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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적고 환자 많은 울산·세종, 월평균 청구 2천건 '훌쩍'[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전국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약국의 요양급여 청구건수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지만, 약국 수를 고려하면 울산과 세종의 평균 청구건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약국은 적고 처방은 많은 편으로 과밀집이 상대적으로 덜한 지역이라는 뜻이다. 3일 데일리팜은 최근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공동 발간한 ‘2024 건강보험통계연보’에서 지역별 약국 수와 청구건수를 토대로 서울·경기·부산 등 17개 지역의 월 평균 청구건수를 살펴봤다. 약국의 청구건수만 보면 경기가 1억3569만2708건, 서울이 1억271만610건으로 압도적인 1, 2위를 차지했다. 경기는 5818개 약국, 서울에는 5661개 약국이 위치해 있다. 그 다음으로 청구건수가 많은 건 부산, 경남, 인천, 대구, 경북, 충남, 전북, 전남, 대전, 충북, 광주, 강원, 울산, 제주, 세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운영 약국 숫자 대비 청구건수로 보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졌다. 상대적으로 약국이 적은 울산과 세종의 월 평균 청구건수가 상위권을 차지했다. 울산은 442개 약국이 있고, 월 평균 청구건수는 2143건이었다. 한 달에 27일을 운영한다는 가정으로 일 평균 청구건수는 79건이다. 세종은 163개 약국이 운영 중으로 월 평균 청구건수는 2023건이었다. 역시 27일 기준으로 일 평균 청구는 75건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지역 중 울산과 세종만 월 평균 청구건수가 2000건을 넘겼다. 반면 서울과 경기는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 5818개 약국의 월 평균 청구건수가 1943건으로 상위권을 기록한 것과 달리, 서울은 1511건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편에 속했다. 서울과 경기는 전국에서 약국이 가장 많은 1-2순위 지역이지만, 경기는 일 평균 청구 72건, 서울은 56건으로 차이가 컸다. 지역에 위치한 모든 약국의 청구건수를 합해 평균을 낸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회하거나, 못 미치는 약국이 있을 수 있다. 또 매약 위주의 약국이 다빈도로 위치해있을 경우 지역의 평균 청구건수를 낮추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다만, 평균 청구건수로 지역의 전체 처방 규모와 약국 수의 균형을 살펴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울산과 세종은 균형적인 지역인 것으로 분석된다.2025-12-03 12:10:59정흥준 기자 -
동네의원 장기처방 3년간 38% 늘었다...대형병원도 증가상급종합병원뿐만 아니라 동네 의원들도 지난 3년간 61일 이상 장기처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사태 등 장기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이 없는데도, 동네 의원들의 장기처방은 3년 동안 38% 증가했다. 2일 데일리팜은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이 함께 발간한 건강보험통계연보 2022년~2024년 처방일수별 요양기관 데이터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의 장기처방이 모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요양기관의 처방일수를 1일, 3일, 7일, 14일, 30일, 60일, 61일 이상으로 나눠 변화 추이를 살폈다. 입원 처방 제외하고 외래만 집계했다. 상급종합병원은 3일치와 7일치, 14일치, 60일치 처방까지 모두 줄어드는 반면 61일 이상 처방은 18%가 상승했다. 코로나와 전공의 사태를 겪으면서 3개월, 6개월 장기처방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병원의 장기처방도 상승세를 보였다. 2022년 대비 2024년 61일 이상 처방이 15.4% 증가했다. 다른 처방일수 구간에서는 큰 폭의 증가나 감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병원의 61일 이상 장기처방은 6.33% 증가했다. 병원급은 30일치 이상 처방은 모두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다. 무엇보다 의원급의 장기처방이 가장 크게 증가했다. 지난 2022년 837만5729회였던 61일 이상 처방이, 2023년에는 983만9833건으로 늘어나더니 작년에는 1158만4537건으로 3년간 총 38.3% 상승했다. 의원급 30일치 처방은 3년간 오히려 5% 감소했는데, 이 점에서도 장기처방의 일수가 두 달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코로나 영향으로 지난 2021년에도 단기처방은 줄고, 장기처방이 점차 늘어나는 행태를 보였는데 전공의 사태를 지나며 더욱 심화되는 모습이다. 무분별한 장기처방은 의약품 수급불안정과 품절 등의 원인으로 꼽힌다. 복지부도 관행적 장기처방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복지부 용역으로 연구를 수행 중이다.2025-12-02 12:08:58정흥준 기자 -
알피바이오, 골다공증약 '알파칼시돌' 캐시카우 제품 육성[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알피바이오 골다공증 치료제 ‘알파칼시돌’의 매출이 2021년부터 연 평균 18% 성장함에 따라 관련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아이큐비아(IQVIA) 에 따르면, 알파칼시돌 매출은 2021년 87억원, 2022년 108억원, 2023년 120억원으로 연 평균 18%로 급속히 상승하며, 출시 제품 약 90%가 연질 제형으로 출시되고 있다. 매출 성장의 주요 원인은 급여 처방 대상자인 만성신부전증, 갑상선 질환자 등 만성질환의 증가세가 관련 시장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알피바이오는 2023년 하반기에 자체 개발한 알파칼시돌 제품을 통해 시장 공략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알피바이오 측은 “만성질환자가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급여 의약품으로 갑상선질환, 만성신장질환 등 칼슘 수치 조절이 필요한 모든 질환에 처방 가능하다”라며 “만성질환 치료제 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급여 의약품인 ‘알파칼시돌’의 처방 대상 환자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2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만성신부전증의 연 평균 증가율은 7.3%, 갑상선 질환의 연 평균 증가율은 3.5%로 상승했다. 특히 ‘만성신부전증’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나라 만성질환 진료환자 통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세 질병 1위로 등극했다.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 따르면 햇빛 노출, 음식, 보충제를 통해 얻은 비타민 D는 생물학적으로 불활성이며 활성화를 위해 두 번의 수산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첫 번째는 ‘간’에서 발생하며 두번째는 ‘신장’에서 발생하게 된다. 간과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장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알피바이오 측은 “알파칼시돌은 ‘신장’에서 활성화 과정이 필요 없는 ‘활성형 비타민 D’로 신장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를 주지 않고 작용한다”라고 설명했다. 알피바이오 측은 “2018년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알파칼시돌은 전임상연구에서 일반 비타민D와 비교했을 때 장내 칼슘 흡수를 개선하고 뼈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골다공증 치료에서 우월한 결과를 나타냈다”라며 “특정 근육 수용체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낙상 위험에 대한 추가 예방 효과가 있다. 실제로 노인 근육 감소증 환자의 경우 알파칼시돌 복용을 통해 균형 감각을 개선하여 낙상 위험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 국립 보건원(NIH)에 따르면 비타민 D는 염증 감소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신경근 및 면역 기능, 포도당 대사와 같은 과정의 조절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 비타민 D 결핍 요인으로 만성질환자 외에도 비타민 D 함량이 낮은 식단을 꼽는다. 우유 알레르기나 유당 불내증이 있는 사람, 완전 채식주의 식단을 섭취하는 사람에게 흔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의 경우 비타민 D 결핍에 따라 뼈 조직이 적절하게 광물화되지 않아 뼈가 연해지고 골격 기형이 발생하는 질병인 구루병과 관련이 있다. 구루병은 성장 장애, 발달 지연, 저칼슘혈증 발작, 파상풍 경련, 심근병증 및 치아 이상을 유발할 수 있다. 알피바이오는 “전 세계적으로 구루병 발병률은 증가하고 있으며, 비타민 D 대사, 식이 선호도 및 햇빛 노출을 줄이는 행동 양식이 포함되어 있다”라며 “많은 역학 연구에서 비타민 D 결핍은 전 세계 10억 명 이상의 어린이와 성인을 괴롭히는 전 세계적인 건강 문제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타민D는 장내 칼슘 흡수를 촉진하고, 적절한 혈청 칼슘 농도를 유지하고, 조골세포와 파골세포에 의한 뼈 성장에도 필요한 영양소이다”라며 “비타민D는 염증 감소 뿐만 아니라 세포 성장, 신경 및 면역 기능을 포함하여 신체에서 다양한 역할을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알피바이오가 2023년 자체 개발한 급여의약품 알파칼시돌(알피디연질캡슐0.5마이크로그램, 알피디연질캡슐1마이크로그램) 제품은 만성신부전, 부갑상선기능저하증, 비타민D저항성 구루병, 골연화증 질환에서 비타민 D 대사이상에 수반되는 증상(저칼슘혈증, 테타니, 뼈의 통증, 뼈의 변화 등) 골다공증에 효과가 있다. 급여 일반의약품인 알파칼시돌 경우 매일 경구 투여를 권장하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구매하여 복용이 가능하다.2024-05-20 08:11:46노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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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 개별인수·포괄양수도 뭐가 더 유리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신설 약대 증가 등의 영향으로 약국의 숫자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약국 수는 2만4000여개로, 한약사 개설 약국 등을 포함하면 2만5000여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0년 2만1096곳이었던 약국수는 2019년 2만2493곳, 2020년 2만3305곳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약국자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약국 간 거래도 꾸준히 이뤄지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약국은 통상 다른 업종 대비 평균 영업기간이 긴 것이 특징이지만, 최근에는 점프형 개국이 늘어나면서 1~2년 내에서의 손바뀜이 일어나는 사례도 빈번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9년 상가정보연구소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맹 약국의 평균 영업기간이 20년 3개월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흐름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라진 것처럼 모든 게 들어맞는 '평생약국'에 대한 인식 역시 이전과 달라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편에서는 치들약(치고 들어가는 약국)이 늘어나면서 법적 분쟁의 소지 역시 높아졌다는 부분을 지적했다면, 이번 편에서는 기존 약국을 양수하기로 한 상황을 가정해 개별인수와 포괄양수도 문제를 짚어볼까 합니다. ◆'그래도 양수도' 선호하는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약국을 개설함에 있어 개인의 취향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신도시에서, 혹은 새로운 메디컬센터에서, 새롭게 내 약국을 할 거야'라고 할 경우에는 양수도를 제쳐두고 선택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하지만 젊은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신규 약국을 선택하는 것도, 나이든 약사라고 해 무조건적으로 양수도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양수도를 선호하는 이유는 리스크가 적고, 비교적 안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인근 병의원에서 나오던 처방이 커다란 변동 없이 일정하고 지역 주민들의 평가가 매우 낮지 않다면 노력에 따라 매약 매출을 늘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단골고객의 경우 약국을 옮기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기존 약국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포괄양수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에 어느 정도 고객들과의 신뢰를 쌓은 뒤 부분적으로, 혹은 전면 리모델링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죠. ◆권리·의무 포괄 승계 '포괄양수도'= 포괄양도양수는 사업장별 그 사업에 관해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약국을 그대로 인수하면서 약국장만 바뀌는 형태가 포괄양수도 입니다. 때문에 사업에 인적설비인 '종업원', 물적설비인 '시설장치, 기계장치', 사업 관련 자산 일체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법상으로도 약국을 포괄양수하는 경우에는 약국 사업자가 약국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약국 사업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괄양수도 역시 요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포괄양수도 시 주의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약국세무·회계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는 "포괄양수도에 의한 인수는 사업의 종류가 같아야 하며, 양도하는 약국이 폐업신고한 후 포괄양수도 계약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조언했습니다.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 포괄양수도가 성립되는 것이지, 음식점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해 약국을 개국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음식점업을 포괄양수한 후에 다시 업종을 변경한 경우 포괄양수도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직접 기존 음식점에서 약국으로의 포괄양수도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존 약국을 건물주인 약사가 운영하면서 약국을 임차하는 경우도 포괄양수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괄양수도는 사업의 일체에 관한 내용을 양도하는 것인데, 만약 약국 경영에 있어서 핵심적인 건물을 양도양수하지 않는다면 포괄양수도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약국을 운영하지 않는 건물주이면서 약사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게 됩니다. 약국의 포괄양도양수는 건물주인 약사와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임차한 또 다른 약사와 계약하기 때문입니다. 임 회계사는 "아울러 인수하는 과정에서 직원을 인수하지 않기로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포괄양수도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퇴사 시 사직서 등을 받아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약값을 결제하는 과정에 있어 전문약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일반약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상호 간 정산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포괄양수도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포괄양수도임을 명시해야 하고, 양수·양도하는 자산과 부채 목록이 계약서에 첨부되는 것이 좋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재고 의약품을 양수하는 경우 해당 품목에 대한 목록을 보유하지 않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인수한 약국에서 재고자산의 매입으로 신고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추후 재고자산 부족 때문에 세무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자산인수 가능…세금계산서 챙겨야= 포괄양수도를 원치 않는 경우 개별자산인수도 가능한데, 이 경우 반드시 챙겨야 할 부분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는 건물이나 사업의 매매 시에는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는 만큼,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약국 인테리어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2024-02-27 16:30:22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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