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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제실수 우려 성상·포장…"대한약사회 나서달라"

  • 김지은
  • 2017-05-16 06:14:53
  • 부천시약, 대한약사회에 건의문 발송…제형변경 따른 재고약 문제도 제기

일선 분회가 조제실수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의약품 성상과 포장, 낱알 반품을 유도하는 제형 변경 개선을 요구했다.

경기도 부천시약사회(회장 이광민)는 최근 대한약사회 측에 공문을 보내 '조제약 식별 강화, 제형 변경에 따른 낱알 반품 건’을 건의했다.

시약사회가 대한약사회를 통해 제약사들에 요청한 사안은 크게 세가지다. 부족한 조제약에 대한 정보 기재, 제형 변경에 따른 불용재고약 발생, 오조제와 오투약을 유발하는 유사한 의약품 포장의 개선이다.

시약사회는 조제와 투약 시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의 함량이 표시 돼 있지 않거나 조제약 용기에 보험 청구코드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약사들이 조제 실수 위험에 항상 노출돼 있다고 밝혔다.

조제 의약품에 함량이 표기되지 않아 조제 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로는 오그멕스정과 판토라인정을 꼽았다. 오그멕스정의 경우 375mg, 625mg, 함량이 다른 두 가지 의약품이 있고 판토라인정은 20mg, 40mg 두가지 의약품 존재한다. 또 티어린프리점안액은 0.35ml 30ea, 0.8ml 30ea, 0.9ml 30ea, 1ml 30ea로 네가지 제품이 있다. 이들 약은 동일명 제품이 용량에 따라 다양하게 등재돼 있지만 처방은 청구 코드번호와 용량표시 없이 제품명만 기재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시약사회 측의 설명이다.

분회는 "조제약 등록 시 반드시 함량을 같이 표기하게 하거나 의약품 라벨에 약 청구코드를 기재하게 하는 해결방법이 있을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NDC(National Drug Code)란 고유번호를 포장에 기재하도록 의무화 해 환자 위해를 예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제형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낱알 의약품이 약국에서 불용재고로 남게 되는 문제에 대한 개선도 요구했다.

분회는 제약사에서 의약품 제형 변경 시 약사들이 먼저 알 수 있도록 고지가 필요한 동시에 조제약 중 사용하지 못하는 낱알 불용재고약은 도매상을 통한 전량 반품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제와 투약 시 실수를 유발하는 유사한 형태의 의약품의 용기와 라벨 형태에 대한 개선도 문제가 제기됐다. 대웅제약 조제약들과 한국콜마 타미날 캅셀의 포장 유사성을 그 예로 제시했다.

분회 측은 "많은 제약회사 제품들이 다른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투약병과 라벨이 비슷해 조제나 투약 실수의 원인이 된다"며 "정확한 조제와 투약을 위해 제약사에서 제품 출하 시 더 세분화된 포장병과 그에 맞는 구분된 라벨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약사회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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