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전자처방전 건보공단에 보관...규제특례 허용
- 강신국
- 2024-12-19 09:28:3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과기정통부, 38차 신기술 서비스 심의위원회서 확정
- 건보공단, 규제특례 신청...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일환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는 18일 제3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전자처방전 보관 서비스 등 총 5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했다.
건보공단은 '공익적 전자처방전 시범사업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을 신청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았다.
내용을 보면 환자가 공단 앱을 설치해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하면 요양기관은 처방정보를 공단에 연계 전송하고, 약국은 이를 확인하고 조제정보를 다시 공단에 전달해 생성된 처방전을 조회 및 저장(공인전자문서센터)하는 방식이다.
전자문서법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등(우정사업조직)으로 한정돼 있어 공단이 공인전자문서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규제샌드박스로 들어온 것이다.
공단은 의료기관 종이처방전의 발행·보관·폐기 비용 절감, 처방전 위·변조 및 개인·건강정보 유출 예방 등 안전한 전자 처방 전달체계 마련, 처방데이터 구축을 통한 다제약물 관리, 중복처방 예방 등 적정의료 이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기정통부도 "종이처방전을 발급& 8231;보관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편함& 8231;비용이 줄고 언제든지 모바일 앱을 통해 편리하게 처방전 조회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약국이 종이처방전을 보관하지 않고 건보공단에 2년간(약사법) 전자처방전 형태로 보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약가·CSO·원가 삼중고…흔들리는 중소형제약 수익 공식
- 2GLP-1 비만약 오남용우려약 지정 행정 예고
- 3공정위, 유한·녹십자 등 제약-약국 간 대리점 실태조사 착수
- 4고혈압 3제 복합제 대세...상반기 48개 품목 무더기 등재
- 5오스틴제약, 동아ST 출신 오태영 전무 영입…R&D 강화
- 6신규 약국 10곳 중 1곳은 70평 이상…거세진 대형화 바람
- 7제약 4곳 중 3곳 지배구조 준수율↑…유한·일동홀딩스 최고
- 8"CSO 규제 이렇게 대응하세요"…관리 플랫폼 시장 꿈틀
- 9[기자의 눈] 여전한 CSO 리베이트, 추가 규제 신속 수립을
- 10"대자보에 1인 시위까지"…1층 약사, 임대인과 전쟁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