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
- 강신국
- 2024-12-19 09:28:30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정통부, 3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 확정
- 건보공단, 규제특례 신청...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일환
- AD
- 오토팩의 변화, 30분의 약사님 먼저 체험해보세요
- 신청하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 8231;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8231;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家 두 이모, 1315억 사옥 매각 놓고 지주사에 소송
- 2"병원 1층 약국 왜 허가했나"…외래환자 6명 소송 건 이유
- 3창고형약국 '자금출처 입증·임대차계약서 제출' 의무 생긴다
- 4정부 합동조사, 창고형약국 정조준…'기획 면대'에 칼끝
- 5의사단체 "성분명 입법 철회…선택분업 제도 도입을"
- 6[기자의 눈] 연이은 제약사 '아웃' 공포…퇴출만이 능사인가
- 7완제약 허가 속도 낸다…식약처, 원료약 보완 직접 소통
- 8매일 붙이던 치매패취 주2회로...명인, 리셀톤 라인업 확대
- 9아젤클린·니코레트 등 쏟아지는 신제품…온라인몰 판촉 경쟁
- 10소외계층 돕는다더니 비급여 장사?…닥터나우 제휴영업 빈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