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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대뉴스] 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데일리팜=강혜경 기자]3000여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2025-12-19 06:03:09강혜경 기자 -
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다사다난했던 2025년 한 해가 저물고 있다. 올해 보건의약계와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약가제도 개편과 법·제도 논쟁, 대형 기술수출 성과가 교차하며 유례없는 격변을 겪었다.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대수술과 급여재평가 이슈가 현장을 흔든 한편, 비만 치료제 열풍과 조(兆) 단위 기술수출은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다시 부각시켰다.데일리팜은 한 해 동안 업계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10가지를 선정해 2025년을 되짚어봤다.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정부가 11월 28일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약바이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개편안은 제네릭 약가 인하를 핵심으로, 신약 접근성 강화와 사후관리 체계 통합을 함께 추진하는 것이 골자다.제네릭 최고가 산정 기준을 현행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만료 전 약가의 53.55%에서 40%대 수준으로 낮춘다. 동시에 계단형 약가제도 적용 기준을 조정한다. 기등재 동일제품이 20개를 초과할 경우 약가를 15%씩 낮추는 현행 구조를 10개 초과 시 5%포인트 인하로 조정해, 후발 제네릭의 약가 하락을 더욱 빠르게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제네릭 최고가 기준 요건(자체 생동·등록 원료의약품 사용) 미충족 시 약가인하 폭을 15%씩 인하에서 20%씩 인하로 확대한다.약가 가산 제도의 개편에도 나선다. 현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68%의 약가 가산을 적용하는데, 이를 R&D 투자 비율 등에 따라 차등을 두고 68%·60%·55%의 가산을 제공한다. 또한 제네릭 등재 후 1년간 주어지던 59.5%의 기본 가산이 폐지된다.신약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ICER 임계값을 상향 조정하고, 약가 유연계약제를 확대한다. 적응증별 약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한다.사후관리 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사용범위 확대와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따른 약가조정 시기가 매년 4월과 10월로 통일된다. 2년 마다 시행하는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가 조정은 시장연동형 제도로 전환한다.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매년 시행에서 수시 시행으로 바꾼다. 주기적 약가 조정 기전도 신설한다. 3~5년마다 약제별 시장 구조, 품목 수, 주요국 약가 비교 등을 검토해 중장기 조정 기전을 만든다는 방침이다.이번 개편안에는 제네릭 난립을 구조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됐다. 제네릭 중심의 가격 인하와 사후관리 정비를 통해 재정 지출을 관리하고, 확보된 재원을 혁신 신약과 필수의약품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제약업계는 큰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제네릭 약가 인하 폭이 큰 데다 계단형 기준이 강화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약가제도 변경으로 정책 예측 가능성이 떨어졌다는 피로감도 여전하다. R&D 투자 기업에 대한 약가 우대 방침 역시 실질적인 보상 수준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반면 신약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체로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이 꾸준히 요구해온 약가 유연계약제와 적응증별 약가제도 등이 개편안에 반영됐기 때문이다.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025년 11월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개편안을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2026년 2월 건정심에서 최종 심의·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제도 정비를 거쳐 2026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②창고형약국, 약사사회 강타3000여 가지 약과 건강기능식품이 창고형 매장들처럼 쌓여 있고, 그 사이를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직접 고르는 창고형 약국이 하반기 약사사회를 강타했다.6월 경기도 성남에 첫 선을 보인 창고형 약국은 수도권을 넘어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수도권을 중심으로 마트형 약국이 확산되는 기로에서 코스트코·이마트 트레이더스를 본딴 창고형 약국이 불을 지핀 것이다.다량 사입해 박리다매 형태로 판매하다 보니 품목에 따라 동네 약국들 보다 많게는 20~30% 가량 저렴한 것도 특징이다. 365일, 약국에 따라서는 밤 10시까지 운영하며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는 곳들도 있다.볼거리와 동네 약국들 대비 저렴한 가격에 소비자들의 반응은 뜨겁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이같은 창고형 약국이 약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오남용 위험을 높인다는 데서 경계하는 모습이다.정부당국 역시 창고형 약국이 소비자들이 약물 오남용으로 이르게 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 미래형 약국이 아니라는 데 선을 그었다.그러면서 연내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과도하게 유인할 수 있는 약국 명칭이나 표시·광고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물론 창고형 약국에 대한 별도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어디까지를 창고형 약국으로 볼지, 마트형 약국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 등 세부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대한 관심이 약사들을 넘어 한약사, 비약사들에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기 고양에서는 한약사 개설 창고형 약국이 운영 중이며, 일부 창고형 약국을 중심으로는 자본주·토지주가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최근에는 도매업체가 헬스앤뷰티숍에 숍인숍 형태로 약국을 들이는 사례도 등장, 창고형 약국이 우후죽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물론 먼저 창고형 약국이 생겼던 서울·경기의 경우 초반 이슈몰이 이후 관심이 줄어들면서 사입량과 매출이 초창기 대비 떨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하지만 의사의 처방에 종속되지 않을 수 있고, 막대한 권리금 대비 합리적이라는 일부 약사들의 사고로 인해 창고형 약국이 생겨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의 움직임 역시 바빠질 전망이다.③비대면 법제화에 대체조제 개선까지올해 원격의료, 즉 비대면진료가 국회 법제화 논의된지 15년만에,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가 의약분업이 시행된지 25년만에 정식 제도화 궤도에 올랐다.비대면진료는 '원격의료 제도화'란 명칭으로 지난 2009년부터 국회와 보건의료계 논의가 시작됐다. 구체적으로 2010년 18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 제출됐다.의료진과 환자 간 직접 대면 없이 질환 진료와 의약품 처방을 허용하는 원격의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강한 반대와 일선 시민사회 단체의 '의료 영리화' 우려로 인해 수 차례에 걸쳐 제도화가 무산됐었다.제도화 복병은 코로나19 팬데믹이다. 전세계가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에 시달리면서 의료기관 내 환자 밀집도 금지됐는데, 바로 이게 비대면진료 제도화 물꼬를 틔웠다.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상황이었던 21대 국회 당시 본격화 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 논의는 22대 국회에 이르러서야 가까스로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제화에 성공했다.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허용, 전자처방전·마약류 DUR 의무화, 중개 플랫폼 정의·규제 법제화, 처방약 제한적 약국 외 인도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비대면진료는 내년 12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올해 국회를 통과했다.복지부가 환자 의약품 품절 사태 해결을 위해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적극 행정에 나선 결과다.의약분업 이후 25년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약사법이 개정된 셈이다.부칙에 따라 내년 2월 2일부터 약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동일 성분·제형·용량의 약으로 대체조제할 때 전화, 팩스, 정보통신 등의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직접 사후통보하지 않아도 심평원 정보시스템에 사후통보할 수 있게 된다.복지부는 심평원 내부에 사후통보 활성화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내년 1월 정보시스템 테스트 오픈 절차를 거쳐 제도 연착륙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④바이오 기업, 18조원 기술수출올 한 해 국내 바이오 기업이 굵직한 기술수출 성과를 쏟아냈다. 올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은 18건에 총 규모는 18조8163억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글로벌 빅파마를 대상으로 한 조(兆) 단위 대형 계약이 잇따랐다.에이비엘바이오는 올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대형 기술수출 계약 두 건을 연이어 성사시켰다. 지난 4월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에 퇴행성뇌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혈관장벽(BBB) 셔틀 플랫폼을 4조1104억원 규모로 이전한 데 이어 11월 미국 일라이 릴리와 최대 3조8236억원 규모 그랩바디 플랫폼 기술수출 계약을 맺었다.알테오젠도 올해 굵직한 글로벌 계약을 연이어 성사했다. 알테오젠은 자체개발 'ALT-B4' 기술을 앞세워 3월 AZ 연구개발(R&D) 자회사 메드이뮨과 두 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2조원에 육박하는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냈다. 영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364억원을 포함해 총 1조910억원 규모다. 미국 법인과 체결한 계약은 선급금 291억원을 포함해 총 8729억원 규모다.에임드바이오는 3종의 전임상 단계 항체약물접합체(ADC) 자산을 모두 기술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에임드바이오는 1월 미국 바이오헤븐에 FGFR3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2'를 이전했고 6월 SK플라즈마와 ROR1 표적 항암 후보물질 'AMB303'에 대해 공동개발·기술이전 계약을 맺었다. 이어 10월 베링거인겔하임과 차세대 ADC 후보물질에 대해 최대 1조4000억원 규모 추가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알지노믹스도 리보핵산(RNA) 치환효소 플랫폼을 기반으로 1조9000억원 규모 대형 글로벌 기술수출 성과를 확보했다. 알지노믹스는 지난 5월 릴리와 후보물질 도출부터 선급금·연구비·마일스톤·로열티까지 단계별로 발생하는 플랫폼 딜 형태로 다중 옵션 구조 기술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릭스는 2월 대사이상 지방간염(MASH)과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을 릴리에 총 9117억원 규모로 기술수출했고 6월 로레알과 짧은 간섭 리보핵산(siRNA) 활용 피부·모발 공동 연구 계약을 추가로 맺었다.아델은 12월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을 글로벌 제약사 사노피에 기술수출하며 대형 계약을 성사했다. 해당 계약은 반환 의무 없는 선급금 1176억원을 포함해 최대 1조5288억원 규모로 선급금 기준으로는 올해 국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수출 계약 가운데 가장 큰 수준이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글로벌 빅파마를 상대로 연이어 성과를 내며 K-바이오의 기술 경쟁력이 한 단계 올라섰다는 평가가 나온다.⑤법정으로 간 GMP 스트라이크 아웃2022년 12월 시행한 GMP 적합판정 취소제, 일명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로 처분당한 제약사들의 불복이 이어졌다.GMP 적합판정 취소제는 상습적으로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고, 임의제조 등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GMP 적합판정을 즉시 취소하는 제도이다.2023년 한국휴텍스제약을 시작으로 지난 9월까지 총 8개 업체가 처분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된다.하지만 처분 통보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처분 집행이 과도한 재량권 일탈인 데다 처분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상 손해를 입는다며 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지난 1월 휴텍스제약이 경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1심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중대한 위반 행위로 인해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는 정당한 처분이라는 식약처의 손을 들어줬다.당시 수원지법은 "GMP 적합판정 취소는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된 새로운 조치로, 종래의 제재인 업무정지는 억제효과가 크지 않고 시정명령 정도가 주효할 것인지도 의심스럽다"며 "GMP 적합판정의 재취득을 금하는 법규가 없고, 위반행위를 다시 저지르지 않을 시설, 환경, 조직을 갖춘다면 관할관청에 신청해 적합판정을 다시 받을 수 있다"며 이 제도가 정당성이 있다고 판단했다.휴텍스제약 외에도 처분을 통보받은 제약사들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고 있다. 동구바이오제약, 삼화바이오팜 등 5개사가 소송 중이다. 소송제기로 집행이 정지되면서 행정처분 시작일 공개원칙에 의해 휴텍스제약 이후로 처분 대상업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같은 불투명성은 GMP 적합판정 취소제에 대한 정당성 논란을 더 가중시키는 역효과로 작용했다.처분 제약사들의 불수용과 제약바이오협회 등 제약단체의 부정적 의견이 제시되면서 식약처도 제도 시행 이후 효과와 개선방안을 연구용역을 통해 전반적으로 돌아볼 계획이다. 올해까지 연구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선방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올해 제약바이오업계를 관통한 대표적인 키워드 중 하나는 단연 비만이다.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세마글루타이드)', 일라이릴리의 '마운자로(터제파타이드)'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계열 비만 치료제가 국내 시장에 본격 유입되면서 비만 치료는 더 이상 일부 환자군의 선택지가 아닌 사회적 이슈로 확장됐다.특히 주 1회 주사 만으로도 의미 있는 체중 감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은 과체중·비만 환자들의 치료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았다. 기존의 식이·생활습관 교정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흐름이 빠르게 확산된 것이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위고비 출시 이후 단기간에 수요가 급증하며 품절 사태가 발생했고 병·의원 현장에서도 처방 문의가 폭증하는 현상이 이어졌다.GLP-1 계열 약물은 식욕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을 유도하는 기전으로, 당뇨병 치료 영역에서 먼저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뒤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 위고비와 마운자로는 이 흐름을 상징하는 대표 주자다.현재 상용화된 비만 신약은 대부분 주사제로, 주 1회가 가장 긴 투여간격이다. 그러나 시장의 관심은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 노보노디스크와 릴리는 각각 GLP-1 기반 경구용 비만 치료제의 상용화를 가시권에 두고 있으며 주사제에 대한 심리적·물리적 부담을 낮춘 새로운 투여 옵션이 조만간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비만 치료의 접근성이 다시 한 번 확장되는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기전 측면에서도 진화는 계속되고 있다. GLP-1 단일 작용을 넘어 인슐린 분비 자극 펩타이드(GIP), 글루카곤(GCG)까지 결합한 다중 작용 비만 치료제 개발이 글로벌 연구개발(R&D)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체중 감량 효과를 극대화하는 동시에 대사 개선·에너지 소비 촉진 등 보다 근본적인 치료 접근을 시도하는 전략이다. 이미 주요 제약사들은 삼중 작용제를 차세대 신약후보로 내세우며 차세대 비만 치료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다.이 흐름은 비단 글로벌 제약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에서도 한미약품, 대원제약, 대웅제약, 동아에스티, 일동제약, 펩트론, 인벤티지랩 등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에 속속 뛰어들고 있다. 이들 기업은 월 1회 장기 지속형 주사제, 패치제, 경구제 등 차별화된 투여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발주자지만 투여 편의성을 극대화 해 상업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다만 향후 비만 치료제 시장의 경쟁 구도는 체중감소율이나 제형 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요요 현상, 근손실, 장기 안전성 등 기존 GLP-1 제제가 안고 있는 한계를 어떻게 보완하느냐가 상용화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체중 감소 이후 근육량 감소와 대사 저하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은 체중 감량 효과를 넘어 안전성, 투여 방식, 장기 치료 전략을 둘러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표준 치료로 자리 잡을 약물과 접근법의 윤곽도 점차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⑦제약사들, 콜린알포 소송전 고배올해 제약사들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연이어 고배를 들었다.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최종적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고시 발표 5년 만에 시행됐다.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종근당 그룹은 1심과 2심 패소에 이어 지난 3월 대법원에서도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대웅바이오 그룹은 지난 10월 상고심 각하명령이 나오면서 5년 만에 본안소송이 종료됐다. 제약사들은 절차적 하자, 선별급여 요건 미충족, 재량권의 일탈·남용 등을 문제삼았지만 재판부는 모두 기각했다. 당초 콜린제제 급여축소는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시행이 보류됐다. 하지만 대웅바이오 등이 항소심 패소 이후 청구한 집행정지가 기각되면서 9월 2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로 약값 부담이 커지자 처방 시장도 위축됐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콜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333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10월 531억원보다 37.3% 감소했고 전월 대비 33.9% 축소됐다.콜린제제의 환수협상을 두고 펼쳐진 공방에서도 제약사들은 한 번의 승기를 잡지 못했다. 지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건보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에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협상 명령 8개월만에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제약사들은 보건당국의 환수협상 명령을 무력화하기 위한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제약사들은 건보공단과 체결한 환수협상 계약이 적법하지 않다는 논리로 기존에 체결한 계약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으로 계약 무효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된 1심 재판 모두 기각 판결이 선고됐다. 만약 콜린제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 이후 5년간 진행한 임상시험이 실패할 경우 5년간 처방액의 20%를 환수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경우 제약사들의 환수 금액은 5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제약사들의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콜린제제 임상재평가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시장 잔류와 환수 리스크를 소멸하는 것이다. 콜린제제의 임상재평가는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다. 종근당이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각각 수행하고, 대웅바이오가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방식이다.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임상실패시 보건당국이 환수금액을 청구하더라도 또 다시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의 허가가 유효한 상황에서 재평가 임상시험 실패로 막대한 금액을 부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⑧다이소 저가 건기식 판매 논란올해 초 생활잡화점 다이소가 건강기능식품(건기식) 시장에 진출하면서 보건의약계 내부에 큰 파문이 일었다. 다이소는 2월 말부터 전국 주요 매장에서 영양제·비타민 등 건기식 제품 30여종을 3000원에서 5000원까지 균일가로 판매하기 시작한 것. 소비자 사이에서는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약사회와 약국가는 즉각적인 반발에 나섰다.약사사회는 다이소의 저가 전략이 기존 약국의 건기식 매출을 잠식할 것이란 우려와 더불어 제약사들이 다이소를 파트너로 손잡은데 반발했다. 약사회는 “제약사가 오랜 기간 약국을 통한 유통과 신뢰를 쌓아온 제품을 다이소라는 유통채널을 통해 약국보다 훨씬 저렴하게 판매하는건 약국의 역할과 시장 질서를 훼손한다”는 논리를 강조했다.다이소에 납품한 제약사들에 대해 판매 철회 등을 강하게 촉구했고, 일부 약사를 중심으로 관련 제약사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기도 했다.이 같은 약사사회 반발은 현장에 일부 반영되기도 했다. 일양약품은 다이소에서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공급 중단을 결정하기도 했다.문제가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고, 약사회가 제약사에 압력을 행사해 다이소 건기식 판매를 사실상 차단했는지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나섰다. 지난 3월 약사회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공정위가 사업자 단체를 상대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인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된다.공정위가 주목한 쟁점은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거래방해’ 여부다. 약사회가 관련 제약사들에 다이소 납품 철회를 요구하거나 회원 약사들에게 판매 업체에 대한 불매 참여를 유도하는 등 시장 경쟁을 왜곡했는지에 대해 집중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다이소 저가 건기식 사태를 두고 보건산업계 일각에서는 편의점도 건기식 시장에 진입하는 등 유통 채널 다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이소 논란은 유통구조 변화에 대한 전통 보건의료 직역의 저항이자 산업 구조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나온다.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 결과와 제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월 현장조사 이후 지난 7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담긴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해당)가 발송된 후 5개월이 넘도록 별다른 후속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추후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 여부, 처분 액수 등에 따라 약사회로서는 정치적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이소 저가 건기식 논란은 단순 가격 경쟁을 넘어 공정 경쟁, 직능 이익, 소비자 권리가 충돌하는 복합적인 이슈로 분리되고 있다.⑨희비 갈린 8개 성분 급여재평가애엽 추출물 등 8개 성분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예상보다 적은 생채기를 남기고 마무리됐다. 재평가 성분이 공개되면서 총 3500억원 규모의 처방 시장이 흔들릴 것이라는 공포감이 감돌았으나, 제약사들의 필사적 방어와 정부의 유연한 조치로 실제 피해 규모는 약 500억 원 수준의 구조조정에 그칠 전망이다.1차로 재평가를 통과한 위령선·괄루근·하고초, 베포타스틴, 올로파타딘염산염 등 3개 성분은 급여를 사수했다. 나머지 5개 성분이 급여 삭제 위기를 타개해야 했다.청구액이 가장 컸던 애엽추출물의 퇴출 여부가 초미 관심사였다. 급여적정성이 없다는 8차 약평위 발표 이후 애엽 제품을 보유한 제약사뿐만 아니라 대체약제 시장까지 들썩였다.하지만 제약사들이 이의신청과 보완서류를 제출하면서 급여삭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었다. 애엽추출물과 구형흡착탄은 약가인하로 비용효과성을 인정받으며 생존을 확정 지었다.재평가가 완벽히 매듭지어진 것은 아니다. ▲케노데속시콜산-우르소데속시콜산삼수화물마그네슘염 ▲설글리코타이드 ▲L-아스파르트산-L-오르니틴 등 3개 성분은 판단을 유보한 상태다. 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될 당시 이들 3개 성분의 청구액은 총 315억원이다.약평위는 급여적정성은 없지만 식약처의 임상재평가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3개 성분의 급여를 유지하기로 했다. 3개 성분은 2022~2023년에 차례대로 임상재평가 대상으로 지정됐다.따라서 3개 성분을 보유한 제약사는 내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가장 먼저 심판대에 오르는 것은 명문제약의 '씨앤유캡슐'이다. 내년 상반기 임상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퇴출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재평가를 통과한 일부 성분 시장에서는 오히려 신규 진입자가 늘어나는 현상도 나타났다. 올로파타딘염산염 점안액은 급여 유지가 확정된 이후 잇달아 급여 진입을 시도하는 추세다. 후발주자들이 잇따라 급여 등재되면서 시장은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모양새다.⑩세계를 흔든 트럼프 MFN 약가정책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대우 정책(MFN, Most-Favored-Nation)'이 전세계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고, 약가정책이 포함되면서 제약업계에 미친 여파 역시 상당했다.MFN 약가정책은 선진국의 가장 낮은 가격으로 미국 의약품 가격을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우선은 미국의 메디케이드, 즉, 저소득층 의료보험에 속한 환자들에게 공급되는 의약품부터 MFN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고, 순차적으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등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한마디로, 기준이 되는 선진국 중 가장 낮은 국가의 약가에 맞춰 미국의 약가를 조정하겠다는 얘긴데, 우리나라가 그 기준점이 될 확률이 적잖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는 가뜩이나 '코리아 패싱' 우려가 높은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급여 목록에 의약품을 아예 등재하지 않으려는 기조를 더욱 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신약 접근성 면에서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2025년 국정감사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미국의 의약품 시장은 전 세계 1위 시장으로 절반에 가까운 글로벌 점유율을 갖고 있는 독보적인 국가이며, 우리와 비교 시 20배 이상 큰 시장을 갖고 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한다면, 다국적사에게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포기해야 하는 시장이 된다.실제 트럼프 약가 정책 발표 후 등재를 위해 제출된 다국적사의 신약이 평가를 철회하는 경우도 있었고, 신약 등재 신청을 위한 본사 승인이 잠정 중단된 회사도 존재했다. 또한 기등재된 품목에도 영향을 주기도 했다. 제약사에서 허가를 철회하면서 급여 품목을 삭제하기도 했다.이같은 우려 속에서 지난 10월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을 통해 의약품을 포함한 관세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한국은 합성신약과 바이오신약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선 무관세를 적용받았으며, 신약 약가 참조국에서 우리나라는 제외됐다.하지만 미국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였다.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할 순 없겠지만 보건당국은 최근 대규모 약가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해당 개편안에는 신약 약가 보전을 장려하는 제도 개선안이 다수 포함됐다.2025-12-19 06:00:58데일리팜 -
권리금 회수 이렇게..계약 종료 6개월전이 시작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는 단순한 영업 양도를 넘어, 그동안 쌓아 온 영업가치와 투자비를 회수하는 문제이자 임차인의 생계와 직결된 재산권 이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기간이 권리금 분쟁에서 사실상 ‘법적 시작점’으로 기능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11일 "법이 6개월을 기준으로 정해 둔 덕분에, 그 이전과 이후의 임대인·임차인 행동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며 "다만 소송에서 이기려면 단지 임대인이 보여주기 일정을 좀 미뤘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려는 적극적 의도가 드러나는 정황까지 함께 입증해야 한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고 설명했다.실무에서는 임대인이 “지금은 바쁘다”, “다음에 보자”, “조금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보여주기 일정을 계속 늦추는 사례가 많다. 이런 행태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뚜렷한 방해처럼 느껴지지만, 법원은 단순한 일정 조율 문제인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신규 임차인 유입을 어렵게 만들려는 ‘적극적 방해’인지를 엄격하게 가른다.엄 변호사는 "판례에서도 임대인이 명시적으로 ‘나는 새 세입자 안 받겠다’고 말했는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합리적인 조건을 제시한 신규 임차인을 계속 이유 없이 거절했는지 ▲권리금 없는 신규 임차인만 선호하는 정황이 있었는지 ▲시장 시세와 동떨어진 임대료·보증금을 요구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본다"며 "결국 소송에서는 ‘소극적 방해’가 아니라 ‘적극적 방해의 패턴’을 설계해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특히 6개월 기간 초반은 신규 임차인 후보군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기다. 상권 분석, 상담, 매물 탐색이 집중되는 타이밍이라 이때의 방해 여부가 훗날 소송에서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이 여러 후보자를 주선했음에도, 임대인이 합리적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거절하거나, 조건을 계속 갈아치우면서 사실상 계약 체결을 막았다면, 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 적극적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커진다.이 때문에 임차인은 6개월 전부터 ‘나의 주선 노력’과 ‘임대인의 반응’을 동시에 기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신규 임차인에게 상가를 소개한 내역, 권리금·임대료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료, 보여주기 요청 메시지, 임대인의 답변 내용, 일정을 잡았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된 정황, 권리금 없는 임차인만 따로 접촉한 흔적 등은 모두 핵심 자료가 된다. 문자·카카오톡·이메일·통화 녹취 등을 통해 “임차인은 계속 움직였고, 임대인은 합리적 이유 없이 막았다”는 구조를 명확히 그려 내야 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6개월’이라는 시간 프레임 안에서, 누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를 따지는 시간과 기록의 싸움"이라며 "임대인의 소극적 태도만 강조하면 판사가 보기에는 단순한 갈등처럼 보일 수 있고, 실제로도 그런 이유로 패소하는 사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차인이 이기려면 임대인의 행동이 단순 지연을 넘어, 권리금 없는 임대차를 만들기 위한 적극적 방해였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보여줘야 한다"며 "6개월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기록을 축적하는 것이 결국 소송 전략의 출발점"이라고 조언했다.권리금 분쟁은 이미 전국 상가임대차에서 흔한 갈등 유형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의 의미를 더욱 정확히 이해하고, 그 기간 동안의 선택과 행동이 법정에서 어떻게 해석될지를 염두에 두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2025-12-11 12:05:03강신국 기자 -
약사도 좋고 투자자도 좋다? 6대4 약국의 함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괜찮다 해서 가보면 이미 기존 약국이 있는 치들 자리거나, 원장님이 70대인 경우가 허다해요. 연말이라 기근이 심해지는 걸까요?"신규 개국이나 이전을 고민하고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생각해 봤을 법 한 고충입니다.병의원 세팅, 총 조제료, 워라밸, 건물 컨디션 등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좋은 자리'들의 경우 권리형성이 최근에는 30배 이상으로도 치솟고 있습니다.챗GPT 생성 이미지.막대한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개국이다 보니 최근에는 개국 관련 소규모 강의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비용을 들여서라도 걸러야 하는 약국과 선택해도 괜찮을 약국의 절대값을 체득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이죠.권리금 내지 바닥권리금, 컨설팅 비용, 인테리어 비용, 보증금 등 개국에 필요한 자금의 범위가 점점 늘어나면서 부담이 되기 때문이죠. 건물주 등 자본을 가진 일반인들이 약국에 대해 가지는 관심은 점점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창고형 약국이 불을 붙였는데요, 최근 '6대4약국'을 놓고 갑론을박이 빚어졌습니다. 업체는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오늘은 자리기근 속 수익 쉐어형 약국에 대해 알아볼까요.'6대4 약국', 약사·투자자 강점 살려 시너지내는 창업방식?'대형약국 6대4로 하실 운영자 구함'이라는 블로그 글이 파장의 시발이 됐습니다.글에서는 6대4약국이 약사와 투자자가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소개돼 있습니다.약사와 투자자·본사가 함께 약국을 운영하고 수익을 나누는 구조로, 투자자 쪽이 60%, 약사 쪽이 40%를 가져가는 '꽤나 현실적인 운영 방식'이라는 설명입니다. 투자자·본사가 자본과 공간을 제공하고 약사는 조제·복약지도 등 약사 업무를 담당한다는 겁니다.총매출(조제수입+일반판매매출) 가운데 총비용(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뺀 순이익을 6대4로 배분하는 방식이라는 거죠.이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계약서'입니다. 나중에 오해가 생기거나, 수익 배분 문제가 생겼을 때 문서화된 내용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운영자 구분, 수익 배분 방식, 약사 근무 범위, 면허 관련 책임, 계약해지 조건 등 최소한의 장치를 계약 내용에 명시한다는 설명입니다.또한 면허대여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약사가 실제로 조제에 참여하고 있는 구조라는 걸 계약서에도 드러내야 한다는 게 이들이 주장하는 부분입니다.약사가 의약품 주문, 조제, 판매 등 업무를 수행한 경우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대법원 1998도 2119)를 염두에 둔 운영방식으로 보입니다.블로그 글에 제시돼 있는 6대4 약국의 수익배분 구조.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하루 12시간을 약국에서 근무했는데, 왜 투자자가 수익을 더 가져가느냐'는 갈등이 실제 빚어지기도 했다는 겁니다.이들은 약국 위치, 투자금, 업무분담에 따라 수익 배분 비율을 결정할 수 있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그러면서 "단순히 수익 나눠먹기 구조가 아닌, 약사와 투자자가 서로의 강점을 살려 시너지를 내는 창업방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법률 전문가가 본 수익 쉐어형 약국은?작성자의 주장과 달리 법률 전문가와 약사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현행법을 교묘히 피하고자 '계약서'라는 장치를 마련했지만, 사실상 면대 논란이나 법적 송사 가능성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지역 약국 약사는 "투자자, 본사가 약국에 투자하고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은 면허대여다. 다만 약사법상 논란이 될 만한 소지를 피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데, 공공연히 제안이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 우려스럽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현행 약사법은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인이 자금을 투자하거나 경영에 관여해 약국을 운영하다 처분이 내려진 다양한 판례들이 존재한다"며 "법망을 피해 가고자 역할 분담 등을 두고 있지만, 경영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고 수익을 일정 비율로 쉐어하는 자체만으로도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답변했습니다.약사 명의로 신고가 이뤄졌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인이 경영에 관여한 경우라면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된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약사가 직접 조제·판매 등 업무를 수행했더라도 자금투자·경영권·운영성과 귀속이 일반인에게 있다면 법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죠.그럼 이쯤에서, 조제료 대비 월세를 설정하는 부분은? 이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종전 휴게소, 마트 내 약국에 적용되던 수수료 기반 월세 설정 기준이 일반 약국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수익을 쉐어하는 방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게 법률 전문가의 설명입니다.이 전문가는 "약사가 약국 업무 전반을 약사가 도맡음에도 불구하고 6대4의 비율로 수익을 쉐어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은 구조"라면서 "사실상 면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약사 입장에서는 금전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수익을 마련할 수는 듯한 6대4 약국, 착시효과 뒷면의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2025-12-03 12:10:57강혜경 기자 -
"약국 안전망 확보" 하남시약, 고문변호사 위촉[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경기 하남시약사회(회장 최용한)가 약국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문변호사를 위촉했다. 시약사회는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선우 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약국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와의 분쟁, 처방전·복약 관련 민원, 건물주와의 임대차 갈등, 약국매매시 권리금 문제, 개인적인 소송·세무 등에 있어 적지 않은 회원들이 높은 상담 비용과 정보 부족으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게 약사회 측 설명이다.최용한 회장은 "회원들이 법적 문제로 불안해 하지 않고, 약사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었다"며 "이번 MOU는 하남지역 약사들의 법률 안전망 확보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이선우 변호사도 "하남시약사회와 협력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회원들이 법적 리스크 걱정 없이 약국 운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전문적인 자문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는 대형로펌에서 지사장·수석변호사 등을 역임한 변호사들이 함께 설린한 곳으로, 하남시약사회원들의 경우 무료 법률상담, 수임료 우대, 정기자문제공 등이 가능하다.2025-11-25 22:00:48강혜경 -
권리금 회수 방해 손배소송 임차인 잇단 승소...약국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송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를 사이에 둔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약국 권리금은 타 업종에 비해 금액대가 높아 임대인과 임차 약사 간 갈등이 법정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이 가운데 최근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권리금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어 주목된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12일 “최근 법원이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행에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증거를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유형으로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자체를 거절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수용 불가능한 수준의 임대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 체결을 무기한 지연하는 경우 등이 있다.실제 약국에서도 임대인의 이 같은 행동으로 임차 약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회수 방해 분쟁은 임차인이 영업을 통해 축적한 신용과 거래처, 영업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새로운 임차인에게 승계하려 할 때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저지하는 경우 발생한다”며 “특히 상권이 발달한 지역일수록 권리금 규모가 크고, 이에 따라 분쟁 강도 역시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임대인의 이 같은 행위에 제동으로 거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대법원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를 근거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면서 "다만 ‘임대인이 계약 종료 후 1년 6개월 이상 해당 상가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함께 제시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한 판단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임차인은 어떤 대비를 하면 될까. 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의 싸움"이라며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임차인이 반드시 준비해야 할 5대 핵심 증거로 엄 변호사는 ▲문자·카카오톡 대화 내용(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고 협의를 요청한 정황) ▲신규임차인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서 ▲통화 녹취 파일(임대인의 거절 의사 또는 과도한 조건 제시) ▲신규 임차인의 계약 의사 확인서(인적사항 및 연락처 포함) ▲권리금 평가서·거래내역서(적정 권리금 산정 근거) 등을 제시했다.그는 "법원은 추상적 주장보다 구체적이고 시계열적으로 정리된 증거를 중시한다"면서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신규 임차인 물색을 시작하고 임대인과의 모든 협상 과정을 문서나 녹취로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임차인 승소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는 사례 역시 적지 않다“면서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이 아니라 임차인이 수년간 쌓아온 영업 노하우와 신용이 결합된 재산권이다. 회수를 위한 법적 방어는 계약 체결 시점부터 시작되는 사전 준비와 철저한 증거 관리로부터 출발한다"고 조언했다.2025-11-12 11:14:51김지은 -
약국 권리금 분쟁, 내용증명 한 장이 소송 절반 좌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임차인이 가장 많이 겪는 분쟁 중 하나가 권리금 회수 방해다. 임대차기간이 끝날 무렵, 새 임차인을 구해 권리금을 받고자 하지만, 임대인의 거절로 거래가 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엄정숙 부동산전문변호사(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2일 권리금 분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잡한 절차가 아니라, 한 장의 내용증명이라고 밝혔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은 감정이나 억울함보다 증거가 승부를 가른다"며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권리금 회수 협의를 요청하고, 그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남겨두면 이후 분쟁에서 소송의 절반은 이미 준비된 셈"이라고 말했다.실제 권리금 관련 분쟁에서 법원은 임차인의 협의 요청이나 권리금 계약의 실체가 존재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본다. 따라서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찾아 임대인에게 제안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했다면, 이는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될 여지가 크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단순히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협의 요청의 증거’이자 ‘임대인의 대응 태도’를 기록하는 공식 문서"라며 "특히 새 임차인 후보자, 권리금 금액, 계약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면 그 자체로 권리금 회수 노력을 입증하는 자료가 된다"고 강조했다.특히 권리금 주선을 위한 내용증명은 ‘계약만료일 6개월 전부터 계약만료일까지’의 기간에만 효력이 있다. 임대차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는 권리금 주선이나 회수 요청을 할 법적 권한이 소멸되므로, 그 시기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가 어렵다.엄 변호사는 "내용증명은 반드시 해당 기간 내에 발송해야 하며, 임대차 종료 후에는 아무리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권리금 회수 주장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또한 임대인 입장에서도 내용증명은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임차인의 요청을 받았다면, 그 사유와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해두면 불필요한 손해배상 청구를 예방할 수 있다.엄 변호사는 "임대인이 아무 대응 없이 방치하거나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오히려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며 "임대인 또한 객관적 대응 자료를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분쟁의 핵심은 ‘누가 먼저 협의했고, 누가 거부했는가’로 좁혀지는 추세다.결국 권리금소송은 기록 싸움”이라며 “내용증명 하나로 협의의 시작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그 시점을 기준으로 임대인의 방해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엄 변호사는 "권리금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임차인의 영업 노력과 시간의 대가"라며 "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선 전문가 상담과 함께, 사전 증거 확보가 필수"라고 말했다.2025-11-03 11:04:14강신국 -
휴베이스,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 전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 피하는 신규개국 노하우'로 정하고, 개국과 리뉴얼을 준비 중인 약사들을 대상으로 꿀팁을 전수했다.60여명이 참석한 이날 HIC는 당초 모집 인원을 넘어서 진행됐으며, 강의 이후 설문에서도 '모든 강의가 유익했다', '휴베이스가 약국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제시해 주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생겼다' 같은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강의는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도전과 경험이 성장으로(박정길 약사) ▲국장님, 3金(권리금, 세금, 임금)은 아셔야 해요(배형준 약사) ▲신규약국vs양도양수(허용성 약사) ▲퍼스널 브랜딩(고기현 약사) 순서로 진행, 개국시 체크리스트는 물론 놓치기 쉬운 리스크를 구체적으로 짚고 실질적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질의응답고 이어졌는데 좋은 약국 자리 구하는 방법, 신도시 개국시 주의할 점, 신규vs양수도 중 내게 맞는 유형 잘 찾는 법, 약사 블로거로서 차별점을 가질 수 있는 방법 등이 추가로 거론됐다.한 참가자는 '막연히 좋은 자리를 찾기 보다 데이터를 기준으로 리스크를 판단하는 기준을 배웠다'며 '실제 개국 준비에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김현익 대표는 "개국은 비용이 크고 리스크가 많은 결정인 만큼 최대한 많은 정보를 모아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중여하다"며 "이번 콘퍼런스를 통해 약사들이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개국 전략을 세우는 휴베이스 노하우를 익히는 데 도움이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2025-10-22 11:21:23강혜경 -
대전시약, 동물약부터 당뇨병 치료 동향까지 연수교육[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연수교육 미이수 회원들을 대상으로 2025년 약사 재연수과정을 진행했다.시약사회는 19일 서구문화원에서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6시간에 걸쳐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차용일 회장의 대한약사회·대전시약사회 현안 설명을 시작으로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에 대한 이해(김인학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반려동물백신과 전염성 질환(강병구 약사) ▲약국개설 및 운영을 위한 임대차·권리금 기초(우종식 변호사) ▲당뇨병 치료제의 최신동향(최순옥 약사) ▲복약지도를 위한 이상지질혈증의 이해(송병정 약사) 등 순서로 진행됐다.교육에는 270여명의 개국·근무약사가 참여했다.차용일 회장은 "만족도 높은 연수교육을 위해 기획·추진해 준 학술위원회와 원활한 진행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임원들에게 감사를 전한다"며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다양한 학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라고 말했다.2025-10-20 14:28:07강혜경 -
높은 월세, 고령 원장…주의해야 할 약국 개업 사례는?19일 개국 심화강의를 진행한 '약사선배' 이태영 약사.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규 개국이 바늘구멍 같다고 할지라도 '이런 자리'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습니다."'약사선배 실전개국 노트' 저자인 이태영 약사가 19일 개국 심화강의를 통해 임장부터 실전 계약까지의 노하우를 전수했다. 하나은행 본점에서 4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날 심화강의에서는 개국에 대한 심도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이태영 약사는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비대칭 시장에서 자칫 사기를 당하거나, 섣부른 판단으로 인해 수 년간 발이 묶이는 안타까운 상황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며 피해야 할 상세 유형을 소개했다.◆높은 월세, 과도한 지원금을 주의하라= 이 약사는 "월세가 높다는 것은 고정비용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월세가 조제료의 50%를 상회하는' 등의 케이스는 반드시 피하는 게 좋다"며 "특히 월세가 환산보증금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임대인 성향에 따라 천정부지로 인상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혹 월세를 30% 까지도 인상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런 경우 차후 양도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선을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 이를테면 인테리어 지원금이나 처방전당 금액, 임대료 지원, 간호사 인건비 지원 등에 대해서는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불가분 관계를 유지하라= 병의원과의 적당한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그는 "병원장 건물 또는 병원이 임대한 자리를 전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면 훌륭한 지원군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권리금 문제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전혀 협의되지 않은 곳에 개국을 하는 것도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며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 병의원 간호사가 약국을 오가는 정도의 사이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고령 원장, 출구전략도 있어야= 이 약사는 원장 연령대 역시 개국시 고려할 포인트라고 말했다.60대 중후반 이상 연령대의 경우 30~50대 원장과 경쟁이 될지, 병원이 더 성장할지, 권리금 회수가 가능할지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그는 "연령별 사업자 비율을 볼 때 70세 이상은 10%도 채 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권리금 등 인수 조건이 아주 좋거나, 몇년 후 출구전략이 반드시 있는 경우 등이라면 나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인테리어 완비, 신규주의= 이태영 약사는 신도시 내 신규약국 리스크에 대해 언급했다. 병원과 약국이 동시 개원하기로 했지만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지원금만 받고 병원을 옮겨 다니는 철새 의사·브로커 등의 유혹이 신도시 신규약국의 경우 클 수밖에 없다는 것.그는 "인테리어가 완비돼 있어 '몸만 들어가도 되는' 약국의 경우 병원이 유치되지 않았거나, 입점했으나 유지하지 못하고 휴·폐업한 경우가 많다"며 "계약서에 관련한 부분을 세세하게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병원이 나간 자리에 새로운 병원이 들어올 것이라는 유혹 역시 혹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지방신도시나 수도권 외곽지 등 병원이 있다 나간 자리의 경우 '안 된다'고 판정난 곳들로, 새로 들어간다 해도 얼마 버티지 못할 확률이 높고 컨실팅이 미리 인테리어를 해놓고 권리금을 요구하는 신규 자리 등도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연합의원, 처방 안 나오는 내과도 경계해야= 여러 층을 통으로 임대해 들어오는 연합병원 역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이 약사는 "개별 과목 오픈에 맞춰 지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지만 연합의원의 경우 진료의사나 진료시기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며 "각 개별 병원인지,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임대·분양인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과라고 하더라도 처방이 안 나오는 내과, 가령 신장내과, 정형외과 내 내과, 한방병원 내 내과 같은 형태는 기대했던 만큼의 처방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난매 옆, 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도 패스= 그는 난매약국 옆 자리 역시 피할 자리로 꼽았다.난매약국의 경우 대량으로 매입해 단가가 다르고, 판매 역량 역시 다른 전략을 펼치는 경우가 많은데 가격 시비는 물론 유명 품목 수익 마이너스 등으로 인해 도리어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다는 것.조제료 700만원 이하 약국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메리트가 없다는 설명이다.이 약사는 "병원과 멀리 떨어져 있는 자리 역시 추천하지 않는다. 먼 거리에 있을 경우 나중에 잘 되더라도 반드시 치들약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재개발·재건축 사항, 약국 주변 상권, 약국 상권 변화요소, 의사의 과거 병원 운영 경력과 근무 경력, 출신학교 등 약력을 파악하는 것 또한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기회는 많다. 섣부른 결정이 화를 부를 수 있다"며 "성급하게 결정을 요구하는 자리 등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2025-10-20 11:32:59강혜경 -
"보증금 반환해"…시행사 상대 공동소송 승소한 의약사[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원과 약국이 상가 임대차계약을 맺은 건물 시행사를 상대로 권리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법원이 임차인들의 손을 들어줬다.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A의사와 B약사가 C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A, B씨의 청구를 인정했다. A, B씨는 C사를 상대로 각 1억5000만원 보증금 반환을 청구했다.C사는 서울시와 체결한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 협약에 따라 서울의 한 건물을 신축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시로부터 2003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무상 관리운영권을 부여받았었다.A의사와 B약사는 지난 2020년 1월 경 C사와 이 건물 1층 점포들을 각각 보증금 1억5000만원, 월차임 220만원 3년 조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의원과 약국을 운영 중이다.관리운영권 종료를 앞두고 C사는 서울시를 상대로 운영권을 연장하는 내용의 조정신청을 했지만, 시는 C사와 임차인인 A의원, B약국에 건물에 관한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며 맞섰다.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C사는 결국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시에 건물을 인도했고, 해당 건물은 서울시설공단 소유가 됐다. 해당 결정 이후 A의원과 B약국은 새 임대인 자격의 서울시설공단으로부터 점포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아 점포를 계속 사용 중에 있다.이번 소송에서 임차인인 의사와 약사는 C사와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만큼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C사는 원고들이 보증금반환 의무와 점포반환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항변했다.더불어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고 건물을 적법하게 관리, 운영한 9개월 간의 차임을 A의사와 B약사 측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금액을 보증금에서 공제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법원은 우선 C사가 A의사와 B약사가 운영 중인 점포에 대한 보증금 각 1억5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음은 인정했다.법원은 또 회사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8개월 간 서울시로부터 운영권을 부여받은 것은 사건의 건물 중 주자시설과 회사가 직접 사용하는 5층 사무실에 한정돼 있었던 만큼, 이 기간의 의원, 약국 점포에 대한 관리, 운영권은 서울시에 있었다고 봤다.법원은 “원고인 A의사, B약사가 사건의 점포들 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이득을 피고인 C사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한다”고 판시했다.2025-10-19 11:18:33김지은 -
휴베이스, 10월 HIC 주제는 '신규개국 노하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체인 휴베이스(대표 김현익)가 10월 인사이트 콘퍼런스(HIC, Hubase Insight Conference) 주제를 '리스크를 피하는 신규 개국 노하우'로 정했다.내달 18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는 HIC에서는 신규개국을 주제로 권리금·세금부터 개국을 위한 여정과 실제 사례 등이 공개된다.신규 개국은 입지와 권리금, 세금, 임금구조, 상권분석, 인테리어, 진열전략 등에 있어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복합 과제로,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부터 새로운 도약을 고민하는 약국장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강의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박정길 휴베이스 튼튼약국 대표약사, 배형준 중앙약국 대표약사, 허용성 휴베이스 드림약국 대표약사, 고기현 스마힐 대표가 나선다.박정길 약사는 제약사 연구원에서 약국장으로 전향한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개국을 위해 어떤 준비와 도전이 필요한지 소개한다.배형준 약사는 권리금, 세금, 임금이라는 ‘3金(금)’ 개념을 중심으로, 약국 개국 과정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재무·계약상의 핵심 포인트를 전달한다.허용성 약사는 신규 개국과 양도양수 개국의 장단점을 실제 사례와 함께 비교해,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가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특별 강의로, 고기현 대표가 약사로서 자신만의 차별성과 전문성을 확립하는 퍼스널 브랜딩 전략을 공개한다.강의 후에는 강사진과 함께하는 네트워크 토킹(Network Talking) 세션이 마련돼, 참가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묻고 답하며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 소통의 장이 이어진다.김현익 휴베이스 대표는 "약국 개국은 큰 비용이 드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HIC가 약사들에게 좋은 입지를 선택과 안정적 성장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신청은 10월 17일(금)까지 휴베이스 홈페이지(www.hubasekorea.co.kr) 팝업 배너와 신청링크(https://www.hubasecampus.com/request?seq=51)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 50명으로 마감된다.2025-09-23 11:02:07강혜경 -
계약 2년 만에 병원 폐업…"양도 약사, 권리금 반환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억대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는데 3년도 채 지나지 않아 주 수입원인 병원이 폐업했다면, 약사는 양도 약사에게 권리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결론부터 말하면 양도 약사가 약국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만한 사실에 대해 양수 약사를 기망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반환이 가능하다.전주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A약사 측 청구를 인정, 청구 금액 1억2000만원 중 84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단했다.A약사는 지난 2020년 2월 경 B약사와 약국 자리에 대한 포괄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며 권리금으로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사건의 약국은 단층 건물에 위치해 있었으며, 인근에 병원은 C병원만 위치해 사실상 해당 병원에서 발행되는 처방전의 조제가 주수입원이었다.약사가 약국을 개설한 후 2년이 지난 시점 C병원은 폐업했다. 문제는 이 병원의 폐업 원인은 의료법 위반에 따른 병원장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있었으며, 해당 사건이 불거진 시점이 A약사가 B약사와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이전부터였다는 점이다.법원에 따르면 C병원은 A, B약사들이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기 수개월 전 의료법 위반 피의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을 받았으며, 그 다음해 병원장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병원장은 1년 넘는 항소와 기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형을 확정받고 2022년 말 병원을 폐업했다.A약사는 이번 소송을 제기하며 B약사가 C병원이 의료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약국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A약사 측은 “B약사가 병원의 압수수색 사실을 알고 병원장에게 경위를 묻는 등 수사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계약 과정에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는 거래당사자가 신의칙상 고지의무 있는 중요한 사항을 묵비한 것으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는 만큼 계약을 취소한다”고 밝혔다.이어 “이 사건 계약의 취소 또는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권리금이나 그에 대한 법정이자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B약사 측은 병원의 의료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다. 따라서 C병원장의 면허취소나 병원 폐업 역시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A약사를 기망하거나 고지의무 등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법원은 B약사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 B약사가 약국 양수도계약 체결 이전 C병원의 의료법 위반 수사와 형사 처벌 가능성을 인지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 관련 사실을 인지했다면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고지했어야 할 의무도 있다는게 법원 측 판단이다.법원은 “B약사는 어느 정도 C병원장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사건 병원 운영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약사는 해당 사실을 알았다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B약사는 A약사에게 관련 사실을 제대로 고지했어야 할 신의칙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법원은 B약사가 고지 의무를 위반했고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사건의 약국 양수도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단, 약사가 2년 넘게 약국을 운영한 만큼 그 기간에 상응하는 권리금 액수를 제외한 8400여만원을 B약사가 반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원은 “A약사도 약국 인수 이래 3년 간 영업한 사실을 인정하므로 해당 기간에는 권리금 계약 목적이 달성돼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볼 수 있어 그 부분에 한정해서는 B약사의 부당이득액이라고 볼 수 없다”며 “하지만 사건의 계약이 정상적으로 취소된 만큼 권리금 총액의 70%에 해당하는 8400만원과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 비율의 법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한편 B약사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2025-09-22 11:10:55김지은 -
재판정에 등장한 약포지 롤지…약사 간 부당이득 소송[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처방 약포지용 롤지가 재판장에 등장했다. 약국 권리금계약을 체결한 양수 약사와 양도 약사가 6000여만원대 약포지 롤지의 부당이득 여부를 다툰 사건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이어진 것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양수 약사)가 B, C약사(양도 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60000여만원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약사의 손을 들어줬다.A약사와 피고 측인 B, C약사는 지난 2019년 10월경 A약사가 운영 중인 약국에 대한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다.한달 후 쯤 이들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과 재고자산 일체를 양수하는 포괄적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는 동시에 계약일을 기준으로 약국의 의약품, 약포장 기계비품 등 자산을 실사해 A약사가 B, C약사 측에 2억원대의 정산대금을 지급했다.실사 당시 B, C약사가 A약사에게 제시한 재고자산 목록 중에는 6000여만원 상당의 약포지 롤지 3048개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기재돼 있었지만, 실제 사건의 약국에는 해당 롤지가 존재하지 않았다.A약사 측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B, C약사가 자신을 기망해 부당이득을 취한 만큼 기망 또는 착오를 이유로 재고자산 정산계약 중 롤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돼야 하고, 피고 약사들은 공동해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B, C약사 측은 대금 정산 과정에서 A약사를 기망한 사실이 없으며, 실사를 진행한 A약사에게 중대 과실이 있다고 항변하며 맞섰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 측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우선 법원은 약을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롤지의 경우 1개의 양도 상당한데 일반 약국에서 한꺼번에 대량의 롤지를 보관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전제했다.특히 피고들이 원고 측 약사에 청구한 6000여만원 대금으로 보면 롤지 3048개분 금액인데 이는 24개들이 박스 127상장에 해당하는 분량으로 현실적으로 사건의 약국에서는 해당 분량의 롤지를 보관할 공간이 없다는 것이다.법원은 “피고들이 사건의 약국을 양도하기 직전 1년 간 롤지 전체 출하 내역을 보면 총 993개를 주문해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며 “사용한 롤지가 다 소진되면 새로 일정 수량을 주문해 사용하는 방식이지 한꺼번에 수천개 롤지를 약국에 보관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법원은 또 정산대금 목록을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것을 양수인인 원고 측 약사의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양도인인 피고 측 약사들의 기망 행위를 인정했다.법원은 “원고와 피고들은 영업양수도계약 과정에서 이틀에 걸쳐 의약품 수십만개, 의약외품 및 비품 일체를 실사했는데 재고자산 목록에 있는 물품들이 실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하는건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롤지 부분은 피고들이 확인한 것으로 원고는 피고들이 적어준 재고자산 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들은 원고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들이 작성한 재고자산에 롤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기재돼 있고 원고가 이를 신뢰함으로써 기망당한 사실, 원고가 계약의 중요한 부부느로 인정되는 롤지의 존재 여부에 관해 착오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피고들의 기망 또는 원고 착오를 이유로 원고의 취소 청구에 의해 적법히 취소됐다”고 판시했다.2025-09-15 13:10:43김지은 -
"병원-약국 담합 애매하네"…지자체도 '전전긍긍'[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 이사장이 소유한 건물 내 약국이 개설된다면 이는 담합으로 볼 수 있을까?만약 이 건물 내 유일한 다중이용시설이 약국에 불과하다면 지자체는 약국 개설 허가를 내줘야 할까?빨간 네모 안이 약국 개설 예정지. 일 처방 600건 규모 지방 종합병원 문전약국 개설을 놓고 지자체가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결국 지자체는 변호사 법률자문 등을 토대로 개설 허가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현재 해당 병원 처방을 주로 받는 약국은 5곳인데, 전체적인 처방 흡수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주변 약국도 비상에 걸렸다.다만 병원은 해당 건물이 의료시설이 아닌 데다, 병원이 관여해 있는 부분이 없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병원 측은 "병원시설이 아닌 만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쟁점은 '약사법 20조'= 취재를 종합해 보면 약국 개설이 시도되는 위치는 병원 본관과 마주한 건물이다. 병원 본관과 신관 사이 샌드위치 형태로 2개 건물이 끼어 있는데, 이 중 한 곳이 약국 개설 예정지다.약국 개설이 준비중인 자리. 해당 건물은 병원 주차장과 경사로로 연결돼 있다. 주변 약사는 "약 2달 전부터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고, 최근 열흘 새 인테리어가 진행됐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제5항을 지적하며, 약국 개설이 불허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인테리어가 진행중인 건물이 병원 주차장과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건물 소유주 역시 병원 이사장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이 약사는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돼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특히 병원 이사장 소유 건물에 약국이 개설될 경우 이는 유사담합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병원이 관여돼 있지 않다는 병원 측 주장과 달리 '병원 관계자로부터 권리금 10억원에 월세 1300만원에 약국 이전을 제안받은 약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병원이 약국 개설에 관여돼 있다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약국 개설을 반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충남약사회 역시 현장을 방문하고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지침을 정한다는 계획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국 개설 허가시 병원과 담합의 소지가 다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병원 주차장과 약국이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고, 해당 건물 내 다중이용시설이 전무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의약분업을 위반할 만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이 관계자는 "현재 병원 이사장 소유 부지 내 입점 약국이 전체 처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겠다는 입장"이라며 "보건소 방침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보건소 "변호사 자문 등 고루 입장 청취해 결정"= 보건소는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민원인과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논란이 되는 약사법상 전용통로 부분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보건소 관계자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해 고문변호사 자문 절차 등을 구하고자 한다"며 "신청인과 민원인, 약사회 등 입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립의 입장에서 자문을 구하고 순차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대한약사회 역시 보건소에 약사법 취지를 올바로 해석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이 전용통로에 해당하느냐가 이번 사안의 핵심"이라며 "현재와 같이 다중이용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 통로, 출입문, 복도 등을 병원 이용자가 약국을 이용하기 위해서만 사용하거나, 해당 비율이 높은 경우라면 이는 전용통로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이어 "추가적으로 의료법인 측 관계자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과 담합 소지가 높다는 점 등도 부수적인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2025-09-10 16:22:30강혜경 -
[기자의 눈] '990원 소금빵' 논란으로 본 창고형 약국[데일리팜=강혜경 기자] '990원 소금빵'으로 논란이 된 슈카월드 ETF 베이커리가 영업을 종료했다.구독자 360만명을 보유한 경제 유튜브 채널 '슈카월드'가 팝업스토어 형태지만 베이커리를 오픈한다는 데 더해 소금빵·베이글 990원, 식빵 1990원, 깜빠뉴 2990원이라는 착한 가격은 대기행렬을 만들었다.수년간 원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빵값이 꾸준히 오르는 상황에서 산지 직송 원재료, 유통 과정 최소화, 단순화된 포장 등 원가를 대폭 낮춰 소비자들에게 가심비 높은 빵을 만날 수 있게 하겠다는 게 당초 취지였지만 불과 9일 만에 영업이 종료됐다.영업종료로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과 반발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제빵업계 자영업자들은 버터 등 원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빵 구조와 높은 임대료, 인건비 현실을 무시한 가격 책정이라고 비판하고 일반 빵집이 폭리를 취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했다.이번 슈카월드 사태를 보며 불현듯 창고형 약국이 떠올랐다.직접 쇼핑카트를 끌고 다니며 원하는 약과 건기식, 의약외품을 동네 약국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소비자들로부터 반향을 얻었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1호 창고형 약국의 월 매출은 4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이후 약국 매출이 저조해 지는 상황에서 창고형 약국은 약사들에게도 관심사였다. 높은 권리금 대신 입지 조건이 떨어지더라도 대형 규모 주차장과 매장을 구비한 대형 약국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진 것도 사실이다.'깃발을 먼저 꽂는 사람이 임자'라는 인식이 퍼지며 1호 창고형 약국을 벤치마킹한 아류 약국들 역시 경기, 광주, 전주, 대구로 확산되고 있다. 여기에 한약사까지 가세하고, 외곽이 아닌 도심까지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보다 더 큰 논란을 야기할 것이 자명하다.문제는 창고형 약국에 관심을 갖는 건물주·토지주 등까지 가세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약사 1인이 복수약국을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검찰과 경찰 판단에 약사들 역시 술렁이는 분위기다. 사실상 기업형 네트워크 약국 개설에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당장 복용해야 하는 급한 약이 아니라면 보다 저렴한 약국을 찾고 싶은 게 인지상정일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유통 구조로는 동네 약국이 창고형 약국과 싸워 이렇다할 승부를 보지 못할 수밖에 없다.사입가격에 적정 수준 마진을 붙여 판매하는 유통행위는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창고형 약국이 등장하면서 기존 약국들은 폭리 약국이 돼 버렸다.어느 약국을 선택할 지는 소비자의 몫이다. 다만 약국이 단순히 제품을 판매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현재의 일반약가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은 여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오픈프라이스제가 아닌 정찰제라도 논의하고 도입할 필요가 있다.'단순한 약국을 넘어 라이프스타일을 건강하게 완성하겠다'는 창고형 약국이 당초 취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복약지도 패싱이나 현재의 인력구조로는 안된다. 990원 소금빵처럼 소비자의 신뢰가 달린 이번 문제를 약사회와 약사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될 일이다.2025-09-09 19:20:30강혜경 -
권리금 신고·면세처리 등 약국 다빈도 세무 궁금증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권리금을 신고하면 세금폭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권리금 신고시 세금은 양도약사, 양수약사 누가 내는 게 맞나요?""5년 내 이전 계획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는 게 유리한 거 아닌가요?"신규개설을 제외한 약국거래의 상당부분이 '손바뀜' 형태다 보니 양수도에 대한 질문은 단골이다.지킴세무회계법인이 지난해 11월부터 '찾아가는 전국프로젝트'와 연수교육을 진행하면서 받은 가장 많은 질문도 양수도와 관련된 부분이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는 권리금이 조제료 대비 30배까지도 형성되다 보니 볼륨이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이 때문에 '신고하자'는 분위기가 생겨나면서 세부사항을 놓고 약사들의 질문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신희망 지킴세무회계 대표. 신희망 대표는 "권리금 액수가 높아지면서 신고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지만, 여전히 세금에 대한 막연한 우려로 인해 다운계약서를 쓰는 일도 있다"며 "하지만 60%는 필요경비로 차감돼 권리금의 40%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즉, 권리금이 3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3억원 전부가 세금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신 대표는 "양수약사 입장에서는 5년간 비용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양도약사 역시 권리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취등록세를 내는 재산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며 "자칫 신고하지 않은 자산으로 유형의 자산을 취득할 경우 국세청 세무조사 대상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그렇다면 8.8%의 원천징수 금액은 누가 내는 게 맞을까?지킴은 세법상으로는 양도약사가 비용을 지불하는 게 맞지만, 최근 약국 트렌드를 보면 60%는 양수약사가, 20%는 양도약사가, 20%는 반씩 부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첨언했다.그는 "권리금 신고를 할 때는 얼마를 할 것인지, 원천징수는 누가 부담할 것인지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다만 5년 내 약국을 정리할 계획이 있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세부논의를 권한다"고 말했다.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다음은 부가세 신고시 과면세 구분에 대한 부분이다. 강민우 대표는 "거래명세표를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조제용일반약 등 구분이 애매한 경우 대다수 약국에서 면세항목으로 일괄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경우 오히려 약국이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인력채용과 관련해 잘못 알려진 속설은 정규직 보다 일용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부분이다.강 대표는 "일용직의 경우 채용상 조건 등이 까다롭다. 또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의 혜택도 없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경비처리 등에서 더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가계약 계약서의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문서화된 계약이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실제 법적효력을 갖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권리금 잔금 일자에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신규임차인 개업일에 폐업을 맞추는 경우가 있지만 사업자 등록의 폐업은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여유있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노란우산공제 역시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만큼 수령·유지를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의 경우 연간 600만원까지 가능하지만 적정액은 200~240만원 선이라고 덧붙였다.2025-09-02 16:19:16강혜경 -
"내가 약사라면"...회계사가 말하는 약국경영 핵심은지킴세무회계 신희망(왼쪽), 강민우 대표.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회계사님, 저는 분명 열심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매달 통장이 텅장일까요?"삼일회계법인 출신 지킴세무회계(www.jeekimtax.com) 강민우·신희망 두 대표가 약사들을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얘기다.월세, 인건비 등 고정비용이 높아진 데다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품절 사태로 재고를 늘리다 보니 체감상 느끼는 경영점수는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다.여기에 약국이 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약사당 조제료 규모 역시 점차 줄어들고 있다. 실제 기대수익도 점차 내려가고 있는데, 불과 10년 여 전만 해도 1억5000만원 수준이던 개국 이후 기대수익은 7000만원~8000만원 수준까지 하락했다.지킴이 주목한 부분은 '새어나가는 비용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와 '파이를 어떻게 늘리느냐'다. 금전적인 지출을 줄이는 것뿐 아니라 어떡해야 약국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이번 달 얼마 버셨어요?", "재고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강민우 지킴세무회계 대표. 두 가지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다면 경영고수로 인정할 만 하다.조제·매출, 청구액, 재고 등까지 약국세무는 타 업종과는 전혀 특성을 가지기 때문이다.지킴은 청구소프트웨어와 포스 금액에 더해 그날그날 건강보험 청구액까지 자동집계해 알려주는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다. 월단위 손익 보고서도 발부되는데 약사들의 반응은 꽤나 긍정적이다.신희망 대표는 "클로징 업무를 근무약사에게 맡기는 약국은 물론 나홀로약국들의 만족도도 높다"며 "주간, 월간 분석은 물론 상대적으로 내 약국이 취약한 부분까지 알 수 있다 보니 감이 아닌 데이터를 통해 약국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히 약국 재고에 대해서도 사용평균량을 감안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수급이 불안정한 약이 늘어나면서 약국이 많게는 6개월에서 1년치까지도 재고를 확보하는 경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인데, 그는 "재고는 약국이 번 돈으로, 재고가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 기회비용이 묶여있다는 것"이라며 "약국의 기초재고만 알아도 사용량을 감안한 자동주문, 안전재고 등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지킴은 약국에서의 업무를 나열할 때,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과 반드시 약사가 해야 하는 부분을 나눠 시스템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자동화를 통해 매출리포트, 손익보고서, 근무스케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자동화가 필요한 부분은 기초재고에 기반한 자동주문, 처방전 보관, 매출 확인 같은 부분이다.지킴은 AI-OCR을 활용해 3년간 약국 처방전을 보관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종이처방전을 보관하는 단계를 넘어 AI-OCR을 통해 처방전을 판독·클라우드에 저장하다 보니 필요한 과거 처방에 대해서도 검색으로 손쉽게 찾을 수 있다.약국이 고객관리, 환자상담 등 고유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수 있다는 것.강민우 대표는 경영이라는 측면에서 인력채용을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다.강 대표는 "약국에서 근무약사, 직원 등을 채용할 경우 당장 비용이 지출되는 것은 맞지만 세액감면,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소개했다.만약 34세 이하 직원,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을 채용하는 경우 수도권의 경우 1450만원, 수도권 이외의 경우 1550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 약국에서는 사실상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인력을 고용하고, 남는 시간을 자기개발이나 약국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강민우 대표는 "운영이 아닌 경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자금·재고 등 시스템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자동화하고, 자기개발·약국개발에 시간을 쏟는다면 보다 효율적인 약국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고공행진 하는 권리금, 약국의 '부동산화'…재고 필요두 대표는 약국이 '부동산화' 돼 가는 현실에 대해서도 약사사회가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약국이 수요 대비 공급이 과밀한 특성상 권리금, 바닥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개국에 대한 허들 자체가 지나치게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약국은 물론 신규 약국에 대해서도 바닥권리금 명목의 비용이 발생하면서 개국에 소요되는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는 진단이다.결국은 이 같은 비용이 권리금으로 책정돼 악순환이 반복되는 부동산화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직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신희망 대표는 "의약분업 이후 권리금, 컨설팅비용 등 외적으로 빠지는 돈은 수천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보 비대칭성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손실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라며 "약국 이외에 드는 각종 비용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고, 지킴 역시 매도자 우위 시장에서 합리적인 시장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는 건강기능식품, 의약외품 등 약국을 빠져나가는 시장도 존재하지만, 최근 K뷰티에 대한 내외국인 관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약국이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과감한 변신과 시도를 해보는 것도 권장했다.신 대표는 "명동, 홍대, 강남 등 일부 약국의 경우 외국인 매출 비중이 70%를 상회하기도 한다"며 "약사사회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방향에서 더마코스메틱, 뷰티 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강민우 대표 또한 "현재는 뷰티, 코스메틱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이러한 관심은 나아가 건기식 등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개별 약국, 나아가 전체 약국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2025-09-01 17:29:10강혜경 -
"개국 비용 비싸고 경쟁도 치열...제약·창업 관심 커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치솟는 약국 권리금, 창고형약국의 등장과 과열 경쟁의 반작용으로 제약산업과 창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또 AI 기술 발전에 따라 약사가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시야를 넓혀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현지우 PPL 회장.수도권약대생 제약마케팅전략학회(이하 PPL)는 산업에 관심을 가진 약대생들의 연합 동아리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해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데일리팜은 현지우 회장(23·서울대 약대 5학년)을 만나 제약산업에 대한 약대생들의 관심과 변화에 대해 물었다.현 회장은 “과거에 비해 약국에 대한 관심이 조금 줄고, 회사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거 같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더 두드러진다”면서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도 계속 커지고 있고, 창고형 약국과 같은 이슈도 영향을 미친다. 약국만 보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인식이 많아지고 있다”고 했다.학회명은 마케팅전략학회지만 마케팅을 통해 제약산업 전반을 알아보기 위한 활동을 하는 모임이다. 기업 연계프로젝트, 제약설명회 등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PPL 출신 약사만 벌써 120명이 배출됐다.현 회장은 “PPL 출신 대부분이 제약산업에 종사하고 있다. 요즘에는 벤처캐피털(VC)에도 관심이 많다. 새로운 길이면서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있다. 국내 제약산업계도 과거에 비해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전문 VC 역할에 관심이 크다”고 했다.이어 “창업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건 약대생뿐만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트렌드”라고 설명했다.AI 발전으로 산업계와 약국이 모두 변화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약대 교육과 약사, 예비약사들의 준비가 중요하다고 봤다.현 회장은 “약사의 역할이 축소될 것인지, 확장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어떻게 공부하고 대처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확장 가능하다고 본다. 약대에서도 관련 교육들이 서서히 생기고 있고, 교육의 변화는 앞으로 점점 더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졸업 후 대학원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싶다. 성장한 뒤에 산업에서 성과를 내고 싶다”고 밝혔다.끝으로 그는 “(제약산업에 관심이 있어도)약대에서 공부만 하다보면 산업에 대해서는 알 기회가 없다. 능동적으로 할 자신이 없거나 시야를 넓히고 싶은 약대생들은 PPL 활동을 해보길 권한다”고 덧붙였다.2025-08-27 18:48:53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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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방해로 권리금 회수 실패 잇따라...해결책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 회수 과정에서 임대인의 부당한 방해로 경제적 손실을 입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적 대응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유일한 안전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엄정숙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19일 "상가 임차인들이 자신의 권익을 지키려면 권리금 소송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며 "법정 다툼이 번거롭다고 포기하면 결국 더 큰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권리금은 상가를 운영하면서 형성된 영업상 이익, 즉 단골고객이나 매출 기반 등 무형의 가치를 다음 임차인에게 넘기면서 받는 대가를 말한다.엄 변호사에 따르면 최근 임대인들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가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권리금을 지급하고 가게를 인수하려는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 ▲"직접 운영하겠다"며 거짓 주장으로 계약 갱신을 막는 행위 ▲갑작스러운 임대료 인상이나 까다로운 조건 추가로 권리금 협상 자체를 무산시키는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특히 코로나19 이후 상가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일부 건물주들이 '어차피 장사 안 되는데 권리금이 웬 말이냐'는 식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다고 엄 변호사는 지적했다.문제는 이런 방해 행위로 인해 임차인들이 그동안 투자한 인테리어 비용, 영업권 구축 노력 등을 한 푼도 보상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점이다. 작은 상가라도 권리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에게는 경제적 생존이 걸린 문제다.엄 변호사는 "권리금 소송에서 이기려면 임대인의 방해 행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 확보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구체적으로는 ▲임대인과의 대화 녹음 파일 ▲권리금 협상 과정에서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매매 시도 과정의 기록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엄 변호사는 "임차인들이 흔히 '설마 소송까지 가겠어'라고 생각하며 증거 수집을 소홀히 하는데, 막상 법정에 서면 말로만 해서는 아무것도 인정받을 수 없다"며 "평소 임대인과의 모든 소통을 기록으로 남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당부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 권리금 감정평가한 금액과 실제 계약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고 있다.엄 변호사는 "많은 임차인들이 소송 비용이나 시간 부담을 걱정해 권리금을 포기하는데,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말했다.덧붙여 "권리금 소송은 승소 확률이 높은 편이고, 변호사 비용도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전가할 수 있다"며 "무엇보다 법적 대응을 통해서만 임대인의 횡포를 막고 다른 임차인들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또 "임대인의 부당한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내용증명을 발송해 법적 대응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권은 법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다. 임대인의 갑질에 굴복해 권리를 포기하는 순간,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 개인이 떠안게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다.2025-08-21 09:22:5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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