금의 35%를 매년 법정기관에 배분하고 그 밖의 복권기금은 저소득·소외계층 공익사업에 배분하도록 규정중이다. 과학기술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진흥기금, 국가유산보호기금, 지자체,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림환경증진자금 등이 법정배분사업 대상이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복권수익금을 중증·희귀난치질환 환자 건보급여 확대에 쓸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복지부는 복권수익금을 특정 중증질환자나 희귀난치질환자 급여비로 쓰도록 규정하지 말고,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으로 집행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수정 의견을 냈다. 복지부는 "법안은 복권수익금 사용처를 부령으로 정하는 특정 중증질환자·희귀난치질환자 급여비로 쓰게 하고 있다"며 "신규 약제 보험등재 등으로 질환별 급여비 변동이 클 수 있어 재정소요 예측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상 질환을 지정하는 대신 중증·희귀질환 분야에 포괄적 집행이 가능하게 수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건보공단도 입법에 적극 찬성했다. 공단은 "복권수익금 일부를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필수 고가 치료제 보험급여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특히 정부는 최근 중증·희귀난치성질환 고가 신약에 대한 건보급여화를 추진중이다. 복권기금 등으로 추가 재원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입법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이유는 곳간 열쇠를 쥔 기재부가 신중검토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건보공단을 수익금 배분 기관에 추가하면 기존 배분 기관들의 몫이 줄어들게 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법정배분제도 도입 배경이 복권 발행 기관들에 대한 수익 보전으로, 건보공단에 수익금을 배분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반한다는 점도 고려하라고 했다. 기재부는 "법정배분제도는 2004년 복권법 제정 이전에 복권을 발행하던 기관들에 대해 개별 복권 폐지를 전제로 수입금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라며 "법정배분기관 추가는 제도 도입 취지, 기존기관에 대한 배분 비중 축소로 인한 반발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복권수익금을 건보공단에 배분하는 입법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희귀난치성·중증질환에만 한정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더 많은 국민이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복권 수익금 적용 질환을 넓히라는 얘기다. 의협은 "희귀·중증질환 같이 특정 질환으로 한정하지 말고 더 많은 국민이 건보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해 복권기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향방은?2025-02-17 16:48:15이정환 -
콜린알포 환수협상 5번째 소송 본격화...반전 일어날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새로운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 4건에 이어 협상 합의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 법정 다툼이 펼쳐진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임상실패시 추진되는 환수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태세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3월 13일 제약사들이 청구한 계약 무효확인 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한다. 지난해 10월 소송이 제기된지 5개월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제약사들이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종근당, 경보제약, 한국프라임제약, 서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제뉴파마, 한국파마, 서울제약, 진양제약, 유니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동구바이오제약,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환인제약, 한국글로벌제약, 이연제약, 넥스팜코리아, 한국파비스제약, 구주제약, 마더스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등 24곳이다. 콜린제제는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한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0년 6월 콜린제제 보유 업체들을 대상으로 임상시험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제약사 57곳이 재평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10월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개정으로 환수협상의 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미 요양급여대상 여부 및 상한금액이 고시된 약제에 대해 안정적 공급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에게 해당 약제의 제조업자 등과 환수협상을 명령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은 사실상 강요 성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제약사들은 “만약 원고들이 건보공단 이사장의 협상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우려됐다”라고 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 측이 제약사들에 보낸 이메일에는 “협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방법은 식약처에 자진 취하하는 방법밖에 없다. 협상 마감일인 2021년 2월 10일 이전인 2021년 2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경우에만 협상대상에서 제외돼 협상을 안할 수 있다”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콜린제제를 보유한 130개 업체 중 절반이 넘는 업체들이 환수협상 요구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는 판단에 임상재평가를 포기했다는 설명이다. 제약사들은 이 소송에서 환수조항이 법률유보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이유로 무효성을 주장하고 있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 실패로 품목허가 취소를 받게 되더라도 처분의 효력은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요양급여지급 처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임상재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제약사들이 지급받은 요양급여 비용은 적법하기 때문에 부당이익이라고 볼 수 없고 반환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제약사들은 “이 사건 환수조항은 품목허가 취소 등 사후적 사정을 들어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요양급여 비용을 소급해 반환할 의무를 새롭게 부담하도록 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지적했다. 임상재평가 결과에 따라 제약사들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과도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콜린제제는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처방 시장을 형성 중이다. 임상재평가가 실패하면 제약사들이 환수협상에 따라 되돌려야 하는 금액은 수천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환수비율은 해당 의약품 제조로 인한 최소한의 이익보다도 상회한다”라면서 “환수조항에 따른 요양급여 반환이 이뤄질 경우 도리어 손해를 보는 구조다”라고 했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환수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이 사건 환수조항의 법률상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가 이 소송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보건당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101조에 명시된 위법한 행위로 보험자·가입자 등에 손실을 주는 제약사들에 ’손실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환수조항에서 요양급여 반환의 조건으로 제시한 품목허가 처분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과 급여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게 제약사들의 입장이다. 제약사들은 “환수조항은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효능·효과에 대한 판단의 최종 책임을 제약사에 전가하고 제약사들의 정당한 권리구제 기회를 박탈하기 위한 탈법적인 조치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총 5건이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이 콜린제제 환수협상 관련 추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기존에 진행 중인 4건과 함께 총 5건의 소송이 동시에 가동하게 된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을 둘러싼 행정소송은 1차명령과 2차명령으로 구분된다. 복지부의 환수협상 명령 이후 제약사들은 일제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2개 그룹으로 나눠 제기됐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의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의 소송을 맡았다. 환수협상 명령의 행정소송에서는 2개 그룹 모두 지난 2022년 1심에서 각하 판결이 나왔다. 종근당 그룹이 2022년 3월 항소심을 제기했는데 지난 5월 또 다시 고배를 들었다. 제약사들이 협상을 거부하자 복지부는 2021년 6월 2차 협상 명령을 내렸다. 이에 종근당 등 26개사와 대웅바이오 등 27개사로 나눠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종근당 등이 제기한 환수협상 2차명령 취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27곳 중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5곳이 이탈한 가운데 2022년 2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항소심은 제기되지 않았다.콜린제제 행정소송 전망2025-01-20 06:20:59천승현 -
[기자의 눈] 해마다 계속되는 '희귀질환' 개선 목소리[데일리팜=어윤호 기자] 환자가 적어 목소리도 작다. 매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지만, 희귀질환 환자들의 "여전히 힘들다"는 목소리는 사그라들지 않는다. 특히 약이 있어도 워낙 환자수가 적어, 비용효과성 입증과 재정소모 예측이 어려워 보험급여 등재 과정이 험난한 경우가 많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중증질환 산정특례적용 진료현황'에 따르면 2022년 중증질환별 진료실 인원& 8729;진료비& 8729;급여비 분포 중 희귀난치성질환은 각각 37%, 32%, 33%를 차지한다.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중증질환 산정특례 대상 중 희귀난치성질환 급여비의 상대 비율은 33% 내외다. 하지만 정부 측의 얘긴 다르다. 심평원은 희귀질환치료제의 평균 급여율을 85.3%(2016년~2020년), 2020년 100%의 급여율을 기록했다고 했다. 이대로라면 희귀질환치료제에 대한 환자의 접근성이 완벽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왜 현실은 달리 보이는 것일까. 심평원이 발표한 결과는 심사평가과정을 거친 의약품에 대한 급여율로 실제 허가된 희귀질환의약품을 기준으로 한 급여율과 차이가 있다. 즉, 중도탈락, 자진취하 등 다양한 요인들을 배재한 것이다. 희귀질환 치료제의 진정한 급여율이 상승하려면 결국 위험분담제와 경제성평가 특례제의 활용이 늘어야 한다. 희귀질환은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환자 수를 알기 어려운 질환이다. 대상 환자 수가 적어 임상시험 자체가 어려운 경우도 허다하다. 환자 수가 적다 보니 시장에서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신약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기도 어려울 뿐더러, 어렵게 신약개발에 성공해도, 경평을 통한 비용효과성 입증이 어려운 것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업계는 경평면제제도 확대를 주장해 왔다. 대체약제가 없는 경우 위약 대조군 자료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경평면제 제도를 적용한다거나, 대상 환자 수를 산정특례 기준과 부합하게 적용하는 등 제도 시행에 있어서 유연함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재정을 관리하는 정부 입장에서 마냥 주머니를 개방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정부는 경평면제제도 적용 약물이 늘어나면서, 이들 약물을 추가로 관리하는 시스템 도입을 고려중이다. 현재 주어지던 약가 보다는 인하되는 약들이 생긴다는 얘기다. 위험요소를 줄였다면 사각지대를 들춰 볼 생각도 필요하다. 말그대로 환자가 적고 약이 없는 영역이다. 이들의 목소리는 청취에도 노력이 중요하다.2025-01-17 06:00:00어윤호 -
약품비 지출 크게 증가…고가항암제·희귀약 원인[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고가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 비용 증가로 2023년 약품비 지출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 치료제 사용 비용도 증가하면서 약품비 절감방안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3년 급여의약품 지출현황 분석 결과, 총 약품비는 26조1966억원으로 전년(24조1542억원) 대비 8.5%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전체 진료비(110조 8029억원)가 전년 대비 4.7%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2배 가량 높은 증가율이다. 진료비 중 약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3.6%로 전년 대비 0.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약품비 증가세가 위험수위를 넘었다는 분석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상의료비 중 의약품 지출 비율은 18.0%로 OECD 평균인 14.2%보다 3.8%p 높고, OECD 국가 중 7위에 해당된다. 약품비 급증 요인으로 최근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급여비 지출이 크게 늘었다는 점도 꼽힌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약제비 부담이 큰 암, 희귀질환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치료에 필요한 필수의약품에 대해 사회적·임상적 요구, 비용효과성, 국민수용도,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제 급여를 추진해 왔다. 이에 2022년에는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치료제인 킴리아주 등 22개 약제를 급여 적용했고, 키트루다 등 면역항암제를 포함해 7개 약제에 대해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2023년에는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에브리스디 등 24개 약제를 급여하고, 중증아토피치료제 등 8개 약제의 사용범위를 확대했다. 이로인해 2023년 기준, 암 및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사용한 급여 약품비는 각각 3조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8%와 9.7%씩 증가, 전체 약품비 증가율(8.5%)을 상회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환자의 약품비가 6조 6천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25.2%)을 차지했으며, 70대(5조2천억원) > 50대(4조4천억원) > 80대(3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약품비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은 58.1%였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약국 청구액이 18조원(68.9%)으로 가장 높았고 상급종합병원(3조8천억원), 종합병원(2조2천억원), 의원(1조1천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효능군 별로는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치료제)가 2조8490억원으로 지출 규모가 제일 크고 항악성종양제(2조7336억원) > 혈압강하제(2조원) > 소화성궤양용제(1조3904억원) > 당뇨병용제(1조366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와 서구화된 식습관 등의 영향으로 고지혈증 치료제가 최근 들어 매해 지출 1순위를 차지하고, 이를 포함한 만성질환(고혈압, 당뇨병 및 고지혈증) 치료제가 상위를 점유하고 있다. 성분군 별로도 지출 상위 효능군 1위인 동맥경화용제에 해당하는 고지혈증 치료제 에제티미브+로수바스타틴 복합제가 1위로 6058억원을 기록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뇌기능 개선제, 5630억원) > 아토르바스타틴(고지혈증약, 5587억원) > 클로피도그렐(항혈전제, 4179억원) > 로수바스타틴(고지혈증약, 3377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2위인 콜린 제제는 최근 5년간 지출액이 무려 104.3%('18년 2756억원 → ’23년 5630억원) 증가했다. 해당 약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을 통해 치료효과를 입증토록 하는 임상재평가를 진행 중이며, 약제의 적정 처방 관리를 위해 심평원은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치매 외 질환에는 처방 자제를 권고하고 있음에도 지출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가 항암제와 유전자 치료제 등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높이되, 오남용되거나 불필요하게 처방되는 의약품에 대한 분석을 확대하고 관리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5-01-16 10:45:46이탁순 -
품절·장기처방 민원에 약사회 "반복·분할처방전 제도 검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품절약과 장기처방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서울 분회들의 민원에 대한약사회가 반복·분할처방전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복·분할처방전 제도는 환자 증상이 안정되면 동일한 처방을 최대 3회까지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또 약사가 총 처방일수 내에서 의약품을 나눠서 조제하는 ‘분할 조제’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이다. 약사회는 이를 통해 의료기관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의약품이 효율적으로 사용돼 품절약과 장기처방을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서울 24개 분회의 2024년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회신에서 대한약사회는 품절약과 장기처방, 비대면진료와 한약사 문제 등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품절과 장기처방 관련 민원 사항이 가장 다빈도로 접수됐다. 약사회는 반복·분할처방제도 추진 외에도 민관협의체 상시기구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 등을 통해 의약품 수급불균형 민관협의체가 상시기구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처방조제 업무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약사회는 “심평원 DUR 시스템을 통해 통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해 약사법 개정안이 심의 대기중에 있다”면서 “건보재정 안정화와 의약품 품절 등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동일성분조제 활성화 기대효과를 제시하는 등 다양한 방안과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다수 민원이 접수된 한약사 문제 해결 관련해서도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공공심야약국 참여에 대한 대응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한약사 개설약국의 공공심야약국 참여 방지를 위해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선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신청 기준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약사, 한약사 교차고용 금지와 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약 판매 시 처벌규정 마련 등 근본적 해결을 위한 법 개정을 위해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의약품 유사포장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작년 10월 제약사에도 개선 요청을 해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일부 구에서는 약사 본인 처방전 조제 시 조제료가 산정되도록 개선해달라는 민원도 접수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현행 급여비용 산정방법에서는 의약품 비용만 실거래가격으로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 처방 조제 시에서 기술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약사 행위가 이뤄지는 만큼 현실이 반영된 급여기준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외에도 2024년 총회 건의사항에 대한 약사회 회신 내용은 이달 24개 구약사회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2025-01-10 11:53:21정흥준 -
건보재정 4년 연속 흑자…누적 적립금 30조원 육박[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작년 건강보험 재정이 전공의 이탈 영향에도 불구하고,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20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이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런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고 공단 측은 전했다. 총수입은 99조 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 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으나,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 대비 약 4.2조 원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 대비 3.8% 증가에 그쳤다. 2024년도 정부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 대비 1조1956억 원이 증액됐다.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해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는 설명이다 보험급여비의 경우,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영향으로 수련병원은 전년 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 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 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집행했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5-01-07 12:23:52이탁순 -
4년새 급여재평가 6개 탈락...2400억 처방시장 소멸 위기[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지난 4년간 진행한 의약품 급여재평가 결과 6개 품목의 급여가 삭제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에 이어 이토프리드 성분이 급여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등 급여재평가 대상 의약품은 임상재평가 실패로 퇴출 수순을 밟았다. 제약사들은 6개 성분의 급여재평가 탈락으로 연간 최대 2400억원 규모의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토프리드 성분 의약품 55개 품목이 이달부터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정부의 급여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다. 보건당국은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이토프리드, 사르포그렐레이트, 레보드로프로피진, 모사프리드, 포르모테롤 등 7개 성분을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급여재평가 결과 이토프리드에 대해 임상적 유용성이 부족하다고 결론내리고 급여 삭제를 결정했다.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임상적 유용성을 인정받고 급여가 유지된다. 사르포그렐레이트와 레보드로프로피진은 급여 대상 제외가 결정됐지만 제약사들이 약가를 자진 인하하는 제품은 급여가 유지된다. 포르포테롤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임상시험 결과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급여비용의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환수하는 조건으로 합의한 제품에 한해 급여재평가가 유예됐다.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성분 중 유일하게 이토프리드 성분 전 제품이 급여목록에서 사라지는 셈이다. JW생명과학, JW중외제약, 건일바이오팜, 경동제약, 광동제약, 국제약품, 넥스팜코리아, 노바엠헬스케어, 뉴젠팜, 대원바이오텍, 대원제약, 동성제약, 동화약품, 마더스제약, 메딕스제약, 부광약품, 삼성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일제약, 신풍제약, 아이큐어, 안국뉴팜, 안국약품, 알보젠코리아, 에스피씨, 엔비케이제약, 영일제약, 영풍제약, 유유제약, 유한양행, 이든파마, 이연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일양약품, 일화, 제일약품, 종근당, 진양제약, 코스맥스파마, 파마킹,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비엠아이, 한국애보트, 한국유니온제약, 한국코러스, 한국파마, 한국팜비오, 한국피엠지제약, 한국휴텍스제약, 한화제약, 환인제약, 휴온스메디텍, 휴온스생명과학 등의 이토프리드제제가 급여시장에서 퇴출된다. 이토프리드는 기능성소화불량으로 인한 소화기증상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236억원의 외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이토프리드의 처방 규모는 2019년 291억원에서 5년새 18.7% 감소했지만 매년 200억원 이상의 처방실적을 유지했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이토프리드의 급여 삭제로 연간 200억원 이상의 손실이 현실화한 셈이다.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급여재평가에서 총 6개 성분 의약품 전 품목이 급여 목록에서 퇴출됐다. 보건당국은 지난 2021년 ▲포도씨추출물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 및 포도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건조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 등 5개 성분 의약품에 대해 급여 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 계획을 발표했다. 이중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는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건강보험 급여 삭제가 결정됐다. 실리마린과 빌베리건조엑스 모두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 제품의 급여 유지로 처방 시장은 소멸되지 않은 상태다. 하지만 급여 삭제를 수용한 제품들의 무더기 이탈로 처방시장은 크게 축소됐다. 실리마린의 처방시장 규모는 2019년 236억원에서 2022년 341억원으로 3년간 44.6% 성장하며 처방시장에서 수요가 크게 늘었다. 실리마린은 독성간질환, 간세포보호, 만성간염, 간경변 등에 사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 하지만 급여재평가 탈락 이후 2022년 267억원으로 전년보다 21.5% 감소했고 지난해에는 257억원으로 2년 전보다 24.8% 축소됐다. 지난해 빌베리건조엑스의 처방금액은 133억원 전년대비 30.3% 감소했다. 빌베리건조엑스는 당뇨병에 의한 망막변성 및 눈의 혈관장애 개선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벨베리건조엑스는 2021년 310억원의 처방시장을 형성했는데 급여 삭제 결정 이후 2022년 191억원으로 38.5% 줄었고 지난해에는 더욱 축소됐다. 작년 빌베리건조엑스의 처방액은 2년 전보다 57.1% 쪼그라들었다. 스트렙토키나제·스트렙토도르나제(스트렙토제제), 옥시라세탐, 아세틸엘카르니틴 성분은 급여재평가 대상에 올랐는데 정작 식약처의 임상재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처방 시장이 소멸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지난해 스트렙토제제의 처방 시장은 161억원으로 전년보다 41.0% 감소했다. 지난 2022년 보건당국의 급여재평가 결과 스트렙토제제는 임상적 유용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았다. 다만 임상재평가가 진행 중이라는 상황을 고려해 재평가 결과에 따른 환수협상 합의 품목에 한해 평가를 유예하는 조건부 급여가 제시됐다. 스트렙토제제는 ‘발목 수술 또는 발목의 외상에 의한 급성 염증성 부종의 완화’와 ‘호흡기 질환에 수반하는 담객출 곤란’에 사용되는 약물이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스트렙토제제의 효능 논란이 불거지자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하지만 임상재평가 결과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지난해 12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데 이어 최종적으로 효능·효과도 소멸됐다. 옥시라세탐과 아세틸엘카르니틴은 지난해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임상재평가 실패로 급여재평가는 진행되지도 못했다. 지난 1월 옥시라세탐의 임상시험 재평가 결과 효과를 입증하지 못해 처방·조제가 중단됐다. 옥시라세탐은 알츠하이머형 치매, 다발경색성 치매, 뇌기능부전으로 인한 기질성 뇌증후군 등으로 인한 인지장애의 개선 용도로 허가받았다. 옥시라세탐은 2022년 232억원의 처방실적을 올렸는데 임상재평가 실패로 처방 시장이 모두 사라졌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23년 급여재평가 대상으로 지목됐는데 임상재평가 실패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는 ‘일차적 퇴행성 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에 의한 이차적 퇴행성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 받았다. 지난 2013년 식약처는 아세틸엘카르니틴제제에 대한 임상재평가를 지시했다. 하지만 2022년 2개의 적응증 모두 효능 입증에 실패하면서 적응증이 삭제됐다. 아세틸엘카르니틴은 2019년 처방시장이 779억원에 달했지만 허가와 급여 모두 퇴출되면서 제약사들의 손실로 이어졌다. 지난 2021년부터 4년간 급여재평가 대상 중 급여 삭제 6개 성분은 2019년 총 2423억원의 처방실적을 기록했다. 제약사들은 6개 성분의 급여 삭제로 연간 2424억원의 처방실적 손실이 현실화했다.2024-11-14 06:20:47천승현 -
복지부 "닥터나우, 약국 선택 제한 못하게 약사법 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닥터나우가 제휴 약국에게 제공하는 특혜 등 서비스를 규제할 수 있도록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현행 약사법만으로는 닥터나우 같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이 제공하는 신종 서비스를 명확하게 처방전 유인 행위로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이 있으므로, 플랫폼을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3일 복지부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닥터나우 제휴 서비스의 약사법 위반과 관련해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의약품도매상이나 약국 개설자가 소비자나 환자 등을 자신의 약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다. 복지부는 닥터나우가 비진약품과 거래하는 나우약국 등 제휴 약국에게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즉시조제가능', '조제확실' 등 홍보문구를 표시하는 행위를 현행 약사법이 금지하는 호객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별하기 애매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약사법을 손질해 플랫폼의 금지 행위를 구체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복지부 견해다. 복지부는 "환자의 약국 선택권을 보장하는 약사법 취지를 고려할 때 플랫폼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도록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약국은 시범사업 참여를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약국은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해 적절한 시범사업 참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만약 약국의 관련 법령·지침 위반이 확인돼 시범약국 참여 제한 시 비대면진료 관련 조제가 제한되면서 급여비용 산정도 제한된다"고 말했다.2024-10-23 18:00:35이정환 -
마약류 비대면처방 금지 3년차...모니터링·규제 '구멍'[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통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을 3년째 금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대면진료 후 의료용 마약이나 향정신성약을 처방해도 이를 모니터링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비대면진료를 통한 마약류 처방 건수가 한 해 수 천건, 수 만건에 달한다는 통계자료가 산출되는 배경이다. 특히 해당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통계는 급여가 적용되는 마약류·향정약만 집계된 수치로, 비급여 마약류를 비대면진료 후 처방하는 사례는 통계조차 집계할 수 없는 실정이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처방 현황을 토대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지적했다. 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마약류 급여 처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 30일까지 마약 8개 성분, 향정 36개 성분이 처방됐다. 이는 시범사업 이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점과 견줄 때 급여 마약·향정약 비대면 처방량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하지만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은 원칙적으로 금지라는 점에서 볼 때 여전히 시범사업 마약·향정약 처방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해당 기간(2023.6.1~2024.4.30) 처방된 마약 성분을 보면 코데인 포스페이트20mg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옥시코돈10mg 3건, 코데인 포스페이트10mg·이부프로펜0.2g·파라세타몰0.25g 복합제가 3건, 날록손2.5mg·옥시코돈5mg 복합제가 2건으로 뒤를 이었다. 사회적으로 중독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펜타닐0.9mg도 비대면진료 후 처방 사례가 있었다. 향정약 성분의 경우 알프라졸람0.26mg이 575건으로 비대면 처방량이 가장 많았고 졸피뎀10mg이 543건, 디아제팜2mg 540건, 클로나제팜0.5mg 375건이 뒤를 이었다. 복지부는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비급여 마약·향정약은 정보가 없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비만치료 식욕억제제인 펜터민, 디에틸프로피온, 펜디메트라진은 건강보험 급여비용이 산정되지 않아 비대면진료 처방 내역 차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2월부터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 2021년 11월부터 마약류·향정약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를 결정해 시행중이다. 이후 3년째를 맞이했지만 여전히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마약류·향정약을 처방받아 복용하는 사례가 멈추지 않고 있는 셈이다. 박희승 의원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의무화 필요성과 함께 복지부의 규제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상황은 사실상 비대면진료 마약류 처방 규제 장치가 미비하고 규제도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라며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시기나 시범사업 시기 모두 급여로 처방된 마약류·향정약이 많은데 행정처분 건 수는 2건뿐인데다 비급여는 아예 파악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일탈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규제가 신고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한시적 허용을 지나 시범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일정부분 마약류 비대면 처방 건수가 줄어들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처방이 이뤄지고 있고 비급여 처방을 전혀 살필 수 없다는 점에서 마약류 처방 DUR 의무화를 비롯한 복지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0-22 17:02:15이정환 -
콜린알포 처방액 5천억 돌파...치매 외 처방율 79%[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처방되며 지난해 처방액만 5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다.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콜린알포레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된 '치매 관련' 처방액은 전체의 20.9%인 1199억원에 불과한 반면,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관' 처방액은 전체의 79.1%인 453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처방된 금액이 무려 2조5748억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 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 의원은 "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결정한 바 있지만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과 처방금액이 매년 증가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고 국민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어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적으로 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또 "심평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 상위 20위 의약품에 매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2품목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예방 등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에트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처방되는 행태는 적극 개선해야 한다"면서 "치매 외 관련 처방을 억제해 절감한 건강보험 재정으로 항암 신약 등의 급여를 확대해 국민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평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치매는 건강보험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30%에서 80%로 상향해 선별급여를 결정했다. 당시 복지부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적응증에는 급여에서 제한해야 마땅함에도 치매외 질환에 대해서는 의료현장의 혼란장비 등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선별급여를 적용했다고 밝혔는데, 제약사들이 선별급여에 불복하면서 소송을 제기하였고 집행정지가 인용되어 본안소송이 끝날 때까지 제약사들이 기한의 이익을 취하고 있고, 처방행태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게 남 의원실의 판단이다. 또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 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여 임상 재평가가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 협상을 통해 임상 재평가 실패 시 급여비를 환수하기로 계약했는데, 급여비 환수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남 의원은 "심평원은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에 대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해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청구량 증가율이 높거나 처방 상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하고 있다고 하지만 청구량과 청구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 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치매 외 관련 과다처방하는 상위 병원과 의원을 공개하는 등 치매외 관련 처방을 적극 억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4-10-13 19:40:0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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