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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부터 조제약 인도까지…약국 뭐가 달라질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돼 온 비대면진료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제도권 안에 편입될 예정이다.지난 18일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한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모법인 의료법 개정안이 내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그간 관련 의료법, 약사법 개정에 적극 의견을 개진해 왔던 약사회로서는 이제 제도 시행의 세부 운영 기준이 될 하위법령 등 후속 조치에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 됐다.당장 모법에 담긴 의약품 처방과 처방전 인도, 수령 등에 있어 최선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동시에 공적 전자처방 전달 시스템 세팅 등 정부와 적극 협상할 아젠다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핵심 내용은=이번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면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대상환자는 재진환자가 주 대상이며 초진 환자인 경우 지역·처방을 제한하도록 했다. 단, 희귀질환자나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지역 제한에서 예외다. 여기서 초진 환자의 진료 가능 권역 범위의 경우 하위법령에 위임해 놨는데, 현재로서는 광역 권역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처방 제한 규정도 담겼는데 DUR의무화법이 병합 심리돼 마약류 처방 조제 시에는 대면, 비대면 상관 없이 DUR 확인을 의무화한다는 규정이 담겼다. 희귀질환자의 경우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에서 예외를 두는 조항도 포함됐다.처방 제한 의약품을 습관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처방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EMR 시스템 상에 처방이 안되도록 장치를 마련, 비의도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수행 의료기관의 경우 의원급을 원칙으로 하되 일부 환자군에 한해 병원급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안이 담겼다. 의원의 경우 전담기관을 금지하는 규정이 모법에 담겼으며, 비급여 진료 내역을 복지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중개 플랫폼 규제방안도 모법에 담겼다. 플랫폼은 신고제를 유지하도록 했는데, 중개매체의 기본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도입할 수 없도록 전제의 신고제를 말한다.가입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중개매체의 경우 인증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이들 중개매체의 개인정보보호 등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 규정 마련과 더불어 공공 중개매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 포함도 주목되는 부분이다.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근거가 모범에 마련됐으며,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함께 담겼다. 관계 전문기관 위탁 등이 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됨에 따라 약사회는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이나 심사평가원,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보원 등에 관련 운영 근거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약사사회 최대 쟁점이었던 처방약 인도(수령)의 경우도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 시범사업에서 허용 중인 대상자에 한정해 재택수령을 허용했는데 ▲섬·벽지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지역 거주자 ▲65세 이상이면서 장기요양 등급자인 노인 ▲장애인 ▲감염병 확진자 등 격리 또는 접근 제한 상태에 있는 자 ▲희귀질환자 등이 대상이다.다만 재택수령을 원하는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자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하위법령 규정, 약사사회 쟁점은=약사회는 우선 처방 제한 의약품을 현재 시범사업에서 적용 중인 품목보다 확대하는 내용을 세부규정에 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현재 시범사업에서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오·남용 우려 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23개 성분) ▲사후 피임약 ▲비만치료제에 한해 처방이 제한돼 있다.약사회는 하위법령에 이들 의약품과 더불어 탈모약, 여드름약 등 비급여 의약품을 추가하는 방안을 현재 복지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비대면진료 전담약국 제한 장치도 약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전담기관 금지 규정이 담겼지만, 약국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하위 규정에서 전담약국에 대해서도 제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현재 정부는 전담기관 방지를 위한 장치로 비대면진료 비율을 제한하는 방침을 강구 중인 만큼 약국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지, 처방전 수로 따질지 등에 대해 정부와 논의해 갈 예정이다.공적 전자처방전도 약사회가 추후 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과제다. 의사회의 극려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에 한해서는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이 가능하도록 된 상황. 추후 대면진료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가정하면 정부와 약사회 간 논의 결과가 추후 처방전달 시스템 변화의 중심이 될 예정이다.약사회는 현재 복지부에 전자처방전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상태이며,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했다.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1년 후 시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전자처방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기 까지 시간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로서는 수행 기관보다는 어떻게 시스템을 세팅할 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 복지부와 심도있게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처방의약품 재택수령의 구체적 방안도 남아있는 과제다. 대상 환자의 경우 모법에서 제한됐지만 추후 재택수령 가능 지역 범위, 전달 방식, 복약지도 방식 등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남아있는 상태다.이 부회장은 “모법에 재택수령 대상자는 복지부령으로 환자가 거주하는 지역 내 약국에서만 약의 인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 제한 규정이 포함됐다”며 “구체적으로 지역 제한을 시군구로 할지, 읍면동으로 할지는 하위법령에 위임돼 있는 만큼 향후 환자군에 따라 복지부와 제한 범위를 협의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 실행 방안에 해당하는 하위법령이나 고시, 가이드라인에 최대한 안전장치를 담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면서 “모법 개정에 있어서도 그랬듯이 향후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도 약사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협의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2025-11-26 06:13:40김지은 -
변호사 개업에 착안…'면대 사전 차단법안' 의미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의원, 약국 개설 절차를 강화해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법 개정에 의·약사가 뜻을 모았다.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는 현행 요양기관 개설 절차의 허들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제안에 국회도 응답해 주목된다.서울시의사회, 서울시약사회, 서울시한의사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 4개 보건의약 단체는 22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간담회를 갖고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전 의원은 이 자리에서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며 빠른 시일 내 관련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보건의약 단체들이 제안한 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사후 적발에 그치고 있는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문제를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의약단체가 관리·감독 권한 등을 갖고 예방하도록 하는데 있다.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개설 후 개인정보 보호, 성희롱 예방, 장애인 인식 개선 등 법정 의무교육을 매년 이수해야 하지만 개설 전 교육 의무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4개 단체는 각 직역단체가 주관 하에 개설 전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을 제출한 자에 한해 관할 지자체가 개설을 허가하는 안을 제시했다.단체들은 "개설 전 교육을 통해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의 법적 이해도와 윤리 의식을 높이면 불법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보건의약 단체들에 의무교육 이수안 더해 치과의사이자 변호사 출신인 전현희 의원 측은 요양기관 개설 전 각 직역단체에 등록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관련 안에 대해 단체들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변호사법 제7조'(자격등록)‘를 준용한 것으로, 이 법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해야 하고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가입하려는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등록신청을 하도록 돼 있다.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병의원 개설 전 직역단체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 병원은 개설 후에는 정상적인 의료기관과 구별이 어려워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변호사가 개업 시 의무적으로 지방 변호사회에 등록해야 하는 것처럼 의료인도 의료기관 개설을 위해서는 가입하려는 지역의사회를 거쳐 등록신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황 회장은 "개설 단계에서부터 각 직역단체의 등록은 물론 교육과 검증을 거치게 하면 불법 개설을 사전에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약사회 주관 의무교육 이수 골자…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도 공감서울시약사회가 이번에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설 전 의무교육 이수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현행 약사법 제20조 제2항을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다. 신설 조항인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 안을 보면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시약사회는 이번 법 개정과 더불어 서울시 차원의 약국 개설신고 절차 조례 제정도 병행 추진한다는 방침인데 해당 조례 제정안에는 ‘시장은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약사회에 예산을 지원한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예정자를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이수증을 발급한다. 약국 개설등록 시 교육 이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한다’고 명기돼 있다.시약사회는 전 의원 측이 제안한 직역단체 등록 의무화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입장이다.김위학 회장은 “약국 개설 전 사전 교육을 통해 개설 약사가 약사 법규와 윤리, 약국 경영 기본원칙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공공성, 직업윤리를 함께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면대약국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는 기형적 창고형약국 난립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김 회장은 “약사 스스로의 자질과 소양을 높이고 불법 자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자율 규제 기반을 법제화하는 것이 이번 제안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한편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2010~2023년 불법으로 개설·운영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총 1712곳, 환수결정액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실제 환수율은 6.7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전현희 의원 측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확보돼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대표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의료기관 개설 전 직역단체 등록 및 교육 의무화를 통해 의료인으로써 갖춰야 할 자격을 충분히 갖춘 상태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면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적극 힘쓰겠다"고 했다.2025-10-22 17:58:05김지은 -
"면대약국·사무장병원 개설 전 차단"…법 개정 추진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 박성우 회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 약국, 병·의원 개설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와 의사, 약사가 손을 잡았다. 사후가 아닌 사전 단계에서 불법 면허대여 요양기관 개설의 싹을 자르겠다는 취지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 서울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 등 보건의약 4개 단체와 사무장 병원, 면대약국 개설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전 의원은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개설 방지를 위한 입법안 대표 발의와 관련, 보건의약 4개 단체들과 힘을 모으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 환자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근절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전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근절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현행 변호사법에 따라 시행되는 협회의 자율 징계권한이나 협회의 면대 여부 확인과 관련한 관리 감독 절차 마련 등에 있다고 본다”며 “개설 이전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며 효과적인 근절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현행 제도 하에서는 사후 심평원 심사, 수사기관 수사 등을 통해 규제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각 협회가 개설 이전 단계에서부터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자율적 규제 방침을 담아 이번 법안을 대표 발의하고자 한다”고 했다.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올해 초부터 면대약국,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서울시 조례 제정을 위해 공조해 왔다. 해당 사안의 경우 조례보다는 상위 법안으로 마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전현희 의원실에 법안 발의를 제안하게 된 것이다.이번 의료법, 약사법 개정안은 병원이나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의사, 약사는 의약단체가 주관하는 개설에 대한 필수 교육을 이수하고, 이수한 자에 한해 개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약사회가 제안한 약사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제20조 제2항의 현행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 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를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제20조의3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후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이 전현희 의원 측에 면대약국 근절 위한 약사법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설조항에는 '제20조의3(약국 개설 전 의무교육)은 ①제20조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개설등록 전에 제11조에 따른 약사회가 수립·시행하는 의무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교육 내용은 약사법 등 관련 법령, 약국 운영 윤리, 경영관리, 개인정보보호 등으로 한다 ③세부사항은 대한약사회가 정하고, 지부·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의무교육의 시행은 제14조에 따른 지부 또는 분회에 위임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에 따른 국민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서울시 4개 보건의약단체는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과정에서 1864명 보건의약인으로부터 입법 청원서를 받았다. 이번 법안은 4개 단체가 국민건강을 위해 뜻을 함께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하다. 보건의약인들이 국민건강을 위해 한뜻으로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김위학 서울시약사회장은 “최근 약국가에는 창고형약국 등으로 불리는 기형적 약국이 심각한 문제이며 이들 약국들의 배경에는 거대 자본이 있다는 의심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약단체들과 국회, 정부가 힘을 모아 철저히 단속하는 한편,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다면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전현희 의원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해당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전 의원은 “이번 법안은 사실상 변호사법을 준용해 개설 과정에서의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며 “의료인인 동시에 법조인인 만큼 보건의약계에 대한 현실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전문가 단체들의 직역 이기주의가 아닌 건보재정을 악화시키는 불법 요양기관 근절에 앞장선다는 취지가 있다. 책임감을 갖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025-10-22 11:53:32김지은 -
관악구약, 건강서울 페스티벌·청소년 진로축제 논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관악구약사회(회장 김화명)가 26일 열리는 건강서울 페스티벌과 청소년 진로축제 참여 안건을 논의했다.구약사회는 10일 오후 9시부터 제1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하반기 사업일정 등을 점검했다. 구약사회는 19일 열리는 가을 문화행사와 건강서울페스티벌, 청소년 진로축제 등을 회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하는 한편 자원 봉사자 등을 모집하기로 했다.또 이달 종료되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교육과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을 회원들이 놓치지 않도록 공지하기로 결정했다.2025-10-15 10:24:36강혜경 -
약사회, 9월 10일부터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5년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자율점검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내 ‘2025년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 배너 클릭→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privacy.kpanet.or.kr) 접속→약사회 통합 홈페이지 로그인→상단의 자율점검 메뉴 클릭→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 확인 후 동의→자율점검 신청서 작성→자율점검 순으로 진행하면 된다. 자율점검 항목은 총 50개로 신청 시 고유식별정보 보유량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최소 20개에서 38개 항목을 점검하게 된다.점검과정에서도 약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없음’으로 표시할 수 있지만 모든 약국에 공통 적용되는 8개 필수 점검항목은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또 올해는 약국이 3년 주기로 실시하는 ‘고유식별정보 안전조치 관리실태 점검’ 대상으로, 약사회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에 실태점검을 연계 실시할 방침이다.실태점검은 5만건 이상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보유한 약국이 해당되며 8개 증빙자료 필수 제출항목을 포함한 26개 실태점검 항목과 점검항목 조정을 위한 사전질문 선택에 따라 점검항목 수가 추가된다.이윤표 정보통신이사는 “약국의 철저한 개인정보 관리는 유출 피해 예방은 물론 국민의 신뢰 제고와도 직결된다”며 “올해는 회원 편의를 위해 자율점검과 실태점검을 통합해 하나의 시스템에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이어 “앞으로도 자율점검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다.한편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은 약사회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단체로 지정받아 매년 시행하는 제도이다.자율점검 참여 약국은 약국 개인정보 보호 자율규제 규약을 준수하고 성실히 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수행결과가 우수한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다음 해 사전 실태점검이 1년 간 면제된다. 이번 점검에 대한 문의는 대한약사회 사무국(1577-9598)으로 하면 된다.2025-09-05 14:49:44김지은 -
서울시약, 3차 보충교육에 약사 858명 이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지난 8월 3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약사연수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이번 제3차 보충교육에서는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858명이 이수했다. 세 차례 보충교육 이수자는 총 2230명이다.시약사회는 제3차 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교육 내용은 ▲명화로 보는 서양 회화의 변곡점들(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당독소 관점으로 약국에서 환자 보기(김아름 당독소연구회 학술강사) ▲치매, 기억력 뇌 건강과 약국상담(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에서 만나는 제2형 당뇨병(김명규 이화약대 교수) ▲약국 개인정보보호 교육(김다경 심평원 전문강사)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최해륭 덕성약대 겸임 교수) 등이었다.김위학 회장은 “약사연수교육은 약사회의 중요한 행사”라며 “강의의 질적 향상과 수강 편리성 확대를 통해 회원들이 매번 기다리는 연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용화 부회장은 “3년 마다 갱신해야 하는 약사면허신고에는 연수교육의 이수가 필수”라며 “바쁘시더라도 소속 분회에서 연수교육을 당해연도에 이수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2025-09-04 11:18:27정흥준 -
"의료데이터 연계·표준화되면 비대면 진료 날개 단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활성화를 위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야 한다는 데 산업계와 국회가 한목소리를 냈다.다만, 데이터 표준화와 보안에 대한 불신, 통합관리를 위한 법 체계 구축이 숙제로 남아있다는 데 공감했다.27일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9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거쳐 진행되며 ▲의료 행위 ▲병원 시스템 ▲의료 접근성을 주제로 한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 대표).첫 토론회에서는 비대면진료, AI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료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한 의견이 주를 이뤘다.비대면 플랫폼인 ‘나만의닥터’는 정부 규제샌드박스로 지난 5월부터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대표(나만의닥터)는 “비대면진료를 더 안전하고 정밀하게 만드는 해법은 의료마이데이터라고 생각한다. 진료기록, 투약정보, 검진 결과, 예방접종 이력 등의 정보를 비대면진료 담당 의사에게 전달해 진료의 질과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선재원 대표는 “샌드박스를 통해 의료마이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 누적조회가 70만건이다. 이용 의사들과 환자들 모두 긍정적 피드백을 하고 있다”면서 “의료마이데이터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결합해 더 안전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AI, 비대면진료를 위한 의료데이터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지만 이를 활용하기 위한 표준화와 법제화는 미비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김은정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건강보험 데이터에서 대부분 파악되고 있다. 다만 행정에 사용되고 있고, EMR과 연동이 필요하지만 그 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데이터가 누구의 것이냐는 쟁점이 있다”고 설명했다.김 조사관은 “데이터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활용되고 있지만, 데이터 연계 절차가 복잡해 연계율을 30%가 되기에도 어려움이 있다. 데이터간 표준화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는 고속도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각각 적용되는 법이 다르다보니, 다른 법에 자꾸만 부딪힌다. 자칫하면 불법자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김 조사관은 발표 자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의료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보호 영역과 목적만 제한하는 방식을 제언했다. 지나친 규제는 경쟁력 강화를 저해한다는 입장이다.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신채민 보건의료연구원 본부장도 공감을 표하며 “데이터 표준화와 상호 운용성은 중요한 과제다. 병원마다 데이터 형식이 다르면 활용이 어렵다”고 했다.신 본부장은 “고품질 데이터 확보와 표준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 또 단 한 번의 유출만으로 국민 신뢰가 무너질 수 있어 보완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당부했다.비대면진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취약층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병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신 본부장은 “비대면진료는 의료접근성 확대라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만성질환자, 거동불편자, 의료취약지 거주자에게 유용하다”면서 “하지만 약 배송, 개인정보보호 등 문제가 남아있다. 이것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효과성, 안전성을 주기적으로 평가하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안전을 기반으로 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25-08-27 17:44:22정흥준 -
베일 벗은 정부안...초진·처방약 규제·약 배송 허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법률(의료법)에서 초·재진 비대면진료 환자군을 일일히 나열하는 방식이 아닌, 초·재진을 가리지 않고 비대면진료를 일제히 허용하되, 초진 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하는 방향의 입법안을 국회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비대면진료 오·남용 우려와 부작용 문제를 '초진 환자군 규제' 대신 '처방 금지약 설정·처방기간 규제'로 콘트롤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처방약 배송은 제한된 환자군에게만 예외적으로 약국 외에서 처방약을 인도받을 수 있게 의료법에서 규정했다.다만 이는 사실상 환자군을 별달리 제한하지 않고 초진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와 약사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반대로 중개 플랫폼 업계는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약 제한 외 초진 환자군을 국소적으로 일일히 규제하지 않는 네거티브 방식 입법을 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찬성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22일 복지부가 설계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개정안 주요 내용 세부 조항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겼다. 물론 복지부안 그대로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소관 정부부처이자 제도 시행 주체란 점에서 향후 국회는 정부안을 뼈대삼아 법안을 심사할 가능성이 크다.복지부안을 중심으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 4건(최보윤, 우재준, 전진숙, 권칠승 의원안)과 향후 추가로 발의될 법안들을 병합심사 해 최종 법안이 마련되는 수순이다.재진 원칙은 명시…초진 허용하는 대신 처방약 규제복지부는 최근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토론회 등에서 "초·재진 구분은 건강보험 행정 차원의 개념으로, 초·재진 논란을 탈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는데, 이를 반영한 입법안을 설계중인 상황이다.복지부 안을 보면 의료법에 '제34조의2 (비대면진료)' 조항을 신설하고 대상 환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재진 원칙'을 못 박았다. 대한의사협회가 제시한 입법 4대 원칙 중 하나인 '재진 중심' 법제화를 일부 반영한 셈이다.구체적으로 복지부가 제안한 기준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 증상으로 (의사를) 대면해 진료받은 기록이 있는 경우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도록 해 재진 원칙을 법률에 명시했다.즉, 대면진료 기록이 있는 재진 환자에게 비대면진료를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은 것이다.하지만 재진 원칙 명시와 동시에 초진 환자에게도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대신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재진 원칙을 명문화한 의미를 퇴색시켰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복지부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즉, 초진 환자도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되, 의약품 처방을 제한하는 조항을 검토중이다.결국 재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제한을 두지 않고, 초진은 처방약, 처방기간 규제를 하는 방식의 입법인 셈이다.이를 두고 보건의료계 일각에서 재진 원칙은 선언적 문구일 뿐, 처방약 규제를 통한 초진 허용은 재진 원칙을 무너뜨리는 초진 전면 허용 조항으로 작용할 것이란 비판을 제기할 공산이 커보인다.복지부는 의료법 '제34조의3 비대면진료 중개' 조항을 신설해 중개 플랫폼의 법적 근거를 마련(1항)하는 동시에 초진 비대면진료는 처방약 종류와 적정 처방일수를 규제할 수 있는 근거(2항)를 확보했다.의약품 안전성이 우려되거나 초진 환자(환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진료받은 기록이 없거나 동일 증상으로 대면 진료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처방할 수 없는 의약품 종류 또는 적정 처방 일수 등을 정해 고시하는 조항이 그것이다.화상통신 등 규정 강화…환자 본인 확인 의무도또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행 때 화상통신을 반드시 활용하도록 범위·방식을 복지부 고시로 정할 수 있게 했다.현행 시범사업이 전화통화만으로 환자 진료를 시행하고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운영되면서 보건의료계 일각이 "비대면진료가 처방약 자판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 보인다.비대면진료 실시 때 환자는 본인 여부를 증명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과 의사가 환자에게 비대면진료 한계를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 동의를 받도록 하는 조항도 담았다.비대면진료 중 발생한 의료사고 등 의사 법적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대면진료와 동등하게 설정하되, 환자가 의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통신오류·환자장비 결함, 환자 정보 미제공 등 예외 시엔 의사 책임을 면제토록 했다.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원칙으로 하고 병원급은 예외적으로 허용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장애인, 중증·희귀·난치질환 진료 또는 수술·치료 후 경과 관찰 등 복지부령으로 정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는 방식이다.대면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비대면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장치도 담았다. 복지부가 정한 환자 비율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고 행정처분, 처벌하는 조항이다.플랫폼, 의료기관·약국 쏠림 막고 불법 리베이트 규제복지부는 중개 플랫폼이 특정 의료기관·약국 쏠림 현상을 유발·가속화하거나,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는 관리·감독 장치를 여럿 뒀다.먼저 복지부는 플랫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를 수용하고 비대면진료 중개 적정성·우수성을 갖춘 플랫폼은 정부 인증할 수 있게 했다.특히 플랫폼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플랫폼 금지 행위는 ▲비대면진료 시행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개입 ▲의료서비스·의약품 오·남용 조장 ▲위법적인 보건의료인·의료기관·약국·환자 개인정보 처리 ▲보건의료질서를 저해하거나 환자 건강을 해치는 행위 등이다.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이 규정하는 담합 행위에 대해서도 플랫폼 금지 사항으로 법제화할 필요성에 공감했다.특정 의료기관 등에게 환자 등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대가로 금전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요구·약속하거나 의료기관 등으로 부터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이다.플랫폼이 환자 등에게 특정 의료기관과 약국,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추천하거나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도 금지했다.아울러 복지부는 플랫폼 사업자가 복지부 고시로 정한 통계를 분기별로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정보보호, 정보오류 등 파악을 위해 복지부 장관이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명시했다.이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복지부 의지로 읽힌다.한정된 환자군 대상 제한적 약 배송·약사 의무, 의료법서 규정약 배송은 약사법의 약국 내 조제·판매를 허용하는 장소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한적 환자군에 대해 약국 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할 수 있게 법제화 했다.▲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제1급, 제2급 감염병 확진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이 제한적 약 배송 예외적 허용 대상이다.또 약국개설자는 약국 이외 장소로 의약품을 인도하는 경우 즉, 처방약을 배송할 때 ▲환자의 의약품 수령 여부 확인 ▲복약지도 ▲기타 복지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한정된 환자군에 대한 제한적 처방약 배송 복지부안에 대해 약사들은 제각기 찬반 의견을 제시하는 상황이다.비대면 진료법안 정부 대안보니2025-08-22 19:31:00이정환 -
서울시약, 보충 연수교육 이달 27일까지 수강 신청[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이달 31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4년도 약사연수교육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한다.보충교육 대상자는 서울지역 소속 분회 등에서 2024년도 연수교육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한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조·수출입 관리약사 등으로 필요한 점수만큼 신청해 이수하면 된다.특히 올해는 2022년 면허신고자가 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해로 이번 보충교육에서 미이수된 점수를 모두 이수해야 한다. 연 8평점을 이수하지 못할 경우 면허신고가 되지 않아 면허가 정지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교육 내용은 ▲명화로 보는 서양 회화의 변곡점들(박정호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당독소 관점으로 약국에서 환자 보기(김아름 당독소연구회 학술강사) ▲치매, 기억력 뇌 건강과 약국상담(이혜정 대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에서 만나는 제2형 당뇨병(김명규 이화약대 교수) ▲약국 개인정보보호 교육(김다경 심평원 전문강사) ▲약국 고급 보약용 한약제제와 생약 건기식 완전정복(최해륭 덕성약대 겸임 교수) 등 8평점이다.수강을 원하는 회원은 8월 27일까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www.spa.or.kr) 배너를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약사회 홈페이지 ‘약사회 게시판 →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사무국(581-1001~4)으로 문의하면 된다.김위학 회장은 “서울시약사회는 다제약물, 통합약물관리 등 지역약료사업에 방점을 두고 약사의 영역을 확대 나가고 있다”며 “연수교육은 약료 전문가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으로 꾸준히 약사 전문성을 강화해 질 높은 약료서비스와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용화 부회장은 “올해는 약사면허를 갱신해야 하는 신고기간이므로 2022~2024년 3년 동안 연수교육 평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약사님들은 이번 보충교육에서 꼭 이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8-11 16:06:14정흥준 -
불용재고약 반품 광주·전남서 시행…내달 전국 확대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회가 추진하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사업이 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약국들에서는 반품 사업이 진행 중이며, 약사회는 정산율을 높이는데 집중한다는 계획이다.이윤표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14일 전문언론 브리핑에서 지난 10일 진행된 제8차 상임이사회 주요 안건의 의결 사항을 설명했다.이번 상임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 중에는 불용재고 의약품 반품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 건이 포함됐다. 지난 5월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약사회는 반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일정과 더불어 약정원과의 반품 시스템 계약 건을 추가 의결한 것이다.약사회가 밝힌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세부 일정을 보면 올해 5월 중 16개 시도지부와 제약사, 유통협회에 반품 사업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지부들에는 반품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협력도매를 선정할 것을 요청했다.본격적인 반품 신청 기간은 내달부터 시행된다. 앞서 약사회는 약정원과의 계약으로 불용재고약 반품 지원 사이트를 개발했으며, 지역 약국들은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 간 해당 사이트에서 반품하고자 하는 불용재고약을 입력할 수 있다.현재 광주시약사회와 전남약사회 회원 약국들의 경우 반품 사이트를 통해 불용재고약 입력을 진행 중이다.이윤표 이사는 “이전에 반품 사업이 활발히 진행됐던 지부 단위에서 우선적으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며 “제약사와 더불어 도매업체, 협회 등과도 이번 사업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이다. 제약사들에는 협조 공문이 발송된 상태”라고 말했다.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약사회가 불용재고약 반품 사업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한 176개 제약사 중 144개 제약사가 협조 확인서를 접수했다.약사회는 당초 6월 중 전산 입력에 들어가 8월 유통업체 수거를 거쳐 올해 말 정산 완료를 계획했지만, 일정이 2개월 가량 미뤄졌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정산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이 이사는 “올해 안에 최대한 정산까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계획을 빨리 잡았었다”며 “계획보다는 일정이 조금 지연됐지만 최대한 개별 약국이 정산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약사, 도매업체들과의 협상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한편 약사회는 불용재고 반품 건 이외에도 이번 상임이사회에서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자율점검시스템 기능개선 개발 건 ▲2025년도 면허신고 반려자 대상 보완 연수교육 실시 건 ▲약대생 대상 식약처 공직약사 진로설명회 개최 건 ▲통합약물관리 전문약사 수련교육 시스템 구축 및 운영기반 마련 연구사업 계약 체결 건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일반약 부작용 보고 활성화 이벤트 실시 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2025-07-14 16:46:21김지은 -
내년 PIT3000 운영 종료...PM+20 전면 전환 추진유상준 약학정보원장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이 현재 운영 중인 2개의 청구 프로그램을 단일화 하는 작업에 돌입한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제성을 부여해서라도 PIT3000의 운영을 중단하고, PM+20으로 전면 전환하겠다는 복안이다.유상준 약학정보원장은 23일 전문언론 간담회를 통해 약정원 주요 사업 현황과 현안,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유 원장은 약정원 주요 사업인 청구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현재 병행 중인 2개 프로그램 중 PIT3000의 운영을 2026년 6월 30일부로 종료하고, PM+20으로의 전환 계획을 공식화 했다.이와 맞물려 전임 집행부에서 현재의 청구 프로그램 대안으로 개발을 계획했던 약국서비스플랫폼(PSP) 사업에 대해서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유 원장은 또 최근 불거진 약정원 홈페이지 회원 7669명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2개 청구 프로그램 운영 부담…전환 위한 전담 조직 구성”청구 프로그램 단일화는 이전 약정원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됐 사업이다. 하지만 새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저항이 많아 예상보다 전환율 높지 않았다.약정원은 실질적인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종의 강제성도 부여할 방침이다. 유 원장은 “청구 프로그램은 일정 기한이 지나면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PIT3000의 경우 설정한 기한 이후에는 업데이트가 불가하게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더불어 PM+20이 기존 프로그램에 비해 불안정한 점도 전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대해 유 원장은 PM+20의 성숙도가 올라간 만큼 이용자들에게 이전보다 안정적이고 고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원장은 “전환을 위해 전담 조직을 구성해 기술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고 QC팀을 강화해 회원 약국의 요청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환경에서 새로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PSP 개발 계획 없어…4억 예산 매몰 비용 처리”전임 집행부에서 현재의 약정원 청구 프로그램 대안으로 제시했던 클라우드 기반 PSP에 대해서는 앞선 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었다. 예산 4억이 투입됐지만, 사실상 개발이 0%였던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이에 직전 대의원회는 새로 출범한 유상준 원장 체제에서 해당 사업의 향방과 더불어 책임 소지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유 원장은 우선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 계획이 없음을 명확히 했다. PSP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PM+20 전면 전환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해당 사업에 투입됐던 4억원의 예산은 매몰 비용(이미 발생해 회수할 수 없는 비용) 처리한다는 방침도 밝혔다.유 원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추진한 PSP 개발 진행률이 0%였다.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은 없다”며 “해당 사업과 관련한 추정 비용은 4억대로 매몰 비용으로 보고 있다. IT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런 측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 건 수사 의뢰…보안 강화 조치도최근 불거진 약정원 홈페이지 내 7669건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를 의뢰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약정원 내부 파악에 따르면 관련 게시글 작성자와 개인 정보 노출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며, 게시물에 개인정보 노출 시점은 작년 5월로 추정된다. 약정원이 해당 사실을 인지한 것은 올해 5월 30일이며 제보로 처음 확인이 됐다.유 원장은 “해당 사실 인지 후 15분 만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대책 회의를 통해 72시간 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정확한 유출 경위 등에 대해서는 수사 기관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유출 건수인 7669건은 약정원 홈피 전체 회원의 4% 정도다. 이번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 직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하고 DB 접근 권한 재설정, 보안 솔루션 도입, 내부 접속 기록 관리 강화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한 상태. 개인정보보호에 더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했다.“올해 적자 예상…매출 증대 방안 마련 노력”약정원은 또 올해 말 기준 현금성 자산 1억2000여 만원의 부족이 예상된다면서 적자 운영을 탈피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도 밝혔다.유 원장은 취임 이후 기존 약정원의 재무 구조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전문 회계법인의 재무 컨설팅을 받은 결과 현금성 자산 부족 가능성이 있다는 결과를 통보 받았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유 원장은 “약정원은 이전에도 적자가 나는 경우도, 흑자가 나는 경우가 있었다. 적자의 원인은 고정비용 증가, 수익성 악화, 신규 거래처 확보 어려움 등 여러 복합적 원인이 있다고 본다”며 “현재의 재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매출 증대, 비용 합리화 등을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약정원 새 집행부는 과거의 비효율과 신뢰 저하를 거울삼아 책임있는 경영 시스템을 확립해 국민과 약사사회 신뢰를 회복해 가겠다”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약국서비스 플랫폼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약국 데이터 환경을 선도해 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2025-06-24 12:20:25김지은 -
[칼럼] 새 정부 보건의료정책에 거는 기대와 바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해 인수인계 기간이 없어 새 정부는 경기침체와 외교안보 등의 현안과 아울러 아직 갈무리 되지 못한 의료대란과 의료개혁 등 보건의료분야의 여러 사안들도 출범과 동시에 맞닥뜨리게 됐다.공약을 통해 ‘경제강국’, ‘외교안보강국’, ‘문화강국’, ‘민주주의강국’, ‘복지강국’ 5대 강국 비전을 제시했던 여당은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디지털헬스케어 혁신성장 체계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과 신뢰성 확보,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지역사회통합돌봄체계 구축,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명시한 바 있다.그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우선 의료대란과 의료개혁의 현안에 대해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를 확충하고 보건의료 전문직역들의 상호협력체계를 강화할 것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료개혁공론화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의 의료개혁 추진 방향을 내세우고 있다. 의료대란 시발점이 됐던 대폭적인 의대증원에 대해 유연한 대처를, 그리고 의료개혁에 있어 단발적인 대책이 아닌 단계 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행안을 도출할 것을 적시한 것이다.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한 의료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더불어 반목과 갈등이 반복돼 오던 보건의료계에 새롭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을 적시했다. 공약대로면 각 위원회를 통한 사안 별 공론화와 의사결정으로 사회적인 갈등에 유연히 대처할 수 있는 틀이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료 직역 간 상호 협력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면 그 시너지 효과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보건의료 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보건의료계 전반의 건설적 혁신이 이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에 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과 전문성에 기반한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발전 방안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AI기반 디지털 혁신성장 체계를 구축, 의과학자와 전문인력을 양성,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혁신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공약으로 명시했다. 특히 보건의료 빅데이터 표준화·암호화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공공보건의료데이터 통합관리체계로 상호연계 및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할 것임을 예고했다.사회 각 분야에서 AI 활용이 화두가 되고 있고 보건의료 또한 첨단산업이 융복합돼 적용되고 있다. 더불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한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보건의료데이터는 산업적인 데이터와 다르게 극히 민감한 보건의료정보를 담고 있으며 산업화의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보건의료 영리화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정보보호 및 보건의료정보의 활용에 있어 보건의료데이터를 생산하고 책임지고 있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 또한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 그렇듯 보건의료의 전문성과 공공성에 기반한 실행안이 도출되길 바란다.셋째, 보건의료 임상에 있어 현장친화적인 정책이 추진될 것을 기대한다.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문제는 수년이 지나도록 적정한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은 생산단계에서 유통 및 투약 단계까지 그 원인이 다면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부분적 약가인상 등의 소극적 방식에 머물러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 공약에서 수급불안정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원료의약품에서부터 생산, 유통, 투약에 이르기까지 단계 별 대안을 제시하고 있음에 따라 세부적 정책이 실행된다면 문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넷째, 생애주기별 외로움(고독)정책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겠다는 공약이 의미하는 것은 외로움이 이제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개인적 차원에서만이 아닌 사회적 차원에서 국가가 적극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외로움 정책은 이미 영국, 일본 등의 국가에서도 부처를 신설해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IT강국으로서 이면에서 확산되는 이와 같은 사회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기다. 외로움 정책 전담 차관 지정과 주요 집단 별 외로움 대응 정책 개발 공약에 후속해 실효성 있는 다채로운 정책들이 개발되길 기대한다.다섯째, 살던 곳에 계속 거주하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회통합돌봄 체계 구축은 고령화사회에 대처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안 중 하나다. 여당은 서비스 전문가가 이용자를 찾아가 제공하는 방문 서비스의 포괄적 확충과 분절적이지 않은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그 대상을 확대할 것이며 지자체에 돌봄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전담인력을 확충할 것임을 시사했다.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은 지난 2023년 법안이 통과된 이후 내년부터 본 사업이 시행될 예정임에도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실행주체인 각 지자체의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공약에 따르는 세부 추진 방안이 신속 진행되길 바란다. 이에 덧붙여 웰다잉에 대한 고려 또한 통합돌봄 범주에서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여섯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은 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많은 사안이다. 그러나 간병에 소요되는 사회적인 비용과 가족 단위의 삶의 질 저하가 상당하다는 점, 그리고 고령화 사회에 따른 간병의 사회적인 병리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간병은 국가 주도 하에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더욱이 간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가 없어 환자와 가족들의 불안이 상존하였고 간병에 대한 인식과 교육훈련의 미비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간병인 양성 제도와 관리 체계를 국가가 주도해 정책화 하겠다는 것은 많은 기대를 갖게 되는 공약이다. 보건복지분야 정책의 우선 순위로서 재원을 마련하고 간병에 관한 공약들이 집행되어 고령화 사회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보건체계가 더욱 확충되길 기대한다. 2025년 대선에서 발표된 새 정부의 공약은 보건의료계의 현안들과 보건의료의 선진화, 복지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변화를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후속 될 정책과 실행안들에 대한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다. 필자 약력 현) 보건의료정책연대 공동대표 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원장 전) 대통령직속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위원 전)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2025-06-18 09:27:01데일리팜 -
비대면 진료 처방 절반은 '탈모·미용치료' 등 비급여[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에 오는 비대면 진료 처방 둘 중 하나는 '탈모, 미용치료·관리'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수행 실적 평가연구'에서 100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한 설문을 들여다 보니, 비대면 진료로 약국을 이용한 환자의 목적은 탈모, 미용 치료 및 관리가 49%로 절반을 차지했으며 경증질환 치료 및 관리와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는 각각 26.0%, 20.0%만 해당됐다.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민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홍보문. 연구원이 설문한 100명의 약사는 20대 6명, 30대 42명, 40대 23명, 50대 18명, 60대 8명, 70대 3명으로, 비대면 진료 참여율이 가장 높은 시기로 한시적 전면 허용 후(2024.2.23~ )가 75%를 차지했다.의대 정원 증원 이슈로 의정갈등이 발생하면서 비대면 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한 뒤 약국의 이용율 역시 보완방안 시행후(2023.12.15~2024.2.22) 64%, 보완방안 시행전(2023.6.1~2023.12.14) 58% 보다 높아진 것.비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들의 약 수령 방법은 본인 수령이 67.5%로 가장 많았으며 대리수령 32.2%, 재택수령 0.3% 순이었다. 처방전 수령 방법은 팩스가 90%로 압도적으로 높았다.비대면 진료 참여 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속적인 만성질환자 모니터링, 관리 용이가 67%를 차지했으며 환자의 요구도 증가도 14%나 됐다. 진료 대상 환자 확장 가능과 감염병 관리 용이,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비용절감 등도 각 9.0%, 6.0%, 2.0%, 1.0%를 차지했다.비대면 진료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없다는 의견이 84%, 있다는 의견이 16%였다. 플랫폼을 활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들이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 87.5%, 조제 및 수령 과정(대기 및 안내 등)에서의 편의성을 꼽은 응답이 6.3%였다.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비급여 진료 등 과도한 경쟁이 있을 거 같아서가 28.6%, 플랫폼이 보편화되지 않아서 23.8%,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에 대한 불안 11.9%, 복잡한 이용 절차 및 방법 9.5%, 비대면 진료 플랫폼 이용 부담 4.8% 순이었다.대면 진료 대비 안전성에 대해서는 '불안하다'는 의견이 88%로 압도적이었따. 다소 불안하다는 의견이 51%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매우 불안하다는 의견도 37%에 달했다. 비슷하다 7.0%, 대면진료 대비 불안하지 않다 4.0%, 대면진료 대비 전혀 불안하지 않다 1.0%는 의견은 12%에 불과했다. 불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사 처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38.6%로 가장 높았고 소통의 어려움 13.6%, 무분별한 비급여 약제 처방 우려 11.4%, 약물 오남용 11.4%, 진단 보다 환자 선호에 맞춘 처방 우려 10.2%, 본인 확인의 어려움 6.8%, 편의성에 치중된 활용 4.5% 등 순이었다.향후 비대면 진료 이용 의향에 대해서는 67%가 '있다'고 응답했으며 33%는 '없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에 대한 만족 이유로는 대상 환자 확장 가능이 35.8%, 효율적인 진료시간 관리 34%, 편의성 18.9%였다. 불만족 이유로는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 및 법적 책임 소재 불분명 27.7%, 환자의 정확한 질병 관련 증상이나 불편함 표현에 한계 25.5%, 대리수령·택배수령 등으로 환자에게 복약지도가 어려움 25.5%, 단순 약 처방 등 진료 과정의 질적 저하 14.9%, 질환의 증상이 비대면 진료만으로는 개선되기 어려움 4.3%, 업무량 증가 2.1% 등이었다. 비대면 진료 허용 범위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28.8%가 조건부 허용을 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제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19.7%로 뒤를 이었다.또 허용범위 축소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16.7%였으며, 비대면 진료를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6.1%였다.허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과 홍보·인식개선, 수가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각각 4.5%에 그쳤다.한편 비대면 진료를 통한 무분별한 위고비·삭센다 처방이 논란이 되면서 복지부는 12월 16일부로 비대면 진료 처방·조제를 금지했다. 때문에 현재는 비대면 조제시 마약류, 오남용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 등의 조제가 불가하다.2025-02-24 17:11:18강혜경 -
"온라인투표에 맞게"…약사회 선거관리 규정 손 본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대한약사회장과 시도지부장 선거 규정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대한약사회 총회의장단(의장 김대업, 중앙선관위원장)은 10일 지난 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하고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작업한 ‘대한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현재 대한약사회 총회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정관개정특별위원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총회 부의장 2인이 선관위, 정관개정특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김대업대한약사회 총회의장(중앙선거관리위원장) 김대업 의장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정리했다. 사실상 올해 선거부터 약사회장 선거가 온라인투표로 전환된 만큼, 온라인선거에 맞는 규정 개정이 필요했다는 것.더불어 개인정보보호 관리가 강화되면서 기존 선거 규정에서 미비한 점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 발견된 크고 작은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 차원도 있었다는 것이 김의장의 설명이다.김 의장은 “지난 선거 과정에서 선관위 회의가 25차례 걸쳐 진행됐다. 선거 기간 한달 간 주 3일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는데 더해 수시로 회의를 진행됐다. 이례적으로 선관위 회의가 많았던 것으로 안다”며 “이 과정에서 개정이 필요한 규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기록해 규정개정특위에 넘겨 체크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이어 “사실상 온라인투표로 전환되면서 반드시 개정돼야 할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면서 “더불어 선거규정이 오래 전에 마련됐다 보니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과 맞지 않는 규정들도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 지속적으로 준비해 최대한 빠르게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했다.총회의장단이 마련한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은 오는 3월 11일 진행되는 대한약사회 대의원총회에 상정돼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회의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의 동의로 통과가 결정된다.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중 눈에 띄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다.◆16개 시도지부 선거 관련 규정=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 선관위의 지도, 감독 기능(제7조 제2항) 규정이 포함됐다. 지부장 선거를 관장하는 지부 선관위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지도·감독 권한을 신설하는 내용이다.더불어 지부장 선거 입후보자 기탁금, 등록비 상향 조정(제26조, 제27조)에 대한 내용도 있다. 지부 선관위 운영비를 일반회계로 충당하는 현실을 감안해 지부장 선거 후보자 등록비, 기탁금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기탁금의 경우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상향하고, 등록비는 선거인 수가 2000명 미만 지부 기준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선거인 수가 2000명 이상, 4000명 미만인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다.◆선거운동 관련 조항=지난 선거에서 발견된 온라인투표로의 전환됨에 따른 규정 개선안도 포함됐다.대표적인 것이 방문 선거운동 제한 조정(제31조 제2항) 건이다. 우편 투표를 선택하는 유권자가 소수에 불과한 만큼 방문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축소, 조정한다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오프라인 투표 용지 발송일 다음부터 후보자의 방문 선거운동이 금지됐는데, 대다수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만큼 ‘온라인 투표 시작일부터 방문 선거 운동이 금지 된다’로 변경됐다. 의장단에 따르면 규정이 개정되면 후보자 별로 이전보다 10일 가량 방문 선거운동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더불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제31조 제2항)과 이에 따른 징계 조항(제54조의2 제2항)이 신설된다. 공직 선거법을 준용해 선거권 없는 자의 선거운동 금지를 대한약사회 선거관리 규정에도 명문화하도록 한 것이다.이번 선거에서 논란이 됐던 SNS 선거운동 조항도 일부 개정된다. 기존 SNS선거운동 관련 규정이 후보자 또는 후보 선거캠프로만 제한되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이에 의장단 측은 선거권자의 SNS 선거운동(제31조 제2항, 제32조의2 제3항) 조항을 개정해 ‘후보자 및 캠프’ 뿐 아니라 선거권자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되 10인 이상의 단체방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하는 것으로 개정된다.◆다른 후보자 비방 금지=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가장 큰 이슈였던 후보자 간 의혹제기에 대한 선거관리 규정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다른 후보자에 대한 비방 금지(제33조) 규정에 제4항이 신설된다. 신설 조항을 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일방 후보자로부터 타 후보자에 대하여 의혹제기가 있는 경우 의혹제기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근거자료 제출 등 소명을 요청할 수 있고, 의혹을 제기한 후보자는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무분별한 의혹제기로 인한 혼탁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자가 주장하는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 제출과 소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김대업 의장은 “선관위 고문변호사, 정관개정특위 변호사가 동일인으로 선관위 회의 초기부터 계속 회의를 함께 하며 작업을 준비해 왔다”면서 “선거관리규정은 출석 대의원의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된다. 이번 선거관리 규정 개정은 큰 논란 없이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후보자 예비후보 등록, 본후보 등록을 구분짓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등 여러 의견들도 있다.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시간적으로 제약이 있었다”면서 “더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할 부분들이 있다고 본다. 차기 선관위가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5-02-10 20:59:49김지은 -
법원,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혐의 인정...선고 유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가 원하는 약을 장바구니에 담아 의사가 처방해 주는 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에 대해 선고유예를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식재판에서 선고된 벌금 300만원 판결을 뒤집고 선고유예가 내려진 것이다.선고유예는 기소 후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로, 혐의는 있지만 처벌을 적용하지 않고 유예해 두었다가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면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는 제도다.닥터나우가 서비스했던 원하는 약 처방받기와 원하는 약 담아두기. 즉, 법원에서도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에 있어 전문약 광고가 이뤄졌다고 본 것이다. 관건은 닥터나우 항소 여부다.이번 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고발한 5건 가운데 송치됐던 1건에 대한 판단이다. 약사법 제68조 제6항에 대해서만 기소가 되고,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의료법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 ▲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진 바 있기 때문이다.앞서 경찰은 2022년 5월 10일부터 6월 22일까지 이뤄진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 서비스에 대해 "법률에서 말하는 광고란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소비자로 하여금 전문의약품의 효용과 안전성을 오해해 약사법 제1조(목적)에서 규정한 '국민 보건 향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으며 ▲수많은 제약회사에서 출시한 전문의약품 중 일부의 약품만을 선별해 자의적으로 그 순위를 제공한다면 고발인들의 우려와 같이 밴드웨건 효과를 이용하기 위한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이 때문에 증거관계를 통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돼 송치 결정을 내리고 법령위반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한 혐의가 인정돼 양벌규정으로서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닥터나우가 회원사로 포함된 원격의료산업혐의회도 전문약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조문을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 등 회원사에 발송했다. 이들은 ▲광고 소재에 전문의약품 활용 중단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철저 ▲관계 법령 위반 제휴 기관에 단호히 대응 ▲비대면 전문병원, 배달 전문약국 제휴 제한 ▲한시적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당부하며 사회적 우려 해소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2025-02-07 10:42:36강혜경 -
플랫폼 업계, 비대면진료-약배달 패키지 입법 시동[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이 '비대면 진료-약 배달' 패키지 입법에 시동을 걸며 의약사 단체와 갈등이 예고된다.닥터나우, 나만의닥터 등이 회원사로 참여하는 원격의료산업협의회(공동회장 이슬·선재원, 이하 원산협)는 23일 전문가 좌담회를 열고 비대면 진료 입법 필요성을 부각했다. 시행 6년차를 맞은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제도 안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비대면 진료에 대한 근거와 데이터가 충분히 누적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이슬 원산협 회장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그레이(gray)'에 비유, "불법도 합법도 아닌 영역에서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한시적 시범사업 형태로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또한 담보할 수 없다"며 이는 곧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고사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공급자라고 할 수 있는 의·약계의 생각은 다르다. 의료계의 경우 비대면 진료에 대해 약계 보다는 유동적인 입장이지만, 위고비 무차별 처방 등 이슈로 부정적인 인식이 커졌다. 약사회 역시 약 배달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기저에 깔고 있는 만큼 '제한적 약 배송'이라는 절충안 역시 논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약 수령 위해 4.5km 이동…일부는 포기=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가 이미 일상적인 의료전달체계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에도 '비대면 진료-대면 투약'이라는 모순으로 인해 제도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면서 1419만명의 국민이 3786만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으며, 전국 의료기관의 35.7%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할 만큼 관련 데이터 등은 충분히 확보됐다는 것.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이슬 회장은 "그럼에도 처방 약은 대면으로 수령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비대면 진료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다"며 "약 수령을 위해 최소 4.5km 이상을 이동해야 하고, 약을 수령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역시 휴일·야간의 경우 10시간이 넘는다"면서 약 수령에 실패하거나 12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전체 비대면 진료 건의 34.4%에 달한다고 주장했다.그는 "약을 수령하기 위해 환자는 수십 통의 전화를 해야 하고, 약국 역시 일일이 전화 응대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방약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불평·불만, 환불요구는 의료기관으로 이어진다"면서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약 배송 제한으로 인한 한계를 경험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교한 통계·분석을 통해 안전성과 국민 편익을 확인해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 결과를 필수기초 자료로 '네거티브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별 사항을 입법에 반영하는 방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가 지연될 수 있는 만큼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사항 외에는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 등으로 위임하는 등의 네거티브 입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이슬 회장은 "법이 통과돼야지만 업계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원산협 역시 의약사 등과 함께 대면 진료의 보완적 측면으로서의 비대면 진료 취지를 살려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중점과제 공개…"화상진료 고도화·약 배송 안전성 강화"= 원산협은 이날 개인정보보호, 안전성 강화, 서비스 접근성 확대 등이 담긴 '자율규제를 통한 책임경영 방안'도 공개했다.비대면 진료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관리 강화, 접근성 향상을 통한 편리한 서비스 제공이라는 3가지 축이 올해 원산협의 중점 사업 과제라는 것.선재원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선재원 회장은 "비대면 진료의 안전성과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화상진료 기술과 품질을 더욱 고도화하고, 의료진과 환자가 직관적이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화상 시스템을 도입해 진료 과정에서 원활한 소통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또한 처방금지 및 제한 의약품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의약품 배송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화상진료 모형을 개발해 비만치료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돼 오남용된다는 등의 문제에 대응하는 한편 의약품 배송 과정에서 품질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품질 보존 및 온도 관리가 가능한 안전 패키지를 개발해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주장이다.이어 "환자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신뢰받는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 계층도 손쉽게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소득, 지역, 디지털 활용 능력에 관계없이 누구나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평한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선 회장은 "비대면 진료가 단순히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않고, 의료의 질적 향상과 환자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게 원산협의 목표"라고 덧붙였다.◆약 배달 철통방어…강경한 약사회= 약사회는 조제약 대면수령 원칙 등에 대한 약국 지침은 기존과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앞서 약사회는 "기본적으로 대면 원칙을 고수하고 현행 비대면 진료에 반대 입장이며, 고위험 비급여약 처방제한, 공적 전자처방전, 대체조제 간소화, 일반명 처방, 처방전 리필제 등 비대면 진료 조건 또한 변한 바 없다"고 밝혔다.다만 진료 주체인 의사단체가 비대면 진료를 수용하고 있으며 비대면 진료 환자가 처방약을 조제받지 못해 혼란이 커지면 약국에 대한 여론 악화와 함께 약 배달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비대면 처방에 대해서도 요건에 맞는 경우 조제를 거부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입장이다.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도 비대면 진료에 따른 약 배달 저지를 중점 공약에 포함하고, 약사들이 주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행동과 실천으로 도전해 결과물을 만들어 내겠다고 공언했다.2025-01-23 17:55:45강혜경 -
클레임 응대, 처방 궁금증…약사들은 챗GPT 어떻게 쓸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챗GPT가 제시하는 '클레임 대처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감정적 대응 금지: 냉정하고 전문적인 태도를 유지 2. 적극적 경청 : 환자의 이야기를 끊지 않고 충분히 들어줌 3. 투명한 소통 : 문제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명확히 설명 4. 사후 조치 약속 :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 계획을 공유 5. 클레임 기록 : 모든 클레임을 문서화해 반복되는 문제를 예방얼핏 '당연한 소리' 같지만, 환자의 클레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단계별 대처법을 떠올리기 사실상 쉽지 않다. 챗GPT가 제시하는 유의사항을 매뉴얼로 만들고, 대표약사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응대한다면 AI가 제시하는 클레임 대처시 유의사항은 '약국 매뉴얼'이 될 수 있다.뿐만 아니라 오프라벨 같은 적응증 외 처방 이유를 아는 데도 챗GPT 같은 AI는 도움이 된다. 한정선 약사(목동정문약국 근무약사)는 14일 열린 양천구약사회 연수교육에서 쉽고 간단한 약국 AI활용법을 소개했다.한 약사는 "AI를 이용해 신약개발 기간을 줄이거나 진단에서 보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약국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다"라며 "AI를 활용한 위고비 약국 가격지도를 환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약사님이 친절한지, 약학지식이 많은지 등 보다는 온라인 리뷰와 평판, 디지털 친화적인 약국을 선정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AI에 대해 비관적이거나 우려섞인 시선이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명령하고 사용하느냐에 따라 AI는 약사의 전문성을 빛나게 하는 스마트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한정선 약사의 얘기다.◆맞춤설정·프롬프트에 따라 대답도 하늘과 땅 차이= "난 15년차 약사야. 대학병원 앞의 약국에서 일해. 약국에 오신 환자분에게 자세하고 최신의 약학 지식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해. 그리고 건기식과 일반의약품 정보도 잘 알아야 해. 약국의 운영과 매출에도 관심이 많아서 건강 트렌드와 경영 지식을 알고 싶고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하고 싶어."한정선 약사의 '챗GPT 맞춤설정' 내용이다. 챗GPT가 어떻게 응답했으면 하느냐는 질문에는 '자세하고 정확하게 최신 정보로, 항상 근거를 알려주고, 답변은 길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근거도 많을 수록 좋고, 논문이나 학술지를 근거로 찾아주면 좋겠어'라고 설정해 뒀다.그는 "설정과 질문, 요청사항 등에 따라 답변이나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말했다.가령 '캄지오스에 대해 알려줘'라고 질문하는 것과 '캄지오스의 성분 및 작용기전, 적응증, 임상결과, 기존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치료제와 더 우수한 점, 부작용 등에 대해 확실한 근거와 논문, 학술 자료를 근거로 자세히 알려줘'라고 질문하는 것에 있어 답변에 매우 큰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 ◆상호작용·POP작성·직원관리 등에도 활용= 한정선 약사는 의약품의 상호작용이나 약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POP를 작성하는 데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그는 "마이폴캡슐, 울트라셋이알서방정, 솔레톤정, 가스터정,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등이 함께 처방된 처방전을 챗GPT에 넣어보니 아세트아미노펜 복용량이 4750mg로, 최대 함량인 4000mg을 넘어서는 것도 확인이 가능했다. 처방을 받은 분이 말기암 환자셨고, 처방의 역시 해당 부분을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마약성진통제를 조정해 드시라고 복약지도를 했다"고 말했다.한 약사는 "'건강기능식품법상 문제가 되지 않도록 POP를 작성해줘'라는 식으로 프롬프트를 넣으면 POP작성도 용이하다. 또 환자들에 보내는 인사나 채용이 안 된 직원에게 보내는 메시지 등 글쓰기에서도 챗GPT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클레임이나 직원 매뉴얼 등에서도 약국의 챗GPT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활용 가능한 AI, 무엇이 있을까= 한정선 약사는 챗GPT와 Claude, Gemini, ClovaX, Copilot, Goover, Perplexity 등의 특징과 장단점도 함께 소개했다. 또 알아두면 편리한 AI어플로 건강검진결과 해석AI인 '온톨', 알약 카운팅앱 '필아이' 등도 설명했다.다만 한 약사는 "AI활용시 데이터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정보 정확성 확인, 윤리적 사용을 반드시 지켜야 하나"며 "AI의 한계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01-15 11:31:17강혜경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해야 한다.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정부 비대면진료 여론조사 보니...약 배송·가산수가 등 포함[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일까지 약 배송과 가산 수가 등을 포함한 비대면진료 개선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최로 디지털공론장에서 진행되는 이번 설문조사는 크게 9가지 질문으로 구성돼있다. 세부 문항까지 합하면 총 15개 질문이다.구체적으로는 ▲비대면진료 이용 경험 ▲이용 이유 ▲서비스 만족도 ▲비대면 진단의 정확성 ▲처방의 적절성 ▲이용 불편사항 ▲시범사업 인식도 ▲접근성 강화 여부 ▲추가 본인부담금 적절성 ▲우려점 ▲개인정보 보호 신뢰성 ▲의료사고 책임 소재 ▲법 제도 마련 ▲개선 방안 등이다.서비스 이용 불편사항과 만족도, 인식도를 묻는 질문들이 다수 포함됐다. 대면 진료 대비 본인부담금 가산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도 들어갔다. 과기부는 설문조사 관련 “비대면진료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면서 “규제 체계 개선에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설문조사는 객관식과 주관식이 혼합돼있다. 질문 내용에는 그동안 이슈가 됐던 비대면진료 쟁점들이 다수 포함됐다.정부는 비대면진료 수가 가산에 따라 대면 진료 대비 증가하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적절성도 묻는다. 불편사항은 비대면 진료 장치 접속, 처방전 불인정, 처방약 조제약국 찾기 어려움이 선택지에 들어갔다. 우려점에는 진단의 부정확성, 개인정보보호 문제, 의료사고 발생 가능성 등에 투표할 수 있다.개선 사항을 묻는 질문에는 약배송과 플랫폼 규제 개선 등이 선택지로 포함됐다. 서비스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점을 묻는 응답지에 약 배송이 포함됐다. 복수 응답이 가능한 선택지에는 ▲약 처방 오남용 ▲플랫폼 감독 규제 개선 ▲처방약 배송 ▲의약사, 플랫폼 이해상충 문제 ▲AI 활용한 불법의료행위 ▲마약류 모니터링 강화 ▲개인정보보호 문제 등이 담겼다.이외에도 정부 정책 개선 방향성에 대해 주관식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 투표는 성별과 연령대, 직업 등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앞서 진행했던 AI, 딥페이크 가짜뉴스 관련 설문보다 조사 기간이 짧아져 참여인원은 다소 줄어들 수 있다.이와 관련 디지털공론장 관계자는 “설문 참여자에 대한 경품 지급으로 올해 회계 내에서 마무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 설문 기간이 다소 짧아졌다. 다른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2024-12-09 16:52:19정흥준 -
[부산] 불법 여론조사·원내약국 방치...채수명-변정석 격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부산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채수명 후보(55, 경성대)와 기호 2번 변정석 후보(53, 부산대)가 불법 여론조사 시도, 원내약국 문제 방치 등을 언급하며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30일 저녁 부산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최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는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는 채수명 후보와 검증된 회무 능력을 강조하는 변정석 후보가 맞붙었다.채 후보는 “획기적인 성과가 있었냐고 묻거나, 3선은 지나친 욕심이 아니냐는 의견들도 있다. 또 지난 선거 공약들이 많이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선거 공약도 과연 지켜질까 의구심이 든다. 변화가 필요한 때”라며 자신이 그 적임자임을 강조했다.변 후보는 “회원 고충을 해소하고 미래 약료 선도를 위해 매진한 3년이었다. 약사 국회의원은 1명, 의사 국회의원은 8명이나 된다. 약사사회 최대의 위기이자 전시상황”이라며 “지부장을 선택할 때 회원을 위한 사명감과 소명의식이 확고한지, 회무 능력이 검증됐는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이날 토론회는 한약사, 품절약, 저조한 대체조제, 불법·편법약국, 반품불가 제약사 등의 해결 방안에 대한 공통질의로 시작됐다. 각자 준비한 답변을 마친 이후 이어진 상호질의에서 두 후보는 첨예하게 대립했다."교품앱 문제 많아...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 거 아니냐" 변정석 후보.변 후보는 채 후보가 신성아트컴과 함께 ‘교품앱’을 개발하겠다는 공약은 불법 요소가 많다며, 깊은 고민 없이 무모한 계획을 내놨다고 몰아붙였다.변 후보는 “교품앱은 약사 이익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도매상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다. 유통협회장에 출마해야 하는데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면서 “이미 팜IT3000에도 교품 기능이 있고, 과기부에서 만든 교품앱도 있다. 하지만 법적 문제로 복지부가 제동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시약사회는 한시적으로 오픈채팅방을 운영해 1300명이 (교품에)활용하고 있다. 굳이 필요도 없는 앱에 회비를 낭비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서 “또 교품앱은 원칙적으로 불법이다. 전문약도 제한적 허용이고, 일반약은 폐업 사유 제외하고는 불법이다. 아울러 약국 간 카드결제도 세금과 카드수수료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채 후보는 그런 논리라면 카톡 교품도 문제가 된다고 반박했다. 채 후보는 “일반약 교품은 하겠다고 한 적이 없다. 약국 간 카드결제를 하는 이유는 거래명세서를 남기지 않는 약국이 많아, 카드결제가 되면 최소한의 근거를 남길 수 있다는 차원이었다. 개발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최대한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것이고, 분회장 시절에도 포스를 만들어 무료 배포한 경험이 있다”고 설명했다.“원내약국 논란 방치는 무능이냐 직무유기냐”채수명 후보.채 후보는 관내 종합병원이 증축하며 불거진 원내약국 논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변 후보의 회무 능력을 비판했다.채 후보는 “복지부 약무정책과에서 개설허가 취소로 의견서가 내려왔는데도 보건소가 따르지 않는 실정이다. 노력을 다했어도 해결을 하지 못했으면 무능한 것이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으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어떤 대안이 있냐”고 변 후보에게 물었다.적극적으로 대응했지만 보건소가 버티고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행정소송을 지원하겠다고 답변했다.변 후보는 “건물을 증축해 원외 약국을 구내약국처럼 만든 사건이다. 구청 철거 명령에도 이행강제금을 내며 버티고 있다. 우리는 공청회와 설명회를 열어 복지부, 보건소, 시청에 민원을 넣었고 복지부에서도 약국 개설취소 유권해석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런데 부산진구보건소가 종합병원과 5번의 행정소송에서 4번을 졌다며, 복지부와 다른 의견의 유권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합법적으로 개설된 약국은 취소할 수 없다며 버티고 있다”고 덧붙였다.남은 것은 이해당사자인 약국과 환자가 행정소송을 하는 방법이라 약사회는 이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무자격 업체에 불법 여론조사 시도 해명하라”변 후보는 채 후보가 불법 여론조사를 하기 위해 급조한 업체에 회원 정보를 넘겼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업체 소재지와 전화면접 방식, 개인정보교육 문제 등을 지적했다.변 후보는 “여론조사 업체 사업자등록증이 10월 말로 등록돼있다. 소재지는 허름한 빌라 3층이다. ARS 방식도 아니고, 사회조사분석자 자격증도 없다. 개인정보교육이 문제가 되자 이후에 교육 수료 이수증을 제출했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선관위 승인을 받고 진행했다가, 하루 만에 우려 의견을 줘서 중단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차후 대약 선관위로 발송한 공문 결과를 공표해달라고 요구했다.채 후보는 “회사는 9월 초에 개업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연간 지정 횟수나 의무 수강 기간은 없다”면서 “ARS로 하면 바로 끊어버리기 때문에 응답회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전화면접방식으로)진행한 것이다. 지부에서 대약 선관위로 공문을 보냈다. 차후 공문 결과를 공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이어 “선관위에 적법하게 신고하고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 하루 만에 선관위가 중단을 얘기해서 바로 수용했다”고 말했다.“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내역 공개할 수 있나”채 후보는 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사적 유용했다는 소문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다. 지키지 않은 약사회 상조물품 제작 공약을 이 비용만으로도 할 수 있었다고 공격했다.채 후보는 “약사회 로고가 찍힌 상조물품을 제작하겠다는 공약을 했는데 지켜지지 않았다. 판공비나 업무추진비로 충분할 것이다. 연간 9000만원의 비용이 사적 유용됐다는 소문이 있다”면서 “3년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통장 거래내역, 회계장부, 영수증을 공개할 의사가 있냐. 내 공약처럼 카드로 사용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이에 변 후보는 대약과 지부 감사를 받았으며 규정을 어긋나는 사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상조물품에 대해서는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변 후보는 “대한약사회 감사단과 부산시약사회 감사단을 받고 있다.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필요하면 받길 바란다. 정관에 의거해서 사용했다”면서 “상조물품은 처음부터 하려고 시도했는데 여러 가지 반대에 부딪혔다. 정부가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으려 하는데 사용해야 하냐는 의견이 있었다. 예산도 이사회에서 반대해서 실행하지 못했다”고 했다.이어 “회원들이 상조물품을 받으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검토를 착실히 해보도록 하겠다.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어서 필요하다면 예산 책정을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2024-12-01 10:51:1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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